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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없는 보건지소, 공무원 의료행위 허용되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중보건의사가 없는 농어촌 지역 보건지소에 한정해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지역 의료기관 범위에 보건진료소를 추가하고, 지자체는 여러 개 보건지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다. 의료 인프라가 낙후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들의 의료권을 보장하고 농어촌 지역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막는 게 법안 취지다. 1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중병 의원은 농어촌 지역에서 지역민 건강을 돌보는 최후의 보루인 공보의 숫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가 증가하는 등 농어촌 보건의료체계가 악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윤 의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가 지역 의료기관에서 제외돼 현행법을 근거로 설치된 보건지소와 업무조정을 하거나 통폐합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도 문제로 봤다. 이에 윤 의원은 의사가 배치되지 않았고, 계속 배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지소의 경우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정한 범위 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을 냈다. 지역 의료기관에 보건진료소를 추가하고 지자체는 지역주민의 원활한 보건의료를 위해 여러 개 보건지소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윤 의원은 "지자체는 지역민의 원활한 보건의료를 위해 보건지소를 여럿 통합해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의사가 없는 보건지소는 전담 공무원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법으로 농어촌 지역 보건의료체계 악화를 막을 것"이라며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새로운 보건의료전달체계 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대한 조항도 담았다"고 설명했다.2023-06-01 11:00:58이정환 -
내일(1일)부터 엔데믹 전환…의원·약국 마스크 해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내일(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면서 사실상 코로나19 종식 선포와 엔데믹으로 전환에 나선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되고, 의원과 약국의 실내 마스크 의무도 권고로 바뀌어 사라지게 된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의무다. 오늘(31일) 질병관리청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내일부터 코로나19 심각 단계 해제로 바뀌게 될 주요 방역조치를 발표했다. 먼저 신고·보고체계 관련, 감염병 등급 4급 조정 전까지 현행 일일 신고·보고 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확진자 발생신고와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를 입력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하되, 발생신고서 입력 이후 신고된 확진 환자 중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한해 정보수집을 유지한다. 진단검사는 임시선별검사소(현(現) 7개소)의 운영을 중단하고,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가 종료됨에 따라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도 중단한다. 격리 조치의 경우 격리 권고 전환에 따라 격리 통보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된다.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5일)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이 권고되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 외출이 허용된다. 역학조사는 확진자 조사는 유지하되, 확진자 동거인 및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관리를 중단한다. 생활 지원제도 관련, 격리권고 전환 이후에도 입원·격리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용 지원은 당분간 지속된다. 지원기준·지원금액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격리참여자에 한하여 지원한다. 격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의 양성확인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하여 양성확인 문자 통지일 다음날까지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격리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개편 내용은 6월 1일 이후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입원환자 격리 관련, 병원 내 감염 전파 위험을 고려하여 7일간 격리 권고하되, 환자의 면역 상태 및 임상증상을 고려하여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격리 가능하다. 또한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기간의 추가적인 연장이 가능하다. 입원 치료비는 격리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확진 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유지된다. 병상 배정 관련, 격리 의무가 폐지되면서 입원이 필요한 모든 확진자를 지정격리병상으로 배정하는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중증 전원 지원, 응급환자 배정 체계는 유지하며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대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의 경우 내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이 제외된다. 아울러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장, 학교 등 각 기관별로 격리 권고(5일)를 준수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개정·안내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확진된 근로자가 자율격리 권고를 따를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약정된 유·무급 휴가 또는 연차휴가 활용을 권장하고, 의심증상, 밀접접촉 또는 고위험군(임신부, 기저질환 보유자 등) 근로자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 시 격리 권고기간(5일) 동안 등교 중지를 권고한다. 격리 권고 준수(등교 중지)로 결석 시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 인정 결석 처리를 한다. 인사혁신처는 확진된 공무원의 경우, 격리 권고기간(5일) 동안 사무실 출근을 최대한 자제하고, 건강 상태에 따라 ‘병가’ 또는 ‘재택근무’를 활용하도록 권고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위기단계 하향과 ‘자율 및 권고’ 기조로의 방역조치 전환은 코로나19 일상적 관리체계의 시작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인플루엔자와 같이 엔데믹화 되어 상시적인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이행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주요 방역 조치가 유지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격리 조치, 마스크 착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손 씻기, 환기·소독, 기침 예절 준수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일상 방역 수칙을 생활화 할 것을 당부했다.2023-05-31 11:30:07이정환 -
