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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장관 "메르스 피해 약국도 추경통해 지원"문형표 복지부장관은 메르스 확진자가 경유해 직접 손실을 입은 약국도 피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2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남 의원은 이날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지원 추경예산이 4000억원 증액됐는 데 약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 강동구 소재 약국 5곳이 일정기간 휴업한 것으로 안다"면서 "메르스 감염 차단을 위해 일정기간 휴업한 약국에 대한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진자 경유로 휴업한 약국 수와 피해규모가 얼마나 되는 지 파악해 손실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문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그는 특히 "추경안에는 사업명이 '의료기관 피해지원'으로 돼 있는 데 약국을 포함시키기 위해 '의료기관 등'으로 사업명을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 의료기관 뿐 아니라 약국도 직접 손실이 발생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남 의원의 지적과 문 장관 답변을 감안해 '의료기관 피해지원 사업' 명칭을 '의료기관 등의 피해지원 사업'으로 변경하도록 의결했다. 이에 따라 메르스 사태로 직접 손실을 입은 약국도 추경예산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남 의원은 또 포괄간호서비스 확대관련, 간호인력 취업지원을 위해 215억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문 장관도 동의했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노출된 간병문화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위는 역시 남 의원과 복지부 의견에 공감해 추경예산안에 215억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2015-07-21 09:06:38최은택 -
메르스 피해 약국 수두룩…손실지원법에 반영 필요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병의원을 입법안 처리를 오늘(21일) 중 매듭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현재 병합심사 중인 법률안 문구가 피해지원 대상을 '의료기관'으로 표시해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으로 변경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21일 오전 8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예산안 등을 의결한 뒤 곧바로 오전 10시30분부터 법안소위를 가동한다. 아직 정리되지 못한 19건의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이 개정안은 특히 이번 추경에 반영된 의료기관 메르스 피해지원 5000억원(보건복지위 예산소위 의결기준)의 집행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어서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감염병전문병원 등에 대한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논점이다. 국회 관계자는 "메르스 피해지원 관련 조문은 그동안 검토한 내용이 있고,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매듭지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사각지대에 놓인 약국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입법안에는 피해지원 대상을 '의료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약국은 이번 사태 뿐 아니라 향후 다른 감염병 사태 때도 직접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게 된다. 복지부도 피해금액 추계나 보상지원 산출내역에서 약국은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실제 지난 주 복지위 예산소위를 통과한 메르스 피해지원 5000억원 예산도 모두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산정·추계된 것이다. 약계 입장에서는 황당하다. 현재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약국은 어림잡아 7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절반 이상은 보건소 등지에서 휴업을 권고한 기관들로 파악된다. 상당수 약국은 정부가 손실액을 직접 보전해 주는 피해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변경하면 약국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합당한 근거나 실제 피해규모 실태조사 등 자료가 있다면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법안소위가 종료되는대로 곧바로 전체회의를 소집해 법률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2015-07-21 06:14:56최은택 -
국회 안행위 전문위원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긍정적"이명수 의원-전문기자협, 22일 정책포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 왜 필요한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도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장 차관급 격상안 등을 놓고 저울질 중이라는 보도가 잇따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수철 수석전문위원도 "(복수차관제 도입은) 보건복지부 정책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행정자치부는 신중한 접근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수차관 신설은 2개 이상 부처 기능이 통·폐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해왔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은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과 같은 당 이명수 의원이 지난 4월 잇따라 대표발의했다. 20일 법률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말 기준 1차관 4실 5국 14관 67과로 구성돼 있다. 소관업무는 보건의료정책실과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을 중심으로 보건의료분야와 사회복지분야로 구분된다. 복수차관제는 2005년 7월 재정경제부 등 4개 부처에 처음 도입됐다. 이후 2008년 2월 통·폐합된 부처 업무량 분담을 고려해 8개 부처로 확대됐다가 이번 정부 들어 6개 부처로 다시 조정됐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해당된다. 당초 박근혜 정부는 구 안전행정부까지 7개 부처에 복수차관을 뒀지만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면서 폐지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전문위원은 "중앙행정기관에 복수차관을 설치할 것인 지 여부는 해당부처의 조직·인력·예산 등의 규모와 소관 업무의 복잡·전문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우선 조직과 예산 측면에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준 정원(본부기준) 745명, 예산규모(총지출 기준) 53조4725억원 등으로 조직규모는 복수차관을 운영 중인 다른 부처와 비교해 적지 않고, 예산규모는 오히려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소관분야인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업무 측면에서 두 분야는 각각의 업무범위가 매우 넓고 업무 난이도가 높아서 각 분야가 필요로 하는 전문성이 다르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다. 여기다 고령사회 가속화, 신종 전염병 창궐 등 국민들의 정책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따라서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운영하는 건 조직과 예산 규모를 감안할 때 단일차관 하의 업무부담을 일정부분 경감시킬 수 있고, 각 분야별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차관을 둬 소관업무를 추진하면 전문성 향상을 통한 정책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정무직인 차관 1명의 신설은 단순한 정원증가 뿐 아니라 제2차관이 소관하게 되는 분야의 실국 증설, 관련 사업 신설·확대 등 전반적인 조직과 비용 팽창을 수반할 수 있다"면서 "보다 면밀한 비교와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그는 "행정자치부의 경우 2010년 정부조직 개편 때 보건복지부의 청소년·가족 업무와 관련된 인력과 예산을 여성가족부에 이관해 업무범위가 오히려 축소된 점, 복수차관 신설은 2개 이상 부처 기능이 통합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해 왔던 점 등 비춰 신중한 접근히 필요하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결론적으로 "복수차관 신설은 보건복지부의 업무부담 경감, 전문성·정책서비스 향상 등 긍정적 효과 측면과 조직·인력·예산 증가 등 정부조직의 팽창·조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했다. 한편 두 의원의 법률안은 지난 2일 국회 안행위에 신규 법안으로 상정돼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와 관련 법률안을 발의한 이명수 의원과 보건복지부를 담당하는 의약전문언론 모임인 전문기자협의회는 22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갖는다.2015-07-21 06:14:53최은택 -
