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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슈퍼판매 관련 의약단체·제약협과 간담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이 오늘(21일) 의협, 약사회, 제약협회와 만나 일반약 슈퍼판매 등 보건의료 이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당초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각 협회를 방문,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일정 상의 이유로 각 단체들을 국회에서 만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했다. 첫 간담회는 오전 10시부터 의협과 진행된다. 의협은 이 자리에서 약국외 판매 의견 이외 의약품재분류, 의약분업 재평가,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한의약육성법 개정 문제점 등을 안건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 오후 1시30분부터 약사회 간담회가 열린다. 약사회는 일반약 슈퍼판매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야권의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간담회에는 김구 회장과 투쟁위원회 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제약협회 간담회는 오후 3시다. 제약협회는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과 제약산업 활성화 방안을 아젠다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간담회에는 주승용, 양승조, 전현희, 최영희, 추미애, 이낙연, 박은수 의원과 허윤정 전문위원이 참석한다.2011-07-21 09:48:55강신국 -
박카스 등 48개 품목 오늘부터 약국 외 판매 가능박카스 등 48개 품목의 일반의약품이 오늘(21일)부터 의약외품으로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액상소화제, 정장제, 외용제 중 일부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외품 범위지정'고시 개정안을 2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6.29∼7.18)을 거쳐 21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청도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는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이하 '표준제조기준')' 고시 개정안을 같은 날짜에 공포·시행한다. 이에 따라 액상소화제, 정장제, 자양강장변질제 등 48개 품목은 약국뿐 아니라 슈퍼, 편의점, 대형마트 등 소매점에서도 판매가 가능해졌다. 복지부는 기존에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돼 유통되고 있는 제품도 슈퍼마켓, 편의점, 마트 등에서 판매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다만, 보건당국은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된 액상소화제, 외용제 등이 슈퍼, 편의점에서 판매될 경우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점을 고려, 이번에 전환되는 의약외품에 대해 슈퍼, 편의점 등에서 안내문을 게시토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이번에 전환되는 의약외품을 직접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 구매하는 것은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국편의점연합회 및 슈퍼마켓협동조합 연합회는 제약회사, 도매업자와의 새로운 상품 등록에 따른 공급가 등에 대한 거래계약 체결, 상품 코드 등록 등 행정상 준비절차가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 편의제고를 위해 최대한 빨리 준비를 마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번 의약외품 전환 품목을 생산하는 18개 제약회사에 대해 21일에 고시가 시행된 만큼 의약외품 제조판매품목신고필증을 조속히 교부받고,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생산되는 품목은 '의약외품'이라고 기재해 생산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11-07-20 17:26:40이탁순 -
거식·폭식증 의료비 9억4000만원…5년새 75% 폭증다이어트 등 몸관리 열품으로 거식증이나 폭식증 등 섭식장애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 5년 새 관련 의료비가 75%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인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섭식장애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최근 5년 간 총 1만3624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20~30대 여성의 비율이 주를 이뤘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섭식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06년 2350명에서 2010년 3062명으로 5년 새 30% 이상 증가했다. 이 중 거식증 환자는 2006년 1169명에서 2010년 1589명으로 36% 증가했으며 폭식증 환자는 2006년 1181명에서 2010년 1473명으로 25% 늘었다. 환자수 증가와 더불어 의료비 지출도 늘었다. 2006년 5억3752만원이었던 의료비는 2010년 들어 9억3893만원으로 무려 75% 폭증한 것.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여성이 전체 1만3624명의 27.4%(3732명)로 가장 많았고, 30대 여성 13.9%(1896명), 10대 여성 12.8%(1738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식증 환자는 20대 여성이 전체 6470명 중 43%에 달하는 2791명에 달했고, 30대 여성이 21.3%에 해당하는 1380명, 40대 여성 12.3%에 해당하는 798명 순으로 비율을 차지했다. 거식증 환자는 70세 이상 여성이 전체 7154명의 17.4%에 해당하는 1243명)로 가장 많았고, 10대 여성이 13.4%에 달하는 960명, 20대 여성이 13.2% 941명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젊은 여성들의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분별한 체중감량으로 인한 부작용이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섭식장애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가 동반되고, 영양실조 등 신체적 문제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 올바른 영양섭취와 꾸준한 운동을 통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2011-07-20 09:17:3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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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병급 이상 내·외·소청과 비선택의사 의무배치진료시간 동안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선택진료의사에 대한 병원급 종별 진료과목이 지정된다. 