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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문약 방송광고 아닌 일반약 재분류 제안"전문의약품 방송광고 논란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내일(11일) 국회 토론회에서 입장을 표명할 전망이다. 방통위 정책 추진방향이 방송광고 허용이 아닌 일반약 전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실 관계자는 10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방통위 측이 전문약 방송광고 허용논란의 진위는 일부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해 광고 가능한 품목을 확대하자는 취지라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일 토론회에서 (방통위가)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면서 “의료광고 허용은 차치하더라도 전문약 광고허용 논란의 방향이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방통위 관계자는 데일리팜 취재과정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탈모나 비만, 발기부전 등 일부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시키면 방송광고가 가능해진다. 정체된 의약 및 의료분야 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한 고육책”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최근 지역약사회가 의약품 재분류 활성화를 공개 표명한 것을 봤다. 참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내용은 경기도약사회 성명으로 외국에서 일반약으로 분류돼 있는 1차 항생제, 응급피임약, 위장약, 진경제 등을 비처방약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앞서 경실련은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에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응급피임약 등 일부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시켜 광고가 가능하도록하면 될 것이라고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주 의원실은 전문약과 의료분야 방송광고 허용논란을 주제로 11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에서 긴급토론회를 갖는다.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김민기 교수가 좌장을 맡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이 주제 발표한다.2011-01-10 12:35:27최은택 -
주승용 의원 "전문약 대중광고, 건보재정 악화 부추겨"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 약사법과 의료법으로 금지된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의 유료방송 광고 허용 추진을 검토하는것과 관련 국회 긴급 토론회가 열린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오는 11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민건강마저 종편에 팔아넘기나!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허용 관련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이 발제를 맡고, 숭실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김민기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자는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전문위원,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홍보이사,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신형근 부회장,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국일 과장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진흥기획과 이상수 사무관 등이다. 주 의원은 "종편의 전문의약품, 의료기관 방송광고 허용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방송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반한다"고 밝혔다. 결국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 방송광고가 허용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 의원은 "우선 제약사들이 전문의약품 광고를 시작하게 되면 광고 비용은 고스란히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전문의약품은 국민들의 돈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재정 악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 의원은 "2010년 현재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1조 3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전문의약품 방송광고가 시행될 경우 건보 재정 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들이 의료 전문가인 의사 대신, 제약사의 광고만을 신뢰해 의약품을 선택한다면 약물 오남용의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부작용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의료기관 방송광고의 경우 자본력을 갖춘 대형병원들이 광고에 나선다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된다"며 "동네 병의원이 몰락하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악화돼 결국은 환자에게 피해로 돌아간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2011-01-10 12:13:53이혜경 -
