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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진료비 심사자료로 자동차보험사기 막아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교통사고 진료비 심사자료를 이용해 자동차보험사기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정기간동안 교통사고 다발생환자와 이들이 주로 찾는 병원들의 파악이 가능해 자동차보험사기 의심 환자를 걸러내자는 것이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14일 복지위 종합국감에서 심평원 교통사고 다발생 환자 현황을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 교통사고 진료비 심사자료에 따르면 한 해동안 5회 이상 사고 환자가 2014년 762명에서 2015년에는 925명으로 크게 늘었다. 구체적으로 5회 이상이 869명, 10회 이상이 51명, 20회 이상도 5명이다. 또, 3년간 누적 10회 이상 환자는 935명이었다. 해당 사례 분석결과 이례적으로 교통사고가 다빈도 발생하는 환자들의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게 최 의원 지적이다. 실례로 광주에 사는 김 모씨는 2015년 한 해동안 39번 교통사고가 났으며, 3년간 교통사고 누적건수가 91회에 달한다. 또 교통사고 다발생환자가 많이 찾는 특정의료기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5회 이상 교통사고 다발환자 1만1460명이 많이 찾은 의료기관중 사고다발환자 300명이상을 진료한 기관은 6곳이다. 전체 사고다발환자의 약 19%에 해당하는 2151명이 해당 병원에 집중되어 있다. 즉 3년간 5회이상 사고다발환자 5명 중 1명이 이 병원들을 찾은 것이다. 최 의원은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데이터로 보험사기 의심환자와 의심병원 파악이 가능하다"며 "금감원, 경찰 등 관계기관들과 협력해서 심사자료의 활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6-10-14 11:37:04이정환 -
"심평원, 자보심사에 개인 건강보험 진료정보 활용 우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과정에서 건강보험 진료정보를 국민 동의 없이 임의 활용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임의로 정보를 사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14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보건복지위 종합감사에서 "심평원 자보심사에 건보 진료정보 활용 문제 해결을 위해 자보 차세대 심사시스템 구축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자보 진료비 심사는 2013년 7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심평원으로 심사가 위탁되면서 민감한 진료정보 임의 활용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지적된 바 있다. '자동차보험 차세대 심사시스템 구축 사업'은 건강보험 진료정보를 활용, 기왕증 등을 추출해 자동차보험의 적용 범위와 대상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업 주요내용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보험인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인 자동차보험 진료정보를 공유해 기왕증 등을 심사에 활용하는 것이다. 심평원이 시스템 개발·활용·관리·운영 등을 책임진다. 심평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며 법률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상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를 위해 수집된 진료정보를 국민의 동의 없이 기왕증 등 자보 심사에 활용하는 것은 수집된 진료정보의 목적 외 활용에 해당하고 국민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가 크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김광수 의원은 "심평원이 법률적 근거나 정보주체 건강보험가입자 동의 없이 건강보험 진료정보를 민간 자보 심사에 활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개연성이 높다"며 "심평원은 민간보험사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업무추진하라"고 강조했다.2016-10-14 11:28:16이정환 -
"건강보험분쟁조정위 법정기간 처리율 1.6% 불과"건강보험료와 요양기관 보험급여 등 이의신청 심판청구의 법정 처리기한 내 처리율이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판청구사건 법정처리기한 미준수가 대부분이고 미결 누적도 심각하다"고 밝혔다.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3만112건을 접수해 이중 59.0%인 1만7771건을 처리하는데 그쳤다. 법정처리기한 90일을 준수한 것은 1.6%인 284건이었다. 법정 처리기한 준수비율은 2012년 7.8%에서 2015년 1.6%로 하락했다. 남인순 의원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의료급여 심판청구사건도 함께 처리하는데 작년 1044건을 접수해 처리한 106건 중 법정기한인 90일내 처리는 1.1%인 2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가입자 및 비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와 보험급여 비용에 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공단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남 의원은 "심판청구사건 심의·의결이 법정 처리기한인 90일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지난 2014년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에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면서 "사무국의 구성·운영 사항 등 현재까지 시행령 후속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무국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복지부는 행정자치부와 1국 3과 43명 정원의 사무국 직제 신설을 협의했으나 복지부내 자체조정을 통해 행정심판담당 공무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지난해 7월 간호직 공무원 4명을 신규채용했으며 지난해 10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TF를 설치해 운영중"이라면서 "건강보험법에 사무국을 설치운영하도록 했는데 왜 TF를 운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2017년 예산안에 직제 이외에 미결누적 해소를 위한 사무국TF 민간계약직 5명을 확보하기 위해 기재부와 협의했지만 미반영됐다"면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판청구사건을 법정기일내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을 설치하고, 행정심판담당 전담인력을 적정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6-10-14 11:11:31이정환 -
