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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1장당 평균 약값 2만4143원…조제료 7911원[2018 진료비심사실적 ②] 지난해 외래 처방전 1장당 약제비가 3만2054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6% 증가한 수치다. 약국에 지급되는 약제비 중 75.32%는 약품비로, 약사 조제 행위료는 24.68%인 7911원 수준이다. 데일리팜이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8년 진료비 심사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16조4636억원으로 전국 2만2082개 약국에서 기관당 월 평균 6213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약품비와 조제행위료는 각각 74.82%와 25.18%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약국 1곳당 월 평균 급여 조제 매출은 1423만원이었다. 또 처방전당 약제비는 3만2054원으로 산출됐는데, 약품비와 조제행위료로 나누면 각각 2만4143원, 7911원 수준이었다. 3년 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건당 약값은 13%, 조제료는 9% 증가했다. 또 약국 건강보험 외래처방전 총 청구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 늘었다. 처방전당 약제 처방일수는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해 14일을 넘어선 14.5일을 기록했다. 급여비 연간 추이는 추후 청구분 이의신청과 정산 등으로 소폭 변동될 수 있다. 한편 진료비 심사실적은 기존에 심평원이 공개하던 진료비 통계지표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심평원에 접수된 요양급여 중 심사가 결정된 금액을 담고 있다.2019-07-25 06:18:52이혜경 -
국고지원 미지급의 역설…"차라리 재정적자가 낫다"건강보험 국고지원 문제를 해결하려면 역설적으로 건강보험 당기 적자가 지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은 20조원을 넘어선다. 2011년부터 7년 연속 당기 흑자를 기록한 덕분이다. 지난해 당기 적자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20조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상황이 건보 국고지원 비율을 낮추는 데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정형선 교수의 주장이다. 실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은 2010년 14.3%에서 2015년 13.3%, 지난해 11.4%(잠정치)까지 꾸준히 낮아졌다. 누적 흑자가 늘어나는 것과 반대의 상황이다. 그는 "불필요하게 큰 누적적립금은 제도 운영에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부작용을 둘로 설명했다. 하나는 건강보험 수입의 감소다. 늘 재원부족에 시달리는 국고로부터 건강보험을 지원할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정형선 교수는 "기재부 당국자 입장에선 당장 20조원이 쌓여있기 때문에 국고지원의 필요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작용은 건강보험 지출 압력이 커진다는 것이다. 정형선 교수는 "의료공급자들은 누적적립금을 염두에 두고 수가를 올려 본인들에게 줘야 한다고 압박한다"며 "실제 최근 몇 년간 환산지수 인상률은 2.2% 내외로 유지된다. 물가인상률이 0%대에 수렴하는 현 시점에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해친다"고 비판했다. 그는 "건강보험은 단기 보험이므로 누적적립금을 많이 유지할 필요는 없다"며 "건강보험의 1개월 남짓의 지출에 해당하는 10조원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에 앞서 누적적립금을 10조원가량 먼저 사용해야 한다"며 "보험료율의 증가 역시 이러한 누적적립금의 감소분을 고려해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에서 명시한 20%보다 과소 지급되고 있는 국고지원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의무가입 제도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에선 정부가 일정 부분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국고지원과 관련한 모호한 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모호한 법 규정 개정해야" 이어진 토론에선 건보 국고지원 미지급이 반복되는 이유와 대책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기됐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국고지원금액 산정 추계의 주체가 기획재정부인 점을 꼬집었다. 그는 "국고지원금액의 산정방식을 해당연도 보험료의 예상 수입으로 하다 보니, 보험료의 결정시기가 예산 편성 시기와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늘 과소 추계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과소 추계된 이유는 추계 주체가 기재부였기 때문"이라며 "가입자 수 증가율과 보험료 증가율 등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고 말했다. 김도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은 법적 모호성을 따졌다. 