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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이른바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셀프채용금지법(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그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은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5촌 이상 8촌 이내의 혈족의 경우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경우, 보좌직원은 당연 퇴직된다. 김 의원은 "청년실업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이른바 '친인척 셀프채용'에 대해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매우 높다"며 "지난해 6월 29일 발의한 법률안이 마침내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그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회의원의 활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보좌진은 전문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직책이다. 계속해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17-03-02 20:08: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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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금융거래 정보 확인 근거 마련...입법추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은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보험 가입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일 성 의원에 따르면 최근 '송파 세모녀'사건과 같은 불상사를 막고자 저소득층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보험료를 낮추는 동시에 건강보험 부과 체계 사각지대에 무임승차했던 고액자산가들에게 합당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을 보면, '연간 소득규모가 2000만원 이하인 금융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대상이 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서 누락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에는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가 그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을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건보공단이 이와 관련된 정보를 열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리과세가 별도의 금융소득으로 계산돼 건강보험료 부과 범위에 포함돼야 함에도 불구, 종합소득에 포함돼 지속적으로 건강보험료 대상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성 의원은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 징수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했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이번 개정안 등에 따라 금융기관의 보험료 원천징수 및 금융정보 연계 시스템이 구축될 시 1조 3506억원의 추가 보험료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 의원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야말로 민생현안 가운데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라며, "재산을 보유하고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부과대상에서 누락되고 있는 얌체족들을 걸러내기 위해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2017-03-02 19:06: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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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사각지대 '얌체족' 걸러내는 법개정 추진건강보험공단이 일정 기준에 한해 개인의 금융소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 취득 권한을 부여하는 관련 법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7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불상사를 막고자 저소득층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보험료를 낮추는 동시에 건강보험 부과 체계의 사각지대에 무임승차 했던 고액 자산가들에게 합당한 보험료를 부과해야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간 소득규모가 2000만원 이하인 금융소득'의 경우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건보공단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건보료 부과 기준에서 누락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행법에는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가 그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어 건보공단이 이와 관련된 정보를 열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분리과세가 별도의 금융소득으로 계산되어 건보료 부과 범위에 포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포함돼 지속적으로 건보료 대상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성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와 징수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받는 것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아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근본 목적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등에 따라 금융기관의 보험료 원천징수와 금융정보 연계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연 1조3506억원의 추가 보험료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2017-03-02 14:10:3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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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심야약국 활성화·한약사 일반약 판금' 신중론약국 과징금 기준 내달부터 개정 추진 정부가 심야약국 활성화, 약국 단순과실에 대한 행정처분 면책 등에 대해 신중론을 펴고 나섰다.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금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개선요구에 이 같이 답했다. 2일 관련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먼저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약물 오남용 사고 발생을 감소시키며,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심야약국 운영제도 도입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을 통해 심야 의약품 접근성 확보가 가능하다. 심야약국의 경우 실효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약사법 위반 시 획일적으로 행정처분하고 있는데, 고의가 없는 단순 과실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제외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행위자 위반 사실에 착안해 부과된다"고 했다. 이어 "단순 과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약사법 위반자를 행정처분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기 보다는 개별 사안별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직역 간 업무 범위와 연결된 사안으로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협의 등이 필요하다. 신중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개업약사에 비해 병원 및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약사 수가 부족하므로 약사인력 양성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에는 "약사인력 분석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의료기관 약사 정원의 경우 이미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관련 협회와 의료기관 적정 약사수 확보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부당행위를 한 약국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해 부과된 과징금의 상한선을 인상하라"는 지적에는 "과징금 산정기준을 검토 중이다. 4월부터 약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등 개정절차 추진 예정"이라고 했다. 또 DUR 사후관리 역할을 약국 또는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수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는 지적에는 "식약처, 의약품안전관리원 및 심평원 등과 협의해 후향적 DUR 관리 방안을 검토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2017-03-02 06:14:57최은택 -
