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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영향 큰 사용범위 확대약제, 공단과 인하율 협상"급여 사용범위 확대 약제 약가사전 인하 방식이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급여확대로 예상되는 청구액 증가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면 사전인하율을 해당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이 협상하는 방식으로 변경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측은 최근 약가사후관리제도 개선협의체 실무회의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정부 측은 '사용범위 확대 약제' 개선방안과 관련, 사전인하율표 상의 예상청구액 증가금액 기준을 현 3억~100억원에서 15억~100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내놨다. 또 예상청구액 증가금액이 100억원이 넘어 재정영향이 큰 약제는 해당 제약사와 건보공단이 사전인하율을 협상하도록 구분해 접근하기로 했다. 최대 인하율은 예상청구액 증가금액이 15억~100억원인 약제는 현행대로 5%로 유지하지만, 건보공단과 협상을 진행하는 100억원 초과약제는 최대 인하폭이 10% 등으로 더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검토안은 이달 중 열릴 협의체 전체회의에서 보고돼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약가인하를 유예하고 인하금액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을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대상에 사용범위확대 약제를 추가하는 고시개정안을 지난달 29일 행정예고했다.2017-01-02 12:14:53최은택 -
퇴장방지 품목서 기초수액 빼? 연초부터 논란 예고퇴장방지의약품 지정관리제도 개편안이 연초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내놓은 고시개정안대로라면 기초수액제가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될 수 있어서 특히 '수액 3사'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연간 청구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약제를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월26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1일 개정안을 보면, 심사평가원이 규정으로 관리하던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세부기준을 복지부 고시로 상향 조정하고, 지정제외와 원가보전 제한 등의 기준을 재조정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연간 청구액이 100억원 이상인 현 퇴장방지의약품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 외엔 모두 제외시키기로 했다. 예외는 대체약제가 없으면서 투여경로·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한 제제 등재품목수가 2개 이내 또는 외국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가이면서 대체약제가 없거나 고가인 타 약제에 비해 대체효과가 있는 의약품(혈장분획제제)을 말한다. 또 전년도 연간 청구액이 40억~100억원 미만인 약제는 당해연도부터 3년간 원가보전을 중단한다. 개정안대로라면 현재 청구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초수액제 100ml가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원가보전은커녕 약가사후관리(인하) 대상으로 전환돼 그렇지 않아도 원가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수액3사'에게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수액3사 한 관계자는 "현 상한금액도 원가수준에 불과해 매출을 올려도 남는게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시키면 생산이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퇴장방지의약품 공급가격을 보전하기 위해 상한금액 대비 91% 미만으로 팔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같은 부의 보험약제과는 상충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실을 너무 망각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럴봐엔 차라리 기초수액을 비급여로 전환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가 수행한 심사평가원 종합감사 지적사항 후속조치로 마련된 개정안이다. 60일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타당한 의견이 있으면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2017-01-02 06:14:56최은택 -
의사 불법리베이트, 수수금액에 이자까지 몰수·추징의사가 받은 불법 리베이트를 '중대범죄'에 추가하는 입법이 법무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 리베이트 수수금액에 이자까지 몰수·추징 가능해진다. 추가대상에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는 포함되지만, 약사(한약사)와 제약, 도매 등을 해당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9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무부는 개정안 준비 과정에서 복지부와 교감해 의료법(옛 88조의2)에 규정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금지'을 '중대범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이 법률은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 취득 등에 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 또는 적벌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됐다. 여기서 '특정범죄'는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를 말한다. 구체적인 규제대상은 이 법률 별표에 '중대범죄'로 열거돼 있다. 또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에 관한 특례도 정하고 있는데,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도 몰수 등의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별표 '중대범죄'에 '의료법 88조의 2의 죄'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최근 법률이 개정돼 현재는 '의료법 88조 2호'에 규정돼 있는 조문이다. 현행 의료법이 리베이트 수수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중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경제적 이익 등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이 통과돼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불법리베이트 수수금액 뿐 아니라 이자까지 몰수·추징대상이 된다는 게 차이점이다. 또 법률에서 별도관리하고 있는 중대범죄에 불법리베이트가 포함됐다는 점도 규제적 측면에서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법사위 남궁 석 수석전문위원은 이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이번 특정범죄 추가 대상은 모두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해 추가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2016-12-31 06:15:00최은택 -
전혜숙 의원, 정치부 기자가 뽑은 '백봉신사상' 수상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보건복지위원회)이 29일 오전 10시 백봉 라용균선생 기념사업회(회장 정세균, 국회의장)가 주관하는 '2016년 백봉신사상'을 수상했다. 백봉기념사업회는 올해 11월 16~30일까지 정치부 기자 350명 대상 여론조사를 거쳐 전혜숙 의원을 비롯해 정세균 국회의장·이석현·김종인·우상호·박주민 의원(이상 민주당)·김관영·안철수·박지원 의원(이상 국민의당)·유승민 의원(개혁보수신당) 등 10명의 국회의원을 올해의 가장 신사적인 의원 '베스트 10'으로 선정했다. 백봉신사상은 독립운동가이자 광복 후 제헌의원,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백봉 라용균(羅容均, 1896~1984)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99년 제정된 상이다. 언론사 정치부 기자들을 대상으로 설문해 정직성, 사회·국민에 대한 헌신, 정치적 리더십, 의회민주주의 실천, 소통능력 등의 덕목으로 타 의원들에게 귀감이 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제공한 현역 국회의원에게 부여된다. 전 의원은 "모범적이고, 신사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귀감이 된 정치인에게 수여하는 백봉신사상에 선정된 걸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백봉신사상의 의미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오직 국민 편에 서서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는 나라, 소외되는 사람 없이 더불어 잘사는 나라,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앞서 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 '머니투데이 the300'의 보건복지위원회 종합평가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으며, 푸드투데이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 의원에 선정됐었다.2016-12-29 17:10:41최은택 -
