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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8월 국회서 서비스산업법 처리"…야당 압박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한 경제활성화법 우선 처리주문에 부응해 여당이 연일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여러 가지 민생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무엇보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8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태가 되지 않도록 실체 없는 논쟁과 의혹으로 요점을 흐리기보다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가핵심이 돼야 한다"면서 "우리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경제활성화법안들을 처리해 민생에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특히 "청년실업율이 사상최고인 10%가 넘는 이 시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청년 국회의원 자리가 아니라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면서 "그런 차원에서 8월 임시국회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을 통과시켜 청년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제활성화 법안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공공의료부분을 빼는 것으로 거의 합의 조정돼 있다. 관광진흥법은 대한항공에서 호텔을 짓지 않겠다고 입장을 정한 것 같고, 큰 부분을 들어냈기 때문에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또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보험설계사 관련 쟁정도 충분히 조정 가능하고, 국제의료산업진흥법은 보험사가 모집 하는 부분이 걸려있는 데, (역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야당에게 8월 국회 내 이 네 가지 법안에 대한 일괄 가결을 요청한다"고 공개 주문했다.2015-08-11 15:15:39최은택 -
"전문병원에 감염병 대응 전달체계 구축" 입법추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에 중앙감염병센터와 지역감염병센터를 설립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에 대해 감염병 대응 전달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의 법률안이다. 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공공보건의료법률', '국립중앙의료원 설립·운영법', '지방의료원 설립·운영법' 등 4건의 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감염병센터를 설치해 중증감염병 환자 등의 치료·관리, 감염병의 예방검진, 감염병 관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역감염병센터 간 업무 조정·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지방의료원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지역감염병센터를 설치해 감염병 환자 진료·치료, 지역 내 감염병 종사자 교육·훈련, 지역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송되는 환자 수용, 지역 내 감염병 정보수집·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같은 취지에서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에 재난,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사업수행을 추가하고,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는 재난·감염병 등 공공의료분야 지침개발 및 보급 지원, 재난·감염병 등 공공보건의료 인력 교육·훈련과 프로그램 개발·보급, 재난·감염병 등 공공보건의료와 관련된 정보·통계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 국립중앙의료원 설립·운영법과 지방의료원 설립·운영법 개정안에는 각각의 업무에 중앙감염병센터와 지역감염병센터 등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남 의원은 "메르스 사태는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대비·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며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신종감염병 등에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운영 필요성에 추가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활용한 중앙감염병센터 및 시도별 감염병센터 지정운영 등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필요성을 주창하고 있는 같은 당 김용익 의원실도 감염병 대응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컨트롤타워로 하고 국공립병원(권역별), 지방의료원으로 이어지는 3단계 감염병 대응 전달체계를 확립하는 입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귀띔했다.2015-08-11 14:59:39최은택 -
복지부 "전문약 일련번호 보고의무 유예없이 간다"정부가 내년 1월부터 완전 의무화되는 일련번호 정책을 유예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도매업계의 2년 유예건의나 여론몰이 등 파상 공세에도 당초 입법예고안대로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1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지난달 중순 입법예고가 종료된 약사법시행규칙에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약사나 도매업체가 요양기관 등에 일련정보가 포함된 완제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 일련번호를 포함한 의약품 공급내역을 제품을 출하할 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의약품의 생산, 유통, 사용 전 단계에서 추적, 관리, 회수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일련번호가 포함된 바코드 부착은 이미 제약사에는 의무화돼 있다. 다만 1차년도인 올해는 1단계로 제약사별로 자사 품목의 30%에 일련번호 바코드를 부착하고,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단계적 수순을 밟고 있다. 이렇게 완제의약품에 일련번호 바코드가 전면 부착되는 시점에 맞춰 정보보고 의무도 신설하는 것이다. 복지부 측은 완제의약품 일련번호 바코드가 전면화되는 상황에서 보고의무를 늦출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논란이나 반발이 있지만 제도시행을 위한 현실적 여건도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돌고 있다"면서 "내년 1월에 시행되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 약사법시행규칙은 복지부 내부 보고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체 규제심사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에는 다음달은 돼야 넘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규개위 규제심사와 법제처 법제심사를 마치고 공포되기까지 2개월 이상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2015-08-11 12:14:55최은택 -
