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능후 "코로나 집단감염 대구, 특별방역지역 지정 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인된 대구를 '특별방역지역'으로 지정하는 특단의 조치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특히 박 장관은 대구 집단감염이 신천지대구교회 등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진행돼 대응이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하루만에 수 십여명 집단감염이 발생된데 대해 국민이 지나친 공포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20일 박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피력했다.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전체회의 개의에 앞서 대구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코로나 집단감염 관련 복지부 대책을 질의했다.이에 박 장관은 대구 사태에 대책특별반을 꾸려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박 장관은 "대구 코로나19 대책특별반 설립과 함께 대구 자체적으로 전 공무원들이 필수업무를 제외하고는 방역에 전념하고 있다"며 "특정집단에서 감염병 확진자가 속출했고 수를 파악하며 격리 병상으로 수용중"이라고 설명했다.박 장관은 "대구에서만 52명이 유발됐다. 앞으로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많이 나오는 집단에 대해 빠른시일 내전수조사할 것"이라며 "경남 등 인근지역 공보의와 의사 25명을 대구로 파견했다. 대구를 방역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안도 중앙사고수습본부 차원에서 논의해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부연했다.이어 "어제오늘 새 갑작스레 확진자가 늘어나 당혹스런 측면이 있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어떻게 전개할지 정부는 미리 내다보며 신속 대응하고 있다"며 "대구, 경북을 포함해 특단의 조치도 검토중이니 국민들도 너무 긴장말고 차분히 대응해 달라"고 덧붙였다.2020-02-20 11:18:53이정환 -
야당 심재철 원내대표도 '질병청 격상' 공표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질병관리본부의 독립과 청 격상을 공식화했다.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질병청 승격을 중심으로 감염병 위기관리시스템 전면 개선 방침을 밝혔다.다만 심 원내대표는 보건 전담차관 신설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19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심 원내대표는 "우한폐렴 사태에서 문재인 정권이 드러낸 부실·늑장대응은 현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한 눈에 보여줬다"며 맹공을 가했다.심 대표는 WHO와 우리나라가 공식 명칭으로 채택한 '코로나19' 대신 '우한폐렴'을 거듭해 사용하며 현 정부가 초동대처 실패에 이어 사태 장기화에도 근거없는 낙관론을 폈다고 비판했다.감염경로도 파악하지 못해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는데도 대통령이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어 문제라는 취지다.심 대표는 감염병 위기관리 시스템 전면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을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으로 떼겠다는 계획이다.나아가 감염병 대응 예산을 늘리고 전문병원도 전국 5개 권역으로 늘리겠다고 했다.특히 심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감염병 대응조차 정쟁 수단으로 삼고있다는 논리를 폈다.심 대표는 "우선 질본을 청으로 격상시키겠다. 감염병 예산과 전문가도 대폭 늘리고 감염병전문병원을 전국 5개 권역에 확충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제출한 중국 방문 외국인의 입국금지 촉구 결의안을 즉각 채택하라"고 강조했다.심 대표는 "(국회 여야 공동 코로나)특위 구성도 미루지 말라. 질병 대응조차 정쟁 수단으로 삼는 무책임한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며 "미래통합당은 자국민 보호 앞에 정치적·외교적 셈법을 따지지 않겠다"고 피력했다.2020-02-19 15:33:54이정환
-
류영진-김승주 예비후보, 상호비방 중단...공정경선 약속민주당 류영진(왼쪽) 예비후보와 김승주 예비후보가 원팀 협약식 피켓을 맞잡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상호 고발전중인 더불어민주당 류영진(전 식약처장)·김승주 부산진을 예비후보가 곧 치를 당내 경선 투표(여론조사)를 앞두고 직접 만나 공정경쟁을 약속했다.약사 선후배 사이인 두 후보는 앞서 같은 선거구 출마로 경선이 불가피해지면서 예비후보 사퇴 협박 논란으로 김 후보가 류 후보 캠프 관계자를 검찰 고발한 상태다.19일 류영진·김승주 후보는 지난 18일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WE풍당당 원팀 협약식'을 갖고 총선승리를 다짐했다고 밝혔다.두 후보는 오는 24일부터 3일간 진행될 공천 투표 결과에 따라 한 명의 후보가 공천권을 획득하게 된다.이날 두 후보는 원팀 협약식 피켓을 함께 맞잡고 부산진구 발전에 힘을 합치되, 투명하고 공정한 경선 승부를 벌이기로 했다.그럼에도 김 후보가 류 후보 캠프를 상대로 진행중인 협박·주거침입 등 죄목의 검찰 고발건 수사는 현재진행형이다.김 후보는 류 후보 캠프 인사가 자신의 부인의 사업장에 찾아와 예비후보 사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었다.내주께 류 캠프 측 피고발인과 고발인인 김 후보 간 대질심문이 예고됐다. 아울러 두 후보는 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위원회에 상호 제소한 상태다.두 후보는 이같은 상황은 뒤로하고 공정한 공천권 경선에 뜻을 모으고자 직접 만났다는 설명이다.류 후보는 "부산 총선은 만만하지 않다. 승리를 위해 민주당은 하나가 돼야 한다"며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공천후보 경선 투표가 있다.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한 후보를 택해야 하며 류영진만이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 후보도 "경선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미래를 열 수 있는 젊고 깨끗한 후보인 김승주와 함께 해 달라"며 "4월 15일 승리로 보답하겠다. 상대 후보인 류 후보와도 깨끗하고 화끈한 경쟁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2020-02-19 14:30:53이정환 -
