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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인1개소법 보완 지원…내부고발 처분 면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1인1개소법 합헌 실효성을 위한 국회의 보완입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1인1개소법 위반 요양기관을 공익신고한 의사·치과의사 등 내부고발자에 대한 자격정지나 급여환수 처분도 최대한 면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했다. 15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현두 팀장(변호사)은 국회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신 팀장은 대법원의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 판결에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예상했다고 언급했다. 국가 면허가 부여되는 특정 직능에 대한 1인1개소법 조항은 보건의약계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면허권 직능에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위헌 결정되면 해당 직능 관련법을 모두 뜯어고쳐야 할 상황이었다고도 부연했다. 특히 신 팀장은 대법원과 헌재는 각자 다른 대상에 대해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대법은 건보법 상 의료기관 환수처분 적법성을 판결한 것이고, 헌재는 의료법 상 1인1개소 조항 위반 여부를 결정한 것이라 대법 판결이 헌재 결정과 불일치 한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신 팀장도 유관단체와 국회의 보완입법이 1인1개소법을 둘러싼 나머지 숙제를 해결할 핵심이란 점에 공감하며 복지부 차원의 지원을 예고했다. 다만 신 팀장은 불법사무장병원과 1인1개소법 위반 요양기관은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추후 보완입법 등 후속 조치 방향도 나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신 팀장은 "(현행법 상) 대법 입장에서 1인1개소 위반 의료기관 환수가 부적합하다고 판결할 합리성이 어느정도 있다"며 "결국 환수처분 여부를 명확히 하려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미 최도자 의원과 윤일규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가 헌재 판결 이전이란 이유로 삭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신 팀장은 "1인1개소법 관련 국회 법안 논의 등 개정방향에 대해 추후 검토하며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사무장병원과는 성격을 달리해 진행해야 한다"며 "복지부 차원에서는 리니언시 제도를 최대한 적용할 방침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기준으로 1인1개소법 내부고발자의 면허취소 등 불이익이나 환수처분 면제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건강보험공단도 후속 입법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언했다. 건보공단 김준래 변호사(전문위원)는 1인1개소법 위반 요양기관에 지급된 급여액이 확인된 것만 1300억원에 달한다며 대법이 1인1개소 위반 기관의 불법성을 이해하도록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의 1인1개소법 불법성 의심을 불식시키려면 급여지급 보류를 규정화해야 한다. 배후의 실질 운영자 행정처분 조항도 보완이 요구된다"며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도 공백인데, 이게 마련돼야 수익 주체와 처벌책임 주체가 일치되며 의료실명제가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개설취소나 폐지 명령 규정도 사무장병원만 적용되고 1인1개소기관은 누락됐다. 결국 이런 법적 미흡이 대법이 위반 기관과 사무장병원을 달리봐야하고 환수처분이 부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는데 근거로 작용한다"며 "건보법과 의료법이 개정돼 공단과 실질적 피해자인 가입자 국민 전체에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강소비자연대 소속이자 약사인 정연우 부대표는 1인1개소법 합헌이 치과계만의 승리가 아니라 보건의약계 전체의 승리라고 했다. 특히 약계 이슈인 법인약국에 대해서도 1인1개소법 합헌이 '1약사, 1약국'이란 원칙으로 이어져 법인약국 저지에 긍정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합헌에 이은 치과계의 진료품질 강화가 뒤따라야 소비자 입장에서 직접적인 편익을 체감할 수 있다고 했다. 정 부대표는 "앞서 법인약국 금지법을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면서 약국가는 법인약국 위험에 노출된 상태다. 1인1개소법이 법인약국 견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1인1개소 합헌은)건보재정 누수가 소비자에게 바르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보건의약계 전체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반대적인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의료인 자질이 업그레이드 돼야 합헌 의미가 있다"며 "소비자가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것은 의료서비스가 연속성이 떨어지는데 대한 불안이다. 치협 등은 합헌을 기점으로 공정하고 균질한 치료법을 확립하고 고도화된 자체 연수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2019-11-15 12:33:58이정환 -
"사무장병원 지자체위원회 법안, 시·도·병원에만 적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각 지자체에 별도 위원회를 설치해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 신고·허가 시 심사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한정 적용해야 한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도 신고제인 의원 개설 절차에 제3자인 지자체 위원회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해 병원 허가 주체인 시·도에만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봤다. 14일 국회 전문위원실은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자체 산하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의료법 개정안 검토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지자체장 소속 의료기관개설위를 설치해 병·의원 개설 신고·허가 시 사무장병원 여부를 검토하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 