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병원 일평균 400건 조제…약사면허자 1~2명 뿐군 병원(수도제외)의 하루 조제량은 평균 400건에 달하지만 약사출신 장교나 군무원은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군대 내 전체 약제인력 중 약사출신은 17.6% 수준에 그쳤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집계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23일 관련 자료를 보면, 군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군의관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 현재 군 병원(수도제외)은 약 400종의 의약품을 하루평균 400건 꼴로 조제한다. 담당인력은 장교와 군무원 1~2명, 약제병 3~4명 뿐이다. 사단의 경우 약 200종의 의약품을 일평균 70건꼴로 조제하는 데 장교나 군무원 없이 약제병 4명만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대나 대대급의 경우 약제병 1명이 약 100종의 의약품을 일 평균 20건 꼴로 조제한다.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에 의해 의약품 조제와 투약이 횡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수치들이다. 한편 군대 내 전체 약제인력은 803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약사면허자는 장교 28명, 군무원 7명, 약제병 107명 등 총 142명이다. 약사면허자가 전체 약제인력 10명 중 2명도 되지 않는 셈이다.2016-12-23 12:35:54최은택 -
외국약대 졸업자 예비시험제 도입법 등 법률안 심사외국 약대 졸업자가 국내 약사시험을 보기 전에 예비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입법안이 내주 심사된다. 다른 보건의료인에게 이미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견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27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 등 76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외국약대 졸업자 예비시험제 도입 약사법개정안은 양승조 의원과 전혜숙 의원 각각 발의한 법률안이다. 내용상 차이는 없다. 건강보험법개정안 7건도 이번 심사대상에 포함됐다. 건보료 신용카드 납부 상한액 폐지(김상훈 의원), 심사평가원 비상임 이사 수 하향 조정(김상훈 의원), 부당이득 요양기관 공표범위 확대(기동민 의원, 윤소하 의원),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 및 국고지원 한시규정 삭제(윤소하 의원), 건보공단 건강증진 사업 근거 명확화(송석준 의원), 건강검진 대상 19세 이상 전 가입자 확대(김광수 의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2016-12-23 12:13:56최은택
-
한약협회, 의약품 제조관리자 교육기관서 빠진다한국한약산업협회가 정부 의약품 제조관리자 교육실시기관에서 빠진다. 한약협회가 신청한 교육기관 지정 반납이 수리된데 따른 조치다. 이로써 한국제약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3곳이 교육을 전담할 전망이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 규정 일부개정고시'를 행정예고했다. 내년 13일까지 의견조회 후 확정한다. 의약품 제조관리자 교육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의무화됐다. 의약품, 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에게 2년마다 16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였다. 식약처는 한약협회 등 4곳을 교육기관으로 선정했지만, 지난 10월 한약협회가 교육실시기관 지정 반납을 신청하면서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편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위임 근거 규정 조항번호가 변동된데 따른 순번 정렬 작업도 뒤따른다.2016-12-21 11:54:47이정환 -
약사예비시험 도입에 정부 수용의사…시행은 늦춰야외국 약대를 졸업한 사람이 국내에서 약사가 되려면 사전에 약사예비시험을 치르고 합격해야만 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법안에 대해 정부와 관련부처 등이 모두 수용의사를 나타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양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검토하고 최근 이 같은 보고서를 내놨다. 이 법안은 외국에서 약학 전공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아무런 제한 없이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외국 약학대학의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약대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외국에서 의학을 공부한 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사람의 경우 예비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는 것처럼 약사도 교육과정의 동등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외의 경우 우리나라 약사가 미국 약사시험, 캐나다 약사시험에 응시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각각 FPGEE, EE라는 약대졸업 동등성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의 각 주별로 약대 교육과정이 6년제, 2+4년제, 5년제 등 다양해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에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약사가 되려면 약사국가시험을 보기 전에 예비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법안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시행일과 관련해 전 의원의 안은 공포 후 6개월로, 양 의원의 안은 공포 후 1년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한국약학교육협의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일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제했다. 국시원의 경우 제도 홍보와 준비시일을 감안해 시행일 공포 후 3년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김 수석전문위원은 외국 약대 졸업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약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질과 소양을 갖췄는 지 평가한 후 약사국시 응시자격을 부여해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국내 약대 교육 동등성 수준이나 약사 자질 등을 유의미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난이도 조정이나 변별력 확보 등 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했다. 시행일의 경우 예비시험 설계를 위한 연구와 문항개발 등에 상당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외국 약대 졸업생이 국내 약사국시를 준비할 경우 제도 변경을 숙지해야 할 것이므로, 시행일을 더 늦추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김 수석전문위원은 제언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경과조치를 두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해 외국 약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약사국시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지만, 입법 취지가 예비시험을 통해 약사의 자질 등을 검증하려는 취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경과조치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16-12-21 06:14:56김정주 -
