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핵협회 크리스마스씰 모금액 또 운영비로 사용"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대한결핵협회가 국회 지적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또 관서 운영비 지원항목에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을 끼워넣었다면서 국회를 기만하는 처사라고 24일 비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결핵협회는 2009년 국정감사에서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이 직원 인건비와 본부.지부의 관서운영비 등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0년 국정감사에서는 휴대폰 전화료, TV시청료, 인터넷사용료, 기관장용 차량유지비 등의 관서운영비 예산항목을 크리스마스 씰 특별회계 사업비 예산 중 기타사업의 운영지원 항목으로 바꿔, 5억 2천만으로 확대 편성해 질책받았다. 당시 결핵협회 회장은 2011년도 예산부터는 관서운영비 예산을 크리스마스 씰 특별회계에 편성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정하균의원이 결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도 크리스마스 씰 특별회계 세출예산서’를 보면 협회 차량의 자동차세 및 보험료, 도시가스 사용료 및 유지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의 관서운영비 예산 1억 1천만원 정도를 올해 또다시 특별회계 사업비 예산 중 기타사업의 운영지원 항목으로 끼워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은 결핵환자의 진료.검진 등 결핵 퇴치사업의 재원으로 쓰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결핵협회가 작년과 재작년 국정감사 때 씰 모금액으로 관서운영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 시정을 약속하고도 이를 계속 고치지 않는 것은 국회를 기만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뒤늦게나마 올해 2월 복지부가 결핵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결핵협회 모금액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만큼 앞으로 결핵협회는 씰 모금액이 순수하게 결핵환자의 진료.검진 등의 직접사업비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11-08-24 08:46:08최은택
-
"건강보험 기금화·공단예산 국회승인제 검토 요구"건강보험 사후정산제-국고지원비율 상향 촉구 국회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심의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기금화나 건강보험공단 예산에 대한 국회승인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을 검토하라고 시정요구했다. 또 저조한 건강보험 과징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가산금 부과근거를 마련하고 채권압류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결삼심사소위원회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201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소위심사결과보고서'를 23일 채택했다. 복지부 소관 심사결과를 보면, 먼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회의 심의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기금화 또는 공단 예산에 대한 국회승인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을 검토하라고 시정요구했다. 국민연금기금 등 다른 사회보험은 매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받고 있지만 건강보험은 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영돼 별도 국회 심의를 받지 않고 있다. 국회는 건강보험의 재정규모, 국고지원액 및 재정운용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국회 심의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시정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전공의 수련 보조수당 법적 지원근거 마련 요구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사후정산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일정비율 지원 및 국고지원비율 상향 조정 등 국고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도 덧붙였다. 국회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 과징금 징수율이 29.2% 저조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가산금 부과근거나 과세정보 요청 근거, 채권압류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시정요구했다.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일괄적인 예산감축으로 인해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예산이 과소편성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라고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밖에 건보공단의 복리후생비 등 관리운영비의 부적절한 집행관행을 시정하고 관리운영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시정요구했다. 식약청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연구개발사업 외부용역 의존도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는 2010년에는 101억원을 전용해 자체 연구 비중이 크게 축소되고 외부용역 비중이 대폭 증가했다고 문제 삼았다. 따라서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전용을 최소화하고 외부용역 의존도가 높은 원인을 파악해 자체 연구비중을 제고하라고 시중 요구했다. 위해의약품 등 회수율 성과지표로 관리 주문 과태료 수납률 또한 징수결정액 대비 49.4%로 실적이 저조하다면서 미수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소득재산 관련 정보 수입 등 수납률 제고 노력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회는 위해식품 회수율(33.7%)과 위해 의료기기 회수율(56.6%)이 매우 낮은 데다, 위해의약품 회수율은 산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면서 식품.의약품.의료기기 회수율을 성과지표로 관리하라고 시정요구했다.2011-08-24 06:44:42최은택 -
