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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지원금 근절법, 법사위 제동…"개설예정자 처벌 모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을 준비중인 의·약사와 브로커 등 제3자가 처방전 발급을 대가로 일명 '병원지원금'을 불법으로 주고 받는 행위를 규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아직 병·의원, 약국 개설을 완료하지 않은 의·약사에게 담합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자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지적이 법안의 전체회의 계류(계속심사)에 영향을 미쳤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의료기관·약국 개설을 앞둔 의사와 약사 간 갑을 관계가 명확한 탓에 의사가 약사에 금품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더 심사가 필요하다는 법사위 의견을 넘어서긴 역부족이었다. 17일 법제사법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의사와 약사, 브로커 간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행위 근절이 목적인 약사법 개정안은 의료기관개설자와 약국개설자 간 담합행위 처벌대상에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를 추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담합행위의 알선·중개·광고 금지 규정을 신설해 불법 브로커를 규제하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담겼다.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가 결정됐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박민수 차관을 향해 일부 의원이 지적한 우려점을 해소한 뒤 다음 전체회의에서 추가 심사할 것을 요청했다. 불법 병원지원금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데는 '의료기관·약국 개설예정자'를 어떻게, 언제부터 규정할지 모호한 점이 치명적으로 작용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민수 차관을 향해 개설예정자를 규정하는 시점이나 조건을 구체적으로 캐물었다. 박 차관은 여러가지 제반 사항을 확인하면 병원지원금 수수 관련 불법 범죄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처벌 대상인 개설예정자에 대한 모호성을 완벽하게 해소하지는 못했다. 특히 유상범 의원은 불법 병원지원금 법안에 강하게 반대했다. 아직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을 완료하지도 않은 의·약사를 담합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게 유 의원 견해로, 법안을 제2법안소위로 넘길 것을 요청했다. 유 의원은 "신분을 획득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가능성을 예정해서 개설하려는 자에게 단속 필요성을 이유로 답합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면서 "담합은 기본적으로 신분범적이다. 막연히 책임을 부과하고 처벌을 하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적"이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법무부가 어떻게 찬성했는지 파악은 안되지만, 내 법률적 상식에 비춰볼 때 이 법안은 적절치 않다"면서 "제2소위에 회부해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담합에 이르지 않았는데 처벌하는 법은 납득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박용진 의원은 개설하려는 자에 대한 모호성을 해결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을 명확히 규정하려면 개설하려는 자를 언제부터 어떻게 규정을 할지가 중요해보인다"면서 "개설하려는 자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유상범 의원이 제기한 우려대로 여러가지 논란과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보인다"고 피력했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기관·약국 개설을 앞둔 의사와 약사 간 금품 수수 문제가 심각하고 개설하려는 자 역시 특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박 차관은 "실무적으로는 약국이나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보건소에 주소지를 특정해서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 접수 이전에 상가 계약을 해야하기 때문에 결국 상가 계약을 시도할 때 병원지원금을 요구받거나 하면 개설하려는 자로 볼 수 있다"면서 "약사가 의사나 브로커에게 리베이트성 금품을 요구받게 되면 본인이 신고를 할 수 있다. 브로커가 인테리어비용 몇 억원을 내라는 요청을 하기 때문에 문자 등으로 확정할 수 있어서 범죄 구속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현실적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은 갑을 관계가 명확해서 약사는 의사에 일방적으로 금품을 요구 당한다고 봐야한다"며 "많은 금액을 요구받아서 포기한 사례가 있고, 그 돈을 내게되면 문전약국으로서 이득을 누리기 때문에 낸 돈을 회수할 만큼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약국 상가를 새로 분양할 때 의료기관 입점 계약이 돼 있고, 중개업자가 의료기관에 소요되는 인테리어 비용을 약국에 요구해서 입점 비용을 내라는 사전적 금품을 요구한다"며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가 약국 개설을 하려는 자에게 갑을 관계를 이용해서 비용을 요구하는 조항을 처벌해 예방하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에 대해서는 소병철 민주당 의원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찬성했다. 소병철 의원은 "일반적으로 보면 개설을 준비하는 사람까지 처벌하는 게 의아해보일 수 있는데 실상은 개설 단계에서 위법 요소가 개입되므로 그것을 근절하는 법이 필요하다"면서 "의협 등 관련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게 객관적인 이유보다는 본인들의 이익과도 관련이 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전주혜 의원은 "개설하려는 단계에서 담합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개설단계에서는 처벌을 못하고, 개설된 다음에 규제하면 실익이 없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개설 단계에서 담합행위를 처벌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대로 통과시켜도 된다는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 간 격론과 박 차관의 통과 요구에도 법안은 전체회의 계류가 결정됐다. 차기 회의에서 법사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여부는 복지부가 입법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에 달리게 됐다.2023-07-17 19:34:50이정환 -