복지·환경부, 의료기관 단전단수 금지법 '반대'보건복지부와 환경부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관 단전단수 금지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반면 산업자원통상부는 '수정수용' 의사를 표명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전 의원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에 전기·수도의 공급을 차단해 진료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의료기관 단전·단수로 인한 진료 방해 행위를 금지해 의료인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된 이 개정안은 지난 19일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전 의원은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가 의료기관 등의 중요시설에 대해 전기요금 미납 사유로 전기공급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사업법개정안, 일반수도사업자가 의료기관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수돗물 공급을 중단할 수 없도록 규정한 수도법개정안을 추가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환경부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진료권을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이미 전기사업법과 수도법에서 동일한 내용의 금지의무와 벌칙을 규정하고 있고,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전·단수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중복 규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입법적 보완 필요성이 있다면 의료법이 아니라 전기사업법과 수도법 등 해당 법률을 개정하는 게 다른 사업자와 형평성과 일관성 및 법체계상 정합성 유지에 바람직하다"고 했다. 환경부도 "수도계량기 별도 설치, 단수 사전예고 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학교, 장애인시설, 요양원 등 타 업종과 형평성, 제도의 악용소지 및 수도요금 체납관리의 어려움 등이 유발될 문제가 있다"며, 수용곤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산자부는 "금전보다 생명을 중시해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보장하는 법 제정의 기본취지에 동의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현행 전기사업법도 이미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공급을 중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시행령 등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의료법개정안과 불필요한 상충을 피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수정수정 의견을 냈다. 한편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환자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고 공감했다. 그는 다만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고,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입주한 다른 업체가 의료기관으로 인해 자신에게도 단전ㆍ단수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악용해 고의로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점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해 설령 의료기관이 요금을 일정기간 미납하더라도 단전 또는 단수를 금지하려는 것이라면, 의료법보다 전기사업법 및 수도법에 규정하는 방안이 보다 적절해 보인다"고 했다.2016-12-21 06:00:04최은택
-
복지부, 일반약 화상판매 허용 약사법 공식 발의약국개설자가 약국에 설치된 화상판매기를 통해 약국 외의 장소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마침내 정부입법안으로 발의됐다. 국회사무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2016-12-20 13:01:48최은택
-
의약계, 부정청구기관 명단공개 확대 일제히 반대요양기관 거짓청구 공개 기준 금액과 청구 비율을 낮춰 경찰효과를 강화하고, 그 대상을 거짓청구에서 부당청구로 확대시키는 법안에 의약단체들은 일제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0월과 11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검토하고 최근 이 같은 보고서를 내놨다. 현행법은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거짓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 총액 중 거짓청구액 비율이 20% 이상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조사로 적발된 요양급여 거짓청구액이 2013년 121억원, 2014년 177억원 2015년 296억원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고, 적발되지 않은 실제 허위·부당청구액은 상당한 규모에 달할 것이므로 건보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1500만원 이상으로 설정된 거짓청구액을 1000만원으로 낮추고, 거짓청구액 비율을 현행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낮춰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렇게 되면 현행보다 거짓청구 급여비가 적은 요양기관도 공표 대상에 포함된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액과 비율 자체를 삭제시키고 공표 기준인 '거짓'으로 규정된 불법 범위를 '부당'까지 포함해 확장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거짓·부당청구 여부와 부당이득 규모와 관계없이 급여비를 