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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항암제 급여논란…약평위의 수난과 새 살 돋기현지조사 지침개정 현장 소통 강화노력도 주목 고가 항암제 급여전쟁이라는 표현이 들어 맞는 한 해였다. 올해의 시작을 3세대 면역항암제가 열었다면, 마지막은 3세대 표적항암제가 닫았다. 이들의 급여전쟁은 앞으로 있을 약제 보장성 강화의 전초전 일 뿐이다. 약제를 포함해 지난 8월 9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일명 문재인케어)'은 지난 40년 간 이뤄진 건강보장의 반환점과도 같았다. 현재 63.4%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 70%까지 올리겠다고 했다. 문재인케어의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나름대로 준비작업에 바쁜 한 해였다. 올해 2월 김승택 심평원장이 취임했고, 11월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퇴임했다. 2년 연속 전 유형 수가 타결과 현지조사 사전예고 및 결과 공개, 사무장 의심 약국에 대한 조사반 구성까지 현장과 맞닿은 곳에서의 업무 변화도 다양했다. ◆면역항암제 급여 과정 속 환자들의 입김=엠에스디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오노제약-비엠에스제약의 옵디보(니볼루맙)에 이어 로슈의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까지 급여권에 진입에 성공했다. 키트루다와 옵디보 급여 진입 과정과 비교하면 국내 허가 3호 면역항암제인 티쎈트릭은 비교적 손쉽게 내년 1월 1일부터 급여 개시를 앞두고 있다. 아마도 국내 첫 면역항암제로 급여 등재 과정을 거쳐야 했던 키트루다와 옵디보의 시행착오가 만들어 준 결과물일지도 모른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통과 이전부터 키트루다와 옵디보는 진통을 겪어야 했다. 바로 환자들 때문이다. 키트루다 'PD-L1 발현율 50% 이상', 옵디보 'PD-L1 발현율10%' 이상인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가 개시되고 나면, 허가범위를 초과해서 면역항암제를 투약하던 환자들에게 제한이 생겨 버리기 때문이다. 면역항암제 급여 등재 과정에서 '약제의 허가초과사용 제도개선 협의체'가 만들어졌고, 복지부, 심평원, 식약처, 의약단체 및 학회, 환자단체는 4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었다. 항암제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승인제도, 항암제 이외 일반약제를 대상으로 하는 사후승인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IRB(병원윤리위원회)가 없는 의료기관에서도 식약처 허가범위를 초과해 약제를 비급여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 등을 논의 중이다. ◆사상 초유의 약가협상, 타그리소 Vs 올리타=지난해 5월 23일 급여 등재를 신청하고 약 17개월이 걸렸다. 약가협상 지침에 따른 기준일(60일) 보다도 26일 늦어져서야 아스트라제네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오시머티닙)의 약가가 12만1687원(40mg), 22만7356원(80mg)으로 결정됐다. 현재 공개된 표시가에 따르면 암 환자들이 실제 부담하는 비용은 월 34만원대다. 실재가로 하면 월 20만원 정도까지 낮아진다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다. 타그리소 약가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고가(高價)' 였다. 만약 한미약품의 국산신약 올리타(올머티닙)가 없었다면 타그리소는 기존 약가협상 절차에 맞춰 A7 조정평균가 수준인 약 31만원(40mg)과 34만원(80m) 정도에서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마쳤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월 8만원 정도로 투약이 가능한 국산신약 올리타의 등장으로 타그리소의 '고가'가 발목이 잡혔다. 복지부는 건보공단에 약가협상 명령을 내린 이후 사상 첫 2번의 협상 중단과 3번째 협상 재개라는 절차를 밟았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특혜의혹'의 뭇매를 맞으면서도 환자를 위해서 타그리소의 급여 진입과 가격 인하를 놓칠 수 없는 선택이었다. ◆10년 만에 비밀주의 털어낸 약평위=면역항암제 급여 등재 과정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손 꼽힐 만한 사건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과 공개였다. 약평위가 약가결정 구조 이원화 10년 만에 비밀주의를 털어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약평위 회의 결과는 비공개가 원칙이었다. 약평위에서 급여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복지부 장관이 건보공단에 약가협상을 명령하게 된다. 그리고 결과는 약가협상 이후 복지부 고시가 있어야 확인됐다. 하지만 국내 허가 1, 2호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와 옵디오 급여 등재 과정에서 비공개 원칙이 깨졌다. 거리로 나선 환자들로 면역항암제가 이슈화 됐고, 언론이 약평위 결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심평원은 약평위 결과가 자칫 왜곡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며, 6월부터 신약에 한해서 약평위 결과 공개를 결정했다. 약평위에 대한 변화는 이 때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평원은 결과 공개 이후 약평위 위원 선정 절차 또한 강화했다. 