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진 비대면·플랫폼 규제법안, 25일 법안소위 오른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가 오는 25일 제1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플랫폼 허가 의무화 법안을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상정될 비대면진료 법안은 총 5건으로, 재진만 허용한 이종성·강병원·최혜영·신현영 의원안과 초진까지 허용한 김성원 의원안이 모두 포함됐다. 20일 복지위는 내주 열릴 제1법안소위 상정안건 27개를 확정했다. 이 중 보건의약계 관심이 집중된 법안은 단연 의료법 개정안 6건이다. ◆초진 포함 비대면 제도화 입법=코로나19 심각단계 해제 후 일상에서도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입법과 의원·약국, 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중개·연계하는 플랫폼을 규제하는 입법이 담겼다. 특히 지난달 법안소위에는 재진중심, 1차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만 심사대에 올랐던 것과 달리, 이번 법안소위에는 초진까지 허용하는 법안이 병합심사 된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복지위 야당 간사)이 동참한 유니콘팜 발의안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 모두에게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았다. 의료 영리화 단초가 되는 데다가, 의료기관 전달체계와 약국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게 여야 의원들의 반대 이유였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국민의힘과 당정협의를 통해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앞서 시범사업을 확정하기로 합의했고, 제도화 입법 역시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합의가 성사되면서 비대면진료 법안소위 내 여당 의원들은 기존 반대 입장에서 찬성 입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다만 이번 소위에는 초진 비대면진료 법안까지 포함됐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전달체계 훼손과 약국 생태계 붕괴를 향한 의원들의 우려와 비판이 커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초진 비대면진료 법안은 정부가 특별히 제한하는 경우를 뺀 모든 환자에게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채택했다. 아울러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의료법으로 규정해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정부 신고 절차를 거친 플랫폼에 대해서만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우수한 성과의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해서는 정부가 선정하는 기업 인증제 규정도 담았다. 특히 김성원안은 플랫폼이 운영하는 앱이나 인터넷매체에서 의사가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뒤 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게 허용했다. 해당 조항은 향후 전자처방전 약국 전달 시스템과 의약품 배송 제도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허가 의무화 등 규제 법안=아울러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플랫폼 규제 의료법 개정안도 중요 법안이다. 신현영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으를 하려면 보건복지부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의료기관·약국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비대면진료 개입, 의료서비스·의약품 오남용 조장, 의·약사·환자 위법 조장, 보건의료질서 혼란 등에 관여한 플랫폼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 의료광고 심의 조항도 손질해 플랫폼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집행하는 의료광고는 심의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플랫폼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하고, 관련 자료 제출 요구나 진술 요구에 대해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했다. 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될 플랫폼은 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했고, 정보 누설 금지 조항에서 플랫폼이 의료기관, 약국 등 정보를 의·약사 허락 없이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쓰지 못하도록 막았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법안을 심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코로나19 종식을 앞두고 제도화 법안을 심사할 필요성도 있었다"면서 "지난달 심사된 의료법 개정안 외 새로 발의된 초진 법안과 플랫폼 관련 법안도 추가해 심사한다"고 설명했다.2023-04-20 09:46:47이정환 -
지역의사제 반대 청원 법안소위로...심사과정서 논란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역의사제 관련 제·개정법안 청원을 법안소위로 회부해 기발의 된 법안들과 병합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지역의사제 법제화에 반대하는 청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권칠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안과 함께 국회 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 18일 복지위 청원심사소위(위원장 최영희)는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청원소위는 해당 청원이 복지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과 병합심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청원을 법안소위로 회부하기로 했다.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상태다. 김원이 의원 2건, 권칠승 의원 1건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김원이 의원은 제정법안인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 총 2건의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을 냈다. 권칠승 의원은 제정 지역의사법안 1건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지역의료에 종사할 의대생을 선발해 교육하고 의대졸업 후 일정기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종사하도록 강제해 지역 보건의료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의료 품질을 향상하는 게 목적이다. 10년 등 법이 정하는 의무복무 기간을 위반한 의사는 면허를 취소하는 등 규제 조항도 담겼다. 