신의료기술 급여 결정신청 전 확인절차 도입 추진급여 또는 비급여 여부가 불분명한 신의료기술에 대해 급여 결정 신청 전 급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새로 도입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등의 개정안과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20일 행정·입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 의약관련 단체 등은 급여대상 또는 비급여 여부가 불분명한 행위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와 신의료기술 등의 급여 결정 신청 전에 급여대상 또는 비급여 여부 확인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평원장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결과를 신청인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통보하고,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비급여대상으로 이미 결정된 행위에 해당하거나 관련 기준에 따라 급여 또는 비급여 여부가 명백한 경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다. 또 심평원장은 급여 등의 확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이 절차를 준용해 급여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심평원장은 직권확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장관은 필요한 경우 이를 고시한다. 복지부는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법령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2015-07-20 12:14:53최은택 -
위기의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왜 필요한가' 모색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계기로 보건당국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메르스 사태 이후 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보건당국의 조직 개편 논란 중심에서 개최되는 첫 공론화 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그 동안 국회와 학계, 의약단체 등은 메르스 사태에서 나타난 정부의 부실한 감염병 관리체계를 지적하며,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보건의료부와 복지부를 분리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정의화 국회의장 역시 보건부 독립에 힘을 실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도 1인 시위를 전개하며 보건의료 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건부 독립 공론화에 동참하기도 했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 조직 설립은 여러 제반 여건 상 녹록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복지부 내에 보건과 복지를 각각 아우르는 복수차관제 도입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때문에 이미 메르스 사태 발생 전 발의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의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기류에 즈음해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명수 의원과 보건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가 전문가들을 초청해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상호 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의사협회 법제이사와 청와대 사회복지행정관을 역임한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박형욱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박형욱 교수는 정부와 의료계, 대학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필요성과 보건부 독립 등 보건의료 전문성 확보를 위한 효율적 도입 및 다양한 운영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대한의사협회 강청희 상근부회장 ▲대한약사회 최두주 경영개선본부장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손종관 기자 ▲한국행정학회 정창화 연구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은 "복지와 의료의 전문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차관 1명으로 운영되면서 정책적, 조직적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라며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한 진중한 정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데일리메디, 데일리팜, 메디칼업저버, 메디칼타임즈, 메디파나뉴스, 병원신문, 의협신문, 청년의사, 후생신보(가나다 순) 등 의약 9개 전문매체로 구성돼 있다.2015-07-20 08:28: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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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의약품 유효기간 연장 시 1배치 이상 자료제출국가 비축의약품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최근 6개월 이내 품질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안정성 시험자료는 1개 제조번호 이상 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 비축의약품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제정안을 보면 먼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국가 비축의약품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품질검사 성적서를 제출한다. 또 안정성 시험자료는 1개 제조번호 이상의 적합 자료를 낸다. 이와 함께 적정 품질유지 확인을 위해 반기단위의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연장 의약품은 적합한 보관서에 보관해야 한다. 또 입·출고 사항도 기록·관리한다.2015-07-18 06:14:51최은택 -
