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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필요한 소득손실분 최소 연 1조4천억"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상병수당제도 도입이 되지 않고 있는 유일한 국가다. 질병에 걸리면 고가 의료비와 더불어 가계경제를 심각하게 위협받아서, 보편적 의료서비스 보장권 외에 국민 건강평등권에 대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실정이다. 상병수당제도 도입 필요성의 중요 이유이기도 한데, 이를 기준하고 평균 임금 70%를 소득손실로 인정할 경우 최소 연 1조4000여 억원의 소요비용이 추계됐다. 오늘(24일) 오전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이 공동 주최한 '건강보험, 아프니까 상병수당'을 주제로 한 환자 포럼에서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임준 교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상병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검토' 발제를 통해 이 같은 추계치와 방향성을 제시했다. "건보=의료비 선입견 버려야…산재통합 등 전면개혁 필요" 우리나라 상병수당은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 성격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전국민 적용이 아닌데다가 치료비의 보장범위가 건강보험에 준용하고 있어서, 본인부담 발생을 커버하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가 곳곳에 있다. 게다가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보장이 국한돼 있어서 실제 질병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가계에 중대한 영향을 해결해주지 못한다. 임 교수는 의료와 가계파탄, 즉 환자의 경제적 문제가 직결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이 반드시 의료비만 보장해야 하는 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다. 건강보장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시사하는 대목이다. 임 교수는 발제를 통해 "건강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가 동일하다면, 제도(건강보험-산재보험)를 나눠 보장을 다르게 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도 산재보험에 준하는 보장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건강보험 비급여 구조를 없애고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질병과 손상의 업무 관련성을 따질 필요없이 모두 건보체계에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산재는 상병수당(휴업급여)을 담당하는 사회보험기구로 확대개편해 현재와 같이 특정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업성 질환자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손실이 발생하는 경제활동 인구를 대상으로 질병·손상의 직업성과 무관하게 상병수당을 제공하도록 개혁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임 교수는 "관건은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다. 노동자 부담 비율을 줄이고 사업주 부담을 늘리는 작업, 즉 사회임금 부분의 영역을 넓히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급여-비급여 전면 재설계, 보장성강화와 함께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병수당, 직장·지역 전부 포괄…중증질환 별도 기금 임 교수는 상병수당을 도입할 때 유의해야 할 몇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먼저 원칙적으로 질병과 손상으로 소득손실이 발생한 모든 대상자, 건강보험 영역에서 지역-직장 가입자를 모두 포괄해야 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약자인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자에게 먼저 지급한다면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자 단계적 확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견지했다. 대신 공적 부분에 대한 안전판을 마련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워나가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방향성을 강조했다. 임 교수는 "재정 부담으로 급여 수준을 낮추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득 손실이 발생하는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기존에 근로계약 등으로 100% 상병수당을 받아온 임금노동자의 경우는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을 지급받고 부족한 부분을 기업 복지를 통해 보상받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암이나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자 우선 보장안의 경우 기본적으로 선별주의적 접근이라는 근본 한계 외에도 대상자 요구도에 비해 실제 상병수당 대상 범위가 크지 않아서 건보제도 개혁을 통한 제도도입에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들 대상자는 기금을 포함한 정부 예산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보장률, 소득비례 방식으로…최저치 최저생활비 적용 대상과 더불어 중요한 문제는 보장률이다. 소득비례와 정액제 두 가지 유형이 채택의 관건인데, 사회보험의 현금급여가 대부분 소득비례로 돼 있고 근본 취지가 소득손실 보장이라는 점에서 소득비례가 타당하다는 게 임 교수의 설명이다. 다만 여기서 최저치를 최저생활비나 최저임금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도 함께 고려 돼야 한다고 했다. 임 교수는 산재보험 제도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도 함께 내놨다. 임 교수는 "산재보험 개혁으로 재해노동자가 산재보험에서 상병수당을 받게 된다면 건보 상병수당 부담을 훨씬 줄이게 돼 상병수당제도의 도입이 수월할 뿐 아니라 건보와 연동되는 방식의 산재보험 개혁을 통해 장기적으로 양 제도의 통합적 접근이 가까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 추계 소득손실 추산 전제…최소 연 1조4천억 규모 상병수당 도입 핵심은 재정추계다. 임 교수는 "재정부담 추계 전에 먼저 질병으로 인해 소득 손실이 어느정도 발생하는 지 추정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직접적인 소득손실, 이 가운데 입원과 외래 방문에 소요되는 교통비와 외래 방문에 소요되는 시간비용을 뺀 입원에 한정한 시간비용을 통해 2인 가족의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통계청 발표 평균임금, 노동부 발표 평균임금 소득손실을 추정했다. 