변호사인 그는 "법에 모호한 문구가 너무 많다"며 "건보법에선 건보재정에 대한 건강증진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밖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또는 '다만 지원 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 등 단서조항을 둬 지원의무 회피의 근거로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법에 국고지원 의무를 강행규정화해 국가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와 같은 모호한 문구는 삭제해 의무의 회피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미지급 1조원 받아오도록 최선 다하겠다" 이런 주장에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 우선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고지원 비율을 최소 14%로 늘리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건보 국고지원과 관련한 주요 당사자인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토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정윤순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장관이 최근 14%를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14%를 역으로 계산하면 1조원에 가까운 금액이 나온다. 실무자로서 장관의 발언을 책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 규정이 모호하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며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국고지원 방식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회의 법 개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돕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건보 당기수지 적자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대체로 정형선 교수의 주장과 일맥상통했다. 그는 "지난 1분기에 4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며 "이에 대한 우려는 우리도 감안하고 있다. 다만, 적자를 확대해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케어 시행에 따른) 수익·지출 변화를 계산해서 재정전망을 했다. 올해는 3조1000억원가량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관련 브리핑도 여러 번 했다"며 "1분기 4000억원 적자 발생 역시 계산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2019-07-24 18:19:34김진구 -
심사기간 바꿨더니 상급종병 진료비 증가율 '반토막'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가속됐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할 공식 데이터가 공개됐다. 지난 5월 수가협상 당시 건강보험공단이 공급자단체에 제시한 건강보험 주요통계 자료에서의 '진료비 증가율'과 대치되는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것이다. 건보공단 주요통계에서는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증가율이 전년대비 25.2%를 보였던 반면, 심평원 주요통계에서는 증가율이 12.43% 수준에서 그쳤다. 무려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통계 분석 시점을 달리 했기 때문이다. 매년 분기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주요통계'로, 심평원은 '건강보험 진료비통계지표'를 이름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심평원이 실제 진료일과 상관없이 청구, 접수, 심사 과정을 거쳐 심사완료일 기준으로 3개월치 산출해 1분기, 상반기, 3분기, 연도별로 심사한 결과를 통계지표에 실었다면, 건보공단은 심사결정 이후 요양기관에 급여지급이 이뤄진 데이터를 가지고 주요통계를 집계해왔다. 따라서 이들 통계는 실제 의료현장에서 지난해 청구한 금액과 심사 이후 지급된 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접수량이나 심사량에 따라 통계지표의 양도 달라지는데, 지난 2017년 심평원 종합병원 심사업무가 본원에서 지원으로 이관되면서 종합병원 심사물량이 우선 처리됐고, 후순위로 미뤄졌던 상급종합병원 심사물량이 2018년에 한꺼번에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증가율이 달라진 이유다. 심평원 관계자는 "본원에서 지원으로 심사를 이관하면서, 2017년 종합병원 심사물량을 우선적으로 처리했었다"며 "2017년 처리하지 못했던 상급종합병원 심사물량을 2018년에 처리하고, 현재는 정상적인 속도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이 통계시점을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건강보험 심사결정분 중 2018년 진료분으로 한정해 발표한 진료비 주요통계를 보면 요양급여비용은 77조 8168억원으로, 전년대비 10.21% 증가했다.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의원이 2017년 13조7437억원에서 2018년 15조2471억원으로 10.94% 증가했으며, 상급종합병원은 11조9670억원에서 13조4544억원으로 12.43%, 종합병원은 11조3065억원에서 12조8858억원으로 13.97% 늘어났다. 한편 과거 진료비 통계지표 처럼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심사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을 갖고 진료비 심사실적 데이터도 함께 발표했다. 진료비 심사실적 데이터는 건보공단 주요통계와 비슷한 경향을 드러냈다. 이 데이터만 놓고 보면 종별 심사실적의 경우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의원이 15조1291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상급종합병원 14조669억원, 종합병원 12조 639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로 보면 의원 10.34%, 상급종합병원 24.23%, 종합병원 13.62% 증가했다는 결과물을 볼 수 있다.2019-07-24 12:42:09이혜경 -