복지위 의원 정치후원금…양승조·남인순에 몰렸다[중앙선관위, 2016년 국회의원후원회 모금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양승조(천안병, 위원장) 의원과 같은 당 남인순(송파병)이 지난해 가장 많은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출신 중엔 김상희(부천소사) 의원, 의사출신 중엔 박인숙(송파갑) 의원이 최고액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국회 298개 국회의원 후원회가 지난해 총 535억3200여만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후원회당 평균 모금액은 1억7900여만원이며, 2015년의 평균 모금액(1억2400여만원)과 비교하면 5500여만원 증가했다. 이는 후원회를 둔 제19대 국회의원이 2016년에 실시한 20대 국회의원선거에 지역구 후보자로 등록해 당선된 경우 평년 모금한도액의 2배인 3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중선관위는 설명했다. 1일 중선관위에 따르면 정당별 소속 국회의원후원회 평균 모금액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1억8000여만원, 더불어민주당 1억8400여만 원, 국민의당 1억4000여만원, 정의당 1억7400여만원, 무소속 2억100여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2명은 37억3619만원을 모금했다. 의원 1인당 1억6982만원 규모다. 의원별로는 4선의 양승조 의원과 재선의 남인순 의원이 각각 3억663만원, 3억48만원으로 모금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4선의 오제세(청주서원) 의원 2억9336만원, 재선의 인재근(도봉갑) 의원 2억3256만원, 재선의 박인숙(송파갑) 의원 2억3086만원, 재선의 김상훈(대구서구) 의원 2억2066만원, 재선의 김명연(안산단원갑) 의원 2억1913만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약사출신 의원 중에서는 3선의 김상희 의원이 1억966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재선의 전혜숙(광진갑) 의원과 초선 김순례(비례) 의원은 각각 1억3640만원, 1억173만원을 모금했다. 김승희(비례) 의원은 9800만원이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보건의료인 출신 의원 중에서는 의사출신인 4선의 신상진(성남중원) 의원과 재선의 안철수(노원병) 의원이 각각 2억1111만원, 1억1639만원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사 출신인 재선의 전현희(강남을) 의원과 초선 신동근(인천서구을) 의원은 각각 6551만원, 8807만원으로 전체 국회의원 1인당 평균액을 훨씬 밑돌았다.2017-03-02 06:14:53최은택 -
국회·환자관련 학회·단체 주관, 제1회 안전포럼 개최환자안전법 시행 후 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실과 대한환자안전학회(회장 박병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 공동 주관으로 지난 2월 27일 낮, FKI 타워 컨퍼런스 센터에서 제1회 환자안전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환자안전법 법제화를 주도한 오제세 의원을 비롯해 의료현장에서 환자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진과 관련 정부·유관기관 및 학회, 환자단체연합회, 언론 등 50여명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상일 부회장(대한환자안전학회,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은 '환자안전 관련 법: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환자안전 관련 법률에 대한 소개 및 향후 개정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 제언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자율보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발적 보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검토해야 하며, 국가적 차원의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관계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최지은 팀장은 '의료기술평가와 환자안전'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서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기술평가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의료기술의 개발단계에 따른 최적의 방법론과 적용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료기술평가 없이 안전성 향상을 논하는 것은 환자에게 신뢰를 줄 수 없으며, 시간과 자원을 낭비할 수 있다"며 환자안전 의료기술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춘선 팀장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정수연 본부장 ▲한국의료질향상학회 천자혜 부회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대한병원협회 김필수 법제이사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구홍모 실장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정수연 본부장은 의약계에서도 환자안전을 위한 약물위해성 확인과 감시활동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한국의료질향상학회의 천자혜 부회장은 의료기관의 리더십과 더불어 직원교육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실제 임상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환자안전 가이드라인 개발 및 환자안전활동 사례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환자안전 향상을 위해 환자와 가족들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에 환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대한병원협회 김필수 법제이사는 환자안전법이 의료 과실에 대한 비난이 아닌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법률로 강제하는 것 보다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으로 환자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은 "환자안전법이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 확보와 R&D 연구비 등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7-03-01 20:42:5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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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탁·우루사 대중광고 금지?…다시보는 법률개정안우르소데옥시콜산 성분의 간장보호제 우루사100mg(복합제 포함)은 대표적인 일반의약품이다. 처방없이 약국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대중광고도 활성화 돼 있어서 지명도도 높다. 하지만 우루사200mg은 일반의약품이 아니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의사처방에 의해서만 판매 가능하고, 대중광고도 할 수 없다. 염산라니티딘 성분의 위장약 잔탁도 75mg은 일반의약품이어서 대중광고가 가능하지만, 150mg과 주사제는 전문의약품이어서 그러하지 못한다. 하지만 고용량 우루사와 고용량 잔탁, 잔탁 주사제는 저용량 제품의 대중광고 덕분에 전문의약품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인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품목이 됐다.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함량과 제형에 따라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구분된 의약품의 경우 전문의약품이 큰 간접광고 수혜를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국회보건복지위원장, 천안병)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약사법개정안은 우루사나 잔탁과 같은 약제들의 대중광고를 규제하는 입법안이다.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금지법이다. 이 개정안은 전문의약품 대중매체 광고 금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일반의약품 중 전문의약품과 제품명이 유사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경우엔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전문기자협의회와 인터뷰에서 "전문의약품의 일반 광고 금지가 법이 아닌 하위 법령에 위임돼 있어서 이를 약사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어 "잔탁이나 우루사처럼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이름이 같은 의약품은 대중광고가 가능하다. 