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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등 7개부처 대변인, 실장급으로 격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 등 7개부처 대변인 직급이 국장에서 실장급으로 격상된다.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 현안에 대해 전략적 홍보 및 공유& 8231;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7개 부처 대변인 직급을 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부처 직제를 보면 1급(관리관)은 실장을, 2급(이사관)은 국장을 맡게 된다. 대상 부처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7개이며 11일 해당부처 직제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7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실장급 대변인을 주축으로 3대 개혁(노동& 8231;교육& 8231;연금) 등 부처별 정책홍보 조정역할을 강화해 정책과 홍보의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고, 부처 주요 정책의 국민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9월 30일 현수엽 국장을 대변인으로 임명한 바 있다.2023-07-11 09:25:48강신국 -
"국산 공중보건약 임상지원·긴급승인약 안전강화 기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국산화를 촉진하고 국민 위해를 발생시킨 긴급승인의약품의 승인 취소를 제도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공중보건 대응약 임상시험이 활성화하고 긴급승인약 안전망이 강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일단 해당 법안 필요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정부부처와 국내 제약계도 일부 공감을 보이는 상황이라 심사에 속도가 붙을 경우 큰 반대 없이 통과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내용을 살핀 결과다. 최 의원안은 제24조(연구·개발 지원 등) 제1항에서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및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원안대로라면 국가는 위기대응 의료제품 연구·개발자의 비임상·임상시험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최 의원안대로 수정될 시 국내 제약사·의료기기사를 타깃으로 위기대응 의료제품 개발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 조항이 강제성을 띄지는 않아, 얼마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최 의원안은 제17조의2(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구분 관리 등)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조항은 제1항과 제2항으로 구성됐는데, 국가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비축·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국가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공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비축·관리할 수 있고,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질병청장에게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기타 감염병의 대유행(팬데믹)이 우려되면 예방·치료 의료·방역 물품 품목을 정해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안은 감염병 예방·관리법이 규정한 것 보다 더 큰 범위인 '공중 보건 위기상황'에 대한 의약품·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을 비축·관리할 수 있게 법제화 했다. 특히 질병청 소관 법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위기대응 의료제품 비축·관리 사항을 규정, 상향 입법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나아가 최 의원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승인한 긴급사용승인 의료제품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긴급하게 쓸 수 있게 승인한 의약품·의료기기인 만큼 위기상황이 종료됐을 때 또는 승인 품목에서 국민 위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트랙을 마련하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위기상황이 종료됐거나 사용현황·효과 확인·평가에서 국민건강에 중대한 피해나 치명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면 절차에 따라 승인 취소가 가능하다. 현재 식약처가 긴급사용승인한 의료제품은 총 8개다. 한국화이자제약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시작으로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베클루리주, JW중외제약 악템라주, 한국MSD 라게브리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이부실드주가 대표적인 긴급사용승인 약제다. 이어 사스코로나바이러스를 예방하는 mRNA백신인 한국화이자제약 코미나티2주 성인·소아 제품과 모더나코리아 스파이크박스2주도 긴급사용승인됐다. 최 의원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당장 해당 8개 약제는 긴급사용승인 취소가 가능해진다. 이는 곧 국내에서 투약을 지속하려면 임상시험자료 제출·심사를 거쳐 정식 시판허가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최 의원안은 국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팬데믹 위험이 사라진 상황에서 긴급사용승인 의료제품의 불필요한 투약을 막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최재형 의원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과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한 법안"이라며 "제2, 3의 코로나에 따른 팬데믹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개정안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필수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국산화를 위한 행정·기술적 지원이 이뤄지면 의료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져 국민 건강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2023-07-10 16:36:19이정환 -
긴급사용승인약 국산화 지원…승인취소 근거도 마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중보건에 위협을 가하는 감염병 등에 대응하는 필수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국산화를 지원하고, 승인된 제품이 국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을 때 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서울 종로)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위기대응의료제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 의원은 필수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국산화를 위한 행정·기술적 지원으로 의료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조항을 법에 담았다. 긴급 사용 승인 제도는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등 위기 상황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의약품이나 제품이지만 국내 허가되지 않았을 때 질병관리청 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승인해 한시적으로 제조·수입·판매·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법상 긴급 사용 승인 제도는 있지만 긴급 사용 승인을 취소할 법적 근거는 없다. 