입법조사처 "의료 방송광고 규제기준에 충실해야"국회가 의료광고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실상 방송광고 규제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0일 배포한 ‘종합편성채널 도입과 2011년 방송정책 현안’(이슈와 논점, 작성자 김여라 입법조사관)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김여라 입법조사관은 이 분석보고서에서 “소비자들은 끊임없이 광고에 노출되고 방송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소바자에게 가는 폐해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광고는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는 것으로 특정한 광고행위로 인해 국가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 판단하는 규제의 기준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1-01-10 11:13: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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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전문약·의료기관 대중광고 허용논란 긴급 토론전문약과 의료기관 대중광고 허용논란을 주제로 한 긴급 토론회가 오는 11일 오후 3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는 이날 토론회에는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김민기 교수를 좌장으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이 주제 발표한다. 이어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관계자와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국일 과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주 의원실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지만 참석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반대론 일색의 토론이 의미있는 지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최종 참석여부를 10일 오전중 결정해 통보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2011-01-09 11:45: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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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액계약제·주치의 도입 '정조준'민주당이 실질적인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당론을 확정했다. 필수의료 중 비급여 전면급여화와 지출구조 합리화를 위해 총액계약제와 주치의제를 도입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목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무상의료)을 6일 정책의총을 열고 최종 확정했다. 정책위원회는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 부담률을 90%까지 획기적으로 높여 의료비본인부담을 10%까지 줄이고 본인부담 병원비 상한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낮춰 실질적인 무상의료를 실현한다"고 결론 내렸다. ◆보장성 강화목표=향후 5년내 단계적으로 OECD 평균수준에 도달한다는 목표다. 입원진료비는 본인부담을 10%로 축소해 건강보험부담률을 90%로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외래 치료비는 본인부담 30!40% 축소, 건강보험부담률 60~70%를 실현한다. 특히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액을 100만으로 대폭 인하해 실질적인 무상의료를 달성한다. ◆보장성 강화 방안=필수의료 중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한다. 이중에는 검사, 수술, 재료 급여화 비율을 늘리고 틀니, 치석, 첩약 등을 급여권에 포함시킨다.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간병서비스, 상병수당도 확대 대상이다. ◆지출구조 합리화=입원 포괄수가제, 외래 주치의제를 단계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총액계약제를 채택한다. 또 병상 과잉현상 억제 및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도입하고 주치의제를 도입해 적정진료를 확보한다. ◆건강보험에 국민참여 확대=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의 가입자 권한을 확대하고 민간의료보험과의 역할분담을 위해 가칭 민간의료보험법을 제정한다. 정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장성 강화 및 소요재원 추가조달을 위해 19건의 제.개정 법률을 추진키로 했다. 제정법률은 ▲비영리 민간병원 지원법, 건강정보 보호법, 민간의료보험법 ▲개정법은 건강보험법 10건, 의료법 2건, 의료급여법 1건, 공공의료법 2건, 건강검진기본법 1건 등이다.2011-01-07 09:24:35최은택 -
복지부, 직능분업 주장에 "의약정 합의 인지해야"의약분업 10년 실시로 인해 건보재정 악화와 국민 불편을 지적하며 직능분업을 주장하는 의료계와 일부 학자들의 입장에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했다. 복지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은 6일 오후 열린 의약분업 평가를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이를 강조했다. 토론회를 통해 의약계 갈등이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드러나자 김 과장은 "10년 전 가졌던 아픔과 진통이 지금도 많이 느껴진다"고 운을 뗀 뒤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분업이 오랜 논의로 이뤄진 점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의약정 간 어렵게 합의를 거쳐 시작된 분업이다.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찬성할 수도 있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합의를 통해 도출된 제도가 10년에 이르른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와서 직능분업을 운운할 수 없다는 보건당국의 의지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김 과장은 "분업의 목적은 결국 국민이 불편하더라도 건강증진을 시키자는 것으로 약사는 약사대로, 의사는 의사대로 전문성을 발휘해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다들 언급한 것과 같이 분업의 성과는 분명히 있고 그 과정에서 불편함도 있다"면서 "전달체계의 경우 의원이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부분에서 복지부가 다뤄야할 중요 과제"라고 꼽았다. 때문에 이에 대한 활발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과장의 말이다. 김 과장은 "분업은 보건의료제도의 큰 틀을 바꾼 제도"라며 "국민이 모두 만족할만한 제도로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문제에 대해 활발한 소통을 갖고 적절한 대안을 찾는 것"이라고 밝혔다.2011-01-06 19:39:4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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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중 성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 영구박탈 입법추진진료행위 중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입법안이 제출됐다. 