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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료취약지 해소위해 목포대 의과대 필요"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은 전남이 유일하다며, 의료취약지 해소 차원에서도 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 같이 주문했다. 윤 의원은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돼 있는 내용이다. 전남은 의료환경이 취약하고 특히 목포는 더 그렇다"며 "지역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서도 전향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2016-06-21 19:51: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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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세월호 의사상자 인정대상자 확대법 발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구갑)은 세월호참사 구조참여 잠수사 등 의사상자 인정대상자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의사상자 선정 판단기준이 되는 직무의 범위를 '법률상 책임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그동안 계약에 근거해 구조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의사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왔다. 전 의원은 "의사상자 제도의 취지는 천재지변, 화재, 사고, 재난, 범죄 등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국가가 나서서 그 희생과 피해를 보상하고, 숭고한 뜻을 기림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데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상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광범위하게 의사상자로 인정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며, 입법배경을 설명했다.2016-06-21 19:44: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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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적십자병원장 갑질논란 경위 조사해 보고하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순례(비례) 의원은 통영적십자병원장의 불법리베이트 수수의혹과 제약사 대상 갑질논란에 대한 경위를 조사해 서면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 같이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오는 8월 열리는 브라질 리우올림픽과 관련, 현지 지카바이러스와 신종플루 유행에 대한 한국선수단과 관광객의 감염 사전 예방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현지에 조사관과 방역관을 파견해 상황을 점검했고, 다각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2016-06-21 19:37: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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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의원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 관리 필요"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최근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무료접종이 시작된 자궁경부암 예방백신과 관련, 부작용 공포가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권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현안질의에 "학부모들이 모임을 만들고 있다. 부작용 관리를 어떻게 할 지 모니터링도 필요해 보인다"며 "계획을 세워서 의원실에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걱정하는 건 충분히 이해되지만 WHO가 안전하다고 했고, 부작용 논란 부분은 유럽의약청, 일본후생성 등을 통해 백신문제가 아니라고 결론났다"며 "현재 60개 이상의 국가에서 사용한다. 걱정 안해도 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또 "SNS에 확산되고 있는 부작용 공포에 대해서는 현재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2016-06-21 18:39: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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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입법안 발의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광진구갑)은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형편이 어려운 분들(소득하위 70%)이 약 20만원을 받던 것을 30만원 수준으로 증액해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세계 11위로 발전한 건 부모세대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노인자살률과 노인빈곤율 1위, 노인빈곤으로 인한 노인학대 신고건수 1만2000건 등 불행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노인 빈곤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어르신들이 사회·여가활동 참여에 제약받거나, 의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건강관리를 충분히 하지 못해 가족관계를 저해하고 심리적으로 위축하게 만든다"며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할 때까지 기초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6-06-21 17:59: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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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의료급여도 틀니 지원연령 만65세로 확대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도 7월부터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을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받는다. 또 제왕절개분만 입원 본인부담금은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시행령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2종수급권자의 자연분만 입원진료 뿐 아니라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 본인부담금도 이달 30일부터 면제된다. 또 다음달 1일부터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대상이 만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기관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2016-06-21 16:56: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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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보청기 구입비 건보적용" 입법 추진65세 이상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입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에서 "청력이 저하돼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노인이 많지만 보건복지부 2014년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그 중 약 80%에 해당하는 노인이 보청기 구매비용에 부담을 느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해 노인의 보청기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2016-06-21 16:32: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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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사무총장에 우윤근 전 의원 임명대한민국 국회 제29대 사무총장(장관급)에 우윤근(59) 전 의원이 임명됐다. 국회는 21일 제3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우 전 의원의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을 가결했다. 무기명투표에서 우 신임 사무총장은 총 투표수 268표 중 찬성 256표를 얻었다. 우 신임 국회 사무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대다수 국민이 개헌에 동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제도개혁은 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행정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힘이 되도록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 미래예측과 대응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우 신인 사무총장은 17~19대 국회에서 활동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지냈다.2016-06-21 15:34: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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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급여 '제한'적 조사에 민간위탁 철회해야"보건복지부가 지난 4~5월 비급여 진료비 현황조사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시민사회의 반발이 여전하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복지부가 심평원 위탁기관 지정, 조사대상 병원급 한정, 비급여 진료비 공개(조사)항목 지정 등에 대해 문제점을 나열하며 수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첫째 비급여 현황조사 위탁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해야 함에도 복지부가 전문성을 운운하며 의료기관을 포함한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장치한 것에 대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며 비판했다. 이는 정부가 부작용을 나몰라라 하거나 적극적으로 민간의료기관의 개입의 여지를 주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성 판단 기준은 결국 복지부의 위탁기관 심사 지침이므로, 적어도 심사지침에 대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조사대상을 병원급으로 한정해 시행하는 부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제도 보완'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을 '검토' 하겠다는 부분은, 바꿔 말해 조사확대 시행의 계획이 사실 상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실제 이용자들이 가장 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의원급을 제외한 조사는 정책 시행의 의미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문제가 많은 곳부터 조사를 시작해 나타나는 제도적 문제를 개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원급 시행만으로 복지부가 말하는 '제도 보완'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예고에서 지정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52개(진료비용 32개, 제증명수수료 20개)는 이미 사회적 이슈로서 비급여 관리 허점으로 지목 된 문제 비급여 항목(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다초점렌즈 삽입 백내장 수술, 고주파설근축소술 등 코골이수술과 수면다원검사, 척추 신경성형술/풍선확장술 등)들이 모두 제외돼 있다는 점도 지적 대상이다. 현재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과 별 차이가 없는 극히 제한적인 조사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를 통한 국민 의료비 절감'이라는 의료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 할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비급여 항목 전체 조사 실시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 최소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 된 항목을 포함하고, 나아가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개선 필요성이 있는 문제 비급여 항목을 찾아 반영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6-06-21 09:56:2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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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사별한 형제·자매 피부양 자격부여"…입법추진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중 배우자와 사별한 뒤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도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일 개정안을 보면, 현행 법률은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중 소득없이 미혼이거나 이혼한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반면 배우자와 사별한 형제·자매의 경우 보수나 소득이 없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혼인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피부양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배우자와 사별한 형제·자매가 실질적으로 생활고에 놓인 경우는 물론, 누구든지 이혼·사별 등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소득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확인되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게 건강보험제도 취지에 부합하다고 했다. 박 의원도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배우자와 사별한 뒤 보수 등이 없어서 생계를 의존하는 경우 피부양자격이 인정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이번에 대표발의했다.2016-06-20 11:06: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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