개정안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종료된 경우, 해당 제품의 사용현황·효과 등을 확인·평가한 결과 국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치명적 영향을 주거나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 등엔 긴급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이와 함께 개정안엔 새로운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구분해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기대응 의료제품 국산화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최재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과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제2~3의 코로나에 따른 팬데믹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개정안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필수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국산화를 위한 행정·기술적 지원이 이뤄지면 의료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져 국민 건강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부연했다2023-07-10 11:35:00이정환 -
의료기관 환자사고 발생시 현장지원법, 복지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 전담인력의 겸업을 금지하도록 법의로 의무화하고 관리강화와 중대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현장을 지원하는 법안이 최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환자안전법은 20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100병상 종합병원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규정중이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현행법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지 않고, 타 업무를 겸업해 운영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또 지난해 3월 제주대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 영아에게 분무요법으로 처방된 약제를 다른 경로로 투여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 따라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 수집·분석을 통한 심층 분석과 맞춤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실효적인 대처에 대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강 의원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실태와 문제점을 점검해 환자안전 전담인력 관련 환자안전법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지난해 9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당초 환자안전법 제정 취지에 맞게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오직 환자안전을 위해 맡은 업무에만 집중해야 하고, 중대 의료사고 발생시에는 현장지원을 통해 신속한 대처가 이뤄지는 것은 물론 재발방지대책까지 마련돼야 한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번에 복지위를 통과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3-07-10 10:22:27이정환 -
건보공단 새 이사장에 정기석...11일 공식 취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기석(65) 한림대 의대 교수가 오는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직에 취임한다. 건보공단 이사장직은 4개월간 공석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0일) 정기석 교수에 임명장을 수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기석 신임 이사장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3년이다. 의사이자 감염병 분야 전문가인 신임 정 이사장은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을 역임했다.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한림대 의료원 학술연구위원장, 한림대 성심병원장, 한림대 의료원장 등을 거쳤으며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측에서 선대위 코로나위기대응위원장 겸 코로나대응특보 등으로 활동한 이력도 있다.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3월 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강도태 전임 이사장이 돌연 퇴임한 뒤 비어있었다. 공단은 그동안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모 절차를 진행해왔다. 복지부는 "의료 전문지식과 행정 경험을 갖춘 신임 이사장이 건강보험 재정 관리 및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등 공단 현안 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공단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신임 이사장 임명은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2023-07-10 09:00:55이정환 -
강남언니, 의료법 위반 징역형…비대면 플랫폼 영향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미칠 영향에도 시선이 모인다.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오는 8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중으로, 플랫폼 기업들과 일부 의료기관, 약국 등이 의료법·약사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플랫폼이 의료법·약사법을 위반해 환자에게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등의 행태를 적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라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사법부 판결을 받는 사례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승일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총 71개 병원에 환자 9215명을 소개·유인·알선하고, 환자들로부터 약 1억 7000만 원 가량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홍 대표는 병원들과 환자 알선 대가를 받기로 약정했는데도 단순 광고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강남언니 앱을 통해 해당 병원의 시술 상품 쿠폰 등을 구매하도록 중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다수 환자를 여러 병원에 소개 알선해 다액의 수수료 이익을 취한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행위이고, 이러한 행위들은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 등을 통해 이뤄졌다"며 "홍 대표는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법적 기대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의료 플랫폼 대표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차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플랫폼들의 일탈행위도 법적 제재를 받을지 관심이다. 더욱이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의협, 약사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라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이들로 부터 공익 고발을 당하게 되는 구조다. 