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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경자 사회수석 임명…"약사 출신 노동·시민사회 리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이자 민주노총 출신 김경자 우석대 교양대학 객원교수가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됐다. 21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약사 출신 보건의료 전문가이자 노동운동가, 시민사회 활동가로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온 리더"라고 말했다. 김경자 신임 사회수석은 전북 임실 출신으로, 성심여고와 이화여대 제약학과를 졸업하고 가천대 행정학 석사, 경희대 의료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 사회수석은 약사 출신으로 노동운동과 보건의료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왔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ESG코리아 이사를 맡고 있다. 사회수석은 국민연금 개혁, 의료정책 선진화, 노동정책, 고령화 대책, 교육 개혁, 여성·가족 정책 등 넓은 분야에 걸친 민생 이슈를 담당한다. 김 신임 수석은 약사 전문성을 기반으로 의료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호 활동에 힘 써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성남시의료원 설립 과정에도 참여한 바 있다. 강훈식 실장은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헌신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했다. ▲1966년 11월생 ▲전북 임실 ▲성심여고 ▲이화여대 제약학과 ▲가천대 행정학 석사 ▲경희대 의료경영학 박사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 ▲現 우석대 교양대학 객원교수 ▲現 ESG코리아 이사2026-06-21 17:44:02이정환 기자 -
처분 비웃는 마약류 처방·조제… 의·약사 '허가 취소' 철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마약류 처방과 조제를 강행한 의사와 약사는 아예 마약류 취급 허가(지정) 자체를 취소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처분을 내린 보건당국이 해당 의·약사가 처분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사후 점검하도록 의무화 해 처분 기간 중 몰래 마약류를 취급하는 꼼수를 원천 차단하는 조항도 담겼다.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무시한 의·약사를 대상으로 지금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게 입법 취지다. 19일 노종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관리체계의 맹점을 보완하고, 의·약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마약류는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될 경우 국민 보건과 사회 안전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하는 고위험 물질이다.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인 의사나 약사가 법령을 위반하면 허가 취소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중이다. 그러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나 약사 등이 정지 기간 중 다시 마약류 관련 업무(처방·조제 등)를 했을 때 이를 제재할 별도의 명확한 행정처분 근거가 법률에 부재한 상태다. 마약류 취급 금지 처분을 위반한 의·약사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에 그치거나 업무정지 처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반복되는 이유다. 게다가 처분이 내려진 이후 대상자가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관할 보건소 등 허가관청이 확인하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없어 사후 관리 구멍이 크다는 비판도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설계됐다. 먼저 업무정지 기간 중 마약류를 취급하면 더 강하게 처벌한다. 마약류취급자인 의사와 약사 등이 업무정지 기간 중에 마약류 처방·조제 업무를 한 경우를 허가취소, 지정취소, 승인취소 또는 추가 업무정지 등의 명확한 처분 사유로 법에 새롭게 명시했다. 사후 관리 점검도 의무화했다. 보건소 등 관할 허가관청은 마약류 취급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약사가 처분을 꼼수 없이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강제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의 마약류 취급 규정에 대한 경각심이 대폭 높아지고 행정처분의 무게감이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노종면 의원은 "마약류는 오남용되거나 불법적으로 유통될 경우 국민보건과 사회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 물질로 취급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를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처분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허가관청이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피력했다.2026-06-20 06:00:52이정환 기자 -
보건소 '경로당 방문진료·스마트 헬스케어' 입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소 필수 업무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항목에 경로당(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방문진료와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보급·관리 업무를 별도 독립 항목으로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최근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커지고 있는 게 입법 배경으로, 경로당을 거점으로 한 ‘찾아가는 스마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차원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은 보건소나 의료기관 방문에 큰 어려움을 겪으며 일상적인 건강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물론 보건소에서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만성적인 인력·예산 부족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로당 방문 진료는 지속적인 관리가 아닌 일회성 행사나 단순 실적 채우기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김성원 의원은 보건소의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항목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경로당(노인여가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보건소의 방문진료를 독립된 필수 업무 항목으로 신설해 주기적인 방문을 의무화했다.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보급 및 지속적인 관리 책임도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소의 방문 보건의료 책임이 한층 명확해진다. 지역사회 어르신들은 본인들에게 친숙한 일상 공간인 경로당에서 매일 스마트하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보건소의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는 인력, 예산 한계로 일회성 행사나 실적 채우기 수준"이라며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의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과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6-19 11:57:21이정환 기자 -