그 결과 평균임금의 70%를 소득손실로 인정할 경우 최종적으로 상병수당으로 지급돼야 할 총액은 올해를 기준으로(대상은 2015년 기준) 각각 1조4190억원, 1조9572억원, 2조1281억원, 2조8225억원으로 산출됐다. 다만 산재보험 개혁이 함께 이뤄질 경우 이 보다는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 교수는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상 등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 부담이 증가되는 건 맞지만, 이미 민간의료보험과 가계 부담을 통해 지출하고 있는 비용을 공적인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갑자기 없던 비용이 발생한 게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가들도 상병수당제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더 이상 질병으로 인한 빈곤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최소한의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인식하고 전향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2017-02-24 10:33:03김정주 -
의료인 국시서 부정한 짓 하면 응시 3회 제한의료인 국가시험에서 대리시험으로 적발된 사람은 응시기회를 3회 제한받는다.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위탁기관은 암호화기술이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정보 안전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령 개정안과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각각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된 의료법이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응시제한=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부정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등은 응시제한 1회, 시험 중에 다른 사람과 답안지를 교환한 경우나 대리시험을 치르는 경우 등은 응시제한 3회를 적용한다.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기관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보 접근을 통제하거나 접근 권한을 제한한다. 또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방화벽을 설치하거나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한다. 아울러 암호화기술을 적용하거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 및 갱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이용절차=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교류표준을 준수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갖춰 진료기록 요약정보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 또 복지부장관은 환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및 의료기관 기호를 대신할 수 있는 번호나 기호를 부여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인증기준, 변경인증과 인증 갱신을 포함한 인증방법·절차 및 인증서 재발급 신청 요건 등을 신설한다. ◆의료행위 설명·동의=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수혈·전신마취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사의 수술 방법 및 내용, 수술에 참여한 주된 의사 등이 변경되면 미리 고지하되, 어려운 경우에는 수술 등을 한 후 지체없이 알리도록 했다.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 등=시·군·구청장은 의료기관의 개설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수리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한다. 폐업 또는 휴업 신고의 경우는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안내해야 한다. ◆의료법 폐업·휴업 시 조치사항=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개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폐업 또는 휴업개시 예정일, 환자부담의료비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개설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게재한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또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또는 휴업 개시 예정일 30일전까지 환자 등에게 개별 통보하고,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했다. ◆치과의사 실기시험 도입=치과의사 국가시험에 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와 의사소통, 진료태도, 기본 기술적 수기 등 실기시험과목으로 도입한다.2017-02-24 06:00:48최은택 -
심평원-제약계 약가제도 개선안 등 '열린토론'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약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1일과 오늘(23일) 양 일 간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제약협회 등 제약업계 실무자들과 각각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사업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후 경제성평가, 위험분담제(RSA), 제네릭 약가 산정기준 등 현 약가제도의 개선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행사에서 심사평가원은 ▲글로벌 혁신신약 등 세부 평가기준 마련 ▲위험분담 적용약제의 사후관리 및 경제성평가 제도 개선 ▲제네릭 약가 산정기준 개선 및 사전약가인하 제도의 효율적 운영 ▲약제 급여기준 신속 검토 ▲제약사 실무교육 운영 등 약제관련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이 밖에 약제관리실은 약제관리업무 투명성 향상을 위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방안 개선, 제네릭 약가산정의 정확성 제고, 약제급여기준 신설·개정 시 검토자료 공개 확대 등에 대한 계획도 수립할 계획도 