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가입자 10명 중 6명 건강검진 안받는다"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건보공단이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가입자가 전체 대상자의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단 한차례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가입자가 무려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어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안전보호장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지역보험자 중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각각 432만7129명, 427만5487명, 420만4809명이었으나, 실제로 건강검진을 받은 대상자는 2007년 141만2066명, 2008년 154만65명, 2009년 166만7874명으로 평균 36%에 불과했다. 지역가입자 10명중 6명 이상이 국가가 지원하는 무료의 일반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단 한 차례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가입자가 101만3000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미수검자들도 연령대가 44세~64세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파악돼 실제는 더욱 많은 지역 가입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이다. 또한 40세부터 54세까지의 중년 연령층이 미수검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가입자의 건강검진 수검율(평균 63%)은 직장가입자의 일반건강검진 수검율 평균 83%와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였다. 전현희 의원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은 개인질병의 예방과 초기진단의 문제점이 노출된 것이며, 이것은 국가 전체적 측면에서 국민의 건강권 문제 그리고 향후 의료비 지출 증대라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 의원은 “4년동안 단 한번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지역가입자가 100만 명을 넘는다는 점과 우리 가정을 책임지는 40~50대의 중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제대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은 수검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 건강검진 수검율을 높이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공단이 건강검진 관련 홍보비로 2009년에만 35억1600만원을 지출했지만 과연 이런 막대한 홍보비용이 지역가입자 수검율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홍보, 안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2010-10-18 10:21:25김정주 -
"급여제한자 환수기간 9년…사실상 무용지물"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급여가 제한된 보험자의 진료비를 회수하는 절차가 무려 9년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사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입자 이모 씨가 2000년 3월부터 2001년 5월까지 12개월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급여가 제한됐으나 이모 씨는 2001년 11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진료를 받았다. 이에 공단은 2006년 7월 진료사실통지와 함께 진료비에 대한 부당이득금 결정을 했으나 현재까지 부당이득금 고지 절차를 밟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현희 의원은 “급여제한자라 할지라도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측면에서 의료를 이용 하는 건 당연한 것이나, 부당진료비를 회수하는데 9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부당진료비 회수를 포기한 것과 다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악의적 보험료 체납자와 의료 이용자를 도리어 보호하여 도덕적 해이, 무임승차를 수수방관하는 모습으로 밖에는 비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보험자의 경제적 상황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강제집행 등의 회수절차를 밟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나, 악의적 체납자 및 의료 이용자에 대한 신속한 회수절차를 위해 체납자의 부당진료비 미납 발생 초기에 납부능력을 판단하여 차별적인 회수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저소득층 및 의료급여자가 건강보험료로 전환된 보험자의 경우 특별관리대상을 지정하여 보험료 체납 및 의료이용에 대한 추세를 검토하고 실질적인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자인지를 파악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급여화 또는 별도의 급여체계 모색 등의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수는 2010년 6월말 현재 230만 6074명이고, 급여제한자중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한 의료이용자수는 2010년 6월말까지 181만1861명에 달하고 있어 급여제한자중 78.6%가 의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단부담금은 2009년부터 2010년 6월까지 4천80만1000건, 1조 214억81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2010-10-18 10:14:22김정주 -