지난해 부산발 제약 리베이트 파문에 약평위 전현직 위원들이 연루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지난 8월 구성된 약평위 6기 위원들은 인력 풀 최대 3배수 추천, 직무윤리 사전진단, 청렴서약서 작성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됐다. ◆실거래가 약가 인하=격년제 첫 실거래가 약가인하 대상이 선정됐다. 당초 1월 1일부터 약가인하를 적용될 예정이었던 실거래가 약가인하 대상 품목이 '공급내역'에서 '청구내역'으로 바뀌면서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가중평균가를 내는 데이터의 변경으로 실거래가 조정 대상 품목 수가 지난 조사(4475개)에 비해 3000여개나 늘었고, 제약업계는 청구데이터 공개를 요구했다. 결국 복지부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적용일을 1월 1일에서 2월 1일로 변경했고, 심평원은 현재 제약사로부터 2차 의견을 받는 중이다. ◆SOP 개정 이후 변화 된 현지조사 올해 1월 1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과 건보공단의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이 시행되고 있다. 지침 개정으로 올해부터 요양기관이 현장조사 실시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매월 실시하는 정기조사에 대해선 조사기간, 대상기간 수, 조사방향 등을 공개하고 있다.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와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신설된 점도 가장 크게 바뀌었다.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서류조작,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심의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현지조사 '최소 3일전' 사전통지를 진행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요양기관의 협조를 받아 방문확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요양기관의 월평균 부당건수가 5건 이상이거나 2회 이상 자료제출 거부, 방문확인 2회 거부, 현지조사 요구 등이 있을 경우 현지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건강보장 40주년=올해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40주년을 맞이한 해다. 불과 지난 7월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공적(公的) 의료보험제도로 인정을 받고 있다며 자평했는데, 문재인케어 발표 이후 '건보 40주년' 이야기가 쏙 들어갔다. 1977년 7월 1일 5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12년 만인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로 정착했다. 2000년 7월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함께 출범한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은 그동안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건보 40주년을 반환점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문재인케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방안에 힘써야 할 때다. ◆문재인케어 후속 조치=문재인케어 뼈대를 만들기 위해 심평원은 3800여개 행위·치료재료에 대한 급여화와 415항목의 약제 급여화에 중점을, 건보공단은 가계부담 경감 및 예방적 건강관리를 중심으로 업무 추진을 진행한다. 심평원은 지난 9월 MRI·초음파 급여 확대 전담팀을 구성하고 기준비급여 중 MRI, 초음파만 별도로 로드맵을 수립해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을 진행 중이다. 비급여 공개 항목 또한 현재 107항목에서 내년 4월 207항목까지 확대한다.' 급여·비급여 진료비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는 내년 2월까지 '비급여 진료비 발생기전별 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문재인케어 약가제도의 기본 방향은 신약 환자 접근성 강화 및 약품비 사후관리를 강화다. 급여 전환 대상 약제는 올해 6월 기준 415항목(일반약제 367, 항암제 48)으로, 심평원은 그동안 검토해 온 신약 선등재-후평가제도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건보공단은 문재인케어를 비롯해 맞춤형 사회보장, 노후생활 보장,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저출산 극복 등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자체적으로 지난 6월 국정과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운영지원반, 일자리창출반, 복리개선지원반, 부과체계개편실무지원반, 보장성 강화반, 치매관리지원반, 연구지원반 등을 운영하고 있다. ◆새로 온 심평원장-임기 마친 공단 이사장=올해 3월 김승택 제9대 심평원장이 취임했다. 11월 30일에는 임기 3년을 채운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이 퇴임했다. 차기 이사장으로는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이 내정된 상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두 공공기관들에 대해 소문도 무성했다.