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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임 내정자 보건의료 현안 효율적 해결 기대"청와대가 임채민(54)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다. 청문요청서에는 사유서와 함께 직업.학력.경력 사항, 병역사항, 재산신고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토세 납무 및 체납실적 사항, 범죄경력 사항 등 각종 증명서류가 첨부됐다. 청와대는 "(임 내정자는) 국무총리실장 재임시 복지서비스 향상 TF를 운영해 사회복지전문인력 확충과 일선조직 사례관리 기능 강화 등 복지전달체계 개편안을 관계부처간 이견조정을 통해 확정하는 등 현안 조정 및 해결과정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경부, 총리실 등 30년 공직생활을 통해 정책기획 능력과 현안 조정능력을 갖춰 국민건강 증진 및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 보건산업 육성 등의 산적한 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력사항을 보면 성남 분당구에 거주하는 임 내정자는 1980년 12월 2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다음해인 1981년 4월부터 상공부 통상총괄과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병역을 위해 1983~1985년 2년간 휴직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공부와 산자부, 통상산업부 등 경제부처에서 요직을 두로 거쳤다. 주미합중국 대사관(2회)과 청와대 비서실(2회)에서도 수 년을 근무했다. 또 2007년 중소기업특별위 정책조정실장을 거쳐 2008년 지경부 제1차관을 지냈고, 지난해 8월 장관급인 국무총리실장에 발탁됐었다. 상훈으로는 국무총리상과 홍조근정훈장이 있다. 임 내정자는 1985년 육국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고 장남(21)은 아직 미필이다. 재산은 임 내정자 본인이 5억4천여만원, 배우자 9천여만원, 부친 3억9천여만원을 합해 총 10억여원을 신고했다. 차량은 2007년식 SM5를 소유하고 있다.2011-09-03 10:30:39최은택 -
'사무장병원' 등 면대업주 부당이득 환수법 발의일명 사무장병의원이나 면대약국의 실소유주에게 건강보험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또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실시한 병의원을 처벌하는 입법도 추진된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1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병의원이나 약국 개설자 뿐 아니라 실소유주인 면대업주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어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다. 약사법 개정안에는 임상시험 피시험자의 임상참여 동의를 서면으로 강화하고, 임상시험기관이 임상시험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실시한 기관에 대한 처벌조항도 신설됐다.2011-09-02 14:18:14최은택 -
약국-카드사, 일반카드 마일리지 1% 제한에 혼란보건복지부가 개인 신용카드 마일리지도 1%이하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을 놓고 약국가가 혼란에 빠졌다. 1% 이상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카드를 설계, 약국 시장 확대에 나섰던 카드사들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반면 개인 신용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높은 마일리지로 인해, 도매 부담 수수료가 높아 부담을 느껴왔던 도매업체들은 복지부 조치가 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1일 '마일리지 1% 이하 제한 대상에 구매전용이 아닌 일반 신용카드를 제외한다'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마일리지 지급 기준은 1%이하로 일원화됐다. 쌍벌제 시행 초기 '마일리지 혜택을 주기 위해 카드사들이 무분별하게 상품을 개발, 시장 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경고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약국·카드사 "시장경제원리 무시한 조치"= 하지만 일선 약사들은과 카드사들은 '복지부가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강력반발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쌍벌제 초기 인정되지 않았던 '무이자 할부'와 같이 수수료를 카드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1%를 초과하는 마일리지'도 인정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했다. 지방 모 약사는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할 지 모르겠다. 개정안은 사업자나 도매상은 1%를 초과하는 마일리지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수수료를 카드사가 부담하면 1%를 초과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약사는 "개인카드 마일리지 제한은 동일 카드를 쓰는 타 업종, 약사아닌 사람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복지부가 카드회사의 영업정책으로 지급하는 마일리지를 제한하는 것은 맹백한 헌법상 평등권 위반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도 같은 입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개정안을 보면, 개인카드 마일리지를 1%로 제한하겠다는 취지가 없는 것 같다. 더욱이 쌍벌제 시행 이후 규정에 맞게 마일리지를 제공해왔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자유경쟁 원칙 위반되는 지나친 월권 행사이다"고 주장했다. ◆도매 "카드 마일리지 문제 해결되 길"= 반면 도매업체는 이번 조치로 카드 마일리지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카드사들은 높은 마일리지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상품개발에 주력, 도매업체에는 높은 수수료를 부담시키고 약사들에게는 높은 마일리지를 제공해 줬다"며 "이번 조치로 카드 마일리지 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약국도 사업장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와 동일한 마일리지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개인카드 마일리지는 법으로 제한 할 수있는 사안이다"며 "약국을 일반 소비자와 동일 선상에서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논란이 되는 부분은 개정안 이전부터 있었던 규정으로 '원칙적으로 1%를 초과하는 마일리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제공됐던 개인 신용카드 마일리지를 제한, 카드 결제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기 위함이다"며 "마일리지 지급 기준은 1% 이하로 일괄 적용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2011-09-02 12:32:44이상훈 -