"공단 약가협상, 특정 제약사 특혜·로비 가능성"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과정에서 특정 제약사에 대한 특혜, 로비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8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협상과정이 석연치 않고 기록도 보관하지 않고 있다. 사후관리나 평가도 불가하다”며 이 같이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초 협상이 진행됐던 정신분열증치료제 ‘로나센’의 경우 임상적 근거와 효과가 불확실하고 대체약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협상을 통해 당초 건강보험공단안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협상이 타결됐다. 실제 ‘로나센’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1차 협상안은 1일 투약비용 기준 1232원에서 최대 2170원이었다. 그러나 2차 협상안에서는 2380~2690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최종 타결가격은 2250원에서 결정됐다. 박 의원은 “정신분열증치료제 가운데 가장 많이 처방되는 리스페리돈의 1일 투약비용이 1540원이고 제네릭은 1074원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2배 이상의 혜택을 준 것”이라면서 “결국 특혜를 베푼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에이즈약 ‘프레지스타’, 당뇨약 ‘자누비아’ 등 건강보험공단이 당초 작성한 협상안보다 높은 가격에 타결된 약제가 내부감사에서도 11종이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또 위식도역류치료제 ‘에소메졸’은 사전통보 없이 협상담당자가 변경된 후 갑자기 협상가격이 높아졌고, 전립선비대증치료제 ‘트루패스’는 사전에 협상전략이 노출돼 협상력을 크게 약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약가협상이 기준과 원칙 없이 이뤄지고 제약사의 로비에 의해 협상책임자의 유착의혹을 야기할 만큼 취약한 구조라면 건강보험공단에 협상을 계속 맡겨야 할 지 의문”이라면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0-10-18 10:05:07최은택 -
"위장취업으로 3년간 건보재정 52억원 누수"건강보험료 납입액을 줄이기 위해 위장취업하는 지역가입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가입자의 위장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1483명의 지역가입자가 위장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단은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총 2만5053건 가운데 거짓취득이 1483건으로 이 가운데 총 51억7300만원을 환수했다. 또한 2008년 12억9800만원이었던 환수금액은 2009년 17억900만원, 올 8월까지 21억66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위장취업을 통한 지역가입자의 직장가입자 전환이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공단은 환수 외의 별다른 제재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는 보험료 혜택을 얻기 위해 직장(회사)과 공모해 공단을 기망하고 보험료 차액만큼의 손해를 발생시킨 형사법상의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는 사항임에도 공단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가입자의 위장취업이 확인된 경우 공단은 지역가입자가 위장취업을 통해 속해있던 직장에 위장취업 기간 동안의 보험료 납부액 전액을 환급해 주고, 위장취업한 지역가입자에게 위장취업 기간 동안의 보험료에 대해 지역가입자 기준의 납부액을 부과해 일괄 징수하고 있다. 즉 지역가입자의 위장취업에 대해 본래 납입했어야 할 금액의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 외의 아무런 제재조치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지역가입자의 위장취업 문제는 형법상 문제를 떠나 공적부조인 건강보험 체계를 악용하는 비도덕적 행위"라며 "이러한 행위는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줌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러한 실태에는 형평성 문제가 있는 건강보험 보험료 부가체계가 원인"이라며 "부가체계 형평성 제고를 위한 대책과 악의적 위장취업자에 제재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10-10-18 10:04:49김정주 -
"국정상실·급여정지자 3년 간 20여억 무임승차"국정을 상실하거나 급여정지자 등 미가입자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국정상실자와 급여정지자에 대한 국내 진료현황을 분석결과에 따르면 총 1만9832명이 국내 진료 5만2070건을 받아 20억5533만원의 공단 부담금이 발생했다. 이에 미환수 금액도 8억30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적 상실과 이민출극 등으로 건보 가입 자격을 상실한 미가입자 2132명이 총 1만2103건의 진료를 받아 3억5533만원의 공단 부담금이 발생으며 환수는 전체의 35%에 불과한 1억1000여만원에 불과했다. 국정상실자를 비롯해 일시 출국에 따른 급여정지자에 대한 부당 진료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최근 3년 간 급여정지자의 진료현황에 보면 총 1만7700명의 급여정지자가 3만9967건의 진료를 받아 공단 부담금 17억원이 발생했으며 실제 환수금액은 62%에 불과한 10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이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전 의원은 국내에서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 현재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국적상실자도 단골 병의원에서 예전 주민번호를 통해 진료를 신청해도 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병의원의 경우 자체 DB에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전 의원은 "부당 진료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실시간 자격 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입국과 함께 부당이익금을 즉각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 등 급여정지자 관리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2010-10-18 09:44:23김정주 -
"수백억 재산가 건보료 0원…부과체계 허점투성"수백억원 대의 재산을 갖고 있어도 현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로 분류돼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18일 민주당 전현희 의원에 따르면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 35세 남성 B씨가 15억원에 달하는 자신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매월 22만8000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기준에 따라 나이나 생활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등에서 구간별 점수를 정하고 이를 다시 등급별 점수로 환산한 결과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월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월 350만원의 월급에 15억원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35세 C씨는 월 소득이 있음에도 건보료는 직장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인 9만9270만원만 내면 된다. 15억원의 아파트 보험료 산정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전현희 의원은 "소득과 재산이 있는 곳에 건보료가 있다는 원칙이 건보료 부과의 기본원칙임에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는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정건전화와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 고액 재산가들에게도 건보료가 부과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2010-10-18 09:14:32김정주 -
