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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직원은 곧 자산이자 동력""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위해 무엇을 할까 한참 고민했죠. 신혼여행도 못갔는데 가족들과 여행다녀오라고 모두 지원해 주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행복하고 설레일까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A약사가 다른 이야기 도중 흥분한 목소리로 전한 말이다. 연말에 직원에게 어떤 포상을 할까 고민하다 사정상 신혼여행을 가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겠다는 이야기다. 언뜻 들으면 약국장인 그의 행동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간 직원을 대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알아왔던 기자로서는 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A약사에게 있어 항상 약국의 직원은 단순 일을 돕기 위한 보조의 개념이 아니다. 그에게 있어 직원은 함께 일하는 파트너이자 그의 능력 신장은 곧 약국 경영 성장의 원동력 중 하나다. 최근 근무약사 인력난과 더불어 직원을 구하지 못해 경영이 쉽지 않다는 약국장들의 하소연을 자주 듣곤 한다. 있던 직원도 1년도 채 안돼 퇴사하기 일쑤고 자신의 성에 차는 직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것이 약국장들의 공통된 이야기들이다. 하지만 직원들의 무책임을, 무능함을 탓하기 전에 단순 약사이기 이전에 약국이라는 한 사업체 CEO로서 자신의 마인드를 먼저 되돌아 볼 일이다. 약국의 직원을 단순 약사의 보조원으로,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한 단순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인식하진 않았는지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A약사는 최근 약국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면서 약국장과 근무약사 이름 옆에 약국 직원의 이름을 함께 넣었다. 약사라는 별도 타이틀도 넣지 않고 약국에서 일하는 3명의 일원의 이름 석자만을 기재했다. 약사는 자신이 직원을 존중하니 직원 역시 자신의 일을 대하는 태도와 더불어 약국의 일원으로서의 마인드가 바뀌어 요즘 함께 일하는 직원이 보물과도 같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약국 직원은 CEO의 마인드에 따라 재산이 될 수도, 불편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약사 스스로가 인식해야 할 때이다.2014-11-17 06:14:51김지은 -
'NOAC'이여, '비리어드'를 보라약 2년. '비리어드(테노포비르)'의 급여권 진입(2012년 12월) 후 지난달 말 국내 B형간염 가이드라인 개정까지 걸린 시간이다. 아직 급여기준이 확대된 것은 아니다. 결과 역시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학계와 제약사는 '다제내성 환자에 대한 비리어드 단독 처방' 급여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보였다. 의료진들은 그동안 근거 마련을 위해 꾸준히 국내 임상 진행, 결과를 내놓았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유럽의 지침에 앞서 독자적인 가이드라인 개정이 이뤄졌다. 신규 경구용 항응고제(New Oral Anti-Coagulant, NOAC)와 견줘보면 사뭇 다른 행보다. NOAC은 비리어드보다 한달 늦게 등재(2013년1월)된 '프라닥사(다비가트란)'와 '자렐토(리바록사반)', 그리고 같은해 5월에 '엘리퀴스(아픽사반)'까지 총 3개 품목이 존재한다. 숫자 면에서 압도적이다. 비슷한 시기에 등재됐고, 장기복용이 필요한 혁신신약이며 대규모 급여삭감 이슈를 겪고 있다. 비리어드와 비슷한데, NOAC은 더디다. 학회는 의견서 제출 이외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 보유 제약사들 역시 '노력하겠다'는 답변 외 구체적인 활동이 포착되지 않는다. 되레 정부와 경쟁사 눈치 살피기에, 나서는 이가 없는 느낌이다. 질환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다 말할 수 있다. 단 확실한 것은, 환자에게 있어 약의 급여확대 필요성을 두고 봤을때 NOAC은 비리어드를 상회한다. 비리어드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다. 혁신적인 약임에 틀림없지만 계열이 다르다 할지라도 내성 문제를 해결한 '바라크루드(엔테카비르)'가 존재한다. NOAC은 비교약제가 무려 '와파린'이다. '60년만의 항응고제'라는 수식어를 떼내도 본래 쥐약으로 개발된 약 외 대안이 없었다. 환자는 수많은 음식 제한과 약물 상호작용과 싸워야 한다. 주기적인 모니터링은 필수다. 와파린 대비 동등, 혹은 우월한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했으며 모니터링이 필요없는 약이 NOAC이다. 와파린을 쓸 수 없는 환자에게만 급여가 인정되는 포스트와파린이다. 보험재정은 당연히 고려돼야 한다. 그래서 학회가 절충안을 마련했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 와파린 모니터링 실력을 고집하는 선배 의사들을 얼리어답터들이 나서 설득해야 한다. 제약사가 나서 급여 확대 운운하기 어렵다? 미국, 유럽이 모두 1차약제로 NOAC을 권고한다. 표면적인 입장이야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정말 회사라는 입장 때문인가? NOAC이여, 비리어드를 보자.2014-11-14 06:14:53어윤호 -
