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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료조사요청 거부 시 개설자도 처벌…입법 추진[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 진료나 조산요청을 거부한 경우 의료인 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의료인 등의 면허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을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세분화하고 최대 3회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환자 진료거부 금지규정이 강화된다. 의료기관 개설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진료나 조사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위반하면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을 명시하는 근거도 신설된다. 환자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자신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한 경우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료인 등의 면허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은 세분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정행위로 인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된 사람에 대해 처분사유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3회 범위에서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일괄적으로 2회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기준에 대한 위임근거도 새로 마련된다. 각종 병원이 운영해야 할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기준을 병원의 종류,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내용이다.2016-08-19 12:28:02최은택 -
양승조 의원, 천안의료원 기능보강 힘 실어천안의료원(원장 김영호)이 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명실상부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위상을 높이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천안병,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6일 천안의료원 회의실에서 강영호 천안의료원장으로부터 천안의료원 기능보강비 110억5400만원 예산 확보 및 집행 계획을 보고 받았다. 전체 예산 중 55억2700만원의 국비 확보는 양승조 국회의원이 지난 2015년 10월 13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면담을 시작으로 한 지속적인 천안지역 의료시설 보강 요청에 따른 성과이다. 천안의료원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신설로 지역주민의 간병료 경비 절감 및 편의제공을, 음압병동 신설로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감염관리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예정이다. 여기에 기숙사 45인실 확보가 가능해 간호인력 추가 수급의 효과까지 기대하게 됐다. 양 의원은 "정진엽 복지부장관 취임 인사 자리에서부터 천안시민,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시설 확대를 강력하게 주장해왔는데, 그 노력의 결실이 천안의료원의 실질적인 기능보강으로 이어져 매우 보람차고 뜻 깊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천안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은 오는 12월 착공해 내년 12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2016-08-19 09:08: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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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도매 등 경제적 이익제공 지출보고서 의무화의약품공급자나 의료기기제조업자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과 관련한 지출보고서를 매년 작성해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국회의원 13명의 서명을 받아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의료기기법·약사법개정안을 18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불법 리베이트 제제강화 3법'으로 19대 국회 때 발의했다가 폐기된 법안을 보완한 내용이다. 개정안을 보면, 의약품공급자와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의료인과 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은 이 보고서를 검토해 위법사항이 있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은 의약품공급자 등이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아울러 의약품과 의료기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 의원은 "현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등 일부 경제적 이익 제공과 관련해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이 금지대상인 판매촉진과 관련된 것인 지 구분이 쉽지 않고 적발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법정형이 낮아 법률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제적 이익제공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 복지부장관 등이 법률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의무화 해 의약품공급자 등의 자정능력을 강화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인 의원은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법률은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기동민·김영진·박남춘·박홍근·소병훈·우원식·유승희·윤관석·윤후덕·이인영·한정애 의원과 국민의 당 주승용·최도자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6-08-19 06:14:58최은택 -
유승희 의원 "65세 이상 어르신 보청기에 급여적용"65세 이상 어르신의 보청기 구매비용 등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입법안이 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에 이어 20대 국회 들어 두번째다. 유 의원에 따르면 어르신 중에는 노화로 청력이 저하돼 가족·지인과 의사소통이나 텔레비전 시청 등 여가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상당수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선뜻 보청기를 구매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2014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청력 저하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어르신 중 약 20%만이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해 보청기 구매·사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2016-08-19 02:01: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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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검진 대상에 피부양자·세대주 아닌 19세이상 추가국회가 2030 청년들의 건강검진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피부양자나 세대주가 아닌 지역가입자도 만 19세 이상이 되면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시갑)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을 '2030청년 건강검진 지원법'이라고 명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초 전라북도 전주시 시간제 일자리,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 신청을 받아 검진을 실시했는데, 올해 6월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총 2829명의 검진자 중 유소견자 수가 633명으로 총 검진자의 22.4%에 달했다. 유소견 현황은 고중성지방 13%(367명), 간기능수치 이상 13%(371명), 고콜레스테롤 5.5%(156명) 등으로 분포했다. 대부분은 40대 이상 성인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다. 김 의원은 "취업준비, 아르바이트 등으로 스트레스가 심하고 패스트푸드를 찾아야만 할 만큼 식사시간 여유도 없는데다 운동시간마저 부족한 우리 청년들의 일상이 그대로 투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건강할 것이라고 여겼던 청년들의 건강에 이상징후가 발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가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2030 청년세대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날 '2030 건강검진 지원법'을 발의했다. 2·30대가 만성질환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2030세대들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로 포함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현재 19세 이상 40세 미만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은 일반건강검진 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취업준비 중인 2·30대 청년들과 20∼30대 전업주부들이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제도 개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년들의 현실을 지적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2016-08-18 16:58:13최은택 -