응급의료 대지급금 강제징수·병의원 청구절차 간소화응급의료비 대지급금 미상환자에 대한 강제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의료기관의 대지급 청구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을 탈당해 이른바 비박신당에 합류한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의료기관 등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응급의료비를 받지 못한 경우 응급의료기금에서 진료비를 부담하고 향후 환자에게 이를 구상하는 제도다.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응급의료 회피를 방지해 신속한 응급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지난 8월까지 대지급한 응급의료비 약 133억원의 상환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상환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미상환하는 경우도 있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현재 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 소요 비용에 대한 대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응급환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의 미납확인서가 필요한데, 이로 인해 환자 가족과 갈등 및 대지급 청구 지연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청구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2016-12-28 12:14:51최은택 -
김순례 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우수의원에새누리당 김순례 의원(비례대표)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선정 2016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뽑혔다.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지난 1999년 출범 후 매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 왔다. 올해도 1000여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 및 모니터단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국정감사 전 과정을 선별해 국감 우수의원을 뽑았다. 김 의원은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함유 제품 유해성 ▲어린이집평가인증 시스템 부실운영 ▲시판담배의 유해성분 첫 공개 ▲군부대 매혈행위 ▲장애인화장실, 전동휠체 이용 부적합 ▲중증장애인생산시설 비리 등을 지적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 뿐 아니라 현장 밀착형 대안을 제시했다. 또 '건강기능식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책연구' 정책백서를 발간하는 등 역동적인 국정감사로 주목 받았다. 김 의원은 "서민과 약자를 위한 따뜻한 정치,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초심으로 열심히 뛴 의정활동이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부분들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 부처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김 의원은 머니투데이 국정감사 상임위 종합평가 여당 1위, 푸드투데이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수상까지 더하면 국감 우수의원 4관왕에 오른 셈이다.2016-12-27 14:56:01최은택 -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영양강화제로 허용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이 식품첨가물에 추가돼 엽산 보충 영양강화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 3품목을 신규로 추가하고 소브산류 사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오늘(27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첨가물 사용을 허용하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개선해, 소비자가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등 3품목의 신규지정 ▲소브산 등 23품목의 사용기준 및 정의 개정 등이다. 그간 사용된 적 없던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은 안전성과 기술적 필요성 등의 평가를 거쳐 엽산을 보충하는 영양강화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분지글리코실트랜스퍼라아제'는 전분 물성 개선 효소제 용도로, 흑당근추출색소는 캔디류 착색료 목적으로 신규 지정된다. 보존료로 사용하는 소브산류는 과·채주스, 탄산음료, 소스류로 사용대상을 확대하고, 안식향산류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를 대비해 병행 사용 기준을 신설·개정한다. 영양강화제, 향료 등의 희석제로 사용되는 프로필렌글리콜 사용기준은 건강기능식품 개발 현황을 반영해 희석 음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희석 후 최종 섭취되는 기준으로 관리한다. 또한 산화방지제 용도인 ‘아황산류’는 사용기준 적용이 필요한 식품유형을 수산물가공품, 면류, 전분 등으로 제시하여 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기술적 필요성, 섭취수준 등을 고려해 식품첨가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기준·규격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17년 2월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2016-12-27 14:02:43김정주 -
심평원 비상임이사 축소법 공전…건보법 처리유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 축소법안 처리가 유예됐다. 그만큼 상임이사 충원도 뒤로 미뤄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오전 7건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병합 심사했지만 모두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건보료 신용카드 납부 상한액 폐지(김상훈 의원), 심사평가원 비상임 이사 수 하향 조정(김상훈 의원), 부당이득 요양기관 공표범위 확대(기동민 의원, 윤소하 의원),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 및 국고지원 한시규정 삭제(윤소하 의원), 건보공단 건강증진 사업 근거 명확화(송석준 의원), 건강검진 대상 19세 이상 전 가입자 확대(김광수 의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심사평가원 비상임 이사 수를 1명 줄이는 건보법개정안은 상임이사 수 1명을 늘리기 위해 시급히 통과돼야 할 법률안이다. 하지만 의약계가 반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법안소위 위원들은 관련단체 합의이후 재심사하기로 하고 결정을 유보했다.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착복한 요양기관 명단공표 범위를 확대하는 법률안의 경우 복지부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보고 심사하기로 했다. 내년 4월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법안은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 재논의하기로 했다.2016-12-27 12:18:36최은택 -
박인숙 의원, 새누리 탈당...개혁보수신당 합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서울송파갑, 재선)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박 의원은 27일 비박계 의원 28명과 함께 새누리당을 탈당해 가칭 '개혁보수신당'에 합류했다. 박 의원은 서울송파갑 재선의원으로 소아청소년 심장과 전문의 출신이다.2016-12-27 11:18: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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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약대 출신자 예비시험제 도입법안 법안소위 통과외국약대 졸업자가 국내 약사국가시험을 보기 전에 예비시험을 치르도록 한 약사법개정안이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유예기간은 법 시행 후 3년으로 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양승조 의원과 전혜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약사법개정안을 병합 심사했다. 두 개정안 모두 외국약대 출신자가 국내 약사 국가시험을 보기 전에 예비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유예기간은 전혜숙 의원 발의안은 6개월, 양승조 의원 개정안은 1년을 두도록 돼 있었다. 법안소위는 이중 유예기간을 전문위원 수정안대로 3년으로 변경해 처리했다. 외국약대 졸업자들에게 제도 시행 전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보건복지부 전체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2016-12-26 17:24: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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