말 뿐인 전국병원장회의전국병원장회의가 12일 열렸다. 3년 만이다. 참석인원 500여명. 오로지 참석 병원장들만 포함한 숫자는 아니다. 절반 가량은 병원 종사자들이 채웠다. 3시간에 걸친 전국병원장회의는 앉을 자리가 모자를 정도로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평가다. 정말 성공적이었을까. 읍소로 시작한 전국병원장회의는 읍소로 끝났다. 그야말로 반성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읍소마저 들어줄 정책관계자들은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평일 오전, 바쁘디 바쁜 전국의 병원장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는 쉽지 않다. '무너져가는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 대책은 없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렵게 개최한 전국병원장회의인 만큼,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했다. 결의문을 채택하고, 병원인들의 다짐을 선언하기 보다 조금 더 분명히 병원계 사정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 고민을 해야 했다. 각 직능단체별 생존방안 토론회 조차 플로어에서는 질문 하나 나오지 않은채 마무리 됐다. 특강과 주제발표로 이미 예정된 시간을 30분 가량 초과하면서, 진정한 토론은 이뤄지지 않은채 급하게 전국병원장회의가 끝났다. 이날 박상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국민의료보험이나 2000년의 의약분업 당시는 조금 더 결연하지 못했던 우리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손익계산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지 못한 책임, 있는 자가 더하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 앞날의 사태를 애써 외면한 책임, 조금 받더라도 환자를 더 보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가 병원 줄도산을 바라만 봐야 하는 현실을 만들었다는 얘기다. 이번 전국병원장회의 또한 주제발표, 특강, 결의문 채택만으로 그친다면 과거와 달라질 게 없다. 전국병원장회의는 끝났지만, 이번 기회를 시작으로 제대로 된 박 회장이 개회사에서 말했 듯 결연한 병원계의 모습을 실천할 할 때다.2014-11-13 06:14:50이혜경 -
리베이트 근절과 '제식구 내치기'올해 7월 이전 제약업계와 11월을 맞은 제약업계는 시간 순서상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이다. 7월 이전, 그러니까 소위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앞둔 그즘에는 회사 대표이사들이 직접 나와 불법 영업을 근절하겠다는 '윤리경영 선포식'이 유행을 타던 시기였다. 그 때의 열기만 보자면 리베이트는 제약업계와 안녕을 고하는 듯 싶었다. 제약협회도 더욱 강력한 윤리헌장을 선포하며 자정 결의를 다졌다. 그런데 불과 넉달이 지난 현재 리베이트는 사라지지 않고 다시 소환됐다. 과거형도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다. 모 대형병원에 대한 검찰 리베이트 조사로 7월 이후 금품 수수행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출시된 제네릭 약물들도 리베이트 의혹을 벗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제약협회가 최근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리베이트 적발 회원에게는 예외없이 중징계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제약협회 경고에도 한계는 있다. 현재 리베이트 살포 의혹이 거론되고 있는 회원사는 협회 살림을 보태는 건실한 식구이기 때문이다. 의혹만으로 처벌하기 어려운데다 사법당국 수사로 사실이 밝혀진다 해도 협회 차원의 징계가 가능할지 여전히 물음표가 남는다. 이왕 제약협회가 리베이트 문제에 '제 식구 감싸기'는 없다고 팔을 걷었으니 더 적극적으로 '제 식구 내치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리베이트 의혹이 있는 회원사를 불러 경고는 물론 나아가 회원사들의 뜻을 모아 고소·고발도 해야 길고 질긴 리베이트 고리도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정기능이 상실됐다는 점을 확인했다면 이제 더 강력한 제재를 펼칠 때다. 불법 리베이트와 단절은 끊임없는 인내와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2014-11-06 12:00:53이탁순 -
성분명처방 얘기 나오면 눈 감는 복지부지난 2일 대한약사학술제 행사장에서 의미 있는 토론회가 열렸다. 2017년 FIP(세계약학연맹) 서울 총회를 앞둔 시점에서 Pre-FIP 행사 일환으로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를 조망해 보는 자리가 마련된 것. PGEU(유럽약사연합) 사무총장인 John Chave를 초청해 유럽의 성분명 처방 도입 움직임과 당위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존 사무총장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약제비 절감을 위해 유럽 여러 국가가 성분명 처방을 도입했고 또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성분명 처방 도입 움직임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유럽 국가들이 왜 성분명 처방 도입을 하려는지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토론회는 약사사회 내부의 목소리만 청취하는데 그쳐 아쉬움을 줬다. 