청원은 이 같은 김원이·권칠승 의원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역의사제 법제화를 반대하고 한의대 정원을 활용한 의사 확충안을 저지하는 게 배경이다. 청원인은 "지역의사제 법안과 한의사협회가 국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은 국민 건강권 침해 요소가 다분하고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우리나라는 의사밀도가 OECD 국가 중 3위이며 당일에 의사를 만날 수 있는 경우가 99.2%로 선진국 57% 대비 높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한국인이 병·의원에 도달하는 시간은 평균 20분 미만이며 의사를 만난 횟수는 OECD 평균보다 2.44배 많은 16.6회"라며 "그럼에도 의료취약지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시골에 병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의사가 시골에 가지 않는 게 근본 문제"라고 피력했다. 이어 "사회 인프라가 부족한 시골에도 의사가 지역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의사 수를 늘리는 게 아닌 시골에 공공의료원을 세우고 의사를 채용해야 한다"며 "의사 수만 늘어나면 도시 의사 수가 폭증할 것이다. 한의대는 현대의학을 글로만 배웠다. 한의대생에게 의사면허를 준다면 무지하고 무책임한 의료행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소위는 해당 청원을 김원이·권칠승 의원 발의 법안과 함께 병합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최영희 청원소위원장실 관계자는 "내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소위 결과 보고 후 법안소위로 회부될 것"이라며 "추후 기존 안과 병합심사 된다"고 설명했다.2023-04-19 11:12:31이정환 -
국회, 타그리소 1차급여 촉구…박민수 차관 수용 방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아스트라제네카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의 1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정부를 향해 신속 급여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국회 결정에 수긍하며 신속 급여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지난 18일 복지위 청원심사소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폐암약 타그리소의 1차 치료급여 요청에 관한 청원을 심사했다. 이날 소위원들은 타그리소 등 약제 관련 안건에 대해 바로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타그리소 1차 급여 등 약제 청원 이슈에 대한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복지위가 계속해서 청원 진행사항을 예의주시 하겠다는 취지다. 타그리소는 폐암 1차 치료에 월등한 치료효과를 보이고 있는데도 급여가 되지 않아 비싼 약값으로 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 국회 청원 동의자 수 5만명을 달성해 복지위 청원소위에 상정된 이유다. 특히 타그리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EGFR 엑손19 결손 또는 엑손21 치환변이 된 비소세포폐암 1차치료제와 EGFR T790M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2차 이상 치료제로 시판허가를 획득했지만 급여는 2017년 12월 5일부터 2차 이상 치료제에 대해서만 인정된 상태다. 현재 타그리소 1차 치료제 급여심사는 올해 3월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을 설정하기로 확정한 상황으로, 경제성평가소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 앞으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공단-제약사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고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당 청원에 대해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필요성을 인정했다. 중증질환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강화로 국민 건강증진과 경제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전문위원실 견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타그리소 1차 급여 필요성에 공감하며 조속한 시일 내 심의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심평원 평가 절차가 진행 중으로 비용효과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보험적용 확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심평원은 "향후 제약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경평소위, 약제급평위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심의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원소위 심사 현장에서도 소위원들의 타그리소 1차 급여 타당성과 긴급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원들은 박민수 차관을 향해 "급여심사를 최대한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고, 박 차관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신속 급여를 약속했다.2023-04-19 10:13:28이정환 -
대면보다 비싼 '비대면 수가'…플랫폼 수수료도 도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도 않는데 왜 수가를 더 줍니까. 플랫폼 수수료는 누가 지불·부담하나요? 제대로 된 수가 논의부터 하지 않으면 비대면진료는 건강보험 재정을 좀 먹는 제도가 될 겁니다."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한다는 게 정부 입장 아니었습니까? 대면진료보다 높은 130% 비대면진료 수가를 지급하면 어떤 의료기관이 대면진료를 하겠습니까? 원칙과 수가 정책이 모순이에요" '비대면진료 수가'와 '플랫폼 수수료' 문제가 정부여당이 예고한 코로나19 종식 후 일상 속 비대면진료 제도화·시범사업에 대한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됐다. 제도화·시범사업 시행방안에 대한 모호한 정부 태도가 의료전달체계·약국 생태계 훼손 우려를 키우는데 그치는 반면, 진료수가·플랫폼 수수료 문제는 첫 발을 잘못 떼면 국민 세금인 건강보험료를 폭증시키거나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자칫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국내 정립시키기 위한 의료계 당근책으로 수가를 채택할 경우 건보재정 누수와 함께 되돌리기 어려운 기형적인 비대면진료 수가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위화감마저 제기된다. 18일 국회 복지위는 비대면진료 수가와 플랫폼 수수료 관련 정부 대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한시적 허용 중인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진찰료의 30%를 추가로 지급하는 '전화상담관리료'를 적용하고 있다. 