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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실 "의사들 왜 이래? 법안 보이콧이라니"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처방전 리필제 입법안을 대표발의했다가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 발의 의원 중 한명이 철회의사를 밝혀온데다가 의사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윤 의원실은 법안제출 자체를 문제삼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비상식적이라며 제출한 법안을 리콜할 뜻이 없음을 강력히 내비쳤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10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법안이 제출되면 해당 상임위원회 법안심사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면서 "법안발의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이어 "공동발의자 중 한 의원이 철회의사를 밝혀왔지만 공동발의자가 10명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요건은 충족한다"면서 "리콜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김영진 의원실이 같은 사유로 법률안을 재제출하지 못한 데 대해서도 "(이익단체나 전문직능의 압력에 입법권이 침해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처방전 리필제 약사법 개정안은 윤 의원을 포함해 총 12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중 한 명이 철회의사를 밝혔어도 법안발의 요건이 10인 이상이기 때문에 하자는 없는 상태다.2011-11-10 12:23: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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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간염백신 접종비 지원 청신호…182억 예산증액영유아 A형간염백신 접종 지원예산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신규 증액됐다. 내년 사업비 지원에 일단 청신호가 커졌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또 생물테러대응 비축용인 두창백신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8일 2차 회의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우선 A형간염예방백신 사업예산 182억원이 민노당 곽정숙 의원의 요구로 신규 증액됐다. 지원대상은 2세 미만 영유아로 이 예산이면 접종대상자 44만명 중 95%가 접종 가능하다고 곽 의원실은 추계했다. 백신 가격은 회당 2만1천원, 2회 접종으로 산출됐다. 예산심사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의료계 등이 요구해 온 영유아 A형간염백신 무상접종에 일단 청신호가 커졌다. 현재 A형간염백신은 GSK(하브릭스), 베르나바이오텍(이팍살), 사노피파스퇴르(아박심), MSD(박타)가 국내에 제품을 공급 중이다. 난관도 없지 않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관련 예산을 삭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에도 복지위 예산심사소위원회가 신규 증액한 62억여원을 예결특위가 통째로 삭감해 반발을 산 바 있다. 이와 함께 생물테러대응 비축용 백신인 두창백신 예산도 26억원이 증액돼 72억여원으로 늘었다. 예산심사소원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생물테러비축물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보다 체계적으로 비축규모를 정하기로 하고, 올해는 서울시민 1천만명 분을 감안해 26억원을 증액시켰다. 현재 국내 공급되고 있는 두창백신은 '세포배양건조두창백신주'가 유일하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심사소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보건복지분야 예산안을 의결한다.2011-11-09 10:15:24최은택 -
박재완 장관 "서비스산업발전법 국회제출 서두르자"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협조를 당부했다. 박 장관은 9일 수출입은행(여의도)에서 열린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명박 정부들어 '낙수물이 댓돌을 뚫는다(水滴穿石)'는 심정으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의료·관광 등에서 나름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박 장관은 "입법예고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부 노력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인 인프라를 갖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법률안의 국회 제출을 위한 정부내 절차가 신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11-11-09 10:04:25강신국 -
윤상현 의원, 처방전 리필제 입법안 발의처방전 리필제 입법안이 국회에 또 제출됐다. 이번에는 여당 지역구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한나라당 윤상현(인천 남구을)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만성질환자에 한해 처방전을 1회 재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 기한은 복약이 끝나는 날로부터 4일 이내이며, 만성질환의 범위와 재사용 절차 등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선진국 일부에서는 상태가 안정적인 만성질환자에게 처방되는 의약품 처방전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의료비 절감과 편의성을 증대해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앞서 처방전 리필제 입법은 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김영진 의원이 추진했다가 의료계의 반발로 중단한 바 있다. 특히 김 의원의 경우 법률안을 발의했다가 공동발의 의원들이 동의의사를 철회해 리콜해야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 의원은 윤 의원 외 김학용, 박보환, 송광호, 윤영, 이상권, 이영애, 이종혁, 이진복, 이철우, 이학재, 장제원, 황영철 등 12명이다.2011-11-08 09:19:07최은택 -
