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가인하 환수·간호법, 30일 본회의 수순…'거부권'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가인하 소송 결과에 따라 환수·환급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금고 이상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무기명 투표에서 본회의 부의가 확정되면서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위한 표결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협의를 거쳐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안, 간호법안 등 복지위 소관 6개 법안을 30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다만 본회의 법안 상정은 국회의장의 고유 권한으로 김진표 국회 의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에 따라 상정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 실제 김진표 의장은 앞서 본회의 부의가 확정된 양곡관리법에 대해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여야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만약 복지위 법안 6건이 30일 본회의 처리 표결 안건으로 상정될 경우 출석의원 과반수 조건만 충족하면 통과된다. 본회의 부의를 결정하는 무기명 투표에서 6건 모두 과반수 이상 가결표를 획득한 점을 고려하면 본회의 상정 시 통과는 당연한 결과로 비춰진다. 이에 다음 시선이 쏠리는 쪽은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 등 6건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으로 불리는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지다.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재의 요구권은 대통령이 국회가 본회의에서 처리한 법안 공포에 반대할 때 행사한다. 처리 법안을 다시 국회로 되돌려 보내 다시 의결을 요구하는 행정부의 입법부 견제 장치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가결)을 획득해야 통과된다. 재의 요구에 따른 출석의원 투표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 통과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은 행사할 수 있더라도, 간호법이나 약가인하 환수·환급법,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 등 복지위 법안 6건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어려울 것이란 평가를 내놓고 있다. 간호법은 윤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법안으로 거부권 행사 시 스스로를 부정하는 결정이란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은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이 역시 거부권 행사 명분이 낮을 것이라는 게 민주당 내 중론이다. 다만 그럼에도 국민의힘 반발이 크고 보건복지부도 간호법 통과를 유예하고 더 숙의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정부여당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복지위 법안 6건의 본회의 상정이 결정된 당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 각하를 근거로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행사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헌재가 법사위원장이 소수 정당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며 "같은 취지의 양곡관리법 등 의회 폭거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정당성도 당연히 획득한 것"이라고 밝혔다.2023-03-23 18:42:30이정환 -
약가인하 환수법·간호법 등 6건, 본회의 부의 확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간호법 제정안과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안,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 법안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6건의 본회의 부의가 모두 확정됐다. 오늘(23일) 오후 4시께 진행된 국회 본회의 재석의원 무기명 투표 결과다. 부의가 확정된 법안들은 당장 오는 30일로 예정된 본회의 상정 시 처리를 위한 표결이 가능해진다. 빠르면 30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안,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 법안 등 6건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 공포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본회의 부의의 건' 무기명 투표가 이뤄진 복지위 소관 법률 6건은 간호법 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안, 감염병의 예방·관리법 일부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다. 재석의원 262명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 가운데 보건의료계 관심이 높은 법안을 살펴보면, 간호법 제정안은 가결 166표 부결 9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약가인하 환수 조항을 담은 건보법 개정안은 가결 171표, 부결 90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를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가결 163표, 부결 96표, 기권 2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무기명 투표에 앞서 법안 설명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춘숙 복지위원장은 "복지위는 의료법 등 5건의 개정안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며 "제정법안인 간호법의 경우 법안심사에서 쟁점을 해소한 끝에 현재 여당 의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정춘숙 위원장은 "의료법은 체계자구심사한지 2년이 지났다 간호법도 10개월이 지났다"며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를 완료하길 기다렸다. 공식적, 비공식적 루트로 체계자구심사 완료를 촉구하기도 했지만 심사하지 않아 상임위 무기명 투표로 본회의 부의를 의결했다. 6건의 본회의 부의건 모두에 찬성해달라"고 부연했다. 이어지는 법안 찬반 토론에서는 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나와 각자 의견을 개진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조명희 의원은 반대 토론을 펼쳤고 민주당 강선우, 서영석 의원은 찬성 토론을 이어갔다. 