"다국적제약사는 한국법인 지출 연구비만 인정"[제약산업육성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혁신성 제약기업 인증기준이 정부 초안보다 대폭 완화됐다. 매출액에 따른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은 필수 충족요건이다.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된 제약사는 인증이 거부될 수 있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및 지원, 신약연구개발 사업 국가지원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 특별법'(제약산업육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인증요건=신약연구개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연구개발비 투자는 필수요건이다. 정부는 제약업계 의견을 수렴한 초안에는 최근 3년치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이 매출액 대비 10% 이상이어야 한다고 제시했었다. 하지만 하위법령 제정안에는 기준을 완화하고 세분화했다. 연간 총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매출액 대비 7%, 1천억원 미만 기업은 10%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면 된다. 또 cGMP 생산시설을 갖고 있거나 FDA 승인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등 글로벌 진출역량을 갖춘 제약사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5%이상이면 조건을 충족한다. 다국적 제약사의 경우 한국지사를 통해 지출한 연구개발비만 인정하기로 했다. ◆인증기준=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위한 세부 고려사항도 명시됐다. 우선 ▲연구개발투자, 생산시설, 연구개발인력 등 인적.물적 투입자원의 우수성 ▲연구개발의 기획 및 관리, 기술이전 및 사업화, 개발단계별 신약연구개발 등 신약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의약품 기술개발, 의약품 수출 및 해외진출, 우수한 의약품개발 보급 등 기술적.경제적.국민보건적 성과의 우수성 등이 고려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도 요구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된 기업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외부감사 적용대상 기업여부, 기업의 설립연도 등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고려사항으로 명시했다.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외부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유한회사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제약사도 제외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인증 방법 및 절차=제약사는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 관련자료, 인증기준 자료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인증기준에 따른 심사와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한다. 인증된 기업현황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에 게재된다. 인증을 받았어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동원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지정취소를 희망한 때는 승인이 취소된다. ◆혁신형 제약에 대한 지원=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또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된다.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의 감면혜택도 부여된다. 자체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나 합병, 분할 등의 경우에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약연구개발로 우수한 의약품 개발보급에 기여하거나 혁신수준 향상으로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 유공자 등에 대한 포상도 신설한다. 아울러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시장동향 등 신약연구개발에 관한 정보를 수집, 조사, 관리, 보급하는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신약연구개발정보 전문기관도 지정된다. ◆기타=복지부장관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신약연구개발정보의 수집관리 보급, 포상 등 업부 일부를 보건산업진흥원이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또 복지부는 법령에 따라 제약산업 발전기반 조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약산업 육성 종합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해야 한다. 복지부는 "제약산업육성법 시행을 계기로 제약산업이 제네릭 의약품 위주의 영업경쟁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한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혁신형 제약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제지원, 펀드조성, 금융비용 지원 등에 대해 예산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하위법령은 24일 국회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3월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2011-08-23 12:00:34최은택 -
"사무장 강력 처벌"…면대의원·약국 근절법 공감대민주당 주승용(정책위 수석부의장) 의원 주최로 22일 열린 '불법 사무장 병원·약국 근절 및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통해 건강보험법 개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보건의료인 명의만 빌려 무자격자가 개설·운영하는 사무장 요양기관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자격자의 처벌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건강보험법 제52조 조문 개정을 통해 불법 환수 및 징계 대상을 의·약사 뿐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자 등으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실제 현행법으로는 사무장병원을 적발하더라도 의·약사만 처벌받기 때문에, 유일한 적발 방안인 의·약사의 내부고발 및 자진신고 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주승용 의원은 "더 이상 불법 사무장 병원, 약국을 방치할 수 없다"며 "개정 법률안 완성 됐지만, 입법 공청회를 통해 각계 각층의 현장 목소리를 담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 신상진 간사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축사를 맡은 의협 경만호 회장은 "사무장 요양기관이 의료계를 병들게 하고 있다"며 "의·약사가 내부고발과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오히려 처벌을 받아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축사를 보내온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민주당 손학규 대표,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 또한 사무장 요양기관 근절을 위한 법안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을 형성했다.