김춘진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의사가 의료행위 중 여성환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면허취소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외국의 경우 의료인의 성범죄에 대해 형집행 이외에 의료인 단체의 자정력을 통한 징계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특히 미국은 재취업 금지는 물론 면허까지 박탈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에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추가하고 면허를 재교부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직업윤리를 강화하는 한편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개정안은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에 성범죄처벌특별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또 면허취소 후에도 영구히 재교부를 하지 않도록 금지했다.2011-01-06 18:31:56최은택 -
"분업, 조제료 퍼주기" vs "진료비 폭증…총액제"의약분업 10년을 평가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국회 토론회 자리에서 분업으로 야기된 부작용에 대해 의약사 간 떠넘기기식 발언들이 오가며 상호 대치를 이뤘다. 6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약분업 자유토론에 참석한 의약사 패널과 방청객들은 제도 부작용과 원인 등을 놓고 예정된 시간을 초과하면서까지 난상토론을 벌였다. 의사협회 이혁 보험이사는 "의약분업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 당초 취지 가운데 해결된 것은 뭔지 묻고 싶다"면서 "환자 불편은 증가했고 대체조제, DUR, 환수 등과 관련한 일련의 진료권을 제약하는 제도들이 모두 분업을 기전삼아 도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이사는 현행 건보재정에서 부과되고 있는 약국 조제료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조제료가 21조인데, 조제내역서는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가 '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지출됐는 지' 알 길이 없다"면서 "이 돈이 긍정적으로 쓰였다면 환자들의 보장성 강화에 보탬이 됐을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이사는 "가장 기본은 환자의 안전과 약화사고인데 이 같은 안전성에 대한 언급은 그 누구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분업은 조제 부분만 약사에게 위임한 제도인 데 성분명 처방을 말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원협회 이송 정책이사는 "의약품 재평가도 하는데 의약분업 재평가는 왜 못하겠냐"면서 "소비자가 배제된 잘못된 제도는 돈이 들더라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약 카운터 밖 판매에 대한 권용진 교수의 주장에 공감을 표하면서 "약국 진열장 비용 등 사회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 우려하는데 판매대 바꾸는 데에는 얼마 안 들 것"이라면서 "이제는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돌려줘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방청객으로 참가한 좌훈정 전 의협 대변인도 "경실련이 일반약과 일부 약국 외 판매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같은 맥락에서 환자의 편의성을 생각해 볼 때 최소한 장애우와 중증질환자 등을 위해서라도 선택분업을 논의할 생각은 없는 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반면 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는 권 교수의 발제에 대해 "분업 이전 약국에서의 직접조제를 불법진료로 규정하고 이를 부당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상한 논리"라고 반격을 시작했다. 신 이사는 성분명 처방 문제에 대해서도 "상품명 처방이라는 의사의 이익과 관련, 주장을 강화시키기 위해 생동성시험에 대한 부당한 덧 씌우기를 하고 있다"고 비틀었다. 방청객으로 참석한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약사들이 가져간 이득이 21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의사들이 가져간 이득은 240조가 돼야 하는 것이냐"며 지나친 확대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어 "약사들이 가져가는 돈은 8000억 수준인데 이 것이 마치 전체 건보재정 파탄의 원인이라는 식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늘어난 진료비에 대해서는 왜 언급이 없는 것이냐"고 물었다. 약사회 이광민 정책이사 또한 "전체 재정에 조제료 비중은 매우 적다"면서 진료비 증가로 인한 재정 문제를 언급했다. 이 이사는 "대체조제를 환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하고 있다는 주장도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오히려 분업 이후의 재정문제를 해결키 위해서는 총액계약제 등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등을 함께 거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양 측 모두 소비자 입장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긴 하지만 구체적 내용은 역시 각 집단에 동조하는 정책 제안들만 하고 있다"고 일침을 놨다. 김 교수는 "분업으로 항생제를 의사 처방으로만 복용할 수 있도록 관리기전이 마련된 것, 소비자 주권 실현 등은 일정부분 성과가 있다고 본다"고 평했다. 그러나 분업으로 야기된 재정 문제를 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약사 비협조에 대해 반문하면서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 교수는 "아는 바와 같이 분업 당시 각 집단들의 극렬한 반대가 있었는데 그것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원칙 없는 수가 인상이 있었고 소비자가 부담키 힘들 정도의 재정증가가 수반됐다"며 "의약사들의 협조가 제대로 됐다면 무리한 재정지출이 완화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사가 분업의 기본정신에 동의한 만큼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협조했다면 무리한 수가인상을 강행해가면서까지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고 현재의 재정압박도 심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김 교수는 "분업을 보완하기 위해 아직까지 취약한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처방전 2매를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하고 조제수가 비중을 조제료가 아닌 복약지도 중심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의료계의 일반약 편의점 판매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내비치면서도 직능분업 주장에 대해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가정상비약 수준의 편의점 허용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직능분업은 그렇지 않다"며 "환자 선택권을 명분 삼아, 얼핏보면 그럴듯 하지만 현 상황에서 직능분업을 하게 되면 분업의 목적인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동떨어지게 된다"고 일축했다.2011-01-06 17:40:12김정주 -