밝혔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한국제약협회는 ▲약품비 총액관리제의 문제점 ▲제네릭 약가 산정기준 개선방향에 대한 형평성 문제 ▲퇴장방지의약품 행정예고(안) 등에 대한 의견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신약 경제성평가 비교약제 선정기준 및 대체약제 범위 ▲사회적 기여도 및 글로벌 협약의 세부기준 마련 진행상황 ▲위험분담제 적용 약제의 재평가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고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토론회에 이어 오는 3월 6일에는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실무직원과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며 "앞으로 경제성 평가제도 개선 등 제약업계가 참여하는 주제별 TFT를 구성해 업계 의견을 반영하고 정기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제약업계와 상생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심사평가원의 핵심가치인 '소통과 협력'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7-02-23 19:07:07김정주 -
"개설자 따라 약사-약국, 한약사-한약국 명칭 구분"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예고대로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명칭을 '한약국'으로 표기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면허 업무범위에 따라 명칭을 명확히 구분해 국민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입법안의 취지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은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약사와 한약사 모두 약국을 개설할 수 있지만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만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약국은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인데도 한약을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거나,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 일반 '양약'을 취급하는 약국인 것처럼 헛갈릴 수 있는 표현을 써 자신의 면허 범위 외의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 개설 시 각각의 면허 범위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근거를 개정안에 신설했다. 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으로 상호를 표기하라는 의미다. 구체적으로는 '약국개설자는 소비자가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약국의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또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개정법률안 시행일 이전에 혼동이 우려되는 상호를 사용해온 약국의 경우 1년 이내에 개선하도록 경과규정도 뒀다. 김 의원은 "각각의 전문 영역의 범위 내에서 약국이 운영됨을 명확히 하고, 환자 및 국민의 혼동을 최소화하려는 데 개정안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김선동, 김승희, 박명재, 서청원, 윤종필, 이우현, 함진규, 홍문종 등 8명의 의원과 무소속 정갑윤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2-23 18:42:45최은택 -
의료법개정안 등 법률안 10건 상임위 통과의료법개정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23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10건의 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의료법 등 복지부 소관 법률안 7건, 의료기기법 등 식약처 소관 법률안 3건이 포함됐다. 의료법개정 대안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으로 개정하는 황주홍 의원 법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해 교직원이나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등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소병훈 의원 법안 등 두 건이 병합 심사돼 반영됐다. 양승조 위원장은 "이번에 처리된 법률안들을 통해 국민들이 조기노령연금 수급이나 국민연급 납부과정 등에서 제도적 한계나 미비로 인해 겪었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선 쟁점이 적고, 처리가 시급한 민생 법률안 위주로 의결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쟁점이 큰 사항들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2017-02-23 13:53: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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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외탕전실 사전조제는 합법"…한방분업 난색보건복지부가 한방 원외탕전실에서 이뤄지는 사전조제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원외탕전실에 한약조제약사 인력 배치를 추가하는 것과 한방분업은 관련 단체 간 이해관계가 얽혀 난색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실 질의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23일 관련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원외탕전실의 사전조제행위 위법 논란과 관련 "원외탕전실 사전조제행위를 일률적으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불법 제조여부에 대한 단속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제한약(탕약) 현대화 시범사업과 관련해선 현재 부산대한방병원 부설에서 탕약표준조제시설을 구축해 안전하고 표준화된 한약을 만들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한방의약분업에 역행하거나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내놨다. 한의사와 한약사를 원외탕전실의 상시 관리·운영 인력으로 배치한 근거 법령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관련 직능 등을 고려할 때 한약조제약사를 원외탕전실의 상시 관리·운영 인력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검토와 관련 단체 협의 등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난색을 표했다. 또 한약사제도 재정립과 한방의약분업에 대해선 단체 간 이해관계로 인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재로선 사실상 적극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2017-02-23 12:14:55김정주 -