대면진료 수가 100%에서 30%를 추가한 130%를 비대면진료 수가로 책정한 배경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의료기관 참여를 독려·유인하기 위해서다. 비대면진료 추가 수가 지급과 관련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0% 지급 취지는 환자도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상황이라, 비대면진료 수가를 인상해 주면서 환자 본인 부담은 기존대로 받도록 돼 있는 상황"이라며 "(제도화 시)수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었다. 복지위 여야 의원 "코로나 종식 후 비대면 수가 낮춰야 타당" 이에 대해 국회는 감염병 대유행 당시 국가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추가 수가 지급은 수용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종식 후 일상에서까지 130% 비대면진료 수가를 이어가거나 그것보다 많은 수가를 지급할 당위성과 타당성이 전무하다는 입장이다. 감염병 확산 위험이 사라진 이후에도 비대면진료 수가를 대면수가 보다 더 많이 지급하면 의료기관들이 높은 수가를 받기 위해 앞다퉈 비대면진료에 매진하는 의료 왜곡이 필연적일 것이란 논리다. 다만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와 최대한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요구되는 화상진료 모니터 등 첨단 IT 장비를 갖추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기관 비용에 대해서는 국회도 정부 지원 필요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을 표했다. 국회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서 "이런 원칙은 수가 모델 책정으로까지 연계돼야 한다. 대면이 원칙이고 비대면이 보조 수단인데, 보조 수단 수가를 더 준다면 나부터도 비대면진료를 우선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비대면진료에 수가를 더 줄 근거가 전혀 없다는 지적도 여러 군데서 나온다.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으면서 시설관리료 등 의사가 부담해야 할 경비는 자연히 줄어들 수 밖에 없는데 왜 수가를 더 주냐는 것"이라며 "비대면진료로 추가적인 의사 행위가 늘어난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가 책정 근거를 꼼꼼히 살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대면진료와 동등하거나 낮은 수가를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도 "만약 비대면진료 제도화로 의료기관 내 화상진료시스템을 갖추는 게 법령으로 의무화 된다면 여기에 드는 고정비용이자 초기 설치비를 일부 예산지원할 수 는 있을 것"이라며 "그게 아닌 비대면진료 수가는 한 번 책정하면 앞으로 계속 지급해야 하므로 건보재정에 영구한 영향을 끼친다"고 피력했다. 비대면진료 수가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달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소위원 간 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강기윤 소위원장은 "(감염병이 사라지면)수가도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국민 건보재정도 든든해지고 환자 본인부담금은 유지돼서 일거양득이란 쪽으로 홍보가 되면 (좋지 않냐)"며 "갑자기 수가가 올라간다고 하니 무슨 말인가 싶어서 묻는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만약 비대면을 하면 오히려 의사 피로가 덜 할 것 아니겠나. 수가가 좀 낮아지는 게 환자에게도, 의사에게도 서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만약 대면진료 때 100명의 환자를 본다면, 비대면 환자를 30% 허용한다면 130명을 진료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의사도 그만큼 환자를 많이 볼 기회가 생기니 오히려 낮아지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코로나때는 감염병이란 특성 상 환자가 병원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니까 그렇게 했지만, 제도화는 상황이 다르다"며 "환자 선택에 의해 그만큼 의료기관도 시간이 절약될 텐데, 수가는 낮아야 맞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의사 출신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단순 처방일 때는 수가가 더 저렴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진료를 하면서 화상진료 등 비대면 시 그만큼 리스크가 높아서 의료계는 더 많은 수가를 요구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은 "지금 130% 비대면 수가를 주고 있는데, 복지부는 내릴 의향이 없는 것으로 들린다"며 "그러나 병원진찰료에는 병원관리료가 포함됐다. 그렇다면 환자가 화장실도 안 갈 수 있고 불을 덜 켜도 되고, 다른 직원도 안 만나도 된다. 수가가 낮아지는 건 당연하다. 30% 추가 지급은 없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당시 박민수 차관은 이 같은 소위 질의에 비대면 수가 책정이 어려운 점을 토로하기도 했다. 박 차관은 "비대면 수가가 높아지거나 낮아져야 할 특단의 이유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현장 의료인들은 오히려 대면만 하는 것 보다는 비대면까지 하는 게 시간이 더 소요된다는 주장으로 수가를 지금보다 더 달라는 비공식적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비대면진료 수가 150% 가산안 확정한 의사들 의사들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비대면진료 정책안을 연구·제시하는 과정에서 수가 모델을 1안으로 '대면진료 150%+가산', 2안으로 '대면진료 150% 가산'을 복지부에 제시한 상태다. 대면 진찰료가 해외 국가 대비 매우 낮게 책정된 데다가, 전화상담관리료 30%를 가산 중인 한시적 비대면진료 수가 역시 다른 국가보다 매우 낮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비대면진료로 늘어나는 총 진료 시간과 비대면진료 시스템 구비, 관리·운영 비용, 위험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해 비대면진료 수가를 대면 보다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게 의협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실제 의협은 지난해 4월 열렸던 대의원총회에서 비대면진료 수가를 대면의 150% 이상이 돼야 한다는 안건도 의결했다. 의협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시 오진 위험을 안고 진료를 해야 한다"며 "수가가 (대면보다) 더 낮게 책정된다면 의사 입장에서 비대면진료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혜숙 "해외는 건보료 절감이 목적…당정 150% 고민, 건보재정 좀 먹어 이런 가운데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비대면진료 범위를 제대로 획정하지 않거나 수가 체계를 바로잡지 않은 채 제도화 하면 건보재정 전반이 흔들릴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플랫폼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지나치게 문제의식이 없다는 지적도 더했다. 