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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심사위탁법안 정무위 법안소위 긴급 상정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내역에 대한 심사업무를 외부 전문심시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오늘(25일) 긴급 상정됐다. 전문심사기관 수탁처로 사실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려된 입법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새누당 오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개정안을 25일 심사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6일 대표발의돼 법안소위에 회부조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소위에 이날 긴급 안건으로 채택됐다. 그만큼 정부와 여당의 법률안 처리 의지가 강하다는 의미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지급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내역에 대한 심사업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계약자 등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용만을 보상하는 제3보험상품을 말한다. 전문심사기관은 보험금 지급내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심사한다. 또 심사결과는 심사를 위탁한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및 해당 요양기관에 알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문심사기관은 위탁업무 시행을 위해 해당 요양기관에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이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도록 했다. 또 전문심사기관은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산망을 구축할 수 있으며, 요양기관 및 보험사에 전산망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개발 기준 마련, 보장범위 설정 등 관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 관련 기관 및 단체, 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실손의료보험정책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오 의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과잉 진료비 남발 등을 억제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에서 심사하도록 규정한 것과 같이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을 전문성을 갖춘 심사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었다.2015-11-25 12:23:27최은택 -
국제의료법, 철학·세제지원·벌칙 등 쟁점 여전히 산재[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의 쟁점이 상당부분 정리됐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는 여전히 계속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4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명수)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법률안(최동익)을 상정해 병합 심사했다. 해외환자 원격의료,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허용, 의료광고 등 주요쟁점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이 이뤄져 이미 수정의견에 반영됐다. 우선 해외환자 원격의료는 국내 의사가 해외 현지 의사에게 의료기술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선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 의료법에 준해 의료인 간 원격의료로 제한한 것이다.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허용 조문은 아예 삭제했다. 또 외국어 의료광고는 공항과 항만에서만 허용하기로 했는데, 특정과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사전심사도 받도록 했다. 이에 대해 방문규 복지부차관은 "원격의료의 경우 국내보다 더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의 비판은 이날도 계속됐다. 김용익 의원은 "외국인 환자를 건전하게 유치한다면 왜 반대하겠느냐"면서 "국내 의료체계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률의 '목적'에 내국인도 대상으로 할 수 있게 한 문구에서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만 대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 조항에서는 해외에 나간 국내 의료기관이 현지 의료기관 지분을 사들인 뒤, 외국의료기관 명의로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우회 투자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이 법률안은 품격에 문제가 있다. 동남아의 의료관광 모델은 잊어야 한다. 심장이나 뇌수술, 암환자 같은 품격높은 의료로 해외환자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의원도 "법안을 보면 마치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꼴이다. 품격에 문제가 있다"고 했고, 김성주 의원은 "국내 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고 분석해서 국내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조문에 대해서도 집중 포화를 날렸다. 최동익 의원은 "해외환자 유치업자와 해외환자 유치 신고기관에 세제지원하는 건 국내 의료체계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익 의원도 "해외환자 유치기관에만 지원할 게 아니라 공공기능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에는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편이 더 낫다. 공공적 지원은 무관심하고 산업적 지원만 다루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성주 의원은 "민간에서 알아서 잘 하고 있는데 왜 지원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법명에 '지'원이라는 말이 들어간 건 난센스"라고 말했다. 양승조 의원은 해외진출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 벌칙조문도 문제 삼았다. 그는 "실효성이 없다. 현실적인 수준에서 처벌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법률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명수 위원장은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수정안을 마련해 오라"고 복지부 측에 당부했다. 이 법률안은 오늘(25일) 재심사된다.2015-11-25 06:14:49최은택 -
의료인 자격정지 시효신설…경중따라 '7년 또는 5년'의료인의 자격정지처분에 시효기간을 신설하는 입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사실상 의견 접근이 이뤄져 오늘(25일) 중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24일 15건의 의료법개정안을 상정해 병합 심사했다. 의료인 등의 자격정지처분 시효기간 신설은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에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의료인에게 면허정지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입법안의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의료분야 특수성을 감안해 시효기간을 7년으로 하고, 공소가 제기된 경우 시효를 정지하는 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정책관은 자격정지처분의 주된 사유는 급여비 허위청구, 리베이트 수수 등이라고 했다. 그러나 최동익 의원은 "복지부가 현지조사를 제대로 안나가서 적발과 처분이 늦어진다. 정부가 게을러서 생기는 일을 시효기간을 연장해 해결하겠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김 정책관은 최 의원의 지적에 대안을 내놨다. 위반정도와 처분사유 등의 경중을 따져 시효기간을 달리 정하자는 내용이었다. 