지난해 약국 요양급여 16조4637억…전년比 7.7%↑[2018 진료비심사실적 ①] 지난해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 심사된 건강보험 진료비는 77조9141억원으로 전년 대비 11.90% 증가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을 분리하면 전년보다 각각 14.29%, 7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심평원이 24일 내놓은 '2018년 진료비 심사실적'을 통해 확인됐다. 진료비 심사실적은 기존에 나오던 진료비 통계지표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심평원에 접수된 요양급여 중 심사가 결정된 금액을 담고 있다.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심평원은 15억4000건의 진료비 심사를 진행했으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보훈진료비, 자동차진료비를 포함하면 심사금액만 88조1000억원이다. 지난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는 77조9141억원으로 입원진료비 29조1041억원, 외래진료비는 32조3464억원, 약국비용은 16조4637억원으로 구성됐다. 종별 심사실적에서는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의원이 15조1291억원으로 가장 높으며 상급종합병원 14조669억원, 종합병원 12조 639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로 보면 의원 10.34%, 상급종합병원 24.23%, 종합병원 13.62% 증가했다. 의원 표시과목별로는 정신건강의학과 20.1%, 비뇨의학과 13.7%, 내과 12.4% 순으로 요양급여비가 증가했다. 요양급여비 증가액이 가장 높은 과목은 내과로 2017년 2조4447억원에서 2018년 2조7484억원으로 12.4% 증가했다. 건강보험 진료수가 유형별을 보면 행위별수가 진료비 72조5710억원(기본진료로 18조8778억원, 진료행위료 32조6613억원, 약품비 17조8668억원, 재료대 3조1649억원), 정액수가 진료비 5조3430억원으로 각각 93.14%, 6.86% 점유율을 차지했다. 행위별수가 4대 분류별 구성비는 기본진료료 26.01%, 진료행위료 45.01%, 약품비 24.62%, 재료대 4.36%로 나타났다. 진료내역 항별(한방, 약국 실적 제외)로는 진찰료 20.05%, 처치 및 수술료 18.84%, 검사료 14.11%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은 입원의 경우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노년백내장,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순이고, 외래는 급성 기관지염, 치은염 및 치주질환, 혈관운동성 및 앨러지성 비염 순으로 나타났다. 입원 다빈도 질병 중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질병은 확인된 계절성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로2017년 562억원에서 2018년 1076억원으로 91.4% 증가했으며, 외래 다빈도 질병 중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질병은 위염 및 십이지장염으로2017년 2161억원에서 2018년 2424억원으로 12.2% 증가했다. 작년에 암으로 입원한 진료인원은 42만5640명이고, 요양급여비용은 4조4813억원으로 전년 대비 22.17% 증가했다. 다빈도 암 중에서 입원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암은 갑상선암으로 33.37%(314억원) 증가했으며, 입원 진료비 증가액이 가장 높은 암은 폐암으로 1093억원(26.54%) 늘었다. 내원일당 진료비는 4만9709원으로 전년 대비 9.91% 증가했으며, 70세 이상 연령대의 내원일당 진료비는 6만5749원으로 전체 내원일당 진료비의 1.3배를 보였다. 65세 이상 진료비는 31조1173억원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했다. 지난해 65세 이상 입원 진료비는 14조4650억원, 외래진료비는 10조1575억원, 약국비용은 6조4947억원을 나타냈다. 65세 이상 다빈도 질병 1위는 입원의 경우 노년백내장(21만1553명), 외래의 경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269만3030명)이었으며, 진료비가 가장 높은 질병의 경우 입원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1조5141억원), 외래는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1조3431억원)로 분석됐다. 지난해 의료급여비용은 7조8173억원으로 전년 대비 9.55% 증가, 기금부담금은 7조6384억원으로 전체 의료급여비용의 97.7% 점유했다. 보훈 진료비 총액은 4122억원으로 전년 대비 0.7% 증가했다. 자동차보험진료비는 1조976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66% 늘었으며, 증가율이 가장 높은 종별은 한방병원으로 전년 대비 36.84%(805억원) 커졌다. 한편 심평원은 진료비심사실적과 함께 실제 청구-심사 실적이 담길 수 있도록 '해당기간+4개월 심사결정분(해당기간 청구분)'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주요통계'도 함께 발표했다.2019-07-24 12:10:04이혜경 -
복지부 "스핀라자 급여기준 확대, 근거 확보가 먼저"보건복지부가 척수성근위축증(SMA) 치료제 스핀라자의 급여기준 완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임상적 유용성에 관한 근거가 추가로 확보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신 의원은 앞서 복지부에 서면으로 영국·일본에서 최근 스핀라자가 건강보험에 적용됐다는 사실을 소개하며 "한국에서 스핀라자의 급여기준 완화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와 관련 영국에선 얼마 전 바이오젠과 약가재조정 등을 포함한 재협상이 타결되면서 스핀라자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급여범위는 SMA 1·2·3형과 증상발현 전 환자가 대상이다. 단, SMA 0형과 4형은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로, SMA 0형부터 4형은 발병시기와 증상의 정도에 따라 나뉜다. 1형의 발병시기가 가장 빠르고 중증이다. 대체로 1형은 출생 직후부터 6개월 사이에, 2형은 생후 7~18개월 사이에, 3형은 유아기부터 늦게는 사춘기 사이에, 4형은 성인기(대체로 30대 이후)에 각각 증상이 나타난다. 0형은 1형 중에서도 증상이 특히 심한 경우를 이르는데, 보통 출생 후 수주 안에 사망한다. 일본도 최근 스핀라자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급여범위는 영국보다 넓다. 별도로 급여기준을 제외하지 않은 상태다. 반면, 한국에선 만 3세(생후 36개월) 이전에 증상이 발현한 경우로 급여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더구나 사용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국 1~3형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영국과 별도 제한이 없는 일본보다 급여범위가 좁다는 것이 신상진 의원의 지적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급여범위 확대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관련 근거 확보가 먼저라는 설명이다. 복지부 "스핀라자의 급여기준 확대는 추가적인 임상적 유용성에 관한 근거에 의해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2019-07-24 11:53:26김진구 -
