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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 장비시약 도입에 203억 더 비싼 업체 선정"대한적십자사가 핵산증폭검사(NAT) 장비와 시약을 구입하면서 경쟁업체보다 204억원이나 더 비싼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5일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에 따르면 적십자사가 올해 4월 시행한 NAT 노후화 장비 교체 사업 입찰에는 N사와 R사 두 곳이 참여했다.입찰결과는 80점 만점의 기술평가에서 78점을 받은 N사가 69점을 받은 R사를 제치고 납품 업체로 선정됐다. 입찰 낙찰가는 NAT 장비와 시약를 포함해 향후 5년간 총 885억원 규모다. 의혹은 R사가 N사에 비해 204억원이나 더 싸게 가격을 제시했다는 점.이 의원은 "10명의 기술심사위원 전원이 동일한 항목에서 똑같이 두 업체의 점수차를 9점으로 매겼다"면서 "입찰기준과 심사항목을 정할 때 문제점이 없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이 의원은 이번 장비 교체 사업은 2004년 도입한 장비의 노후화 때문이지만,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존 공급사인 N사와 R사가 더 이상 시약을 공급하지 못한다고 통보해 이뤄진 것이라며 적십자사의 구매력에 한계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그는 "적십자를 포함한 국가 책임 하에 NAT 장비와 시약 개발, 생산을 추진해 현재와 같이 독점적 외국 기업들에게 중요 계약을 끌려다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2-10-15 10:18: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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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헌혈자 사고로 지급한 보상금만 3억6천만원"정부가 채혈관련 안전관리지침을 발표한 이후에도 안전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지급된 보상금만 3억6000만원에 달했다.15일 적십자사가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헌혈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사고로 지급된 보상건수는 총 309건, 보상금은 3억6000만원이 넘었다.안전관리지침이 발효한 올해 1월 이전인 지난해 9~12월 4개월 동안은 109건, 올해 1월부터 9월 사이에는 199건이 발생됐다.타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헌혈했다가 헌혈자가 목숨을 잃거나 사고가 발생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었다.올해 발생한 채혈부작용을 증상별로 보면 2차 손상과 연관이 있는 혈관미주신경반응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건수가 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혈종 39건, 피하출혈 19건, 팔통증 16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2차 손상 사례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안면골절, 치아파절 등으로 다섯차례나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최 의원은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헌혈로 정작 본인의 목숨을 담보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와 적십자사는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8월 헌혈자 보호 및 안전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다. 사망사고 이후 다급히 마련한 대책이었다.이 지침에는 헌혈자 안전관리를 위한 에스코트 인력배치, 문진강화, 헌혈관련 안전사고 매뉴얼 비치 및 준수, 혈관 미주신경반응관련 2차 손상을 막기 위한 시설 및 환경관리 등이 담겨있다.2012-10-15 10:02: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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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부작용 보상금 83% 어지러움증 치료비에 쓰여채혈을 받다가 어지러움 등 부작용이 발생한 헌혈자들이 보상금 83%를 혈관미주신경반응 치료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질환은 헌혈을 주관하는 대한적십자사가 채혈 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임에도 주의가 소홀했다는 지적이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채혈 부장용으로 지급된 보상금의 83%가 혈관미주신경반응 등 어지러움에 의한 사고 치료비로 쓰였다.헌혈 과정에서 채혈 부작용이 발생하면, 혈액관리법에 의거해, 해당 혈액원에서 환자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이에 따라 지급된 채혈부작용 보상금은 총 5억9000만원인데, 이중 83%인 4억8800만원이 현기증, 어지러움 관련 부작용이었다.혈관미주신경반응에 대한 치료비는 적게는 5200원에서 많게는 3억2000만원까지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는 혈관미주신경반응 부작용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골절을 당하는 등 2차 충격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언주 의원은 "채혈부작용 중 혈관미주신경반응 등과 같이 어지러움이나 현기증으로 인해 쓰러져 다치는 사고는 다른 채혈부작용에 비해 철저한 대비를 통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경우"라고 지적하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이 채혈부작용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열쇠"라고 강조했다.2012-10-15 09:10:5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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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력개발원 선임이사, 여당 위원회 단장 '논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선임이사가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추진단장으로 선임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고 있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노인인력개발원의 선임비상임이사가 새누리당 대선 공약 기구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편안한 삶 추진단' 단장을 맡았다.노인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부산하 준정부기관으로, 12명의 비상임이사를 두고 있다. 12명의 비상임이사 중 1인을 선임 비상임이사로 호선하는데, 이 선임 비상임이사가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추진단 단장을 맡은 것이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선임 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인 자로 하도록 돼 있고, 2011년부터 지금까지 수당으로 총 300만원가량을 받았다.