전혜숙 의원은 "비대면진료를 제한 없이 허용하면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할 건보재정을 좀 먹는 상황이 현실이 될 것"이라며 "비대면진료가 건보체계를 흔들기 시작하면 의료 영리화에 속도가 붙으면서 국민의 걸림돌 없는 의료 이용이 제한되고 건보료 폭증, 병원비 폭증 등 부작용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전 의원은 "도서·산간·벽지 등 의료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거나 거동불편자, 장애인 등에 대한 비대면진료까지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문제는 지금의 정부여당안이 만성·경증질환 여부나 급여·비급여 의약품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영리화 정책이라는 점이다. 건보재정은 누가 부담하나?"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정부여당은 비대면진료 의사 수가를 대면보다 130~150%까지 확대하는 이상한 모델을 고민하고 있다"며 "지난달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다수 의원들이 큰 의문을 가졌던 부분이다. 해외의 비대면 도입 목적은 보험료 절감인 것과 비교하면 (복지부 수가 모델은) 수긍이 어렵다"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외에도 과잉의료, 의료쇼핑, 책임소재 불분명, 지방의료기관의 소멸, 지역별로 상이한 제약 납품 업체, 복약지도 권한 침해, 사후통보 시스템 누락 우려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 될 수 있다"며 "이런 기본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비대면진료는 건보재정을 좀 먹고 의료 영리화를 가속하며 환자 안전을 위협할 뿐"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플랫폼 수수료 문제도 마찬가지다. 플랫폼이 부과하게 될 수수료는 환자, 의료기관, 약국 중 누가 낼 것인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며 "또 건보재정으로 부담하면 오르는 건보료와 재정 누수는 누가 해결하나. 수수료까지 발생하는 비대면진료를 단지 편하다고 허용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적정 수가 모델을 발굴하고,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동등한 130% 수가를 유지하거나 더 높은 수가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숙제를 추가로 얻게 됐다.2023-04-18 19:54:33이정환 -
서정숙, 용인수지 사무소 개소…22대 총선 행보 본격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출신 서정숙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용인 수지에 지역사무소를 개소하면서 1년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을 향한 첫 발을 내딛었다. 서정숙 의원은 용인 수지를 제2의 삶의 터전으로 삼고 생활하며, 입법·예산을 다룬 경험과 정부여당과 맺어온 탄탄한 범사회적 네트워크로 용인을 발전시킨다는 포부다. 서 의원은 노년·장년·청년이 함께 건강·행복·힐링 키워드를 공유하고 어울리는 수지, 빠르고 편안한 사통팔달 교통 수지, 수준 높은 교육과 문화를 향유하는 수지를 만드는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18일 오후 3시 서 의원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욘지(포은대로 441, 성지빌딩 5층)에서 지역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예산결산특별위에서 활약중으로, '전인건강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약사로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서 의원은 "용인 수지의 변화를 수십년 지켜본 진짜 수지주민으로서, 발전방향과 주민 니즈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복지위, 예결특위에서 일하며 쌓은 입법·예산 경험과 탄탄한 정부여당과의 범사회적 네트워크로 용인의 더 큰 꿈을 원활하고 차칠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찐 수지 사랑을 토대로 노장청이 함께 어울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힐링 수지, 빠르고 편안히 소통하는 사통발달 교통 수지를 만들 것"이라며 "수준 높은 교육과 다양한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품격있는 수지를 실현하는데 모든 입법정책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전인건강 대한민국이란 꿈을 실천하기 위해 달려왔으며, 앞으로는 수지 주민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수지의 꿈을 민생현장 속에서 하나하나 실현하겠다는 강한 결심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구자근 당대표비서실장 대독), 이경재 전 방통위원장, 김호일 대한노인회중앙회장, 서상목 국제사회복지협의회장, 김성태 중앙위의장, 김정숙 전 세계여성단체협의회장, 김을동 전 최고위원, 이채익 국회의원(국회조찬기도회 회장), 최재형 국회의원(서울종로), 정경희 국회의원(비례대표)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윤재옥 원내대표·정우택 국회부의장·유의동 경기도당위원장(영상축사),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인선 국회의원·김옥이 전 국회의원(축하메시지)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보건의료단체에서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를 비롯한 직능단체 주요 임원이 자리했다. 용인지역에서는 용인지역 당협위원장(김준연 용인을 당협위원장, 김범수 용인정 당협위원장), 김근기 전 용인정 당협위원장(현 새마을대학원장)을 비롯한 지역 주요단체 인사와 지역 주민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2023-04-18 16:30:15이정환 -
복지부 "비대면 시범사업, 입법안 공통분모 담겠다"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국회 계류 중인 입법안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발의된 5개 법안들의 보건복지위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들과 함께 보건의료직능 단체 요구 사항, 여야 지적 등을 모두 살펴 '법안 공통분모'를 기반으로 시범사업안을 짜겠다는 취지 답변이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3년 코로나19 기간 동안 시행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의약품 처방지속성을 강화하고 입원·응급환자율을 유의미하게 축소했다고도 강조했다. 18일 국회 유니콘팜이 주최한 '비대면진료 입법 긴급 토론회'에서 이형훈 정책관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심각 해제 후 공백 없이 이어지도록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계류 중인 비대면진료 법안과 함께 플랫폼 규제 법안도 함께 신속히 국회 심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시범사업 추진 방향과 관련해 이 정책관은 의료법 개정안 심사에 임하는 게 우선이라면서도 "국회가 심사 중인 법안들이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시범사업에 담겠다"고 했다. 