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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불법리베이트 징역형 상향 조정법 본회의 통과약사(한약사)와 제약사 등의 불법리베이트 처벌수위를 상향 조정하는 입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약사(한약사) 위반행위에 대한 5년 자격정지 시효제를 도입하고, 제약사에게 경제적 이익 등 지출내역 작성의무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김승희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약사법개정안을 병합해 마련한 대안이다. 이 개정법률안은 청와대에 이첩돼 대통령이 공포하면 시행되는데, 일부 개정 또는 신설내용의 경우 시행시기가 6개월이나 1년이 경과한 날로 달리 정해져 있다.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국가필수의약품 및 희귀의약품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했다. 또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명칭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변경하고, 이 센터를 통해 국가필수의약품에 관한 정보수집과 전산망 구축 관련된 사업 및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기반구축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의약품등 제조업자가 휴폐업하는 경우 의약품등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1년 이상 휴업 후 재개업하는 경우 의약품등의 보유 현황 등 관련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의약품공급자에게 경제적 이익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출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 모든 성분의 명칭 등을 표시하도록 한다.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다만, 약제비 거짓 청구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7년)이 지나면 해당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아니면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의약품 공급자 등이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불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처벌 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한다. 한편 이날 국회는 약사법 이외에 감염병예방관리법 등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19개 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했다.2016-11-17 16:09:31최은택 -
의사-약사를 바라보는 법사위의 해괴한 '이중잣대'불법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한 징역형 상한을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강화하는 의료법에 제동을 걸어놓고, 약사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같은 내용의 약사법은 통과시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일관적이지 않은 입법심사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사사회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번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사(한약사), 제약사, 도매업체, 의료기기공급업체 등의 불법리베이트 처벌수위는 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반면 의료법개정안이 법사위에 발목 잡혀 통과되지 않으면 의료인에 대한 처벌수위는 '2년 이하'를 유지한다. 가령 제약사로부터 불법리베이트는 받은 의사는 징역형 최대 형량이 2년이지만, 약사는 3년이 되는 셈이다. 약사사회는 "불법리베이트 제제강화법은 의사들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리베이트의 주요 당사자인 의사들은 놔두고 약사법과 의료기기법만 통과시킨 건 입법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의 이런 해괴한 이중잣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7일 국회 관련 자료를 보면, 19대 국회 때도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명찰 패용 의무화법(의료법/약사법)을 놓고 같은 일이 벌어졌었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기간이었던 지난해 11월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른바 의료인·환자 폭행 가중처벌, 미용·성형 광고 규제 강화, 의료기관 내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법사위에 넘겼다. 법사위는 다음달인 12월 2일 이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는데,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미용목적 성형광고 규제강화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제2소위로 넘겨서 검토하자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의 말에 공감을 표하며, "'법률에 사진을 올리지 말라', '의료인의 명찰패용을 의무화하라'는 등의 내용이 있는데 이런 법안이 어떻게 상임위를 통과했는 지 모르겠다. 국민을 전부 초등학생으로 아느냐.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소위에 넘기자"고 말했었다. 반론도 있었다. 서영교 의원은 "대학병원에 가면 모든 의사들이 명찰을 패용한다. 성형외과 등에는 중간에 매개하는 사람이 있는 데 의사인지 아닌지 오인하기 쉽다. 명찰을 패용하도록 해 의료인과 비의료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이 법안은 법사위 제2소위로 넘겨졌고 19대 국회 마지막 법안심사가 이뤄진 올해 5월에서야 처리됐다. 반면 법사위는 의료법보다 일주일 늦게 상정된 같은 내용(약사 명찰패용 의무화)의 약사법개정안은 이견없이 가결시켰다. 법사위의 이런 이중잣대로 약사법과 의료법 국회 처리시점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5월로 반년 가량 차이가 났지만 시행시점을 내년 3월로 맞춘 건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의료법에는 없는데 약사법에 있는 규제는 약품대금 결제지연 페널티도 있다. 19대 국회 때 오제세 의원은 이른바 리베이트 제재 강화 종합세트 법을 발의했었는데, 의사들의 반발로 이 법안은 제대로 심사되지 못했었다. 그러다 개정안 내용 중 일부였던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조항만 분리해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통과시켰는데, 의료법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약사법에만 반영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생길 수 밖에 없었던 게 페널티 부재다. 약사법에 따라 의료기관도 법정 결제기한(6개월 이내) 준수의무가 있지만 이를 어길 경우 연 20% 이내 지체이자 외에 시정명령이나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적 제재 근거는 없다. 당연히 약사법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약국에는 모두 적용되는 벌칙들이다. 법체계와 형평성 차원에서 시급히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다.2016-11-17 12:20:57최은택 -