이언주 의원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특정 정당의 대선공약을 총괄하는 위원회에, 준정부기관의 선임이사가 단장으로 참여하는 것은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이 위원회 소속 장옥주 원장 또한 국민행복추진위 위원 참여 문제가 불거져, 부랴부랴 사표 처리한 일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자중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2012-10-15 09:01:3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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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취소기준에 과징금 적용땐 상위사에 불리"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기준에 리베이트와 연계된 누적 과징금을 적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큰 업체가 불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또 혁신형 인증 취소와 리베이트를 연계하더라도 기준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혁신형 인증사업은 제약산업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해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R&D와 경영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14일 제약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조만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을 정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적발내역을 퇴출과 연계시키기로 이미 방침을 정했다. 쌍벌제 이전 것은 일단 문제삼지 않겠다는 얘기다.반면, 인증이후 발생된 행위에 대해서는 경중을 따지지 않고 퇴출한다.취소기준은 적발건수와 벌금규모 등도 고려되지만 누적 과징금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현행 약사법령의 과징금 산정기준이 매출액과 연계돼 있어 상대적으로 매출규모가 큰 제약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제약계 한 관계자는 "똑같이 1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됐어도 매출액이 100억원이 기업과 1000억원인 기업의 과징금이 달라진다"면서 "복지부도 고민이 적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종전에 검토했던 것처럼 리베이트 금액을 월평균 단위 등으로 환산해 점수화하거나 누적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한편 제약업계는 리베이트와 퇴출을 연계시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최소한으로 적용되도록 기준을 엄격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리베이트 근절보다는 R&D 활성화에 무게가 더 있기 때문에 퇴출기준도 연구개발 영역에 더 치중해서 마련돼야 한다는 것.제약계 다른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연구개발과 경영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 혁신형 평가에서 리베이트 관련 평가항목의 점수를 상대적으로 낮게 배정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고 말했다.2012-10-15 06:44:52최은택 -
"프로포폴 쓴 병의원 89% 마취과 의사 없어"최근 '우유주사'로 화두가 된 마취제 프로포폴 유통이 병의원에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마취과 전문의 없이 사용되는 사례가 전체 89%로 드러나 관리 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유통량의 46%를 의원급이 구매했고, 다음으로 종합병원 21%, 병원 17%, 상급종합병원 13%, 기타(보건소 등) 3%순으로 나타났다.연도별 수량으로 보면 2010년 병의원 6033곳에서 354만여개의 프로포폴을 구입했고, 2011년에는 5885곳에서 369만여개를 구입했다. 올해도 역시 지난 5월까지 4999곳이 160만여개의 프로포폴을 구입했다.특히 식약청이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추정해보면, 프로포폴 취급 병의원 수는 2010년 6033곳에서 2011년 5885곳으로 2.4% 줄었으나, 이들의 프로포폴 구입량은 2010년 354만3568개에서 2011년 369만9627개로 오히려 4.4% 늘었다.의원 중 프로포폴을 많이 쓰는 기관은 지방흡입술이나 비만클리닉을 운영하는 곳으로, 국내외 20여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A의원의 경우 2년5개월 간 총 5만2508개의 프로포폴을 구입했다.사고사례도 많았다. 46세 여성 B씨는 성형외과의원에서 양 옆구리 지방 흡입을 하기 위해 프로포폴을 투여했다가 무호흡과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했다.35세 여성 C씨는 안검 및 비성형수술을 위해 프로포폴40mg을 투여한 시점에서 심정지가 발생, 소생술을 시행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시력상실, 하지마비가 됐다.이에 대해 최 의원은 "프로포폴로 인한 각종 사고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전문의가 없는 동네의원에서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일본과 미국처럼 마취과 전문의가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마취과 전문의가 없는 일반 병의원에서는 프로포폴 대신 다른 진통제나 진정제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보건당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2-10-14 18:03:0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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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특진료 591억원…78%로 수당 지급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이 지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선택진료비로 챙긴 진료수입은 1851억원 규모였다.기관별로는 서울대병원이 591억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 가운데 78.7%를 선택진료의사의 수당으로 사용했다.제주대병원과 충남대병원의 경우 선택진료비로 수당 뿐 아니라 성과급까지 이중으로 인센티브를 지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14일 보건복지부가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의 2011년 총진료비 수입은 2조6500억원 규모였다.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부담하는 선택진료비는 이중 6.98%인 1851억원이었다.국립대병원의 선택진료비 수입은 2007년 1365억원에서 5년만에 35.6%가 증가했다. 반면 총진료비 수입 중 비중은 같은 기간 7.1%에서 6.98%로 감소했다.선택진료비 수입은 수당, 연구비, 부서운영비(의국비) 등에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의 병원이 선택진료비를 수당과 연계하는 데 제주대병원과 충남대병원은 수당 뿐 아니라 성과급까지 이중 지급하고 있었다. 