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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간염에 폐구균 필수접종 추진…다국적사 '흐뭇'A형간염에 이어 폐구균을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이 추진된다. 백신을 판매하는 다국적사들은 반색했다.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은 제2군감염병과 정가예방접종에 폐구균을 추가하는 전염병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은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등 현행 8개 항목에서 9개 항목으로 늘어난다. 9일 이 의원에 따르면 폐구균은 비인두에 상시 존재하는 병원성세균으로 뇌수막염, 폐혈증 및 중이염 등의 질환을 유발해 질병부담이 높지만 예방백신을 접종할 경우 중증감염을 방지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주는 매년 160만명이 폐구균감염병으로 사망하고 있어 2007년 4월 필수예방접종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한국의 경우 폐구군을 정기예방접종대상으로 지정할 경우 비용편인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됐으나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접종률은 약 30~40%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 질병관리본부가 A형간염, 폐구균, 자궁경부암 등에 대한 비용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용효과성, 중요도, 보건의료상 필요성 측면에서 모두 폐구균 백신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비용비용추계에서는 0세아의 95%에게 접종할 때(보건소 80%, 병의원 20%) 소요되는 비용은 2011년 323억원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5년간 총 1646억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폐구균 예방백신은 화이자의 ‘프리베나’가 독점해오다가 최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신플로릭스’를 발매해 경쟁체제로 접어들었다. 시장은 약 1000억원 규모다. GSK 관계자는 “필수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공중보건측면에서 좋은 일”이라면서 “영업 측면은 개정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체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2010-07-09 16:27: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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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복지부장관에 심재철 의원 급부상심재철 한나라당 의원 입각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9일 정관계 소식통들에 따르면 7.28 재보선 직후 단행될 개각에서 복지부장관 교체가 기정사실로 굳어졌다. 후임 장관에는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유력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실제 청와대는 인사검증 시스템을 통해 두 인사에 대한 검증에 착수했다는 후문이다. 이런 가운데 박재완 수석이 정책실장에 기용 청와대 잔류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심재철 의원 일방통행으로 관측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 측 한 관계자는 “여러 후보들을 놓고 인사검증을 실시했겠지만 박 수석과 심 의원이 가장 유력한 후보군으로 관측된다”면서 “언론보도처럼 박 수석이 청와대에 잔류할 경우 심의원이 입각문턱에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실 관계자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것을 접하고 있다”면서 “인사는 마지막까지 장담할 수 없는 만큼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심 의원이 복지부장관에 오르면 의료민영화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크다”며, 심 의원의 하마평에 경계심을 나타냈다.2010-07-09 12:17:34최은택 -
"복합제 가격 오른다"…산정기준 상한선 폐지 검토복합제 가격이 종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열렸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약업계가 불합리한 규정이라며 개선을 건의한 복합제 상한선 기준 폐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고시는 각각의 단일제의 68% 가격을 합산한 값을 복합제 상한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상한가가 단일제의 1일 투약비용을 넘을 수 없다고 제한해 불만을 샀다. 복합제는 단일제를 각각 투약하는 것과 비교해 경제적이며 복용순응도를 높였음에도 불구, 단일제보다 가격을 더 낮게 책정하는 것은 이치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제약업계는 특히 이 규정이 복합제 개발의욕을 저해하는 독소조항이라며 수차 개선을 요구해왔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사실 단일제의 68% 가격을 합산한 가격이 단일제의 하루 투약비용을 초과한 경우는 흔치않다”면서도 “해당품목이 많지는 않지만 불합리한 규정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개선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복합제 산정기준 상한선 폐지방안은 내부 결재를 거쳐 곧 입법예고될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행위와 치료재료,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및 비급여대상여부 등을 일괄 규정하고 있는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에서 약제규정만을 따로 분리해 별도 고시를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계 관계자는 “약제규정은 복잡하고 변경이 잦은데다가, 치료재료와는 달리 포지티브제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분리 고시는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말했다.2010-07-03 06:59: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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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임상재평가 선정 중앙약심행 의무화앞으로 일반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 재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식약청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이 바뀐다. 