병·의원 감염관리 법안 추진에 정부-찬성, 의료계-반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감염'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 방지를 위한 병·의원 준수사항을 법제화하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복지부는 의료기관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담당 인력을 지정하고,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 근거를 신설하는 조항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의료계는 동네 의원까지 감염 전문인력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견해를, 병원계는 질병관리본부 외 감염관리 별도 기관을 추가하는 것은 중복 규제로 반대한다는 주장을 폈다.19일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복지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김상희 의원은 2017년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주사제 오염으로 신생아가 집단 감염·사망한 사건 재발을 막기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의료기관감염 정의를 새로 만들고 병·의원 내 감염 예방·전파 차단을 위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 근거를 마련하는 게 법안 골자다.또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토록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감염 감시체계를 확대하는 동시에 자율보고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먼저 의료기관감염 용어·정의 신설에 대해 복지부는 국제사회가 일반적으로 쓰는 '의료관련감염'으로 수정해 찬성한다는 입장이다.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관련감염 용어가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전문위원실도 병원감염 용어를 의료기관감염으로 변경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의료관련감용 용어가 더 보편적이라고 제언했다.복지부는 의료기관감염 방지 준수사항 법제화에도 동의한다고 밝혔다.다만 시행규칙으로 감염위험이 높은 부서별 운영기준·감염관리 원칙 등 전반적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복지부는 감염관리인력 지정·운영 대상을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조항 역시 찬성했다.현행 의료법은 일정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감염관리위와 감염관리실 설치운영의무,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개정안은 동네 의원을 포함한 전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인력을 운영토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담겼다.복지부는 해당 조항이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봤다.복지부는 "의료기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담당 인력을 지정토록 해 감염관리의 기본 의무를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시행시기를 조정해야 한다. 의원급 확대는 2022년 시행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병협도 해당 조항에 찬성했지만, 내용과 시행시기를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수가 보상방안 등도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병협은 "소규모 의료기관도 감염관리 활동을 해야하나, 최근 심각한 임상간호사 부족 현상 등 의료기관 인력확보 상황을 고려해 내용·시행시기를 논의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수가 보상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의협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의협은 "의원은 상시인력이 의료기관 개설자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5인 이하로 구성된 사업장이 대부분"이라며 "지금도 인력난을 겪는 영세 의원은 추가 업무 부담으로 간호인력이나 의사보조인력 이탈이나 급여인상 요구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강조했다.전문위원실도 감염관리인력이 겸임가능한 인력이고 실제 수행할 업무와 의료기관의 인력확보 상황, 감염관리 활동에 대한 수가보상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의견을 종합 고려하라는 판단을 내렸다.복지부가 2016년부터 감염관리실을 설치, 운영하고 감염관리 의사나 전담 간호사를 둬 모든 입원환자의 감염관리활동을 강화하는 병원에 수가를 적용하고 있는 현실을 개정안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복지부는 의료기관감시체계 신설과 자율보고 조항에도 동의했다.다만 자율보고자 행정처분 감면 규정에 대해서만 일부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복지부장관이 수집한 자율보고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근거도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병협은 해당 조항에 수용 불가 입장을 냈다. 질병관리본부가 감염관리 감시 역할을 하고있는데 별도 감시체계를 신설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는 취지다.자율보고 역시 기시행중인 환자안전법으로 충분히 관리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병협은 "개정안 내 감시기관 지정·운영과 기존 감시체계 간 역할분담·병원 행정부담 등 논의를 선행해야 한다"며 "만약 별도 감시체계를 의미한다면 이는 질본이 수행하는 게 업무 성격·기능과 부합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자율보고 역시 현재 환자안전법 상 자율보고 내용에 이미 감염발생사실이 포함됐다"며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서식에도 감염 항목이 있어 개정안은 중복 보고제도 신설로 수용이 어렵다"고 덧붙였다.전문위원실은 현행법이 감염법예방법이 규정하는 법정감염병 관련 전수감시체계나 표본감시체계,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안전사고 보고 외 일반적인 감염병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를 기존 대비 강화할 필요성을 일부 인정한 셈이다.아울러 전문위원실은 의료기관감염 감시기관 지정에 대해 '전국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KONIS)'가 이미 가동중인 점을 언급했다.그러면서 개정안 취지 대로 감시체계 운영사업 근거를 법제화하면 감염병 감시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봤다.