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매일 새로 태어난다" 원희목 의원 출판기념회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내달 8일 오후 1시 서울 대치동 강남구민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원희목의 희망나무 이야기'라는 부제가 달린 '나는 매일 새로 태어난다'에는 원 의원의 18대 국회 의정활동과 함께 살아온 이야기들이 진솔하게 기록돼 있다. 원 의원은 초청장에서 "화환은 정중히 사양한다"고 밝혔다.2011-11-29 17:40:41최은택
-
'진짜 복지 가짜 복지', 주승용 의원 출판기념회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내달 8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진짜 복지 가짜 복지'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우리 미래를 위한 석학들과의 열띤 토론'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1부 '99%를 위한 진짜 복지', 2부 '1%를 위한 가짜 복지', 3부 주승용의 선택 '진짜 복지, 따뜻한 대한민국'으로 구성됐다. 주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이자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으로서 이명박 정부의 '가짜 복지'와 싸워왔다"면서 "지난 2년간의 분투기를 거쳐 한국의 내로라하는 전문가들과 함께 '진짜 복지' 해법을 찾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과 제가 꿈꾸는 복지국가 대한민국 비전은 선택받은 1%가 아닌 99%의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이 책을 출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2011-11-29 17:33:02최은택
-
약국내 불용의약품 수거함 설치 의무화 추진약국에 가정내 불용의약품 수거함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을 보면 약국에 가정 등에서 사용되지 않는 의약품을 수거하는 용기를 비치하도록 했다. 또한 복지부가 불용의약품이나 공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 등을 회수·폐기하는데 필요한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양승조 의원은 "국민들이 가정 내 불용의약품 처리방법을 모르고 그냥 집에 방치하거나 버려져 국내 하천에서 항생제, 항균제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양이 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환경오염 뿐만 아니라 어린이·노인 등의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사고도 발생할 소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에 "복지부장관이 불용의약품 등의 회수·폐기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은 약국을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2011-11-25 09:05:41강신국 -
약사회 슈퍼판매 전략수정에 국회 "의아하다"건약 "독단적 결정 자해"...복지부 "3분류 원칙" 대한약사회의 슈퍼판매 문제 전향적 협의결정 발표에 대해 국회 관계자들은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슈퍼판매 이슈를 안전성 문제가 아닌 타협 가능한 정치적 의제라고 스스로 인정해버렸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3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약사회 발표를 보고) 당황했다. 그동안 복지부장관 퇴진을 외치고 총선과 연계하겠다며 국회를 압박해 놓고 이제와서 태도를 바꾼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의 결정에 딴지를 걸 이유는 없지만, 슈퍼판매 이슈를 안전성 문제가 아닌 타협가능한 정치적 의제라고 스스로 인정해 버린 꼴이 됐다"고 평가했다. 성급한 상황인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약사회의 이번 결정은 18대 국회에서 약국외판매약 도입 약사법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판단아래, 남아있는 불씨를 끄자는 취지에서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민주당내에서도 약사법 상정까지 막을 이유는 없다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면서 "논란이 완전히 끝났다는 판단은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다른 관계자는 "임채민 장관으로부터 약사회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약사회 관계자와 통화했었다"면서 "조건만 맞으면 협상여지가 있다는 뉘앙스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회원들의 정서와도 동떨어져 보인다. 이렇게 하는 것은 민주당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약국외판매약 도입에 여전히 찬성하기 어렵지만 약사법 상정과 심사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약사회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 보기 좋지 않다"면서 "국회 입장만 난처해졌다"고 지적했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약사사회 의견그룹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출구전략을 빌미로 원칙과 명분을 훼손하는 독단적 결정은 자해일 뿐"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 단체는 "약사법개정안의 본질은 일부재계와 의약품 광고에 눈독 들이는 언론들의 요구에 의해 추진된 MB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이라면서 "과연 협의할 만한 여지가 있는 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한편 약사회는 취약시간대 가정상비약 구입불편 해소를 위해 복지부와 전향적 협의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속내는 약국외판매용약이 없는 현행 2분류 체계 유지 등을 염두한 제안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회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하겠지만 3분류 체계 개편 원칙은 바뀔 수 없다"고 못박았다.2011-11-24 12:24:48최은택
-
양승조 의원, 26일 천안서 출판기념회 가져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갑)이 월26일 오후4시 천안시민문화여성회관 신부분관에서 자서전 ‘KTX로 새벽을 열다’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이번에 출판되는 저사에는 양의원이 유년시절부터 꿈꿨던 정치적 신념과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으며, 7년 6개월간의 의정활동 기록과 사진 에세이가 함께 실렸다.2011-11-24 12:05:47최은택
-