이 정책관은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심의, 논의 과정에서 나온 우려점들이 있다. 이를 반영한 시범사업을 준비해서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며 "국회 계류법안 중 공통분모에 해당하는 것을 시범사업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비대면진료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강조하며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년 간 이뤄진 비대면진료 만성질환관리, 처방, 복약 현황을 분석했을 때 처방 지속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대면진료 처방·복약 환자 가운데 입원·수술 비율이 유의미하게 줄었다고도 했다. 이 대목에서 이 정책관은 "비대면진료는 유효성과 안전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염병 위기상황 속에서 비대면진료 효과를 확인했고 지난해 3월 오미크론 환자가 62만명을 초과하는 상황을 겪으면서 상당한 실증 데이터를 확보했다고도 했다. 이 정책관은 "비대면진료 이용에 만족하고 재이용 하겠다는 입장이 많았다. 마약류 등 오남용약 처방 제한이나 플랫폼이 준수할 의무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했던 것들을 지나 이를 기초로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이 서둘러서 개정돼야 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라며 "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에 있고, 본회의 절차를 내다봐도 지금 바로 다음 달 초 코로나 심각 해제가 예상되는 것과 견주면 공백이 있을 수 있다. 공백이 없도록 시범사업을 준비할 것"이라고 피력했다.2023-04-18 11:58:51이정환 -
"비대면진료, 재진 한정한 국가 없어…초진 포함시켜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비대면진료를 초진부터 허용하는 제도화 입법을 빨리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초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 소아과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효과와 함께 거동 불편자 등 의료취약계층과 업무에 치여 병원 방문이 어려운 일반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이란 게 강훈식 의원 견해다. 18일 유니콘팜이 주최한 국회 비대면진료 입법 긴급 토론회에서 강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강 의원은 국회 연구단체 유니콘팜 공동대표와 함께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다. 이날 토론회 부제는 '감기 환자도 이용 가능한 비대면진료 제도를 위해서'다. 재진, 만성질환자와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진료가 아닌 초진, 경증질환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자는 게 이날 토론회 취지다. 강훈식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속 아이들을 키우는데 비대면진료 덕을 많이 봤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서 "최근 소아과 의사들은 더 이상 진료를 하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로 대란을 겪고 있다. 그나마 비대면진료가 희망이 됐고 덕분에 숨 쉴수 있었다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고 운을 띄웠다. 강 의원은 "아이를 많이 키우는 어머니들, 직장을 다니는 어머니들의 목소리에 우리는 답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분, 쪽방촌에 계신 분, 대부분에 점심시간에 가야 의사를 만날 수 있다. 우리의 현실"이라며 "언제까지 모른 척 할 것인지 되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OECD 38개 국가 중 우리나라만 원격의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재진환자로 한정하는 나라도 없다"면서 "현실이 그렇다. 수도권은 그나마 낫지만 비수도권은 의료인프라를 확충하는데 국가 역할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다. 입법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단체도 있고 업체도 있다. 분명한 것은 국민들의 문제에 명확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 법안 통과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니콘팜 공동대표이자 초진 비대면진료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도 비대면진료 상시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의료안전성을 담보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원 의원은 "오늘 주제는 감기 환자도 이용 가능한 비대면진료다.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면서 이동약자, 직장 근로자, 자영업자, 맞벌이 부부 등 국민의 의료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비대면진료 상시화를 놓고 직역별 약간의 차이가 있다. 시대를 반영하고 의료안전성을 어떻게 담보할지 여러 방안을 강구하면서 확실한 대안으로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과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비대면진료가 사라지면 국민 불편이 커지므로, 일상 속 비대면진료를 정립해야 한다고 입법에 힘을 더했다. 다만 초진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용 의원은 "코로나19 비대면진료 허용으로 평소 병원에 가기 힘든 분들에 대한 의료가 쉬워졌다. 국민 편익 증대에 도움이 됐다. 부모는 아플 권리도 없다는 문제가 해소됐다"며 "비대면진료가 없어지면 국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이다. 이제 생활 속에 자리 잡아야 한다. 다만 초진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주시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도 "제 지역구가 울릉도다. 지역민이 9000명이고 관광객이 46만명이다.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게 도서지역"이라며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소아청소년과, 정신과 진료 접근성은 높아져야 한다.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비대면진료 장벽을 줄이는데 노력해 달라"고 했다.2023-04-18 10:47:07이정환 -