나아가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구축과 운영 주체는 복지부장관으로 하고 필요한 때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며 KONIS의 사업근거를 마련하는 수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전문위원실은 "감염병예방법 상 법정감염병 외 의료관련감염 신고의무가 없고 KONIS를 통한 의료관련감염 통계 확보도 일정 규모 이상 병원만 한다"며 "의원급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발생하거나 법정감염병 외 감염병을 감시할 체계는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인이나 환자 등 자율보고로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를 강화해 새로운 유행이나 전파위험이 높은 감염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토록 하는 법 취지가 인정된다"며 "자율보고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신고 주체에 의료관련감염대상에 포함된 의료기관 종사자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0-02-19 11:02:48이정환 -
"코로나 창궐…공공의대법안 통과위한 여야 협력 시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공의대설립범대책위가(이하 범대위)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사태를 공공의대 법안 통과로 대비해야 한다며 지난 18일 국회 정문 앞에서 단체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에는 약 150여명의 대책위원과 성균관 외 전국 향교 21개소가 참여해 국회 앞에서 종묘제례악 행사와 법안 통과 기원제, 기자회견문 낭독 등 행사를 이어갔다. 국회 복지위 소속 김광수 의원도 동석해 법안 통과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범대위는 사스, 메르스 등 국가 재난상황 반복에도 정부와 국회는 선제적 대응체계를 가동하지 못하고 뒤늦은 수습에 그쳤다고 지적했다.특히 방역 최전선에 배치돼야 할 역학조사관과 감염 전문 의료인력이 크게 부족해 사실상 강제로 일선 의료기관과 민간 의료인을 동원하는 구태를 반복했다고 꼬집었다.범대위는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공공의대 법안 통과와 설립이라고 주장했다.민간에 맡겨둔 의학교육 시스템으로는 안정적인 공공의료인력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법제화가 필수라는 논리다.감염병을 넘어 응급의료, 외상센터 분야에서도 문제를 유발중인 필수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공공의대로 풀어나가자는 게 범대위 생각이다.범대위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검역법, 감염병 예방법, 의료법 개정에 이어 공공의대법 통과로 공공의료인력 장기 플랜을 세우자고 했다.범대위는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발의된지 1년 6개월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이미 2018년 4월 공공의대 설립 이슈는 당정 합의가 이뤄졌고 교육부 타당성 심의도 완료했다. 설계비 예산도 10억원 가까이 통과했다. 법안 통과만이 남은 숙제"라고 했다.이어 "공공의대법안은 감염병과 국가 필수 공공의료인력 안정 배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20대 국회는 초당적 협력으로 임시국회에서 공공의대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2020-02-19 09:31:40이정환 -
박능후 "공공의대, 코로나 전문인력 양성할 장기 해법"박능후 장관이 국회 복지위 코로나19 업무보고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공공의대법안 통과·설립이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한 역학조사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공공의대 설립이 의사 등 감염병 전문인력을 확충할 장기적 플랜이란 취지로, 박 장관은 역학조사관 확충을 위한 단기 플랜으로 즉각적인 처우개선을 재정 부처와 논의중이라고 강조했다.18일 박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 코로나19 업무보고에서 민주통합의원모임 김광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복지부의 역학조사관 확충 노력이 메르스 당시 방역 실패에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특히 뽑으려해도 지원자가 전무한 상황을 소개하며 이를 해결할 대책으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제시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2015년 문을 연 인수공통 전염병연구소가 코로나19 확산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도 지적했다.김 의원은 "역학조사관 지원현황을 보니 의사는 2017년과 2018년 전무했고 지난해 2명이 지원해 겨우 뽑았다"며 "감염병은 국가차원의 문제다. 공공의대가 감염, 분만, 외상 취약 문제를 해결할 해법인데 정치적 논리로 저지되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인수공통 전염병연구소는 지금이 가장 바빠야 할 기관인데 아무런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며 "예산도 2018년과 지난해 15억원이었다가 올해 8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질본 산하 기관으로 옮기는 등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박 장관도 김 의원 지적에 공감하며 복지위원회 계류중인 공공의대 법안 통과를 당부했다.박 장관은 "역학조사관이 꼭 의사일필요는 없지만 의사중심으로 팀이 구성된다. 지금은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는 현실로, 처우나 신분보장이 부족하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공공의대 설립해 공공 감염병 인력을 양성하는 게 중요한 장기 플랜으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지금 당장 부족한 역학조사관 문제를 해결할 단기 대책은 처우 개선인데,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와 논의해 상당히 긍정적인 답신을 받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의대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전문인력을 길러낼 여건이 빨리 형성되길 고대한다. 위원회 계류중인 공공의대법안 논의를 당부한다"고 부연했다.인수공통 전염병연구소에 대해 박 장관은 교육부 소관인 상황이라 직접적인 답변이 어렵다면서도 활성화를 위해 부처 간 협력에 나서겠다고 했다.박 장관은 "인수공통 전염병은 교육부 소관이다. 다만 복지부는 원헬스란 개념으로 전염병을 하나의 체계로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교육부 상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겠다. 질본 산하기관 이전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0-02-18 15:30:30이정환 -
