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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법 22대 국회 첫 심사대…추가 발의 움직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심사를 받는다. 다만 8월 임시 국회에서 당장 통과할 확률은 낮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데다, 복수 의원들이 비대면진료 법안 추가 발의를 준비 중인 영향이다. 눈 여겨 볼 부분은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와 '중개 플랫폼' 관리·감독 규제 조항이다. 12일 현재 오는 19일로 예정된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심사 안건에 포함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은 총 3건이다. 발의 순서대로 나열하면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안과 같은 당 우재준 의원안,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안이 그것이다. 복지위는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들을 병합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안건을 심사할 방침인데, 상황에 따라 법안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일단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준비중이다. 나아가 복지위 민주당 의원 가운데 일부에서도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만약 18일 복지위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비대면진료 법안이 추가로 발의될 경우를 포함하면 적게는 3건, 많게는 4건~6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19일 법안소위 심사대에 오르게 된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역시 초진 비대면진료 환자 범위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법안 3건 가운데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안은 전진숙 의원안이 유일하다. 재진 중심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목표로 한 전진숙안은 초진 대상을 법률에서 못 박았다. 섬·벽지·응급의료취약지 거주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대리인에 의해서만 처방전 수령이 가능한 환자 ▲선박 승선 환자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환자 ▲제1급·2급감염병 환자 ▲그 밖에 휴일·야간 진료 등 복지부장관이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다. 최보윤, 우재준 의원안은 초진·재진 허용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초진부터 모든 환자에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아직 국회 발의되지 않았지만, 세부 조항이 대외 공개된 권칠승 의원안도 초진 중심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목표다. 권칠승안은 전진숙안과 반대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없는 기준을 법률에 명시했다. ▲응급환자 ▲14세 미만 아동이 보호자 동의 없이 비대면진료를 요청한 경우 ▲정신질환자 ▲만성질환자 ▲복지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 등이 비대면진료 금지 환자군이다. 단, 정신질환자와 만성질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없는 자로서'란 조건을 달아 재진(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의사에게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경우)부터는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결과적으로 권칠승안은 금지 환자군을 제외한 나머지 환자는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허용했다. 전진숙안 대비 권칠승안이 초진 허용 범위를 광폭 허용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추가로 발의를 준비중인 의원실은 구체적인 법안이 윤곽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초진 허용 대상을 지금보다 좁히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의료계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65세 이상 고령 환자에 비대면진료 초진을 허용한 전진숙안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의료계 의견을 더 수용한 보수적인 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전언이다. 다음 관전 포인트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관리·감독 규제 조항이다. 국회 계류중인 법안들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료행위·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거나, 특정 의료기관이나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등 쏠림 현상을 유발하거나, 특정 의약품 처방량을 증가시키는 등 불법 리베이트성 경영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전진숙안의 경우 구체적으로 플랫폼이 약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담합행위를 알선·유인·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 약국, 약국 개설자·종사자에게 환자 소개·알선·유인 대가로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도 금지했다. 환자·보호자에게 특정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의료기기를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 사항에 포함했다. 아울러 플랫폼 신고제도 도입했다. 플랫폼은 복지부가 정한 방식에 따라 복지부장관에게 신고 절차를 끝마쳐야 중개 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또 의료서비스·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거나 의료법·약사법·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처방전을 대가로 이익을 받고 특정 의료기관·약국 환자 유인, 특정 의약품·의료기기 선택 유도 등 행위를 하면 신고 효력상실 처분 또는 1년 이내 기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했다. 발의를 준비중인 의원실 역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규제 조항을 통해 특정 의료기관, 약국 쏠림 현상과 플랫폼이 의료기관, 약국 위에 올라서는 역전 현상을 방지하는 입법안을 준비 중인 분위기다.2025-08-12 11:50:05이정환 -