당초 약사회와 약학회는 행사를 기획하며 공직, 시민단체, 학계, 약국 등이 참여하는 연자를 선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정부측 인사 섭외에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분명 처방에 대한 정부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토론회 준비 과정에서 해프닝도 있었다. 정부 인사 섭외가 어려워지자 전 복지부 공무원 출신인 모 약대 교수가 '공직 섭외자'로 대체된 것이다. 약사회와 약학회가 행사를 소개하며 배포한 자료에는 모 약대 교수의 약력이 전 보건복지부 차관보로 기재돼 있었다. 꼼수도 이런 꼼수가 없다. 10여년 전 직책을 가져다 붙인 것이다. 이후 지부에 배포된 행사 안내 자료에는 다시 약대 교수로 정정돼 있었다. 그러나 모 교수는 공직을 대표해 나갈 수 없다며 토론회 불참을 통보했다. 소비자단체 참석자로 섭외된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도 토론회 사전 발표 자료까지 제출했지만 개인 사정을 이유로 토론회에 나오지 않았다. 결국 약대 교수 1명, 언론사 대표 1명, 개국약사 1명만 토론회 연자로 참여했다. 성분명처방의 일장일단과 현실적 대안을 논의하는 토론이 이뤄질 수 없는 구조였다. 주최 측이 성분명 처방의 추진 주체인 복지부 인사와 이해당사자인 의사들을 섭외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은 십분 이해한다. 오죽하면 10년전 공직을 떠난 약대교수에게 전 복지부차관보라는 타이틀까지 끌어다 붙였을까?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 국립의료원(NMC)에서 시범사업까지 했던 복지부가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성분명 처방 토론회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지금 도입이 어렵다면 당당하게 나와 왜 전후 사정을 이야기 하지 못했을까? 사회적 합의가 선행된 이후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을 검토해보겠다는 기존 입장이라도 반복하는 '최소 역할'이라도 했어야 한다는 말이다.2014-11-04 06:14:51강신국 -
건보공단 낙하산 이사장 예정됐나지난 여름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에 79세 코미디언 출신 방송인 자니윤 씨가 임명됐을 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언론은 너나없이 비판했다. 그는 상임감사 자리에 들어 앉았다. 대한적십자사 총재에 김성주 씨가 임명된다는 말이 나돌 때 낙하산 논란은 더욱 증폭됐지만, 이 임명 역시 아랑곳 없이 강행됐다. 건강보험 관련 기관에도 이른바 '낙하산' '관피아' '박피아' 논란이 제기됐다. 50조원에 달하는 국민 건강보험료를 사수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핵심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 새 수장에 거론되는 핵심 인물 3명 중 무려 2명이 이 뭇매를 피해갈 수 없게 된 것이다. 현재 복지부에서 2배수(2명) 패를 놓고 저울질 하는 인사는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과 최성재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박병태 현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 국회와 시민사회단체, 건보공단 내부 의견과 이야기들을 수소문 해보자면 박 이사는 사실상 '들러리'요, '관피아' '낙하산' 논란의 두 축인 성 전 병협회장과 최 전 수석의 각축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최근 복지부와 건보공단 국감 자리에 나선 문형표 장관과 김종대 이사장은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거나 정면으로 맞서 "문제될 것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연이어 고수해 현장의 야당 국회의원들을 격앙시켰다. 특히 문 장관의 경우 피감 기관장이 국감 현장에서 의례 하는 답변인 "의원님의 지적을 깊이 숙고해 결정하겠다"는 말을 남발해오곤 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선 유달리 강한 어조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고자세의 답변으로 일관하는 문 장관을 지켜본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건보공단 내부는 이제 발표할 시간만 남았을 뿐, 성 전 회장과 최 전 수석 중에서 새 이사장이 '간택'될 것이라 말하고 있다. 건보공단 국감 자리에서 야당 측 한 의원이 김종대 현 이사장에게 "임기 연장할 수 없냐"는 웃지못할 말을 건넨 것은 이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고 논란이 증폭되는 '낙하산'과 '관피아' 문제에 대해 일관되리만큼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수십조 쌈짓돈을 관리할 건강보험 수장 인사가 진행과정부터 심각한 잡음이 증폭된다면, 정부는 적어도 인사 시스템을 재고하거나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노력이라도 보여야 한다. 건보공단 통합 노동조합이 제 역할을 찾지 못한 채 겉돌고 있는 것도 문제다. 논란의 중심에 오른 인물이 새 이사장에 거론될 때마다 격렬하게 저항하고 문제점을 외부에 적극 알려 견제했던 것이 건보공단 노조의 역할이었다. 1년여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초 1만명에 달하는 단일 거대노조로 정식 출범한 후, 이번 새 이사장 인사야말로 건보공단 노조가 맞서 해결해야 할 최대 난제임에도 '꿀먹은 벙어리'만큼이나 별다른 내색 없이 잠잠하다. 분리노조 당시 높였던 목소리와 동력, 영향력은 온데간데 없다. '1만명 조합원의 거대노조'라며 자랑하던 통합노조가 스스로의 역할과 입지를 축소하려는 것인가. 되려 가입자단체와 외부의 크고작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앞다퉈 목소리를 대신내고 있는 형국처럼 보인다. 건보공단 낙하산 이사장 인선을 '예고'로 만드는 화구는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2014-10-27 06:14:53김정주 -