부정청구해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면 모두 공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한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현재 내년 3월 완료를 목표로 행정처분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어서 연구 결과가 도출되면 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관련 법령 개정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거짓청구 요양기관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건보재정 누수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되므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의약단체들은 일제히 반대 입자을 보였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비도덕 낙인찍기'라며 명예권 등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반대했고, 한의사협회는 의료인에게 정신적인 고통과 함께 중복처벌을 해소하지 않고 공표 대상을 확대한다면 의료계에 큰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치과의사협회는 현재에도 업무정지를 비롯한 자격정지, 형사고발과 명단공개 등 삼중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일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기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해당 요양기관뿐만 아니라 전체 요양기관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는 등 우려가 있어서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공적자금의 부정수급과 관련된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공표제도가 확대되는 추세로서, 건보법상 급여비 부정청구에 대한 현행 공표요건은 입법례에 비해 엄격하게 설정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전제했다. 결론적으로 김 수석전문위원은 "부정청구 행위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현행 거짓청구 규정을 '속임수로 보험자·가입자·피부양자에게 급여비를 부담하게 한 경우'로 조정하고 거짓청구금액을 10% 이상으로 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부개정법률안에 적절성이 있다고 설명했다.2016-12-20 12:25:18김정주 -
노인정액 개선 법안, 정부-의약계 입장 현격히 갈려65세 이상 노인환자에게 적용되는 이른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법률안에 대해 정부와 의약계 단체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의약단체들이 입맛대로 개선안에 속내를 드러낸 부분도 흥미롭다. 새누리당 최연혜(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강보험법개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노인외래정액제를 법제화하고, 보험수가 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먼저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획재정부는 "물가상승에 따른 정액구간 지속확대는 불필요한 의료이용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고,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정액구간 지속확대는 향후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도 "개정안대로라면 물가상승에 따라 정액구간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재정부담이 커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재정소요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으며, 법률보다는 하위법률에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에 반해 의약계는 찬성입장이었다. 하지만 각론은 각기 달랐다. 의사협회는 "정액기준을 적절한 변수들을 고려해 자동조정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적극 찬성한다"고 했다. 하지만 "현 기준 자체가 16년간 동결돼 현실성이 없으므로 1만5000원 기준을 대폭 인상시키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한의사협회도 의사협회와 의견은 다르지 않았다. 병원협회는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인인구 밀도가 높고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취약지에 속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도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약사회도 "정액제는 의료기관 진찰료 뿐 아니라 약국 처방조제 조제료에도 적용된다. 정액제 개선에 반드시 약국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과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 기준금액과 부담금액은 현실적으로 반영하되, 진료현장에서 요양기관과 환자 간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요양급여 비용 변동 및 물가상승률을 신중히 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통해 "기준금액을 수가인상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조정하도록 해 정액제를 통한 노인의료비 감소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책적 타당성 측면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현행 정액제 모형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또 법제적 적정성 측면에서 현행 건강보험법 법체계를 고려해 하위법령에 고려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부정적인 평가인 셈이다.2016-12-20 06:14:57최은택
-