현행법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신고제, 병원은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전문위원실은 이와 비슷한 입법례로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등록 심의를 위해 지자체에 별도 위원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위원실은 의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로 개설돼 위원회 심의에서 해당 의원이 사무장의원으로 의심돼도 법 위반 증거가 없으면 지자체장이 신고 수리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전문위원실은 병원급 의료기관 허가 주체인 시·도에 한정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 차단하려는 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의료인 단체인 의사협회 외에도 의료기관 단체인 병원협회도 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하라고 했다. 복지부도 전문위원실 견해에 동의했다. 복지부는 "의원은 신고제로, 개설 수리 절차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위원회 설치 대상을 시·도로 한정해야 한다. 일본 의료법도 도도부현에 의료심의회를 둬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심의한다"고 피력했다. 대한병원협회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개설허가 신청은 의료기관 단체인 병협을 경유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2019-11-15 06:17:02이정환 -
쉬운 진단서법, 국회 "언어순화부터"…정부 "과잉입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진단서를 쓰도록 의사에 의무를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국회가 법 개정에 앞서 언어순화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과잉입법이자 이해하기 쉽다는 기준이 지나치게 주관적이란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 14일 국회 전문위원실은 곽상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검토의견을 내놨다. 전문위원실은 진단서가 기본적으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환자 간 사문서이지만 사건·사고 발생 시 증거로 쓰이는 등 공문서로서 효력을 지니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환자 생명·건강 사항을 기재하는 진단서가 일반인이 실생활에서 쓰지 않는 전문용어로 기재돼 이해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다만 전문위원실은 중국·일본 등을 거쳐 의학이 유입된데 따른 국내 언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외래 전문용어가 그대로 쓰인 측면이 있다고 봤다. 국어학적 검토를 거쳐 전문용어를 순화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법안이 주관적이고 불확정한 개념이라 의사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표명했다. 복지부는 "환자가 읽고 이해하기 쉽다는 기준은 주관적으로, 노력이 아닌 의무로 강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현행법은 사람 생명·신체에 중대 위해를 유발하는 수술·수혈·전신마취의 경우 발생 가능한 증상 진단명·수술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게 하고 있어 쉬운 진단서법 실익은 적다"고 피력했다. 의협도 "환자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건강상태 기재를 위해서는 전문용어 사용이 불가피하다"며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2019-11-15 06:15:15이정환 -
원내약국·전문약사법안 등 소위로…여야 일정·방식 '갈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년 5월 임기가 끝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마지막 정기국회 내 법안소위 등 의사일정 조율에 좀처럼 의견합치를 보이지 못하며 갈등 국면이다. 남은 임기 내 복지위 발의 잔여 법안 처리를 위한 '공청회 의무화 합의' 간사단 재검토를 놓고도 여야 간 온도차가 확연했다. 14일 국회 복지위는 소관법 소위 상정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171개 법안을 소위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원내약국 개설금지법, 전문약사 지정법, 사무장병원 사전검토법, 비윤리 의료인 제재 강화, 폐의약품 처리법 용기 기재 의무화법, 거짓 품목허가·신고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허가취소법 등이 법안소위 논의 물망에 오를 전망이다. 문제는 당초 잠정 결정됐던 복지위 법안소위·공청회 일정이 여야 갈등으로 불투명해진 점이다. 복지위는 간사단 협의를 통해 오는 19일 하루 공청회, 20일·21일·27일·28일 나흘 간 법안소위를 진행키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법안심사와 공청회 일정에 문제를 지적하면서 급작스레 일정이 깨지는 상황이다. 복지위 자체 발의 제정안과 개정안 등 임기 내 처리해야 할 법안이 1500개에 달하는데 의원별 요구로 의사일정을 합의하는데 지나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일부 의원의 비판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복지위는 20대 국회 들어 2493건을 발의하고 1002건을 처리했다. 남은 6개월 임기 간 처리할 법안이 1491건으로 이중 상임위 제정안만 76건이 계류중으로 더 힘을 내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희 의원은 큰 쟁점이 없는 법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생략하거나 소위 공청회로 대체하는 방안을 간사단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복지위 발의 법안에 대한 간사단의 공청회 의무화 합의를 재검토해 정기국회 내 최대한 많은 법안을 처리하도록 노력하자는 취지다. 김상희 의원은 "물리적으로 1500건에 달하는 복지위 발의 법안을 일일히 공청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무쟁점 법안은 공청회 없이 상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간사단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한국당 김명연 간사에게 수 십 차례 전화와 문자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민주당 기동민 간사 전화도 피한다고 들었다"며 "이건 입법부 역할을 져버린 것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국민에 최대한 도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동민 간사도 "끙끙 앓다가 말씀 드린다. 