상급종합병원→'중증종합병원'…명칭 변경 법안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바꾸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종합병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명칭에 포함된 '상급' 이라는 표현이 해당 병원의 핵심 기능인 중증질환 치료보다는 의료기관의 등급이나 규모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오인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환자들이 질환의 경중과 관계없이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려 정작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중증·응급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의료 자원 이용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제3조의 4등을 개정해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함으로써 해당 종합병원의 주요 기능과 역할이 중증질환 치료에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상의 명칭 변경에 맞춰 타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칙 규정을 통해 ▲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등 총 7개의 관련 법률 내 상급종합병원 용어를 모두 중증종합병원으로 일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최보윤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은 명칭 그대로 더 높은 등급의 우월한 병원이 아니라 중증질환 치료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핵심 의료기관이어야 한다"며 "그동안 상급이라는 표현이 자아낸 오해가 대형병원으로의 경증 환자 쏠림 현상을 부추긴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명칭을 실제 기능에 맞게 명확히 바로잡아 중증·응급 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한정된 국가 의료 자원이 가장 시급한 환자들에게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실실적인 제도 개선과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2026-06-18 10:56:02강신국 기자 -
비대면 플랫폼, 처방약 직접 판매 전면 금지 법제화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중개업자)이 직접 의약품을 판매·판촉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도매상을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판매 권한을 과도하게 오·남용해 처방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부작용을 막는 게 입법 취지다. 중개업자가 특정 제약사나 도매상과 결탁해 특정 의약품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의사 처방권과 약사 조제권, 환자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한다는 것이다. 17일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개정 의료법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의약품 오남용 조장 행위와 특정 의료기관 및 약국을 추천·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이미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플랫폼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실질 지배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중개업자가 직접 의약품 판매나 판촉 영업에 나서거나, 특정 의약품 도매상과 특수한 이해관계를 맺고 유통 및 거래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훈기 의원은 플랫폼이 특정 제약사나 도매상과 결탁해 특정 의약품 소비를 유도할 경우 이는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의료인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과 약사의 조제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객관적인 의약품 선택권을 왜곡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게 이 의원 문제의식이다. 이에 이 의원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에 의약품 판매·판촉 영업 행위 금지와 특수관계 도매상을 통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조항(안 제34조의9제1항제6호 및 제7호)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의 엄격한 중립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게 이 의원 의지다. 이 의원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특정 제약사나 도매상과 결탁, 특정 의약품 소비를 유도할 경우 의사 처방권과 약사 조제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환자 의약품 선택권을 왜곡하고 보건의료 시장 공정 경쟁 질서를 저해할 수 잇다"며 "중개업자의 의약품 판매·판촉 행위를 금지하고 특수관계 도매상을 통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해 중개 서비스 중립성을 확보하는 법안"이라고 피력했다.2026-06-17 11:59:18이정환 기자 -
사무장병원 넘어 '약국 특사경' 입법…불법 개설·운영 정조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의 불법 개설·운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특사경 제도가 약국만을 타깃으로 발의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이들에게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중이다. 반면, 의약품 조제·판매 등 국민 보건과 직결되는 시설인 약국은 약사법 상 개설·운영을 단속할 명시적인 특사경 권한의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라는 게 서미화 의원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단속 사무와 형평성을 맞추고,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됐다. 약국의 불법 개설·운영 행위(일명 ‘사무장 약국’ 등)는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훼손하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큰 만큼 특사경 관련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게 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배경이다. 특히 이러한 위반 행위는 실질적인 운영 구조가 교묘하게 은폐되어 있어 일반적인 행정조사만으로는 적발과 처벌에 한계가 명확하다. 이에 서 의원 발의안은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전담 공무원에게 직접 불법 개설 약국 수사 권한을 부여해, 숨겨진 불법 구조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파헤칠 수 있도록 했다. 핵심 내용은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 근거를 마련했다. 약사법에 따른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안 제5조제21호마목 신설) 나아가 직무 범위와 수사 관할도 한정했다.(안 제6조제18호마목 신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범위와 수사 관할을 약사법에 따른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한 범죄’로 명확히 규정해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수사의 전문성을 높인 셈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수면 아래로 숨어있던 불법 약국 적발에 가속도가 붙어 국민 보건 향상과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원실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불법 사무장병원 적발 업무와 약사면허 불법 대여약국 적발 업무는 한 묶음인데 면대약국 부분이 일부 제외된 문제를 해결하는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의료법 상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와 형평성을 고려해 약사법에 규정된 약국의 개설과 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로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게 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6-17 06:00:50이정환 기자 -