뭉툭한 비대면 정부안, 의원·약국 '플랫폼 종속' 우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 강모(53) 씨는 "의약분업 당시엔 시민단체, 의사협회, 약사회, 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 국민 건강권과 의·약사 업권 침해 문제를 상호조율 하려 며칠이고 밤샘토론을 했었다. 그런데 왜 버금가는 충격을 줄 비대면진료는 제대로 된 의약·의정협의체 한 번 없이 당정이 일방적으로 시범사업을 확정하나.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강원도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전문의 이모(51)씨는 "플랫폼이 전국 의료기관 환자 유입을 좌우할 게이트웨이가 되면 과연 제대로 된 보건의료체계가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의료기관 쏠림현상을 해소해 국민 건강권을 보위하는 게 정부 소명아닌가"라고 지적했다. 17일 약사, 의사 등 다수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당정이 예고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2000년 의약분업과 비견될 만큼 국내 보건의료체계와 약국 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견하며 세부안 마련 움직임이 더딘 보건복지부를 향해 짙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에 제출한 정책안을 코로나19 종식 후 시범사업 모델로 차용한다고 가정해도, 보건의료 전달체계 훼손과 약국 생태계 파괴를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애플리케이션 등 환자와 의료기관, 약국을 중개하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표준화·개방화 여부에 대한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데다가, 전자처방전 공공성도 확보되지 않아 자칫 플랫폼이 동네의원과 약국으로 유입되는 환자를 콘트롤 하는 힘을 가진 수문장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걱정이 가장 컸다. 더욱이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회원사 모집 형태로 의료기관과 약국을 선별 등록할 수 있는 현행 방식으로 시범사업이 정립되고, 플랫폼의 일탈행위를 규제하는 별도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에 지나친 특혜를 주거나, 경영타격 수준으로 배척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실제 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비대면진료 정책안을 살펴보면 허용 의료행위와 대상의료기관, 대상환자, 의사의 책임, 규정 위반 시 벌금·처벌·시정명령 등 기타사항까지만 명시했다. 모법인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만 복지부 입장을 제출했기 때문인데, 제대로 된 시범사업을 위해서는 모법을 넘어 시행령, 시행규칙에 준하는 세부 사항을 확정해야 의료기관과 약국 업권 침해 없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가능할 것이란 게 의약계와 국회 보건복지위 중론이다. 다행히도 복지부는 대상환자에서 비대면진료 적용 환자 사례를 '1회 이상 대면진료한 환자' 즉, 재진 환자로 명시하고, 입법 이후 복지부령에서 주기적 대면진료를 의무화하고 일평균 비대면진료율을 제한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 규정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표준화·개방화와 함께 전자처방전의 표준화·개방화 방안부터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복지위에 따르면 플랫폼 표준화·개방화, 전자처방전 표준화·개방화란, 대면진료 시 환자가 전국 어느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배척없이 원하는 곳을 방문해 진료·처방·조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플랫폼에 비대면진료를 원하는 전국 의료기관·약국이 빠짐없이 포함돼 환자가 이용하게 될 플랫폼에 따라 의료기관·약국 접근 가능성이 달라지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현실적으로 이 같은 플랫폼 표준화·개방화를 도입·시행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면, 플랫폼이 중개하는 의약품 전자처방전 전송시스템을 표준화·개방화 해야 특정 의료기관·약국이 플랫폼에 의해 배제되거나 환자가 특정 기관에 접근하지 못하는 불합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게 의약계 견해다. 쉽게 말해 환자가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대면진료와 동등한 수준의 의료기관·약국 접근성을 보장 받게 해야 특정 의료기관·약국으로의 쏠림현상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다. 의약사들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플랫폼이 의원·약국으로 가는 길목을 넓히고 좁히거나 때로는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꼽았다. 플랫폼이 의원·약국 머리 위에 서서 의료전달체계 훼손과 약국 생태계 파괴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플랫폼 이익만 추구하는 방식의 경영을 할 우려가 지나치게 크다고 했다. 정형외과 원장 이씨는 "비대면 시범사업이 허용하는 만성질환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경증질환은 계속 허용할 것인지 등 복지부가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며 "새 정부 출범 후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방침만 고수 할 뿐 예측가능성이 제로"라고 꼬집었다. 이씨는 "재진·일차의료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초진을 요구하는 플랫폼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소적으로 허용해도 의료전달체계에 영향을 끼치는데, 복지부는 세부안은 커녕 방향성 조차 오리무중"이라며 "동네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간 환자 편중현상을 최소화하는 게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약국장 강씨는 "의약분업 이후 약국은 인근 병원 진료과목, 입지, 출입구 위치, 신규 출입구 여부, 키오스크 등록 여부 등에 따라 처방전 유입량이 급격히 달라졌다"면서 "20년이 넘도록 의약분업이 자리잡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 따른 약국 매출 변동은 부동산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의료기관 입지 별 약국 처방전 유입량은 곧 약국의 매출과 직결되고 이게 바로 약사 업권이다. 비대면진료로 플랫폼이 활성화하면 의료기관 입지와 함께 플랫폼까지 고려한 약국 처방전 유입률을 따지게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여전히 구체적인 플랫폼 관리 방안이 전무한데다, 전자처방전 표준화·개방화에 대한 대책도 없다. 뭘 믿고 시범사업에 약국을 맡길 수 있겠나"라고 토로했다. 국회도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시범사업을 위해서는 복지부가 의료계, 약사회와 만나 선결과제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더믹으로 불가피하게 비대면진료를 한시적 허용하면서 의료법과 약사법이 엄격히 규제해 온 '환자 대면'과 의료기관·약국 '장소 제한' 원칙이 예외적으로 허물어진 만큼 코로나 종식 후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무너진 법규를 다시 원상복구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를 희망하는 전국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이 플랫폼에 빠짐없이 포함되는 플랫폼 개방화·표준화가 이뤄진다면, 의원·약국 업권침해가 최소화 될 것"이라면서 "이게 어렵다면 전자처방전을 공공화 해 환자가 전자형태로 받은 처방전을 원하는 의료기관으로 보낼 수 있게 해야 한다. 