장관 교체여파 복지부 국정감사 한주 뒤로 조정장관 교체와 인사청문회 등을 고려해 복지부 국정감사가 예정보다 일주일 뒤로 조정됐다. 대신 연금관리공단과 심평원 일정이 한주 앞으로 당겨졌다. 임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15일 실시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정기국회 의사일정과 국정감사 일정을 1일 확정했다. 의사일정을 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7일 1차 전체회의를 열고 '201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과 자료제출 요구내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어 오는 15일 오전 10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임채민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어 다음날인 16일 3차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안을 처리한다. 복지부장관 교체로 국감일정도 대폭 조정됐다. 첫 피감대상은 19일 국민연금공단이 됐다. 이어 20일 심평원, 22일 식약청-진흥원-보건복지인력개발원, 26~27일 복지부, 29일 보건복지정보개발원-보건의료연구원, 10월 4일 적십자사-국립의료원-장애인개발원-국립재활원-국제보건의료재단, 10월 6일 건보공단, 10월 7일 복지부-식약청(종합국감) 순으로 국정감사가 이어진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국감 중간인 23일에는 한독약품과 유한양행 공장, 30일에는 국립암센터를 시찰하기로 했다.2011-09-02 06:44:48최은택 -
약국, 일반카드 마일리지 1% 넘게 못받는다의약품 대금결제 전용이 아닌 일반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도 금융비용 외 제공되는 마일리지가 1%를 초과할 수 없게될 전망이다. 이로써 카드사로부터 1% 이상 포인트가 지급되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왔던 약국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1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약품 대금결제 전용이 아닌 신용카드 또는 의약품 대금결제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그 신용카드의 기본 적립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점수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타 업종 가맹점과의 형평성을 위해 1% 상한선을 두지 않았던 일반 신용카드 사용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기존 약사법 시행규칙은 금융회사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마일리지를 의약품 결제금액의 1%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일리지는 항공마일리지와 이용적립금을 포함한다. 다만 의약품 대금결제 전용이 아닌 일반 신용카드는 기본 적립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점수는 1% 이하 규정에서 제외했었다. 이에 카드사들은 약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1.5~1.8%까지 마일리지 제공이 가능한 상품을 개발, 카드 사용을 유도해 온 바 있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법이정한 마진 이외 추가 마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카드 상품가운데 1%이상 포인트를 지급하는 카드가 있어 시장에 혼란을 부추긴 측면이 있었다"며 "이에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마일리지 지급에 대한 기준을 일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2011-09-01 12:30:13이상훈 -
복지부, 원료의약품 등록 제도 신규 도입원료의약품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원료의약품 등록제가 도입된다. 또 제약사가 의약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원료의약품 등록 및 부작용 보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약사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료의약품 등록제도 도입에 따라 식약청장이 지정하는 원료 의약품은 성분 및 제조방법 등에 대해 식약청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 등을 식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등록된 원료의약품이 함유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원료 의약품에 관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복지부는 원료혈장 안전성 강화를 위해 혈장분획제제에 사용되는 원료혈장 관리 대상을 현행 수입 원료혈장에서 국내 원료혈장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실태조사를 위해 업소는 혈액 사업 조직체계 및 시설, 혈장 사용 현황, 혈장 추적관리 등을 자료를 첨부해 식약청에 요청해야 한다. 다만 수출 혈장분획제제 제조에 사용하는 혈장은 실태조사에서 제외된다. 회수 대상의약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지침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표일, 공표매체, 공표횟수, 공표문 사본 등을 식약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3등급 위해성이 있을 경우 기존에는 자사 홈페이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매체에 공고했으나 식약청장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약사 등이 의약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은 확대된다. 