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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본, 민주단일 곽노현 후보 지지선언'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의 보건의료질의 결과를 발표한다. 또한 27일 오전 10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 교육감 민주단일 후보로나선 곽노현 후보를 지지 선언을 할 예정이다.2010-05-26 16:21:5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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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도 건보가입한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도 앞으로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또 지역 가입자 세대 중 연 과세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는 20세 미만인 두 번째 자녀부터 보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간제근로자 등의 건강보험 가입이 배제되는 기준이 월 80시간 미만에서 60시간 미만으로 완화된다. 또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의 하한선이 20점 미만에서 30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지역보험료 산정시 20세 미만의 2자녀 이상을 세대원으로 하는 지역 가입자 세대 중 연간 과세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에 대해 2번째 자녀부터는 보험료를 산정하지 않는다.2010-05-26 09:06: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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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시간 제외반영 차등수가 청구서식 변경약가시간대 진찰.조제분이 오는 7월부터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청구 명세서 서식도 같은 달부터 개정,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 고시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차등수가의 상대가치점수를 변경하는 개정고시는 이번 주중 입법 예고없이 공고된다. 25일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 심사 청구서 중 차등수가 청구액란에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조제료 등) 제외’라는 단서가 새로 추가된다. 청구액 산식과 차등지수 산정방법에도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 제외’ 문구가 삽입된다. 또한 이 문구는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심사청구서 레코드 항목설명 등에도 마찬가지로 추가된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상 항목설명란에 ‘긴급복지 의료지원’을 신설된다. 또 코드 세부내역 중 수술처치 코드 등 일부 코드가 변경되고, 질변군 범주도 세분화된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야간시간대 진찰.조제분을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등수가 적용대상 변경에 따라 청구서식 등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일주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뒀다”면서 “하지만 차등수가 관련 고시는 입법예고 없이 이번주중 곧바로 공고될 예정”이라고 말했다.2010-05-25 18:00: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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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기술료 징수업무 외부위탁 추진연구개발 기술료 징수와 사용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개정입법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19일 발의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목적으로 보건의료산업체에 대한 연구, 기술개발 지원 등을 하는 기관의 명칭을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에서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 변경한다. 또 기술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업무를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한다.2010-05-19 17:04: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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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시장형 실거래가 심사대상 안된다"시장형 실거래가제는 규제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검토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법시행령이 입법예고를 마친 뒤 불과 10여일만에 규제심사를 조기 종료하고, 법제처로 속행하게 된 배경이다.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관계자는 18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심사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예비심사 한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냈다”고 말했다. 규개위는 통상 규제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본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심사대상인지를 먼저 검토하게 된다. 판단기준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인지 여부다.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경우 이런 규제요인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거다. 이 관계자는 “새 제도는 규제라기보다는 정책적으로 조율할 사항”이라면서 “복지부에도 이 같이 결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법제처 법제심사를 조기 종료해 이르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차관회의 상정을 목표로 부산히 움직이고 있다. 걸림돌은 국회 공청회에서 논란이 됐던 위임 위법의 한계와 인센티브의 타당성 여부다. 야당 의원과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건강보험법에 근거가 없이 건강보험법시행령만을 개정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위임범위를 일탈한 위법적 조처라고 주장했었다. 설령 이 부분이 수용되더라도 실거래가상환제 틀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합법칙적인 것이지도 이견이 제기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구와 법체계상의 문제가 동시에 심사된다”면서 “법제처가 일부 문구나 항목에 수정의견을 내지 않는다면 신속히 처리될 것”이라고 귀띔했다.2010-05-19 06:10: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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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격차 해소 지방선거 최우선 기준 돼야"6.2 지방선거에서 건강격차 해소를 지향하는 후보자를 최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태호 부산의대 교수는 17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 기고한 칼럼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건강 등 민생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적 지향을 가진 정치세력이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교수에 따르면 지역간 건강격차는 큰 단위의 지역보다는 작은 단위로 내려 갈수록 더욱 뚜렷해지고 심화되는 결과를 보인다. 건강의 가장 극단적 형태이면서 동시에 지표의 정확성이 가장 높은 ‘사망지표’를 보면, 광역시도간 격차는 1.3배 차이를 보이지만 시군구간에는 1.97배로 늘고 읍면동간에는 6.91배까지 급증한다. 