복지위 의사결정 합의 자체가 안 되고 있다. 겨우겨우 법안소위와 공청회 일정을 잡았는데 또 안 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며 "법안소위 4일 간 무슨 법안을 얼마나 처리 할 수 있겠나. 제정법 하나 조차 처리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기 간사는 "의사일정도 못 잡는 상황에서 소관 부처 예산안도 합의하지 못했다. 더는 간사단 협의할 자신이 없다. (여야) 각자 절박함이 있는데 관점이 다르다"며 "요구가 너무 많고 조율할 힘이 없다. 복지위 의지와 노력이 담긴 법안이 처리되도록 위원들이 직접 현장 토론해서 정해달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간사는 민주당 김 의원 지적처럼 법안심사 속도를 섣불리 높이면 자칫 졸속 심사란 국민 비판과 특정 직능 특혜, 직능 이해충돌 등 문제가 속출할 것이라고 맞섰다. 특히 김 간사는 여당 의원 전화·문자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게 아니라 법안심사를 놓고 각 기관·단체가 의원실을 압박하는 상황 속 국회 신뢰를 지키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연락이 닿지 못했다고 했다. 김 간사는 "아무리 무쟁점 법안이라도 갑자기 상정을 요구할 수 없다. 국회는 치밀하게 사전검토하고 각 직능단체가 강력추진하는 법안은 반대 직능 이해를 살펴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각 업계는 대관담당자를 앞세워 입법기관을 압박하고 있다. 매일 1000개에 달하는 문자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연락을 못 받았다"고 말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힘을 더했다. 윤 의원은 "부끄러운 20대 국회란 지적을 조금이라도 극복하려면 남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해야한다"며 "제정법 공청회 일정 확대에 대한 간사단 협의 어려움이 이해되지만 직능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안 처리를 늦춰선 안 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의원실은 각자 법을 발의할 때 각 직능과 행정부 의견까지 듣고 고심끝에 만든다. 이는 특정 직능을 위한 게 아닌 바른 국민 보건의료 실현을 위한 과정"이라며 "비교섭단체 일원으로서 시간을 조정해서라도 꼭 필요한 법안은 공청회 방식을 변경하도록 재고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2019-11-14 17:16:45이정환 -
박능후 "오송·대구첨복단지, 국고확대 필요성 공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오송·대구첨복재단 같은 국가산업단지 예산에 대한 국고지원 등 국가 부담을 늘리는 방향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 장관은 오제세 의원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예산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지난 10월 속칭 첨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오 의원은 "현재 첨복단지 정책은 인건비·운영비를 국가가 80%, 지자체가 20%를 부담케 돼 있다"며 "첨복단지는 지자체 사업이 아닌 국책사업니다. 100% 국가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박 장관 견해는 어떤가"라고 물었다. 법 제정 당시 첨복단지 예산을 전액 국고지원이 아닌 지자체 부담 비율을 책정한 배경을 이해할 수 없으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오 의원 주장이다. 이에 박 장관은 "(첨복단지 예산 국고지원은) 재정부담이 뒤따르는 것이라 함부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국가 부담을 늘리는 방향성에는 공감한다"고 짧게 답했다.2019-11-14 15:15:56이정환 -
약사·약국 외 불법약 구매자 처벌법, 실효성 제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 외 장소나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불법 구매한 사람의 처벌을 강화한 약사법 개정안이 실효성이 떨어지고 과잉입법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가 의약품 판매 주체와 장소 적법성을 파악하기 어렵고, 무자격자에게 약을 산 구매자를 단속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견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자격자 의약품 구매 금지법' 검토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문위원실과 함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대한한약사회도 반대 입장을 표했다. 대한약사회는 개정안에 찬성한다면서도 법에 앞서 홍보활동 강화와 위법 의도가 없는 일회성 단순거래자 처분 완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해당 개정안은 약사 등 의약품 판매 가능자 외 무자격자에게 약을 사거나 약국 등 의약품 판매 가능 장소 외에서 약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개정안에 따라붙었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처벌에서 나아가 구매자까지 처벌 범위에 넣어야 한다는 취지다. 전문위원실은 최근 인터넷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의약품 불법 판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불법 구매자 적발이 어렵고 적발해도 적시 조치가 어렵다고 봤다. 무엇보다 소비자가 의약품 판매 주체나 적법성을 파악하기 어렵고, 무자격자에게 약을 산 구매자 단속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위원실 시각이다. 복지부와 식약처, 법무부 등 정부부처도 해당 개정안을 반대했다. 복지부는 "소비자가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불법 구매자 적발도 어렵다"며 "1회성 단순구매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바른 의약품 구매 환경 조성을 위해 홍보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도 "마약류 등 타인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행위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법으로 구매를 제한하는 케이스가 드물다"며 "무자격자 불법 구매자를 단속, 처분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안전사용 문화 정착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법무부는 "소비자가 판매자의 판매자격 유무을 알기 어렵다"며 "무자격자에게 약을 샀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 약사회는 법에 앞서 홍보 강화와 일회성 단순거래 완화 선행을 제언했고, 한약사회는 과잉입법 가능성을 우려해 반대했다. 약사회는 "현행 불법약 판매 웹사이트 차단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져 개정안에 찬성한다"며 "제도 시행 전 홍보 강화와 위법 의도가 없는 일회성 단순거래에 대한 처분 완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약사회는 "의료법은 불법 의료행위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의 법 감정 상 과잉입법으로 인식할 우려가 커 반대한다"고 표명했다.2019-11-14 13:38:15이정환 -