양승조 의원, 효과적인 금연정책 모색 국제심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가 후원하는 금연정책 심포지엄이 내달 2일 오후 1∼5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금연정책 비교 검토를 통한 효율적인 정책 방안 도입 필요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영국 보건국 마틴 도크렐 담배정책국장이 이날 '공중 보건학적 측면에서 본 영국의 금연 정책 방향'을, 일본 최대 법률사무소 니시무라 앤 아사히의 노부히코 하라다 변호사는 '담배 규제환경 변화에 따른 일본의 금연정책 전망'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또 대한금연학회 조성일 회장과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은 각각 '한국 금연정책의 발전단계 및 현재 금연정책의 효과', '한국 금연정책 현황에 대한 전문가 견해'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주제 발표에 이어 서울대 문옥륜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패널 토의에서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권병기 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장민수 과장, 삼육대 보건관리학과 천성수 교수, 경향신문 정책사회부 박효순 부장 등이 지정 토론한다. 토론자로 나선다.2017-02-23 10:55: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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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상병수당 도입 검토"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보건의료분야 공약 마련에 착수했다.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상병수당 도입 등 보건의료분야 비전을 구체화할 공약을 검토 중이다. 천 전 대표는 22일 오전 전남대학교병원을 찾아 의사 등 의료진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 의료 현실을 파악하면서 건의사항을 들었다. 이번 행보는 천 전 대표가 구상하는 보건의료분야의 비전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천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소득과 지위, 지역에 따라 의료혜택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며, 사회적 위험으로부터도 최대한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 모두가 병원비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천 전 대표는 강조했다. 천 전 대표는 이를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산부 및 소아청소년 의료비 국가지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방으로 확대 ▲지방의 산부인과 병원 확대 ▲상병수당 제도 도입 등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응급이송 중에 사망한 고 김민건 군 사건으로 인해 전남대병원이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 결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천 전 대표는 "복지부에 조속한 재지정 심사를 촉구해 전남대병원이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재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당시 국민의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이 호남 지역민들의 불편 증가와 의료진 사기 문제가 있어서, 전남대병원이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하고 나면 즉각 재심사 해주기를 복지부장관에게 요구한 바 있다"며 "전남대병원이 최근까지 개선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천 전 대표는 이날 전남대병원 내 위치한 커피숍에서 테이블 청소를 하고, 주문받은 커피를 직접 손님들에게 날라주는 등 일일 점장으로 역할을 몸소 체험하기도 했다.2017-02-22 18:05:53최은택 -
"재난적의료비 일몰제로 제도화…내달 입법 추진"재난적 의료비로 인해 계층이 추락하고 가계가 파탄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임시 사업으로 규정된 정책을 제도화 시키는 방안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는 올해로 마무리되는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사업을 제도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내달 정부입법예고를 추진하고 상반기 안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더라도 내년에 연속적으로 계속 유지하되, 그 대상과 폭도 확대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다. 오늘(22일) 낮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김상희 의원 주최, 건보공단 주관으로 열린 '재난적 의료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화방안을 모색한다' 토론회에 정부 측 패널로 참가한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은 이 같은 정부 방향성과 계획을 밝혔다. 이 과장에 따르면 재난적의료비 보장제도는 현재 추진 중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 부과 분위가 재편되고, 여기에 투입되는 재정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심 관건은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인데, 재정당국과 복권기금이나 건강증진기금 등 공적재원 투입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할 전제가 있다. 