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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급보고 처분 '중복'…기준도 오락가락약사법에 명시된 '의약품 공급내역보고' 미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또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오락가락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2일 복지부·식약청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생산실적 미보고 사례의 경우 '과태료 100만원'인데 반해 공급(판매) 실적 미보고는 과태료 100만원에 더해 개별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도 진행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매출 10억 이상, 30개 품목을 제조하는 회사의 경우, 생산실적 미보고시 과태료 100만원에 그치는 반면 공급실적 미보고의 경우는 과징금 최대 산정 금액인 50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정해진 기간을 넘어 보고한 지연보고의 경우에도 미보고로 처리해 중복 처분을 받아야 해 업소들의 불만을 부르고 있다. 그렇다고 행정처분이 제 때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2010년 업체들의 처분 내역을 보면 1/4분기의 처벌은 아직까지 진행중이며, 2/4분기의 행정처분은 이달 식약청으로 이관됐다. 업체들이 적시에 통보받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행정처분 기한의 지나친 장기화로 재발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2010년 1/4분기에 보고의무를 위반한 기업이 250개소였으나, 해당 기업들의 반발로 분기별 2회이상 위반업체만 처분하기로 했다. 이는 법류에 규정돼 있지 않는데다 불합리한 처벌 구조라고 김 의원은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민 보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기업들의 운영권도 확보해줘야 한다"며 "이에 행정처분의 완화 및 보고 형태의 세분화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 행정처리시스템 개선으로 인한 재범률 감소, 법률적 미비점 및 형평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0-10-22 08:36:3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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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병원장들 "상표·성분 복수처방 노력"10개 국립대병원장들이 의약품 상품명 뿐 아니라 성분명을 처방하도록 노력하겠다는데 입장을 함께 했다. 한나라당 배은희(교육과학기술위) 의원은 21일 국립대병원 국감을 통해 "의약품의 상품명과 함께 성분명이 함께 처방돼야 대체조제가 된다"며 서울대병원 뿐 아니라 다른 국립병원도 동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전남대병원 김영진 원장이 대표로 "현재까지 상품명으로 처방한 이유는 의사의 처방권 보호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원장은 "1일부터 가능한 상품명과 성분명이 복수처방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변재일(민주당)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은 "다른 국립대병원장들 또한 찬성한것으로 알겠다"고 갈음했다. 또 배 의원이 반대하는 원장들의 경우 반박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지만 아무도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2010-10-21 19:43:33이혜경 -
국립대병원 학술대회에 제약사가 8억 5000만원 지원국립대병원이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8억 5000여 만원을 제약회사로부터 후원받은것으로 드러났다. 무소속 유성엽(교육과학기술위) 의원은 21일 열린 국립대병원 국감을 통해 각 대학병원 학술대회 비용의 73.9%를 제약사로부터 받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아직까지 대학병원이 학술대회를 개최하는데 있어 불법적인 부분이 남아있다"며 "사례나 향응 등을 받을 수 없게 됐지만 제약사로부터 후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경우 3억 5000만원 전액을 제약회사로부터 후원받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며 "전남대병원도 3억, 경북대병원은 920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불법적인 행위는 제약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결국 이 부담은 국민들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북대병원장은 "지난 4월 감사원 지적 이후 모든 문제를 시정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 의원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2010-10-21 19:15:48이혜경 -
"빅5 병원 시장형제 따라 1700억대 이익 챙긴다"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에 따라 이른바 ‘빅5’ 병원들이 1700억원대의 이익을 더 챙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형병원의 수익창출에 보험재정을 왜 쏟아 부어야 하는 지 의문이라는 지적.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국세청 공시자료와 감사원의 국립대 운영실태 보고서를 근거로 분석한 추계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추계자료과에 따르면 전체 병의원이 보험약을 20%, 약국은 3%를 저가구매한다고 가정하면 663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지난해 약제비 구입금액 1491억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무려 353억원을 챙길 수 있다. 또 서울아산, 삼성서울, 세브란스, 가톨릭 등 다른 '빅5' 병원들이 같은 비율로 의약품을 구매했다고 가정할 경우 인센티브 총액은 1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박 의원은 추계했다. 마찬가지로 최근 감사원 보고서에 의해 드러난 10개 국립대병원의 낙찰률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그동안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됐던 약 457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 박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보험재정엔 도움이 안되고 대형병원의 수익만 증대시키는 제도임이 실증적으로 확인됐다”면서 “리베이트를 합법화시킨 것 이외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과잉처방과 리베이트 음성화, 의료기관 양극화, 제약산업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반면 보험재정 절감효과는 미미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0-10-21 17:33:40최은택 -