국산신약 '어나프라주' 국민 청원…"신속 건보급여·수가 시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보존제약의 국산 혁신신약 '어나프라주'의 건강보험 신속 등재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 주목된다. 비마약성 진통제 건보급여를 통해 수술실 내 마약성 진통제 사용량을 줄이고, 비마약성 진통제를 수술 후 통증 관리 표준 프로토콜에 포함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수술실 마약성 진통제 근절 및 마약 중독 치료제 보급을 위한 지원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돼 동의가 진행중이다. 지난 8일 등록된 해당 청원은 국가 차원의 비마약성 진통제 지원 정책이 시급하다는 게 핵심이다. 청원인은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속뿐 아니라 의료 현장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 옵션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며 비마약성 진통제 건강보험 급여화, 수술 후 통증 관리 프로토콜 개선, 마약 중독 치료제 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청원에는 비보존이 개발한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 관련 연구 결과도 소개됐다. 삼성서울병원 연구자 임상에 따르면 어나프라주 투여군은 수술 후 통증 관리 과정에서 마약성 진통제 사용량을 기존 443마이크로그램(㎍)에서 99㎍ 수준으로 줄여 약 78% 감소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원인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비마약성 진통제 신약의 건보급여 신속 등재와 현실적인 수가 보장을 요구하는 동시에 비마약성 진통제를 수술 후 통증 관리 표준 프로토콜에 포함하도록 정책적 유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산 마약 중독 치료제 개발 기업에 대한 R&D 지원금을 확대하고 글로벌 임상 비용을 위한 정책금율 우선 지원 트랙을 신설하라고 피력했다. 또 마약 대체 의약품 개발 기업 전용 허가 패스트트랙 구축도 제안했다. 청원인은 "단속 칼날과 함께 의료 현장에서 마약을 몰아낼 국산 대안을 키워줄 때 진정한 마약과의 전쟁이 완성된다"고 썼다. 어나프라주는 국내 최초 비마약성 주사제 신약으로, 수술 후 통증 관리 과정에서 마약성 진통제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주요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도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비보존제약은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약 12만 바이알 규모의 추가 생산 물량을 발주한 바 있다. 한편 비보존이 개발 중인 경구용 비마약성 진통제 후보물질 VVZ-2471은 모르핀, 펜타닐, 코카인 의존성을 낮출 가능성을 확인하며 미국국립약물남용연구소(NIDA)로부터 약 640만달러(약 98억원) 규모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비보존은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이 주관하는 ‘2026년 바이오헬스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K-VIP)’의 주요 지원 기업으로 선정됐다. 회사는 어나프라주의 미국 시장 진출 전략을 고도화하는 한편 VVZ-2471 등 주요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개발 및 사업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비보존제약 관계자는 “최근 주요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어나프라주 도입이 확대되면서 비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의료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환자들이 비마약성 치료 옵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공급과 시장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청원은 7월 8일까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2026-06-15 08:59:57이정환 기자 -
"약가인하 일변도 정부정책, 소아 필수약 생산 포기 부추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소아 필수의약품' 생산 중단·수급 불안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별도의 의약품 허가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생산 단가(원가율)가 높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한 보험약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임상현장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소아 필수약 생산 제약사를 선정할 때도 생산역량과 수급·유통 안정성을 기준으로 해 채산성·원료 수급 불안 등의 이유로 품절 사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품절 사태가 촉발된 이후에야 정부와 제약사가 허가·약가 대응에 나서는 현행 체계를 탈피해 '사전 모니터링-조기 경보-신속 대응-재발 방지 협의체 운영'으로 이어지는 전 국가 차원의 시스템을 만들고, 정부부처와 학회, 의료기관, 생산 제약사, 유통·공급사(도매상) 별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정책 개선도 해법으로 제시됐다. 11일 은호선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신생아과 교수(대한신생아학회 보험위원장)는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주최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은호선 교수는 소아 필수약 수급 위기 문제가 단일 원인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국가적,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했다. 국가 시스템 개선과 합리적인 허가·약가 정책 쇄신이 동반돼야 소아 필수약 품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은 교수는 신생아와 소아 치료 필수약인 코르티솔 하이드로코르티손 주사제의 위탁생산 제약사 삼성제약 문제로 생산이 멈춘 사례를 들어 소아 필수약 수급 불안 사태를 조명했다. 은 교수는 "현재 남은 재고로 유통 관리 등을 통해 소진시기를 늦추고 있다"며 "신생아학회에서 의사협회, 청소년과학회, 병원약사회 등과 공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지원팀 협조로 위탁생산업체 삼성제약 조기생산과 공급업체 한올바이오파마 유통·관리, 재고약 공급우선순위 권고, 국내 재고 소진 시 해외 의약품 도입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소아 필수약 특징에 대해 은 교수는 사용 건수 대비 체중 기반 소량 투여로 전체 사용량이 적고, 신약보다 오랜기간 쓰인 약이 많으며, 소량 단위로 생산할 수 밖에 없어 생산단가가 높다고 소개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소야 필수약에 대해 타 선진국 대비 낮은 급여수가를 책정한데다 최근 단행한 약가인하 정책, 소극적 수가인상 등으로 소아 필수약 생산 중단과 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게 은 교수 견해다. 