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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산약 보호위한 '급여재평가 기준 개선'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내 허가 의약품 대상 급여적정성 재평가 선정 기준의 모호함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고시를 보완·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장에서 현행 급여재평가 기준이 국내 개발 의약품들의 약가 산정에 불리하게 적용돼 국산 신약이나 바이오시밀러가 역차별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답변이다. 조규홍 장관은 7일 국회 복지부 국감에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주영 의원은 현행 급여적정성 재평가 기준의 모호성과 미흡한 세부 운영지침 탓에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강보험 청구현황이나 해외 선진국 급여 현황을 기준으로 급여재평가 약제 주성분을 선정하는데, 안전성·효용성이 높아서 많이 처방되는 의약품일수록 급여 재평가 기준에 부합하게 돼 반복해서 약가인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이 의원은 "이렇게 되면 다른나라 다국적기업 약제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약제들이 재평가 대상이 될 위험이 더 높아진다"며 "그래서 국내 개발 신약이 역차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앞으로 바이오시밀러라던가 이런 부분 포션이 확대되면 될수록 급여 재평가 기준이 우리나라 약제에 더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 관련 고시나 세부 운영지침을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우리나라 다음 세대 먹거리에 대해 가장 고민해야 할 곳이 복지부다. 국내 정부가 제약업계나 화학·공업 분야 가격을 속된말로 후려칠 게 아니라 기업들의 기여를 정확히 보상해주고 이를 신장시켜 다음 세대 먹거리가 육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급여재평가 기준 고시를 보완하겠다고 예고했다. 조 장관은 "(급여 재평가)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필요한 약제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시를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2024-10-07 23:38:34이정환 -
허가-평가-협상 1호 약제 '콰지바' 약평위 재심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1호 약제인 '콰지바주(디누툭시맙, 레코르다티코리아)'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약평위) 재심의를 받는다. 이 약은 지난 8월 약평위에 올랐으나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이후 제약사의 재평가 신청을 거쳐 재심의를 받게 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콰지바주는 오는 10일 열리는 제10차 약평위 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콰지바주는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1호 약제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사업은 식약처 허가와 약가평가, 약가협상을 병렬로 진행해 허가, 약가평가, 약가협상, 복지부 고시까지 신속한 보험 등재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품목허가 전 급여기준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지난 5월 29일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만 12개월 이상의 소아 가운데 ▲이전에 유도 화학요법 이후 부분반응 이상을 보인 후 골수 제거 요법과 줄기세포 이식을 받은 이력이 있는 고위험군 신경모세포종 ▲재발성 또는 불응성 신경모세포종에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이후 6월 19일 식약처로부터 정식 품목허가를 받았다. 허가심사기간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대상으로 지정돼 115일에서 90일로 단축됐다. 이처럼 급여 속도전이 예상됐던 콰지바주는 급여 적정성을 심의하는 약평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지난 8월 8일 열린 제8차 약평위에서 콰지바주는 소아 신경모세포종에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약평위 비급여 판정을 받고 제약사는 심평원에 재평가를 신청했다. 약평위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신청내용을 토대로 재평가를 거쳤고, 다시 약평위 심의를 받게 된 것이다. 이번에도 비급여 판정을 받는다면 신속 보험급여 등재 지원 목적의 허가-평가-협상 시범사업 취지가 빛을 바랠 것으로 보인다. 극적으로 급여 적정성 판정을 받는다면 허가신청 1년 반만에 급여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보통 허가신청부터 급여 적용까지 빨라야 3년이 걸리는데, 기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콰지바는 지난해 6월 허가-평가-협상 병행 1호 약제로 선정되고 국내 등록 절차를 밟아왔다. 업계 관계자는 "콰지바주가 이번 약평위에서 재심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급여 적정성이 인정되면 허가-평가-협상 시범사업에 따라 공단 협상도 신속 트랙을 밟을 것으로 예상돼 빠르면 연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2024-10-04 16:41:05이탁순 -