이종성, 조명희 의원은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가 이재명 당대표의 범죄혐의로 향하는 국민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논리도 폈다. 이종성 의원은 "민주당이 수적 우위에 기대 사회에서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법안들을 본회의 직회부 처리했다"며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무작정 힘으로 밀어부친 입법은 모두 최악의 결과를 불러왔다. 서민을 위해 추진한 임대차 3법은 전셋값 폭등과 월세난민으로 이어졌고 검수완박법 강행은 국민 갈등을 부추겼다. 양곡관리법은 정작 농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더라도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법안은 부작용이 뒤따른다"며 "이재명 대표의 범죄혐의 이후 민주당이 줄곧 직회부 제도를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본회의 표결을 보류해달라"고 했다. 강선우, 서영석 의원은 법사위가 짧게는 9개월, 길게는 2년동안 체계자구 심사를 완료하지 않았고, 복지위 차원에서 조속 처리 공문을 보냈지만 간호법 등 6개 법안을 법안 무덤으로 불리는 2소위로 보냈다고 꼬집었다. 서영석 의원은 "국민과 환자를 지키는 간호법은 민주당 뿐 아니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법안"이라며 "간호법이 되면 독자적인 진료가 가능해지고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간호사를 의무배치해서 간호조무사가 쫓겨나게 된다는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서 의원은 "간호사 업무범위는 현행 의료법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보건의료직능 갈등을 유발하지도 않고 간호사만을 위한 법도 아니다"라며 "의료법 개정안은 강력범죄,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의사면허를 다른 전문직종과 마찬가지로 범죄 종류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취소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찬반 토론 이후 시행된 재석의원 무기명 투표에서 법안 6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가 결정되면서 해당 법안들은 추후 열릴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통과 기회를 획득할 전망이다.2023-03-23 16:08:29이정환 -
이기일 1차관 "비대면진료, 자료 만들어 여야의원 설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설명한 자료를 만들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에게 입법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23일 이기일 차관은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현안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종성 의원은 오는 5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조정될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종료되는 것에 대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3년간 3600만건 이상, 1400만명 국민이 사용한 비대면 진료가 아무 대안 없이 멈추면 안 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비대면 진료는 10여년 전부터 이동에 제약이 있고 의료접근권 제약이 있는 장애인 등에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시범사업을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하는 수준이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충분히 검증했으므로 제도화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법안을 냈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일부 의원들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우려해서 통과되지 않았다"며 "의료민영화 등 이상한 얘기까지 나오는데 복지부가 그런 우려를 해소하고 대상을 최소화해서 비대면 진료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미온적인 것 같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 의원 지적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 자료를 만들어 여야 의원 설득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이 차관은 "(비대면 진료 입법을)빨리 좀 부탁드리겠다. 3000만건 이상, 1400만명 가까이 쓴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주의로 떨어지면 못 한다"며 "법안소위에서 의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준 것 알고 있다.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2023-03-23 11:54:07이정환 -
CSO 리베이트 쌍벌제·병원지원금 법안 상임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CSO)가 제공한 리베이트에 대한 의사 수수금지를 명문화하는 조항과 의료광고 규제를 선진화하고 보건복지부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병원·약국 개설예정자 간 처방전을 대가로 불법 병원 지원금 수수를 금지하는 조항과 부실·위조 마약류 처방전에 대한 약국 약사 조제 거부를 허용하는 조항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도 전체회의 의결됐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위원장 대안으로 병합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23일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제1, 2법안소위원회가 심사를 끝마친 소관 법안을 의결했다. 의사가 수수해서는 안 되는 금품 등 리베이트 범위에 의약품CSO를 추가하고, 의료기기CSO의 정부·지자체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약품 CSO 신고제와 함께 입법 절차를 밟게 됐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 직능단체로 구성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의료광고 심의를 개선하고 보건복지부가 개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향후 의료광고 심의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병원·약국 개설 예정자가 병원 지원금을 주고 받으며 처방전 장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약사법도 법사위 심사를 받는다. 연초 잎 담배는 물론 전자담배에 포함된 유해물질 종류와 양을 대외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 유해성 관리법 제정안도 입법이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이 환자 정보를 부실하게 기재해 발행한 마약류처방전이나 위조가 의심되는 마약류처방전에 대해 약국 약사가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도 복지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들은 법사위에서 축조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2023-03-23 11:27:32이정환 -