내일부터 인레빅 급여…마그밀 약가 23원으로 인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BMS의 골수섬유증 치료제 인레빅(성분명 페드라티닙)이 내일(6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된다. 건보 대상은 앞서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성인 환자 가운데 적응증을 충족하는 경우다. 마그밀 등 노인과 만성질환자 변비 치료에 주로 처방되는 수산화마그네슘 성분 조제용 변비치료제의 보험약가도 내달 인상된다. 필수의약품의 적정 원가 보상으로 품절·공급중단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파무에이주 등 퇴장방지의약품 7개 품목에 대한 원가 보전도 진행된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6월 1일부터 보험약제 급여범위 확대 등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로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레빅 건보적용=한국BMS의 페드라티닙 성분 골수섬유증 신약 인레빅의 건보 적용이 시작된다. 상한금액은 3만9520원이다. 골수섬유증은 비정상적 세포집단에 의해 골수 조직이 섬유질로 채워져 혈액을 만드는 기능이 떨어지는 희귀 혈액암이다. 건보 대상은 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성인 환자로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과 관련된 비장비대 증상의 치료다. 이번 신약은 중증 질환인 골수섬유증 환자에게 1차 약제 치료 후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없는 상황에서 치료 기회를 높여, 기대여명을 연장하고 질병의 증상을 완화하며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게 된다. 골수섬유증 환자는 비급여로 연간 투약비용 약 5800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보 적용으로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을 290만원까지 절감한다. 본인부담 5%를 적용한 결과다. ◆조제용 변비약 약가 인상=노인, 만성질환자 변비 치료에 주로 처방되는 수산화마그네슘 성분의 조제용 변비치료제(마그밀 등 3개사, 3품목)의 보험약가도 인상된다. 이 약제들은 원료 공급처 변경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최근 수급이 불안정한 바 있다. 복지부는 해당 약제가 만성질환자 등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임을 고려해 이번 약가인상을 통해 적정한 원가 보상을 통해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품목별 가격을 살펴보면 마그밀은 현 18원에서 23원으로 27.8%, 조아제약 마로겔정500mg은 15원에서 22원으로 46.7%, 신일제약 신일엠정은 16원에서 22원으로 37.5% 오른다. 다만 복지부는 내년 5월까지 향후 1년 동안은 최근 5년 간 연평균 생산량 수준(6억정)을 고려해 최소 6억300만정 이상 생산·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퇴방약 7품목 생산 원가보전=퇴방약으로 지정된 약제는 1년에 2회(4월, 10월) 원가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제약사는 원료비& 8231;재료비& 8231;노무비 등을 근거로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회계법인 검토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면 약가를 조정(인상)하고 있다. 이번에 원가 보전을 수용한 약제는 농약 중독 시 해독제인 파무에이주500mg, 국소 마취제 제일리도카인주사액, 수술 후 구역·구토 예방약인 멕쿨주 등이다.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가 있다. 특히 파무에이주는 대체할 수 있는 해독제가 없어, 원가 보전으로 해당 약제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해독제 공급량을 늘려 농사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제의 급여 확대로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건강보험 약제는 적정한 원가 보상을 통해 원활한 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 급여 확대=난임 여부를 판단하는 자궁난관조영 검사 시 사용하는 방사선 조영제 중 기존 ‘수용성’ 제제에 비해 ‘지용성’ 제제 특성으로 가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검토된 약제인 '리피오돌 울트라액'을 자궁난관 조영제로 급여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여성에 많이 발생하는 ‘중증 손·발바닥 농포증’ 에 사용하는 고가(158만원/바이알, 생물학적제제)인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성분명 구셀쿠맙)는 선행 치료제에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이 있어야 보험급여를 적용하는데, 가임기 여성에게 주로 사용하는 치료제(메토트렉세이트, 사이클로스포린)를 선행치료제 범위에 포함시켜 가임기 여성에 대한 동 약제의 보험 적용 대상을 넓힌다.2023-05-31 10:33:21이정환 -
간호법 제정안, 30일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폐기 수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 최종 부결이 결정됐다. 이로써 간호법 제정안은 자동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찬성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이날 재투표에서는 289표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3분의2 이상 찬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지난 4월 27일 여당이 퇴장한 상태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한 간호법은 13개 보건의료단체와 여당의 반대 분위기 속에서 결국 법 제정이 무산됐다.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별도로 분리했다. 한편, 이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대한간호협회는 재의결 실패 시 재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결에 반대한 의원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심판하겠다고 덧붙였다.2023-05-30 16:59:25이정환 -