김 정책관은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가 정지되는 것을 전제로 거짓청구나 무면허의료행위 등은 7년, 나머지 위반행위는 5년으로 달리 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다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효법이 통과되면 관련 업무를 담당할 내부 인력증원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개정안은 오늘 중 법안소위에서 재심사될 전망인데, 사실상 의견접근이 이뤄진 만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2015-11-25 06:14: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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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리베이트 처벌법' 상임위 법안소위 사실상 통과의약품 판매대행사(CSO) 등 제3자가 제공한 불법 리베이트를 처벌하는 입법안이 사실상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의 개정안을 심사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선에서 대안 마련에 합의했다. 당초 입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개설자에 대한 처벌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경제적 이익이 의료기관에 귀속된 경우 개설자를 처벌하는 내용이다.2015-11-24 18:41: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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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전문약 도매직접 구입법 보류…시정명령 수용수의사가 약국이 아닌 도매업체로부터 직접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안 처리가 일단 보류됐다. 수의사와 약사단체 간 이견을 좁혀 수정안을 마련해 오라는 이유였다. 재논의는 오는 12월 속개될 전망이다. 경미한 약국 위반행위에 과태료 등의 처분에 앞서 시정명령제를 도입하는 법안은 수용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들을 병합 심사해 합의안을 마련했다. 대안 의결은 아직 되지 않은 상태다. 또 개봉판매 금지위반은 처벌수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2015-11-24 18:36: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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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손실보상 대상에 약국 포함" 입법안 소위통과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으로 발생한 손실보상 대상에 약국을 포함시키는 입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이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약국 23곳이 지원을 받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대안을 가결했다. 이 대안은 감염병 연구 또는 전문병원 설립안을 놓고 김용익 의원과 복지부 간 이견 차이가 커 지난 7월부터 공전돼 처리되지 못했었다. 이후 김 의원실과 복지부 간 수정안에 합의가 이뤄져 이날 순조롭게 통과될 수 있었다. 수정안을 보면, 국가는 감염병의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능력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또 국가는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해 권역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음압병상 및 격리병사을 포함한다)을 갖춘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도록 했다. 국가는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해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앞서 법안소위는 이 대안 중 감염병 손실보상 대상에 약국을 추가하기로 합의했었다. 한편 최근 열린 메르스손실보상심위위원회는 이번 메르스 사태로 손실보상 대상을 약국 23곳을 선정한 바 있다.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2015-11-24 17:16: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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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 입법안 법안소위 통과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발의한 장애보건법안이 병합 심사돼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명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다. 제정안은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편의 및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 등을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사업과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질환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에 한해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고, 대상,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 및 시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검진, 진료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 및 지역 장애인건강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하도록 해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동네 의료기관에서 진료 하지 못하는 질환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까운 거리에 지정된 장애인건강보건의료센터를 이용해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장애인 건강보건 연구 및 보건통계 사업을 수행하고, 의사의 처방에 따른 재활 운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병치레가 많은데 여러 가지 장애요인 때문에 진료를 받기 어렵다. 건강검진 등 수진율도 낮다. 의료기관 접근 및 이용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사실상 의료서비스 수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들의 이런 어려움 때문에 '장애인 건강 주치의'를 두도록 했으며 중증장애인들의 불우한 처지를 고려해 의사 선생님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2015-11-24 09:43: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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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 25건 무더기 심사…건정심 구조개편안 미포함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23일)도 회의를 이어간다. 소관분야 법률안 총 72건이 상정되는 데 보건분야에서는 특히 25건이 한꺼번에 심사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주목할만하다. 복지위 법안소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기국회 6차 회의를 속개한다. 주요 법률안은 국민연금법 9건, 국제보건의료재단법 3건, 생명윤리안전법 4건, 첨단의료복합단지법 3건, 인체조직법 2건, 시체해부보존법 2건, 혈액관리법 3건, 병원체자원 수집관리법 1건, 영유아보육법 15건, 건강보험법 25건, 건강증진법 2건 등이다. 이중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보면, 먼저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법률안이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 일괄 상정된다. 법안소위는 앞서 건보재정 국고지원 일몰규정을 삭제하기로 일단 의결을 모았고, 과소지원 해소 문제는 기재부 이야기를 더 들어본 뒤 재논의하기로 했었다. 그 재논의가 바로 오늘 이뤄지는 것이다. 발의된 6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양승조 의원: 국고지원율 예상수입액의 14%에서 15%로 상향, 사후정산제 도입 ▲김성주 의원: 국고지원기준 전전년도 보험료 실제 수입액의 17%로 변경 ▲이목희 의원: 사후정산제 도입, 국고지원율 15% 시작 매 2년마다 1% 씩 상향 조정해 10년 뒤부터 20% 적용 ▲김용익 의원: 사후정산제, 국고지원율 16%를 시작으로 5년 뒤 25%까지 상향 ▲설훈 의원: 사후정산제 도입 ▲이명수 의원: 국고지원 기준 전년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의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로 변경 등이다. 