의료급여 미지급금 매년 되풀이…추경 정확성 '뭇매'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올해 책정된 진료비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에서 매년 발생하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사태의 원인을 정부의 부정확한 추계로 돌렸지만, 복지부는 사전 예측이 곤란해 구조적으로 정확한 추계가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복지부는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을 제출했다. 지난 12일 복지위 소속 김순례 의원, 김승희 의원, 맹성규 의원, 정춘숙 의원, 최도자 의원은 복지부에 의료급여 미지급금 사태와 관련한 질문을 다수 진행했다. 이들 의원은 복지부에 미지급금 최소화를 위한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과 예산 편성 시 재정절감 항목을 삭제하거나, 진료비 예상 부족액까지 포함해 추경을 편성하는 방법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2019 추경예산'으로 올해 진료비 예상 부족액 4888억원이 증액편성됐다. 복지부는 "하지만 올해말 의료급여 진료비 부족 예상액은 5421억원이고, 이중 지난해 말 확정된 잔여 미지급금 533억원이 추경안에 편성됐다"며 "올해 필요한 진료비 예산 4888억원이 국회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급여 추계 정확성과 관련, 복지부는 "의료급여 예산은 의료 이용에 따른 진료비 지출로서 사전 예측이 곤란해 정확한 추계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며 "통상적으로 비급여의 급여화 등의 급여 확대 시행이 하반기 집중돼 예산안 편성 시점(8월 전)에는 필요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특히 지난해 포항 지진이나 올해 초 강원 산불로 인한 이재민 의료급여에 대한 추가적인 진료비 발생과 같이 예측이 곤란한 경우도 있다는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미지급금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진료비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재정당국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하여 적정 수준의 진료비 예산이 편성될 수 잇도록 하겠다"고 했다.2019-07-24 10:31:25이혜경 -
복지부 "진료비 영수증 전자방식 발급 방안 검토"정부가 실손보험금 청구 편의 증진을 위해 진료비 영수증을 전자적 방식으로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을 제출했다. 기 의원은 현재 실손보험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현황과 향후 진료비 영수증 발급 방식을 전자문서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복지부는 "금융위원회와 실손보험금 청구 편의 증진을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서류 간소화 일환으로 진료비 영수증을 전자적 방식으로 발급하는 방안을 향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가 금융당국에 확인한 결과, 현재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적 방식의 실손보험 청구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11개, 종합병원 8개로 파악된다. 병원 내 설치된 키오스크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개, 종합병원 2개, 전문병원 1개, 의원 2개로 집계됐다.2019-07-24 10:06:22이혜경 -
COPD 건강검진 타당성 연구…교육상담 시범사업 검토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의 환자 보장성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COPD에 대한 건강검진 포함을 위한 연구에 곧 착수한다. 차후 의학적 타당성이나 비용효과성, 급여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병원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검토, 착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정부 계획을 서면답변했다. 이 서면답변은 지난 12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국회는 COPD 국가건강검진 항목 도입과 수가신설 등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국가건진 기본원칙 부합 등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폐기능검사 건진 항목 도입 검토를 위해 올해 타당성 연구공모를 실시했다. 복지부는 연구자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선정해 이달 중으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연구는 유병률 5% 이상, 사망률 10만명당 10명 이상 등 중요한 건강문제, 조기발견 치료 가능성, 검진방법 수용성, 검진 이득 대비 손해, 비용대비 효과 등을 다양하게 포함했다. 