수당이 비교적 작아 성과급을 따로 산정했다는 게 남윤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세부내용을 보면, 서울대병원은 선택진료수입 591억원 중 465억원을 지출했다. 항목별로는 선택진료수당이 27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선택진료연구비 119억원, 운영비 7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전남대병원은 293억원 중 119억원을 지출했는데, 선택진료수당이 66억원으로 역시 금액이 가장 컸다. 충남대병원은 선택진료성과급으로 73억원, 선택진료수당으로 12억원 등 비슷한 성격의 인센티브를 이중 지급하기도 했다.남윤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선탠진료비 비중은 상급종합병원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라면서 "하지만 선택진료비 수입을 수당이나 성과급과 연계해 진료왜곡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지적했다.2012-10-14 09:08: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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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특진료 9천억 돌파…진료수입 중 8.27% 점유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은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비 중 하나인 상급종합병원의 특진료(선택진료비) 수입이 9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진료수입 중 점유율은 8.27%에 달했다. 특진료는 입원환자의 77%, 외래환자의 66.8%가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14일 보건복지부가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4개 상급종합병원의 총진료비는 2007년 8조786억원에서 2011년 10조 8929억원으로 34.8% 증가했다.같은 기간 선택진료비는 6348억원에서 9009억원으로 41.9%나 늘었다. 총진료비보다 선택진료비 증가율이 7.1%p 더 높았던 셈이다.선택진료비는 입원환자 10명 중 7명 이상, 외래환자 6명 이상이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실제 지난해 41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환자 수는 총 1417만3286명으로 이중 68.1%인 964만5712명에게 선택진료비가 징수됐다.이 가운데 입원환자는 204만3887명 중 77%인 154만153명, 외래환자는 1212만9372명 중 66.8%인 810만5568명이 선택진료비를 부담했다.입원환자의 선택진료 비중이 90%가 넘는 병원도 9곳에 달했다. 가장 높은 곳은 97.8%로 입원환자 3만7801명 중 818명을 제외한 나머지 3만6983명에게 특진료가 부과되기도 했다.이에 대해 남윤 의원은 "선택진료비 관련 수당을 지급하거나 성과급제도에 선택진료 수입을 반영하는 기관이 있어 진료왜곡 가능성이 있다"면서 "선택진료비로 인한 진료왜곡을 막기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12-10-14 08:36:00최은택 -
최동익 의원 "CT 재촬영률 높은 병원 명단 공개해야"서울 동대문 소재 G병원은 다른 병원에서 CT 촬영 후 한 달 이내에 같은 상병으로 내원한 환자 10명 중 6명 이상의 CT를 다시 찍었다.이 병원의 CT 재촬영률은 3년연속 50%를 넘었다.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CT 재촬영 환자가 연간 9만명에 달한다"면서 "국민들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재촬영률이 높은 병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14일 최 의원에 따르면 2007~2010년간 CT 촬영 후 30일 이내에 다른 병원에 같은 상병으로 내원해 CT를 재촬영한 환자수가 35만2245명에 달했다. 재촬영률은 20.1%로 10명 중 2명 이상이 병원을 옮기면 CT를 다시 찍는다는 이야기다.CT 재촬영률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특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이 수익을 위해 재촬영을 유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이 가능하다.실제 서울 동대문구 소재 G병원의 재촬영률은 2008년 53.4%, 2009년 63.8%, 2010년 63.8%나 됐다. 광주 동구소재 Q병원, 대구 남구소재 T병원과 U병원 등도 3년 연속 재촬영률 10위권에 명단이 올랐다.최 의원은 "재촬영률이 높은 병원을 공개함으로써 병원 선택 시 국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고가 의료장비인 MRI 등에 대한 재촬영도 모니터링해 결과를 병원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과다사용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2-10-14 08:02: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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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긴급의료지원비 심사, 3만4000건 중 6건"긴급의료지원비로 소요된 비용 중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심사실적이 수만건에 이르는 전체 심사건 중 단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 심사항목 확대가 요구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6월부터 현재까지 긴급의료지원비 중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심사 실적이 단 6건에 불과했다.이는 심사효과를 예측하기 위한 심사 서울 강서구, 성남시, 대구 달서구 106건을 제외한 수치로 개인이 신청한 건수다.현재 긴급의료지원비의 비급여 진료비는 심평원의 심사 없이 의료기관이 청구한 금액으로 시군구에서 지급하고 있어 국고누수가 발생하고 있고, 긴급의료지원을 받은 환자가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을 요청해 발생한 환불금 전액을 수령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이에 이목희 의원은 "심평원은 시군구 요청 건에 대해서는 진료비 확인 요청을 받지 않고 있는데, 하루빨리 긴급의료지원비 비급여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 의료소비자의 권익보호와 부적정한 진료비 청구행태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가구의 주요 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그리고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빠진 저소득 가정과 가구원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위기사유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긴급지원을 하고 있다.이 중 긴급의료지원(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은 시군구에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 1회 30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2012-10-12 11:34:5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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