진료과목은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이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선택진료의사가 과목별 4명 이상일 때마다 의무 배치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비선택진료의사 배치를 위한 필수진료과목 지정안'을 19일 행정예고 했다. 비선택의사 배치는 병원 종별과 병상 수에 따라 총 3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100병상에서 300병상 수준의 종합병원은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중 해당 의료기관이 개설한 진료과목에 한해 비선택의사를 배치해야 한다. 300병상이 넘는 종합병원급의 경우 이를 다 포괄하면서 정신과 의무 배치가 추가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종합병원급의 지정요건을 모두 포괄하면서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도 포함된다. 추가적으로 치과 신경과, 피부과, 안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가정의학과 중 선택진료의사가 4명 이상인 진료과목이 있을 경우에도 비선택의사를 배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안을 의견수렴 후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1-07-19 12:22:36김정주 -
신의료기술, 사전검토-안유심의 2단계 방식 평가신의료기술 평가가 사전검토 단계를 거쳐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2단계 방식으로 최종 확정됐다. 조기기술은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사안에 따라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을 18일 제정 고시했다. 고시 내용에는 지난달 행정예고와 같이 신의료기술의 평가 절차와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심의기준, 평가위원회 구성 등이 담겼다. 먼저 의료기관 등이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청하면 평가대상에 적합한 지 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심의 단계를 거친다. 이후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단계로 들어간다. 사전 검토 단계에서는 신청된 건 중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수행할 만한 연구 결과가 존재하는 의료기술만 추려지게 된다. 따라서 요양급여 대상 또는 비급여 대상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기존 의료기술이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가 부족한 조기기술은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조기기술로 심의된 경우 평가위원회는 임상연구 지원 등을 위해 잠재적 이익과 대체기술 존재여부 등에 따라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2011-07-18 15:12:36김정주 -
"분만 수가 추가 지원에도 분만산부인과 줄어"정부가 지난해부터 자연분만 수가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산부인과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실은 최근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 1일부터 분만 수가 25% 인상으로 285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지만 1년 사이 전국의 분만 산부인과가 685곳에서 634곳으로 51곳이 줄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과 올해 2월을 기준으로 경기도 15곳, 서울 10곳, 경북 6곳, 광주 5곳 등의 분만 산부인과가 없어졌다. 특히 마산시와 진해시는 각각 6곳, 3곳이 분만을 했지만 최근에는 단 한 곳도 분만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경북 영천시와 울진군, 전남 장흥군과 완도군, 경기도 여주군은 그나마 있던 1곳마저 분만을 포기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달 1일부터 자연분만수가가 50%로 인상돼 연간 570억원이 추가지원된다. 최경희 의원은 "분만수가 인상만으로는 분만하는 산부인과가 없어지는 현상을 막을 수 없다"면서 "수가 인상외에도 농어촌 및 취약지역 인근 공공의료기관에 분만하는 산부인과 설치를 검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1-07-18 13:41:3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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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 기부문화 활성화 등 업무분장 조정복지부와 소속기관 직제가 일부 변경된다. 의료분야 기부문화 활성화 업무 등 사무분장이 일부 조정되고, 복지부와 소속기관의 공무원 정원표도 바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2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우선 의료분야 기부문화 활성화 업무는 공공의료과에서 사회서비스지원과로 넘겨진다. 또 국민건강조사는 앞으로는 건강정책과가 아닌 건강증진과가 맡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 공무원정원표, 국립정신병원 공무원정원표, 국립소록도병원 공무원정원표, 질병관리본부 공무원정원표가 개정된다.2011-07-17 23:20: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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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부당청구 600배, 청구액 300배 폭증장기요양기관들의 부당청구 건 수가 해마다 늘어 지난 3년 새 600배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청구액 또한 300배나 급증했다. 보건복지위원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장기요양기관 급여사후 부당청구 결과보고'를 토대로 이 같은 분석을 17일 내놨다. 2008년 20건에 불과했던 부당청구 건 수는 2009년 9824건으로 급증했으며 2010년 들어서는 3만3151건을 기록했다. 2008년 7월 제도시행 이후 3년 새 부당청구 건 수는 600배 이상 급증했으며 부당청구 금액 역시 1600만원이던 수준이 50억300만원으로 300배 가량 폭증했다. 