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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공단 상임이사 임명권, 이사장에 이관추진보훈복지의료공단 상임이사 임명권을 국가보훈처장에서 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으로 변경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훈복지의료공단법 개정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보훈공단 상임이사 임명권자를 국가보훈처장에서 보훈공단 이사장으로 변경하고, 비상임이사 임명 시 공공기관운영위의 심의의결 절차를 생략한다. 또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원규칙이 정한 기간 내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밖에 회계감사인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임하기 위해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했다.2011-05-22 17:54: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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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안정화 선결조건, 국고지원금·세금 인상"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실과 대한의사협회는 20일 '건강보험재정과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0년 국민의료비 규모는 256조원이 될 것"이라며 "건강보험, 의료급여, 공중보건, 산재보험 등 공공재원 부담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재정 악화 원인으로는 지출에 비해 턱 없이 낮은 수입을 지적했다. 일본·대만(8%), 독일·프랑스(14~15%)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보험료율(2011년 현재 5.6%)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인구고령화와 의료기술 등 환경 변화 뿐 아니라 소득이 증가하면서 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로 의료이용량까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병·의원의 수입이 진료량으로 결정되는 행위별수가 지불제도 뿐 아니라 2005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보장성 강화가 건보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 교수는 "건보급여비 지출 증가를 완하시키면서 보장성 수준은 계속 높여 가야 한다"며 "사후정산제, 일반회계 지원비율 상향 등으로 국고 지원의 안정성을 높이는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추가적 재원 확보방안을 위해 보험료율을 7%선까지 점차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방안과 건강위해세 부과로 건강증진기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포괄방식과 총괄관리방식 등의 혼합적 지불제도로 개편해야 한다게 정 교수의 주장이다. ◆"보장성 강화 위해선 국고지원 체계 제대로"=지정토론자로 참석한 패널들은 대다수 정 교수의 주제발표에 공감대를 보였다. 특히 정부가 나서서 국고지원금의 체계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의협 이혁 보험이사는 "건보재정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금의 지원체계를 바꿔야 한다"며 "올해 말이면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고지원 관련 법률의 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재정 파탄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고지원은 현행 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100에 상당하는 금액,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이 보험이사는 "애매모호한 문구로 명시해 예상수입액 대비 실지원액이 매번 과소 지급되고 있다"며 "2002년부터 2009년까지 3초 6000억원 가량 미지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국고지원 강화나 미지급금에 대한 사후정산제 등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민노총 김경자 위원장 또한 보험료를 인상시키기 이전에 국고지원 확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위원장은 "보험료 인상시키려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며 "보장성 강화를 위해 낭비적 구조는 개선하고 건강보험 재정은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액예산제를 도입해 연간 진료총액을 부문별로 설정하는 등 지불구조 개혁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경희대 김양균 교수도 국고 지원을 위한 사후정산제, 총액예산제 도입 등이 건보재정 악화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국민의 세금에서 충당하는 것이 맞다"며 "어느정도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며 보험료율 증가에 대한 주장을 펼쳤다. ◆복지부 "건보재정 확보 공감" 재정부 "보험료 올려야"=이 같은 패널들의 의견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또한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복지부 고경석 건강보험정책관은 "국내 건보제도는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를 공급하고 있어 가입자가 만족하는 제도였다"며 "하지만 재정 문제로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밝혔다. 고 정책관은 "국가 재정을 감안하면서 재정부와 밀접한 협의를 하고 있다"며 "국고지원금 등의 문제는 6월경 국회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한 건보재정 확보를 위한 보험료 인상 등 부과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소기홍 사회예산심의관은 "정부에서 건보 지원을 늘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저소득층을 위해 지원되는 건보재정이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분리된 건강보험에 있어 소득과 재산이 공개되지 않은 직장가입자들이 저소득층 지역가입자보다 더 적은 보험료만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게 소 심의관의 주장이다. 소 심의관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기 보다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적은 보험료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소 심의관은 "보장성 확대는 당연하지만 시작을 하려면 준비금을 쌓아야 한다"며 "건보재정 적자 상태에서 보장성 강화만을 논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양승조 의원은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려면 재정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국고지원금을 현행 14/100에서 15/100으로 1%만 올려도 4000억원 정도가 건보재정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국고지원금이 확보되고 국민들을 설득시켜 보험료를 인상하는게 건보재정 안정화의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2011-05-21 05:19:30이혜경 -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도 양수인에 효력 승계환자 대리인에 진료기록 미교부시 형사처벌 병과 약국에 이어 병의원 업무정지 처분도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또 무의촌에서 의사를 대신했던 한지의료인제도가 폐지되며, 의료인이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의 진료기록 교부 요청 등을 거절한 경우 자격정지 뿐 아니라 형사처벌이 병과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승계조항을 새로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승계가 이뤄지도록 양도인에게는 통지의무를 부여했다. 