메르스 의료기관 피해 5천억으로…약국은 해당없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가 메르스 피해지원 추경예산안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증액했다. 하지만 산출내역에 의료기관만 명시돼 있어 약국이 포함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16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메르스 피해보상은 관련 감염병예방관리법이 통과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기관별로 산정해 심의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보상대상 의료기관의 범위, 손실발생 시기 및 보상기간 등이 고려된다. 복지부는 추경예산안 1000억원을 편성하면서 메르스 치료병원(30개소), 노출자 진료병원(20개소), 집중관리병원(16개소), 발생·경유병원(100개소) 등 의료기관 166개소를 감안했다. 이중 중복지원을 제외하면 154개소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처음부터 피해지원 대상에 약국은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복지위 예산소위는 피해손실 지원액을 4000억원 늘려 총 5000억원으로 증액했는데, 복지부가 제시한 의료기관 범위 내에서 심의했다. 김용익 의원은 예결소위 의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병원협회가 추계해 제시한 메르스 진료병원들의 의료수익 손실 중 모든 병원들이 공통적으로 손해를 본 일반적인 손실을 제외한 감염병관리기관(1898억원 손실)과 메르스 피해병원(3597억원)의 특수한 손실 총액 5495억원을 근거로 추경 피해지원액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추경안 증액을 논의하면서 약국은 고려되지 않았다. 일단 의료기관만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메르스로 휴업했거나 직접 손실을 입은 약국은 지원받을 길이 없을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병합심사 중인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에 약국을 포함시킬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게 해법이다. 남인순 의원 등은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피해보상 대상에 약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거듭 지적해왔다. 국회 관계자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에 약국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근거기준을 마련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번 임시회 법안소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2015-07-17 06:14:57최은택 -
문 장관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초안 설계 단계"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초안을 설계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16일 국회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에서 '메르스 사태와 관련 행자부 등에서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논의가 있었느냐'는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2015-07-16 17:10: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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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장관이 이렇게 무관심해서야..."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보건의료 R&D 예산 비중을 기억하지 못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주무장관이 보건의료에 너무 무관심하다'며 질책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국회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외청으로 독립시키고,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부와 복지부로 분리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보건의료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제대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보건의료부 분리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장관에게 영국 등 해외 선진국과 한국의 보건분야 R&D 예산 비중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이 답변을 못하자, 김 위원장은 "장관이 이렇게 무관심하다"고 질책했다.2015-07-16 17:07: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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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예산소위, 병의원 손실보상 5천억으로 증액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추경예산 의료기관의 메르스 피해 손실보상 지원금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증액했다. 또 감염병 연구병원과 전문병원 설계비 101억3000만원을 신설했다. 복지위 예산심사소위는 16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이 추경안은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예산심사소위 위원인 김용익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추경예산에서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을 기존 1000억원에서 4000억원이 증액된 5000억원으로 편성하도록 의결했다. 또 감염병 연구·교육·진료 및 치료 등을 전문으로 하는 감염병연구병원 1개소와 권역별 감염병환자 진료 및 치료를 위해 최소 3개소(인천, 영남, 호남)의 감염병전문병원의 설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101억 3000만원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예산소위에서 메르스 환자 치료·진료병원(50개소), 집중관리병원(16개소), 환자 발생& 8228;경유 병원(106개소) 등 총 172개 의료기관 중 중복 의료기관을 제외한 154개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피해 지원 예산 1000억원을 산출했다고 했다. 삼성서울병원과 아산병원을 제외한 152개소 의료기관의 2014년 월 평균 건강보험급여액 4400억원 중 23%인 1000억원을 배정했다고 근거도 제시했다. 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관련해 설계비를 반영하지 않고 감염병관리체계 개편방안 연구 예산 5억원을 통해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진행한 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예산소위는 메르스 사태를 통해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겪지 않고, 향후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에 감염병 연구병원 1개소와 권역별로 최소 3개소(인천, 영남, 호남)의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감염병 연구 및 전문병원 설계비로 101억 3000만원 예산을 증액해 편성하고 ▲감염병 관리체계 개편 연구 예산 5억원 전액 삭감 ▲부대의견으로 감염병 연구병원은 질병관리본부 소속으로 충북 오송에 두도록 의결했다. 또 손실보전 예산 1000억원은 산출 근거가 미약하고,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에서 추계해 제시한 메르스 진료병원들의 의료수익 손실 중 모든 병원들이 공통적으로 손해를 본 일반적인 손실을 제외한 감염병 관리기관(1898억원 손실)과 메르스 피해 병원(3597억원 손실)의 특수한 손실 총액 5495억원이 참고자료가 됐다. 예산소위는 이를 토대로 손실보상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 손실발생 시기 및 보상 기간 등에 대해서는 민관 공동으로 구성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산정하여 심의,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의료기관의 손실액과 보상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일단 5000억원으로 증액해 편성했다. 불용액은 반납하기로 합의됐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요구해 추경에 반영된 예산 내역으로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실질적인 의료기관 피해 지원과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메르스 사태로 인한 향후 대책으로 의료기관의 피해에 대해 손실보상 예산을 증액하고, 향후 신종 감염병에 대비·대응 체계로서 감염병 연구 병원 및 권역별 전원병원 설립을 위한 설계비 예산을 증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문병원 설립 및 의료기관 등 피해에 대한 손실 보상 근거가 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2015-07-16 15:16: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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