권용진 교수 "슈퍼판매 시범사업해보자" 주장처방과 조제의 올바른 관리체계를 위해 의약분업이 실시됐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소비자 선택의 권리가 무시되고 있어 슈퍼판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연달아 쏟아졌다. 6일 낮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약분업 시행 10년 평가와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가한 의료 및 사회학자 출신 패널들은 조제료 문제와 대체조제 시 소비자 공개 의무화와 약국 카운터 밖 일반약 진열을 주장하며 약사사회에 맹공을 퍼부었다. 첫번째 발제에 나선 권용진 서울의대 교수는 소비자 관점임을 재차 강조하며 슈퍼판매와 카운터 밖 일반약 진열판매, 슈퍼판매와 직능분업 활성화를 주장했다. 권 교수는 소비자의 핵심 행동은 선택할 권리에 있음을 전제하고 소비자의 동의 없이 약사 임의로 대체조제를 하는 행위와 불법 진료, 일반약을 선택할 수 없는 부분과 혼합판매 등 문제 삼았다. 그는 "가벼운 기침약은 환자 스스로 골라먹을 권리가 있다"면서 "여기에 약사가 이것저것 섞어주는 것 때문에 논란이 일기도 하는데 일반약은 생동성 통과 등이 미흡하고 카운터 안에 있어 가격비교가 힘든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약사 조제에 대해 수가가 보전되고 있는 현 제도에 대해서도 일부분 문제를 꼬집었다. 권 교수는 "전문약 마진을 대신해 수가를 보전해주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약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무면허 행위에 대한 수가 보전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왜 이런 불법적 부분에 국민이 돈을 내야 하는 것이냐"고 밝혔다. 특히 약사들의 조제 수입이 처방전에 비례한다는 점 때문에 의사와 다르게 힘들여 수가협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권 교수는 "약사들은 조제료가 의사들의 행위량, 즉 처방에 의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약국 수입이 처방량에 의존하기 때문에 약사들은 수가협상에서 공단과 싸울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약사의 수익 보전을 강조했다. 때문에 환자들의 이동 편의성과 선택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일반약 슈퍼판매와 카운터 외 진열, 대체조제 시 환자 공개 의무화가 시급하며 직능분업도 확대시켜야 한다는 것이 권 교수의 주장이다. 권 교수는 "이제 와서 분업을 되돌리자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70세 노인이나 소아환자, 거동 불편자들이 의료기관에 갔다가 약국까지 가야하는 불편은 해소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약사들을 망하게 하려는 주장이 아니다. 정 어렵다면 약국 수입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현재의 약사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면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 실시와 약사법 신설 등을 제안했다. 송기민 한양대 연구교수는 약국 외에서 판매될 수 있는 의약품을 '자유판매약'으로 명명하고 자유판매약과 약국 판매약을 포함해 3분류체계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약사들이 자유판매약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는 이유는 비약사 판매가 위험하다는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아이가 아파 해열제가 필요한 데 3000원이면 해결 될 것을 응급실까지 가 5~7만원을 소비하게 된다는 사실은 소비자 불편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한다"고 약사사회 주장을 반박했다. 이를 막기 위해 대대적으로 실시했던 심야응급약국조차 사실상 실패했고 외국에서도 자유판매약 약국 외 판매를 다수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을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이와 함께 고가약 바꿔치기로 불법 마진을 취하고 있는 약국들이 최근 두드러지게 문제되고 있다"면서 "이 또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반드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송 교수는 "의료계도 처방전 2매 발행 미이행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덧붙였다.2011-01-06 15:15:45김정주 -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자 주식거래 제한 추진국민연금을 운영하는 관련자들의 주식 거래를 제한시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의무를 공식적으로 규정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기금 총자산 규모는 300조원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을 국내외 주식과 채권 등 금융부문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현행법은 운용기구 조직과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이들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는 바가 없어 관련자들의 부당 주식거래가 문제되고 있는 실정. 이에 손 의원은 안전하고 투명하게 기금을 관리키 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증권거래의 제한 및 보유 증권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손 의원은 "기금운용 관련자들이 중기 자산 배분계획 등 주요정보를 보고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사적 용도로 부당 사용하는 것을 막는 당국의 장치가 없었다"고 진단하고 "법률안이 통과되면 국민 노후자금인 연금을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법률안은 손 의원을 비롯해 윤영, 서상기, 김금래, 조진래, 김정권, 김소남, 원희목, 최경희, 유일호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2011-01-06 10:04:1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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