아트맥콤비젤, 내년 2월까지 약가 유지…"집행정지 인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아토르바스타틴10mg+오메가3)의 약가가 내년 2월 29일까지 인하(가산종료)없이 유지된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이 제약사가 신청한 가산종료 집행정지에 대해 인용 결정한데 따른 영향이다. 이로써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은 집행정지 기간까지 기존 상한금액인 1219원이 유지된다. 이후 법원 판결에 따라 960원으로 인하될지 여부가 결정된다. 17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에 대해 집행정지 잠정인용을 결정한 바 있는데, 이후 집행정지를 확정하면서 약가가 유지된다. 아토르바스타틴10mg과 오메가3 복합제인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은 지난 2021년 4월 급여등재 과정에서 개량신약으로 인정돼 약가가 가산됐다. 이 약은 지난해 4월 가산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동일 성분 회사수가 3개사 이하라는 이유로 2년 간 가산을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그러나 올해 6월을 기점으로 아트로바스타틴과 오메가3 복합제를 출시한 회사가 총 4개로 늘어나면서 복지부는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의 가산종료 절차를 밟았다. 지난해 10월 건일제약이 아토메가연질캡슐5/1000mg을 등재받은 이후 올해 6월 한국휴텍스제약과 대한뉴팜이 건일제약이 위탁 생산하는 위임형 품목으로 아토코마연질캡슐5/1000mg과 뉴토메가연질캡슐5/1000mg을 등재받으면서다. 결과적으로 법원 결정에 따라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의 가산 종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2023-07-17 11:55:15이정환 -
전문약사시험 시행규칙 공포…통합약물관리는 3년 후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가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시행을 위한 시행규칙 제정령을 오늘(17일) 공포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 병원·종합병원에서 수련을 받아야 응시할 수 있는 내분비·노인·소아·심혈관·감염·정맥영양·장기이식·종양·중환자 전문약사 과목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약국에서 수련 교육을 받아야 하는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과목은 공포일로부터 3년 뒤 시행한다.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령'은 법령인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종합병원과 약사법에 따른 약국이다. 약사 교육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서 병원, 종병, 약국과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전문약사 수련 교육이 가능하다.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이 같은 복지부 인정 수련 교육기관에서 1000시간의 수련을 받아야 한다. 내분비·노인·소아·심혈관·감염·정맥영양·장기이식·종양·중환자 전문약사 과목은 병원과 종병에서, 총합약물관리는 약국에서 수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무경력 인정기관은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과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군보건의료기관, 약사법이 규정하는 약국이다. 전문약사 수련 교과 신청을 위해서는 3년 이상 약사로 종사한 경력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종사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전문과목별 전문약사 인력 수급 등을 고려해 전문과목별로 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약사 자격시험 과목은 공통과목과 전문과목으로 구성된다. 전문약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각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자가 된다. 전문약사 자격시험 출제방법, 배점비율, 기타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자격시험관리기관장이 정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했거나 전문약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수험 정지 또는 합격 무효자는 이후 2회에 걸쳐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복지부는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 교과를 이수한 후 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도록 하는 전문약사 규칙 제정령을 공포했다"면서 "전문약사의 전문과목, 수련 교육기관, 실무경력 인정기관, 자격시험 실시법·응시절차 등 대통령령이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2023-07-17 10:17:30이정환 -
최혜영 의원, 안성사무소서 최강욱 의원 초청 강연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15일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에 위치한 최 의원 안성사무소에서 최강욱 민주당 의원을 초청해 개최한 세번째 강연회가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 성료됐다. 최강욱 의원은 초청 강연회에서 ‘다시 여는 법치주의, 함께하는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와 인권, 노동, 복지, 양극화, 생태 등 대만민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과제 등을 강연했다. 이날 초청 강연회에는 황세주 경기도의원, 이관실·최승혁·황윤희 안성시의원, 신원주 전 안성시의회 의장,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안성시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등 안성시 주요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 최 의원은 "정청래 의원, 김용민 의원 초청 강연회에 이어 오늘 최강욱 의원 강연회에도 많은 안성시민들이 참석했다. 3회에 걸친 강연회를 통해 안성시민들의 높은 정치참여 의식을 실감했다"며 "강연회에서 안성시민들이 제안한 우리 정치와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앞으로 안성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3-07-17 09:44:43이정환 -
