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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제약사 기부 신중 검토한 가정서 고액 중증질환자가 생기면 파탄 위기에 몰리는 게 현실. 이를 조금이라도 막아보려 정부는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2013년 8월부터 한시적으로 진행해왔다. 이제 사업은 종착지에 다다랐다. 국민호응도는 좋았을까. 이 사업은 앞으로 한시적이라는 틀을 넘어 제도화하는 방안이 보건복지부 주도로 추진 중이다. 관건은 재원조달, 복지부와 건보공단 모두 고민스런 지점이다. 특히 제도화는 일부 중증질환에 국한 됐던 지원 범위를 전체 질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그만큼 재정부담이 크고, 재원조달은 쉽지 않은 도전이다. 정부의 해법은 재원조달 특별법 마련이다. 건보공단 장수목 재난적의료비사업단장(급여보장실장)은 28일 낮 원주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입법추진 계획과 재원조달 방안 등을 설명했다. 특히 올해 한시 사업으로는 마지막 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그동안 사업 성과를 설명해달라.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5만8567건, 1760억원을 지원했다. 건당 평균 300만원. 지난해 기준 암질환이 건수 기준 51.5%, 금액 기준 43.8%를 점유하는 등 단연 비중이 컸다. 1인당 지원금은 희귀질환이 가장 많았다. 소득수준별로는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층이 건수 기준 95.2%를 차지했다. 금액도 87.7%로 압도적이었다. 건당 지원금은 중위 소득 120% 이하 세대가 765만원으로 가장 많이 받았다. 소득계층별 보장률로 보면 의료급여와 차상위 계층이 각각 88.4%와 87.3%로 기준중위소득 81~120% 계층에 비해 1.9~3% 높았다. 올해 계획은? 복지부는 내년 제도화 추진 목표로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 지원 범위, 다양한 재원 마련방식을 검토해 올 하반기 특별법 입법예고를 계획하고 있다. 종전에는 4대 중증질환에 국한됐던 지원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외래도 고액 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보 가입자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정부 재정 투입을 병행할 예정이다. 올해 예산은 복권기금 177억5000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77억5000만원, 건강보험 170억원 총 525억원이 책정됐다. 지원은 연중 실시돼더라도 예산이 동나고 나면 더 이상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작년에는 예산이 남기도 했는데, 4대 중증 보장성 강화가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예산이 남게 됐다. 올해는 마지막 한시적 사업이므로 사업비를 남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정부와 건보공단은 상반기 중 집중 홍보하고 안내할 계획이다. 적어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사업은 비급여의 급여화 '브릿지'로 여겨진다. 해외에서 좋은 수범사례가 있었나. 벨기에 사례를 보면 건강보험 재원이 주이고, 제약사 총매출의 1%를 의무환급하는 기부금제도가 있다. 하지만 제약사 기부의 경우 과연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지 생각해봐야 한다. 민간 부분의 협조를 제도화 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합의가 전제돼야 하고 법으로 강제화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아니다. 다만 건보공단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차상위계층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아직 검토 중이라 확정된 건 없지만, 현재 거론되고 있는 재원 조달방안은 건강증진기금이다. 향후 외래 고액 치료비 지원은 어떤 방향으로 검토 중인가. 확정된 사안은 아닌데, 현재는 4대 중증질환에 국한해 '입원+외래' 비용을 지원한다. 앞으로는 질환을 기준으로 고액 진료비가 소요된다면 모든 재난성 외래진료비도 대상에 포함시킬까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한데 연구를 통해 검토해봐야 한다.2017-03-29 06:14:50김정주 -
노인정액제 개선 약속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로바른정당 대선후보로 '정의로운 보수'를 표방하는 유승민 후보가 선출됐다. 그의 복지철학은 '中복지-中부담'으로 요약된다. 세금을 지금보다 더 내고 복지를 더 강화하자는 내용인데, 국민연금 최저연금 보장과 8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이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다. 육아휴직 3년, '칼퇴근' 공약 등도 눈길을 끌었다. 데일리팜은 28일 유 후보가 지난달부터 차례로 발표한 대선공약 중 보건관련 분야 내용만 정리해봤다. 유 후보는 먼저 '中복지' 1호 공약으로 '어르신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노인정액제(외래 본인부담제도) 기준금액을 높이고, 본인부담을 줄여서 병원과 약국 문턱을 낮추겠다고 했다. 가령 동네의원의 경우 기준금액을 현행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고, 총진료비가 2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의 10%, 초과하면 총진료비의 20%를 부담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 약국은 기준금액을 현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조정하고, 역시 약값이 1만5000원 이하일 때는 10%, 이를 초과하면 20%를 부담하도록 조정하겠다고 했다. 의료·교육직능팀장인 같은 당 박인숙(의사) 의원이 이미 대표 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다. 치매 및 장기요양 어르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치매등급 기준을 완화해 국가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치매 3대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예방서비스도 제공하겠다고 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전체 요양급여 대비 본인부담금 비중이 재가서비스의 경우 15%, 시설은 20%다. 이중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즉시 폐지하고, 시설서비스는 의료기관과 조율해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것. 또 보건소가 운영 중인 치매상담센터에서 경증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자,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하루 최대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태 변화에 따라 병원치료 또는 장기요양등급판정 의뢰, 관내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원스톱 지원하겠다고 했다. '中복지' 2호 공약에서는 '가난한 국민도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를 약속했다. 우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대폭 확대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2014년 기준 (비급여를 포함해) 의료비 본인부담률은 36.8%였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춘다는 것. 또 2016년 기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1%에 불과했는데, 이를 10% 수준으로 확대하고,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상한선을 낮추겠다고 했다. 치료서비스뿐 아니라 예방서비스 급여화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현재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산후조리비용도 300만원까지 건강보험이 부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유 후보 캠프 총괄본부장은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왔다.2017-03-29 06:14:48최은택 -