"질 높은 요양서비스는 국가의 도리이자 책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은 지난 11일 세곡동 서울요양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 개원 2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서울요양원은 전 의원이 18대 국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해 설치 근거를 마련한 기관이다. 당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3차에 걸친 시범사업을 진행했지만 수가의 적정성이나 서비스표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됐었다. 전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운영해 적정 급여비용 및 표준서비스의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했었다. 전 의원은 20대 국회 등원 이후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어르신에 대한 복지기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지속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특히 "자녀 세대는 부모를 부양하려 하지 않고, 부모는 자녀에게 신세지지 않으려는 쪽으로 사회상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국가의 도리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해왔다. 전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도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나라, 궁극적으로는 나이 들고 아파도 걱정 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혜숙 국회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 보건복지부 김헌주 노인정책관, 은광석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 김지영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 김태백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 진종오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지난 8월 25일에도 전 의원은 서울요양원을 격려 방문해 요양보호사 등 직원들의 건강과 직무 스트레스를 치유하고, 입소자 사망에 따른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서울요양원은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 2회 힘바람 체조 및 요가를 실시하고 있다. 또 입소자 사망 시 직원들의 심적 치유를 위해 직원 영화관람권 제공 등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2016-11-17 10:00:21최은택 -
전혜숙 의원, 건강보험 민원 현장에서 직접 듣는다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은 오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광진지사(지사장 오명규)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돼 건강보험 업무로 지사를 찾은 민원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보장성이 적정한 지 국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착 등 건보공단의 주요 현안을 살펴보기 위해 계획됐다. 또 전 의원은 이날 건보공단 진종오 서울본부장을 비롯한, 광진지사의 전직원이 모인 간담회에 참석해 오명규 광진지사장으로부터 건보공단의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라는 2025 뉴 비전 및 미래전략 선포 등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보고받고, 일선 현장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민맞춤형 건강관리모델 개발과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화를 통해 가입자들의 만족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2016-11-17 09:49:21최은택 -
'리베이트 긴급체포법', 의사들도 못빠져 나간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건의 불법 리베이트 제재강화법(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에 대해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징역형 수위를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인데, '3년 이하'가 되면 긴급체포가 가능한 요건이 된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법률안이다. 법사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 리베이트 처벌수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개정안은 소위원회에 넘기고, 약사법개정안과 의료기기법개정안은 원안대로 처리했다. 엇갈린 행보인데, 외형만 보면 약사와 공급자(제약.도매)만 3년 이하로 징역형이 상향 조정되고, 의료인은 일단 현행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관련 규정이 삭제될 수도 있고, 일단 소위로 넘겨지면 언제 처리될 지 기간도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거나 의료법 관련 규정만 삭제하면 불법리베이트라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의사와 약사 간 처벌수위가 달라져 형평성상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향후 소위원회에서 세부 검토작업이 진행되더라도 약사법과 동일한 수준인 '3년 이하'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다. 국회 관계자도 "법 체계와 형평성 상 의료법도 동일하게 조정되는 것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내다봤다.2016-11-16 12:45:07최은택 -
약사 자격정지 시효제·제약 지출내역 작성법 가시화약사 자격정지 시효제 도입, 경제적 이익 등 제약사 제공내역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등의 입법안 국회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일부 자구를 수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약사(한약사) 자격정지처분 시효 신설(정춘숙), 비제약사 상호명에 제약 등 명칭사용 금지(인재근), 제약사 휴폐업 신고 시 의약품 적정처리 의무부여(양승조), 제약사 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및 리베이트 처벌수위 상향 조정(인재근),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김승희), 의약품 및 의약외품 용기포장에 모든 성분기재(권미혁, 최도자, 김상희) 등이 주요 골자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등 일부 법사위원들은 불법리베이트 제재 수위를 현 2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의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문제 삼았지만,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은 문제 삼지 않았다. 이들 의원 시각대로라면 논란 소지가 있는 법안이 아무런 제지없이 통과된 셈이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약사법개정안 외에도 의료기기법개정안,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등 16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들은 17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2016-11-16 12:23: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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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방지·의사 리베이트 제재강화법 '급제동'대리수술을 방지하기 위해 수술 시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불법 리베이트 형사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 소관 19개 법률안을 일괄 상정했는데, 이중 의료법개정안과 아동복지법개정안을 소위원회에 넘기고 약사법개정안 등 나머지 17개 법률안은 의결했다. 