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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파 이어 국회서도 가짜약사 약 판매 이슈화3년간 426건 적발…철저한 약사감시 촉구 공중파에 이어 국회도 가짜약사 의약품 판매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약국 외 판매약 도입 정책에 맞서 의약품의 안전성과 전문가 복약상담의 중요성을 주창해온 약사사회에 카운터 문제가 복병으로 떠오른 것이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자격 약사와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판매 등 일부 약국의 위법행위로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철저한 약사감시 시스템을 마련해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한다"고 촉구했다. 식약청이 손 의원에게 제출한 '의약품 등 판매업소 약사감시 점검결과'에 따르면 2008~2010년 3년간 3143건의 약사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판매업소별로는 약국과 의약품도매상이 각각 2594건(82.5%), 300건(9.5%)으로 대부분을 점했다. 위반유형별로는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530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508건, '임의조제' 198건, '처방전 임의변경조제' 189건, '과대광고' 81건, '부정불량 의약품 취급' 32건, '의사와 담합행위' 19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중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임의조제 행위', '처방전 임의변경 조제' 등은 대부분 약국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였다. 실제 경기소재 두개 약국은 지난해 가짜 비아그라와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류를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경남소재 다른 약국은 2009년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하다가 적발됐으며, 2008년 부산소재 한 약국은 무자격제 조제 판매는 물론이고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했다가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2011-07-10 20:13:59최은택 -
720원짜리 복약지도 가이드라인 마련 검토 착수건강보험이 보상하는 720원짜리 복약지도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까? 정부가 여론의 뭇매를 맞아온 '식후 30분'식 약국 복약지도를 타파하고 실질적인 복약상담을 유도하기 위한 기준마련에 착수했다. 8일 복지부와 심평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복약지도 실시 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한 세부기준에 대해 검토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난달 심평원에 의뢰했다. 약사법에 따른 복약지도의 용어와 취지 등을 기본 골격으로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선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는 목적이다. 실제 약사법이 정의한 복약지도는 '식후 30분'보다는 구체적이다. 우선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일반약의 경우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않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의미를 확장해 명시했다. 약사법은 이중 조제약을 환자에게 제공할 때 반드시 복약지도 하도록 의무화했고, 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법령에 따라 건당 720원을 보상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복약지도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공중파 방송이 복약지도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연간 수천억원의 수가를 챙기고 있다고 앞다퉈 보도, 약국을 압박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에 복약지도 항목을 신설하기로 하고, 720원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한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검토작업이 막 착수된 수준이다. 약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을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연내 세부기준에 대한 입법예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최근 약사에게 복약설명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벌금형을 부과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복약설명서는 약사법이 정의한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담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이드라인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또한 복지부는 복약지도 세부기준이 마련될 경우 향후 미준수 약국에 대해서는 복약지도료 삭감이나 환수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11-07-09 06:49:58최은택 -
부정의약품 수사 검경-식약청 협의 강제화 입법 추진수사기관이나 관세당국이 부정의약품을 수사 또는 적발한 경우 식약청장과 협의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 원 의원은 "최근 고가 다소비 전문약을 위조한 제품이 불법유통되는 등 의약품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의약품에 대한 신뢰성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위해사범을 수사해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이고 있지만 의약품의 경우 상당량이 유통된 후에 적발됨으로써 회수율이 저조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저질 불량 의약품 사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식약청과 검경, 관세청과의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원 의원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단계에서 검경, 관세청과 식약청이 긴밀히 협조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안에 근거를 마련했다. 검경 등 수사기관의 장과 관세청장은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및 유통과 관련해 부정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식약청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2011-07-07 12:26:33최은택 -