조기대선 앞두고 공공제약 또 이슈…6일 토론회조기대선을 앞두고 보건복지정책의 방향과 공중보건 중요성이 연이어 부각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공공제약사 설립에 대한 이슈 또한 다시금 조명되고 있는데, 내달 6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중보건위기 대응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도입방안' 토론회가 열린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권 의원의 보건복지정책 시리즈 두번째 행사로, 서울대 양봉민 보건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하고 목원대학교 권혜영 의생명보건학부 교수가 발제에 나선다. 이어질 토론에는 대구첨복 김훈주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장과 고대약대 송대섭 교수, 더민주 조원준 전문위원이 나선다. 언론 대표로는 데일리팜 최은택 의약행정팀장이, 정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과 식약처 김상봉 의약품정책과장이 각각 참석한다.2017-03-28 21:14:4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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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궐위선거 당선 시 국정인수위 설치근거 마련국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유재중의원)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5건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안행위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는 기구로 규정돼 있어서 대통령 궐위 등의 선거로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없다. 대안은 이 경우에도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정인수위원회를 둬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인수위원회 활동기간을 45일 이내로 규정했다. 또 대통령 궐위 등의 선거로 당선돼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당선인의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무위원 추천 등과 관련한 현행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안은 이 경우에도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신속히 새 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고, 법 목적조항에 '대통령 궐위 등에 따른 선거로 당선돼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을 원활하게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명시했다. 이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2017-03-28 15:08: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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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K-선샤인액트' 서식 제정안 입법예고정부가 예고대로 'K-선샤인액트' 서식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약계 등과 가진 사전설명회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27일 개정안을 보면,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지출보고서' 서식안은 견본품제공, 임상시험지원, 시판후조사, 복수기관 대상 제품설명회, 개별 요양기관 방문 제품 설명회, 학술대회 지원,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기관명이나 요양기관 기호, 제품명, 의료인 성명과 소속 등은 필수 기재사항이다.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의료인이나 약사의 서명도 받도록 돼 있지만 기타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락할 수 있게 했다. 시행일은 6월3일로 정했다.2017-03-27 14:12:16최은택 -
중증질환 아동가구 52%, 의료비 지출 생활비 40%(↑)윤소하 의원과 설훈 의원, 서영교 의원 등 3명의 국회의원은 23일 목요일 오후 2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등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경미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김은정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장과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과 교수가 발제하고, 홍순금 길랑바레증후군 환아 보호자, 최병민 대한소아과학회 보험이사, 정통령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장, 김종명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정책팀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은정 소장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아동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의료비를 신청해 지원한 200가구를 조사한 '아동가구 의료비 과부담 실태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조사대상 아동 총 200명의 연평균 의료비는 2476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입원병원비가 1032만4000원에 달했다. 