"한미 FTA 날치기 비준 의회 폭거, 원천무효"한미 FTA 국회 비준이 여당에 의해 긴급처리된 데에 범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범국본 소속 '한미 FTA 범국본 정책자문위원회'는 22일 오후 긴급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미래선진연대 일부 의원들의 날치기 비준 폭거를 규탄한다"며 한미 FTA 발효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와 찬성하는 이들 국회의원들은 비공개로 국회 본회의를 소집, 회의 원안을 알리지 않은 채 한미 FTA 협정을 비준 처리하고 말았다. 범국본 정책자문위는 "한미 FTA 협정문은 한국사회 1%만을 위한 협정이며 노동자와 서민, 농민들에게 생활고를 더욱 심화시킬 반서민적 협정"이라고 규정하고 "공공정책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는 입법, 사법 국가 주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매국적이고 위헌적 협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같은 날치기 처리에 대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및 일부 국회의원들 또한 역사에 그 오명을 남길 것이란 주장이다. 정책자문위는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 발효절차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1905년부터 40년 간 지속된 을사늑약과 같이 후손들에게 굴욕의 역사를 남겨줄 수 없다"고 언급하며 협정 폐기를 요구했다.2011-11-22 20:27:47김정주
-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현실 무상의료 닻 올랐다'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대장정이 시작됐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회복지수석을 지낸 김용익 서울대교수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적절히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오랜 꿈이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민주당 등 야3당과 40개 시민사회단체는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위한 무상의료국민연대'(무상의료국민연대)를 결성, 공식 출범 선언했다. 무상의료국민연대는 야3당과 양대노총, 농민단체 등이 무상의료 정책연합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주당이든 야권연대 연합정부든, 진보대연합 신당이든 정권창출에 성공할 경우 무상의료가 구호를 넘어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임공동대표로는 민주당 손학교 대표, 민노당 이정희 대표,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서울대 김용익 교수 등 각계 대표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또 민주노총 김경자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과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 보건의료단체연합 김정범 운영위원장이 상임집행위원장을 맡았다. 무상의료국민연대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무상의료를 공약화하고 시민참여 운동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목표는 정권창출을 통한 무상의료 실현. 무상의료국민연대는 이를 위해 15대 핵심과제를 제안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제도 개혁, 건강보험 재정확충 및 관리 강화, 의료영리화 저지 등이 그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병원비 90% 건강보험으로 해결, 연 100만원 본인부담상한제 실현, 포괄수가제 확대 및 총액예산제 도입, 주치의제 실현, 약값 등 건강보험 지출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다. 또한 주요사업 과제로 한미 FTA 저지와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실현을 이행기 과제로 설정했다. 민노당 이정희 대표는 출범선언에서 "우리 시대는 이미 진보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무상의료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모든 정당의 공통 공약으로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익 교수는 "무상의료는 오랜 꿈이다. 지난 20여년간 보장성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면서 "이런 결실을 맺기 위해 야당과 노동사회단체들이 무상의료국민연대를 출범시킨 것은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이어 "내년 총선과 대선을 거쳐 정권을 창출한 정부가 무상의료를 실현할 것이다. 무상의료는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 새 정부가 실현하지 않을 수 없는 1차적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범 운영위원장은 "건강보험공단에 방해세력이 중심에 포진해 있는 등 무상의료 실현을 저해할 요소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면서 "이를 공세적으로 돌파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FTA 또한 무상의료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저지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11-11-22 11:33:35최은택
-
손숙미, 슈퍼판매법 미상정 주승용에 '책임 전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약국 외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 국회 상정이 불발되자 여당 의원이 민주당 간사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신규 법률안 상정이 여야 간사협의에 의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일부 언론 등의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주승용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식약청 재분류 결과를 지켜본 뒤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면서 "법률안 상정을 가정한 발언 아니었느냐"고 반문했다. 손 의원은 "의약품 재분류와 슈퍼판매는 전혀 다른 것이지만 이를 차치하더라도 주 의원의 입장이 왜 바뀌었는 지 모르겠다"며 공세를 폈다. 슈퍼판매 반대의견에 대한 반론도 이어갔다. 그는 "슈퍼판매 대상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침소봉대 돼 있다"며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일단 법안을 상정한 뒤 제어장치를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가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예시한 슈퍼판매약의 매출은 1천억대 규모로 전체 일반약 2조5천억원의 4%에 불과하고, 현재도 광고가 가능하다"며 "약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국민 80% 이상이 찬성하는 법안이다. 국회가 상정하지 않고 어물쩡 넘기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약사출신인 같은 당 원희목 의원이 곧바로 진화에 나섰다. 원 의원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오남용시 간독성 문제가 발생한다. 구매불편은 차치하더라도 안전하다고 강변할 것은 아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원 의원은 "일반약 DUR에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중요하게 들어가야 한다. 함부로 슈퍼에서 팔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정부는 직역갈등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대화를 통해 조율해왔다"면서 "이번 처럼 뜨거운 쟁점을 조율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회에 던진 것은 처음이다.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간사의원들이 법안을 상정하지 않은 것도 같은 뜻일 것"이라면서 "나중에 상정하더라도 이제라도 충분한 조율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복지부장관에 촉구했다. 한편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은 손 의원의 상정요구에 "간사의원들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원칙적인 답변을 내놨다.2011-11-21 10:56:33최은택 -