약사 복약설명서 의무화 추진…위반시 벌금 200만원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복약지도와 함께 복약설명서를 환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는 규정에 복약설명서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약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벌칙조항도 신설했다. 약사가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하지 않거나 복지부장관령으로 정한 복약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 예외지역 조제여부, 의심처방 응대에 따른 처방 변경.수정 여부, 대체조제 여부 등도 복약설명서에 표시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밖에 복지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시범사업을 선정해 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최경희 의원 이외에 같은 당 강성천, 김성동, 김소남, 김장수, 원희목, 이상권, 이은재, 이정선, 이춘식 의원 등이 이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약사에게 오남용우려 의약품과 향정약에 대해서는 복약지도와 함께 복약안내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2011-07-06 06:49:48최은택 -
"슈퍼용 일반약 판매, 심야·공휴일 문 여는 곳 한정"약사법 개정을 통해 자유판매 일반약이 도입되더라도 판매처는 편의점 등 일부장소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4일 기자 브리핑에서 "의약품 구입불편의 핵심은 심야와 공휴일 시간대 접근성"이라면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된 시간대에 국민들이 구매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고 말했다. 평일 주간 시간대는 약국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네슈퍼까지 확대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약국외 판매 대상 의약품 또한 종합감기약, 해열진통제, 소화제, 파스 등에서 더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국장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약국외 판매대상 의약품에 대해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면서 "기준을 성분으로 할 지 아니면 품목으로 분류할 지도 함께 검토하겠지만, 세부내용은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보다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약 DUR(처방조제지원시스템)과 약국외 판매간 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약국에서도 기본적으로 환자 동의가 있어야 점검이 가능하다. 일부 약품이 약국 외 판매가 이뤄질 경우 DUR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수희 장관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오는 7일과 11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15일 공청회를 연 뒤 다음달 중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1-07-04 14:43:32최은택 -
일반약 슈퍼판매 속도전…7일 간담회, 15일 공청회약국외 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안 세부 추진 계획이 나왔다. 이달 7일, 11일 두번에 걸친 전문가 간담회, 15일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중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추진일정을 밝혔다.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 도입에 따른 대상의약품의 안전성 검토, 판매장소 등 제도도입 방안, 유통.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 등이 다뤄진다. 약리학, 약물학, 임상의학, 사회약학 전공 교수 뿐 아니라 식약청, 식의약품안전평가원, 심평원 등이 간담회에 참여한다. 진 장관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를 거쳐 이르면 9월 중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약국외 판매대상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검토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진 장관은 "(이번 논란은) 복지부장관인 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복지부차원에서도 의미있는 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2000년 의약분업 시행이후 의약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도 결국 환경이 달라진 데서 연유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논란은 이것으로) 종결된 게 아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정기국회에서 예산부수 법안과 함께 우선 심사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국회를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1-07-04 14:01:54최은택 -
한방의료 문제는 정치가 과학을 오염시킨 사례?"한의약은 없어져야 된다고 본다." 한의약에 대한 양방 의료인의 극단적인 불신이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표출됐다. 한의사인 윤석용 의원은 "표현이 너무 과하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감정싸움은 지난달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양한방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벌여졌다. 관련 속기록을 보면, 불씨는 의사협회의료일원화특위 윤용상 위원장이 던졌다. 그는 "1951년 피난 국회에서 한약종상인 조헌영 초대 국회의원이 한의약을 부활시켰다. 그 때 이후 60년간의 갈등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저축은행 사태나 부실기업 사태는 원칙없이 정치가 금융을 오염시킨 경우라면 한의약 문제는 정치가 과학을 오염시킨 경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의사인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한의사는 51년에 생긴 게 아니다. 저 또한 4대째 한의사 집안으로 증조부께서 어의를 지냈다. 한의학이 새로 태동한 양 오인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가 과학을 오염한다, 이런 표현은 너무 심하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논쟁은 양한방 의료행위에 대한 설전으로 이어졌다. 윤용상 위원장은 "엑스레이를 찍고 폐를 찍었더니 폐렴 부분이 좀 하얗고 섬유화돼 나타나니까 기가 세다, 기가 허하다 이런 식으로 진단하고 약을 쓴다. (심전도를 잘못 해석해서) 살수 있는 환자가 죽은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석용 의원은 "임상가에서 30년 있었다. 한의사가 오진해서 내 병원에 와서 잘못된 사례도 많다"고 응수했다. 그는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고 한의약 자체가 국민들에게 있어야 될 건지 없어져야 될 건지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용상 위원장은 물러서지 않고 맞받아쳤다. 그는 "없어져야 된다고 본다. 한의사도 의사로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직설화법으로 의료일원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윤용상 위원장의 '불신발언'은 계속 이어졌다. 그는 "토마스쿤의 '인커멘셔러블'하다는 말이 있다. 한의사, 국제적인 한의학의 실상"이라면서 "히포크라테스 의학도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 않나.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대의학을 법으로 보호해 놓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인삼 때문에 보약이 안 나가고 비아그라 때문에 쇠퇴에 빠졌다하면, 말하자면 비아그라나 인삼에 무너져서는 안되는 것이 의학"이라고 무용론을 재차 강조했다. 윤용상 위원장의 한의약 불신발언이 이같이 계속 이어지자 법안소위 한 위원이 자제를 주문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말씀하시는 취지는 모를 바 아닌데 한 업종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는 한의사제도가 없어지는 게 좋다, 이런 표현은(지나치지 않나)...속기록에도 남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의약'의 정의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와 한약사' 중 '의료행위와 한약사'를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로 개정한 한의약육성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의 변경으로 한의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될 것을 우려한 양방 의료계는 국회앞 1인시위에 나서는 등 격하게 반발했다.2011-07-04 12:23:43최은택 -