앞서 일반의약품인 태반드링크 임상재평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식약청은 국내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자료 등으로 일반의약품을 재평가 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하는 등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지난달 30일자로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른바 임상 재평가 대상으로 일반의약품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품목 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했다. 또한, 재평가 결과가 품목별로 이뤄지는 의약품동등성 재평가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 시안 작성 절차가 불필요하므로 평가 결과를 해당 제약사에 바로 통보하도록 절차를 현실화했다. 지난 태반드링크 임상재평가에서는 품목선정을 둘러싸고 업체들의 불만이 컸다. 특히 '박카스'와 다름없는 일반약을 무리하게 임상시험을 통해 재평가한다는 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와함께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용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해 2개월 이내에 시중 유통품을 수거·폐기토록 하고 있으나, 약사법 시행규칙에 회수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 회수를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에 부합하도록 조정했다. 식약청은 기존에도 임상 재평가 대상품목 선정과 실시 공고 시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으나, 그 절차를 규정에 명확히 명시해 달라는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2010-07-01 15:27:31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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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너무 멀다?"…전재희 장관, 수정안 찬성표상반기 정치쟁점이 됐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의약사 출신 국회의원들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국회는 정부가 원했던 대로 ‘역사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 국회의원 개개인의 투표결과를 공개했다. 1일 공개내용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전재희 복지부장관이 찬성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한 표가 아쉽다보니 청와대와 여당이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국무위원까지 동원령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의약사 출신 중에는 한나라당 소속인 신상진, 원희목, 조문환 의원이 찬성표를, 한나라당이지만 친박계로 분류되는 안홍준 의원과 민주당 소속 김상희, 김춘진, 전현희, 전혜숙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정의화 의원은 한나라당 친이계로 분류되지만 이번 투표에 기권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 또한 당론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투표했다. 한나라당 소속 강명순, 공성진, 김금래, 박상은, 손숙미, 심재철, 윤석용, 이애주, 이춘식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같은 당이지만 친박계로 분류된 이해봉 의원은 반대했다. 민주당 소속은 양승조, 이낙연, 주승용, 최영희, 추미애 의원 모두 반대표를 행사했다. 또 자유선진당 소속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 민노당 곽정숙 의원도 수정안 가결에 반대했다. 이밖에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불참했다.2010-07-01 13:46: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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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줄인 의원 인센티브…실사면제 혜택도저가의약품을 처방해 약제비 절감에 기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금전적 인센티브와 실사면제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가 동시에 부여된다. 금전적 인센티브는 개별 기관의 건강보험공단 부담액의 10%를 넘을 수 없도록 상한선을 뒀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약제비를 절감시킨 의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을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정부분을 해당 의원에게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내용이 골자다. 평가대상은 의원에서 건강보험 환자의 외래 진료 시 처방한 원내.외 약품비로, 반기 단위로 평가가 실시된다. 다만 올해는 10~12월까지 분기 평가가 이뤄진다. 인센티브 지급 금액은 해당의원의 전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약품비 절감액에 인센티브 지급률을 적용해 산출한다. 지급률은 약품비 수준지표인 외래처방고가도지표(OPCI)에 따라 20%~40%로 차등화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의 자율적인 처방 행태 변화를 통한 약품비 절감 노력에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약제사용의 적정화 및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실시된 시범사업에서 참여기관의 약 30%가 약품비 67억원을 절감, 총 19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약제비 절감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와는 별도로 이미 처방 약품비 수준이 낮아 보험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의원에 대해 일정기간 실사 면제, 수진자 조회면제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 시행과 관련한 세부 평가기준 및 인센티브 기준 등을 규정한 ‘의원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기준 제정안’은 이날 행정예고해 내달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2010-06-30 06:49:13최은택 -
