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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징역-벌금 병과 과도한 것 아닌가"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부 전체회의에서 “리베이트 처벌규정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것이 과중한 것이 아닌지 다른 처벌기준과 비교해 달라”고 제안했다. 심 의원은 또 “의료기관 종사자를 리베이트 처벌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지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리베이트 용어도 꼼꼼히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2010-04-13 11:22: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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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심사소위 새 위원장에 안홍준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청원심사소위 위원장에 안홍준 의원이 선임됐다. 또 한나라당 소속 법안심사소위 위원에서 정미경 의원이 빠지고 이애주 의원이 새로 들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위원개선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2010-04-13 11:18: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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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장관, 임상시험 면제 약사법개정안 제안국회 2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회기가 13일 개회했다. 변웅전 위원장은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 등 51개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양성선 입법조사관은 이날 의사일정과 관련, "오전 중 신규법안 상정과 대체토론을 진행한 뒤 오후 2시부터는 시장형실거래가 도입 공청회 순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재희 장관은 변 위원장의 주문에 따라 약사법과 마약류관리법 등 3건의 정부입법안을 제안 설명했다. 전 장관은 “해외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한 의약품은 국내에서 따로 임상시험을 실시하지 않아도 위탁제조판매가 가능하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용 마약의 수출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앞서 최근 취임한 노연홍 식약청장과 강윤구 심평원장을 의원들에 소개했다.2010-04-13 11:04:02최은택 -
"시장형실거래가제 입법안 법적 근거 없다"시장형 실거래가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법률 미비조항을 근거로 하고있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시장형 제도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많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에도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중단됐었다”면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질의했다. 최 의원은 앞서서는 “정부가 쌍벌죄 도입에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 법안 심사과정에서 협조해 달라”며, 쌍벌죄에 대한 장관의 의지를 재차 주문했다. 전재희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입법은 본법이나 시행령으로 올리기도 한다. 이번에는(시장형실거래가제는) 후자를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쌍벌죄와 관련해서는 “이번 회기 중 검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략히 답했다. 한편 최 의원은 전체회의 중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3항을 개정해 추진하려는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불가능하다도 재차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약제와 치료재료’는 요양급여에 포함되고, 요양급여 비용은 공단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 계약을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법 시행령 24조3항은 약제와 치료재료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요양기관이 구입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시행령 24조3항은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가 없어 위임범위를 이탈한 조항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001년부터 법령정비 안건으로 법제처의 지적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2005년 5월 입법예고를 거쳐 8월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통과되지는 못했다. 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가 없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24조3항을 개정해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도입하겠다는 복지부의 발상 자체가 우습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 주장대로 건강보험법 시행령 24조3항 개정을 통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도입하려면, 건강보험법 42조1항에 단서를 신설해 ‘약제 및 치료재료는 계약으로 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2010-04-13 10:45:47최은택 -