과거 모 플랫폼은 의약품 광고 금지, 의약품 판매 알선·광고 금지, 직접 진찰 의무 위반 등 논란으로 국회와 의약계 지적을 받아 특정 의약품 관련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특히 서울시약사회는 사실상 플랫폼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다수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상대로 의료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하며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비대면진료 플랫폼 외부 고발 사건들이 실제 문제가 돼 법원 판결을 받게 되면 사실상 유죄가 불가피 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보건복지부도 계도기간을 포함해 시범사업 기간 내 플랫폼과 의료기관, 약국에 대한 관리·규제 강화와 함께 행정처분, 고발 방침도 공표한 상태다. 복지부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이 아닌 환자를 진료하는 등 고의로 시범사업의 지침을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면서 "계도기간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고의성이 입증되거나 지침을 반복 위반하는 경우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자문단을 향해서는 "의료기관, 약국, 애플리케이션(플랫폼) 업체에 대해 시범사업 내용과 계도기간에 대한 취지를 안내해달라"고 강조했다.2023-07-07 11:45:37이정환 -
정부, 행위별 수가에 메스…"공공수가 발굴 신속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내 보건의료 지불시스템인 '행위별 수가제' 개편을 통한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갈수록 행위량이 줄어들지만 꼭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에 건강보험 재정이 적정히 지원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 진단을 근거로 복지부는 지불제도 개편에 나설 전망이다. 행위별 수가제 비중을 낮추고 공공정책수가 모델을 발굴해 현행 건보제도가 해결할 수 있는 국내 의료분야 문제점들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게 복지부 견해로 보인다. 6일 오후 3시 복지부는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빌딩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 방향'을 주제로 제3차 의료보장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에는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와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발제에 나섰다. 김진현 교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가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에 기여했지만, 재정지출을 계속 늘릴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에 건보재정이 제대로 지원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게 김 교수 발제 핵심이다.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필수의료 강화와 건보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보 보상체계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 93.4%에 달하는 행위별 수가제 비중을 낮추고 필수의료 보상, 기관성과 보상, 의료기관 간 협력진료 보상 등 지불제도를 다변화해 건보제도 문제 해결력을 높이자는 게 신 위원 제안이다.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투입 중심의 현 지불보상체계로는 초고령사회 전환에 따른 재정적 지속가능성 위기 대처,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올해 하반기 발표할 제2차 건보종합계획에서 지불보상체계 혁신을 위한 구조 개편안안과 다양한 공공정책수가 모델을 제시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이행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2023-07-06 14:19:42이정환 -
"상급종병 없는 광역지자체 없게"…야당 입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이 정부가 전국 광역시·도 분포를 따져 균형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연속해 발의했다. 정부 기준을 충족한 경우 광역시·도에 최소 1곳 이상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는 입법 등 이틀 새 두 건의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과 위성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 상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한다. 20개 이상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를 두며, 복지부령이 정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종병 중 복지부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김한규 의원은 그럼에도 제주도 같이 상급종병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주민들이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원정진료를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한규 의원은 복지부자관이 상급종협을 지정할 때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법제화하는 법안을 냈다. 구체적으로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조항을 개정하는데, 상급종병 전문성 평가 조항에 '상급종합병원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덧붙이는 방식이다. 위성곤 의원도 제주도의 경우 수도권과 권역이 묶여 상급종병 지정 요건을 전부 갖추고도 수도권의 대형병원에 밀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제주도에만 상급종병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위 의원은 법률에 상급종병 요건을 갖춘 경우 광역시·도 최소 1곳 이상 종병을 상급종병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을 냈다. 위 의원은 "2020년 제주도에서 도외로 원정 진료를 떠난 도민은 11만3820명에 이르고, 1870억원의 의료비가 쓰였다"면서 "지방이 소외되지 않게 하고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설명했다.2023-07-06 10:58:01이정환 -
의료시장 독식 '비대면진료 슈퍼앱' 입법으로 막아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건강보험재정 체계에 걸맞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서는 플랫폼 기업들이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는 것을 사전에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게 허용하는 재진 환자 비대면진료 대상을 제한하고 의료취약지에 대한 비대면진료 강화, 물류센터형 약국 운영금지 등 비대면진료 관련 엄격한 원칙·기준을 마련해 법제화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위험요소 및 해소방안' 정책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자는 윤기찬 연구위원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며, 동시에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은 총 6건(강병원안, 최혜영안, 이종성안, 신현영안 2건, 김성원안)으로,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두 차례 심사를 받았다. 1소위원들은 차기 소위 심사 때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추가 심사해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다만 차기 소위가 언제 개최될지, 실제로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민주연구원이 발표한 이번 연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위험요소 해소 방안이다. 