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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신체부위 왜곡한 의료광고 금지"...입법 추진사람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 뿐만 아니라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거나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등은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병원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시켜 비하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외모에 따른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야기하는 내용을 광고에 담아 불필요한 성형이나 비만치료 등 의료수요를 창출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김 의원은 이번 의료법개정안에 사람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의료광고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같은 당 김광수, 김삼화, 신용현, 정동영, 조배숙, 주승용, 최도자, 황주홍 등 8명의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6-09-06 23:32: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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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등 순창 C형간염 논란 기초자료도 확인 안해"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인 건강보험공단의 C형간염 질환 시군구별 진료현황' 자료도 확인하지 않고 순창지역 집단발병을 언론에 알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간사위원인 김광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순창지역은 C형간염 질환 진료인원이 2006년 217명, 2012년 257명, 2014년 266명, 2015년 237명으로 데이터상 특별한 이상징후가 없다. 특히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진료인원 수가 0.15% 감소할 때 순창은 8.49% 줄어 전국 평균 이상의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 기준을 최근 10년으로 확대해도 전국적으로 20.1% 증가할 때 순창은 9.22% 증가하는데 그쳤다. 데이터상 C형 간염 집단 발병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희박하다는 게 김 의원은 지적이다. 또 김 의원은 다른 자료를 보면 순창지역은 인구 10만명당 C형간염 진료인원이 전국 평균보다 10배 가까이 높았다고 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최근 10년간 진료인원 수에 특이한 변동사항이 없었다는 것. 김 의원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단순한 의료기관 진료기록 데이터에만 의존해 지역별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순창지역 C형간염 환자 200여명 집단 발생'이라는 확정되지도 않은 결과를 사실인양 언론에 먼저 알리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순창 사건을 보면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관리와 역학조사 과정, 절차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이로 인해 순창지역은 'C형간염 질환 발병지'라는 불명예를 뒤집어 썼고 해당 병원은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콜레라, C형간염, 일본 뇌염 등 최근 전염병 발생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시기에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내용에 대해 기초적인 자료도 조사하지 않고 졸속 행정을 펼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 엄정하게 이 문제를 따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2016-09-06 13:34: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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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도 중소특별세액 감면대상 추가"…입법 추진연간 요양급여비용이 해당 과세연도 총수입의 100분의 70 이상인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추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 했다. 19대 때 발의했다가 폐기됐던 법안을 이번에 다시 제출한 것이다. 오 의원에 따르면 2002년 12월 11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업종에서 제외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경영난에 허덕이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런 조세혜택 등의 지원이 없는 경우 폐업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반영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간 요양급여비용이 해당 과세연도 총수입의 100분의 70 이상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특별세액을 감면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감면업종을 정하고 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오 의원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인터뷰에서 동네의원 활성화와 경영지원을 위해 조세특례법을 재발의 하겠다고 밝혔었다.2016-09-06 06:14:50김정주 -
국회 "순창 C형간염 해프닝 사과하고 바로 잡아라"국민의당 전북도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순창 C형간염 사건과 관련, 대국민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질병관리본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정동영 의원 등 국회의원 7명은 5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 의원은 "순창지역의 C형간염 발생 논란은 질병관리본부가 과거 환자 누계를 최근 발생한 환자인 것처럼 잘못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지난달 30일 '순창지역 C형간염 환자 200여명 집단발생'이라는 확정되지도 않은 결과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먼저 알리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졸속 행정으로 인해 전북 순창은 'C형간염 질환 발병지'라는 불명예를 뒤집어 썼고, 해당 병원은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인해 순창 고추장 판매가 급감해 지역경제에 커다란 피해를 본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이번에는 정부부처의 헛발질에 순창이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입게 됐다고 발끈하기도 했다. 이들 의원은 또 "순창지역주민들은 질병관리본부가 유포한 괴담으로 인해 혼란과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하나 사태를 수습하고자 나서지 않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들과 순창군민들에게 혼란과 불안감을 조성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순창의 불명예와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순창지역에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신속한 정정보도조치를 실행하라고도 했다. 이들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광수 국민의당 전북도당위원장, 순창 지역구인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을 비롯한 전북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다함께 힘을 모아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같은 당 조배숙, 유성엽, 김관영, 김광수, 이용호, 김종회 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2016-09-05 17:06:04최은택 -
국정감사, 26일 복지부부터 시작…내달 7일 식약처올해 국정감사 일정이 잠정 확정됐다. 오는 26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를 시작으로 다음달 14일까지 3주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위원실은 이 같이 '2016년도 국정감사일정(안)'을 잠정 확정했다. 상임위 차원에서는 오는 6일 본회의 산회 직후 일정을 의결할 계획이다. 먼저 26~27일 세종에서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를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어 오는 29일 국회에서 국립중앙의료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의료연구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4개 기관이 국정감사를 받는다. 이달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장애인개발원, 노인인력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이 수감기관이다. 보건복지위는 또 내달 4일 원주에서 하루동안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수행한다. 다음날인 5일 수감기관은 건강증진개발원, 보육진흥원, 사회복지협의회, 결핵협회, 보건복지협회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는 오송에서 다음달 7일 진행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소속기관장도 함께 배석한다. 이어 다음달 10일엔 전주에서 국민연금공단, 같은달 13일에는 국회에서 적십자사, 보건산업진흥원, 암센터, 국제보건의료재단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수행하고, 다음날인 14일 종합감사(확인국감)를 끝으로 전체 일정이 마무리된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장기기증원, 인체조직기증원, 식품안전정보원 등 5개 기관은 서면감사 기관으로 일단 정했다. 시찰은 다음달 6일과 11일 이틀일정으로 정했는데, 시찰지 등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증인심문의 경우 오는 19일까지 논의하기로 했다.2016-09-05 12:14:54최은택 -