기존 규칙은 약국, 다른 도매상, 약사법에 규정된 자 외에 의약품 판매가 제한됐으나 개정 법령안에 따라 ▲수출 목적의 의약품 공급 ▲연구기관의 실습 ▲교정시설 수용자의 치료 목적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구급차에 갖추어야 하는 구급의약품 ▲국제의료재단 사업에 필요한 의약품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의료기기 제조 공급을 위한 경우 등으로 확대된다. 또 방사선의약품, 한약제 및 혈액제제 등 유통 관리가 별도로 불필요하거나 반감기가 짧아 사용 시간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의약품 바코드 표시 의무가 제외된다. '조세특레제한법'에 따라 세제혜택 7%를 부여하기 위해 RFID 등 일련번호 부여 체계를 GMP 규정상 자동화 장치의 실례로 반영하는 안이 신설됐다. 의약품 보고 기한을 어길 경우는 처벌이 완화된다.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이 보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보고한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1 이하로 감경해 처분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를 오는 2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2011-09-01 11:53:41최봉영 -
약국, 오남용약 장부 작성·보관 안하면 업무정지약국에서 오남용 의약품 관리대장을 2년간 보관하지 않거나 작성을 하지 않으면 최대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약국개설자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한 경우에는 구입량, 조제량, 재고량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작성해 2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시행규치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작상과 보관의무를 위반하면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4차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 약국 재고량과 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품목별 전원 사용량의 3% 미만일 경우는 최대 업무정지 15일, 품목별 전월 사용량의 3% 이상일 경우는 최대 업무정지 1개월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불법판매 증가 등 유통관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약국개설자의 관리대장 작성 및 보존 의무가 없어 판매실태 파악 등 유통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할 때, 오남용약에 대한 신중한 처방 및 판매를 유도하고 사후 처방 및 판매된 부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를 오는 2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2011-09-01 10:42:21강신국 -
골다공증치료제 급여기간 최대 '6개월→1년' 확대'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XA)을 이용해 대퇴부나 척추 골밀도를 측정한 경우 골다공증 급여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약제 투여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추가 인정한다. 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보장성 확대사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WHO와 국내외 가이드라인(NOF 등), 학회 의견 등을 참조해 central bone(대퇴, 척추)을 이중에너지 X선 흡수계측법(DXA)을 이용해 골밀도를 측정한 경우 T-score -2.5 이하인 경우로 투여대상을 확대한다. 단, 요추나 ward' triangle(골반 삼각부위) 측정은 제외다. 또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QCT)의 경우 급여가 적용되는 투여대상을 80mg/㎤ 이하로 확대 조정된다. 반면 대퇴부나 척추가 아닌 말초골을 측정했거나 DXA나 QCT가 아닌 다른 측정법을 이용한 경우는 현행대로 T-score -3.0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약제 투여기간도 급여가 확대적용되는 검사법을 이용한 경우 최대 1년이내, 이외 검사법은 현행대로 6개월이내 범위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투여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사례별로 검토해 급여 추가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개정안은 또 급여 일반원칙에 이미 반영돼 있는 맥스마빌, 포사맥스플러스, 리드론플러스, 에비스타 등의 개별 급여기준은 삭제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다음달부터 골다공증치료제 새 급여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라면서 "이로 인해 연간 약 12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한편 골다공증치료제 급여 일반원칙 개정에 따라 데플라자코트 경구제(캘코트 등)의 급여기준상 T-score도 3.0 이하에서 2.5이하로 변경된다. 또 신규 등재된 볼루라이트주, 테트라스판주는 하이드록시에틸 스타크 함유제레와 동일하게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휴먼 이문노 글로불린 G 주사제(아이비-글로불린 에스주20밀리리터 등) 등은 중증폐혈증에 한해 임상적으로 유효한 용량인 1g/kg 기준으로 급여가 인정되고, 다발성근염이나 피부근염에 매월 반복 3개월까지 투여기간을 확대한다.2011-09-01 10:17:19최은택 -
병원·약국, 의약품 부작용 미보고땐 과태료 50만원의약사와 제약·도매업체들이 신설되는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의약품 부작용 등을 보고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의약품 등의 유해사례를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하지 않으면 요양기관과 제약 도매업체들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해당 규정은 오는 12월8일 시행된다. 보고해야 될 내용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질병, 장애, 사망 사례 등이다. 또한 의약품안전관리원 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도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직접조제도 구체화됐다. 