대체조제 법안 또 국회 심사대…정권교체 후 첫 심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방법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추가하고,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재차 국회 심사를 받는다. 이미 정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2월 2일 시행을 공표했지만, 국회는 이와 별도로 약사법 개정에 재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만약 이번에 약사법 개정안이 심사 안건에 포함돼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복지부령인 시행규칙을 넘어 법률(모법)에서 약국 약사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근거가 확보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11일 기준 대체조제 명칭을 국민이 알기 쉽게 변경하고 사후통보 방식과 대상을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오는 19일 열릴 제1법안소위 심사 안건에 포함된 상태로, 사실상 심사가 확실시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같은 당 민병덕 의원,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1월 21일 개최된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심사 당시 계속심사(보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심평원을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으로 명기하는 조항에 복지부와 심평원이 신중검토 입장을 선회하지 않은 데다, 의사 출신 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강경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게 계속심사에 영향을 미쳤다. 동일성분조제 명칭 변경 조항 역시 복지부와 의사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다만 당시 복지부는 국회 법안심사와 별개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심평원 정보시스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모법 개정이 아닌 하위법령 개정을 택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법안 발의 의원들은 복지부 하위법령 개정과 상관없이 대체조제 활성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령을 넘어 약사법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근거를 확실히 마련하는 게 법률 체계에 부합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눈 여겨 봐야 할 점은 현재 대체조제 사후통보 법안이 처한 환경이 계속심사가 결정됐을 지난 1월 당시와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보류 판정 땐 윤석열 대통령 집권 시기 복지부인 동시에 국민의힘이 여당이었지만, 현재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신임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임명되고 민주당이 집권여당 자리에 올랐다. 정권교체로 복지부가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에 대한 다른 입장을 내놓을지 여부가 법안 통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얘기다. 다만 사후통보 대상을 심평원까지 확대하면 대체조제가 활성화하면서 의사가 처방한 환자 약이 바뀌면서 약효나 진료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논리의 의료계 반발과 의사 출신 의원들의 반대는 변함없을 전망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법안소위 심사 안건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도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여야 협의 안건에 포함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2025-08-11 17:35:39이정환 -
가정의학회·주치의제운동본부, 남인순 일차의료특별법 지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안'을 향한 가정의학회와 보건사회단체 지지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가정의학회는 제정안이 종합병원의 일차의료기관을 대체하게 만들 것이란 일각 우려에 대해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통합 돌봄과 재택의료 확대가 게 입법 취지이자 제정안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제정안의 재정·행정지원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가정의학회는 일단 특별법 통과로 법적 근거부터 마련한 뒤, 이후부터 세부적인 재정 설계와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주치의제도범국민운동본부는 국회와 정부가 이번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주치의제 국내 도입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주장으로 제정안에 힘을 보탰다. 8일 대한가정의학회와 주치의제도범국민운동본부는 남인순 의원 제정안에 적극 지지 의사를 밝히는 동시에 국회의 신속 심사를 촉구했다. 가정의학회는 남 의원 특별법안이 지금껏 선언적 의미에 머물렀던 일차의료 강화를 법적·제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만성질환 관리, 건강 주치의 제도, 퇴원 후 연계 진료, 예방 중심 건강관리는 일차의료기관이 현장에서 실천해 온 본연의 역할로,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가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게 가정의학회 주장이다. 가정의학회는 제정안에 대한 일부 우려와 비판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먼저 종합병원을 지역 일차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하면서 상급병원이 일차의료 기능을 대체하거나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가정의학회는 본래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펴야 한다고 바로 잡았다. 해당 조항 취지는 종합병원이 일차의료기관을 대체·지휘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협력적 네트워크 안에서 진료 연계, 검사 공유, 퇴원환자 연계, 교육훈련 등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 역할이라는 설명이다. 또 지역의사회가 일차의료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해지면서 해외 여러 국가가 운영중인 협력 구조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우리나라도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재택의료 확대를 위해 종합병원과 일차의료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 수립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가정의학회는 법안에 재정과 행정 지원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학회는 "특별법은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첫 출발점"이라며 "특별법이 마련돼야만 향후 세부적인 재정 설계와 예산 편성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건강 주치의 제도가 의료이용 제한이나 선택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학회는 "주치의 제도는 국민 건강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중복 검사, 약물 과다를 예방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며 "이미 여러 선진국이 주치의 제도를 보편적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국민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신뢰받는 일차의료 전문과를 중심으로 점진적·단계적 도입이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주치의제도범국민운동본부는 남 의원 제정안의 신속한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주치의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차의료 특별법 제정과 실질적 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지속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단계적인 주치의 제도 도입 등 지역단위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 정책 제안으로 