이른바 업무정지 처분의 '장소적 효력'을 승계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운영과정에서 입법미비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약사법에 따라 약국은 행정처분의 장소적 효력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의 진료 기록 열람이나 사본교부 요청에 응하지 않은 의료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다가,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병과하기로 했다. 현재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만 부여된다. 이와 함께 의사가 없는 지역의 주민 보건향상을 위해 의료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게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허용했던 '한지의료인제도'를 폐지한다. 다만 현재 활동 중인 한지의료인은 의료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인정하기로 했다. 한지의료인 자격시험은 1951년 폐지됐으며, 현재 한지의사 2명, 한지치과의사 1명 등 3명이 남아 있다.2011-05-20 06:49:49최은택 -
바코드·RFID 태그 부착시 유통정보 수수료 50% 감면작년 제약사 부담 유통정보 수수료 6억5700만원 의약품에 바코드 일련번호를 표시하거나 RFID 태그를 부착한 제약사에게 유통정부 수수료 절반을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내달 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약사들이 자사 의약품 유통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제품을 필요량보다 과잉생산하거나 폐기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도매업체, 약국, 병원 등도 과도한 재고관리 부담이 생기고, 마약류 등 특별관리 대상 의약품은 유출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3월31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제약+IT 융합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제약+IT 융합' 비전으로 '2015년까지 본격적인 '제약+IT 융합' 시대 구현' 방안을 제시했으며, 2015년에는 전체 의약품에 RFID 태그를 부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같은 일환으로 의약품바코드에 일련번호를 표시하는 기업 또는 RFID 태그(tag)를 부착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수수료를 인하함으로써 제약사들의 자발적인 IT 융합서비스 도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감면율은 50% 수준. 복지부는 그동안 학술연구 목적이나 행정감시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학술단체가 정보를 요구했거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이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다고 판단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 한해 수수료 50%를 감면해줬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의약품바코드와 RFID 태그 부작 기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제약사 등이 유통정보 수수료 부담한 금액은 6억5700만원이다. IT 융합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받을 경우 제약사에게는 3억원 이상의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2011-05-19 17:23: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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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과 정부의 역할' 정책토론회건강보험 재정과 정부의 역할 주제 정책토론회가 오는 20일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실이 주최하고 의사협회가 주관하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세대 정형선 교수가 주제발표한다. 이어 의사협회 이혁 보험이사,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 경희대 김양균 교수, 기재부 소기홍 사회예산심의관, 복지부 고경석 건강보험정책관이 지정토론한다.2011-05-19 10:54: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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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이상 재산가 149명, 건강보험료는 2만원대100억원대 재산가 149명이 건강보험료는 2만원만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0만원 이하 임금을 받는 직장인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인데 임금 소득자도 보유재산을 감안해 부과체계를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이들이 지역가입자였다면 180만원을 내야 한다. 더욱이 보유재산이 9억원이 넘는 피부양자를 지역 가입자로 재편하기로 하면서 위장취업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민주당 최영희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장가입자 및 개인사업장 대표자 보수월액 구간별 재산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244만명 중 538만5천명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이 1억원 이하는 333만명, 10억원 초과는 12만명이었다. 이 중에서는 수십억대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직장가입자로 편입돼 낮은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100만원 이하의 급여(평균 보험료 2만2255원)를 받는 직장가입자 중 재산이 10억~50억이하인 사람은 1만2124명, 50억~100억 이하는 569명이었고, 100억원을 넘는 사람도 149명이나 됐다. 최 의원은 “직장가입자로 되면 재산에 상관없이 보수월액에 따라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로 인해 고액재산가의 합법을 가장한 위장취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수십억대의 고액재산가 직장가입자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최 의원은 제안했다. 한편 최 의원은 오는 7월부터 정부가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9억원 이상의 고액재산가는 피부양자로 등록됐더라도 지역가입자로 분류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고액재산가의 직장가입자 허위취득 등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액재산가들의 소액 부담이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 온 직장인들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지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11-05-19 09:32:08최은택 -