국민 1010여명 "영리병원 꼼수 특구법시행령 반대"경제특구내 외국인 영리병원 운영방안을 구체화 한 경제특구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가 7일 지식경제부에 무더기 제출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연 뒤 이 같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시민의견서는 이 단체가 이메일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했다. 의견서는 1010여명이 제출했으며, 시민 200~300명 가량은 직접 팩스로 지경부에 반대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경부가 경제특구 내 외국인의료기관의 세부 운영방안을 담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반대의견서 모으기에 나섰다.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로 모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시행령 개정으로 꼼수를 부렸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시민들은 의견서에서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실상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의 법인, 즉 영리법인병원 설립과 운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비록 외국자본에 의해 설립되는 병원이고 외국인을 위한 병원이지만 내국인 환자 이용도 허용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 허용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국내 건강보험제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의료비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반대 의견의 주요내용 중 하나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짧은 시간 동안 의견서가 이렇게 많이 접수될 지 몰랐다"면서 "영리병원 도입을 우려하는 국민 여론이 거세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경부는 국회 입법이 원활치 않자 시행령을 통해 영리병원을 밀어붙이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국민여론을 수용해 시행령 개정추진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1-11-07 12:04: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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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만 뇌성마비·사망사고 한정의료사고예방위, 종병이상 설치 의무화 주의의무를 다했지만 분만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범위가 뇌성마비와 분만과정 산모.신생아 사망으로 구체화됐다. 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중재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는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대국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중재원의 지부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문서 등을 통한 조정신청제도를 시행해 지부가 설치되기 이전에도 지방 거주자들도 조정신청이 가능하다. 또 조정중재원 내 감정서 등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해 신청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된 불가항력 의사사고 보상 대상은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 분만과정의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으로 정해졌다. 보상금 재원은 국가와 분만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분담한다. 조정중재원은 아울러 조정성립 및 판결 등으로 결정된 손해배상금에 대해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조정중재원이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대불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대불재원의 구체적인 액수 및 기준 등은 원장이 결정하되 의료기관 유형에 따라 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한다. 외국인도 동일하게 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사고 예방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시기에 맞춰 내년 4월8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시행일은 다음년도로 1년간 유예된다. 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 관계자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규정 시행이전에 발생한 분만사고는 일반 조정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2011-11-07 12:00:55최은택 -
"공단 이사장까지 '영포회' 출신 입김 작용하나?"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공모 절차가 복지부로 넘어가 최종 결정을 남겨놓은 가운데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김종대 씨를 겨냥한 날 선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오늘(4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당국은 노골적 압력을 행사하지 말고 재공모 하라"고 촉구했다. 김종대 전 실장은 지난 10월 13일 임원추친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통과한 4명 중 한 명으로, 같은 달 20일 면접 심사에서도 포함돼 현재 대통령 보고 명단에 올라 있는 상태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 복지부 차관은 10월 4일 김종대 전 실장의 응모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해 접수시켰다. 최 의원은 "공단 이사장에 응모한 7명 중 3명은 우편접수하고 1명은 직접, 나머지 3명은 10월 4일 대리접수를 했는데, 4일 공단 '방문객 출입자 방문기록'을 확인한 결과 외부인 대리접수는 2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현 복지부 차관의 지시로 복지부 공무원이 접수해 방문대장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라고 폭로했다. 논란의 최전방에 서 있는 김종대 전 실장은 통합 건강보험을 반대한 대표적인 인물로 1999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재직 중 이와 관련해 직권면직된 전력을 갖고 있다. 그는 1989년 노태우 정권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하면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의료보험조합통합법에 대해 '통합 시 직장인 의료보험이 3~4배 인상'을 제호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 영향으로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통합을 무산시켜 파란을 일으켰다. 특히 통합 전 의료보험 조합이 난립하던 시절 친인척 등을 공채 없이 특채로 조합에 대거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까지 있다. 이러한 문제로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그의 공단 이사장 임명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이 뿐만이 아니라 김종대 씨는 경북 예천 출생으로 현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상임자문위원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 시 대구 선정에 일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공보험인 건강보험공단을 이끌 수장에 건강보험을 반대한 인물이 서류심사에 이어 면접까지 통과한 데에는 영포회 출신인 현 복지부 차관 또는 윗 선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최 의원은 "복지부가 직접 나서서 대리접수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노골적인 압력과 특혜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명 절차를 취소하고 재공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1-11-04 15:03:53김정주 -