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지 않겠느냐는 성상철 전 이사장은 국정감사까지 마무리 짓고 건보공단을 떠났다. 김승택 심평원장 역시 임기 9개월을 넘어서며 직원들과 소통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내년부터는 모든 직원들의 '현장화'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더욱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힌 상태다. ◆도매업계 일련번호 의무화...현장 방문한 복지부장관=7월 1일부터 도매업계를 대상으로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 시 보고(즉시보고) 의무화가 시작됐다. 하지만 도매업계의 반발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행정처분이 유예됐다. 사실 상 1년 더 의무화가 연장된 셈이다. 심평원은 2100여 개 도매업체 가운데 의약품일련번호 사전점검서비스를 신청한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의약품 현지확인조사 대상 선정에서 유예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전혜숙 의원이 현지확인 유예 대상이 되는 목록을 만들어 유통업체들의 비용을 더 가중시켰다고 지적했고,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현장방문을 약속한 이후 11월 20일 김포 동원아이팜 물류창고와 서울 신창약품을 방문해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점검을 진행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달 안으로 묶음번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도매업계 일련번호 즉시보고 참여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2년 연속 전 유형 수가협상 타결=올해 6월 1일 내년도 수가 인상률이 결정됐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막판에 벤딩 규모를 8234억원까지 키워, 의원 3.1%, 한방 2.9%, 약국 2.9%, 치과 2.7%, 병원 1.7%, 조산원 3.4%, 보건의료기관 2.8% 등 전 유형 완전 타결에 성공했다. 이번 전 유형 수가협상 타결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의미가 있다. 내년도 평균 인상률은 2.28%였다. 올해와 비교하면 100억원이 더 늘어난 수치다. 평균 인상률도 0.01%p 상승했다.2017-12-28 12:28:49이혜경 -
건보공단 신임 수장에 김용익 확정…2일 공식 취임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에 김용익(65, 서울의대) 전 민주연구원장이 확정됐다. 김 신임 이사장은 내일(29일)부터 건보공단 원주 본부에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며, 취임식은 내년 1월 2일 오후에 진행된다. 지난 11월 30일 성상철 전 이사장 퇴임 이후 한 달 가량 이사장이 공석이었던 만큼 김 신임 이사장은 취임식 보다 업무 파악에 먼저 나설 예정이다. 김 신임 이사장의 첫 내부 업무는 승진 대상자에 대한 면접 시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1, 2급 승진 대상자들은 이달 초 필기 시험을 치르고 신임 이사장 취임 이후로 미뤄진 면접 시험을 대기 중이다. 한편 제 19대 국회의원이자 대선캠프에서 활동하면서 문재인케어의 설계자로 알려진 김 신임 이사장이 줄 곧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이후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을 강조해 왔던 만큼, 건보공단에서 3년의 임기동안 건강보험 시스템 개혁을 위한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2017-12-28 12:14:56이혜경 -
"새해부터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부담 확 줄어요"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2014년에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소득구간 3단계에서 7단계 기준으로 확대해 상한액을 인하했는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분위는 본인부담상한액을 현 122만원에서 80만원,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소득하위 50%)은 연간 40만~50만원의 의료비가 줄고, 2018년에 약 34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된다. 요양병원의 경우 사회적 입원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입원 일수가 120일 이하면 이번에 인하된 상한액을 적용하지만, 120일을 초과해 장기 입원한 경우 현행 상한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 120일 초과자의 2018년도 상한액은 2017년도 상한액에 소비자물가변동률이 적용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요양병원을 이용한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자의 평균 입원 일수는 255일이었다. 이로 인해 대상자의 50%(중위값)가 345일 입원하는 등 요양병원 환자 중 상한제 적용자의 사회적 입원이 심각하다고 지적돼 왔다. 미국의 경우 장기요양병원에서 입원 90일 이후 비용을 전액본인부담으로 하고 있으며, 대만도 입원일수에 따라 본인부담 비율에 차등을 두는 퇴원예고제를 통해 본인부담률을 높여 퇴원을 유도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인하된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은 2018년도 연간 보험료가 확정되는 2019년 8월경에 산정되고, 환급 대상자에게는 같은 달 초과금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가 발송된다. 