"DUR 연계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소통방법 확대의미"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황의동 개발상임이사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으로 DUR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되도록 국정감사 시행 전에 의료계 등과 협의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 상임이사는 17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그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질의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답했었다. 협의내용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사실을 DUR 시스템을 통해 처방의사에게 알리는 것으로 19대 국회 회기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최동익 의원의 약사법개정안과 사실상 동일하다. 이와 관련 황 상임이사는 " 현행 법률은 유선전화나 팩스로 대체조제 사실을 사후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것을 DUR 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로 처방의사와 조제약사 간 소통방법을 확대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의도를 왜곡해 대체조제를 대폭 확대하는 정책 일환이라는 등의 오해가 없어야 한다. 불필요한 오해나 왜곡이 없으면 협의가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 상임이사는 또 "DUR과 사후통보를 연계하는 데는 별도 법령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내부 법률검토 결과"라며 "DUR 프로그램에 장착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아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면 신속히 시행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시행되는 개정약사법에 맞춰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정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구체적으로 약사가 미리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 처방전에 기재된 전화·팩스번호가 사실과 다른 경우, 처방전에 전화·팩스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해외출장·질병·사고 등으로 인해 통보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약사가 통보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2016-08-18 06:14:57최은택 -
"대체조제-DUR 시스템 연계, 신속히 결론내릴 것"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0.1%에 그치고 있는 대체조제율을 높이기 위해 DUR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최대 빨리 결론짓겠다고 밝혔다. 심평원 황의동 개발상임이사는 1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질의한 대체조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황 이사는 "대체조제를 심평원 DUR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각계 협의가 필요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최대한 빨리 결론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0.1%에 그치는 수준이다. 미국 등 제약선진국의 대체조제율이 80%에 달하는 상황과 대조된다. 남 의원은 신약육성 뿐 아니라 제네릭 활성화도 중요한 만큼 대체조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그러면서 심평원 DUR시스템을 활용한 대체조제 활성화 연계방안에 대해 심평원에 채근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는 국내 제네릭 품질 우수성을 인정하면서도 과거 생물학정동등성 시험결과 조작사건 이후 정부의 품질관리 방안이 대체조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시각을 내놨다. 중대약대 서동철 교수는 "과거 생동성 문제가 있었던 만큼 국민의 제네릭 품질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정부가 관리에 나서야 한다"면서 "의약분업으로 인해 의사 처방전을 약사들이 받았을 때 대체조제하는데 상당히 까다로운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체조제-DUR시스템 연계에 대해 황 개발상임이사는 "DUR 연계에 대해 검토중이다. 최대한 빨리 결론지으려 하고 있다"며 "곧 매듭지을 계획"이라고 했다.2016-08-17 12:59:3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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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획기적 신약 지원 특별법 추진되도록 노력"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이른바 '획기적 신약 개발·지원 특별법' 추진에 보건복지부가 협력할 뜻을 내비쳤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7일 획기신약 지원법에 대한 입장을 물은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국장은 "관계부처 간 협의가 있었다. 이견도 있는 상태이고 현재도 협의과정"이라면서 "가능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 김관성 의약품안전국장은 "(획기신약지원법에) 4개 부처가 의견을 제출했다. 대체적으로 법률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복지부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계속 협의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10월 중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2016-08-17 12:22: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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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7조 흑자 건보재정 관리·운영 고시 제정 추진정부가 건강보험 법정준비금 관리·운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적정 준비금을 유지하면서 관리·운용상의 합리화를 도모하겠다는 얘기인데, 준비금 적정비율 부분은 검토 뒤 추후 법률개정도 필요해 보인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보험법은 해당 연도의 보험급여에 지출한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정준비금이 연 지출액의 50%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건강보험 적립금은 2000~2010년 흑자와 적자를 반복해 9592억원까지 줄었다가 2011년 이후 당기수지 흑자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말 기준 16조9800억원까지 증가했다. 연간 지출대비 적립률은 35.2%다. 또 현행 법률은 적정 준비금 적립과 함께 준비금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현재 부재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정준비금 운영의 원칙과 방법, 운영 및 평가체계 등을 정하기 위한 고시(건강보험 준비금의 관리 및 운영 고시)를 뒤늦게 제정하기로 하고 이달 중 행정예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적정 준비금 유지, 관리·운영의 합리화 등으로 지출증가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은 자체 연구(공단연구원)에서 현행 50% 법정 적립 규모를 평균급여비 2.7~3.8개월분 수준으로 개정해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었다. 적정 법정준비금 규모를 최대 3.8개월분 이내로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 따라서 복지부는 이번 준비금 관리·운영 고시 제정과는 별로도 세부논의를 통해 적정 준비금 규모를 정하고, 입법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2016-08-16 06:14:48최은택 -
"의료기관 부대사업 이것만 해라"…법률에 범위 명시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를 규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의료법의 당초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위법적 행정규범을 시정한다는 취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같은 당 금태섭, 김해영, 안규백, 안민석, 이원욱, 이찬열, 인재근 등 7명의 의원과 국민의당 송기석, 최도자 의원 등 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의료기관 부대사업 범위는 현재 의료법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다. 전 의원은 이 내용을 법률에 담고, 대신 의료기관 고유목적사업인 의료업 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당초 취지와 달리 환자나 의료기관 종사자 편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제외시켰다. 의료법시행규칙에서 현재 허용되는 부대사업은 목욕장업, 숙박업, 여행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건물 임대사업 등이다. 전 의원은 이를 '의료법인 비영리성을 규정한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위법적인 행정입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료법개정안에 부대사업의 범위를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제과점업, 위탁급식영업, 소매업 일부(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및 서점),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및 식품판매업 일부, 산후조리업, 의료기기 임대·판매업, 장애인보조기구의 제조·개조·수리업, 일부 업종(이용업 또는 미용업, 안경 조제·판매업, 은행업)에 의료기관의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이라고 정했다. 전 의원은 "행정입법은 수권법률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해야 하고 법률의 입법목적과 위임취지에 비춰 예시사항과 본질적 동질성이 있어야 한다. 행정입법의 내용이 법률의 목적과 취지를 위반하거나 상위법령의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으로 이 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상응하는 업종을 선별해 명시함으로써 의료법의 당초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위법적인 행정규범을 시정하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2016-08-12 06:14: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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