박홍근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23일 본회의 표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안,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가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고 있는 6개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7개 법안은 이날 본회의 상정 시 향후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석의원 무기명 투표가 이뤄지게 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야 갈등 법안인 양곡관리법 역시 이날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이 그간 합의 처리를 위해 얼마나 인내해왔는지 잘 알 것"이라며 "양곡관리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는 복지위에서 직회부한 간호법, 의사법(의료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의 본회의 부의도 표결할 것"이라며 여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간호인력의 업무영역, 처우 등을 규정한 간호법과 정부 약가인하 행정처분에 불복한 제약사가 처분 집행정지와 취소 소송을 제기했을 때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한 약제급여를 환수하거나 환급하는 건보법 개정안,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료인(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복지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다. 여당은 양곡관리법 등 민주당이 직회부를 추진한 법안을 두고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2023-03-23 11:05:51이정환 -
보툴리눔 균주·염기서열 제출 의무화 입법, 소위서 '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툴리눔톡신 등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유전자 정보를 국내 방역당국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미제출 시 보유허가를 취소하는 법안이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제2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2소위원들은 해당 법안을 계속심사하기로 하고 법안소위 계류를 결정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보툴리눔톡신 균주 보유 제약사들의 영업비밀, 재산적 가치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고, 법 시행 이전 제약사들에게 제출 의무를 소급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침익적이거나 신뢰보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입법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복지위 전문의원실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법안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시면서도 기업 영업비밀, 재산적 가치를 과도히 규제할 수 있다는 전문위원 지적에 법안소위원들이 공감한 셈이다. 해당 법안은 국회 통과 후 시행 전에 국내 시판허가를 획득하고 보툴리눔톡신을 보유한 허가자와 제약사에 대해서도 균주와 염기서열 등 유전자 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소급적용 조항을 담고 있어 제약계 쟁점 법안으로 부상했다. 보툴리눔톡신을 보유한 제약사들 간 법안 통과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린 것인데, 반대하는 제약사들은 보툴리눔톡신 균주가 천연 유래 물질이란 점에서 균주 출처와 염기서열 제출 등 법제화가 유명무실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내에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등이 보툴리눔 균주 도용 여부를 놓고 분쟁중인 상황이라,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약사 간 다툼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은 보툴리눔균 등 총 8종의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 허가자에게 병원체를 질병청장에게 보유일부터 30일 이내 제출하도록 했다. 재제출 요구일부터 60일 이내 제출해야 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제출 시 질병청장이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담았다. 질병청장은 제출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와 보유허가를 받은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목적이다. 전문위원은 법안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시면서도 기업 영업비밀, 재산적 가치인 병원체의 국가 관리를 강화하면 기업과 연구활동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여지가 없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생물감염병병원체 미제출 시 제재수단으로 과태료가 아닌 보유허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도 덜 침익적 수단을 적용할 여지는 없는지, 정당한 사유의 구체화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종전 보유 허가자의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제출의무 부과 조항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관련 업계 신뢰보호 문제나 추가 부담은 없는지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해당 조항에 질병청은 찬성했다. 질병청은 "균주 제출 의무화 등 개정안은 국내 산업과 연구활동을 고려해 업체·취급자 규제를 최소화하고 생물테러 이용수단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했다. 질병청은 "제출받은 병원체로 국가가 유전자 정보를 분석, 구축하는 생물테러 데이터베이스는 엄격한 보안관리가 필요한 생물테러 대비·대응 목적으로 활용될 계획"이라며 "영업비밀 침해나 기업활동 저해와는 무관하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법안소위원들이 계속심사를 결정하면서 보툴리눔 균주 제출 의무화 법안은 추후 법안심사 기회를 엿보게 됐다.2023-03-22 17:01:23이정환 -
