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연금공단 요청 시 진료기록 열람허용…입법추진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 요양비 등을 심사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해당 교직원의 진료기록부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료인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료 검토나 의료분쟁 감정자료 확보 등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진료기록 열람 등을 허용한다. 이 때문에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은 직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 등이 발생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보상급여를 신청하려면 직접 병원에서 진단서, 의무기록지 등의 자료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입증서류 미비로 보완 사례가 자주 발생해 급여지급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소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이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 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 지급심사와 관련해 교직원이나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등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소 의원은 "의료기관의 협조 아래 급여 지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소 의원은 같은 취지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2017-01-09 21:12:00최은택
-
"본인부담상한제 1년→6개월 단위 적용" 입법 추진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적용기준을 연 단위가 아닌 반기 단위로 변경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에 따라 연간 지출되는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의 상한액을 정하고, 그 초과금액을 직접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본인부담상한액이 연간 액수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서 유동성이 부족한 저소득층 가계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 6개월 내 고액의 의료비용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상한제가 있어도 손 쓸 방법이 없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간 상한액이 아니라 반기별 상한액을 기준으로 제도를 운영하도록 이날 건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원은 "(이 개정안은) 의료비용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데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강훈식, 김병욱, 민홍철,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홍근, 설훈, 신창현, 안민석, 양승조, 정재호 등 같은 당 의원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1-09 15:37:43최은택
-
진료기록 수정 시 원본·수정본 보존 의무화 입법추진의료인 등이 진료기록부 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에 내용을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한 경우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의료분쟁 과정에서 진료기록부 등의 조작의혹을 받고 있는 '예강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률안으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법에 이은 두 번째 '예강이법'으로 불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진료기록부 등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의 상해, 사망 등 피해와 의료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현행법은 의료인이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진료기록부에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추가 기재 또는 수정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부등에 수정이 이뤄졌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고, 의료행위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원본과 추가기재 또는 수정이 이뤄진 수정본 모두 중요한 자료로 보존돼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그 내용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권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인 등이 진료기록부 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에 추가기재 또는 수정한 경우 진료기록부 등 원본과 추가기재, 수정한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진료기록부 등이 의료분쟁 해결과정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위원장, 인재근 간사, 정춘숙, 최도자, 김상희, 전혜숙 의원을 비롯해 서영교, 한정애, 안규백, 신창현, 송옥주, 홍영표, 이철희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같은 내용의 입법안은 환자단체 등의 건의를 받아 같은 당 인재근 의원실에서도 검토해왔었다.2017-01-07 06:14:49김정주 -
보건복지위, 17일 법안심사-20일 법률안 의결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월 임시회 동안 이틀 간 의사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일단 오는 17일 하루동안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소집해 법률안을 심사하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한다. 또 같은 날 간사선임안과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안 등을 처리한다. 보건복지위는 이 같이 의사일정을 확정했다.2017-01-06 11:47:41최은택
-
재활병원 신설법안 발의…개설주체에 한의사 포함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또 제출됐다. 개설주체는 의사와 한의사를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재활의료는 질병 또는 외상 후 신체기능의 손상을 최소화해 남아 있는 신체기능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합병증 및 후천적 장애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거나 선천적 장애를 가진 자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특수한 의료분야다. 최근 들어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이지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해 재활병원은 별도 종별로 인정하지 않고 요양병원에 포함시키거나 일반병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재활의료의 특수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법률적 근거가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재활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해 재활병원을 의료기관의 새로운 종류로 규정하고, 별도의 인력,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남 의원은 이를 감안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상 의료재활시설인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에 포함시키고, 재활병원 개설주체로는 의사 뿐 아니라 한의사를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남 의원은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보다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지난해 7월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이 개정안은 같은 해 11월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됐는데, 개설주체에 한의사를 포함할 지를 놓고 논란이 거듭되다가 심사 유보됐었다.2017-01-05 06:14:51최은택 -
김용익 민주연구원장, '개헌보고서' 논란에 사의 표명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김용익(의사) 원장이 '개헌보고서' 논란에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8월 취임 후 약 5개월만이다. 김 의원은 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당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 문병주 수석연구원이 작성한 이 보고서에는 '국회 개헌특위에 중임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의원을 다수 참여시키고, 개헌론자나 이원집정부제 주장자도 소폭 참여시켜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주요 일간지들은 보도했다. 앞서 김 원장은 "개헌보고서는 연구원의 일상적인 정책활동이다. 당 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및 5명의 대선후보에게 보고됐다"고 해명했었다.2017-01-04 17:07:12최은택
-