국립의료원, 차관지원 상환면제 대상서 제외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창관지원 자금의 상환을 면제하는 현행 규정이 불필요하게 돼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전 국립의료원은 차관을 전액 상환했고 특수법인으로 전환돼 차관지원 대상에 더 이상 해당되지 않는다.2010-04-13 09:48: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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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제 공청회 국회 방청 사실상 불가"국회 보건복지위 행정실 전화기에 12일 불이 났다. 오늘 (13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공청회 방청문의를 위한 제약사 관계자들의 문의가 폭주했기 때문이다. 이는 제약업계의 공청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실감케했다. 하지만 제약사 관계자들은 13일 공청회 출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의 책임있는 관계자는 12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공청회는 불가피하게 통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청회는 만인에게 모두 오픈돼 있지만 국회 회의실이 협소한 데다, 이번 행사성격 자체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정책토론 성격이 강해 불가피하게 출입에 제한을 둘 수 밖에 없다는 거다. 이 관계자는 “공청회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간을 오픈하는 게 맞지만 이번 공청회는 상임위원회의 공식 의사일정”이라면서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 “국회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으로 현장이 공개되는 만큼 인터넷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도 “제약계 종사자들이 공청회 참관 가능여부를 하루종일 수소문 한 것으로 안다”면서 “어차피 일반공개가 제한적인 만큼 국회에 가서 시간을 허비할 게 아니라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찬반의견을 제시할 6명의 전문가들이 진술인으로 출석한다,2010-04-13 06:37:17최은택 -
"의료민영화 앞당기는 법 개정안 철회하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안과 별 차이가 없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12일 냈다. 성명에 따르면 건약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부대사업으로서의 병원경영 지원사업이 단지 그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주회사의 기능을 수행하고 의료기관을 지배하는 사실상의 영리법인 허용과 유사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즉각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의료법 51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료법인의 합병허용은 의료기관의 몸집 불리기를 허용하는 것으로 거대자본의 힘을 가진 의료기관의 독점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인 간 원격진료 허용도 맹비판했다. 건약은 "현행 시스템 하에서 원격진료는 시스템 장비를 구축할 수 있는 대형병원에게 유리한 정책이고 그동안 의원이나 중소병원에서 관리해왔던 많은 역할이 대형병원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며 부작용을 경고했다. 건약은 "이명박 정부는 임기동안 의료민영화 추진은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으나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실상은 의료민영화 추진이 목표임을 증명해 보였다"며 "국민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면 정권의 안위를 걱정할 만큼 강력한 반대와 저항에 시달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2010-04-12 14:47:2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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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의약사 1~2년 징역형 타당"리베이트 전담조직은 행정부 판단에 따라 검토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를 형사처벌하는 이른 바 쌍벌죄 조항이 타당하다는 국회의 검토보고가 또 나왔다. 다만 처벌수위에서는 이견이 있어 법안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또 리베이트 조사를 위해 복지부에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입법안은 법체계상 행정부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취지에서 검토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은 전혜숙· 손숙미 의원이 제출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이른바 리베이트 쌍벌죄 입법안에 대해 이 같이 검토보고 의견을 내놨다. 12일 검토결과에 따르면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의료기관 종사자도 모두 처벌대상이 되고, 경제적 이익을 강요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다. 처벌대상을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전 의원의 개정안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와 종사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는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 중 형사처벌 내용을 처음 제시한 최영희 의원 개정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재확인 한 것이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그러나 최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약사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의료법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의약사간 형사처벌 수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선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해석인 셈. 김 수석전문위원은 같은 맥락에서 의약사 처벌을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각 정한 전 의원과 손 의원의 법안은 수용 가능하다고 의견을 냈다. 그는 “의료법에 처벌근거를 마련하면서 형량을 형법보다 낮게 규정할 경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가 현재보다 오히려 선처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협법과 의료법.