18세 미만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법 개정 '불투명'[데일리팜=김정주 기자] 18세 미만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 규정 신설하는 내용의 법 개정 추진에 정부부처가 약간의 온도차를 제외하곤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다. 비급여까지 포함할 경우 폭증하는 의료비에 건강보험 재정압박이 심화되고, 혜택을 제대로 전달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전문위원실 또한 소득수준별 차등화 등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윤소하 의원이 발의했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이 같은 검토보고서를 냈다. 이 개정안은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8세 미만인 사람의 보험급여와 비급여 진료에 대한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건보공단이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이 취지다. 이에 대해 부처간 약간의 온도차는 있었지만 대체로 유사한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와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신중한 검토를, 기획재정부는 수용 곤란 입장을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 취지 및 방향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만 별도의 본인부담상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른 타 취약계층(장애인·노인)과의 형평성 등 건강보험 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 비급여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기본원칙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 개정안에 따를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인 18세 미만 아동 역시 동일한 혜택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료급여재정 부담 역시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건보공단도 마찬가지 입장이었다. 건보공단은 비급여를 포함해서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모두 지원할 경우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과 의료비 급증 우려가 있는 바, 기존 본인부담상한제를 기반으로 아동의료비 개별 본인 부담률을 완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대안을 고려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6년 '6세미만 무상 입원비' 정책 시행 결과, 매년 4~6%였던 6세미만 입원비 지출 증가율이 39.2%까지 증가해 2008년 1월에 본인부담률을 10%로 조정한 바 있다는 점도 예로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소용 곤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8세 미만 아동은 피부양자로서 부양자의 소득수준(1~10분위)에 맞추어 현재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 조치 시행 시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 전환된 상황에서 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게 이유다. 이에 대해 박 수석전문위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아동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건강보험 보장성확대 과정에서 보완적 조치로서 그 취지가 타당하지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가능성 ▲건강보험재정 현황 ▲소득 수준에 따른 수혜 역전 현상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비급여 통제 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비급여까지 포함한 본인부담금을 건보재정으로 보장할 경우 비급여 의료비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비급여에 대한 관리 가능성, 건강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현 건강보험 제도로 개정안에 따른 입법 조치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수혜 대상도 문제로 제기됐다. 만약 이 개정안에 따를 경우 100만원 이상의 의료비 부담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은 100만원 상한 규정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반면, 오히려 충분한 의료비 부담 여력이 있는 소득계층은 상한 규정의 주요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이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을 달리 설정하는 등의 보완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2019-11-14 12:23:00김정주 -