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대세 이경권(분당서울대병원 의료법무전담 교수) 또한 건강보험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의 경우 형사, 행정, 민사적 손해가 막심하다"며 "고용한 사무장의 경우 형사적 처벌 외 처벌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무장 병원이 횡행하는 이유로는 의료인의 희박한 범죄의식과 처벌 규정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부족이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사무장병원 처벌 법규에 대해 의료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지만, 불법 개설자의 처벌 강화로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개설자금, 시설·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의협 유화진 법제 이사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선의의 의료인을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제2항 의료기관 개설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만 편법적인 방법을 통해 사무장병원이 개설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게 유 이사의 설명이다. 또 의협에서 지난 2007년 7월부터 불법의료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보하고 있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의료법 제33조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로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립법인의 범위를 구체화 하는 한편, 의료법 제66조 및 제90조 개정을 통해 사무자병원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것이다. 유이사는 "사무장병원 근절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부고발자료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해 신고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의 임의적 감경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사무장 병원 및 일부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1-08-22 10:26:40이혜경
-
전문직 등 국민연금 고액소득자 체납액 3815억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등 고소득 국민연금 상습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21일 밝혔다. 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일반자영자 등 특별관리 대상자의 올해 기준, 국민연금 체납액이 무려 381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6월 말 기준, 체납액 중 징수된 금액은 5.9%에 해당하는 22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올해의 경우 작년보다 특별관리대상자 선정기준이 강화돼 대상자의 수가 늘어났다. 올해 선정기준을 보면 특별관리 대상자인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일반자영자의 수는 각각 331명, 387명, 270명, 79,729명으로, 이는 작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두 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들이 체납한 연금보험료는 각각 17억원, 21억원, 10억원, 3767억원에 이른다.2011-08-21 13:49:44최은택
-
추미애 의원, '중산층 빅뱅' 출판기념회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중산층 빅뱅' 출판 기념회를 오는 3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갖는다. 이 책은 '600만 중산층 되살리기 프로젝트'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추 의원은 "무엇이 한국 중산층 붕괴를 초래하는 지 그 구조적인 원인과 현상을 진단하고 중산층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대안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세계화 시대의 중산층 재건을 위해 공정임금제와 600만 중산층 되살리기 프로젝트란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2011-08-21 13:28:45최은택
-
"면대업주도 의약사와 연대책임"…급여비 징수법 추진면허를 대여한 의약사와 연대 책임을 물어 면대업주에게도 급여비를 징수할 수 있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19일 주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속임수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병의원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일반인이 다른 의약사 명의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 현행 법은 명목상의 개설자 이외에 면대업주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면허를 빌려준 명목상의 개설자 뿐 아니라 면대업주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앞서 주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사무장 병원 등의 불법 운영실태를 고발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면허를 빌려준 의약사와 면대업주에게 연대 책임을 묻는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 의원실 관계자는 "1년이 다 가도록 복지부가 입법노력을 하지 않아 직접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귀띔했다. 한편 주 의원은 법률발의에 앞서 오는 22일 '불법사무장 병원과 약국 근절 및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기로 했다.2011-08-20 06:49:54최은택 -
"영리병원, 병원·관련부처·민간보험이 이익향유"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특구내 외국영리병원 특례확대와 제주도 내국인 영리병원 허용방안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1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영리병원의 추진 배경과 쟁점들을 소개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19일 정책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주장하는 '서비스 차별화 전략'에 따른 의료산업 육성은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고급의료만 발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의료 서비스의 고급화는 편의시설 중심의 질적 향상만을 의미하는 경향이 있어 비급여 서비스와 특실, 식대, 부가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질 향상이 이뤄지는 반면 임상연구에 기초한 진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는 별개라는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기재부와 의료 공공성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정부정책이 표류하고 추진력이 없다는 게 국회입법조사처의 평가다. 입법조사처는 "의료서비스 부문을 산업으로 인식하고 국민 의료비 지출을 매출액 측면에서 생각하면, 경제성장의 돌파구로 영리병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성장담론을 배경으로 이익을 향유할 일부 의료계를 포함한 병원계와 정부 경제 관련 부처들, 민간보험업계가 주도해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병원과 의료계는 민간보험사와의 협상을 통한 공급자 가격결정권 제고와 투자확대를 위한 합법적 자본조달 수단을 확보할 수 있으며, 민간보험업계는 기존 보험시장의 포화와 외국계 보험사의 국내 진출로 인한 어려움을 이 분야로 보상받으려 한다는 것이다. 