내주 급여재평가 최종심의…사포그렐 등 약가인하 전망[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4년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최종 결과가 다음주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7월 1차 결과 발표 이후 제약사 이의신청을 심평원이 검토한 내용이 심의된다. 업계에서는 비용효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1차 결과에서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된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과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은 약가인하를 통해 구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 10일 열리는 2024년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최종 심의한다. 심의대상 성분은 티옥트산, 프란루카스트수화물, 이토프리드염산염,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레보드로프로피진, 모사프리드,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등 7개 성분이다. 이 가운데 지난 1차 심의 때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은 티옥트산, 프란루카스트수화물, 모사프리드는 최종 심의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나머지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한 성분 중 이의신청을 거친 품목들이 재평가를 받을 전망이다. 이 중 임상적 유용성은 불분명하나 비용효과성이 없다고 판단된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과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은 약가인하를 통해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전 급여재평가 사례에서도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나 비용효과성이 없다고 판단된 셀트리온 '고덱스정'이 약가인하를 통해 급여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이미 심평원은 사르포그렐레이트는 3.95%, 레보드로프포피진에 대해서는 7.8% 상한금액 인하율을 해당 제약업체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약가인하를 수용하는 품목은 급여적정성이 인정되고, 그렇지 않은 제품은 급여 삭제가 예상된다. 사르포그렐레이트는 90개사 130개 품목, 레보드로프로피진은 88개사 126개 품목이 급여 등재돼 있다. 반면 1차 평가에서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받지 못한 이토프리드염산염과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은 최종 평가에서도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경우 급여삭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약평위 심의 이후에는 재평가를 거친 약제가 건강보험공단과 안정적 공급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협상기간에 따라 약가 조정 시기도 달라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재평가 대상 품목이 많아 협상도 단기간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래도 12월 건정심 전까지 협상이 완료돼 내년 1월 정도에는 상한금액이 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2024-10-04 11:35:51이탁순 -
종근당, 텔미사르탄 저용량 시장공략…텔미누보로 확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종근당이 텔미사르탄 저용량(20mg)을 토대로 고혈압 치료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환자 약제 선택성을 높인 차별화 전략으로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종근당은 단일제 텔미트렌정20mg에 이어 이달 1일부터는 고혈압 복합제 '텔미누보정20/2.5mg'을 급여 출시했다. 텔미누보정20/2.5mg은 고혈압치료제 성분인 텔미사르탄 20mg과 에스암로디핀 2.5mg이 함유된 제품이다. 텔미사르탄 20mg은 종근당이 지난 2020년 텔미트렌정20mg을 허가 받으면서 시장이 다시 만들어졌다. 오리지널 미카르디스정20mg(베링거인겔하임)이 과거에 있었지만, 2013년 허가를 취하하면서 국내에서는 저용량 텔미사르탄을 환자들에게 처방할 수 없었던 것이다. 텔미트렌정은 확실히 20mg 제품이 출시되며 최근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텔미트렌은 유비스트 기준 2021년 원외처방액 111억원으로 첫 100억원대를 넘어섰고, 2022년 152억원, 작년에는 180억원까지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텔미트렌정20mg뿐만 아니라 텔미트렌정40mg, 텔미트렌정80mg까지 다양한 용량으로 처방 선택권을 넓힌 점이 성장 배경이다. 특히 텔미사르탄 20mg 용량은 그전에도 미충족 수요가 존재했다. 기립성 저혈압이 있거나 이완기 혈압과 달리 수축기 혈압이 정상범위를 벗어난 환자, 약물 용량을 감소해야 할 환자에 필요하다고 의료현장은 전한다. 이에 삼천당제약도 텔미사르탄 20mg이 함유된 '미르텔정20mg'을 출시했다. 종근당은 텔미트렌 저용량 성공에 힘입어 500억원대 대형품목 '텔미누보'에도 텔미사르탄 저용량이 함유된 제품을 개발했다. 텔미누보정20/2.5mg은 텔미누보 5개 품목 가운데 최저용량에 해당한다. 