국회 "전문약사 국가자격 인증, 병원약사 수요 확인 필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문약사 자격 법제화 이전 구체적인 요건과 지정기준, 교육기관 지정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해 전문약사 제도화를 위해선 구체적인 국가자격화 계획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서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 남 의원은 지난 8월 1일 전문약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국가자격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현재 한국병원약사회 주관으로 운영 중인 민간 자격 전문약사를 국가자격화 하려는 것으로, 병원약사회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개 분과(감염약료·내분비질환약료·노인약료·소아약료·심혈관질환약료·중환자약료·영양약료·의약정보·장기이식약료·종양약료)에서 824명의 전문약사를 배출했다. 이와 관련, 박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상병 양상이 복잡화·다양화됨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분야별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약사의 역할 또한 기존의 조제 위주에서 분야별 임상 업무 확대되고 있다"며 "전문약사 국가자격화는 약사의 분야별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로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현재 보건의료인력 중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의 경우에도 국가자격으로서 전문자격 제도가 도입돼 있으며, 미국, 일본 등의 경우에도 전문약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문약사 국가자격화 이전, 자격시험 수요 확보 가능성과 구체적인 국가자격화 계획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전문약사 자격을 보유한 약사 수(824명)는 의료기관 근무 약사 6437명 중 12.8%에 달하나, 전체 약사 3만7837명 중에서는 2.2%에 불과하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전문약사 자격은 병원 내 약사에 한정해 활용되고 있고, 전체 약사 대비 그 수요가 협소한 측면이 있어, 국가자격으로 운영하기 위한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교육과정의 내용, 기간, 교육과정 신청을 위한 자격요건, 교육기관 지정기준, 자격시험의 내용 등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병원약사회 외 관련 약학대학원 내 교육과정이 충분히 개발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 논의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전문 분야별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을 갖춘 약사 인력을 확보하고, 약사업무를 전문화해 국민에게 제공되는 보건의료 질을 향상시키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전문약사 교육·양성체계에 대한 객관적 검토와 제도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2019-11-14 10:56:21이혜경 -
대전 '첨단의료특구' 지정…충북 바이오의약 부문은 실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전광역시가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성공했다. 대전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 관련 임상시험 지원·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등 규제 특례 혜택이 뒤따를 전망이다. 바이오의약품을 앞세워 규제특구 도전에 나섰던 충북은 탈락의 고배를 마시면서 두 지역 간 표정이 엇갈리게 됐다. 지난 12일 규제특구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2차 특구 7곳을 결정했다. 7개 지역은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대전 바이오메디컬,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 친환경자동차, 전남 에너지 신산업,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이다. 선정된 지역은 지자체 추산 특구기간 내(2~4년) 매출 1조9000억원, 고용효과 2200명, 기업유치 140개사를 예상하고 있다. 보건의약 분야를 무기로 특구에 도전한 지역은 대전과 충북인데, 대전만 최종 선정됐다. 대전은 바이오메디컬 특구 지정으로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신속 임상시험검체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질병 진단용 첨단의료기기 분야 규제 혁신 혜택이 주어지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개별 의료기관이 운영중인 인체유래물 은행의 임상검체를 을지대병원 등 3개 기관이 공동운영하고 분양할 수 있는 특례가 부여된다. 특히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 개발된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조기 시장진출이 단축된다. 충북은 바이오의약 특구 지정에 실패했다. 당초 자가유래세포 항암치료제, 식물체기반 의약품 임삼시험 실증 등에 대해 특구 선정된다는 게 충북 계획이었다. 규제특구위는 충북이 제출한 계획의 안전성 검증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최종 선정지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2차로 지정된 특구가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인프라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2019-11-13 09:21:10이정환 -
복지위, 복지부·식약처 예산합의 지연…전체회의 취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당초 오늘(12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전날(11일) 열린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 합의가 종료되지 않은게 영향을 미쳤다. 장기 플랜을 가지고 막대한 예산 투입이 필수인 복지 관련 예산 관련 합의가 좀처럼 진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간사단 의견조율 절차와 추가 예산소위가 한 차례 더 열린 뒤, 전체회의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예산소위, 전체회의 일정은 미정이다. 복지위는 조만간 열릴 전체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길 내년도 소관 예산안을 의결한다. 복지위 예산소위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저년 7시께 까지 소관 예산안 관련 릴레이 회의를 이어갔지만, 최종 합의에 이루지 못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간 복지부·식약처 정책예산을 바라보는 견해차를 얼마나 좁힐지가 관건으로 작용하는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예산안에 대한 찬반 견해 조정 절차가 남았다. 보건복지 분야 막대한 예산이 좌우되는 상황이라 보류안건이 일부 남은 게 예산소위 미결과 전체회의 취소로 이어졌다"며 "특히 복지위 순증안이 지나치게 크다는 의원 간 공감대가 형성돼 합의에 도달한 예산안도 감액 등 추가 조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귀띔했다.2019-11-12 11:42:5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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