주치의 제도 실현에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남 의원 제정안이 일차의료 육성과 확산을 위한 내용을 담으면서 주치의제 실행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회와 정부를 향해 빠른 시일 내 안정적인 법적 기반 위에 일차의료와 주치의제가 제도화될 수 있게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시민사회-의료계-지자체가 함께 협력해 법안이 단순히 통과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실행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주치의제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며 "국민이 자신의 주치의를 통해 예방 중심 건강관리, 의료비 절감, 삶의 질 향상을 경험할 수 있는 통합돌봄 선순환 구조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은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주치의제 운영과 방문·재택 진료에 있어 보상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보건의료공약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일차의료는 국민 건강과 국가 의료체계 뿌리다.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에 주치의제를 제도화할 기회"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치의제도범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강정화)는 90여개의 시민사회와 소비자단체, 의료계,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단체다.2025-08-08 15:25:46이정환 -
RSV 백신 감염병 예방관리법 발의…NIP 길 열리나[데일리팜=황병우 기자]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백신이 올해 국내에 출시된 가운데 국가필수예방접종(NIP) 진입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RSV의 NIP 포함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현행법은 유병률이 높고 감염확산이 잦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을 규정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인 인플루엔자의 경우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호흡기 바이러스 유병률 조사 결과, 11.7%∼21.5%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와 그로 인한 급성호흡기감염증의 경우 동 기간 유병률이 11.7%∼20.1%로 나타나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수준의 위험성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급성호흡기감염증에 관하여도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RSV 백신의 NIP 진입에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에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RSV 예방항체인 사노피의 베이포투스와 6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RSV 백신인 GSK의 아렉스비가 허가받아 출시된 상태다. 현재 질병청은 RSV 백신의 NIP 진입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질병관리청 국감에서 RSV 예방항체의 NIP 필요성에 대해 질의한 결과 "전문가 및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당시 질의는 허가받았던 유일한 예방항체인 베이포투스에 맞춰 질의가 이뤄졌는데, 질병청은 베이포투스가 백신 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않다는 점도 언급했다. 질병청은 "국가예방접종사업은 백신 의약품을 근간으로 진행돼 왔기 때문에 예방항체 등 새로운 제형을 사업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가예방접종 사업 자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RSV 예방항체는 인체 내부에 수동 항체를 주입해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기전이다. 예방 접종과 목표나 작동 원리는 비슷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전통적인 형태의 백신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병청은 의약품의 분류가 다른 상황에서 기존 사업에 접목할 수 있을지 신중한 접근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경우 법안 통과 시 백신으로 허가받은 아렉스비에 긍정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감염학회는 성인 RSV 백신 접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염병 예방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 큰 틀에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법안이 뒷받침되는 만큼 NIP 논의에 필수인 예산확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비용추계요구서 제출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추후 백신의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 등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2025-08-07 12:00:53황병우 -
인구감소지역 '공공버팀목약국' 지정...약사법 개정안 발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인구감소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하고 개설 및 운영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법 제21조의4를 신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약국 개설비용과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버팀목약국 지정으로 무약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게 목적이다. 조 의원은 "서울의 경우 900m마다 약국이 있는 반면, 전남 등 일부 광역지자체는 약국이 없는 무약촌의 비율이 30% 이상"이라며 "이러한 무약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수는 약 116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법안발의 이유를 밝혔다. 무약촌 거주자들의 평균연령이 60.3세임을 감안할 때,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얘기다. 조 의원은 "지방 인구 감소로 인하여 약국의 영업이 곤란하고 수입 감소에 따라 약국 폐업 및 약사 이탈, 지방 약국 개설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실정"이라며 "무약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5-08-07 10:11:34이혜경 -