또 경제부처는 전자, 철강,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창출과 국가경제 성장기조 지속, 자본 수익창출을 위한 새로운 투자공간 전략 확보를 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급자가 민간 중심으로 편재,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경향은 있지만 공적 재원을 통해 조직화 돼 있어 두 영역 간 부조화가 있어 형평과 효율이라는 상충적 가치를 두고 정책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을 발전시키고 공익성을 높여야 한다는 대원칙 하에 의료공급체계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과 같이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 차원에서 민간의료보험과 영리병원 도입을 거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지불보상방식의 개선과 보장성 강화정책을 통한 비급여 부문 축소 등 의료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먼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비급여 개발이 만연돼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2011-08-20 06:49:50김정주 -
"전문약 등 방송광고 금지품목 규제완화 신중해야"국회입법조사처가 전문의약품이나 의료 등 방송광고 금지 품목에 대한 규제완화에 사실상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국가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규제 기준에 충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1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19일 정책자료에 따르면 먹는 샘물이나 조제용 분유, 의료 등 방송광고 금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어 관련 정부부처는 이를 검토 중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인이나 의료기관, 의료인은 방송을 이용한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약사법시행규칙은 전문약이나 원료의약품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의료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 확대 차원에서 의료광고를 단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소비자들은 끊임없이 광고에 노출되고 방송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광고는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는 것으로 특정한 광고행위로 인해 국가와 사회전체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 지 판단하는 규제 기준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약이나 의료 방송광고 규제완화에 대한 사실상의 반대입장을 제시한 셈이다.2011-08-19 12:24:54최은택 -
한나라당도 슈퍼판매 반대?…국회, '냉기류' 확산주승용 "콧물발언 하나가 약국외 판매약이 되다니..." 약사사회가 슈퍼판매 반대 100만인 서명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는 동안, 국회에서도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질책이 쏟아져 나왔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을 향한 공세는 여야 국회의원이 따로 없었다. 반면 복지부를 거들며 슈퍼판매 필요성을 주창한 국회의원은 전무했다. 18일 오후에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포문은 약사출신인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열었다. 원 의원은 "안전성을 근간에 두고 편의성을 고려해야 하는 데 최근의 흐름은 편의성을 중심에 놓고 안전성은 뒤전에 밀린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약국 외 판매약을 도입하겠다니) 중추신경계나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의 위험성을 너무 사소하게 여기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다. 주 의원은 "복지부는 그동안 청와대나 경제부처의 영리병원 도입이나 슈퍼판매 허용 압력을 일관되게 막아왔다. 그런데 (진 장관은) 청와대 눈치를 너무 보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는 "왜 이렇게 소신이 없는 지, 국민건강을 함부로 하는 지 이해가 안된다. 콧물발언 하나로 슈퍼판매가 거론되더니 아예 약국 외 판매 약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도무지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노당 곽정숙 의원은 "안전성 이슈를 해소할 만한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법을 고치자고 하니 말이 되느냐"면서 "약사법 개정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신상진 "한나라당 내에서도 반대의견 많다" 의사출신인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국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신 의원은 "여야 없이 국회의원들의 걱정이 많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이 있고 반대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석용 의원도 거들었다. 윤 의원은 "보건복지위원들이 입법예고했다는 사실을 신문을 보고 알아야 하느냐"면서 "(복지부 공무원) 누구도 우리 방에 찾아와 취지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약대 6년제는 왜 만들었고 약대 정원은 왜 늘렸는 지 모르겠다. 이렇게 '왔다갔다 행정'하다가 나가면(그만두면) 그만이냐"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진수희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다. 진 장관은 "오해가 많다. 국민들이 많이 알고 많이 써본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된 최소한의 상비약을 풀겠다는 것"이라면서 "안전성은 크게 염려될 게 없다"고 말했다. 또한 "약사들은 그동안 예컨대 타이레놀을 누가 언제 왜 먹으려 하는지 묻지 않고 팔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성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으면 좋겠다"고 쐐기를 박았다.2011-08-19 06:49:50최은택
오늘의 TOP 10
- 1듀락칸이지시럽 약국당 100포 균등 공급…오늘부터 신청
- 2식약처, 운전금지약 542종 공개…항불안제·비만약 포함
- 3제약바이오, 새 먹거리 투자 활발…약가인하에 열기 식을라
- 4약가재평가 소송 반전...기등재 제네릭 약가인하 혼란 우려
- 5약사-한약사 업무범위 갈등...복지부 규제 향방 촉각
- 6급여삭제 뒤집은 실리마린, 올해 급여재평가 재실시
- 7'에소듀오·리바로젯' 오리지널 복합제의 역습…신제품 가세
- 8정부-의약계, 의료제품 수급 안정 맞손…사재기·품절 차단 총력
- 9"약국 소모품 우선 공급을"…약포지 등 수급대란 대응 착수
- 10신속등재 약제 RWD로 사후관리...레지스트리 구축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