의약사 걱정을 해소하는 방편 중 하나"라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한시적 비대면진료인 지금은 플랫폼이 원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환자와 처방전을 보낼 여지가 있다. 환자 선택권이 없다"며 "이 때문에 환자와 처방전이 특정 의원·약국으로 몰리거나 배제될 수 있다. 공적전자처방전은 플랫폼이 아닌 환자에게 의원·약국 선택권을 주는 장치"라고 했다. 복지위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도 "지금까지 비대면진료는 팬데믹 예방 차원에서 한 것이다. 그런데 그 원인이 사라지면 비대면진료 해야할 이유도 사라진다"면서 "남는 건 편리성인데, 진단이나 처방, 조제·투약은 편리성을 우선에 두면 안 된다. 의료법과 약사법에 환자 대면, 장소 제한 원칙이 있는 이유다. 코로나19처럼 원칙에 대한 예외를 둘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3년 간 큰 부작용이 없다고 하지만, 과연 그런지 여부는 제대로 된 평가연구를 해야 할 것"이라며 "주먹구구식으로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으니 시범사업을 연장한다는 것은 논리가 없다. 코로나19 팬더믹이 종식됐는데 왜 비대면진료를 입법 없이 허용하냐"고 비판했다. 복지위 남인순 민주당 의원도 "복지부에게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을 제도화하려면 의사협회는 물론 약사회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라고 요청했다"면서 "우선적으로 공적전자처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DUR 시스템 활용방식 뿐 아니라 여러가지 형태로 대체조제를 대폭 허용할 것을 제언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처방전 리필제도 마찬가지 취지다. 이게 선행돼야 약사회도 비대면진료로 인한 약 배달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특정 약국에 처방적이 집중되는 약국 생태계 붕괴 등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복지위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법과 약사법이 환자 진료·처방·조제 과정에서 '장소제한'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1항은 응급환자 등 별도로 정한 상황이 아니면 의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약사법 역시 '제50조(의약품 판매)' 제1항에서 약국개설자 등 약사는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취급·판매해선 안 되게 규제 중이다. 서정숙 의원은 "약사법 50조 1항은 약사는 약국 바깥에서 약을 판매해선 안 되도록 명시했다. 국민 건강을 위해 오직 약국에서만 조제약과 일반약을 투약·판매할 수 있게 장소적 제한을 뒀다"며 "약사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변함없이 약국 외 장소에서 약을 판매하지 못하게 한 약사법 제50조1항은 합헌이란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약사가 환자를 대면해야 충실한 복약지도가 가능하고, 의약품 변질·오염 가능성을 차단하며, 약화사고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국민보건 향상·증진이란 약사법 입법 목적을 달성한다는 게 합헌 배경이다. 특정 직역 근간을 훼손하고 존재를 위협하는 수준의 비대면진료는 안 된다는 게 내 소신"이라고 피력했다.2023-04-17 18:40:18이정환 -
정부, 간염 정조준…"B형 치료제 R&D늘리고 C형 국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방역당국이 B형간염과 치료제 연구개발 투자 강화와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 추진으로 오는 2027년까지 바이러스 간염 사망률을 40% 감소시키겠다는 비전을 17일 내놨다. 예방과 진단, 치료에 걸친 능동적 전주기 간염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게 기본 방향이다. 이날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대한간학회(이사장 배시현)와 질병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질병청과 간학회는 제1차 바이러스 간염(B형·C형) 관리 기본계획(2023~2027)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바이러스 간염 예방관리를 강화하는데 힘을 합친다. 바이러스 간염 관리 기본계획 최종 목표는 오는 2027년까지 B형·C형간염으로 인한 간질환 사망률을 2015년 대비 40% 감소시키는 것이다. 인구 10만명당 B형간염 사망률은 2015년 20.8명이다. C형간염 사망률은 2.5명이다. 질병청은 2027년까지 인구 10만명당 B형간염 사망률을 12.5명, C형간염 사망률을 1.5명까지 줄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예방단계에서 백신접종과 전파차단,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B형간염 주산기감염 사업대상자를 적극 발견·관리해 B형간염 예방관리를 강화한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등 의료안전관리·헌혈부적격자 감별·수혈부작용 조사 등 혈액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간염 예방수칙 등 홍보를 통해 간염 인식도 제고와 감염 위험요인도 예방한다. 발견·관리단계에서는 무증상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항목 도입을 추진하고 감시체계를 통한 미치료자 관리 강화, 지역사회 기반 간염 발견·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치료단계는 국가·민간 건강검진으로 환자를 조기발견하고 연계체계를 강화한다. 기반강화단계에서는 질병청 내 퇴치추진단과 외부 전문가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보건복지부,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글로벌 B형·C형간염 퇴치를 위해 국제협력·공조를 강화한다. R&D의 경우 B형간염 치료제 개발 등 연구개발 투자를 늘릴 방침이다.2023-04-17 10:58:48이정환 -
베일 쌓인 비대면 시범사업…한시적 모델 연장하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종식으로 팬데믹 위험이 사라지더라도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끊김 없이 이어가겠다고 공표한 보건복지부가 정작 구체적인 시범사업 시행안 마련에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입법 또는 시범사업을 위해 협의해야 할 직능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와도 회의 일정을 잡거나 별다른 정책협의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대로 오는 5월경 코로나19 심각단계가 해제되면, 현재 감염병 예방·관리법을 근거로 허용 중인 한시적 비대면진료 모델이 그대로 시범사업으로 연장되면서 팬데믹이 아닌데도 규제 없는 초진 비대면진료가 변함없이 계속되는 모순이 현실화 할 전망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수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분주히 의원실을 방문하면서도 뚜렷한 제도화 방식이나 시범사업 시행안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복지부의 불투명한 정책 움직임과 시행안 미제출은 비단 제도화에 상대적으로 더 반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게만 국한된 게 아닌, 국민의힘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9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한 ▲대면진료 원칙 ▲재진 환자 중심 ▲일차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불허라는 4가지 큰 틀의 원칙만을 반복할 뿐, 진전된 정책안을 제시한 바 없다는 게 여야 의원실의 공통된 목소리다.