의료법개정안은 위반정도를 고려한 국가시험 부정행위 제재 신설,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의료기관 휴폐업 시 전원조치 의무화, 수술 등 의료행위 시 설명의무 부여,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 확대, 법정형 정비(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 리베이트 제재 강화, 진료정보교류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수술 등 의료행위 시 설명의무 부여, 리베이트 제재 강화 등이 이날 쟁점이 됐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 개정안에는 설명을 불친절하게 한 의사를 교도소에 보내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과연 이런게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지 모르겠다"며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걸 부인하지는 않지만 이건 법과 도덕의 문제다. 백번 양보해도 민사와 형사가 혼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리베이트 처벌조항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과잉금지 위배 여부 등을 따져 봐야 한다. 소위원회에 넘겨 차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도 동의했다. 윤 의원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전문자격증을 가진 집단에 대한 처벌규정만 강화하는 건 맞지 않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인명을 치료하는 의사에 대한 불신이 심해지면 결과적으로 국민이 손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소위회부 의견에 찬성하자,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소위 회부안을 의결시켰다.2016-11-16 12:12:11최은택 -
"건보공단, 건강증진사업 법적근거 마련"...입법 추진건강보험공단이 건강증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송석준(이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건보공단이 수행하는 건강증진 사업을 안정화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입법안이다. 개정안을 보면, 건보공단이 수행하는 건강증진 사업을 건강교육 및 상담, 건강생활 실천과 합리적 의료이용 등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및 건강정보의 제공,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으로 명시했다. 또 개인건강기록 등 정보체계의 운영,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건강관리사업, 그 밖에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까지 포함시켰다. 송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에 실질적 효과를 줄 수 있는 다양한 건강증진사업들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16-11-14 15:20: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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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매개 감염병-헌혈 금지약물 범위 등 지정 추진정부가 수혈자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헌혈을 금지하는 영구적인 채혈금지 감염병 등을 법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또 헌혈금지 약물과 금지기간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헌혈금지약물의 범위지정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채혈(헌혈)금지 대상으로 관리하던 질병을 '혈액매개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으로 구분해 혈액을 매개로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 혈액매개 감염병을 다시 영구적인 채혈(헌혈)금지 감염병과 일정 기간 채혈(헌혈)을 금지하는 감염병으로 나눴다. 구체적으로 ▲영구금지 감염병에는 만성 B형·C형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일정기간 금지 감염병에는 말라리아(3년), 매독(1년), A형 간염(1년), 뎅기열(6개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6개월) 등으로 분류했다. 아울러 의약품 제조용 원료혈장의 경우 혈액검사, 바이러스 제거 및 불활화 공정 등 안전 조치를 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혈액검사 항목 중 간기능의 간접표지인자인 ALT(ALT, alanine aminotrasferase, 알라닌전이효소) 검사를 삭제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한편 정부는 수혈 환자의 안전을 위해 헌혈자의 약물복용 여부를 체크하고, 헌혈금지약물을 복용중인 경우 헌혈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 헌혈금지약물의 범위지정 고시 제정을 통해 법령에서 정한 헌혈금지 약물들의 금지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히 했다. 약물별 금지기간은 ▲아시트레틴(건선, 3년)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또는 태반주사제(1년) ▲두타스테라이드(전립선비대증, 6개월) ▲이소트레티노인(여드름, 1개월) ▲피나스테라이드(전립선비대증·남성탈모증, 1개월) ▲혈소판 헌혈자에 대해 아스피린(3일)·티클로피딘(2주) ▲알리트레티노인(습진, 1개월) 등이다. 복지부는 헌혈금지약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약물 발생 시 복지부장관이 긴급하게 지정해 금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고시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2016-11-14 12:14:54최은택 -
외국 약대졸업자 대상 면허 예비시험 도입법 또 발의해외 약학대학 졸업자가 국내 약사면허 시험을 응시하기 전에 자격 등을 검증하기 위한 예비시험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이 지난달 관련 법률안을 발의한 데 이어 두번째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약사가 되기 위해서는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후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약사면허를 받은 후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해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별도 예비시험은 없다. 반면 의료법의 경우 외국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시험 이전에 예비시험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사 역시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 약사 자격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양 의원은 "외국에서 약사면허를 받은 자의 경우 약사 국가시험을 치르기 위한 조건으로 예비시험을 합격하도록 규정해 약사 자격 검증 및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취지를 설명했다.2016-11-11 12:14: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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