"정부 건강보험에 책임전가, 8천억원 추가 부담"정부가 의료급여 대상자 중 일부 차상위계층을 건강보험으로 전환시켜 최근 2년 3개월간 약 8천억원의 부담을 건강보험에 떠넘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최영희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이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됨에 따라 2008년 884억원, 2009년 4008억원, 2010년 6월 3107억원 등 지난 2년3개월 동안 총 7999억의 추가 부담이 발생했다.2010-10-18 08:53:24최은택 -
병의원 1759곳, 휴폐업 중 진료비 청구 '덜미'병의원 1천여 곳이 휴폐업 중 진료비를 청구하다가 덜미를 잡히는 등 올해 상반기에만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환수금액이 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최영희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3만1470개 의료기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76%에 해당하는 2만3762곳이 적발됐다. 청구건수로는 102만3202건 중 61%에 해당하는 62만1221건이 부당청구였으며, 환수금액은 60억원이 넘었다. 유형별로는 건강검진 후 진찰료 부당청구(검진 당일은 진찰료를 받지 못함)한 경우가 4480개 기관 42억469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만성질환자를 재진한 후 초진료로 청구해 금액을 더 받으려다(3,200원~3500원 정도) 적발된 곳도 2369개 기관, 3억7710만원이나 됐다. 특히 의료기관이 휴폐업 이후 진료를 했다고 청구하다 적발된 경우도 1759개 기관 1만5032건, 2억2821만원이 적발됐고, 환자가 사망 후 진료를 했다고 청구하다 적발된 경우도 480개 기관에서 925건, 3463만원이나 발생했다. 최 의원은 “각종 편법적인 수단으로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줄지 않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사전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0-10-18 08:44:53최은택 -
"공단 수가협상 건정심 떠넘기기…패널티 없애야"정하균 미래희망연대 국회의원은 건가보험공단이 지난 10년간 의약단체와 체결한 수가 자율협상이 단 한번밖에 없었다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떠넘기기에 급급해왔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18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은 법에서 정한 의무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법률에 의하면 수가계약의 일차적인 책임은 공단이 맡도록 돼 있는데, 매번 건정심으로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단이 의약계 대표와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는 일이 매년 반복되는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최초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양측 간의 요구안에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우선이겠지만, 공단이 수가계약을 하지 않고 건정심에 넘길 경우 건정심은 1차 수가계약 실패에 따른 페널티로 수가인상률을 낮추는 관행 때문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보재정 지출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은 공단의 의무이지만 수가계약을 공단 이사장이 마무리 짓지 못하고 매년 건정심에서 결정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아예 수가계약을 건정심에서 하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가계약에 활용하기 위한 ‘환산지수 개발’ 에 매년 5천여만원의 연구용역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매년 수가계약 협상에 실패해 건정심에 떠넘기는 상황에서 수가계약 협상을 위한 지수개발 용역에 수천만원을 사용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질타했다.2010-10-18 08:27:22최은택 -
"성희롱 피해자, 가해자와 같은 사무실에 방치"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성희롱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달 동안이나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도록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샀다. 18일 곽정숙 민노당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올해 7월 서울 A지사 지사장(1급)이 부하 여직원(4급)을 성희롱한 사건을 접수 받고, 다음달 27일 노사 합동 실사를 벌여 가해자의 즉각적인 전보조치와 징계를 결정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즉각적인 전보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한 달 뒤인 9월 27일 정기인사발령 때 가해자를 전보 조치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에게 내린 징계도 ‘불문경고’ 수준의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이 같은 늑장대응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004년 서울 B지사에서 발생한 성희롱사건에 대해서는 성희롱 판정 후 이틀만에 가해자를 전보조치 시킨 바 있다. 2006년에는 공공기관 중 성희롱 예방 최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2008년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곽 의원은 “공단은 근무 여성 비율이 전체 3분의1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0-10-18 08:11:29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쌍둥이 약도 흥행...P-CAB 시장 5년새 771억→3685억
- 2충남서도 창고형약국 개설 허가…'청정지역' 5곳 남았다
- 3미판매 천연물약 때문에...영진약품, 손배 소송 2심도 패소
- 4제이비케이랩, 창사 이래 첫 배당 실시
- 5플랫폼 도매 금지·창고형·한약사…약-정 실무협의 본격화
- 6중기부·복지부 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 운영 논란
- 7[팜리쿠르트] 휴온스·노바티스·한국오츠카 등 부문별 채용
- 82천억 해법은 제형…비씨월드제약, 구강붕해정·LAI 승부
- 9IPO 이후 속도 올린다…뉴로핏 해외 확장 본격화
- 10국전약품, 항암사업 본궤도…KSBL·동아에스티 실행 단계 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