보건의료인 업무조정위법, 국회 본회의 통과...면허권 조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직능 간 면허·업무범위를 놓고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조정하는 정부 조직을 신설하는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대안)을 재석 224인 중 찬성 210인, 반대 5인, 기권 9인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간 불분명한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의료인들의 면허나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범위·조정 사항을 심의할 수 있게 규정했다. 업무조정위는 보건의료인 간 협업과 업무분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해 심의 권한을 갖는다. 업무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 부위원장, 50명 이상 10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이 지명한 복지부 차관이 맡는다. 김윤 의원은 본회의에서 "작년 2월 윤석열 정부 일방적인 의대증원으로 시작된 의료대란이 1년 반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며 "의료대란 촉발은 윤설역 정부의 일방적인 증원이었지만 배경에는 지난 20여년간 제때 개혁하지 못한 뒤틀린 의료제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보건의료기본법 대안은 민주적인 합의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의대정원을 정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과 함께 의료 대란 없이 의료 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2025-08-04 17:11:44이혜경 -
동네의원 전담 수가·주치의제…'일차의료특별법'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 모두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받도록 지원하는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내년 3월 시행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뒷받침하려면 일차의료 기반 강화가 절실한 점도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이 특별법 제정에 나선 배경이다. 제정안에는 일차의료기관 전담 수가를 지원하고, 일차의료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내용과 함께 지역 진료협력체계 구축, 건강 주치의제 시행 등이 담겼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아직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가 확립되지 못해 의료자원 배분의 불균형과 비효율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국민적 인식 부족과 국가적 지원 부족으로 일차의료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네의원 중 기능적 일차의료기관은 30.6%에 불과하며, 과반수가 넘는 54%는 전문의원의 기능적 성격을 지녔다"면서 "일차의료가 보건의료체계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의 역할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일차의료를 '가장 먼저 접하는 의료로서 지역사회에서 의원이 보건의료 자원을 모으고 조정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흔한 질병의 치료와 관리,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구체적으로 흔한 급성 질환의 치료, 흔한 만성 질환 치료와 지속적 관리, 질병 예방과 조기 진단, 흔한 건강 문제의 상담 및 교육, 영유아·소아, 노인, 장애인의 일상 건강 관리, 재택의료, 퇴원환자 관리,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 연계, 지역사회 보건의료 자원 조정과 의뢰 등을 일차의료 행위로 규정했다. 일차의료의 정착·확산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일차의료 의료인의 의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로 하여금 일차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일차의료 인력의 양성 및 수련·교육 과정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지역 완결적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지역 주민 등록 관리 수가, 성과 가산 수가, 의료취약지 가산 수가 등 지원 조항도 담겼다. 아울러 일차의료에 관한 표준모형 개발 등 일차의료 연구·개발사업 시행, 일차의료지원센터 지정 및 지원, 일차의료 전담조직의 설치, 주치의로부터 예방·치료·관리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받는 건강 주치의 제도 시행 등도 포함됐다. 한편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 의원을 비롯 민주당 송재봉·이수진·백혜련·박희승·허종식·전용기·김문수·허성무·문진석·손명수·서미화·전진숙·김남근·박홍근 의원 등 총 15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2025-08-04 14:36:19이정환 -
비대면진료·공적처방전·품절약, 8월 법안심사 기대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공적전자처방전 도입 법안, 수급 불안정 의약품 해소 법안이 이달(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받을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 세 가지 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공약으로 채택한 만큼 빠른 심사가 예상되나, 내용이 복잡하고 직역 간 입장차 등 쟁점이 많아 합의안 도출에 시간 소요가 불가피하다. 1일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오는 18일부터 밀린 법안을 심사하고 결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전체회의·법안·결산소위 개최 일정에 합의했다. 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될 확률이 큰 법안은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이다. 국민의힘 최보윤, 우재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관련 법안을 국회 제출 완료했고, 민주당 권칠승 의원도 법안 발의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다 추가 법안도 발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비대면진료는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6년 째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한시적 허용, 시범사업 상태에 놓여 있어 법제화 시급성이 가장 크다. 최대 쟁점은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환자군·범위다. 현재 전진숙 의원이 유일하게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내놨다. 최보윤, 우재준 의원은 법안에 초·재진 환자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막힘없이 허용하는 방향으로 평가된다. 발의를 앞둔 권칠승 의원도 정신질환·만성질환 환자만 재진 비대면진료를 받도록 명시하고, 나머지 대부분 환자군은 초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방식의 법안을 준비중이다. 복지위는 발의 법안을 병합심사해 환자 안전성과 편의성을 모두 갖춘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에 힘쓸 방침이나,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약계, 환자단체, 플랫폼 업계 간 원하는 입법 방향이 제각기 달라 심사·처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적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의료법 개정안이 비대면진료 법안과 함께 심사 기회를 얻게 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해당 법안도 여야 공통 공약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뒷받침하는 입법이다. 복지부 장관이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비대면진료 후 발행되는 의사 처방전의 위변조·훼손 등을 막는 게 입법 목표다. 관전 포인트는 의료계 반대, 약계 찬성 속 법안심사위원들의 태도다. 의사협회, 개원의협의회, 내과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는 공적전자처방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사 진료권과 처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환경이 구축된다는 이유로 강경 반대중이다. 약사회는 처방전 위변조 방지, 약국 처방전 입력 오류 감소 등을 이유로 찬성 입장이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도 여야 공통 공약으로, 4건의 법안이 국회 계류중이다. 민주당 한정애, 김윤, 서미화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각각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복지위 여야 간사는 아직 법안소위 안건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시급성 여부와 공통 공약 여부를 따져 협의할 계획이다. 합의된 복지위 일정은 18일 법안·결산·업무보고 전체회의, 19일 제1법안소위, 20일 제2법안소위, 26일 결산소위, 27일 법안·결산 의결 전체회의 개최다.2025-08-01 12:10:06이정환 -