'최근 검찰 발표'로 개인의료정보 보호법 제정 탄력최근 검찰이 대대적으로 발표한 '환자 개인정보 유출의혹 사건'으로 가칭 개인의료정보보호법 제정에 힘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당정협의에서 진료정보호보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된 데 이어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도 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제정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0일 김 위원장에 따르면 건강정보보호 관련 법률안은 지난 17~18대 국회에서 5건의 법률안이 제출됐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건강정보 전산무단 활용과 사생활침해 우려 등이 당시 논란의 핵심이었다. 정부는 이후 건강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마련 연구(보건산업진흥원)를 통해 현행 법률의 한계, 해외사례, 쟁점사항 등을 검토했다. 이어 지난해 8월 VIP 주재로 열린 제6차 투자진흥회의에는 투자활성화대책 가운데 하나로 진료정보교류 및 정보보호를 위한 법률제정 추진계획이 보고됐다. 보건의료의 특수성과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 법률' 제정안을 지난해 하반기 중 마련한다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정보보관방법, 의료기관간 정보교류 절차, 환자 동의절차, 보안체계 구축, 개인 의료정보의 제3자 유용금지 등 프라이버스 보호방안 마련 등이 포함된다고 당시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에는 전문가 논의기구를 구성했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법률안 초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논의기구에는 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보안전문가 등 10명이 참여하고 있다. 김 위원장도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건강정보보호 관련 법률안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건강정보는 개인의 질병 및 진료기록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서 정보보호가 시급한데, 현행 법률로는 정보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제정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실제 국회 김경신 조사관의 '건강정보호보 법률안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의료법은 과거 종이문서 사용 시점에 만들어져 현 정보화 수준을 반영한 정보보호 규정이 미흡하고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보관, 열람, 유출, 침해 등 안전관리 규정이 미비하다. 또 의료법 미규정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만 건강정보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해석상 논란도 적지 않다. 특히 건강정보의 제공·열람, 정정·삭제, 보관·파기·이관 등에 대해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법률해석이 진행 중인데,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률규정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경우 단독으로 개인정보 암호화 등 정보보호시스템 확립이 어려워 정보유출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정부 지원이나 감독체계 마련도 시급한 과제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이미 2012년 7월 개인의료정보보안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데, 이 제정안에는 수집·이용, 열람 등 보호절차는 규정돼 있지만 정보화 기반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2015-08-11 06:15:00최은택 -
국회가 지적한 돈 쓰고도 성과 못낸 복지부 사업들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등 복지부가 정부 예산을 집행하고도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사업들이 국회 결산심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서울 강남지역에 매입한 보건산업인재양성센터 교육장도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14회계연도 결산분석 종합' 보고서를 10일 발간했다. 관련 보고서를 보면, 먼저 국회예산정책처는 공통 지적사항으로 건강보험 재정운용 관리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2014년 건강보험 재정은 수입 48조 5024억원, 지출 43조 9155억원으로 4조 5869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2010년까지는 적자와 흑자를 반복했지만 2011년부터 4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가 이어져 2014년말 기준 누적수지 흑자는 12조 8072억원 규모이다. 건강보험은 지출규모를 예상하고 수입 계획을 세우는 '양출제입'의 원칙으로 운영되는 단기보험이므로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성과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통해 분만시설이 없는 지역에 산부인과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비와 시설장비비를 지원한다. 2011~2013년 9개 병원, 2014년 2개 병원 등 총 11개 지역을 지정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사업과 중복해 의사 1인의 인건비를 지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두 사업은 구조적으로 중복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간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에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분만산부인과를 설치했지만 일부 지역은 병원이용률(관내분만율)이 저조했다. 실제 관내분만율은 예천권병원 12.9%, 고흥종합병원 6.3%, 영주기독병원 9.3% 등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와 함께 다른 전공과목과 형평성을 고려해 응급의료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사업의 지속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통해 응급의학 전공의(레지던트)에게 월5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부터 시작했지만 수당 지급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확보 개선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반면 현재 응급의학을 제외한 기타 기피과목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은 전문의 경력이 부족한 의사 파견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미흡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통해 공공병원(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이 대학병원 의사를 파견받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한다. 대학병원 의료기술을 공공병원에 전파하고 대학병원과 공공병원 간 연계로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 강화, 공공병원 의료인력 확보 등을 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다. 하지만 일부 전문의 경력이 부족한 의사 파견으로 공공의료 수준을 보완하려던 당초 사업목적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실제 예산을 지원한 46명 중 11명이 전문의 경력이 3년 이하이고, 그 중 4명은 2014년에 전문의 시험에 합격 의사였다. 국회 심의 내용과 교육수요을 고려하지 않고 보건산업인재양성센터 교육장을 매입한 부분도 도마에 올랐다. 교육장 매입 예산안은 150억원이었지만 국회에서 30억원 감액돼 최종 예산은 120억원으로 축소됐었다. 이후 보건복지부와 사업시행기관인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서울 강남지역에 735평의 건물을 매입했다. 그러나 예산안 심의 시 논의됐던 곳과 다른 지역에 교육장을 매입해 계획(1500평) 대비 절반규모(735평)로 교육장 규모가 줄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당초 전망했던 교육수요(2020년 약 3만8000~4만4000명)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와 관련해서는 제약산업 해외진출 지원 중심으로 펀드투자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과 중소형병원 해외진출을 위해 현재 3개의 펀드를 조성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3개 펀드 중 투자실적이 있는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1호)의 일부 투자 건이 펀드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외 M&A, 기술제휴, 해외 생산설비·판매망 확보를 위해 도입됐지만 당초 계획에 없던 국내 연구개발비에도 지원됐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소관 사항 중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 의사 성과급제의 평가 항목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2003년부터 의사 성과급제를 운영하면서 선택진찰료 수입 등을 해당 의사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서울대병원 의사 성과급제는 병원 수입 증대에 지나치게 초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고 적자가 누적되면 국고로 해소해야 하므로 어느 정도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민간병원과 달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 성과급제에 공공의료와 관련된 지표를 보강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2015-08-11 06:14:54최은택 -