대체조제는 의약 갈등아닌 건보재정 절감의 문제"매년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해도 복지부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솔직히 무력감도 없지 않다. 그렇다고 알면서 방관할 수는 없지 않겠나." 국회 한 관계자가 대체조제 활성화 문제를 놓고 털어놓은 이야기다. 이 말 속에는 국회의 '무력감', 복지부의 '복지부동', 의료계의 집단반발에 따른 정부와 국회의 부담 등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사실 의약분업과 함께 도입된 대체조제는 성분명처방이 의무화되면 존재 이유조차 없는 제도다. 거꾸로 성분명처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의사들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을 처방한다. 이 과정에서 의사는 적어도 2~3번의 의약품 선택 기회를 갖는다. 계열과 성분, 품목을 다 선택하기 때문이다. 가령 당뇨병약을 처방한다면 TZD계열을 쓸 지, 아니면 DPP-4 억제제 계열을 쓸 지 판단한다. 만약 DPP-4 억제제를 골랐다면 다음은 같은 계열 내 성분(시타글립틴, 빌다글립틴, 삭사글립틴, 리나글립틴, 제미글립틴) 중 하나를 선택한다. 만약 해당 성분의 오리지널 제품이 단독 등재돼 있다면 거기서 그치지만 특허만료로 제네릭이 등재돼 있으면 같은 성분·함량 제품 중에서 특정품목까지 선택해 처방한다. 단독처방이 2~3단계라면 병용요법이나 3제요법의 '경우의 수'는 수십가지로 확대될 수 있다. 물론 이런 일련의 선택과정은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대개는 특정품목을 미리 정해놓고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론적 접근일 뿐이다. 다만 이렇게 풀어놓고 보면 의사들이 처방약을 선택할 때 굳이 특정품목까지 골라서 처방해야하는 지 의문을 갖게 만든다. 이미 진단을 통해 처방할 약효군을 정하고, 해당 환자에게 맞는 계열과 성분을 고루는 것만으로도 의사는 의약품 선택권한을 충분히 행사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성분명처방에 따른 조제나 대체조제에서 약사들의 역할이란 이미 지정된 동일성분 내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제네릭을 선택하는 제한된 행위에 불과하다. 그런데 의료계는 '대체조제 활성화는 안된다', '성분명처방은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한다. 원체 의사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약사들은 이 제도를 원하니까 자연스럽게 의-약 간 갈등사안으로 치부돼 버린다. 그리고 복지부는 이를 핑계 삼아 대체조제 활성화를 뒷전으로 밀어놓고 형식적인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도 장려금제 고시를 통해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저가약 대체조제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도입된 이른바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합리화' 제도 중 하나다. 최동익 의원의 계산대로라면 절감 가능한 금액이 연간 최대 3000억원을 넘어선다. 다시 말해 대체조제는 의약간 쟁점에 국한된 게 아니라 국민, 그리고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 재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인 것이다. 따라서 대체조제 활성화 논란은 국민과 의, 약 3자간 쟁점으로 확장시켜 다룰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국회 보좌진의 말은 귀담아 들을만하다. "이(대체조제 활성화) 쟁점에서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것은 환자가 그 사실을 사전에 알았고, 대체약을 선택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느냐에 있다. 환자에게 대체가능 약제를 먼저 안내하고, 환자의 직·간접적인 동의 아래 대체조제가 이뤄져야 한다. 사실 사후통보는 처방의사가 아닌 심평원에 하거나 약국에 기록만 남겨둬도 무방하다."2014-10-23 06:14:52최은택 -
"ADC, 참 좋은 약이긴 한데 말이죠"인정한다. 획기적인 약이다. 그런데, 실제 환자들이 혜택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아니, 가능하긴 할까? 바이오와 케미칼 의약품을 합쳤다. ADC(Antibody-drug conjugate), 혹은 항체-약물접합체라 불리는 약제들이 국내에 상륙하고 있다. ADC는 약물, 단일클론항체, 항체와 약물을 연결하는 링커로 구성돼 있으며 ADC 기술은 항체와 약제의 장점을 부각, 특정 세포만 타켓팅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ADC의 가치 얼핏 보기에 단순한 복합제 개념으로 보이지만, 만만한 약이 아니다. ADC는 항체가 약물과 결합되기 전의 항체와 같은 친화력을 유지해야 하며 링커는 혈류에 안정(stable)해 약물이 항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막아 타겟에 도달할 때까지 Prodrug(투여후 생체내서 화합물로 변하는 것)상태로 유지돼 정상적인 조직에 입히는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항원-항체 복합에 의한 내제화 과정은 일반적으로 비효율적이고 세포 표면에 있는 항원의 수도 제한돼 있어 강력한 약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ADC에 사용되는 약물은 일반 항암제보다 100배, 많게는 1000배 이상 독성이 강하다. 