"복잡한 퍼즐게임, 새 약가고시 어떤 내용 담겼나"지난 1일 행정예고된 새 약가제도 고시안에 대한 설명회가 오는 16일 열린다. 새 제도에 대한 세부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의견수렴은 하지 않는다고 주최 측은 선을 그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제약사 대상 설명회를 이날 오후 2시 심평원 지하강당에서 열기로 했다. 고시개정안 설명은 보험약제과 최서락 사무관이 직접한다. 제약업계 문의가 많은 내용을 중심으로 세부내용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곧바로 질의에 답하기로 했다. 설명회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제약업계에도 궁금한 사항을 미리 준비하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러나 "제도설명을 위한 행사인만큼 의견수렴이나 건의는 받지 않는다"며 설명회 취지를 명확히 했다. 행사를 곡해해 건의사항이나 불만을 털어놓는 자리로 활용하지 말라는 의도로 풀이된다.2011-11-04 14:26:55최은택 -
다국적사, 구속력 없는 '독립적 검토절차' 반신반의[해설] 독립적 검토절차 어떻게 적용되나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의약품과 치료재료 급여, 가격 결정 과정에 새로운 절차가 마련된다. 제약사 등의 조정신청이나 복지부장관의 직권조정 과정에도 이 절차는 유효하다. '독립적 검토절차'가 그것이다. 복지부는 한미 FTA 이행입법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18일까지이며, 한미 FTA 발효와 함께 시행된다. ◆내용=제약사 등은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약제급여조정위원회 평가(조정) 결과에 대해 재평가나 '독립적 검토절차'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의약품의 경우 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약가협상이 결렬된 경우 필수약제에 한해 진행되는 급여조정위원회 조정결과에 대해 '독립적 검토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 복지부장관은 '독립적 검토'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절차를 총괄하는 책임자 1인과 30명 내외의 검토자군을 선정해야 한다. '독립적 검토절차' 신청이 접수되면 책임자가 다수의 검토자군 중 한 명을 선정해 검토를 의뢰하는 방식이다. 급여평가위원회와 급여조정위원회는 '독립적 검토' 결과가 통보되면 재심의에 들어가지만 이 결과는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의미='독립적 검토절차'를 총괄하거나 검토하는 전문가는 복지부나 공단, 심평원, 관련 위원회에도 속해있지 않는 제3자를 선임한다. 다시말해 외부 전문가에 의한 검토절차를 마련해 의약품 등의 보험급여.비급여 결정, 상한금액 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또한 신청인에게 평가시 원용된 전문가 의견, 학술연구에 대한 인용 등 평가결과 근거정보, 조정사유 등 관련 평가 및 조정자료 일체를 제공하도록 했다. 약가협상 전에도 예상 사용량, 급여범위, 보험재정 영향, 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재평가 결과 등을 고려한 약제 상한금액안 등을 제공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절차적인 부분 뿐 아니라 자료제공 측면에서도 투명성을 제고한 셈이다. ◆반응=제약업계는 제3자에 의한 재검토 절차를 한번더 거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이 평가결과나 협상전 제공해야 할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데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재검토 결과가 급여평가위원회나 급여조정위원회에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한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는 "제3자가 재검토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해당 위원회가 원결정을 번복할 수 있겠느냐의 여부"라면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결과가 뒤바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제도 취지는 환영할 만하다. 의미도 있다. 문제는 제도를 운용하는 정부의 원칙과 자세"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한미 FTA 협정내용을 그대로 법령에 반영한 것"이라면서 "해외 사례를 보면 일단 적용례는 많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2011-11-04 06:44:53최은택 -
슈퍼판매 정부민원 4천건 폭주…복지부 처리 '몸살'보건복지부가 일반약 슈퍼판매 관련 민원으로 몸살을 앓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범정부 민원처리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올해 3분기 접수된 민원에 대한 39개 중앙행정기관의 처리기간 준수율을 결과를 공개했다. 복지부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 관련 민원이 단기간에 약 4000건이 접수되면서 전 분기 대비 준수율이 하락했다. 복지부 민원 처리율은 97.4%로 35개 중앙행정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약사회가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당시 대규모 약사 민원접수 운동을 진행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병무청,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 15개 중앙부처는 민원 처리기간을 100%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39개 중앙행정기관의 평균 준수율은 2분기와 마찬가지로 99.6%였다. 권익위는 준수율이 99%에 이르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 기관별로 자체 개선대책을 추진토록 하고 준수율 향상대책을 꾸준히 발굴,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11-11-03 16:43:3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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