슈퍼판매 약사법 미상정…"여당도 의지 없었다"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약사법개정안이 결국 상정되지 않았다. 이로써 이번 정기국회 처리는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 법안을 상정한 뒤 이 법률안들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겼다.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 구제입법 등 여야 간사의원이 합의한 96개 법률안이다. 간사의원들은 그러나 논란이 된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약사법개정안은 상정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이 직접 나서 법안상정을 요청했지만 여야 간사의원 모두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야당 측은 "상정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는다. 대신 식약청 재분류 결과가 나와야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따라서 상정여부에 대한 결정은 사실상 여당 간사의원의 몫이었지만 야당에 적극적으로 상정요구하지 않았다. 당청간 불협화음이 여당 간사를 결박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슈퍼판매 입법안 처리를 노골적으로 주문해왔지만 당 대표인 홍준표 의원이 반대입장을 제기하는 등 부정적인 당내 기류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은 이미 지역 약사회와의 면담에서도 "발 뻗고 자도 된다"는 우회적 답변으로 슈퍼판매 약사법 상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거나 상정하더라도 적극 처리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신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기도 하다. 신규 상정법안 뿐 아니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법안도 신 의원과 야당 간사인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협의해 결정한다. 국회 관계자는 "29일 전체회의나 정기국회 이후 임시회 등 연내 상정기회는 얼마 든지 남아 있다"면서 "상정이 문제가 아니라 법안심사가 진행될 수 있을 지가 더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사무장병원 고용 의료인 구제입법안, 심평원 비급여진료비 직권확인제 도입 입법안, 성범죄 경력 의사 자격박탈 입법안, DUR 의무화 법안 등 96개 개정입법안을 상정했다.2011-11-21 10:00:40최은택 -
"심평원 직권확인제 필요하지만 범위 한정해야"비급여진료비 심평원 직권확인제도는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심사범위와 요건 등을 명확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이 나왔다. 복지부와 보험자, 의료계간 찬반의견은 확연히 엇갈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대해 이 같이 검토보고했다. 20일 검토보고서를 보면, 개정안은 심평원이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진료비 확인요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급여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또 심평원은 직권확인을 위해 비급여내역과 금액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제공을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6월 현재 진료비 확인요청 건수는 총 9961건으로 전체 진료비 청구건수 대비 0.002%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확인요청에 따른 환불율은 평균 45%에 달할 정도로 부당청구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부당청구가 많은 병원을 대상으로 직권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총리실도 올해 2월 '국민생활불편 25개 과제' 중 하나로 직권심사를 선정해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은 개정 필요성에 동의했다. 적극적으로 급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해 국민 권익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실시중인 제도만으로도 충분히 가입자 등의 진료비에 대한 알 권리가 확보되고 있고, 비급여 내역과 비용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 의료기관의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장원리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비급여대상에 대해 직권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전문위원실은 그러나 "비급여 항목 고지 및 영수증 등을 통한 정보제공만으로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가입자 등이 비급여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고 환불율(부당청구율)이 높은 수준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다하게 부담한 비급여진료비가 있을 경우에만 환불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과도한 시장규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전문위원실은 다만 "현행 진료비확인제도는 비급여여부에 대한 확인제도인데 반해 직권확인제도는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성 여부까지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직권확인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심사범위와 요건을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자료요청 범위 또한 의료기관의 부담경감 등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1-11-21 06:44:47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이모튼과 약포지 바꿔요"…소모품 품귀에 약국도 궁여지책
- 2비만치료제 ‘사계절 장사’ 됐다…고용량 선호 경향 뚜렷
- 3중동 전쟁에 의약품 수급 불똥 튈라...규제 풀고 현황조사
- 4부광, 싱가포르 신약 합작사 56억 손상처리…"자산 재평가"
- 5휴젤, 영업이익률 47%…역대급 이익 이끈 세 가지 힘
- 6'녹십자 인수' 이니바이오, 매출 32%↑…누적 결손금 991억
- 7의료쇼핑 제동…'연 300회 초과'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90%
- 8화이자, GLP-1 개발전략 선회…파이프라인 수혈 속도전
- 9미, 한국산 의약품 관세 15% 적용…바이오시밀러는 면제
- 10한약사회,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의약 교육·산업 활성화 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