문제는 2008년 복지용구실태조사로 드러났던 부당청구 유형이 갈수록 수법과 유형이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영업기간 이외의 청구, 장기요양 인정기간 이전과 이후 등 12개 항목으로 부당청구 수법이 정교화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의 경우 의료기관 입원 중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에도 입원 중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부당건수가 41.2%에 해당하는 1만3687건에 이르렀다. 그 밖에도 한 번의 서비스 제공 후 이를 중복청구하는 비율이 15.1%,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바우처와 중복해 청구하는 비율이 9.4%에 달했으며 심지어는 사망 후에도 서비스 제공한 것으로 꾸며 청구하는 사례도 2.3%나 있었다.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현재는 현지조사 결과만으로 운영평가 항목에 반영되고 있다"며 "올해부터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평가 대상이 된 만큼, 급여사후 부당청구 항목을 운영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2011-07-17 16:13:3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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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야당의원들, 현장서 약국외 판매 속내 청취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이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각 직역 단체의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직접 단체 회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주승용, 양승조, 전현희, 최영희, 추미애, 이낙연, 박은수 등 7명의 복지위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의협을 시작으로 약사회, 제약협회를 방문,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는 허윤정 전문위원과 각 단체간 협의된 사항으로 참석 위원은 당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한편 의협은 경만호 회장 및 집행부가 참석해 약국외 판매 의견 이외 의약품재분류, 의약분업 재평가,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한의약육성법 개정 문제점 등을 안건으로 제시할 계획이다.2011-07-15 18:21:10이혜경 -
"바코드로 24시간 운영 가능한 곳, 일반약 판매 허용"약화사고 발생 원인별 책임소재 방안도 제시 “약국 외 판매 대상 의약품은 가정상비약 중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은 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판매처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약화사고에 대비해 긴급하게 회수가 가능하도록 바코드 등에 의해 유통관리가 가능 곳.” 복지부가 15일 발표한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방안’의 핵심골자다. 이 내용은 중앙약사심위원회에 제출했던 검토방안을 일부 보완했을 뿐 대부분의 내용이 일치한다. 주제발표는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이 맡았다. ◆기본방향=심야, 공휴일 시간대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높은 약국 접근성과 오남용 방지 등을 고려해 ‘꼭 필요한’ 의약품을 대상으로 유통관리가 가능하도록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한다. ◆약국 외 판매 의약품=개념은 약사의 전문지식 없이도 환자가 스스로 선택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규정됐다. 대상 약제는 안전성, 유효성 등 약리적 측면 뿐 아니라 구급성,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해 선정한다.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가정상비약으로 수요가 많은 일반약을 약국 밖으로 내보내겠다는 것. 복지부는 해열진통제(타이레놀, 부루펜, 아스피린 등), 감기약(화이투벤, 판콜, 하벤 등), 소화제(베아제, 훼스탈 등), 파스(제일쿨파스, 대신핫파프카타플라스마 등) 등을 예시했다. 구체적인 품목은 고시를 통해 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 ◆판매자=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약화사고에 대비해 긴급하게 회수가 가능한 곳을 선정하기로 했다. 또 공급규모 파악과 위해의약품 회수 등 관리 능력을 감안해 바코드에 의해 유통관리가 가능한 장소여야 한다. 편의점과 대형마트를 염두한 기준이다. 판매자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제약사에 대한 조치=오남용 방지 및 긴급성을 고려해 소포장, 완제품으로 생산 공급한다. 또 효능효과, 용량용법, 사용상 주의사항 등 표시기재 사항은 글자를 크게 해 가독성을 높이거나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점은 기호화해서 표기한다. ◆판매관리=일반 공산품, 식품 등과 구분해서 진열하고 임산부, 음주자 등의 복용시 유의사항을 게시해 안내해야 한다. 또 오남용 방지를 위해 1회 판매량을 제한하고, 인터넷이나 택배서비스는 금지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 등에게 직접 판매를 금지하는 등 구매 연령제한도 검토하기로 했다. ◆약화사고시 책임소재=의약품 제조상 원인은 제약사가, 유통경로상의 원인은 제약사와 도매업자가 책임진다. 또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보관 등 판매관리상의 원인은 판매자, 의약품 선택 및 복용시 알려진 부작용 원인은 소비자 책임이다. ◆사후관리=허위신고자, 위해의약품 회수 불이행, 판매방법 등 위반, 판매질서 위반 등에 대해서는 판매자 지정을 취소한다. 취소 후 1년 이내에는 재지정이 금지된다. 또 위해의약품 회수와 판매질서, 보고와 검사, 폐기명령 등은 약국개설자나 의료기관 개설자에 적용되는 사항을 일부 준용한다. 진열, 판매량 제한 등 약국 외 판매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1년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약사법 개정안 규정방식=약사법의 일반약 중 일부를 약국외 판매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 대상 의약품 지정과 범위 근거, 판매장소와 유통관리 등의 내용도 명시된다. ◆추진계획=약사법개정안은 이달 말 입법예고하고 9월중순까지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마무리 한다. 국회 제출시기는 9월말이다.2011-07-15 14:00: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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