의정, 의료인력 확충·필수의료 사고 특례법 논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력 확충 방안과 함께 필수의료 의사 사고처리 특별법 제정,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을 놓고 협의했다. 모두 국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세우기 위한 의제들이다. 22일 복지부와 의협은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가든호텔에서 제4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이날 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필수의료 인력의 재배치·효율적 활용과 확충, 양성 방안을 제시했다 의협은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가칭) 제정과 수도권 대학 병원 분원 개설 제한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과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 1월 필수의료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 처벌을 하지 않도록 특례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의협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양측이 이날 논의된 내용이 필수의료·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사안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차기 회의는 30일 오후 3시 개최된다.2023-03-22 16:16:41이정환 -
담배 유해성분 종류·양 대외 공개한다…"전자담배 포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담배에서 발생하는 유해성분 종류와 양을 구체적으로 대국민에 공개하는 제정법안이 22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담배의 정의를 연초 잎을 쓴 담배는 물론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일부로 해 빨거나 증기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유해성 관리를 추진하는 게 통과안 핵심이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이 병합심사 된 결과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담배에는 니코틴과 타르의 함유량만 표기되고 있다. 이밖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한 발암성 물질에 대한 경고문구나 경고그림만 있을 뿐이다. 벤조피렌, 포름알데히드 등 나머지 수많은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알 수 없다. 이를 투명히 공개하는 게 법안 목표다. 최 의원과 강 의원이 발의한 두 제정안은 유해성관리 대상인 담배를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규정하고 담배첨가물, 배출물, 유해성 관리를 정의하는 내용이다. 강기윤 의원안은 제조업자, 유해성, 유해성분, 담배성분을 추가적으로 정의했다. 소위 통과안은 담배 정의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유사 담배(연초 잎 외 원료를 쓴 액상형 전자담배)도 유해성 관리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복지부, 식약처 의견을 반영했다. 나아가 관리가 필요한 새로운 유형의 담배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담배성분, 유해성분의 정의에는 담배첨가물, 배출물 외에도 담배 자체 성분이 포함되도록 했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는 금연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제정안은 담배 유해성분 공개뿐 아니라 금연정책에 연계해 활용하는 것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복지부 의견을 반영했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 범주에 '유해성분 정보를 금연정책에 활용'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5년마다 수립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이를 위한 조사& 8231;연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가 소관하고 있는 금연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수립 등 주체에 복지부 장관을 추가하기로 했다.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는 복지부 소관의 금연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위원회를 양 부처 공동소속으로 두고, 위원장은 복지부 고위공무원과 식약처 차장으로 하며, 위원 수를 15명으로 조정하면서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수정했다. 정책위원회 심의사항 중 담배의 유해성을 낮추기 위한 기술개발은 제정안에 따른 유해성 관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삭제했다. 이 법안은 담배의 유해성분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국제적 담배 규제 기준을 준수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게 취지다. 19대 국회부터 논의됐지만 지금까지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 복지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21대 국회에서 제정 가능성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2023-03-22 13:57:06이정환 -
부실·위조 마약처방전, 약사 조제거부권 입법 7부능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 주민등록번호 등 필수적으로 기입해야 할 정보가 빠진 마약류처방전이나 의사가 아닌 사람이 발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위조 마약류처방전에 대해 약국 약사가 조제를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경미한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을 법에서 제외하는 조항은 소위 의결 법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법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경우 자칫 마약류 취급업자가 '고의로' 보고사항 일부를 오기하거나 누락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게 되는데다 이미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해당 조항 삭제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21일 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약국 내 약사, 한약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는 약사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필수 내용이 빠진 마약류처방전이나 위조가 의심되는 마약류처방전에 대해서는 약사가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남 의원안 핵심이다. 