박능후 "병원·약국, 코로나 요양급여 조기지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코로나19 피해를 입거나 방역에 가담중인 병·의원과 약국이 신청한 요양급여비용을 신청 후 10일 내 조기지급하는 특례시행을 예고했다.의료기관 대상 각종 조사·심사도 일정기간 유예하고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인한 인력기준 하락도 예외처리해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할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18일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코로나19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상희 의원은 지난 17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과 가진 코로나19 전문가 간담회에서 취합한 현장 의견을 그대로 박 장관에게 전달했다.김 의원은 의료기관 내 마스크 부족 현상과 요양급여 조기지급 특례제도, 의료기관 대상 각종 심사 일정 유예,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일반 진료인력 기준 미준수 예외규적 적용 등 피해지원책 시행을 촉구했다.이에 박 장관은 모든 부분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답했다.박 장관은 "감염 마스크는 의료진이 선지급받을 수 있도록 주 5만개씩 대량생산 제조사와 계약을 맺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며 "요양급여 조기지급도 준비중으로 조만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기관 심사 일정 유예나 선별진료소로 일반 진료인력 기준 하락 관련 예외규정 역시 반영할 계획"이라며 "다른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2020-02-18 14:58:55이정환 -
복지부 "감염취약층 마스크 무상지급 법안 찬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창궐하면 감염취약계층에게 방역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약국 다빈도 판매 품목을 무상으로 배포하는 법 개정안에 찬성했다.다만 지역별 감염병 여부에 따라 지자체가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에게도 배포 결정권을 주고, 감염병 종류·지원대상·지역 등 세부사항을 복지부령으로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18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의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원 의원은 현행법이 감염병 환자 발생 시 무상 마스크 배포 조치 규정이 없어 문제라고 했다. 코로나19 등 신종 바이러스 사태에도 감염취약계층이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원 의원 법안은 복지부장관이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유치원생, 초등학생, 65세 이상 노인에 무상으로 마스크를 배포하는 규정을 신설했다.해당 법안에 복지부는 수용 의견을 밝혔다. 찬성 입장이라는 의미다.복지부는 "감염취약계층 감염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무상 배포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동의한다"며 "다만 지역별 감염병 발병 여부에 따라 지자체가 판단해 마스크를 지원하도록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마스크 배부 효과를 고려해 감염병 종류, 지원대상, 지역 범위 등 세부사항은 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부연했다.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도 이 개정안 타당성에 동의했다.다만 마스크 지급 주체를 복지부장관으로 한정하지 말고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을 포함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무상 마스크를 지급하는 감염병 종류나 지급기준, 지급대상이 모호한 부분도 구체화해야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전문위원실은 "마스크 지급주체를 복지부장관에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지급 감염병 종류, 기준, 대상이 모호해 하위법령으로 세부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지급기준은 무분별한 마스크 지급을 막기 위해 감염병 재난위기 경보 수준 중 '주의' 단계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며 "어린이집, 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 감염노출이 쉬운 집단시설 내 취약계층에게만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0-02-18 10:52:39이정환 -
감염병 창궐, 사업장 손실보상 확대안에 정부 '반대'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감염병환자 정보공개에 따른 사업장 손실 보상 근거를 담은 법률안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반대의견을 냈다.객관적인 손실규모 산정도 어려운데다 제도 악용 사례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18일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기동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내놨다.개정안에는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경유하거나 그 사실을 공개해 발생한 의료기관 외의 법인·단체, 사업장 등의 손실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신설됐다.이에 대해 박 수석전문위원은 "손실의 범위가 인근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 발생한 손실 등으로 확대 해석될 우려가 있다"며 "사실 공개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손실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복지부도 사업장 등으로 손실 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도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미 현형 법령에 따라 비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이 가능한데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단순 명단공개로 인한 객관적인 손실규모 산정도 어려우며, 지원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면서 막대한 재정소요 발생 가능성 크다는 점 때문이다.또한 지자체가 명단공개한 경우, 손실보상 및 방역주체인 지자체가 재원문제로 긴급 방역대응에 차질을 겪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기재부는 명단공개와 상관없이 본래 경영상황이 좋지 않았던 사업장 등의 제도 악용 사례 빈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2020-02-18 10:13:48이탁순 -