'찬성 8명, 반대 4명'…자유판매약 약사법 개정 강행약국외 판매약 도입방안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위원회(분류소위)에서 사실상 표결 처리됐다. 복지부는 1일 오후에 열린 분류소위 3차 회의에서 위원들에게 찬반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 8(서면의견 1 포함), 반대 4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슈퍼용 일반약 도입 약사법 개정안은 7~8월 중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중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약국 접근성이 높은 상황을 감안해 반대의견을 제시했지만 찬반으로 결론을 냈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다음주 중 공청회, 전문가회의, 입법예고 등 약사법 개정과 관련한 주요일정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예시한 슈퍼용 일반약은 진통소염제, 종합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이다.2011-07-01 19:22:20최은택 -
약국외 판매약, 약심→공청회→발의 '속전속결'정부가 약국외 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의견수렴을 거쳐 공청회, 정부 입법안 국회 제출까지 전과정이 속전속결로 처리될 공산이 크다. 복지부는 최근 일부 일반약 의약외품 지정을 위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심야.공휴일에 가정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도록 올해 정기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수렴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수정 반영한다는 방침. 여기서 전문가 의견수렴은 사실상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분류소위)를 의미한다. 실제 분류소위는 오늘(1일) 오후 3차 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약국외 판매약 도입방안에 대한 찬반의견을 위원들에게 듣기로 했다. 약사회의 반대토론이 거세겠지만 이날 회의로 약국외 판매약 도입논의에 대한 분류소위의 역할은 끝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분류소위에서 의약계가 힘겨루기했던 우선순위 논쟁도 의미가 없어진다. 분류소위 4차 회의부터는 전문약과 일반약간 상호 '스위치' 논의가 본격화되고, 약국외 판매약 도입방안은 공청회 수순으로 들어가는 이른바 '투트랙'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측 관계자는 그러나 "분류소위에서 찬반토론을 거친 뒤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면서 "정해진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복지부는 분류소위 2차 회의에서 약국외 판매약 도입 기본방향과 대상 의약품, 취급장소, 유통관리 방안 등을 이미 제시했다. 약국외 판매약 도입이 심야, 공휴일 구입 불편해소이기 때문에 판매처는 24시간 운영하면서 위해의약품의 신속한 회수 등이 가능한 장소여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대상약제로는 해열진통제(타이레놀, 부루펜, 아스피린 등), 종합감기약(화이투벤, 화콜, 판콜 등), 소화제(베아제, 훼스탈 등 정제), 파스(제일쿨파프, 대신핫파프카타플라스마 등) 등을 예시했다.2011-07-01 06:49:58최은택 -
한의약육성·보건의료진흥 등 쟁점법안 본회의 통과한의약육성법과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등 의료계와 시민.환자단체들의 반발을 샀던 쟁점법안들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의약육성법=한의사의 진료범위 확대 논란이 제기되면서 양한방 갈등을 야기했다. 개정안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일부 손질을 거쳐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안대로 처리됐다. '한의약'의 정의에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개정 이전에는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와 한약사'라고 명시됐었다. ◆의료법='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변경하고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령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 했다. 의료광고 규제도 신설됐다. 개정법 시행 후 신문.인터넷.현수막.벽보.전단 및 교통시설, 교통수단, 전광판, 의료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인터넷매체 등에 의료광고를 하려면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 및 업무검사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공무원은 업무검사 등을 행할 때 증표와 함께 조사명령서를 소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또는 불법 의료광고를 한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은 중복처벌을 이유로 삭제됐다. ◆응급의료법=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당직전문의, 당직전문의에 갈음하는 당직의사, 응급환자의 진료에 적합한 자로서 당직전문의 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직접 진료하게 해야 한다. 위반시 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의료기관을 제외한 구급차 등의 운용자는 지도의사를 두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 주체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구급차 등의 이용자로부터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 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시 6월 이내의 면허정지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도 공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밖에 국내 체류 외국인도 응급의료 대상에 포함시켰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연구중심병원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중심병원의 지정대상, 지정요건 및 절차, 의무 및 지원방안 등을 신설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참여기관 또는 실시기업이 연구결과가 불량하거나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년 이내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2011-06-29 19:33: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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