비대면진료 의원·약국 월 30%만 허용…약국 수령 유지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료기관과 약국 당 비대면진료·조제 건수 비율이 '월 30%'로 제한된다. 의료기관과 약국당 월 진찰·조제 건수의 30%까지만 비대면진료·조제를 허용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비대면진료 수가는 한시적 모델과 동일하게 30%를 가산하며, 처방약 수령 방식은 변함없이 약국 대면 수령 원칙으로 확정됐다. 다만 초진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환자는 집에서 약을 배송받는 재택 수령이 가능하다. 초진 비대면진료 대상도 앞서 발표된 당정협의안 대비 줄어들었다.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의 경우 휴일·야간에 한해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되, 의약품 처방은 할 수 없게 제한했다. 이 밖에도 거동불편자의 경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자'와 1급 또는 2급 감염병 확진자만 초진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게 당정안 대비 범위를 축소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8시 30분부터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보고완료했다. ◆참여 의료기관 준수사항=의료기관은 환자의 본인 여부와 비대면진료 초진·재진 허용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진료에 나서야 한다. 확인결과와 진료 실시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환자 본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 등을 활용해 화상전화로 얼굴과 대조해야 한다. 부적절한 비대면진료는 금지된다. 의료법 상 허가·신고된 의료기관 내 진료실에서 실시해야 하며,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환자가 식별가능한 수준의 진료환경을 갖춰야 한다. 비대면진료 관련 전담기관 운영 금지를 위한 규정으로 정부는 의료기관과 약국 당 비대면진료·조제 건수 비율을 월 30%로 제한하기로 했다. 의료기관당 월 진찰 건수의 30%, 약국당 월 조제 건수의 30%만 비대면진료·조제가 가능하다.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과 오·남용 우려의약품 등 특정 의약품은 비대면진료로 처방해선 안 된다. ◆초·재진 허용 범위=기본적으로 재진이 원칙이나, 일부 초진을 허용한다.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의 경우 휴일·야간에 한해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의약품 처방은 불가하다. 소아과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시각은 휴일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따르며, 야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다. 초진을 허용하는 거동불편자 역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자'로 대상을 구체화하고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으로 규정했다. 감염병 확진 환자는 당초 4급 감염병까지 초진을 허용했던 것과 달리 감염병예방법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 확진자만 초진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게 했다. 1급은 높은 수준의 격리, 2급은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구체적으로 1급감염병은 에볼라, 탄저, SARS, MERS, 신종인플루엔자가 해당한다. 2급은 코로나19, 결핵, 수두, 콜레라 등이다. 섬·벽지 지역 거주자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 경감 고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363개 섬과 116개 벽지 거주자가 허용 대상이다. 재진 비대면진료 환자 대상은 당정안과 달라진 게 없다.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진료한 경험이 있는 환자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 주기도 변동이 없었다.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비대면진료를 제한없이 받을 수 있고,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만성질환 비대면진료 대상은 만성질환관리료 산정 대상 11개 질환이 해당한다. 고혈압, 당뇨, 정신·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악성신생물, 갑상선 장애, 간질환, 만성신부전증이 그것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재진 환자 중 희귀질환자와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가 병원급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이다. 희귀질환자는 1년 이내, 수술·치료 후 관리 환자는 30일 이내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 ◆실시방식=진료방식은 환자와 의사가 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화상진료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음성전화가 가능하다. 다만 노인,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등 화상통신이 곤란한 환자는 음성전화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처방전 발급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나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비대면진료 중개 앱의 약국 자동배정을 금지하며 환자 위치 기반 모든 약국을 표출시켜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보장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플랫폼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다. 의약품 수령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약국을 직접 방문해야 가능하다. 택배나 퀵 서비스로 약을 받는 재택 수령은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만 가능하도록 규제했다. ◆수가=비대면진료 수가는 한시적 모델과 동일하게 30%를 가산한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법정 부담률을 적용한다. 의원급 기준 30%다. 의료기관은 진찰료에 3720원 수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추가로 지급받는다. 약국은 약제비에 더해 1020원 수준의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를 더 받는다. 요양기관 종별, 초·재진 동일 점수, 별도 가산 미적용이 원칙이다. 비대면 투약·조제 시 추가되는 약사 업무를 반영해 약국관리료·조제기본료·복약지도료 각 30% 수준이 가산된 것이다. ◆재정소요 추계=복지부는 감염병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실제 발생건수에 따라 재정소요 변동폭이 커 정확한 재정 소요 추계가 곤란하다고 했다. 다만 한시적 비대면진료 대비 시범사업은 재진으로 대상이 축소돼 약 20억원 재정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이 없는 경우를 대비했을 때는 약 90억원의 재정소요가 들 것으로 내다봤다. 시범사업 시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해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시범사업 관리료만큼 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판단이다. 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되, 8월 31일까지 3개월 간 환자와 의료기관 등 적응 준비를 위해 계도기간을 운영한다.2023-05-30 10:06:06이정환 -