복지부는 또 급여화와 관련해선 "환자 질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절한 의학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의료인과 소통 과정이 중요하다"며 "병원에서 교육상담을 제공해 환자 생활습관 변화를 유도하고 의료적 개선에 효과적 질환에 대한 교육상담료 신설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학적 타당성과 비용효과성, 급여우선순위와 소요재정 등을 고려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교육상담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만관제) 대상 질환 확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라 아동 천식·아토피 질환을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가 논의와 사업모형 마련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성인 질환은 기존 의료제공 현황, 국민 요구도,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 가능성, 국외사례 등 검토, 전문가 논의를 통해 확대 대상 질환을 선정하고 시범사업 실시에 필요한 질환별 서비스 프로토콜과 환자 교육 콘텐츠 마련, 관련 수가 등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만관제 대상 확대에 성인 천식과 COPD 질환 포함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2019-07-24 06:16:54김정주 -
바이오·치매약 포괄수가 반영 요구...정부 "연구부터"의사의 시술행위 등 행위별 수가에 중점을 둔 포괄수가제도 안에 의약품 관련 수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에 정부가 연구나 모니터링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을 제출했다. 윤 의원은 의약품과 관련한 질문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혁신적인 치료재료 개발이 활성화 되도록 신포괄수가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치매약제를 포괄수가에 반영하는 내용의 요양병원 수가개편에 대해 물었다. 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한 신포괄수가체계 개선과 관련, 복지부는 의료질 향상을 위해 내년 1월까지 진행되는 '신포괄수가 모형 개선 및 의료질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 의약품 개발 촉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8월부터 민간병원이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고가 약제나 효과가 우수한 치료재료 등이 신포괄수가 체계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이 같은 질문이 나왔었다. 복지부는 "혁신 치료재료 개발이 활성화 되도록 신포괄수가체계를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시범사업 기본 취지는 적정 진료를 유도하는 동시에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인만큼 행위별 수가를 포함해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치매약제를 포괄수가에 반영하는 내용의 요양병원 수가개편과 관련, 복지부는 "이번 수가개편에 따라 실제 진료와 처방내역을 수집해 수가 보상수준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치매약제의 적정 사용과 적정수준의 치매치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관련학회 등에 정책 내용과 개편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요양병원 경증환자 수가 동결·인하 정책방향에도 치매약제비는 요양병원에서 의료경도의 경우 기존 1일 약제·재료비 4150원을 포함한 5만8000원에서 약제·재료비 5170원을 포함한 5만9470원으로 해당 분류군의 수가가 전체적으로 인상됐다. 복지부는 관련학회 등에서 치매 치료비용이라고 주장하는 비용(877~1015원)은 치매약제 금액의 일당정액수가 반영에 따른 추가인상분만이 마치 전체 치매약제비용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다"며 "요양병원 내 치매환자에 대한 안정적이고 충분한 진료 보장과 정책추진에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말했다.2019-07-24 06:16:32이혜경 -
'ALL' 외 로이나제→에르위나제 변경투여, 급여 불인정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cute lymphoblastic leukemia, 이하 ALL) 상병 이외 '로이나제주(L-아스파라기나제)'로 급여 투약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에르위나제주(L-아스파라기나제)'로 변경 투여하면 급여 적용이 불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에르위나제주 급여기준(공고) 관련 질의응답을 공개했다. 비엔엘에이치의 에르위나제주는 오늘(23일)부터 로이나제주 사용시 3등급 이상의 알레르기 반응 또는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해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18세 이하 ALL 환자에 대해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으로 급여가 시행된다. 급여 시행 이전, 심평원에는 'ALL 이외 타 암종의 항암요법에 명시된 'L-아스파라기나제'를 'L-아스파라기나제(에리위나)'로 변경해 투여 가능한가'는 질문이 접수됐다. 기존 항암제 공고기준 상 'L-아스파라기나제'는 쿄와하코기린의 로이나제주를 말한다. 심평원은 "에르위나제주는 '대장균(E. coli) 유래 아스파라기나제에 과민성이 있는 ALL 환자에서 다른 화학요법제와 병용요법에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약제"라며 "ALL 이외 타 암종에는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일 열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에르위나제주 1병당 52만원에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됐다.2019-07-23 17:06:3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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