"C형간염 집단감염 예방, 치료재료 식별코드 부여 시급"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 재발을 막기위해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방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을 이용한 환자 중 96명이 C형간염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에는 강원 원주시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435명이 C형간염 항체양성을 보였다. C형 간염은 우리나라에서 2000년부터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 질병이다. 2001년부터 표본감시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2년~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국내 유병율은 약 0.7%이며 연평균 수진자는 약4만 명 내외다. 치료재료나 의료장비를 매개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사후관리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처럼 고유식별코드 부착을 통한 유통정보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강 의원 시각이다. 현재 의약품 의약품종합정보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유통 내역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약국의 처방& 8231;조제 등 사용정보까지 관리하고 있다. 강석진 의원은 "의료기기관리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하는 목적과 취지에 비춰보면, 환자접점정보인 전 국민 진료정보와 제품의 공급·구매·사용정보의 매칭이 필수"라며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심평원 등이 협업해 업무영역 내 정보자료들을 최대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2016-10-14 11:04:21이정환 -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국감도 시작부터 파행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도 파행을 겪고 있다. 시작일과 종료일 모두 같은 양상이며, 국감에 참여하지 않았다가 여당 의원들이 복귀한 지 열흘만이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14일 보건복지위 종합감사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고 백남기 농민 애도 묵념 제안을 받아들인 양승조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김상훈 간사만 남고 집단 퇴장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여당 의원들을 설득해 회의장에 복귀하면 국감을 진행하자고 제안했고, 양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여 개회 30여분만에 정회됐다.2016-10-14 10:37: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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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한국 인구 1000명당 의사 OECD 꼴찌 수준"우리나라의 인구당 의사수가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에게 제출한 'OECD 국가의 의사수 비교'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2.2명으로 비교 가능한 OECD 28개 회원국 중 멕시코와 더불어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수 평균은 3.3명. 국가별로는 오스트리아가 5.1명으로 가장 많았고, 노르웨이 4.4명, 독일과 스웨덴·스위스 각각 4.1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자료는'OECD 건강통계(Health Statistics) 2016'에서 발췌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임상의사수에는 한의사 수도 포함됐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2014년 기준 2.2명으로 OECD 평균 3.3명보다 1.1명 적다. 만약 의대 정원을 늘린다면 무엇보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와 공공의료기관 공공의사부터 우선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남 의원은 구체적으로 "복지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해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 필요인력'을 추계한 결과 최소 1103명에서 최대 2206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연간 120명에서 150명의 공공의사 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도별 인구 1000명당 의사수(한의사 제외) 자료를 보면 2016년 6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인구 1000명당 의사수 평균은 1.89명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2.82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2.34명, 대전 2.27명, 대구 2.22명, 부산 2.20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은 0.76으로 가장 적었고, 경북 1.30명, 울산과 충남 각각 1.44명, 경기 1.49명, 충북 1.51명, 인천 1.52명, 전남 1.60명 등으로 분포했다.2016-10-14 10:36: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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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고 백남기 농민 애도 묵념...여당 의원들 퇴장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오전 종합국정감사에 앞서 고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애도하며 묵념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제안에 의한 것이었는데, 박인숙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발도 있었다. 양승조 위원장은 윤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30초간 묵념했다. 그러나 김상훈 간사만 빼고 여당 의원들 모두가 퇴장해 사실상 묵념을 거부했다.2016-10-14 10:22: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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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체류기간, 평균의 44배"서울대병원 측이 고 백남기 농민을 중환자실에 이례적으로 장기간 체류하도록 조치한 사실에 대해 국회에서 의혹을 제기했다. 이 병원 중환자실에는 환자들이 평균 일주일여를 체류하지만 고 백남기 농민만 317일을 체류했다.