"중증으로 알고 병원 갔다가 경증 진단 받았다면…"복지부, 51개 '의원역점질환' 사실상 확정 대형병원과 동네 병의원 간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경증질환 51개 상병( 의원역점질환)의 윤곽이 드러났다. 하지만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과정에서 고려돼야 할 쟁점은 여전히 산재하다. 병원협회는 지난 16일 열린 '경증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조정 협의체'(협의체) 3차 회의에서 의원역점질환에 대한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기했다. 우선 의원역점질환이 복합상병 및 합병증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돼야 하는 데, 예외적용 시 해당 상병 전체 또는 일부만 적용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4단분류 중 혼수와 산증을 동반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병을 모두 경증질환에 포함시킨 제2형 당뇨가 해당된다. 당뇨병의 경우 대상질환이 대부분 합병증을 동반하고 있어서 다른 상병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역시 경증질환으로 분류된 급성 부비동염과 급성 후두염 및 기관염의 경우 합병증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4단 분류 전체를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의원역점질환 중 수술이나 분만, 또는 입원 관찰이 필요한 경우도 논란거리다. 마찬가지로 5년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유관증상으로 입원한 경우도 차등화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지 쟁점으로 남았다. 의원역점질환자 중 산정특례자는 더 애매하다. 현 산정특례제도를 보면 암과 관련없는 타 상병의 경우에도 동일의사, 동일진료과목에서 암과 동시에 진료받는 경우 별도 구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모두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환자단체는 이 점을 고려 산정특례질환은 차등화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1차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진료 의뢰했을 때도 의사가 아닌 환자가 의뢰한 경우와 구분이 가능한 지도 정리해야 할 쟁점이다. 또 중증질환으로 알고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가 경증질환으로 확진된 경우도 정리하고 가야 한다. 이밖에 신생아 및 6세 미만 소아,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본인부담금 혜택을 받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적용방법도 먼저 판단돼야 한다. 복지부 측은 일단 내부검토를 통해 적용원칙을 마련하고 이르면 이달 중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는 방침이다. 약제비 차등 적용대상 예외항목이 많아질 경우 제도도입의 취지를 퇴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그러나 "3단분류 기준 경증질환 중 네거티브 방식으로 4단분류 상병을 제외시켰다. 이미 예외를 상당부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적용과정에서 또다른 예외를 만드는 것은 건정심에서 논의된 취지에 반하며, 복지부 또한 최소범위에서 정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고시개정으로 경증질환이 확정되면 해당 상병으로 동네의원이나 병원이 아닌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오는 9월부터는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율이 현행 30%에서 40~50%로 높아진다.2011-05-18 06:49:44최은택 -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 관리 의무화 입법추진공공장소에 설치된 응급장비의 정기 관리를 의무화하는 입법안이 제출됐다. 정부가 공공장소에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해 두고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자동제세동기는 급성심근경색 등에 의한 심정지를 외부의 전기적 치료방법으로 되돌리는 데 사용하는 기구다. 심장마비환자에게 심정지 발생 후 4~5분 이상 경과하기 전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경우 약 2.5배 이상의 생존율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동제세동기에 대한 사전관리는 그 만큼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가 공공장소에 의무 설치돼 있지만 관리규정이 없아 대부분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응급장비를 정기 관리하도록 의무화해 필요한 때 적시 활용되도록 강제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2011-05-08 09:37:01최은택 -
백신 공급가 둘쑥날쑥…로타백신 최대 6.5배차백신 유통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확인됐다. 로타바이러스 백신의 경우 도매에서 요양기관에 공급된 가격차가 무려 6.5배에 달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심평원 자료를 재가공한 결과 드러났다. 8일 손 의원에 따르면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국내에서 2개 품목이 유통된다. A제품은 신고가가 2만2883원으로 요양기관에 유통되는 가격은 최저 5만9999원에서 최고 12만1333원으로 두배 가량 차이가 난다. B제품의 경우 신고가는 A제품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9677원으로 유통 최저가는 1만428원, 최고가는 6만8천원이다. 최저가와 최고가의 격차가 무려 6.5배, 신고가와 비교하면 7배 이상이나 된다. 다른 백신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자궁경부암 백신인 C와 D제품은 각각 2.1배, 2.4배 ▲폐구균 E제품과 F제품은 2배와 4배 ▲A형간염 G제품과 H, I, J,K제품도 최저 1.7배에서 3.6배 ▲뇌수막염(Hib) 백신도 L, M, N, O제품이 1.6배에서 최고 4.8배까지 차이가 났다.2011-05-08 09:23: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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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편향된 분업평가 의원들에 전달국회도서관이 최근 경희대 김양균 교수의 의약분업 평가결과를 여과없이 국회의원과 국회 보좌진들에 전달해 논란이 예상된다. 주요골자는 의약분업이 국민의료비 절감과 항생제 처방률 감소, 환자 알권리 신장 등을 목표로 도입됐지만 모두 명확한 효과를 드러내지 못해 대폭적인 개선이 요망되는 시점이라는 내용이다. 국회도서관은 김양균 교수가 평가한 이 같은 내용의 '의약분업: 시행 10년'을 여과없이 '입법지식DB'에 올렸다. 국회의원과 국회 보좌진 등이 참고할 수 있는 이슈쟁점에 대한 개념정리라는 점에서 국회도서관의 이 같은 평가는 일편형적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도서관은 우선 "우리나라는 2000년 7월부터 의약분업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도 실시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효과에 대한 여러가지 쟁점사항이 논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의약분업제도 도입당시 불분명한 이론에 근거해 설계된 우리나라 분업제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법제상 의료행위의 일종인 조제행위에서 의사를 배제함으로써 경쟁에 의한 국민의 편익을 제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제도도입의 근거로 제시된 국민의료비 절감과 항생제 처방률 감소, 환자의 알권리 신장 목표 모두 명확히 효과로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의약분업제도는 국민들의 편익측면을 고려해 대폭적인 개선이 요망되는 시점"이라는 게 국회의 '메시지'이다. 국회 야당 측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입법지식DB를 개인적으로 많이 활용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의약분업을 잘 모르는 국회의원이나 보좌진이 이 같은 내용을 접했을 때 일편향된 정보를 일반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2011-05-07 06:49: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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