특히 사회 공론화를 통한 비대면진료 입법화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들이 독과점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조항을 법안에 포함하라고 제언했다. 민간보험, 제약사, 의료기기사 등이 플랫폼과 연계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지 못하도록 사전에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연구는 윤석열 정부의 비대면진료 전격 허용은 디지털헬스케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분야의 슈퍼 앱(Super App) 등장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슈퍼앱은 하나의 기능만 제공하는 단일 앱과 달리 금융 서비스, 음식 배달, 티켓 예매, 온라인 쇼핑, 게임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단일 플랫폼에서 통합된 인터페이스로 제공하는 앱을 지칭한다. 2023년을 기준으로 10개 이상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이 활동 중으로, 업계 1위 A플랫폼의 경우 누적 이용자 600만명 돌파, 520억원 투자 유치로 슈퍼 앱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현재 비대면 플랫폼은 비대면진료 중개와 약 배송을 넘어 병원예약, 건강검진, 개인건강기록(PHR), 영양제, 맞춤형 건강보험 등 의료전반을 아우르는 B2C 모델이다. 비대면 플랫폼이 제약, 의료기기, 민간보험 등 B2B로 확대되면 국민 의료비 부담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비대면진료 접근성 하락 등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연구의 우려점이다. 특히 연구는 슈퍼앱 기업들이 현재 금지된 물류센터형 약국이나 의료컨설팅, 민영보험 등을 운영할 시 민간의료비 부담 증가는 필연적이라고 봤다. 이와 관련된 조항으로는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있는데, 비대면의료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 허가를 받도록 하고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의무사항을 명시해 보건의료질서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영업행위를 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이다. 연구는 비대면진료 대상과 범위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라고 했다. 1차의료기관 재진환자 대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의료취약지 비대면진료 강화, 물류센터형 약국 운영금지 등 비대면진료 관련 엄격한 원칙·기준을 마련하라는 요구다. 아울러 일본의 원격모니터링 제도와 같이 자택 내 환자, 임산부 등 건강상태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법제화 하고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연구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비대면진료 적정수가 모델 개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1인당 연 1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때 1조7445억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다. 연구는 전 국민 대상 비대면진료 수가 30% 인상으로 인한 건보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1차의료기관 제한과 함께 적정수가를 새로 산정한 모델을 제도화하라고 했다. 특히 미국, 영국, 중국이 비대면진료와 대면진료 수가를 동일하게 설정하고 일본이 대면진료 수가를 더 많이 주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합리적인 비대면진료 수가를 산정하라는 주문도 더했다. 무작정 비대면 수가를 30% 가산하지 말고 비대면진료 차별성 근거, 진료과정 난이도를 고려한 적정 수가 모델을 고민하라는 지적으로 읽힌다. 정부와 유관기관 간 공공 비대면진료 플랫폼 개발을 의료사각지대 취약계층 비대면진료 강화 방안으로 꼽기도 했다. 정부가 공공 비대면진료 플랫폼 개발 후 직접 운영·관리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안전과 신뢰성에 근거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란 제안이다.2023-07-05 17:19:25이정환 -
제약, 품절약 공급 의무화 기미에 "근본 해법 아니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다빈도 품절 사태를 빚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제약사 생산·공급을 의무화하는 규제는 지나치게 단편적이고 일방향적인 조치라는 주장이 나왔다. 다빈도 품절약 문제를 막기 위해 생산·공급을 무작정 강요하는 것은 제약사에게 수급 불안정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것으로, 품절 원인을 다면적으로 살펴 근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제약계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수급 불안정 약 개선방안 관련 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수급 불안정 약으로 인해 일선 약국가가 겪는 불편에 큰 관심을 갖고 꾸준히 해결책을 모색해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아세트아미노펜 등 해열제나 소염진통제 등 감기약 품절 문제가 커지자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감기약을 국가 필수약이나 감염병 치료용 비축약으로 지정해 관리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제약사들이 보편적으로 처방되는 의약품을 일정량 이상 비축·관리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폈다. 이를 두고 제약계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다빈도 품절약에 대한 제약사 생산·공급 의무화 입법이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 중이다. 나아가 제약사에게 품절약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자칫 불합리한 행정이나 법제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약사들은 품절이 발생한 원인을 더 다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료 가격이 크게 오르는 데다가, 보험약가는 낮게 책정돼 채산성이 없는 약들은 생산·공급 중단이 불가피해지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 달라는 요구다. 국내 A제약사 관계자는 "품절약 명단을 추려 생산하지 않은 제약사들에게 책임을 묻거나 나아가 생산을 강제하는 방식의 제도를 고민하는 것은 품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 "공공재이자 소비재 성격인 의약품은 결국 원가율이나 시장성을 모두 고려해 생산·공급된다. 이 지점에서 문제부터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B사 관계자는 "품절이 빈번한 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작용한다"면서 "무조건 생산·공급을 강제하는 것은 의약품 유통·처방에 대한 기본적인 생태계를 무시하는 방식이다. 무조건 약가를 올리는 게 해법이 될 수는 없지만, 앞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등은 약가를 올려 해결책을 모색한 바 있다"고 우려했다. 글로벌 C제약사 관계자도 "물론 품절약의 생산·공급을 어떻게든 유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책임을 제약사에게 모두 떠넘기는 방식은 지나치게 1차원적"이라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품절약 사태가 도드라지게 눈에 띈 특수성과 함께 품절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다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피력했다.2023-07-04 15:45:2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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