한편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도 시행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해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의원의 경우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에서는 1500원을, 1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30%(4500원)를 환자가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본인부담금이 급증하지 않도록 구간에 따라 10~30%를 부담하도록 개선된다.2017-12-28 12:14:55최은택 -
약제실장-강희정, 관리부장-김철수, 평가부장-유희영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라인이 대폭 교체됐다. 이병일 약제관리실장 퇴임으로 강희정 수가개발실장이 약제관리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또 김철수 기획조정실 미래전략부장이 약제관리부장에, 유희영 부장이 약제평가부장에 각각 발령됐다. 심사평가원은 27일 3급 이상 직원 194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이번에 1급으로 승진해 실장보직을 새로 받은 고위직은 이경기 의료수가실장, 도재식 급여조사실장, 김정옥 의료수가실장 등이다. 신설된 급여보장실은 장인숙 비급여 개선총괄팀장이 이끌게 됐다. 또 2급 부장급으로 승진 임용된 직원은 김종봉 비서실장, 이동옥 관재부장, 김지영 인재개발부장, 전미주 예비급여부장, 이광형 국제협력개발팀장, 김철수 심사개발부장, 박혜정 병원지정평가부장, 한경임 부산지원 심사평가2부장, 김송향 대구지원 심사평가1부장, 김홍수 광주지원 운영부장, 황혜미 의정부지원 심사평가1부장 등이다. 실부장급 전보도 대거 이뤄졌다. 공진선 포괄수가실장, 이동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김두식 심사운영실장, 김숙자 의료급여실장, 박인기 평가관리실장, 이태선 대구지원장, 윤순희 광주지원장, 박인범 창원지원장, 이영아 전주지원장, 김무성 청렴도향상기획단장, 박영희 혁신기획부장, 황인옥 성과관리부장, 변장선 심사정보부장, 임상희 완화요양기준부장, 최원희 의료수가운영부장, 조자숙 급여혁신부장, 하미경 포괄수가심사부장, 노승미 분류체계개발부장, 김숙희 DUR정보부장, 남길량 심사총괄부장, 박혜경 외과심사부장, 정민용 심사관리부장, 박경숙 심판청구부장, 고영이 의료급여심사부장, 남영순 조사운영부장, 이남석 조사1부장, 심재옥 자보심사1부장, 박춘선 평가개발부장, 이승덕 평가관리부장, 이태숙 만성질환평가부장, 김경훈 심사평가연구팀장, 조상현 위원회운영부장, 하구자 상대가치개발부장, 김태성 서울지원운영부장, 엄성환 대전지원 심사평가1부장, 이의열 의정부지원 운영부장, 정경숙 심사평가부장 등이 다른 부서로 발령 받았다. 이번 정기인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2017-12-28 09:45:06이혜경 -
놀텍·프로포폴주사 등 급여확대...아스피린 경구제도일라프라졸 경구제(놀텍) 급여기준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된 위, 십이지장궤양 재발방지를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까지 확대된다. 변경된 허가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또 프로포폴주사, 아스피린 경구제 등도 허가범위를 초과해 급여가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를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항생제·항원충제=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지만 조기위암 절제술 후, 특발성 혈소판감소성자반증 환자에게도 제균요법 투여 시 급여 인정된다. 복지부는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등에서 언급된 H. pylori 제균요법의 위암 예방 효과,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에 대한 효과 등을 고려해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역시 허가범위를 초과한 위선종의 내시경절제술 후, 위암가족력(부모, 형재, 자매의 위암까지), 위축성 위염, 기타 진료상 제균요법이 필요해 환자가 투여에 동의한 경우 등은 환자 전액부담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프로포폴주사제=허가범위를 초과해 일측폐환기법에 의한 수술환자에게도 마취유도 및 유지목적으로 급여 투약을 허용한다. 또 '30분 초과 2시간 이내' 마취를 요하는 수술은 '30분 초과 3시간 이내'로 기준을 변경한다. 또 인공호흡중인 중환자의 진정에도 급여를 확대 적용한다. 다만 허가사항 중 사용상 주의사항 경고 등을 참고해 투여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및 임상연구문헌 등을 참고해 전신마취의 유도·유지, 인공호흡중인 중환자의 진정에 급여기준을 확대한다"고 했다. ◆아스피린 경구제=허가범위를 초과해 임신전 2회 이상 정맥혈전색전증을 경험했거나 선천성 혈전성향증으로 인해 3회 이상 반복해 유산 또는 착상 실패를 경험한 가임기여성과 임산부에게 급여 투약을 인정한다. 투여기간은 항인지지질항체증후군, 선천성 안티트롬빈결핍, 임신전 2회 이상 정맥혈전색전증 경험의 경우 임신기간(보조생식술 시 배아이식일부터)과 분만 후 6주까지, 선천성 혈전성향증으로 인해 3회 이상 반복 유산 또는 착상실패를 경험한 경우 배아이식일부터 임신확인일까지다. 에녹사파린 소디움 주사제, 달테파린 소디움 주사제 등도 동일한 급여기준에 단독 또는 아스피린 경구제 100mg과 병용 투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프로톤펌프억제 경구제=허가범위를 초과해 항생제.항원충제와 동일하게 H. pylori 제균요법의 위암 예방 효과,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에 대한 효과 등을 고려해 급여 확대한다. 클래리트로마이신 경구제, 레보플록사신 경구제 등도 동일하다. ◆일라프라졸 경구제=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된 위, 십이지장궤양 재발방지를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에도 급여 인정한다. 복지부는 허가 추가된 적응증에 급여기준을 설정한다고 설명했다.2017-12-28 06:14:57최은택 -