약사법 위반으로 상상적 경합범이 되고 이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00만원 이상을 리베이트로 수수한 경우 벌금형을 병과한다는 전 의원의 입법안에 대해서는 “불법수익을 박탈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몰수 또는 추징, 과징금 부과 근거마련으로도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 입법안의 징역형과 벌금형의 불균형에 대한 이견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등 징역 상한선을 2년으로 규정하면서 벌금형 상한을 2억 또는 1억50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점도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양형상 징역형에 비해 벌금형이 다소 높기는 하지만, 유사한 사례가 다른 법령에서 적용되고 있는 만큼 크게 문제 될 게 없다는 의견이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아울러 전 의원의 개정안에만 추가된 ‘의약품 부당거래 조사 전담부서 설치’안에 대해서는 “조직신설 문제는 행안부와 협의가 필요하고 정부조직법에 근거해 각 부처의 직제령 또는 직제시행 규칙에 근거해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복지부의 의견을 첨부하고 별도 검토는 하지 않았다. 전문의원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법체계상 정부가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판단해 별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 의원은 약사법 등은 의료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는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함께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리베이트 쌍벌죄의 몸통인 의료인을 규제하는 의료법이 우선 개정돼야지 약사법 등 다른 법령만 손질해서는 의미가 없음을 간접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2010-04-12 12:19:33최은택 -
"진료비 확인요청 5년내…환불금 공단 지급"진료비확인요청 기한을 5년이내로 제한하고, 환불금 지급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입법안이 타당하다는 국회 검토결과가 나왔다. 반면 이의신청 기간은 현행 180일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은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이 검토 의견을 상임위에 제출했다. 11일 검토보고 내용에 따르면 과다본인부담금의 지급주체를 공단으로 변경함으로써 환불과정에서의 다툼 발생을 막고 환급기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확인요청자와 요양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먼저 환불금의 지급주체와 관련, 양 의원은 현행 심평원 지불체계 상에서는 요양기관이 환불하지 않을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에서 공제 후 민원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민원인과 요양기관 간 다툼이 발생, 환불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 수석전문위원은 "현재도 공단의 직접 지급이 많으며 행정 효율성을 감안할 때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요양기관 환불확정 상위 10대 내역을 살펴보면 공단의 직접지급건수가 최소 75% 이상으로 104%를 웃도는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은 진료비 확인요청 기한을 진료종료일로부터 5년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요양기관의 부당 진료비 징수에 대해 환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관련서류는 5년 보존으로 규정돼 있어 진료종료 후 5년 초과 시 확인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관계기관 의견이 요양기관의 자료보존기간에 맞게 5년 이내로 현실화하려는 것이므로 수용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김 수석전문위원은 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이와 맞물려 양 의원은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넓혀 현행 요양기관에서 확인요청자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적시했다. 결과 통보 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요양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김 수석전문위원은 "형평성보다는 환자 권리구제의 요청이 더욱 절실하다고 판단해 처분 날로부터 90일,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인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2010-04-12 12:01:4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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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 인센티브, 막판 뒤집기 가능할까시장형 실거래가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제약업계는 불편한 한 주를 보냈다. 이틀에 걸쳐 일간지에 게재된 시장형 실거래가제 반대 의견광고 때문이다. 전재희 장관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정부가 그동안 제도도입 의지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업계가 뒤통수를 쳤다는 불쾌감의 발로였다는 후문이다. 제약협회 비대위는 결국 형식적이나마 유감을 표하면서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위가 13일 진행할 공청회는 의미가 남다르다. 국회는 제약업계가 사실상 손발이 묶여버린 상황에서 자유롭게 이 제도의 허점을 공략할 수 있는 강력하면서도 유일한 권력이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속도전=시장형 실거래가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기대는 이미 충분히 표현됐다. 복지부는 지난 9일을 끝으로 의약단체와 제약계 협회 등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 설명회를 겸한 의견수렴을 마쳤다. 건강보험법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이 20일 이상 남은 상황이지만, 이미 5부 능선을 거뜬히 넘었다. 복지부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규개위와 법제처 등과 실무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조기 종료,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 최대한 빨리 제도시행을 공표하기 위해서다. 이런 속도라면 5월말이나 늦어도 6월초에는 10월 1일을 시행일로 한 대통령령이 세상에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김상희 보험약제과장은 더 나아가 시장형 실거래가제 아래서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급여비를 청구할 제반서식에 대한 개정고시안과 의약품 구매목록 관련 개정고시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특히 두 건의 개정고시가 시행령 공표시점에 발효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시장형 제도에 반대하는 여론을 묵살하고 제도 시행을 기정사실화 하는 사전정지 발언이기도 하다. 