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들의 평균 체류기간이 7.18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대학병원 17개 중환자실의 평균 중환자실 체류기간은 7.43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대학병원 중환자실 체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국 대학병원 17개에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해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환자는 총 6만2935명으로, 이들의 평균 내원기간은 19.15일이었다. 고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부터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317일 동안 입원해 있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인 것이다.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인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관련한 환자의 평균 내원기간(일반실+중환자실)은 19.15일로 나타났다. 고 백남기 농민이 처음 입원 했을 당시 의무기록을 살펴보면 "환자의 neurological status(신경학적 상태), brain CT 소견상 호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경외과적 수술 시행한다 하더라도 예후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로 명시돼 있다.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정도가 매우 심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에 대해 기 의원은 "환자를 처음 진료한 응급실 신경외과 전문의는 백남기 농민의 호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무기록을 제출했음에도 서울대병원이 무리한 수술을 강행하고 연명치료를 위한 신장투석을 지속적으로 권한 사실은 일반적 의료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로 모든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6-10-14 10:05:3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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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하 교수, 고 백남기 농민만 주말 심야 수술"서울대학교병원 백선하 교수가 4년 간 1000건이 넘는 수술을 시행하면서 고 백남기 농민만 유일하게 주말 심야에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서울대학교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 간 신경외과 수술 목록'에 따르면 백선하 교수는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055건의 수술을 집도했다. 이 중 토요일과 일요일에 집도한 수술은 총 19건으로 1.8%에 불과했고 주말에 시작한 수술 시간대는 오전 9시40분부터 저녁 8시10분 사이로 한정돼 있었다. 또 심야시간대에 해당하는 밤 11시부터 이튿날 아침 6시에 집도된 수술은 전체 요일을 기준으로 15건(1.4%)에 불과했다. 고 백남기 농민 수술을 제외한 모든 '심야 수술'은 주말이 아닌 평일에 이뤄진 것이다. 즉, 백 교수가 주말(토·일)이자 심야(밤 11시~이튿날 오전 6시)인 11월 15일 0시 5분에 백남기 농민의 '두개절제술 및 경막하혈종 제거술(Craniotomy and SDH removal)'을 집도한 사례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던 셈이다. 인 의원은 "백 교수가 누구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고 병원에 왔는지, 또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판단을 하고 수술을 집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치적 입장을 초월해 오직 환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다시 한 번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2016-10-14 09:57: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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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병의원 예약진료비 사전 공지도 없이 꿀꺽"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환자들이 예약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빈번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14일 종합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환자가 예약진료비를 선수납한 뒤 진료를 받지 않으면 반환해야 하는데, 대형병원들은 환불 정보를 제대로 공지하지 않고 있다. 과거 2010년 국감에서 여러 의원들이 국내 상급종합병원이 환자로부터 진료예약비 명목으로 받아 돌려주지 않은 돈이 지금까지 94억여원에 달한다고 지적했었고, 지난해 교문위 국감에서도 대학병원들의 예약진료비 미환불액이 지난 2012년 이후 총 39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연이어 제기되기도 했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원예약진료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 환자나 수술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 없이 납부하게 하고 있어서 예약 후 미처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은 진료비를 환불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3항)과 의료급여법(11조의4)은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비급여 비용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정위에서도 분쟁기준 개정을 통해 예약진료비 환급기준을 마련한 상태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상위 5개 대형병원의 진료예약비 미지급 현황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자료 요청했지만 답변서에는 '병원협회를 통해 해당병원 제출자료 취합'이라고 명시돼 있을 뿐 예약진료비에 대해 현황조차 파악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수익 상위 10개 병원 예약진료비 미지급금 현황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예전에 발생한 미지급금에 대한 환불 현황 자료도 같이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급여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외 청구를 하고 있는 만큼 미지급된 비용을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거나 최소한 공정위 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서라도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2016-10-14 09:52: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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