비대면시범 건정심 의결 코앞…정부-시민단체 몸싸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달 시행을 앞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앞두고 보건의료시민단체, 노동조합과 정부가 몸싸움을 벌이며 건정심 회의장 입구를 놓고 대치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노조는 비대면진료를 원격의료란 단어를 뒤바꾼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코로나19 심각 단계 해제 후 시범사업 시행을 멈추라고 요구하며 건정심 회의 참관을 요청했지만 정부기관은 건정심 위원 외 참관을 거부하면서 상호 충돌이 벌어졌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기관은 건정심 회의장을 출입하려는 이들을 막기 위해 내부 직원들을 동원해 건물 입구를 걸어 잠그고 경찰을 호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30일 오전 7시 30분부터 서울 남부터미널역 앞 국제전자센터 건물 입구 앞과 23층 건정심 회의장 앞에서는 무상의료운동본부, 서울시약사회 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건정심 회의 참관을 강하게 요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정부가 출입구를 사이에 두고 충돌하면서 당초 8시로 예정됐던 회의는 8시 30분이 지나서야 가까스로 시작됐다. 대치 정국으로 건정심 참여 위원이 회의장에 출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진 게 회의 시작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건정심 위원장인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호명하며 "복지부 차관은 건정심 회의 참여권을 보장하라. 무슨 권리로 국민의 회의 참관을 막나"며 고함쳤다.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고 불법 등을 포착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정부 관계자들과 시민단체, 노조 관계자들 간 몸싸움을 제지했다. 박민수 위원장은 고성 속 회의를 이어나갔다. 박 위원장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관련 코로나19 시기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6월 1일자로 종료되면서 새롭게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요내용을 보고한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3년 1419만명의 국민이 이용했고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지난 한시적 비대면진료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화 할 시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국회 제출된 법안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안을) 설계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오늘 활발한 토론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이 있길 바란다"고 했다.2023-05-30 09:16:14이정환 -
비대면 시범안 건정심 D-0…'초진·약 배송 대상'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늘(30일) 오전 8시부터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달 1일 시행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 보고를 앞두면서 당정협의안 대비 변경된 내용에 대한 보건의료계 시선이 집중된다. 휴일·야간 시간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근거가 완전히 사라지게될지, 비대면 처방약 배송 금지 원칙이나 1년으로 규정한 만성질환자 초진 비대면 허용 주기, 기타질환자 재진 비대면 허용 범위는 변동 없이 유지될지 등이 보건의료계가 눈여겨보고 있는 사안들이다. 특히 구체적인 거동불편자 대상, 재진환자 확인 방법, 화상 비대면진료 의무 예외 사례 판단 기준 등 시범사업 가동 시 당장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안에 대한 내용들이 건정심에서 보고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복지부는 건정심 보고 이후 온라인 사전설명회를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방식을 공표할 계획이다. 일단 당정협의안 발표 당시 포함됐던 휴일·야간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초진 비대면진료는 금지될 공산이 크다. 대한의사협회와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의료계가 당정안 발표 직후 강하게 반발한 영향이다. 의료계는 소아과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이 필수의료를 망가뜨리고 소아 환자 건강을 위협한다는 입장을 개진 중이다.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을 보수적으로 축소하라는 게 의료계 요구라면,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조제약은 환자나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약국을 직접 찾아 수령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약사 복약지도 없이 환자가 비대면 택배·퀵 배송된 약을 먹는 것은 자칫 이상반응이나 부작용 위험을 높이는 데다가, 배송 과정에서 의약품 품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약사들의 논리다. 이처럼 비대면 처방약 배송은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게 대한약사회 공식 입장으로, 복지부도 이를 일부 수용해 초진 비대면 허용 대상에게만 약 배송인 '재택수령'을 허용하고 나머지 비대면 대상은 약국 방문을 원칙으로 정한 상태다. 다만 비대면 처방약 금지 원칙에 불만을 제기하는 쪽은 환자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진료는 비대면으로 받고 처방약은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근처 약국을 환자가 직접 찾아 대면 수령하라는 게 불합리하다는 비판이다. 만약 내달 시범사업에서도 비대면진료 약 배송이 금지되면 현재 한시적 비대면진료로 처방약을 배송받고 있는 환자 중 일부는 6월부터 약국으로 약을 받으러 가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 일각에서는 처방약 배송 금지 규정이 반쪽짜리 비대면진료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비대면진료 업계 1위 닥터나우 등으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도 약 배송 금지 규정을 문제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이 규정하는 초진 만성질환자 허용 주기가 너무 길고, 재진 허용 질환 범위도 지나치게 넓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현재 당정안은 만성질환자 초진 비대면 허용 주기를 1년으로 정했다. 고혈압, 당뇨, 간질환 등 만성질환관리료 산정대상 11개 질환자는 1년 안에 초진 비대면진료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이후 한 차례 대면진료를 받으면 또 1년 동안은 비대면진료를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재진 허용 질환 범위인 기타질환자 조항에 따르면 재진 비대면진료의 경우 질환 제한이 없다. 