그는 각 단계별 문제도 제시했다. 허가의 경우 이익이 보장되지 않아 신규 제약사가 제품을 허가받는 사례가 없는데다 기존 제약사가 생산·유통에 어려움을 겪어 생산 중단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생산 분야는 대부분 위탁 제약사가 생산하고 있는데다 낮은 수익율로 허가권을 보유한 제약사의 이익 보장이 필요해 대량생산 후 재고소진까지 유통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원자재 가격에 변동이 생기면 대응이 어렵고 생산이 지연되는 문제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유통의 경우 허가권 보유 제약사가 낮은 이익율, 독과점 체계 등으로 고급 안정화에 소극적이고 퇴장방지약 신청에도 부정적이며, 수가 역시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 정책으로 구조적 취약성을 가진 소아필수약 수급 문제를 가중한다고 했다. 아울러 생산 제약사와 유통업체가 달라 수급 불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해결책 마련에도 장애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정부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어 품절이 발생한 뒤에 사후 대응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은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소아 필수약을 타깃으로 한 별도 허가 기준과 관리 체계를 마련한 뒤 정부가 지속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생산단가가 높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해 소아 필수약 보험약가를 결정하고 소아 필수약 생산 제약사 선정 기준 신설과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도 필수라고 했다. 은 교수는 "성인과 구분되지 않는 허가 체계로는 소아 필수약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소아 필수약 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 생산업체와 유통업체 선정 때도 역량을 확인하는 동시에 수급 불안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모니터링, 조기 경보, 신속 대응, 재발 방지 협의체 논의 등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학회, 의료기관, 생산업체, 공급업체 등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소아 필수 의약품은 체중 기반 소량 투여가 많아 전체 사용량이 적고, 장기간 사용된 약품 비중이 높으며 소량 단위로 생산돼 생산 단가가 높다"면서 "최근 약가인하 정책과 수가 인상에 소극적인 정부 정책은 의약품의 생산 중단 또는 포기로 이어지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급 위기는 앞으로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통계의 문제가 아닌 가장 취약한 환자인 신생아, 소아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지금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 관련된 이들의 전격적인 노력과 결단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2026-06-12 06:00:53이정환 기자 -
"단순 복약지도는 한계"…통합돌봄 약료 법제화 시동[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복용하는 약이 너무 많아 발생하는 '다제약물 오남용' 문제가 사회적 당면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역사회 돌봄 체계 안에서 약사의 역할을 복약지도에서 '지속적인 안전 관리'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보건의료 분야 통합지원 서비스에 약사의 의약품 적정 사용 및 지속적 관리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장애인 등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중 하나로 '약사가 약국·가정·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만성질환을 앓는 고령층의 경우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다량의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 과정에서 의약품이 중복 처방되거나 잘못 복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지만, 현행 규정상의 '단순 복약지도' 중심의 문구로는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을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지원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의 핵심은 법 제15조(보건의료) 제7호의 문구를 기존 '복약지도'에서 '복약지도 등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한 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약사가 돌봄 대상자의 가정이나 시설을 방문했을 때, 단순히 약의 효능과 주의사항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 ▲환자가 약을 올바르게 먹고 있는지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약물은 없는지 ▲부작용 위험은 없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훈기 의원은 "고령자나 만성질환자의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약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궁극적으로는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목적"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2026-06-11 10:19:50강신국 기자 -
응급실 환자 거부 '정당한 사유' 법으로 못 박는다…법안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거부·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법안은 응급환자를 추가 수용하기 위한 시설·장비가 부족하거나, 응급환차 처지를 위한 전문의가 부족한 경우 등을 정당한 응급의료 거부 사유로 명시했다. 속칭 응급실 뺑뺑이(미수용) 사태 해결이 입법 취지다. 10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가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러한 확인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할 정당한 사유에 대한 정의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응급의료 거부 정당성을 판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허영 의원 지적이다. 사유를 법에서 명시하지 않아 해석이 불분명해지고, 응급의료 현장에서 응급환자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이에 대한 타당성을 따질 수 없는 문제가 촉발되고 있다는 취지다. 이에 허영 의원안은 법률 제48조의2 제2항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정의를 법제화했다. 먼저 응급환자 추가 수용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이 부족한 경우를 정당한 사유 1호로 정했다. 해당 응급환자를 처치하기 위한 전문과목 전문의가 부족한 경우를 2호, 그 밖에 정상적으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유를 3호로 명시했다. 부칙에서 법률은 정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토록 했다. 허 의원은 "정당한 사유에 대한 정의가 부재해 응급의료기관이 자의적인 응급환자 수용 거부를 효과적으로 금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법"이라고 설명했다.2026-06-11 06:00:46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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