부실 마약류 처방전 조제거부법안, 법사위 심사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기재사항이 제대로 적히지 않은 부실 마약류처방전이나 위조가 의심되는 마약류처방전에 대한 약사 조제거부권을 법제화하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과 의료기관·약국 개설 예정자 간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시 처벌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심사대에 오른다. 두 개정안 모두 지난달 법제사법위에서 안건에 포함됐다가 심사 기회를 획득하지 못해 한 차례 입법이 연기된 법안으로, 오늘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 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묶여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를 받게 될 마약류관리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은 의료계와 약사회 관심이 큰 입법이다.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대로 기입하지 않은 채 발행했거나, 위조 등이 의심되는 마약류 처방전에 대해 약국이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의심되는 경우'와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입되지 않았거나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기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처방전에 대해 약사 등 마약류 소매업자는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향정신성의약품 등이 포함된 마약류 처방전을 발급하는 의사는 환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 약사의 조제 거부권이 생긴데 따른 영향이다.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은 의료기관 개설 예정자(개설하려는 자)와 약국 개설 예정자 간 담합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담합행위의 알선·중개·광고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해 의사와 약사 외 불법 브로커 등 제3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고 답합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 담합행위나 담합 알선·중개·광고행위를 자진 신고한 위반자는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는 리니언시 조항도 담았다. 특히 약국개설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사유에 담합행위를 추가해 처방전 발급을 대가로 병원지원금을 주고 받을 시 의료기관은 물론 약국도 개설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해당 법안은 의료기관 개설을 앞 둔 의사가 같은 건물 등 근거리에 위치한 입점 약국 약사에게 인테리어 비용 등을 요구하는 불법 병원지원금을 근절하는 게 목표다. 다만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행위는 의사와 약사 간 물밑에서 합의 하에 은밀하게 이뤄지는 게 대부분이라, 입법이 직접 불법 근절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의약분업으로 약국이 불가피 처방전을 발급하는 의료기관에 일부 종속되는 현상이 보편화면서 의료기관 처방전 발행 부수에 따라 약국 매출이 좌우돼 병원지원금 수수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입법 시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행위에 대한 규제가 과거 대비 강화하고, 브로커 등 처벌 대상이 확대하는데다 내부고발자 처벌 감경 조항도 마련돼 병원지원금 수수 행위가 일부 위축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해당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찬성 입장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반대 입장을 개진한 상태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걸림돌 없이 통과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복지부와 약사회는 처방전을 둘러싼 의료기관-약국 담합이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파괴하며 과잉 처방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을 유발한다며 찬성했다. 의협과 병협은 처벌 대상이 모호하고 규제 범위 한계를 설정할 수 없고 '처방전 유지'라는 법 조항의 의미도 불명확해 위헌이라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한편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 순번의 경우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79번, 약사법 개정안은 71번에 위치해 전체 상정 법안 131건 가운데 중간에 위치했다.2023-07-16 11:34:06이정환 -
해외 사는 외국인 비대면진료 법제화 방안 찾는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6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 중인 가운데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 입법·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해 주목된다. 외국인 환자를 국경을 넘어 비대면으로 유치,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조달, 복약지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주요국 중심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고 외국인 환자 플랫폼 기준과 책임 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기반으로 진료 사업 모델과 함께 제도화 연차계획까지 도출할 방침이다. 1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긴급 공고했다. 연구 기간은 올해 11월 30일까지다.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 지난 6월 공개된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추진방안'에 따라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법·제도 검토 필요성이 생긴 게 연구 배경이다. 현행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 환자 사전·사후 관리에 대해 우리나라 의료인과 해외 의료인 간 의료지식이나 기술지원, 환자 건강·질병에 대한 상담·교육만을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셈이다. 이에 진흥원은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진료 관련 법령, 인프라 등 확인을 위해 연구를 통해 해외 소재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자료를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주요국 중심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법제도를 검토하고, 플랫폼 기준·책임 범위를 설정한다.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현장 적용을 통한 개선사항도 도출한다. 종국에는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사업기준·매뉴얼과 제도화를 위한 연차 계획까지 제시한다. 걸프협력회의(GCC), 독립국가연합(CIS),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각 지역별 총 3개 대표국을 대상국으로 선정하는데, 국경 간 비대면진료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은 나라를 찾는다. 대상국의 국내면허 인정 여부와 진료 허용범위 등 국경 간 비대면 진료로 발생할 수 있는 국내외 쟁점과 대안도 살핀다. 특히 국경 간 개인정보 의료기관 제공 문제나 진료 처방, 의약품 조달·복약지도 관련 이슈도 검토한다.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서비스 공급자, 서비스 사용자 별 중개 플랫폼 보안성 확보를 위한 기준과 플랫폼 업체의 책임 기준도 만든다. 