이 경우 다른 전문의약품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서 예방차원에서 법을 개정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우루사 대중광고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불형평성 등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고려해 해당 제약사가 전문의약품인 고용량 우루사 등의 제품명을 변경하면 문제될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17-02-27 06:14: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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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과체계 개편안 통과시킨다더니 약속파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드라이브를 걸고 이달 임시국회에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지만 무산되자, 시민사회단체가 맹렬하게 비판 수위를 높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24일) 논평을 내고 이 같은 국회 행보를 비판하고 내달 임시국회를 열어 개편을 완수하라고 압박했다.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복지위는 당초 얘기와 달리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체회의로 상정조차 하지 않아, 이달 임시국회에서 건보 부과체계 개편은 불가능하게 됐다.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건보 부과체계 개편을 나중으로 미룬 것은 여야 모두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촛불이 명령한 개혁입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그 중 핵심과제로 건보 부과체계 개편을 꼽았다. 자유한국당 역시 보이콧 중에도 건보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지난 17일, 23일 보건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여했다. 경실련은 "하지만 여야는 이견을 좁히기 보다, 논의 시간이 부족했다는 볼멘소리만 늘어놨다"며 "비단 국회의 무책임한 행태는 이번 임시국회뿐만이 아니다. 그들은 지난 15년이 넘게 말로만 개편을 이야기했지 불합리한 제도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날을 세우고 국회의 결정을 규탄했다. 이어 경실련은 "국회는 이달 임시국회가 끝남과 동시에 3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해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추진계획과 의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며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소 미흡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3단계 개편방안을 최소한 일괄추진하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실련은 "소득중심 일원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과세제도 개편에 관한 계획을 시민들에게 제시해야만 한다"며 "국회가 각종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무책임한 행태를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7-02-24 13:52:4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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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액제 개선법 또 발의…"진료비 부담완화 도움"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 적용되는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특례제도인 노인정액제 개선 입법안이 또 발의됐다. 형식상으론 정률제 전환이지만, 현 정액구간 내에서는 부담이 커지지 않아 진료비 부담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서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 바른정당 박인순 의원에 이어 3번째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은 65세 이상인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해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5000원 이하인 경우는 1500원을 부담하는 정액제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 하는 정률제로 정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약국은 정액기준은 1만원, 부담금은 1200원이다. 그러나 정액제 상한액은 2001년 이후 현재까지 한번도 변동되지 않아 현실적인 의료비용 경감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노인들의 경우 과도한 의료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법에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 외래진료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기준금액을 초과한 요양 급여비용의 100분의 30을 더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정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또 기준금액은 요양급여비용 변동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노인외래정액제를 법제화하고, 보험수가 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내용의 건보법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이어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도 최근 역시 법제화 근거를 마련하면서 정액제를 없애는 대신 금액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2만을 초과하면 20%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또 정부도 지난 23일 내수 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수 위축 보완을 위한 소비, 민생 개선대책 일환으로 건강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해 노인외래정액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2017-02-24 12:14:55최은택 -
약사단체 회원 등 '자율징계요구권' 신설 입법 추진약사회나 한약사회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면허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윤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신설된다. 이른바 '약사단체 자율징계요구권법'으로 의료인단체에서는 이미 운영되는 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은 약사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격결사유 의미다. 또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은 자가 정신질환자나 마약 등의 중독자에 해당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정신질환자나 마약 등의 중독자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나 절차가 없어서 제도의 실질적인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날 약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윤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약사회나 한약사회가 윤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복지부장관에게 면허취소나 자격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면허취소 요구대상은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이며, 자격정지는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윤리 기준을 위반한 자'가 해당된다. 약사단체가 면허취소 요구하면 복지부장관이 해당 약사 또는 한약사에게 전문의의 검사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또 현재 보건복지부령에는 윤리기준 위반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개정법안이 통과되면 새로 마련해야 한다. 이밖에 '약사에 관한 법령 위반'의 경우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법안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정도 필요해 보인다. 김 의원은 "약사 및 한약사의 면허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는데, 이른바 '다나의원 사건'으로 촉발된 의료인 면허사후관리 강화 이슈가 약사직능까지 영향을 미친 법률안으로 풀이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직능단체 입장에서는 오랜 숙원법이기도 하다.2017-02-24 12:14: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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