건강보험 증명서 29일부터 무인민원발급 실시국민건강보험공단과 행정안전부은 오는 29일부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국 3600여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건강보험 각종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강보험 증명서 발급은 공단 홈페이지, 4대보험 통합징수포털(https://si4n.nhis.or.kr), 정부24, 웹EDI, M건강보험(모바일 앱)과 인근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이용이 어렵거나 공인인증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부득이 인근 건강보험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 신청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고자 공단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국민연금공단과 협업을 추진하여 기관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7종의 건강보험 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한 증명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5종,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총 7종이며, 무인민원발급기는 각 지자체 민원실이나 지하철역 등에 설치해 운영 중으로 연중무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건보공단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 전국 서비스 실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최종 시험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전 국민이 접근 가능한 ON-Off Line 제증명 발급채널 확대로 국민이 더욱 편리해 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건강보험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등과 협업을 통해 공공기관 최초로 추진한 사업으로, 공단은 앞으로도 건강보험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발급채널을 개발하고, 공공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을 위한 열린 행정(또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17-12-27 12:00:40이혜경 -
심평원, 내년도 환자분류체계 최신버전 공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평원)은 2018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신 버전 의·치과 및 한의과 입원·외래 환자분류체계의 전산 프로그램 및 분류집 등을 29일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공개한다. 심평원은 지난 1년간 개정된 행위분류 등을 반영한 진료비 변화 분석을 통해 자원소모와 임상적 측면의 유사성을 고려해 개정하였으며, 호주와 미국의 모형을 기반으로 사용해 오던 중증도 분류 기준을 임상의학회와 2년간의 검토 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입원환자분류체계(KDRG 버전4.2)는 차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의 질병군 중증 분류기준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공개하며, 환자분류 전산프로그램 및 분류집을 함께 제공하여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공진선 의료분류체계실장은 "행위분류 개정 고시 내용은 수시로 환자분류체계에 반영하고 있으며, 전문 학회 등 의료계의 의견수렴을 통한 개정연구는 통상 2년 주기로 정례화하여 환자분류체계 개발 관리에 실효성을 다질 계획"이라고 했다.2017-12-27 09:57:24이혜경 -
레날로마 등 121품목 등재...아피니토 등 약가인하종근당의 다발성골수종치료제 제네릭 레날로마캡슐 등 121개 품목이 내달 1일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한국로슈의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도 함께 등재되는 데 급여 개시일은 내달 12일부터다. 또 한림가바펜틴캡슐100mg 등 기등재의약품 32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26일 개정 공고했다. 공고내용을 보면, 레블리미드캡슐 제네릭인 종근당 레날로마캡슐 15mg과 광동제약 레날도캐슐15mg은 각각 8만3552원, 9만1300원에 신규 등재된다. 제네릭 등재에 맞춰 오리지널사인 세엘진은 레블리미드캡슐 2.5mg과 20mg을 같은 날부터 각각 10만661원, 19만43원에 등재하기로 했다. 국내 허가된 3호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는 20ml 병당 230만7577원에 상한금액이 정해졌다. 또 항암제 아피니토, 포말리스트 등 기등재의약품 42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주요품목 조정가격은 타리온정10mg 193원, 티에스원캡슐20 3305원, 아피니토5mg 5만3506원, 포말리스트캡슐2mg 37만8862원, 옥시넘주사10mg/ml 1448원 등이다. 타리온정과 개량신약인 포타스틴오디정, 베리온정, 베포린정, 베포스타정, 베포탄정, 타리에스정 등은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12월26일부터 148원까지 추가 인하된다.2017-12-27 06:14:53최은택 -