이 같은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하나의 ADC가 상용화된다. 실제 지금까지 ADC 개발에 실패한 제약사만 20곳이 넘는다. 애드세트리스와 캐싸일라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 ADC 약물은 다케다제약이 공급하고 있는 림프종치료제 '애드세트리스(브렌툭시맙 베도틴)'다. 이 약은 현재 호지킨 림프종과 전신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환자에게 있어 애드세트리스는 사실상 마지막 치료옵션으로 불리우고 있다. 미국 FDA는 신속승인 대상 약제로 선정됐으며 국내에서는 희귀약으로 지정됐다. 의약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갈리엥도 수상했다. 그리고 얼마전 두번째 ADC인 로슈의 ' 캐싸일라(트라스투주맙 엠탐신)'가 출시됐다.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치료제로 허가된 캐싸일라는 로슈의 표적항암제인 허셉틴(트라스투주맙)과 세포독성 구성성분 DM1이 결합된(T-DM1) 약제로 표준요법 실패 환자에 대해 단독요법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 약은 출시후 얼마 되지도 않아 미국, 유럽 등 출시후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미국종양학회(ASCO)에서 연달아 2차치료제로 권고됐다. 올해의 혁신신약에도 선정됐다. '고무적이다, 전례가 없다, 이례적이다.' 의사들 중에서도 빡빡하기로 유명한 종양학자들이 ADC에 대해 이같은 어휘들을 연발한다. ADC의 급여등재 그만큼 ADC는 좋은 약이다. 문제는 약가다.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ADC의 급여등재는 말그대로 험난할 것이다. ADC를 개발한 제약사의 자부심은 엄청나다. 당연히 약가 역시 그에 상응하는 규모를 원한다. 하지만 정부도 입장이 있다. 캐싸일라의 경우 영국 국립 임상 연구소(NICE)로부터 급여등재를 거절당하기도 했다. 당시 NICE는 로슈가 제시한 가격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로슈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모르긴 몰라도, 영국보다 대한민국의 급여문턱은 더 높다. 지난해 5월 국내 승인된 애드세트리스도 아직까지 급여 논의에 큰 진전이 없다. 업계 약가담당자들은 ADC는 어쩌면 RSA(위험분담계약제)가 아닌 이상, 등재가 어려울 것이라, 추측한다. 정부 측 역시 RSA를 염두하고 있는 분위기다. 다케다와 로슈, 두 제약사는 한국 시장에서의 급여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도 희귀질환과 암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밌는 것이, 양측의 방향성이 같은데 의견은 모아지기 어렵다. 환자는 약을 기다린다. 정부의 탄력있는 평가방식을 기대한다. 제약사의 국가 상황을 고려한 배려를 기대한다. 회사의 양보도 없이, 환자단체나 집단을 종용해 정부를 매도하는 모습은 이제 그만 봤으면 한다.2014-10-20 06:14:52어윤호 -
리베이트 '받는 손' 제재 절실하다쌍벌제와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으로 제약산업 전반적으로 윤리경영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윤리경영 선포와 CP(공정경쟁자율규약) 전담자를 배치하는 제약사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약협회는 오는 23일부터 1박 2일간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워크숍도 개최한다. 협회는 이번 워크숍을 준비하면서 지난 7월 기업윤리헌장 선포가 윤리경영 시스템의 마련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이번에는 회원사의 윤리경영 실천과 참여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국민과 정부로부터 제약업계의 윤리경영이 인정받고 신뢰를 얻기위한 일련의 활동이라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업계와 제약협회의 계속되는 자정노력이 그동안 관행화됐던 불법 리베이트 감소로 이어질지 지켜볼 대목이다.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제약인들은 겉으로 보이는 투명경영 노력과 달리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변한 것은 없다고 지적한다. 제네릭 기반의 일부 중소제약사들의 공격적인 영업은 아직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개원가 10곳 중 7~8곳은 여전히 리베이트를 받고 있고, 최근 확산되고 있는 CSO 영업 중 90% 정도는 리베이트 성 영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확실한 터닝포인트가 없다면 이같은 리베이트 관행은 앞으로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업계는 단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현장 관계자들은 '주는자'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받는자'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한다고 조언한다. 