이후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사업 모델까지 만드는데, 재외국민 비대면진료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참가기관 전문가와 사업모델 개발을 위한 협의체를 거친 의견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나아가 재진·초진 등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허용 기준, 의료기관 종별 허용 범위, 방법, 국외 의약품 배송과 온라인 복약지도를 포함한 시범사업 모델도 제시한다. 시범사업 모델의 경제적 예상 효과 등 타당성도 검토한다. 사업모델이 만들어지면 보안이 검증된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활용한 시범운영에 착수하며, 사업기준·매뉴얼·제도화를 위한 연차 계획까지 제시한다.2023-07-14 15:57:29이정환 -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파업은 정부 탓…필수·공공의료 붕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보건복지부의 미흡한 의사정원 확대 정책과 환자 의료비 부담 축소 정책 탓에 보건의료노동조합 파업이 촉발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복지부를 향해 결자해지 자세로 파업 종료 등 사태수습을 위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14일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야기한 지역·필수·공공의료 붕괴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3일 145개 의료기관 6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총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제도화와 적정인력 기준 마련,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의사 확충,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원 확대 등이 노조 핵심요구다. 경실련은 파업 해소 등을 위해서는 4개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과 최소 1000명 이상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근본 대책 마련을 보류하고 실패한 수가 인상과 기존 의과대 입학정원 소규모 증원 방안만 고려하고 있다는 게 경실련 비판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전면확대하고 적정 의료인력 기준을 개선하며, 의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를 마련하라고도 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법적 근거나 권한도 없는 의사단체와 의대정원 증원 방안을 밀실 논의하며 폭넓은 이해당사자 참여와 정책논의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의사에게 특혜를 주고 비호한다는 비판과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을 전담했던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공익적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정부는 그 의무를 방기했고 의료산업화와 의료시장화 정책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파업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사태수습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즉각 추진하라"고 덧붙였다.2023-07-14 11:37:00이정환 -
7월 복지위 안 열린다...비대면진료 법제화 숨고르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이 이달 상임위 회의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비대면진료 법제화도 예상보다 늦춰지게 됐다. 당초 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는 지난달 심사에서 비대면진료를 정식 제도화하고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관리·규제를 법제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차기 심사에서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었다. 이에 보건의약계는 다음 복지위가 7월에 열려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었지만, 간사단이 회의 미개최를 결정하면서 8월 회의를 노리게 됐다. 최근 복지위 간사단은 상임위 회의를 7월에 하지 않고 8월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비대면진료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6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단계다. 오는 8월까지 계도기간을 부여 중인 탓에 일각에서는 시범사업이 허용하지 않는 범위의 비대면진료가 횡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복지부가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달리 시범사업 단계부터 초진,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을 구체화하고 처방약 역시 일부 조건을 충족한 재택수령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환자나 대리인이 약국을 직접 찾아 약사 복약지도 후 대면수령 하도록 규정했지만, 계도기간이란 이유로 일부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이를 전혀 지키지 않는 문제가 이어지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위법한 비대면진료·약 배송에 가담한 의료기관·약국과 불법성 중개를 하는 플랫폼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복지위 회의 일정이 지난 6월 이후 한 달 이상 늦춰지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플랫폼 관리·규제 법안 추진 속도도 한 템포 늦어지게 됐다. 아울러 오는 8월이 유력한 차기 심사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실제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도 단언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복지위 제1법안소위원들이 법안 통과에 잠정 합의하긴 했지만, 일부 소비자단체와 보건의료노조가 여전히 법제화에 강하게 반발 중인 데다가, 추가 심사 과정에서 소위원 간 의료법 개정안에 이견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법안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일정으로 인해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었다. 차기 심사 당일 복지위 전문위원실과 복지부가 만들어온 의료법 개정안에 소위원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안 통과 시점이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복지부는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그대로 법제화 하자는 입장이지만, 문제를 지적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있는 상태다. 