공단·심평원 영장없는 개인정보 제공금지…입법추진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이 영장없이는 수사기관에 가입자 등의 보험급여나 진료기록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설령 영장에 의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해당 가입자 등에게 관련 사실을 사후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률은 공공기관에 한해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또한 이에 근거해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2014년 건보공단 제공 건수는 약 72만 건. 그 중 약 20만 건이 가입자 등의 보험급여에 관한 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험급여에 관한 개인정보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건강과 관련된 민감정보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직결되므로 정보제공 절차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건보공단 및 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에 가입자·피부양자의 보험급여나 진료기록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장주의를 적용하고, 정보제공 사실을 해당 가입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정보제공 절차를 강화해 가입자 등의 헌법상 기본권인 프라이버시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금태섭, 기동민, 김철민, 박남춘, 송영길, 이원욱, 이춘석, 전혜숙 등 8명의 의원과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경우만 건보공단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면 해당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사후통지하도록 하는 건보법개정안은 19대 국회 때도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했었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회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었다.2016-12-20 06:14:51최은택 -
산재전담 창원 산업의료대학·병원설치 입법 재추진창원지역에 산업의료업무를 전담하는 국립대학과 대학병원을 설치하는 입법이 재추진된다. 산업의료전담업무 10년 의무복무를 전제로 정부 지원으로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새누리당 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창원산업의료대학 및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대 국회에서 같은 당 박성호 의원이 발의했다가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던 법률안과 거의 흡사하다. 19일 윤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산업현장의 장애, 직업병, 재해를 예방ㆍ진단ㆍ치료ㆍ관리할 전문인력을 양성해 산업재해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창원은 제조업 종사자 수 전국 2위, 제조업 관련 종사자 비율 전국 1위, 전체산업 중 제조업 비중 54.3%에 달하는 국내 대표적인 산업공단지역이다. 그만큼 산업의료 수요가 높다. 그러나 통합창원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중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등 의료인력 양성기능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유일한 도시다. 주변에 위치한 김해, 양산, 거제, 통영, 밀양, 의령, 함안 등 중부경남지역 인구까지 포함할 경우 약 170만명의 건강을 보살필 수 있는 3차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은 한 군데도 없는 등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윤 의원은 이번에 창원산업의료대학과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 설치법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산업의료 분야에 장기간 복무할 산업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산업재해에 따른 치료ㆍ재활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해 산업의료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중부경남지역의 의료인프라를 확충하고자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 법률안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산업의료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창원산업의료대학을 설치하고, 산업의료의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한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 산업보건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5년마다 산업보건인력 양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경상남도 창원시에 창원산업의료대학을 두고, 입학자격은 산업의료인력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하도록 했다. 또 교육부장관은 창원산업의료대학 학생이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산업의료기관의 산업의료전담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는 등 학비 등을 지원하고, 퇴학 등의 사유로 학비 등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지급된 학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아울러 창원산업의료대학 학생의 실습, 전공의 교육수련 등을 수행하기 위해 창원산업의료대학 부속병원으로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국가는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립·운영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대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정부는 기본 시설·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산업의료의 교육·연구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부장관은 산업보건인력에 대해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등을 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과 산업의료기관의 장은 산업보건인력을 보건복지부 또는 산업의료기관에 우선 채용, 국제기구 파견에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법률안은 같은 당 김성찬, 신보라, 원유철, 윤영석, 이종명, 이주영, 이철규, 함진규, 홍철호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6-12-20 06:14:00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대표, 2500억 블록딜 추진…“세금 납부 목적”
- 2식약처, 알부민 식품 집중 단속…긴급 대응단 출범
- 3약정원, ‘건강기능식품 이해와 실전 활용’ 전자책 발간
- 4악사단체 "기만적 약국입점 획책"...농협에 계약 철회 요구
- 5유유제약, 상반기 자사주 소각 추진…배당 확대 병행
- 6제일약품·제일파마홀딩스 정관 개편…자금조달·자사주 활용 확대
- 7구로구약, '돌봄통합' 시행 앞두고 전 회원 대상 설문조사
- 8성남시약 "복약지도 과태료 부과? 약사 전문성 훼손 말라"
- 9마퇴본부 대전함께한걸음센터, 육군과 예방·재활 사업 논의
- 10"동호회 활동 적극 장려" 양천구약, 지원금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