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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원, 왜 선별적 우선 급여 선택했나[이슈분석]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 법안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 법률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특정질환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우선 확대하는 것이 핵심인데 보편적 급여원칙에서 후퇴한 모양새다. 김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4대 중증질환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원 뿐 아니라 외래진료를 모두 포괄한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강제했다. 또 이들 질환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와 상한 등의 기준도 제한을 두지 않고, 본인일부담금까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급여범위와 상한에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한 것은 상급병실료까지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취지"라면서 "선택진료비 폐지내용을 담은 지난해 의료법개정안과 함께 통과되면 실질적인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현수막에 내걸었던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문구를 온전히 현실화하는 입법안이자, 실질적인 무상의료를 추구하는 개정안이라는 주장이다. 의구심은 김 의원의 이번 개정안이 지난해 대표발의했던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보편적 급여원칙과 상치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실제 김 의원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된 '급여' 뿐 아니라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한 신의료기술까지 '예비급여'로 급여권에 포함시키는 사실상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입법안을 지난해 10월31일 국회에 제출했었다.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도 중요하게 다뤄진 내용이었는 데, 보편적 급여원칙과 입원 진료비 90% 보장성 확충으로 가기 위한 획기적인 법률안이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는 4대 중증질환 완전 무상화를 기치로 내 건 선별적 우선 급여로 급선회했다. 이전 개정안에서 100만원 상한제를 규정했던 같은 조항에는 일부본인부담도 건강보험공단이 모두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으로 대체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박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노인 임플란트 공약을 국민들이 이해하는 선에서 그대로 이행되도록 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라면서 "공약 파기나 후퇴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려고 하니 입법을 통해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 지난해 개정안은 민주당의 대선공약을 법안으로 발의해 실현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하지만 선거에서 패배한 현 상황에서는 새 정부가 공약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런 취지에서 야당 국회의원 14명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공약 준수운동을 벌여나가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원내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원외에서는 국민적 운동을 벌여나가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이번 개정안을 무기로 야당의 공약이행 압박은 4월 임시국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번 개정안과 지난해 개정안을 병합심사할 때 야당이 어느쪽에 무게를 두고 입법전술을 펼칠 것인가'이다. 현재로써는 보편적 급여 부분 대신 4대 중증질환 중심의 선별적 우선 급여전술로 판이 짜여질 공산이 커 보인다. 물론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우선에 두고 보장성 계획을 수립하려는 정부나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조차 수용하기 버거운 요구일 수 밖에 없다.2013-03-13 06:35:00최은택 -
"비급여 보장없는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고지원 무의미"박근혜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지원 공약에서 비급여를 제외시키면 안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특히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등은 환자들이 실제 진료 현장에서 반강제적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건강보험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12일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 주최로 열린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 참가한 학계와 시민단체, 환자단체, 정부,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3대 비급여를 어떤 방식으로든 건강보험 정책 틀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데에 이견이 없었다. 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 차액은 환자의 선택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여당과 인수위 주장은 무지하거나 사실을 의도적인 왜곡한 것"이라면서 "당선되자마자 변심해 안면몰수한 격"이라고 비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또한 "선택진료비는 환자가 자의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절박한 환자들과 국민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널리 알려야 한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춘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실장 또한 이견이 없었다. 최 실장은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는 보장성 확대차원이나 제도개선 차원에서나 빠른 시일 안에 재검토 돼야 한다"며 "소비자의 선택과 무관하게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정부도 공감을 나타냈다. 손영래 복지부 4대 중증질환 TF팀장은 4대 중증질환 정책 추진과 함께 3대 비급여 문제를 '투트랙'으로 가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손 팀장은 "급여를 확대시켜 보장기준을 심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한편으로 환자들이 원하지 않아도 해야 하는 비급여들을 예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실제로 환자들이 느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6~7월 경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보장성 강화에 기반이 되는 재정 확충을 위해 지출을 효율화하고, 절감 재원을 찾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이 주장하고 있는 부과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2013-03-13 06:34:55김정주 -