의료법 27조 3항 2호에 따라 외국인 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외국인 환자임을 확인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원내 조제 범위 확대를 통해 해외 유치환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에는 의약품안전관리원 조직 및 운영 방안이 구체화됐다. 의약품 부작용 심의원회는 의약품 전문가 7명,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2명, 법의학 전문가 중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중 2명, 고위공무원 1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했다. 복지부는 오는 20일까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접수를 받은 뒤 오는 12월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2011-09-01 09:44:1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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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 논쟁에 살과 뼈 붙일 것"[단박인터뷰] 무상의료포럼 조경애 공동대표 "복지부장관이 의료산업화 진두지휘해서야" 무상의료를 포함한 민주당의 복지 프레임이 정치권의 핵심이슈를 보건복지 영역으로 이끌었다. 무상의료포럼은 이런 와중에 세상에 나왔다. 조경애(48) 무상의료포럼 공동대표는 "내년에 있을 두 번의 큰 선거에서 핵심이슈로 부상할 것을 대비해 포럼을 출범시켰다. 살과 뼈를 붙이는 게 우리의 임무"라고 말했다. 실제 포럼은 무상의료로 가기 위해 검토해야 할 'A부터 Z'까지 모든 의제롤 토론의 장으로 끌어올렸다. 상반기 5부 능선을 넘었고 하반기에 마저 산을 넘는다. 무상의료포럼의 목표는 무상의료를 보편적 권리, 인권의 문제로 현실화시키자는 내용이다. 조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사회야말로 무상의료가 실현되는 사회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 대표와의 일문일답. -무상의료포럼 출범시킨 배경은? =무상의료는 그동안 시민운동이나 진보정당 진영에서 줄가차게 요구해온 의제였다. 이런 가운데 제1야당인 민주당에서 올해 초 보장성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무상의료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내년에 있을 중요한 두번의 선거 과정에서 무상의료 논쟁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 3월 포럼을 출범시켰다. 그동안 구호수준에 머물렀던 무상의료 논쟁에 살과 뼈를 붙이자는 취지다. -어떤 활동을 벌여왔나 =조직체가 아닌 말그대로 포럼인 만큼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데 힘써왔다. 3월 22일 첫 포럼 개최 이후 7월까지 격주로 9차례 진행했다. 무상의료의 의미와 가치, 지향점, 치과와 한방-의약품과 무상의료, 일차의료의 과제 등을 다뤘다. -성과를 꼽는다면 =무상의료라는 큰 지향점 속에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개혁 과제들을 되짚어보는 계기가 됐다. 전문가들과 활동가들, 정치계가 한데 모여 무상의료를 주제로 토론하고 지향점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 -한국에서 무상의료는 어떤 의미인가 =건강보험이라는 보편적 의료보장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 여전히 빈부에 따라 건강수준이 다르고 제공받는 서비스에서도 격차가 크다. 돈이 없어도 누구나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서 무상의료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선적 가치라고 본다. -민주당 무상의료 정책에 대한 견해는 =진보진영은 암부터 무상의료, 의료민영화가 아닌 보장성 확대 등을 구호로 걸고 실질적인 무상의료와 공공의료 강화를 요구해왔다. 민주당이 이런 요구를 대부분 수용해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민주당의 정책이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고 보건의료의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세련되게, 한발짝 더 도약해 나가기를 바란다. 포럼에서 토론되고 논의된 내용들 또한 적극적으로 수용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무상의료정책을 보면 의약품은 항상 빠져있던데 =보강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사실 의약품은 무상의료 측면에서는 접근성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본다. -복지부가 내놓은 새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어떻게 평가하나 =정부가 아무리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도 사라지지 않는 게 리베이트다. 그만큼 초과마진이 상존한다는 얘기다. 초과마진은 고평가된 가격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가격거품을 빼 불공정 요소를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일이라고 본다. 제약산업과 유통구조의 영세성을 타파하기 위해서도 이번 조치가 구조조정으로 선순환돼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견해는 =우려스럽다. 경제관료 출신의 유능한 인사라고는 하지만 보건복지 측면에서 보면 적격자가 아니다. 의료산업화에 대한 청와대의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한다는 측면에서 경제관료 출신 장관 내정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필요한 경우 시민사회도 질의서를 보내 국회를 측면 지원할 것이다. -향후 계획은 =상반기에 다루지 않고 뒤로 밀어놓은 의제들을 중심으로 '시즌2' 성격의 포럼을 이어갈 예정이다. 무상의료를 위한 재정확보 문제, 지출구조 개선, 건강보험 합리적 운용방안, 건강보험과 산재-자보-의료급여와의 관계 등을 두루 짚어볼 계획이다. -끝으로 한 말씀 =최근 무상급식 논란을 보면 결과적으로 서울시민은 무상급식을 선택했다. 무상급식 뿐 아니라 복지확대, 무상의료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열망이 높다고 본다. 우리가 세금을 더 내거나 보험료를 더 부담하더라도 아파서 의료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없는 보편적 권리, 인권의 문제로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다. 무상의료포럼의 지향점도 바로 그 길에 닿아있다.2011-09-01 06:44: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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