약가도 정당 565원으로 가장 저렴하다. 이 약은 텔미사르탄 20mg 또는 40mg으로 혈압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한다. 텔미트렌정20mg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은 환자에게 다음 단계 약제로 선호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근당은 작년 텔미트렌·텔미누보 발매 10주년을 맞이한 심포지엄에서 2026년까지 텔미사르탄 패밀리의 연간 매출을 1000억원까지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목표달성에 텔미사르탄 20mg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종근당 관계자는 "종근당 텔미사르탄은 인습성과 환자의 편의성을 개선한 독자 기술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장영실상을 수상한 제품군"이라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항고혈압약제 시장에서 복약순응도 및 편의성을 개선한 제품 라인업을 통해 시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2024-10-03 17:09:36이탁순 -
MET 변이 비소세포페암 치료제 암질심 최초 통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MET 변이 비소세포페암 치료제가 건강보험 급여 첫 관문을 넘었다. 머크의 텝메코정이 그 주인공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는 2일 제7차 회의를 열고 MET 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텝메코정(테포티닙, 머크)' 등 항암제의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텝메코정은 2021년 11월 국내 허가 이후 세번째 도전만에 암질심을 통과했다. MET 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는 국내 최초다.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에서 MET 변이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4%로 적지만, 예후가 좋지 않아 이를 표적하는 항암제가 절실한 상황이다. 텝메코는 임상시험에서 MET 변이 4기 환자의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이 19.6개월로, 면역항암제 치료 13.4개월보다도 높은 데이터를 나타내 환자들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암질심에서는 임상적 유용성 부족으로 급여기준 설정에 번번이 실패했다. 타브렉타 등 다른 MET 변이 항암제도 마찬가지였다. 3전 4기 끝에 텝메코정은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하며 급여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앞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을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이날 텝메코정뿐만 아니라 신약 팁소보정(아보시데닙, 세르비에)도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이 약은 IDH1 변이 양성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새롭게 진단받은 만 75세 이상 또는 집중유도 화학요법에 적합하지 않는 동반질환이 있는 성인 환자에서의 아자시티딘과 병용요법에 급여기준이 마련됐다. 또한 급여 확대에 나선 젬퍼리주(도스탈리맙, GSK),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페그필그라스팀 등)도 기준 확대에 성공했다. 젬퍼리주는 새로 진단된 진행성 또는 재발성 불일치 복구결함(mismatch repair deficient, dMMR)/고빈도 현미부수체 불안정(microsatellite instability-high, MSI-H) 자궁내막암이 있는 성인 환자의 치료로서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에 급여기준이 마련됐다. 또 뉴라스타 등은 악성 종양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투여 받는 환자의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의 발생과 호중구감소증의 기간 감소에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반면, 버제니오정은 호르몬 수용체(hormone receptor, HR) 양성, 사람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HER2) 음성, 림프절 양성의 재발 위험이 높은 조기 유방암이 있는 성인 환자의 보조 치료로서 내분비 요법과 병용요법 급여 확대 안건이 인정받지 못 했다. 암질심은 또한 새로이 허가 추가된 고가 약제와 기존 급여적용 약제의 병용 사용 시 기존 약제의 급여 인정 여부의 심의 원칙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해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각 의학회로부터 개선건의를 요청받은 내용이다.2024-10-02 20:09:20이탁순 -