특히 연평균 의료비를1000만원 이상 지출하는 가구가 40.0%에 달해 의료비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조사대상 가구의 절반이 넘는 52%가 총 생활비중 식료품비를 제외한 생활비의 4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또 생활비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이 40%를 넘고 안 넘고 여부를 떠나서 입원진료비 비중이 적게는 27.2%, 많게는 55.94%에 달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 아동이 질병을 앓기 시작한 이후 가구 내 소득자 수가 감소한 경우가 52.8%에 달하고, 가구내 주경제활동자가 실직을 한 경우도 27.8%나 되는 등 아이가 아플 경우 가정경제가 급격하게 어려워져 빈곤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김 소장은 입원진료 시 많이 발생하는 비급여 항목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은 아동의 치료가 장기화 될수록 가정의 빈곤화를 촉진시키는 위험요인이라며 입원병원비부터 건강보험제도에서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윤 교수는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제도화 방안 연구'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국가는 모든 어린이가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면서 "질병 특성에 따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2014년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총 입원건수 724만9255건 중 0세부터 18세까지 현황을 조사 분석했다. 분석결과 2014년 어린이의 총 입원진료비는 1조 5474억원에 달하고, 이중 건강보험에서 1조 106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368억원이 본인부담금이었다. 또 이중 비급여는 3686억원 규모였다. 김 교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급여 입원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를 국가가 95%까지 보장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4594억원 추가 부담만으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린이 비급여의 대부분은 상급병실료로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어린이 입원의 원인 질환 대부분이 감염성 질환으로 다인실에 입원할 경우 다른 질환에 감염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어린이 입원진료비의 국가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비급여 진료 사전동의 제도를 도입하고, 무분별한 신의료기술의 남용으로 인한 비급여진료비 상승을 막기위한 승인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소하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의 필요성이 확인된 것은 물론 구체적 실행방안까지 제시됐다"며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을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2017-03-23 18:17: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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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액제→정률제 개편안에 복지부·기재부 반대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 기준상한금을 현행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고,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를, 2만을 초과하면 20%를 부담하도록 하는 국회가 발의한 관련 개정법안에 대해 보건당국과 재정당국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서를 내고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만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이 지난달 제출한 개정안은 대통령령(건강보험법시행령)에 정한 근거를 법률에 상향 반영(법제화)하고, 정액제를 없애는 대신 금액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를, 2만을 초과하면 20%를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형화의 가속화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라 수반되는 재정부담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률에 규정한다면 매년 수가인상으로 정률구간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입법비효율이 뒤따른다는 부정적 전망도 제기했다. 복지부는 "본인부담률 등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기획재정부 또한 우회적이지만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기재부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노인의료비 정률구간 확대는 건보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종합해 석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법률개정이 아닌 사회적 협의기구인 건정심을 통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냈다. 석 수석전문이 정책적 타당성과 법제적 적정성을 살펴본 결과 이 개정안대로 시행할 경우 건보재정 국고보조 규모를 20%로 가정할 때 시행 후 5년 간 총 1조3888억원, 연평균 2778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데, 국고보조 지원 비율이 해마다 16.11%로 과소추계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5년 간 총 1조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보장성 우선순위 측면에서 적정성 논란이 있을 위험이 있고, 정액제를 정률제로 바꿀 경우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으로 규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정률제로 전환하되 1인당 진료비 총액에 대해 기준금액 구간별로 각각 다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방안이나 연령구간별로 차등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하는 만큼 가입자와 공급자 대표기구인 건정심을 통한 사회적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1만5000원을 넘어서고 2만원 이하의 진료비를 부담하던 노인들의 경우 진료비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7-03-23 12:14:54김정주 -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이견없이 상임위 통과정부가 마련한 3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2단계로 축소해 적용시기를 앞당기는 입법안이 이견없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오늘은 건보법 개정안을 의결한 역사적인 날이다. 세모녀 사건이후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2015년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철회한 이후 2년 2개월이 지난 오늘에야 여야 4당이 모두 합의하는 개정안을 의결할 수 있었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공평한 부과체계 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가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에 큰 의미가 있다, 이번 개편이 끝이 아니다. 