의료기관 인증제 의료법 개정안 국회 전격 통과의료기관 인증제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논란이 많았던 의료기관평가제가 인증제로 대체되게 됐다. 국회는 이날 하룻만에 인증제 법안에 대해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일사천리로 끝마쳤다. 의료기관평가 3주기 첫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 우선 법안으로 처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본회의에서는 인증심사위원회의 업무영역에 인증기준과 인증결과 공표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박은수 의원의 의견을 채택한 수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평가는 의료기관인증제로 전환된다. 또 인증사업 시행을 맡을 독립된 의료기관인증기관이 설치된다. 인증은 의료기관의 자율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요양병원은 예외적으로 2013년부터 의무화했다. 수련기관의 경우 제도를 4년가량 운영한 이후에 의무화 여부를 논의한다. 인증제에 따른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행정, 재정적 혜택이 부여되며,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 또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전문병원 지정시 인증결과가 반영된다. 따라서 상급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의료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뒤 시행된다. 한편 제약산업육성법 등 복지위 상임위를 통과한 다른 3건의 법률안은 법사위에 회부되지 않아 다음 회기로 넘겨졌다.2010-06-29 18:38: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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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붕해정 등 신제형 약제 제형코드 신설 추진확산정이나 속붕정, 구강붕해정 등 신제형 약제에 대한 제형코드가 새로 마련되고, 이에 맞춰 동일제형군도 재분류된다. 또 투여경로란에 ‘기타: D’ 항목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현행 고시에서 정의돼 있지 않은 약제 신제형의 지속적인 개발과 대한약전 개정사항을 반영해 유사한 제형일 경우 동일제형군으로 통합해 약가산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복제(A), 주사제(B), 외용제(C) 이외의 투여경로를 갖는 약제들이 개발됨에 따라 주성분코드 중 ‘투여경로’란에 ‘기타:D’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산정기준 적용요건 중 ‘투여경로’의 범위를 명확히 해 약가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또한 최근 개정된 대한약전 제형변경 등을 반영해 주성분코드 중 제형 명칭 변경.추가.재분류 및 ‘동일제형군’란을 새로 마련한다. 세부적으로는 ‘확산정, 속붕정, 구강붕해정’은 ‘TD’, ‘구강정’은 ‘TC’, ‘트로키제’는 ‘TO’ 등으로 제형명칭과 코드가 부여된다. 또한 ‘정제, 저작정’(TB), ‘경질캡슐제’(CH), ‘연질캡슐제’(CS) 등은 동일제형군으로 묶인다. 이밖에 ‘캅셀제’는 ‘캡슐제’, ‘로오숀제’는 ‘로션제’, ‘엘릭실제’는 ‘엘릭서제’로 명칭이 변경되고, ‘기타제형’도 'MS‘로 신설된다.2010-06-29 15:40:56최은택 -
전문의 취득후 7년 안된 조교수 선택진료 제외선택진료 기록 보존기간연장…내년 3월1일 시행목표 앞으로 대학병원 조교수도 전문의 취득후 7년이 지나야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또 환자들의 불만을 샀던 진료지원과목 의사선택 포괄위임 조항이 삭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선택진료에관한규칙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조교수는 종전에는 전문의 취득만하면 기간제한 없이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7년이 경과해야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이 강화된다. 또한 검사, 영상진단, 마취 등 6개 진료지원과목은 해당 과목 및 선택진료 의사선택을 주치의에게 일괄 위임했던 조항이 삭제된다. 따라서 환자들은 앞으로 진료지원 과목별로 의료기관의 설명을 듣고 본인의 진료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환자 서명이 있는 지원과목에 한해 추가비용을 징수토록 함으로써 민원발생 소지를 줄이도록 했다. 아울러 환자의 알권리 확보차원에서 선택진료비 금액이 맞는 지 의심될 경우 심평원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서식에 안내문구 형태로 추가된다. 또 선택진료 관련기록 보존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2년간 연장되고, 의료기관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선택진료 신청서 사본 1부를 제공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은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9월경 공포되며, 의료기관의 서식 변경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0-06-29 12:00: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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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낱개포장에 효능기재 의무화 추진일반의약품 낱개포장에도 주요 효능을 기재토록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에 따르면 'OOO정 : 진통제' 또는 '△△△△액 : 소화제'와 같은 형식으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이 1회 복용량으로 낱개포장 된 경우에도 해당되는 효능을 기재토록 했다. 기재사항은 의약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 또는 외부포장에 사용하는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 및 일정한 글자 크기 이상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일반약의 경우 1회 복용 후 남은 약은 낱개포장 상태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슨 약인지 몰라 버리거나 오남용할 위험이 크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어린이나 노인들이 이 같은 문제에 무방비하게 노출, 오남용 우려가 심각하다는 것이 손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법률안은 손 의원을 비롯해 김소남, 유재중, 권경석, 원희목, 김효재, 김을동, 서상기, 김금래, 조진래 등 1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 했다.2010-06-29 10:30: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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