이 과장은 "쉽게 가려면 건보재정을 활용하는 것이지만 합리적이면서 대상 계층을 넓히기 위해서는 공적재원을 많이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원 수준 설정 등 진행과정에서 어려운 점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원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정부는 일단 모든 질환은 확대하되, 지원 대상은 소득이 적은 계층을 중심으로 첫 발을 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장은 "여기서 비급여 부분이 관리되지 않은 '블랙박스'와 같은 영역인데, 일단 사업을 시작해보고 이번 연구에서 나온 여러 상황과 실제 지원 대상 비급여 진료비 문제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과장은 지원 대상에 대해 입원비로 국한한 이번 연구와 달리 외래 부문도 제도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암이나 희귀질환자 등 고가약제 때문에 재난적 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환자 유형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본인부담상한제와 연동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 이 과장의 설명이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는 단순히 환자 본인부담 보장성 문제만이 아니라 비급여와 적정수가, 급여항목 설정 등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 과장은 "법정본인부담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더욱 부담을 줄여나가고, 재난적의료비제도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나 선별급여에 국한해서 지원해 '투트랙'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과장은 제도화를 항구적인 법이 아닌, 일몰법으로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보장성이 충분히 확대되면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자연스럽게 필요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 과장은 "5년 단위로 시한을 정해서 어느 정도 달성되면 바꿔나가는 형식으로서, 정부의 의지도 보여주고 재난적의료비 문제도 해결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과장은 이 같이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민간실손의료보험이 얻는 반사이익에 대한 문제와 활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짚었다. 실손보험 가입자이더라도 약관상 보장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함께 포괄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2017-02-22 16:02:04김정주 -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여당이 걸림돌"23일 법안소위서 개편 초속 마련해야 시민단체가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최대 걸리돌이 여당 의원들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23일 열리는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최소한 정부가 내놓은 3단계 개편방안을 일괄 추진하는 정도의 개편방안에 합의해 소득 중심 일원화로 나아가는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건보료 부과체계에 대해 공개 질의할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 질의에는 22명의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중 15명이 응답하고, 7명은 응답하지 않았다. 무응답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상임위원장), 인재근 의원(민주당 간사),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같은 당 김상훈 의원(여당 간사), 같은 당 김순례 의원, 같은 당 윤종필 의원, 바른정당 박인숙(바른정당 간사) 의원 등이었다. 여당과 여당이었던 이들이 5명 포함되어 있다. 질의서에 답한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전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거나 입장을 보류했다. 또 정부의 3년 주기 3단계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대부분이 반대했다. 보류 입장을 밝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과 강석진 의원을 제외한 13명의 의원이 정부(안)에 반대한다고 했다. 강석진 의원의 경우 "소득파악 중심 우선체계 마련 필요(일용직,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 및 체납대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권미혁-김상희-전혜숙-정춘숙, 국민의당 김광수-천정배-최도자 의원 등 총 7명이 소득 중심 일원화 개편을 즉각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기동민-남인순-오제세,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입장이 조금 다른데, 현실적인 문제 등을 고려해 정부(안)을 일괄 추진하고 추후 소득중심 일원화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 남인순-오제세-윤소하 의원은 이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추후 과세제도 개편에 대한 명확한 추진일정을 국회가 합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김승희-성일종 의원만이 개편 시간 또는 단계를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 전체적으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아울러 국회 보복위 법안소위 의원들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 3명은 공개질의에 답하지 않았고, 3명은 소득 중심 일원화 개편, 1명은 정부안 일괄추진, 2명은 개편 단계 및 시간 단축을 주장했다. 다시 말해 법안심사 과정에서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들 10명이 각자의 목소리만 낸다면 또 다시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개편의 적기를 놓치게 된다고 경실련은 우려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는 건 시대명령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최소한 정부가 내놓은 3단계 개편방안을 일괄추진하고 추후 과세제도 개편 일정을 명확히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국회는 더 이상 시민들이 불공평한 제도로 인한 고통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폐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7-02-22 15:18: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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