현지조사 전 자율신고 도입…턱관절 대상 시범운영요양기관들이 현지조사 전 스스로 부당청구 내역을 감지하고 신고할 수 있는 자율신고제도가 도입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건전한 의료공급자 보호 및 정확한 급여비용 청구 유도 등 사전예방적 현지조사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진료비 부당이득 자율신고제도(가칭) 시범운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부당청구 감지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지금까지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요양기관 5000여개소를 대상으로 부당청구 유형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범운영 첫 대상을 측두하악관절교격촬영(G9901)으로 선정했으며, 실제 파노라마촬영-특수(악관절, 악골절 단면)(G9761) 촬영 후 측두하악관절규격촬영으로 착오청구 등의 개연성이 발견됐다는 게 이유였다. 자율신고 대상은 2014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3년 간 측두하악관절규격촬영을 30회 이상 청구해 심평원으로부터 확인요청내역 통보를 받은 요양기관이다. 확인요청내역 통보를 받지 못한 요양기관 또한 자발적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자율신고를 원하는 요양기관은 통보대상기간을 포함해 최초 부적정 청구분부터 최종 확인시점까지 자율신고서, 자율점검 통보내역 체크리스트, 촬영영상 등 입증자료 등을 심평원 급여조사실 조사2부로 보내면 된다. 현재 요양기관 현지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로 이뤄지며, 이를 통틀어 '직접조사'라 부른다. 심평원은 부당감지시스템에 의해 요양기관들의 자율신고로로 성실신고가 이뤄질 경우 '간접조사'라는 명칭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번 자율신고제도를 활용해 요양기관이 부당청구 등의 개선의지를 보이면 현지조사 없이 사전 종결 통보를 받게 된다. 만약 불성실신고와 미개선 요양기관이 발생하면 심평원은 모니터링을 통해 직접 조사를 나서게 된다.2017-12-27 06:14:52이혜경 -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일할계산'으로 개선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연체금에 대해 일할계산방식’으로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고용& 8231;산재보험료 미납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발의된 관련 법안 개정으로 시행되며, 작년 6월 23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건강& 8231;연금보험료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된다. 현재는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치 연체금이 부과되나, 제도 개선으로 지연된 일수에 해당하는 연체금만 가산되고, 최초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1000씩, 30일이 지나면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3000씩 가산되며, 이 경우에도 최대 9%를 넘지 않는다. 고용& 8231;산재보험료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는 납부기한이 12월 28일 이후의 보험료부터 적용되며, 법정납부기한이 12월 27일 이전의 보험료는 기존대로 월할계산 방식으로 적용된다. 고용& 8231;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일할계산된 연체금이 고지서에 표기가 되는데, 매일 연체금이 변동되는 특성 상 납부시점의 연체금을 확정하여 고지할 수 없으므로 15일까지의 연체금을 우선 고지한 후 납부시점까지 발생하는 추가 연체금은 다음 달에 포함해 고지한다. 인터넷지로(뱅킹) 또는 가상계좌를 별도로 발급받아 납부할 경우에는 연체금을 포함한 총 미납액으로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다. 건보공단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사업장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하루만 납부기한을 놓쳐도 한 달치 연체금이 부과되었던 제도의 불합리성이 사라져 연체금 부담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원화 돼있던 4대보험료 연체금 산정 제도가 일할계산 방식으로 일원화 되면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보다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2017-12-26 12:00:1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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