"4대 중증질환 공약 투트랙…비급여 해소 상반기 발표"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보건복지 핵심공약의 4대 중증질환 공약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필수 부문과 3대 비급여를 분리, '투트랙'으로 접근할 방침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3대 비급여 급여화의 경우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상반기 중에 개선안을 도출,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4대 중증질환 TF팀장은 12일 낮 국회에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 주최로 열린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손 팀장은 원칙적으로 대선 당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캠프, 인수위 모두 해명자료를 배포해 3대 비급여가 포함되지 않은 만큼 필수 의료부문에 대한 급여화로, 문구가 이미 정리됐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정부는 3대 비급여 또한 보장성과 전달체계, 자원체계의 쟁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손 팀장은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건강보험 적용을 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3대 비급여 비용 발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만들어 가급적 상반기, 늦어도 7월경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손 팀장은 선택진료비에 대해 100% 건강보험 적용 요구는 맞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도덕적 해이 때문에 또 다른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손 팀장은 "선택진료비 폐지 요구라면 토의가 가능하겠지만 급여화를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다만 핵심은 선택적 영역으로 간주되나 실제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는 점이므로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2013-03-12 16:23:34김정주 -
'4대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건보법 개정안 발의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인 ' 4대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과 '임플란트 보험적용'을 공약대로 법제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법안 주요 내용으로는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대상과 보험적용의 범위·상한에 제한을 없애고, 법정본인부담금도 공단이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4대중증질환에 있어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라도 '의학적 타당성'만 인정되면 모두 급여화될 수 있으며, 수술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되었던 상급병실료 차액 역시 보험적용이 가능해진다. 이번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함께, 지난해 10월 31일 선택진료비 폐지 및 급여화를 주요내용으로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4대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이 이뤄진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인 '어르신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임플란트'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만들었으며, 이후 구체적인 보험적용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치과계를 비롯한 국민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용익 의원은 "국민들께서는 4대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공약을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건강보험보장성 확대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4대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공약과 노인 임플란트 보험적용 공약은 국민이 이해하고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 선거가 끝나고 공약을 슬그머니 축소·파기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2013-03-12 15:02:47최봉영 -
"선택진료 폐지, 4인병실 확대 등 비급여 대책 절실"4대 중증질환 총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을 약속했던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와 새누리당이 공약을 후퇴시켜 '말 바꾸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비급여 문제를 해결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정부가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의 경우 사회 편익과 건강 형평성을 확보할 수는 있지만, 보장성 강화의 우선 재원으로 활용돼선 안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의대 이진석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12일 낮 국회에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 주최로 열리는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제안할 예정이다. 이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비급여를 포함한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을 보건복지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당선 후 인수위에서 공약에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비급여를 제외시켰다. 진실공방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인수위원회는 2월 초 "공약은 원안대로 추진한다"고 발표했고, "환자 선택에 의한 비급여는 보험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당연히 제외된다"고 밝힌 것이다. 인수위 부위원장을 역임했던 진영 새 복지부장관 또한 지난 6월 인사청문회를 통해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포함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어서 시민사회단체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인수위에서 발표한 공약대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문제는 남아있다. 현재 정부의 수정 방안은 중증질환 본인부담의 최대 30% 가량을 경감해주는 정책인데, 간병비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그 폭은 최대 25%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정부는 말 바꾸기가 아니라 공약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일 것"이라며 3대 비급여 해결을 주문했다. 지난해 건보공단은 선택진료비제도 폐지와 기준병실 조정, 환자간병 점진적 급여화 등을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선택진료비는 취지에 부합하는 별도 수가체계로 개편하고, 병실차액으로 발생하는 비급여 수입 규모를 투입해 기준병실을 4인실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그는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은 보장성 강화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획기적인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부과체계 개편과 보험료율 인상 외의 '우회로'는 현실적으로 없으며, 모두 허구"라며 "담뱃값 인상은 소득 역진성을 상쇄하는 사회적 편의성을 유발할 순 있어도 보장성 강화의 재원으로 활용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2013-03-12 12:24:51김정주 -
환자안전 개선, 환자·보호자 참여 시스템 구축 필수의료사고 발생 등 환자안전 개선을 위해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에서는 인증제를 강화하고 법이나 제도,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수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11일 신경림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인증제 활성화 및 환자안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병원, 정부, 소비자 단체 등에서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계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 의무인증 기관 확대와 보고체계 활성화에 대한 의견이 주를 이뤘다.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는 "의무인증 기관을 확대하고, 적신호 사건 보고와 경험 공유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스홉킨스대학교 정헌재 교수는 "중대 유해사례에 대해 의무보고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싱가폴 등에서는 이 같은 시스템을 통해 의료사고를 줄여가고 있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학계에서는 환자안전을 위한 연구와 법률 제정 등을 역설했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교수는 "대규모의 베이스라인 스터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도출된 결론을 가지고 예방 조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연구원 이선희 실장은 "병원이 스스로 보고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병원이 정보를 공유했을 때 법적으로 보장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환자와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는 환자안전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각한 적신호 사건이 발생하면 병원인증을 취소하는 강한 제제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증제 활성화나 환자안전 개선 등을 위해서는 정부의 인센티브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2013-03-11 17:04:59최봉영 -