종근당 치질약 '치퀵' 급여…광동 베니톨과 본격 경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종근당이 2년 전 약국 시장에 출시한 치질 치료제 '치퀵'이 이달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치퀵과 동일성분 급여 제품은 3개에 불과해 단기간 시장 안착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다만 터줏대감인 광동제약 '베니톨'을 넘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 치퀵정(미세정제플라보노이드분획물)은 이달 1일부터 정당 206원에 급여 등재돼 처방이 가능하다. 치퀵정은 종근당이 지난 2022년 하반기 출시한 일반의약품 치질치료제이다. 디오스민을 미분화해 헤스페라딘 성분과 결합한 미세정제플라보노이드 분획물이 성분으로, 정맥 순환을 돕고 혈관 강화에 효과적이다. 특히 기존 디오스민 성분보다 주성분 입자 크기를 줄여 약물 체내 흡수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식이 및 투약요법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영향을 줄인 점도 장점이다. 약국 시장에는 디오스민 성분의 치질약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동국제약의 치센캡슐이 대표적이다. 치센은 2023년 아이큐비아 기준 판매액 96억원을 올리며 대표적인 일반약 치질약 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디오스민이 인기를 끌자 체내 흡수율을 높은 미세정제플라보노이드 분획물 제품도 잇따라 시장에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약국 시장에서 '치센' 같은 성적을 낸 제품은 없다. 다만, 처방약 시장에서는 미세정제플라보노이드 분획물이 강세다. 특히, 광동제약 '베니톨'이 인기다. 베니톨은 광동이 90년대 프랑스 다국적제약사 세르비에로부터 도입한 약물로, 작년 유비스트 기준 처방액만 111억원에 달한다. 블록버스터 약제로 그간 후발주자 경쟁없이 처방약 시장을 독점해 왔다. 그러다 작년 9월 넥스팜코리아가 제네릭약제인 '베인톨정'을 출시했지만, 아직까진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키진 못하고 있다. 이번에 종근당 치퀵정이 급여 등재되면서 동일제제 처방약은 3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보험가격도 3품목 모두 정당 206원으로 동일해 영업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 의원 시장 영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종근당이 광동의 아성을 깨뜨릴지 주목되고 있다. 종근당 측은 치퀵에 대해 "약물의 흡수율을 높이고 급성 치질에도 효과적인 치퀵이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2024-10-02 11:31:06이탁순 -
"아스피린 부작용 커버"…저용량 라베프라졸 속속 등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라베프라졸 저용량 관련 제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아스피린 파트너가 되어 복합제로 출시된 데 이어 단일제 제네릭도 처음 급여 등재됐다. 동광제약이 가장 적극적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동광제약 라베스타정5mg(라베프라졸나트륨)이 10월 1일부터 356원에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이 제품은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기존 제품 최고가와 동일한 가격을 받았다. 라베프라졸나트륨 5mg 제품으로는 2019년 오리지널 파리에트정5mg(제뉴원사이언스) 출시 이후 처음이다. 파리에트정은 5mg과 10mg, 20mg이 나와 있는데, 5mg 저용량은 쓰임새가 다소 다르다. 10mg과 20mg이 위·십이지장궤양, 위식도력류질환 등에 단독요법으로 쓰인다면 5mg은 저용량 아스피린 투여에 의한 위·십이지장 궤양 예방에 사용된다. 즉, 5mg은 아스피린 투여와 상관이 있다. 앞서 한미약품과 동광제약이 아스피린100mg과 라베프라졸5mg이 결합된 복합제를 출시한 것도 이와 관련 있다. 저함량 아스피린은 혈전 생성 억제에 사용되지만, 위장관 출혈 위험성 때문에 항궤양제를 병용 처방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라베프라졸 5mg이 많이 사용된다. 라베프라졸 5mg은 위·십이장궤양 과거력이 있고, 저용량 아스피린 투여가 필요한 환자 452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테르페논 대비 위·십이지장 궤양 재발율에 대한 우월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특히 라베프라졸은 타 약물과 상호작용 우려가 적어 고령자에게도 권고된다. 동광은 지난 8월 아스피린100mg+라베프라졸5mg 복합제 '라베피린캡슐'을 출시한 데 이어 이번에 단일제 '라베스타정5mg'도 출시하며 저용량 라베프라졸 시장을 리딩하겠다는 목표다. 라베피린 출시 당시 동광제약 관계자는 "기존의 위장관 출혈에 대한 우려로 아스피린 처방을 주저했던 처방의들에게도 좋은 옵션이 될 것"이라며 "라베피린캡슐이 항혈전제 시장에서 대표 품목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저용량 라베프라졸과 아스피린 복합제는 지엘파마와 한국파마도 허가를 받아 출시를 준비하고 있어 시장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2024-09-30 16:40:39이탁순 -
감염병 환자 본인부담률 하향 조정 법적근거 마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감염병이 중증 상태로 악화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감염병 치료에 드는 비용의 부담이 클 경우, 환자가 이러한 치료를 기피하거나 적절한 치료의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 이에 감염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적기 조치를 위해 예외적으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 예를 들어 코로나19 치료제는 건강보험에 등재되면 현행 규정상 20~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하나, 이번 개정으로 본인부담률을 5% 이하로 완화할 수 있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 뿐만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한 감염병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감염병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생명& 8228;건강을 보호하고 국가적인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2024-09-30 15:30:37강신국 -