여당발 비대면진료 '초진' 전면 허용 법안 발의 초읽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응급환자, 정신질환자, 만성질환자를 제외한 대부분 환자에게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조만간 국회 발의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에도 처방 의약품 비대면 환자 전달 방식 즉, 약 배송 조항은 담기지 않았다. 발의를 준비중인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을 역임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병)이다. 권칠승 의원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이며,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31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권 의원은 조만간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국회 제출한다. 권 의원안이 발의되면 총 4건의 비대면진료 법안이 국회 계류될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국민의힘 최보윤, 우재진 의원과 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각각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눈 여겨 봐야 할 점은 여당에서 발의된 법안 2건이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범위를 규정하는 시선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재진 중심'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입법 목표로 삼은데 반해, 같은 당 권 의원은 '초진 비대면진료'에 무게를 실었다. 구체적으로 권 의원안은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없는 기준을 법률에 명시했다. ▲응급환자 ▲14세 미만 아동이 보호자 동의 없이 비대면진료를 요청한 경우 ▲정신질환자 ▲만성질환자 ▲복지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 등이 비대면진료 금지 환자군이다. 단, 정신질환자와 만성질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없는 자로서'란 조건을 달아 재진(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의사에게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경우)부터는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결과적으로 금지 환자군을 제외한 나머지 환자는 초진부터 장벽없이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게 권 의원안 핵심이다. 전 의원안과 비교하면 초진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 셈이다. 전 의원안은 기본적으로 재진 비대면진료을 원칙으로 삼고,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는 환자군을 따로 명시했다. '해당 의료인에게 이미 해당 의료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1회 이상 대면해 진료를 받은 자' 즉 재진 환자를 비대면진료 기본 허용 대상으로 규정한 게 전 의원안 골자다. 전 의원이 제한적으로 초진을 허용한 환자군은 ▲섬·벽지·응급의료취약지 거주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대리인에 의해서만 처방전 수령이 가능한 환자 ▲선박 승선 환자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환자 ▲제1급·2급감염병 환자 ▲그 밖에 휴일·야간 진료 등 복지부장관이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다. 결과적으로 여당 내에서 허용 대상에 대한 방향성이 크게 다른 비대면진료 법안이 각자 발의되면서 향후 법안심사 때는 초진 허용 범위를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펼쳐지게 됐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전 의원안이 18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65세 이상 고령 환자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기준에 강력 반대중인 만큼 권 의원안에 대한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기업들은 권 의원안에 적극 찬성 입장을 개진할 전망이다. 플랫폼 업계는 초진 허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경우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 규모가 대폭 축소할 수 밖에 없어 산업이 붕괴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2025-07-31 15:27:38이정환 -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 15명 위촉…내달 초 1차 회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15명을 위촉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추계위원은 2027년 의대정원을 가장 먼저 심사하게 될 전망으로, 내달 초 첫 회의를 갖는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의사 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 기구다. 관련 단체 추천을 받은 전문가 위원 15명으로 구성되며 회의록 및 안건 등을 공개해야 한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학회·연구 기관 등 21개 관련 단체·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전문가를 추천 받았으며 이 중 전문성 등을 고려해 15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총 15명의 위원 중 공급자 단체 추천위원은 8명, 수요자 단체 추천위원 4명, 학회·연구 기관 추천위원 3명이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공급자단체 추천 위원은 과반수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학회·연구 기관 추천위원 중 호선할 예정이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는 다음 달 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중장기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모형,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향후 위원회 일정 등은 1차 회의에서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 인력 수급 추계는 2027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결정과 의사 인력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작업"이라며 "수급추계위원회가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5-07-31 13:38:0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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