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병환자 193만명·진료비 1460억…60대 이상 적신호"최근 5년간 약 193만명이 성병 진료를 받고 진료비로 약 1460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이 남성 대비 3배 더 많이 진료를 받았다. 특히 성병 환자 수는 30대가 가장 많았지만, 환자 증가율은 20~30대 환자보다 60대 이상 노인환자가 급증중이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분석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5년간(2011~2015년) 성병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환자는 193만 명이 넘었다. 총 진료비는 약 1459억 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1년 약 35만7000 명에서 2015년 약 44만3000 명으로 약 24.2%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따른 총 진료비 또한 2011년 약 247억 원에서 2015년 약 392억 원으로 약 58.7% 증가했다. 성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5년간 약 52만 명의 환자가 진료를 받은 반면 여성은 그보다 2.7배 많은 약 141만5000 명이 진료를 받았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증가율은 남성이 10.4%를 기록한 반면 여성은 29.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전체의 26.9%(약 52만 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가 23.0%(약 44만5000명), 40대 22.5%(약 43만6000 명), 50대 16.2%(약 31만4000 명), 60대 6.1%(약 11만8000 명) 순이었다. 반면 각 연령대의 연도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80대가 59.9%, 60대가 37.2%, 70대 34.2%, 30대 27.8%, 20대 24.8% 순으로 60대 이상의 노인이 2~30대 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10대와 9세 이하의 경우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 명당 성병 진료인원'을 지역별 분석 결과, 울산이 1064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전북이 1059명, 인천 1052명, 서울 996명, 부산 988명 순으로 집계됐다. 인재근 의원은 "전 연령대에서 성병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60대 이상의 노인 환자가 급증세를 보였다"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인의 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2016-09-20 10:51:35이정환 -
"동네의원 95%, 향정약 프로포폴 안전장비 취약"중독성이 높은 향정약 '프로포폴'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유통중인데도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3년간 유통량이 지속 증가중이라, 환자 안전을 위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준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20일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프로포폴 사용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인공호흡기, 제세동기 등 환자안전용 필수 의료기기 장비를 구비하지 않은 곳은 95%에 달했다"고 밝혔다. 프로포폴 사용상 주의사항에는 '마취과 수련받은 사람에 의해 투여돼야 하고, 환자 기도유지를 위한 장치, 인공호흡, 산소공급을 위한 시설과 즉각 심혈관계 소생술 실시 가능 시설이 준비돼야 한다'는 경고사항이 있는데도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 특히 프로포폴 마취전문의 비상주 인력 운영도 현황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프로포폴 유통량은 100만개가 늘어나 12.8% 증가했다. 특히 총 프로포폴 유통량 2325만여개 중 46.3%에 달하는 1077만여개가 의원급에서 유통된다. 뒤를 이어 종합병원이 490만여개, 병원급이 430만여개 순이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유통되는 프로포폴은 일반의가 210만여개로 가장 많았고 내과 205만여개, 성형외과 78만여개로 집계됐다. 이처럼 프로포폴 유통량이 늘고 의원급 사용률이 높은데도 기초 안전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은 채 5% 미만이라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프로포폴 유통 의원 중 일반의 96.4%, 내과 95.6%, 성형외과 95.9%가 인공호흡기와 제세동기 중 아무것도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프로포폴 유통 구입실적이 있는 의원이 보유한 인공호흡기와 제세동기 현황을 보면 2가지 장비가 모두 없는 곳이 1262 개소, 내과 1497 개소, 성형외과 499 개소 였다. 프로포폴 마취전문의 비상주 인력 운영도 현황파악이 어려웠다. 1836개 의료기관 중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51.5%인 946개였다. 하지만 의료기관별로 마취 전문의 확보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종합병원인데도 전문의가 없는 경우도 4곳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프로포폴 주사제를 수술, 마취 등 목적에 맞게 쓰도록 유도하고 환자 안전을 위해 인력, 시설, 장비 등 기본을 지켜야 한다"며 "특히 프로포폴 사용 의원들이 인공호흡기, 제세동기 등 필수 의료장비를 구비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2016-09-20 10:17:54이정환 -
인구 1천명당 전문의 수 "세종시, 서울의 3분의 1"인구 1000명당 전문의 편차가 지역별로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발생해 의료불균형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19일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전문의 수를 분석한 결과, 인구 1000명 당 전문의 수가 0.68명인 세종특별자치시는 2.09명인 서울특별시의 1/3 수준에 머물러 의료환경이 전국 시·도에서 제일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 세부내용을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0.68명 ▲경상북도 1.15명 ▲충청남도 1.17명 ▲울산광역시 1.21명 ▲경기도 1.23명 ▲인천광역시 1.25명 ▲충청북도 1.26명 ▲강원도·경상남도 1.27명 ▲전라남도 1.33명 ▲제주특별자치도 1.39명 ▲전라북도 1.5명 ▲대구광역시 1.75명 ▲부산광역시 1.77명 ▲대전광역시 1.78명 ▲광주광역시 1.89명 ▲서울특별시 2.09명 등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지역별 전문의 편차가 심해짐에 따라 서울 등 대도시의 대형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쏠림현상을 초래하게 된다"며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의료불균형 문제를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분석은 올해 6월말 보건복지부 등록 지역별 전문의 수와 같은 시기 17개 시·도의 인구통계(외국인 제외)를 기준으로 이뤄졌다.2016-09-19 10:06:34최은택 -