정부, 병원·약국 ITS법안 찬성…"감염병 위기 시 과태료"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태 시 병·의원과 약국 DUR(처방조제시스템)에 탑재돼 있는 환자 ITS(해외여행이력 확인시스템) 정보 체크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찬성했다.다만 복지부는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시에만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감염병 국내 확산 위험이 낮은 평상시에도 병·의원, 약국에 환자 ITS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행정이란 취지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과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김승희 의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복지부는 ITS 의무화 법안 필요성에 공감했다.허 의원과 김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병·의원과 약국의 ITS 활용력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하며 ITS 의무화 법안을 내놨다.구체적으로 허 의원안은 ITS 의무대상자 범위를 의료법에 의거한 의료인, 의료기관장과 약사법 내 약사와 약국 종사자로 지정했다.김 의원 안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장을 ITS 의무화법 적용 대상자로 정했다.과태료 기준도 두 의원 법안 간 차이를 보이는데 허 의원안은 의무위반자에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김 의원안은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이 같은 ITS 의무화 법안에 복지부는 '수정수용' 입장을 밝혔다.법안 필요성에 공감하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에 한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합리적이란 입장이다.복지부는 "감염병 전파 차단과 예방을 위해 보건의료기관이 환자 해외여행력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에 동의한다"며 "다만 해외여행이력 등 확인 의무에 대한 과태료는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시로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복지위 전문위원실도 ITS 의무화법안이 세계 감염병 발생 후 국내 유입·확산 우려 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다만 전문위원실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태 시 병·의원과 약국의 ITS(해외여행이력 확인 시스템) 의무화법안의 적용 범위를 '병·의원장'과 '약국장'으로 한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전문위원실은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역시 감염병의 국내 유입·전파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해 처분하는 게 법적 균형성이 있다고 했다. 특히 감염병 증상을 보이는 내원 환자가 감염병 발생국으로부터 입국한 사실을 의료인이나 약사가 확인하게 되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감염 예방·대응법 지도가 가능해져 빠른 확산과 유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란 게 위원실 견해다.위원실은 "ITS 의무대상자 범위는 환자 진료나 의약품 처방·조제에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의료인, 약사 또는 보건의료기관장에 한정해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하는 방향이 타당하다"며 "정보 확인 방법 역시 일반 국민히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예시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위원실은 "김 의원안은 복지부 장관이 구축·운영한 ITS를 통해서만 정보를 확인하도록 수단을 한정했다"며 "의료기관이 환자 여행력 정보를 확인할 수단은 ITS 외 DUR과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이 있어 범위를 넓히는 게 실효성 있다"고 검토했다.이어 "감염병 전파·유행 가능성이 현저히 적을 때에도 환자 여행력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국내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적용하는 게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한편 현행법은 복지부장관이나 질병관리본부장이 피요한 때 감염병 환자 등 감염 우려인의 인적사항·출입국관리기록 정보를 수집해 의료인·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다만 의료인·의료기관·약국 등이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은 없다.실제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당시 의료기관의 ITS, DUR,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이용률은 전체 기관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2020-02-18 10:08:31이정환
오늘의 TOP 10
- 1콜린알포 점유율 회복 '꿈틀'...급여축소 부담 희석되나
- 2집으로 찾아가는 동네약사 서비스 도입...약사 91명 투입
- 3"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4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5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6눈=루테인? 현대인의 안정피로에는 아스타잔틴
- 7[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8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9올해 의약품 특허 등재 10% 증가...다국적사↑· 국내사↓
- 10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