의원급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 한 이후라면 30일 동안을 탈모 등 어떤 질환이든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 초진 비대면 허용 대상인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비대면진료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당정안은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으로 거동불편자를 규정했는데,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을 사례로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까지 초진 비대면을 허용하는 것은 디테일에 숨은 독소조항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재진 비대면 환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나 화상 비대면진료 의무 예외 사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도 건정심 보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복지부는 아직까지 초진, 재진 비대면 환자 확인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한시적 비대면진료에서 허용했던 전화상담 진료·처방을 시범사업부터는 허용하지 않고 화상통신으로 전환하지만, 스마트폰이 없거나 노인이라 화상통신이 불가능한 경우 음성전화로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문제는 스마트폰이 없거나 노인으로 화상통신이 불가능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기준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6월부터 8월까지로 예정된 계도기간에는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허용한 전화상담이 계속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비대면진료 수가 가산 역시 복지위가 문제삼는 포인트 중 하나다.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진료 시 의사 진료비와 약사 조제료에 130% 수가를 지급 중이다. 6월 시범사업에서도 30% 수가 가산을 변함없이 유지하겠다는 입장인데, 복지위는 대면진료보다 품이 덜 드는 비대면진료에 수가를 더 주는 것은 건강보험재정 낭비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이윤을 보장해주는 꼼수라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안전성·효과성 입증 없이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전환해 이어가는 것은 국민 건강·생명보다 플랫폼 돈벌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특히 의협이 150%~200% 비대면진료 수가를 요구 중인 것을 들어 건보재정 지출이 늘어날 것을 우려 중이다. 이들은 건정심 직전인 오전 7시 30분 건정심 회의장인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규탄하고 중단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복지부가 이 같은 보건의료계 의문점과 관심사들을 건정심 보고 이후에도 해결하지 못하면 이후 제도화 입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시범사업부터 삐걱이는 비대면진료를 의료법 개정으로 법제화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힘을 얻게 되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내달부터 8월까지로 예고한 계도기간 내 미흡한 점을 쉼 없이 수정·보완하고 시범사업 시행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보건의료계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2023-05-29 13:03:19이정환 -
환자, 병원·약국에 본인의료정보 전송요구 허용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가 병·의원, 약국에 본인의 진료·조제·투약 등 개인 의료데이터를 다른 의료기관 등으로 전송요청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 요청을 수용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진료기록 전송이 편리해지도록 개선하는 게 입법 취지다. 최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각자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 한정애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강기윤 의원은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현행법이 환자 가족의 요청이나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선 안 된다고 규정 중이다. 이에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때 환자가 기존에 진료받던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료기록이 전달되고 있다. 한 의원은 이 과정에서 시간·비용 소모, 진료기록 사본 분실 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미 의료기관 간에 진료기록 사본 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점을 지적했다.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으로 진료기록이 전송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한 의원 생각이다. 이에 한 의원은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 진료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통해 전송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강기윤 의원은 개인의료데이터 주체나 대리인이 본인의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면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환자 본인 진료·조제기록 등을 개인의료데이터 활용기관에 전송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조항과 약사법 제30조 조제기록부 조항에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정보를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정보를 환자 본인이 전송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를 신설하는 방식이다.2023-05-28 18:04:20이정환 -