오기·누락 등 경미한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사항은 벌칙 대상에서 제외해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가 있는 약사 등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보고 부담을 경감하는 조항도 담겼다. 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했다. 부실·위조 마약류처방전 약사 조제거부권 조항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용, 보건복지부는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식약처는 "마약류소매업자가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경미한 실수로 인한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은 벌칙에서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현행법에서 정당한 거부 사유가 있을 때 조제 거부를 할 수 있으므로 조제 거부권 부여 조항은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약사에게 부실·위조 마약류처방전 조제거부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소위 결정이다. 약사가 마약류처방전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별도로 약사법에서 명문화 할 필요와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경미한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 벌칙 제외는 고의적인 위반 마저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등 부작용이 인정돼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도 "마약류취급자가 고의로 보고사항 일부를 오기하거나 누락했을 때 처벌할 수 없게 된다"는 의견을 냈다.2023-03-22 09:38:41이정환 -
단독제약, 산자부·기재부에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를"[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여론의 움직임에 특히 눈길이 가는 부분은 그동안 개별기업 또는 산자부 내부의 미온적 움직임을 벗어나 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산업발전과 미래설계를 위해서 발을 벗고 나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주 산업통상자원부에 보툴리눔 균주 및 보툴리눔 톡신제제 생산기술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지정 제외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아울러 이번 주 내로 기획재정부 경제규제혁신TF에도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개선 과제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협회가 기재부에 톡신 국가핵심기술 제외 탄원서를 제출한 배경에는 해당 부처가 산업 육성·지원 일환으로 최근 '경제규제혁신TF'를 구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실제 정책·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TF의 구성은 경제부총리와 민간전문가를 공동 팀장으로 민간위원 13명과 정부 위원 12명이 참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주무부처인 산자부에 의견서가 제출된 만큼 향후 기재부TF 회의를 거쳐 방향성이 수립되면 양 부처 간 공식 협의를 통해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와 관련해 긴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유지·해제와 관련해서는 산자부 내에서도 상당한 갑론을박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예민한 사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련법 제9조 ①과 ③에 의거해 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구성) 심의를 거쳐 대상기술의 지정과 해제가 상시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25인의 위원 간 이와 관련한 의견 차가 분명해 정확한 방향성 설정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보툴리눔 톡신은 신규 균주 허가·등록과 관계없이 국가핵심기술의 분별 요소 격인 독창성·진보적 우월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대표적인 국가핵심기술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널 구동을 위한 OLED용 DDI 설계기술) ▲전기전자(600mAh/g 이상의 초고성능 전극 또는 고체전해질 기반 리튬이차전지 설계, 공정, 제조 및 평가기술) ▲디스플레이(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 8231;구동기술) 등으로 누구나 수긍이 가는 첨단기술로 인정받고 있지만 톡신의 경우는 균주의 발견·구입의 개념이 커 납득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이런 이유로 보건당국의 기존 관리·감독만으로도 안전성 확보가 가능해 내수·수출 진작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청사진 마련(국가핵심기술 해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제반지식·정보가 결여된 상태에서 보면 톡신 화학무기화에 따른 테러위협 우려론도 있지만 일반 제약바이오기업 연구소나 민간에서 이를 실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학계의 일관된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가핵심기술 지정은 산업기술의 부정 유출 방지와 보호로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 그렇지만 톡신은 이미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사이에서도 영업 계약을 체결하고 일종의 CDMO 방식의 허가·생산·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핵심기술로서 가치가 퇴색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약바이오협회가 산자부·기재부와 협치의 미학을 통한 산업 활성화에 적극적 행보를 펼치고 있어, 이르면 연내 톡신 국가핵심기술 유지·해제와 관련한 정확한 방향성이 재설정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2023-03-22 06:00:14노병철
오늘의 TOP 10
- 121개 이상 품목은 약가인하 예외 없어…"간판만 혁신형 우대"
- 2제네릭 약가인하 어쩌나…중소·중견제약 작년 실적 부진
- 3혁신인가 교란인가…대웅 vs 유통 '거점도매' 쟁점의 본질
- 4"14년 전 오답 또 반복"…약가개편 '일괄인하 회귀' 논란
- 51000억 클럽 릭시아나·리바로젯 제네릭 도전 줄이어
- 6한약사 개설에 한약사 고용까지…창고형 약국 점입가경
- 7[기자의 눈] 귀닫은 복지부, 약가제도 개편안 충돌 이유
- 8네트워크약국 방지법 급물살…약사회 "임차계약서 제출 추진"
- 9효능 입증 실패 삼일 '글립타이드정' 전량 회수…급여 중단
- 10신풍제약, 동물의약품 신사업 추가…설비 투자 부담 ‘양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