추석명절 낀 9~10월, 두드러기 환자 매년 증가세최근 5년 사이 두드러기 환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집단 비중이 더 높았고, 추석명절 기간이 9~10월에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인구당 환자수는 충남이 가장 많았고, 제주가 가장 적었다. 연령별로는 5세 미만 유아가 많았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서울도봉갑)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5년 두드러기혼자 현황'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18일 관련 자료를 보면, 이 기간 동안 두드러기 진료인원은 1189만명, 총진료비는 6268억원 규모였다. 연도별로는 2011년 223만4000명에서 2015년 240만5000명으로 7.7% 증가했다. 연령별(2015년 기준)로는 5세 미만이 29만 명으로 전체 환자의 12%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50~54세 19만6041천명(8.1%), 55~59세 19만6026명(8.1%)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추석명절이 있는 9~10월(2015년 기준)에 약 5만7000명의 환자가 발생해 전체 환자의 24% 가량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9~10월의 진료인원은 2011년 52만1000명에서 2015년 56만7000명으로 8.9% 증가했다. 또 진료비는 248억8000만원으로 같은 기간 48억8000만원 늘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31만1000명으로 남성 25만6000명 보다 1.2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추석명절기간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5세미만 환자가 4874명으로 가장 많았고, 85세 이상 3412명, 5~9세 1674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20~24세의 연령은 653명으로 가장 적었다.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환자수는 충남이 3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북 340명, 강원 30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130명으로 가장 적었다. 이밖에 추석기간 두드러기환자는 소득 20분위부터 15분위까지 환자 수가 전체의 47.7%를 차지했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진료를 많이 받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20분위 5만1000명(9.2%), 19분위 4만9000명(8.9%), 18분위 4만7천000명(8.6%), 17분위 4만3000명(7.7%) 등으로 파악됐다. 인 의원은 "추석명절 기간인 9~10월에 많이 발생하는 두드러기 환자는 매년 증가추세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5세미만 영아나 85세 이상 노인들에게서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두드러기의 원인은 음식, 진드기, 말벌 등 다양하다. 즐거운 추석명절 식중독 위험이 있는 음식은 조심하시고 야외활동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2016-09-18 11:15:51최은택
-
의사 3508명, 법 위반혐의 검거…287명은 성범죄[최근 3년치 경찰청 자료 분석] 최근 2년 7개월간 의료법 위반혐의로 검거된 의사가 3000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혐의자는 300명에 육박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진(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16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의료법 위반 혐의로 1만1866명이 검거돼 이중 50명이 구속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4283명, 2015년 4815명, 올해 7월말 현재 2768명이었다. 이 가운데 의사는 3508명으로 29.6%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023명에서 2015년 1607명으로 1년 새 1.5배 가량 늘었고, 올해 7월까지도 878명이나 검거됐다. 한편 성범죄 혐의를 받은 의사 피의자는 2013~2015년 3년간 287명이었다. 혐의는 '강간·강제추행'이 256명으로 89.2%를 점유했다. 다음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 19명(6.6%)으로 뒤를 이었다. 또 '통신매체 이용 음란'(11명)과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1명) 등의 혐의자도 12명 검거됐다. 강 의원은 "대부분의 성범죄 유형이 가장 죄질이 안 좋은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전체 성범죄의 90%를 차지했다. 이중 환자가 마취된 상태에서 저항할 수 없는 점과 폐쇄적인 공간 내에서 진료가 진행된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도 있어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사후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대부분 사건을 일으킨 의사들에게 주어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고, 이들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이어간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일부 의사들의 이런 도덕성을 실추시키는 의료법 위반행위와 성추행 사건 등이 끊이질 않고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범 사례, 혹은 억울한 피해자 발생 등에 대해서는 면허 자격정지, 영구박탈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16-09-17 06:14:56최은택 -