아토피 전문연구·진료 국립센터 설립 등 지원법 추진아토피질환 진료기술 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연구와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국립센터를 설립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남동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아토피질환관리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아토피질환관리위원회를 두고 아토피질환관리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등 질환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이 아토피질환 예방과 진료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환자의 경제적 부당능력을 고려해 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아토피질환이 있는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 보장을 위해 아토피질환 치유 시범학교를 시도지사나 시군구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아토피질환 연구 및 치료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지역아토피질환센터로 지정하고, 전문적인 연구와 진료 등을 위해 국립아토피질환센터를 설립하도록 했다. 한편 아토피질환은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접촉 없이 과민 면역반응이 일어나 조직을 파괴하고, 인체에 유해반응을 나타내는 알레르기 질환을 말한다. 증상이 나타나는 기관에 따라 주로 피부염, 비염, 천식으로 구분된다.2017-01-04 12:40:59최은택
-
"노인장기요양에 상한제 적용 시 252억원 환급 가능"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건강보험과 동일한 본인부담상한제 기준을 적용할 경우 2만8000여명이 250여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추계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노인과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는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4일 정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동안 병원이용 후 환자가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가령 월 건강보험료(본인부담)가 3만3040원 이하인 직장가입자는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121만원이상인 경우 모두 환급해 준다. 2015년도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52만 5000명이 9902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연도 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적용 대상자의 약 50%가 소득 1~3분위(상한액 121만원, 151만원)에 해당했다. 지급액도 소득1~3분위가 전체 지급액의 35.2%를 차지했다. 이런 본인부담상한제는 현재 건강보험제도에서만 적용될 뿐 노인장기요양보험'에는 별도 제도가 없다. 저소득층이 본인부담액이 많은 장기요양 급여를 받지 못하는 이유다. 실제 월 건보료 기준 1분위에 속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연간 본인일부부담액이 100만원 미만인 수급자가 57.1%(2만6475명)였지만, 300만원 이상인 수급자는 2.3%(1045명)에 불과했다. 반면 10분위에 속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연간 본인일부부담액이 100만원 미만인 수급자는 35.4%(3만1139명)였지만, 300만원 이상인 수급자는 17.2%(1만5109명)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저소득층인 1분위 수급자들은 과도한 본인부담금이 두려워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건강보험과 동일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시키면 어떨까? 상한금액 설정 기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히 추계하기는 어렵지만, 복지부 추계를 보면 2014년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건강보험과 동일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2만8037명에게 약 252억원 정도가 환급(재정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환급액은 평균 89만8000원. 정 의원은 "건강보험제도 중 본인부담상한제는 우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좋은 정책이다. 이런 제도를 건강보험 뿐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적용한다면, 세계최고의 노인빈곤율(48.8%)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 형평성 뿐 아니라 저소득 노인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발의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많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했다.2017-01-04 08:53:47최은택 -
노인장기요양에도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입법 추진노인 장기요양서비스에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는 요양기관에서 진찰, 검사, 약제, 처치와 수술 등 요양급여를 받았을 때 본인부담액이 일정금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에서 2004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2012년도 기준 제도 운영 결과, 65세 이상의 노인 대상 지급액이 전체 지급액 5859억원 중 66.4%를 차지해 노인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계층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되지 않아서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와 요양비의 과도한 부담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에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부담을 줄임으로써 노인과 그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2017-01-03 18:05:22최은택
-
정부 "혈장분획제 외 청구 100억 넘는 퇴방약 없어"퇴장방지의약품 개편방안이 시행될 경우 기초수액제가 제외될 것이라는 제약계의 우려에 대해 정부가 지나친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나섰다. 2015년 기준 혈장분획제를 제외하면, 청구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약제는 없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수액3사 등 제약계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지난달 29일 행정예고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이 시행될 경우 기초수액 100ml가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털어놨다. 개정고시안은 '대체약제가 없으면서 투여경로·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한 제제 등재 품목수가 2개 이내' 또는 '외국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가이면서 대체약제가 없거나 고가인 타 약제에 비해 대체효과가 있는 의약품(혈장분획제제)'을 제외한 전년도 연간 청구액이 100억원 이상인 퇴장방지의약품을 지정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초수액제 중 사용량이 가장 많은 100ml가 1순위로 제외될 것이라는 게 '수액3사' 관계자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2015년 기준 청구실적을 봤을 때 청구액이 100억원 이상인 품목은 혈장분획제 뿐이었다"면서 "혈장분획제는 제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 기초수액 100ml 품목 중 청구액이 가장 많은 제품은 2015년 기준 90억원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기초수액은 사실상 진료 필수약제여서 사용량이 갑자기 급증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상한금액이 인상되지 않는 한 청구액이 100억원을 돌연 넘어설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 2016년도 실적이 나오지 않아서 예단은 할 수 없다. 혹여 수액제 중 100억원 초과제품이 나오면 100ml 제품 정도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전년도 연간 청구액이 40억~100억원 미만인 약제에 대해 당해연도부터 3년간 원가보전을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복지부장관이 매년 상반기 중 전년도 심사결정액이 확정된 후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제외 여부와 원가보전 중단여부를 확인하도록 절차도 신설했다. 아울러 퇴장방지의약품 지정기준선을 초과한 경우에도 일정요건이 되면 지정이 가능하도록 우대요건도 마련했다. 공급중단 시 환자진료에 차질이 예상되는 진료상 필수약제, 외국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가이면서 대체약제가 없거나 고가인 타 약제에 비해 대체효과가 있는 의약품 등이 그것이다.2017-01-03 06:14:55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대표, 2500억 블록딜 추진…“세금 납부 목적”
- 2식약처, 알부민 식품 집중 단속…긴급 대응단 출범
- 3약정원, ‘건강기능식품 이해와 실전 활용’ 전자책 발간
- 4악사단체 "기만적 약국입점 획책"...농협에 계약 철회 요구
- 5유유제약, 상반기 자사주 소각 추진…배당 확대 병행
- 6제일약품·제일파마홀딩스 정관 개편…자금조달·자사주 활용 확대
- 7구로구약, '돌봄통합' 시행 앞두고 전 회원 대상 설문조사
- 8성남시약 "복약지도 과태료 부과? 약사 전문성 훼손 말라"
- 9마퇴본부 대전함께한걸음센터, 육군과 예방·재활 사업 논의
- 10"동호회 활동 적극 장려" 양천구약, 지원금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