여야, 오는 30일 간호법 재표결…정치 도구화 가속[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표결에 나선다. 여당은 간호법 수정안을 마련해 야당과 합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일절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간호법의 정치 도구화는 계속될 전망이다. 재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정부를 거치지 않고 간호법 제정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범야권 의석수를 모두 합쳐도 180석에 그치기 때문이다. 28일 여야 정치권에는 간호법 재표결을 앞두고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본회의 직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을 독려하는 동시에 찬반 표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간호법은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재의요구를 결정,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무기명 투표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데, 113석의 국민의힘이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해 폐기가 유력한 상태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 가결표를 던져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간호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이자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의원과 모친이 간호사인 김예지 의원이 지난 본회의에서 퇴장하지 않고 가결표를 던진 상황이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재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원 양심과 상식에 따라 용기를 보여달라"면서 "직역 갈능을 막고 대통령 오판을 입법부가 바로잡을 기회가 왔다. 지난 간호법 표결 때 179명이 찬성했으므로, 21명이 더 찬성하면 간호법은 다시 제정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직전인 오후 1시 15분 의원총회를 연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간호법 재의표결과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겠다"며 "특히 간호법은 모든 의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꼭 참석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도 소속 의원들에게 '30일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리는 동시에 간호법 중재안 카드를 놓지 않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재표결 시 '집단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무기명 투표인 만큼 자칫 가결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제거하겠다는 의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지역 일정, 해외 일정을 비롯한 모든 일정을 조정해 30일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며 "재의요구권 표결을 감안할 때 당분간 본회의에 의원들이 전원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간호법을 부결로 종결하기보다 여야가 직역 다툼이 있고 의료 협업 체계에 문제가 있는 내용을 수정해서 가급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30일 본회의 간호법 재표결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여야는 이후 간호법을 정쟁 도구로 이용할 공산이 크다.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데다가, 총선에 가까울 수록 정치공세에 간호법이 쓰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2023-05-28 17:43:03이정환 -
비대면 시범안 '깜깜'…초진·약배달·수가 최대 쟁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구체적인 시행안을 대외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정확한 초진 허용범위, 조제약 환자 수령 방식, 비대면진료 의·약사 수가를 놓고 여러 추측만 반복되는 모습이다. 26일 보건의료계와 국회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30일 오전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외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의료계, 약사회, 플랫폼 업계 등과 의견수렴 절차만 거칠 뿐 복지부가 시행하려는 사업안은 지난 17일 당정협의에서 공개된 내용 외 추가로 공개된 게 없는 상태다. 의료계와 산업계는 시범사업 초진 허용 범위를 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의료계는 당초 보건복지부가 허용하려 했던 휴일·심야시간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에 대한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플랫폼 업체들은 해외 다수 국가가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중이라며 이대로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플랫폼 전부가 폐업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강행하는 자체에 반대 중이다. 특히 민주당은 시범사업안 속 '최강 빌런'으로 기타 질환자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 조항과 65세 이상 거동 불편자 초진 허용 조항, 3개월 계도기간 등 세부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하는 상황이다. 계도기간 조항이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연장하는 규정으로 악용돼선 안 되며,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을 지나치게 넓히거나 초진 비대면 허용 대상에 구멍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비대면진료 처방약 수령 방식도 문제다. 복지부는 초진 허용 대상에 한정해 처방약 택배를 허용하고 나머지는 약국 수령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약국 대면 수령하는 것의 불합리가 지적되면서 보다 섬세한 행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대한약사회는 약사회가 개발할 공적플랫폼을 민간 비대면진료 플랫폼과 연계해 전자처방전, 약 배달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간 플랫폼과 공적플랫폼 간 연계 가능성도 확인되지 않은데다 자칫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플랫폼 관리·규제 방안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별다른 대책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다. 비대면진료 의·약사 수가 역시 타당한 근거 없이 한시적 비대면진료 기준인 130%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건정심 당일까지 최종안을 대외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내놓을지 확인해 따져 물을 것"이라며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내용, 시점도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을 오는 30일 오전 9시에 열릴 예정인 건정심 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내달 1일 시범사업을 시행해 8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2023-05-26 12:41:1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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