앞으로도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 국회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건보법개정안 대안 등 5건의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함께 병합심사된 법률안들은 폐기하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법개정안 등 63건의 신규 법률안을 상정해 법안소위에 회부했다.2017-03-23 11:12: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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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빅데이터 기반 전문성 확대로 건강100세 실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위원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22일 '건강 100세 시대를 위한 의료-빅데이터 명품화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OECD 35개국의 기대수명을 분석한 결과, 2030년생 한국 남성의 기대수명은 84.07세, 여성의 기대수명은 90.82세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남녀 기대수명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유일하게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이 90세를 넘겼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100세 시대'는 더 이상 꿈이 아닌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자 과제가 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걸맞게 '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해 체계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구축하는 건 국민건강 증진, 국내 의료 환경의 전문성 및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오늘 토론회가 우리나라 ‘건강 100세 시대’를 실현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 발제는 안봉영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사(의료 빅데이터 명품화 기술 개발 전략)와 최병욱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과 교수(의료영상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융합)가 각각 맡았다. 이어 김희중 연세대학교 방사선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원재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장세경 중앙대학교 의료보안연구소 교수, 방건웅 뉴욕주립대 기계공학과 교수, 김용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의료융합측정표준센터 박사, 이석래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실 생명기술과 과장, 염민섭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 과장이 지정 토론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용현 의원, 이상민 의원, 윤종필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주관했다.2017-03-22 13:40: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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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간경화·에이즈·COPD도 호스피스 적용…8월부터말기·임종기 환자 기준에 만성간경화와 에이즈,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을 추가하는 관련 법령 등 제정이 추진된다. 오는 5월 초 입법예고가 마무리되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호스피스의 영역이 보다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세부내용을 이 같이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3일부터 5월4일까지(42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22일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대한의학회에 연구를 의뢰하고 각 질환 학회의 의견을 수렴해 말기·임종기 환자 진단 기준을 마련했다. 새롭게 정의된 진단기준에 따르면 '말기 환자'란 암,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질환자 중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복지부는 "현장에서 진단하는데 혼란의 소지가 있어서 의료계와 협의해 각 질환별 말기환자에 대한 진단기준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연명의료 중단결정에 이행 대상이 되는 임종 과정에 대한 판단기준도 법령에서는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서 동일한 연구용역에서 판단 기준을 마련했지만, 하위 법령 위임이 없어서 향후 가이드라인 형태로 배포할 예정이다. 현재 임종 과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로 정의돼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 법률이 시행될 때 이를 관리하는 기관에 대한 구성과 운영규정도 마련했다. 공통적으로는 호스피스·연명의료 관련 정책을 심의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관련 사항을 마련했다. 개별적으로는 호스피스의 경우 호스피스·완화의료를 관리할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입원형·자문형·가정형) 등의 관련 규정과 연명의료의 경우 연명의료 관련사항을 관리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관련 사항을 심의할 의료기관윤리위원회·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별도로 연명의료계획서 등 주요기록·신청서에 대한 법정서식도 마련했다. 연명의료계획서 등 연명의료와 관련한 주요 기록과 신청서 등을 법정서식으로 마련해 현장에서 독자적인 서식을 마련해야 하는 혼란을 없애고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관리기관 통보의 편의와 현장에서 모바일기기를 사용하는 점을 고려해 전자문서로도 관련 서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자가족이 원할 경우 환자 동의를 받아 연명의료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4일까지 복지부 질병정책과(호스피스), 생명윤리정책과(연명의료)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2017-03-22 12:14:5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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