모두 일몰제 폐지안은 6건 모두 포함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예비급여제도를 도입하는 김용익 의원 개정안도 이날 상정된다. 비급여 대상도 예비급여 형태로 요양급여 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되, 요양급여의 종류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예비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은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본인부담상한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총액산정 때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금액도 상한액에 포함하도록 한 최동익 의원의 개정안도 심사된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질병정보 등이 수사기관에 무분별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김성주 의원과 김용익 의원 입법안도 병합심사 안건에 올랐다. 김성주 의원 개정안은 건보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이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를 위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기록, 보험급여 및 심사에 관한 자료를 요청받아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 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김용익 의원 개정안은 보다 더 엄격하게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경우만 건보공단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면 해당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사후통지하도록 했다. 건보공단이 요양기관 현지확인을 위해 자료제공을 요청할 때 자료제공 요구서를 사전에 발송하고, 복지부 현지조사 때는 조사계획서를 요양기관에 사전 통지하도록 하는 등 자료제공 요청과 현지조사 운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문정림 의원 개정안도 안건에 올랐다. 보험료 부담이 큰 노령층,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급여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료나 급여의 제한 등 건강보험의 중요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신설한 양승조 의원 개정안도 눈에 띠는 안건이다. 이밖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에 배우자의 계부모를 포함시키고, 난민법에 따른 인도적체류자에게도 건강보험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홍익표 의원의 개정안도 병합심사 대상에 올랐다. 반면 의료계 찬반이 확연히 엇갈리는 법률안들은 이번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박인숙 의원 등의 건보법개정안과 진료 전에 환자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최동익 의원의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2015-11-23 06:14:51최은택 -
"국민건강·약사직능에 모두 도움될 수 있는 법안 무산"정부와 지자체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과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건강증진법개정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이 19일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사실상 폐기됐다. 국회 야당 한 관계자는 "약사회 무관심 속에 입법이 무산됐다"며, 아쉬워했다. 20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약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발의될 수 있었다.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시점은 2013년 7월. 약사회는 일명 '세이프약국' 지원법으로 불린 이 법률안 발의 이후 지난 2년간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공 들여왔다. 약사회가 희망하는 우선순위 법률안으로 여러 차례 의견도 냈었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난 2년간 끊임없이 노력했고, 여야 관계자들로부터 공감을 얻었던 법률안"이라고 말했다. 이 법률안이 폐기된데는 복지부와 식약처 간 주도권 갈등도 한 몫했다. 복지부는 이날도 법률체계상 건강증진법보다 약사법에 담아 일원화해야 한다고 했다. 식약처가 일반회계로 관련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복지부가 입법에 반대하는 논거가 됐다. 실제 식약처는 계속사업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지원해 왔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했다. 더 나아가 식약처 소관의 법률 제정에 착수하기도 했다. 복지부와 식약처 간 이런 구도가 결국 건강증진법 처리에 부정적 역할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약사회 관계자 분석이다. 하지만 국회 관계자 시각과는 차이가 있다. 한 보좌진은 "안경사협회 회장은 안경사법 제정을 위해 법안소위 위원들 면담을 세번정도 가졌다. 통화는 따로 더 했다. 법안소위가 열리자 첫날부터 소위장에 출근해 위원들의 눈도장을 찍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약사회는 실무자만 얼굴을 보였다. 대표발의 의원 면담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보좌진들의 경우 '립서비스'로 공감을 표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려면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의원들을 직접 찾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통과됐으면 국민건강과 약사 직능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른바 '윈윈법안'이었다"고 말했다.2015-11-20 12:14:54최은택 -
야당, 국제의료지원법 군기잡기 "심사할 수준 아니다"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 야당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야당 의원들은 "철학이 없는 법안이다. 도전히 심사할 수준이 안된다"며, 재협의안을 가져오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병합심사 대상 법률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진땀을 뺐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19일 오후 6시 경 이명수 의원과 최동익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심사했다. 이 법률안들은 첫 심사대상에 올라 이날 2시간 여 동안 뭇매를 맞았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위원인 김성주 의원과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이 총대를 맺다. 이들 의원들은 "철학도 개념도 없는 법률안이다. 용어 선택도 부적절한 게 너무 많다. 장사꾼이 장사하자는 법안인데 정부가 무엇을 지원하겠다는 것인 지 모르겠다"고 질책을 쏟아냈다. 김성주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가 없었으면 상정조차 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맹렬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남인순 의원은 해외환자 원격의료와 관련, 의사-환자 간 사전사후 관리가 아니라는 점을 법률 문구에 분명히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결론적으로 "수정안을 다시 만들어 와라. 고칠게 너무 많다"며, 법안처리를 강력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수정안에 합의한 이명수 의원과 최동익 의원은 진땀을 뺄 수 밖에 없었다. 이 법률안은 수정안이 마련되면 내주 예정된 법안소위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한 본회의 시한은 26일로 며칠 남지 않았다.2015-11-20 06:14: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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