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이란 당정 합의안만 도출하고 세부적인 정책 운영 계획을 대외 공개하지 않으면서, 보건의료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복수 복지위원들은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지속 중인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현행법이 규정하는 '새로운 시범사업'이 아닌 사실상 본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기본법 내 시범사업 조항 취지는 국가가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앞서 안전성이나 효과, 부작용 등을 미리 검증해보기 위한 것으로, 이미 3년째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진료는 해당 조항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실제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1항은 '국가와 지자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44조 제2항도 '국가와 지자체는 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평가해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시범사업을 허용하고 있는 조항 모두 시범사업 조건으로 '신규성'을 명문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대면진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복지부 논리대로 비대면진료 이용 국민의 불편 방지를 위해 부득이 시범사업 형태를 빌어 비대면진료를 연장한다면, 법이 규정한대로 아예 새로운 틀과 방식, 적용 범위의 시범사업안을 짜야 한다는 게 복수 복지위원들의 견해다. 초진부터 비대면진료 빗장을 풀어 놓은 데다가,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은 물론 감기·알러지·소화불량·피부발진 등 경증질환까지 전화상담만으로 질환을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는 한시적 비대면진료 모델을 시범사업으로 그대로 이어가선 안 된다는 것이다. 복지위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시범사업은 한 번도 해본적 없는 제도를 처음 시도해보는 것이다. 비대면진료는 지난 3년 간 본사업을 한 셈"이라며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심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비대면진료 본사업을 다시 시범사업으로 돌리겠다는 당정 합의안은 황당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더욱이 한시적 비대면진료에 대한 정확한 평가조차 없이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위다. (복지부가)겉으로는 환자 편의성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의도하는 바는 플랫폼 수익을 보전하겠다는 것 밖에 더되겠냐"며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플랫폼 살리기에 무게를 두고 비대면진료 정책을 짜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소문마저 들린다. 각종 오남용과 안전문제, 오진 위험성을 제대로 점검·보완하지 않고 뭉개는 것은 국민 건강 담보로 플랫폼 봐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득이 시범사업을 하겠다면 지금처럼 한시적 범위로 해서는 안되고 여러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극히 제한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게 맞다. 국회 계류 중인 재진 비대면 법안의 틀을 따라야 한다"면서 "아직까지 복지부의 시범사업 관련 공식안이 제출되지 않았지만 지금대로 간다면 수용할 수 없다. 24일 전체회의에 앞서 복지부에 운영방식 자료를 요청하고 미흡한 점을 질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위 다른 야당 의원실 관계자도 당정 시범사업 합의를 편법으로 규정하고 제대로 된 시범사업안 마저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당정합의대로라면 앞으로 국회는 비대면진료 법안을 심사할 필요도 없다. 보건의료체계에 큰 영향을 가져오는 제도를 국회를 거치지 않고 복지부와 여당 마음대로 시행하겠다는 시범사업 합의는 입법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시범사업안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고민하는 기색조차 없다. 이대로 강행한다면 야당은 물론 국민들의 성토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약 5개 단체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초진 비대면진료 등 플랫폼 중심 제도화 반대에 뜻을 모은 상황이다. 보건의약 단체들은 복지부가 시범사업 시행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전시키지 않는 점을 비판하며 한시적 비대면 모델을 그대로 시범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한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처방전 자동발행기'에 불과하며 시범사업 시행 타당성과 당위성에도 전혀 공감할 수 없다고 반발 중이다. 의료취약자 대상 비대면진료가 꼭 필요하다면, 지난 3년 간 시행한 비대면진료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뒤 비대면진료 관련 명확한 개념부터 제대로 정립하고 적용 범위, 시행 방식 등을 처음부터 새로 설계해야 한다는 게 약사회 견해다. 김대원 부회장은 "팬데믹이 끝난 후 비대면진료를 일반화 해 계속 적용하겠다는 복지부 태도는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하다"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되면 한시적 비대면진료 폐지와 함께 플랫폼 서비스도 중단하는 게 사회적 약속이자 현행법"이라고 피력했다.2023-04-16 11:39:11이정환
오늘의 TOP 10
- 1"14년 전 오답 또 반복"…약가개편 '일괄인하 회귀' 논란
- 2한약사 개설에 한약사 고용까지…창고형 약국 점입가경
- 3효능 입증 실패 삼일 '글립타이드정' 전량 회수…급여 중단
- 4복지부 약가개편, 국회 패싱 수순…업무보고 무산 분위기
- 5박재형 HLB제약 대표 "올해도 두 자릿수 성장 확신"
- 6주객전도된 금연지원금…약값 오르자 약국 조제료 잠식
- 7삼성로직스, R&D 조직 재정비…투톱체제 가동·외부인사 영입
- 8입구 넓히고 출구 좁히는 급여재평가...선별요건 세분화
- 9면역항암제 보조요법, 위암 치료 패러다임 변화 견인
- 10약사회, 6.3 지방선거 기획단 구성…정치권과 접점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