국립대병원들, 3년간 거래처 기부금품 478억 받아국립대병원이 병원발전후원회를 만들어 제약회사 등 거래처로부터 기부금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춘진(교육과학기술위) 의원은 21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07년부터 2010년 9월까지 국립대병원 기부금품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를 보면 전국 12개 국립대병원 가운데 별도의 기부금품을 받고 있지 않는 강릉원주대치과병원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전북대병원을 제외한 10개 국립대병원의 최근 3년간 기부금품은 총 478억 6115만원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346억원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부산대병원 43억, 제주대병원 23억, 서울대치과병원 21억 순이었다. 한편 기부금품 제공 업체가 제약회사나 병원거래처 등 부적절한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00제약, 00약품 등 제약회사와 000메디컬 등 병원거래처 등이 있었고, 부산대병원은 00의료기, 경상대병원은 00커피 등 병원내 입주 시설, 제주대병원은 00건설회사와 00의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김춘진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기부금품 모집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후원회 형태의 신고하지 않은 임의단체"라며 "별도의 조직이 없는 강릉원주대치과병원과 강릉대병원을 제외하고, 전남대병원만 유일하게 '전남대학교병원 발전후원회'라는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충북대병원은 별도 조직이 없이 홍보팀을 기부금품 창구로 지정해 병원발전후원회를 관리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국립대병원 발전후원회는 모두 임의단체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국립대 병원들은 국립대학과 달리 발전기금 규모나 후원금을 전담할 재단법인 부재 등 차이가 있었다"며 "하지만 작년 카이스트 KI빌딩 사건, 제주대 국제언어 문화교육센터 신축공사와 같이 대학이 갑인 관계에서 거래 상대방의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기부금품 모집 관행은 여전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정부는 이러한 부적절한 관행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아울러 부적절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2010-10-21 17:22:53이혜경 -
"저가구매제, 재판가 유지 등 공정거래법 위반"복지부가 건강보험 약값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부터 실시하고 있는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은 공정위 국정감사를 통해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공정거래법상의 가격재판매 유지 행위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병원의 의약품 구입절차는 제약사에서 도매상을 거쳐 병원이 이 구매하는 형태로 병원이 의약품을 구매하는데 약가를 낮춰서 공급할 것을 요구하는 등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병원들이 제약사에게 할인율을 제시하라, 미리 납품견적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외래 처방 중지, 처방목록 삭제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것. 제약사가 병원 요구에 따라 납품 견적서 또는 할인율을 제시한다면, 제약사가 중간거래처인 도매상들에 대해 최대 거래가격(중간 이윤의 폭)을 제시하는 결과를 초래해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도매상의 경우 병원과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하고 차익을 남겨지고 위해 1원 입찰을 할 수 있는데, 이는 구입가 이하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약사법 제47조 시행령 제62조 제2항제6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현행 법률로 금지하고 있는 '리베이트'를 합법적으로 제시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수단이 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상의 경쟁사업자 배제를 위한 부당염매행위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공정위의 면밀한 조사와 판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많고 문제가 많은 제도를 도입하면서 공정위와 협의가 없었다며 공정위가 복지부와 협력 또는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힐 것도 주문했다.2010-10-21 16:49:52이현주 -