강석진 의원 "제약사 리베이트 솜방망이 처벌 그쳐"국회는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하면 의료인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6일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리베이트 관련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최근 5년간 2200여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670여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됐는데, 제공자는 제약회사 102건, 의약품 도매상 25건 등으로 집계됐다. 행정처분은 2012년 182건에서 2015년 1484건으로 8배 이상 급증했다. 이중 면허취소는 같은 기간 27건(1.2%)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또 외국계 제약사인 노바티스가 의약전문지를 통해 25여 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신종 리베이트가 적발돼 새로운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인다고 했다. 강 의원은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유명무실하다. 최근 의약품 유통대행사, 전문의약지 등을 통한 신종 리베이트 수법 적발이 이를 반증한다"며 "투명한 제약산업을 위해 해당 기관은 처벌을 강화하고 보다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6-09-16 16:10:51최은택 -
"고독사 매년 증가세...복지부 현황조차 파악안해"혼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이른바 '무연고 사망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서울성북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고독사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5년 1245명으로 4년 전인 2011년 693명 대비 179% 급증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741명, 2013년 922명, 2014년 1008명으로 매년 증가세다. 지난 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를 보면, 1인 가구 비율은 지난 2010년 23.9%에서 3.3%p 증가한 27.2%를 기록했다.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가구 형태로 조사된 것이다. 문제는 2010~2015년 총 1인가구 증가분(약 98만명) 가운데 44%인 43만9000가구가 60대 이상이라는 데 있다. 즉 60대 이상 노인이 사별과 함께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기 의원은 1인 노인가구의 증가는 고독사 위험 증가와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고독사 현황 대신 무연고 사망자 수로 대체해 통계를 작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독사 가운데 일부는 유족에게 시신이 인계되기 때문에 고독사로 인한 죽음은 무연고 사망자 집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보건 당국의 대비책이 탁상공론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기 의원은 지적했다. 기 의원은 "여성과 노인 1인가구 증가 추세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고독사에 대한 현황자료 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보건 당국에 절망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 등 선진국의 예를 활용해 1인가구, 노인 독거가구에 대한 법,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명절을 맞이해 우리 사회가 씁쓸히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라고 강조했다.2016-09-14 11:56:55최은택
-
인재근 의원 "국립대병원 중 45.2% 내진설계 기준미달"국립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적지 않은 수가 내진설계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도봉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국립대학병원 내진보강 대상건물 등 현황'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13개 국립대병원 중 내진설계 적용 대상이 아닌 치과병원 3개소를 제외한 10개소 72개 건물 중 33개 건물의 내진설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건물 중 45.2%가 내진설계 기준미달인 셈이다. 특히 경북대병원의 경우 총 13개의 건물 중 9개의 건물이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는 등 내진설계율이 30.8%에 그쳐 국립대병원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전남대병원도 11개의 건물 중 7개 건물이 내진설계 적용이 안돼 지진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산대병원은 21개 건물 중 10개 건물이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아 국립대병원 중 내진보강이 필요한 건물 수가 가장 많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복지부 조사에서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170개소 중 866개소(27.3%)의 내진설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자체 내진실태 정기점검에서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883개소 중 내진보강을 시행한 건물은 17개소(내진보강률 1.9%)에 불과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내진설계가 의무화돼 있다. 이는 1988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됐는 데 노후 건물일수록 내진설계에서 벗어나 있는 실정이다. 인 의원은 "지진 관측 이래 최대 규모였던 경북 경주 지진을 통해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모든 국민이 체감하고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며 "최근 이탈리아 사례에서처럼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후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병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내진설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6-09-14 11:47:47최은택
-