위험분담계약 약제 81개…작년 환급액만 약 5000억원[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위험분담계약(RSA) 약제가 80개를 넘어서 1년 환수액만 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사 사후 환급과 더불어 환자들에게 돌아갈 지원금 지급 업무 부담도 늘고 있다. 3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위험분담계약 약제는 81개로, 2023년보다 9개 늘어났다. 위험분담계약은 중증암·희귀질환 및 중증만성질환 신약의 치료효과 및 재정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약사가 사후 환급을 통해 일부 분담하는 조건으로 보험급여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 표시가와 실제가가 다르기에 제약사들이 해당 약으로 다른 국가 진출 시 유리하다. 공단 역시 실제가를 기준으로 제약사로부터 사후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재정 절감에 도움이 된다. 위험분담계약 약제가 늘어나면서 환수금액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대상 약제수 49개에 2599억원이었던 환수액은 작년에는 72개, 4966억원까지 늘어났다. 올해도 7월까지 81개 약제, 3388억원이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올해는 환수액이 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제약사로부터 환급받은 금액 중 본인이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를 약품비 환자지원급으로 지급하고 있다. 2022년 환자지원금은 58억원, 2023년 46억원이 지급됐으며, 각각 96%, 92%의 지급률을 나타냈다. 환자가 사망하는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원금 신청이 누락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위험분담계약 약제가 늘어나면서 공단의 환자지원금 업무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위험분담계약 약제가 늘어나면서 신약 접근성이 향상되고 있지만, 공단은 환자들에게 지원금으로 돌려줘야 하는 행정처리로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기존에는 위험분담제 대상으로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 등으로 제한했으나, 최근에는 완치가 어렵고, 질환의 진행으로 인한 비가역적인 장애, 장기 손상 등이 발생하며, 질병부담이 상당한 중증 질환도 적용하고 있다.2024-09-30 11:00:40이탁순 -
국내판권 확보한 JW중외, '타발리스' 급여 신청[데일리팜=이탁순 기자] JW중외제약이 국내 판권을 가지고 있는 면역성 혈소판 감소치료 신약 '타발리스정(포스타마티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 급여를 신청했다. 이 약은 아직 국내 품목허가 전이지만,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완료한 약제를 대상으로 하는 허가-평가 연계제도를 통해 신속 급여 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타발리스정100mg, 150mg의 급여 결정 신청 건이 최근 심평원에 접수됐다. 타발리스는 JW중외제약이 지난 2021년 일본 킷세이제약과 국내 판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약이다. 원개발사는 미국 라이젤파마슈티컬로, 킷세이제약이 2018년 한국과 일본, 중국, 대만 시장에 대한 개발 및 독점 상업화 권한을 취득했다. 이 약은 성인 환자에게서 ITP(만성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의 자가면역성 기저원인을 표적으로 작용하는 경구용 비장 티로신 인산화효소 저해제다. 혈소판 생성을 촉진하는 기존 치료제와 달리 항체 매개의 혈소판 파괴를 억제하는 기전의 퍼스트인클래스 약제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은 지난 2018년 이 약을 승인했다. ITP는 체내 면역체계가 혈소판을 공격해 혈소판 수치가 정상보다 낮은 상태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멍이나 출혈이 일어나기 쉽고 지혈이 어려우며, 심할 경우 뇌출혈과 위장관 출혈까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치료제로는 노바티스 '레볼레이드정'과 교와기린 '로미플레이트주' 등이 있다. 지난 6월 보건당국은 ITP 경구용 치료제 투여 급여 기준을 '기존 코르티코스테로이드·면역글로불린에 불응인 비장절제 환자나 코르티코스테로이드·면역글로불린에 불응인 비장절제술이 의학적 금기인 환자'에서 '성인이 면역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코르티코스테로이드·면역글로불린에 불응인 환자)'으로 개선했다. 즉, 기존에는 비장절제술이 요구됐으나, 지난 6월부터는 비장절제술없이도 경구용 치료제 복용이 가능해져 환자들의 치료제 접근성이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기전의 신약 '타발리스'가 급여 등재되면 환자들의 치료 기회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식약처 신속심사 대상에 선정된 타발리스는 연내 허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2024-09-29 17:31:3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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