국립대병원, 의약품 낙찰률 93%…"제약-도매 담합"10개 국립대병원의 원내처방용 의약품 평균낙찰률이 92.8%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유선진당 이상민(교육과학기술위) 의원은 21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를 통해 의약품 도매상 또는 제약회사 간 입찰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약사법에 따라 국립대병원은 의약품을 구매하기 위해 경쟁입찰을 실시할 때 입찰에 직접 참여,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도매상이나 제약사 간 경쟁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10개 국립대병원은 평균 낙찰률이 92.8%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낙찰률이 모두 95% 이상인 전북대,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병원 등 4개 국립대병원에서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의약품 도매상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당해 국립대병원 관내에 있는 도매상에게만 입찰감가를 부여했다. 이 의원은 "한 대학병원은 해당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회사의 공급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다"며 "의약품 입찰현품설명회에 미리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응찰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경쟁 제한으로 613억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낙찰률을 서울대병원(33.45%) 수준으로 높일 경우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9개 국립대병원에서 최대 매년 총 613억을 절감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2010-10-21 15:18:19이혜경 -
"동부시립보다 못한 국립의료원"…국감서 '뭇매'국내 공공의료의 관재탑 역할을 해야 할 국립중앙의료원이 동부시립병원보다 못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가난한 환자를 팽개쳐 공공병원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동부시립병원은 200병상밖에 안되지만 행려환자 진료건수가 국립의료원보다 2~3배나 더 많다”면서 "(국가 중앙의료원이) 시립병원만도 못하다“고 날을 질타했다. 박재갑 원장은 이에 대해 “그런 일 절대 없게 하겠다. (행려환자 진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진땀을 흘렸다.2010-10-21 12:12:39최은택 -
국회, 대형병원 66곳 사망률 공개추진…파장예고국회가 대형병원들의 중질질환 사망률 비교자료를 공개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21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심평원에 병원별 사망률 자료를 요청했다”면서 “자료가 제출되면 오는 12월경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앞서 지난 19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보고서를 인용해 “21개 대형병원의 중증질환 사망률이 최대 세배가 더 높다”면서 “사망률이 높ㅍ은 병원과 의사정보를 환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이나 캐나다 등은 중증도 보정 사망률을 매년 공개하고 있는데 연구를 실시해놓고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였다. 관련 보고서는 700병상 이상 66개 대형병원의 주요질환에 대한 사망률이 비교 분석돼 있다. 이는 환자 중증도를 고려해 예측 사망자수와 실제 사망자수 등 비교한 중증도 보정사망률로, 공개될 경우 대형병원의 특정시술별 사망률 차이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데이터가 완벽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신뢰도 검증과 수용성을 먼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나타냈다.2010-10-21 12:10:02최은택 -
국립대병원 성분명처방 0건…서울대, 성분·상표 병기대체조제, 건강보험 재정완화 등에 필수적인 성분명 처방이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9개 병원에서는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 10개 국립대학병원의 2007~2009년의 처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성분명처방은 3년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성분명 처방은 생물학적 약효동등성 인증을 받은 의약품의 대체조제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대체조제가 가능해질 경우 약국에서는 성분은 같지만 브랜드가 다른 모든 의약품을 구비해 놓을 필요가 없어 소비자의 경우 특정 약품을 찾기 위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절약된다. 배 의원은 "의사가 특정 브랜드 의약품을 처방해도 같은 성분의 약을 조제해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와 제약회사간 리베이트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의약품 단가를 낮추면 건강보험 재정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약사에 의해 합법적인 대체조제가 가능한 의약품은 생물학적 약효동등성이 입증됐거나 의사의 사전 동의가 있는 약품으로 절차또한 복잡한 상황이다. 이에 배 의원은 "대체조제에 대한 규제와 약사의 의무가 무거운 편이라 다른 선진국에 비해 대체조제가 용이하지 않다"며 "생물학적 약효의 동등성이 인정된 약품에 대한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환자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성분명 기재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성분명과 상품명 처방은 관련 업계의 이해관계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지만, 국민의 선택권을 위해서는 병기 처방이 필요하다"며 "서울대를 제외한 국립대 모든 병원에서 성분명 처방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선택하기 위해 국립대 병원에서 먼저 성분명과 상품명을 병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배 의원은 대한의사협회가 성분명 처방을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의협이 생물학적 약효동등성에 대한 검증을 거쳐도 환자마다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이미 여러 선진국들에서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2010-10-21 10:49:1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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