실제 제약업계 대상 설명회에서 그는 제도 찬반여부는 빼고 제도가 시행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우려점에 대해 의견을 달라며, 명확히 선을 그었다. 제도도입 필요성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이런 속도전은 제약업계는 물론이고 국회와 시민사회단체 모두의 쓴웃음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일간지 의견광고를 보고 장관이 무척 화를 냈다고 들었다”면서 “반대의견이 묵살되는 이런 분위기에서 누가 자유롭게 소신의견을 피력할 수 있겠느냐”고 개탄했다. ◇공청회에 나설 전문가들=브레이크 없이 내달리던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이제 마지막 정거장에 정차한다. 야당 의원들이 벼루고 있는 국회 공청회가 그 것. 이날 공청회에서 찬반양론으로 한판싸움에 나설 전문가 진용도 이미 구축됐다. 정부안에 찬성하는 응원군에는 조남현 의사협회 정책이사, 최근 몇 년새 보건의료계에 이슈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윤희숙 KDI 연구원, 남기정 법무법인 우면 대표변호사 등이 포진했다. 반대편에는 김진현 서울대 교수, 조동근 명지대 교수, 정 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라인업이 구축됐다. 굳이 대결구도를 짜자면 조남현-김진현, 윤희숙-조동근, 남기정-정 한 조합이 될 것이다. 이중 찬성토론자는 패널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적지 않은 붙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J교수와 L병원장의 이름이 올랐다가 일정 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외됐고, C모 복지부 국장도 최종단계까지 남았다가 막판에 남 변호사로 교체됐다. 국회 관계자는 “토론자의 일정과 적절성 여부 등을 안배하다보니 붙임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약계 한 관계자는 “상대편 토론자의 면면을 보고 여당과 정부가 저울질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귀띔했다. ◇공청회 쟁점들=시장형 실거래가 찬반논란의 핵심은 역시 '유인책'이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데 주효한 수단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다.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이 이 제도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포인트이기도 하다. 정부 산하기관에서도 ‘의약품 거래 및 투명화 방안 TFT'가 최종안을 내놓을 때까지도 적지 않게 이견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기관장조차 정부에 우려를 표명했었다는 게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주장. 이는 물론 소문일뿐 실체가 파악된 것은 아니다. 또 하나의 핵심쟁점은 요양기관의 부당행위를 양성화하고, 이를 인센티브로 전환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느냐는 데 있다. 실제 요양기관은 리베이트나 이면계약, 백마진 보상 등을 통해 보험약을 상한가보다 싸게 구매해놓고 그동안 건강보험공단과 환자들로부터 약값을 부당하게 더 챙겨왔다. 정부는 요양기관이 보험약을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동기(유인)를 부여하면 국민과 요양기관, 더 나아가면 보험재정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명분을 제시했지만, 이는 거꾸로 정확한 실거래가제를 파악할 수 없다는 포기선언에 지나지 않는다.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지 평가할 수 있는 실거래가격 파악조차 요양기관에 의지할 수 밖 없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는 2000년 제도도입 당시 약값 마진을 없애는 대신 이미 수가를 10% 이상 인상해 진찰료와 조제료를 보상해줬던 점을 고려하면 요양기관, 특히 ‘병원 퍼주기’라는 항간의 비판이 근거가 없지만은 않다. 이와 함께 신종 리베이트 파생 가능성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우려점이다. 제약업계의 반대론도 약가인하보다는 오히려 이 지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리베이트를 일소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또다른 형태의 신종리베이트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거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계속된 주장이지만 의료기관의 우월적 지위기 지속되는 한 이런 부작용은 사라질 수 없다”면서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를 손질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쌍벌죄 도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 한계점과 과제=이번 공청회는 내용상 야당 의원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판’이다. 정부와 당정협의를 마친 여당 입장에서 굳이 쟁점에 발을 담글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공론화 수위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또 하나, 시장형 실거래가 타당성 논란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이미 한 차례 열전을 치룬 바 있다. 다시 말해 같은 우려와 지적이 ‘리바이벌’될 경우 반대토론의 기세가 상당히 꺾일 수 있다. 예측 가능한 논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반론과 근거를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복지부는 이 제도가 리베이트를 없애는 데 결정적으로 일조할 것이라는 명분을 제시했지만, 제대로 된 근거를 내놓은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신종리베이트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그랬다가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동문서답이 나왔을 뿐이다. 결국 같은 논란의 '토톨로지'식 재반복은 명분과 근거가 부재한 논의테이블 위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제도를 이끌고 가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봐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공청회가 막판 뒤집기(시장형 실거래가제 제동)의 단초를 제공할 지, 거꾸로 10월 시행 공고화로 굳어질 지는 반대토론자들의 새로운 논거와 야당 의원들의 밀도 있는 공략이 어느정도 설득력을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2010-04-12 06:50: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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