특정 질병에 의한 사망의 경우는 특정지역으로 집중되는 양상마저 나타난다.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을 포함하는 뇌혈관질환과 심혈관질환 표준화사망률이 높은 지역들은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자원 배분시 이런 지역적 특이성은 고려되지 않는다. 윤 교수는 “이같이 지역의 단위가 작아질수록 건강격차가 뚜렷해지는 것은 중앙정부의 역할만으로는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방자치 20년을 맞는 지금, 이제는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복지 지방정부를 지향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이 자치단체장과 지역의원을 선택하는 최우선 기준이 됐으면 한다”고 윤 교수는 제안했다.2010-05-18 09:06: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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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먹는 특수식품에 무기질 기준 마련셀레늄 능 특수용도식품에 사용되는 무기질 사용기준이 마련된다. 식약청은 영ㆍ유아 및 환자 등의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을 위해 특수용도식품의 극미량 무기질(셀레늄, 몰리브덴, 크롬) 사용기준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들 극미량 무기질은 인체 필수 영양소로 일반적으로 식품에 존재하므로 통상적인 식사만으로도 충분한 섭취가 가능하다. 하지만, 환자 및 영·유아 등과 같이 하루 식사의 대부분을 일반 식품이 아닌 특수용도식품에 의존하는 경우 이들 영양소의 결핍이 우려될 수 있는 물질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영아용 및 성장기용 조제식에 셀레늄을 9㎍/100kcal 이하로,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에 셀레늄 9㎍/100kcal 이하 및 크롬, 몰리브덴은 각 각 10 ㎍/100kcal 이하로, 기타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는 셀레늄, 크롬, 몰리브덴을 각각 첨가할 수 있도록 했다. 셀레늄 결핍은 심장근육질환 및 골관절염을, 크롬 결핍은 동맥경화증 및 당뇨병을, 몰리브덴 결핍은 야맹증, 부종, 무기력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에서도 영·유아 대상 식품에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 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영양관리가 향상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은 질환별 환자의 영양상태를 고려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2010-05-14 10:44:52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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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불법 임의비급여 최대 5배 과징금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대상 항목을 고의적으로 임의비급여 처리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과징금은 부당금액의 최대 5배다.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당금액의 5배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이라는 현행 법령문구가 모호한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진료기록부 위변조’로 구체화했다. 또 급여대상을 불법적으로 임의비급여 처리해 환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은 경우를 과징금 처분 대상항목에 신설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불명확한 법령문구를 명확히 하고 고의적인 불법 임의비급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냈다”고 말했다.2010-05-13 17:03: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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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사 단일후보에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이 6.2 지방선거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경기지사 단일후보로 결정됐다. 13일 양당에 따르면 민주당 김진표 후보와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를 대상으로 지난 이틀간 경선을 진행한 결과 유 전 복지부장관이 후보자로 최종 낙점됐다. 이번 경선은 전화 국민참여경선 50%, 여론조사 50%가 각각 반영됐다.2010-05-13 10:56: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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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운영 병의원도 공공의료기관 지정된다국공립병원 181개만 공공의료기관으로 한정됐던 것이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 적용되고 의료취약지역을 정기적으로 고시, 이를 바탕으로 거점의료기관이 지정될 예정이다. 이는 관련 2001년 1월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전부개정 되는 것으로 기존 공공보건의료 정책방향이 전면 수정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착수, 오는 12일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은 국·공립병원 181개 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의료취약지에서 의료를 제공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까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인정, 지원키로 했다. 또 정기적으로 의료 현황을 분석해 일반, 분만 등의 의료취약지역을 고시토록 하는 한편, 거점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할 방침이다. 어린이병원이나 고위험 분만 센터 등 수익성이 미흡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지역적으로 균형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법률 개정은 기존 공공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법률은 공공보건의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공립병원의 활동으로 한정해 전체 2500여개의 민간 병원을 배제시키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 지역별 의료 취약지 등 중요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것에 기인하는 조치다. 한편 의료취약지·공공전문진료센터 등 공공의료에 참여해 국가 지원을 받는 민간병원의 공적인 의무도 강화된다.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은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사업 계획을 수립·평가해야 하며, 회계의 공개가 의무화되고 신종플루와 같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 위해감소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2년 간 공공의료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할 방침이다.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복지부는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필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Accessibility)을 대폭 향상시킬 계획이다. 입법예고는 오는 6월 1일까지 진행되며 의견수렴 및 법령안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경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6월 중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0-05-11 12:00:4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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