실제로 상당수 의원급 의료기관은 아직도 리베이트를 생계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의료기관 포화로 인한 치열한 경쟁구도는 이젠 더 이상 이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 현장에서는 적자에 허덕이는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인건비와 관리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더 이상 부가수입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제약인들은 "받는자가 (리베이트를) 요구한다면 과연 몇 곳이나 이를 거절할 수 있겠냐"고 반문한다. 따라서 리베이트 차단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받는자에 대한 다양한 장치 마련이다. 의사들에게 수가를 보전해 주는 정책이 고려될 수 있으나 이는 장기적인 과제일 수 있고 다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당장 시행이 가능한 받는자에 대한 실질적인 페널티를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다.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단순한 벌금이나 면허(자격)정지 처분으로는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면허취소자가 사실상 전무했다는 점은, 그동안 받는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방이 아니었냐는 인식을 갖기에 충분하다. '을'이라고 불려지는 제약업계가 끊임없이 자정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갑'이라 일컫는 의료인들에 대한 면허취소와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수단이 동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산업계와 의료계가 하나씩 하나씩 매듭을 풀어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2014-10-13 06:14:50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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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피해구제는 출발한 후 보완을부작용피해구제 제도가 12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날짜로 보면 두 달 반 밖에 안 남았다.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겪으면 보상해 주는 제도다. 그동안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는 소송을 통해 보상받아야 했다. 소송은 너무 어렵고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부작용피해구제 제도는 이런 복잡한 과정 없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보상해 주겠다는 것이다. 식약처가 제도 시행의 중심에 있다. 제약업계도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다. 돈을 대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궁금증도 많다. 예를 들어 노인 환자의 경우 동시에 약을 여러 개 복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경우 부작용의 정확한 원인이 되는 약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되면 돈을 누가 내야하는지도 애매한 상황이 된다. 또 어떤 의약품이 부작용을 일으켜 보상을 해 주게 되면 회사나 약에 대한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전부터 제약업계는 이 같은 걱정에 휩싸여 있다. 하지만 이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는 격이다. 오히려 이 제도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업계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임상에서도 밝혀내지 못한 환자가 직접 약을 복용함으로써 부작용을 발견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잠재적인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나쁘지만은 않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도 있는 셈이다. 업계의 걱정은 일정 부분 이해가 간다.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것은 의약품안전원에서 평가하게 되는 데,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업계는 불안해 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제약업계가 원하는 만큼 답변을 내놓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이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작용 사례에 대해 투명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 제도 시행은 이제 코 앞으로 다가왔다. 업계는 제도 시행에 있어 정부를 좀 더 신뢰하고, 정부는 업계가 믿을 수 있게 투명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결국 이 제도는 업계와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2014-10-06 06:14:50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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