공공의료전담의대 설치법 또 발의…10년 의무 복무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료 전담의대와 전담병원 설립 법률안이 또 발의됐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는 두 번째다. 해당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10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대 때 발의돼 폐기된 제정안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4일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이 법률은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 설치를 위해 제정 추진된다. 구체적으로는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을 설립하거나 지정하고, 공공보건의료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한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우수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설치·지정 근거를 명문화했다. 우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국·공립대학에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 설치된 국공립대학 의과대학을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근거도 법률에 담았다. 구체적으로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학사 학위를 수여받은 자로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10년 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 또 의무복무 기간 산정 시 전공의 교육수련 기간은 복무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만약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하도록 강제하고,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을 지도, 감독하도록 의무화했고,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이 아닌 자는 공공의료전담 의료대학이나 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 의원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의료취약분야, 의료취약계층,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데 비해 공공보건의료 인력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며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을 설립해 의료취약분야·계층·지역 등의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법률안은 같은 당 고용진, 권미혁, 김해영, 문미옥, 손혜원, 신경민, 안민석, 이찬열, 전혜숙 등 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6-09-05 06:14:48최은택 -
고용진 의원 "범부처 동물용 항생제 저감대책 마련"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주도해 범부처 차원의 동물용 항생제 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4일 고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동물용 항생제 사용량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항생물질 배합사료 첨가 금지와 2013년 수의사처방제를 도입했지만 실질적인 항생제 사용 저감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고 의원은 이번에 추가 대책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동물용 항생제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등 동물용 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를 통해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고 의원은 "동물용 항생제 오·남용은 가축 면역 억제로 인한 질병의 만연과 이에 따른 생산자 피해, 항생제 내성균 인체전파, 축산물 잔류약품 섭취로 인한 인체 피해 등의 문제를 초래하므로 범부처 차원에서 동물용 의약품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6-09-04 19:26: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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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전문의 진료환자 제한근거 삭제"...입법 추진치과전문의 진료환자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것을 법률에 반영한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4일 손 의원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77조제3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치과일반의는 전문과목을 불문하고 모든 치과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과전문의는 치과의원 전문과목을 표시했다는 이유로 그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하도록 한 건 보다 상위의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에게 오히려 훨씬 더 좁은 범위의 진료행위만을 허용해 치과전문의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게 취지였다. 또 의사 전문의나 한의사 전문의 또는 치과병원의 치과전문의와 달리 치과의원의 치과 전문의 경우에만 전문과목 표시를 이유로 진료범위를 제한한 건 치과의원의 치과 전문의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평등권 또한 침해한다고 했다. 손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손 의원은 "해당 규정을 삭제해 치과전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보호하고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하려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2016-09-04 19:16: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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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항목 표본조사"…입법 추진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조사대상을 병원급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다만, 의원급의 경우 전수가 아닌 표본조사로 한정하기로 했다. 대신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과태료 처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이달 30일 시행되는 개정의료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금액 등의 현황을 조사,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대상은 병원급 이상으로 의원급은 제외다. 남 의원은 이번 의료법개정안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표본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관련 자료 제출 거부나 허위제출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 근거도 신설했다.2016-09-03 06:14:51최은택 -
연고·생리대 등 의약품·의약외품 전 성분 공개 추진인체에 직접 닿는 연고 등 의약품과 생리대, 콘택트렌즈 세척액, 가글액, 탈모제 등 의약외품 전체 성분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31일 의약품과 의약외품 전 성분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전체 성분이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가 위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의약품 중 연고나 크림에는 약효를 나타내는 물질 외에 화장품처럼 글리세린, 계면활성제, 물 등이 배합됐다. 이 때문에 일부 사람의 경우 계면활성제나 다른 성분 등으로 인해 알레르기가 나타날 수 있다. 또 의약외품 중 생리대는 인체에 장시간 닿아 있는 제품인데, 액체를 흡수하는 고분자흡수체의 주요 성분이 공개되지 않아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소비자들이 알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과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식약처가 정하는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높이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최 의원은 "의약품·의약외품은 인체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제품이 많고, 이로 인해 인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전 성분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도 최근 의약외품 전 성분을 공개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발의했었다.2016-08-31 12:15: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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