경남도민 65% "진주의료원 폐업 잘못된 결정"경상남도 도민 65%가 진주의료원의 폐업 결정에 대해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 공약이행을 위해 진주 의료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11일 김미희 의원은(성남 중원, 통합진보당)은 사회동향연구소(STI)에 의뢰해 지난 9일 경남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여론조사 결과, 경남도민 73.4%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65.4%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했다. 또 경상남도가 지역주민이나 병원 측과 사전 협의 없이 폐업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65.7%가 '민주적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독단적 결정'으로 평가했다.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책에 대해서도 진주의료원이 스스로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폐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69.7% 로 높았다. 대선기간 '공공병원 활성화' 공약을 냈던 박근혜 정부의 진주의료원 문제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도 공약이행을 위해 진주의료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66.9%였다. 김미희 의원은 "경남도민들은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원하지 않는다"며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민심을 거스르는 결정을 더 이상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기 위해 입법예고한 '경상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본인이 스스로 인사청문회에서 의료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진주의료원이 존재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나서야만 경상남도의 잘못된 결정이 진척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영 장관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으로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각 해결에 나서달라"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반드시 철회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힘을 모아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13-03-11 10:48:40최봉영 -
"홍준표 도지사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 철회하라"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최근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최근 성명을 내고 "각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3월 7일 진주의료원 폐업 절차를 밟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폐업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불통행정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며, 막대한 개발차익에 대한 특혜 의혹만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도민들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할 경상남도가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지원을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진주의료원을 경영위기로 몰아온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은 회피한 채 그 피해를 직원들과 환자들에게 뒤집어씌우는 모습은 파렴치한 작태이라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권력은 남용하고 직무는 유기하는 독재행정"이라며 "이로 인해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지금까지 진주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해 뼈를 깎는 희생을 다해온 300여명의 직원들이 당장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고, 200여명의 환자들이 쫓겨나게 생겼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경상남도 측이 환자퇴원을 종용하고, 의사 사직, 약품지급 중단 등 폐업을 강행하기 위한 반의료적·반인륜적 조치를 몰아붙이고 있는데, 이는 서민도정, 복지도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비난받아 마땅한 반사회적 작태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은 홍준표 도지사가 적자를 이유로 하루아침에 폐업처분해도 되는 개인병원이 아니다"라며 "도민의 건강권을 외면하고 공공의료를 파괴하려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부끄러운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폐업 철회를 촉구했다.2013-03-10 13:04:0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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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내정자, 장관 직무수행 여 "적격" vs 야 "미흡"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민주통합당은 진 내정자의 복지부장관 자질에 대해 '미흡하다'고 판단한 반면, 새누리당은 '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야는 경과보고서 채택에는 합의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경과보고서를 수정 가결했다. 오제세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제기했던 부분을 반영해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며 "진 내정자가 장관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큰 하자는 없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4대 중증질환 관련 발언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민주통합당은 "4대 중증질환 보장, 기초연금 공약에 대한 진 후보자의 '캠페인' 발언은 부적절했다. 국무위원이 되기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청문회에서 진 후보자는 4대중증질환 등 공약이행 의지를 밝혔다"며 "자질은 충분히 검증됐다"며, '적격'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복지위는 4대중증질환 비급여 단계적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항목 등을 추가해 보고서를 최종 가결했다.2013-03-07 14:47:50최봉영 -
진영 복지부장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진영 내정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 당초 전체회의는 오전에 열렸으나 일부 문구를 수정한 이후 오후 1시에 다시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2013-03-07 13:52:40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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