예를 들어 모든 질환에 대해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하는 기타질환자 조항이나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 기간 조항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지나치게 광범위해 법제화 단계에서는 더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전혜숙 의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조항이나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비대면진료 가능성에 대해서도 복지부를 향해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을 한 바 있다. 7월 한 달 간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가 멈춘 상황에서 복지부가 이 같은 국회 지적을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8월 열릴 법안소위에서 의료법 개정안 통과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민주당은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까지는 비대면진료 허용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라며 "기본적인 개정 의료법 골격이 최혜영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소위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시범사업 계도기간에 발생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할지도 관건"이라며 "다만 시범사업이 장기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불합리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3-07-13 18:00:05이정환 -
규제샌드박스 패스트트랙 도입...승인기간 2개월로 단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신산업 활성화 위해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 입법이 추진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를 도입하고,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 및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 촉진법' 등 6개의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률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법제처 및 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는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가 정책을 확정한 즉시 법제처가 6개 법률 개정안 초안 마련부터 입법예고, 국무회의 상정 및 국회 제출까지 모든 입법 절차를 전담해 처리함으로써, 정책을 법제화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신제품이나 서비스와 그 내용·방식·형태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승인 절차를 과감하게 간소화해 신속하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즉 유사·동일 과제에 대한 신청일 경우 관계 기관 협의 기간을 종전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본위원회가 아닌 별도로 설치된 전문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심의하게 된다. 이에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간이 종전 평균 4~5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정부생각이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이 규제샌드박스 승인,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신설하고, 신기술 도입이나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제처는 앞으로 규제샌드박스 담당 공무원 등이 좀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완규 처장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돼 우리나라의 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무조정실, 법제처 및 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가 협업해 성과를 낸 이번 개정처럼,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정과제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3-07-13 09:10:03강신국 -
야당 이어 여당도 '공단 특사경법' 발의…"사무장병원 근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무장병원이나 약사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 적발·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12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게 법안 골자다. 이종배 의원은 특사경은 사회가 전문화& 8231;복잡화되는 경향과 각종 행정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반영해 등장한 사법경찰제도로, 범죄 수사의 신속성·효율성을 제고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이윤 추구를 위해 운영돼 의료 인프라 수준이 낮고 적정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환자안전관리에 취약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는데다 진료비 부당청구 등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누수 등도 초래한다고 했다. 이에 건보공단 임직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불법개설 의료기관 개설을 근절하는 법안을 냈다. 이 의원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단속체계는 공단 임직원이 행정조사 방식으로 단속하고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아 계좌 추적 등이 불가능하고 관련자에 대한 조사도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며 "경찰 수사는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 부족으로 수사가 장기화되는 측면이 있고 지난 2019년 1월부터 운영 중인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팀의 경우 인력 부족으로 적절한 수사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편 같은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8231;서영석& 8231;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이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결론나지 않은 상태다.2023-07-12 15:01:2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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