소화불량도 명절병?…추석·설 연휴 낀 달 환자 더 많아연중 설 명절과 추석 명절이 낀 1~2월과 9~10월에 소화불량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다른 달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았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화불량 환자는 2011년 약 64만 명에서 2015년 약 60만 명으로 4만명 가량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진료비도 2011년 약 348억 원에서 2015년 346억 원으로 줄었지만, 1인당 진료비는 오히려 약 2500원 증가했다. 월별 소화불량 환자를 분석한 결과, 1년 중 설 명절이 있는 달인 1~2월과 추석 명절 기간인 9~10월에 전체 환자의 약 40%가 발생했다. 또 명절이 있는 달의 환자 수는 2011년 25만3416명에서 2015년 26만2184명으로 5년간 약 3.4% 늘었다. 연령별 인구 10만 명당 소화불량질환자는 80세 이상이 5만564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70~79세로 2만8638명, 0~9세 2만3616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29세는 8638명로 전 연령대 중 가장 적었다. 1인당 진료비는 전체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했다. 가장 높은 연령대는 60~69세(6만8779원)로 가장 낮은 0세~9세(2만7810원)보다 약 2.5배 더 많았다. 성별로는 5년간 여성이 190만 명으로 남성보다 1.5배 더 많이 진료받았다. 소득분위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소화불량 환자수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소득이 가장 높은 20분위 소화불량 환자 수는 약 34만 명으로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환자 수(9만2715명)보다 3.6배 이상 더 많았다. 인 의원은 "매년 소화불량 환자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명절기간 환자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여성 환자 수가 많고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소화불량 진료를 받을 확률이 높다"며 "명절 기간 동안 음식물 섭취에 각별히 유의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셨으면 한다"고 말했다.2016-09-14 11:35:58최은택
-
최도자 "법·절차 무시 막무가내식 두 얼굴의 복지부"보건복지부가 6년이 넘도록 법정위원회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방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보건의료관련 주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일부 계획은 절차를 위반하면서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비례)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미구성 사유' 등의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13일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최고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정심은 2010년 3월 기존 국무총리 산하에서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된 이후 현재까지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 복지부가 6년간 방치해온 것이다. 최 의원은 이로 인해 법률 위반이 연쇄적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보정심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이행하지 않았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건의료 자원의 조달 및 관리, 지역별 병상 총량의 관리 등을 다루는 보건의료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계하는 교과서라 할 수 있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한마디로 교사가 교과서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학생들에게 수업을 진행해 온 것과 같은 꼴이다. 또 공공보건의료법은 공공보건의료 확충 방향을 결정하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해 보정심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연계 자체가 가능하지 않았고, 보정심 미구성으로 심의는 당연히 할 수 없었다. 결국 지난 3월15일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이 절차를 무시한 채 수립된 것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복지부가 명백하게 현행 법률을 위반했다고도 했다. 한편 최 의원은 "복지부는 타 기관에 대해서는 절차와 법률을 준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책했다. 성남시 등과 갈등을 겪고 있는 청년수당에 대한 이야기다. 복지부가 청년수당 정책을 추진하는 성남시에 대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한 경우 복지부장관과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회보장기본법을 거론하며 법령 위반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 최 의원은 "법률 준수 의무가 있는 정부기관인 보건복지부가 법률과 절차를 무시하고 위법을 일삼고 있다. 지자체에만 엄격한 법 적용을 요구할 게 아니라, 자신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6년간 구성되지 않은 보정심을 신속히 구성해 그 동안 위법하게 결정된 국가 주요 시책을 법률과 절차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6-09-13 12:26:46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이유있는 약가인하 반발…급여·비급여 제약사 실적 양극화 심화
- 2삼천당제약 '황제주' 등극…액면분할·이전상장 선택지 부상
- 3창고형약국 의약품 관리 '도마'…전문약 진열·판매 검찰 송치
- 4'완판' 뒤 움직이는 식약처…'먹는 알부민' 늑장 단속 논란
- 5소아과약국, 사탕·시럽병 무상 제공…호객인가 서비스인가?
- 6신장 이어 심장까지…'케렌디아' 임상 근거 확장 가속화
- 7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등재...SK-유한, 쌍끌이 전략
- 8'한미 인수 9년' JVM, 매출 63%↑…반복 수익구조의 힘
- 9"식품을 약 처럼"…식약처, 식품 부당광고 7개 약국 고발
- 10유통업계 "대웅 거점도매 ‘1년 시행 후 논의’ 수용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