김성주 의원, 새정치 정책위 수석부의장 선임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임명됐다. 김광진 의원과 박용진 전 대변인은 각각 부의장으로 선임됐다. 새정치 김성수 대변인은 이 같은 내용의 최고위원회 결과를 7일 서면브리핑했다. 또 제1정조위원장 임내현 의원, 제2정조위원장 김관영 의원, 제3정조위원장 박민수 의원, 제4정조위원장 은수미 의원, 제5정조위원장 윤관석 의원 등이 각각 임명됐다.2015-08-07 09:58: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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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법 채근하는 여당 "의사출신 장관됐으니…"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서비스산업 육성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가운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여당 지도부의 발언이 나와 주목된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어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9대 국회 법안처리 성적을 발표했는데, 역대 국회 중 '꼴찌' 낙제점을 받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대표적으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본회의를 통과한 비율인 가결률이 6.3%에 불과하다고 한다"면서 "(해당 단체가)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는 "다음달 시작되는 정기국회는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인만큼 미뤄왔던 법안처리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 "새누리당은 상임위별로 꼭 처리해야 될 법안, 민생관련 법안을 점검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제의료사업법, 의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금융위 설치법 등 처리되지 않은 경제활성화 6개 법안 중 4개 법안이 의료관련 법안"이라면서 "복지부장관이 17년만에 의사출신이 됐기 때문에 야당에서 정부, 여당과 함께 6개 법안처리에 전력을 같이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2015-08-06 12:14:54최은택 -
조울증 환자 연 7만5천명 진료…노인층 증가세 뚜렷조울증은 조증과 우울증이 번갈아가면서 나타나는 감정장애를 말한다. 최근 5년 새 국내 조울증 환자는 42% 증가했는데, 특히 노인층 환자 증가율이 두드러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윤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조울증 환자는 매년 10%씩 늘어 지난해에는 7만5616명이 진료받았다. 2010년 5만3056명에 비해 42% 증가한 수치다. 성별로는 여성환자가 남성환자보다 더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4만4220명으로 58%를 점유한다. 연령별로는 40대가 1만5806명(20.9%)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만4582명(19.2%), 50대 1만4187명(19.7%), 20대 1만1844명(15.6%)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정신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0년 1057명이었던 80대 조울증 환자 수는 2014년에는 215% 증가한 3339명으로 급증했다. 70대와 60대도 같은 기간 각각 79%, 51% 씩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60대 이상 환자는 25.2%를 점유했다. 박 의원은 "극심한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조울증이 노년층에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각박한 현실을 대변한다"면서 "노후준비에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2015-08-05 12:14:52최은택 -
입법조사처 "실손보험 의료기관 직불제 전환 필요"[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 국회입법조사처가 실손의료보험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기관이 진료비 내역을 제출하면 심사평가원이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해 의료기관과 보험사에 각각 통지하고, 보험사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이른바 '직불제' 형태로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발간한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이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국회 보좌진 등이 올해 국정감사 준비과정에서 참고하도록 상임위별로 쟁점사안을 정리해 놓은 책자다. 입법조사처는 "심사평가원이 급여-비급여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역량을 가지고 있고, 비급여 부분에 대한 통제장치 부재로 인해 궁극적으로 국민 의료비 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비급여 부분에 대한 심사평가원의 심사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심사평가원의 기능확대를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환자가 의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청구하는 지금의 '후불제'를 '직불제' 형태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직불제는 의료기관이 진료비 내역을 제출하면 심사평가원이 이를 심사해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을 구분, 의료기관과 보험사에 각각 통지하고, 보험사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입법조사처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심사평가원의 엄격한 비급여 삭감 우려는 의료계와 보험업계, 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2015-08-05 06:14:53최은택 -
여 "능력 발휘해 달라"...야 "메르스 사태 모면용"여야는 정진엽 신임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해 엇갈린 논평을 내놨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4일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정 내정자는 서울의대교수와 분당서울대병원장을 지낸 의료분야 전문가"라면서 "앞으로 질병예방과 대처에 빈틈없이 능력을 발휘하고 국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신임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내정자에 대해서는 "인수위와 입법부 경험을 바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개혁 등에 크게 이바지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메르스 사태 모면용이라고 규정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 내정자는 외과의사로 한 길을 걸어온 분인 듯 하다. 그러나 보건복지와 관련한 복잡한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과연 복지부장관으로서 공적연금 등 당면한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메르스 사태로 실추된 보건당국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메르스 사태로 따가운 국민 논초리를 장관교체로 모면해보려는 것 같은 데 장관 한 사람 교체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국정조사로 진상을 밝히는 것은 물론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사과가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 내정자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적임자인 지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지만 당장은 우려를 떨치기 어렵다"고 했다.2015-08-04 16:59: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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