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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티칸정 오늘부터 실거래가 적용…1mg 함량 5250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늘(9일)부터 노바티스 면역억제제 서티칸정(에베로리무스)의 보험약가가 최신 실거래가 조사 결과를 반영한 수치로 떨어진다. 지난해 정부 직권조정으로 인하된 부분에 대한 업체와의 행정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으로, 이후의 약가는 추후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확정하고 8일 일부개정·발령했다. 정부는 지난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약제 실거래가를 조사해 가중평균가를 산출하고, 약제별로 결과치에 따라 기준 상한가의 10% 이내에서 가격을 인하한 바 있다. 현재 이 약제는 앞서 단독 제네릭의 출현으로 가격이 30% 수준으로 정부 직권조정에 의해 떨어져 업체와 행정소송 중이기 때문에 업체 측 요청으로 직권조정이 일시 중지된 상태다.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았다면, 실거래가 조사 반영치 즉 10% 이내 인하 수준보다 직권조정 가격 수준이 더 낮아서 실거래가 조사결과 반영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재판으로 인해 직권조정 전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로선 다른 약제들처럼 실거래가 조사로 조정해둘 필요가 생긴 것이다. 이에 따라 실거래가가 반영된 새 가격은 0.25mg 함량 2266원, 0.5mg 함량 3617원, 0.75mg 함량 4450원, 1.0mg 함량 5250원이다.2020-01-09 06:17:06김정주 -
지난해 상반기 약국 급여조제 건수, 하루 평균 79건[2019년 상반기 진료비심사실적]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하루 평균 약국 급여조제 건수가 79.06건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9년도 상반기 진료비심사실적'을 토대로 최근 7년간 상반기 급여조제 건수를 비교한 결과, 약국 1곳 당 하루 평균 급여조제는 79.97건을 넘기고 있었다. 지난해 상반기는 전년 동기 80.38건 보다 하루 평균 급여조제가 감소한 것 처럼 보이지만, 같은 기간 약국수가 416개소 이상 차이를 보이면서 나타난 결과다. 이번에 비교한 약국 하루 평균 급여조제 건수의 경우, 매년 상반기까지 심평원이 급여를 청구한 약국을 대상으로 심사결정을 통보한 결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약국 요양급여 내방일수는 2억6458만일로 전체 약국 2만2312개소에서 6개월 동안 매일 평균 79.06건의 급여조제를 진행했다고 보면 된다. 급여조제 건수의 경우 2013년 상반기 78.42건을 시작으로 조금씩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6년 상반기에는 81건을 넘기기도 했다. 일평균 급여조제 건수로 파악할 수 있는 건 대부분의 약국이 차등수가 적용 기준인 하루 평균 75건을 훌쩍 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하루 평균 조제 횟수가 75건을 넘기면 차등수가에 적용돼 급여비 일부가 삭감된다. 심평원이 최근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약국 차등수가제 실시현황'을 보면 약국이 차등수가로 차감된 조제료는 2016년 173억3300만원, 2017년 159억1100만원, 2018년 1분기 50억원 수준이었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 전국 2만2312개 약국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8조8063억원 수준으로 조제 행위료는 24.59%인 2조1657억원이 쓰였다. 약품비는 75.41%인 6조6404억원을 차지했다. 전체 약국 1곳 당 월 평균 급여 매출은 1579만으로, 처방전당 약제비는 3만3283원으로 산출됐다. 약품비와 조제행위료로 나누면 각각 2만5099원, 8184원 수준으로 집계됐다.2020-01-08 15:07:05이혜경 -
올해 퇴방약 638품목…'리브감마주' 허가취하로 삭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에스케이플라즈마의 '리브감마주(말토즈첨가사람면역글로불린)'이 품목허가취하로 이번달부터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삭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0년 1월 기준 퇴방약 목록과 신규 추가·삭제 제품을 7일 공개했다. 퇴방약은 필요한 약제인데도 생산원가 등 채산성을 이유로 제약기업이 시장철수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의약품으로 사용장려 및 생산원가보전, 생산원가 보전, 사용장려비용 지급 등으로 분류된다. 이번달에 추가된 퇴방약은 모두 생산원가보전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GSK '벤토린네뷸(살부타몰황산염) 2.5mg'은 생산원가보전 신규지정으로 퇴방약에 이름을 올리면서 상한금액이 176원에서 178원으로 오른다. 또한 GSK의 '벤토린흡입액'과 대한약품공업 '살부톨흡입액'은 살부타몰황산염 성분 약제 생산원가 보전이 지정돼 각각 2249원, 2300원으로 책정된다. 하나제약의 '사일원정(독세핀염산염) 3mg'은 생산원가보전 당연지정으로 상한금액이 97원으로 책정됐다. 이번 퇴방약 지정은 지난해 12월 31일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을 통해 진행됐다. 한편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규정' 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제약·수입사는 완제의약품을 생산·수입·공급 중단하려면 중단한 날의 60일 전까지 그 중단 사유를 식약처장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전 제조 업무정지 행정처분(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업허가취소)을 받게 된다.2020-01-08 10:26:36이혜경 -
기등재재평가, '임상적 유용성' 낮은 약제 1차 타깃[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 대상은 임상적 유용성이 떨어지는 약제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라고 못 박았다.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보험약가를 책정 또는 합의할 당시의 기대치에 못 미쳐 가격을 깎거나 급여기준을 축소·퇴출하는 등의 방법론은 추후 재평가 결과에 따라 갈린다. 보건복지부는 7일 건강보험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준비 중인 의약품 재평가 시행 원칙과 보장성강화 대책 발표 이후 중증질환 중심의 확대 상황을 설명했다. 먼저 재평가의 경우 약제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기 때문에 평가방식을 차등화 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여기서 약제 특성은 선별급여와 고가·중증질환 치료제, 조건부허가 약제, 경제성평가 면제 트랙으로 급여목록에 등재된 신약, 임상적 유용성이 떨어지는 약제들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재평가는 임상적 유용성이 당초 기대보다 떨어지는 약제부터 우선 검토하며 세부평가와 기준·절차·일정 등은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재평가 목적에 대해서는 "급여기준과 가격 재설정, 급여유지 여부 결정 등 후속조치는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급여퇴출 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약제별로 적응증이 여러 개가 있기도 하고, 의료 현장에서 나타나는 실제 효과, 환자 요구와 필요성 등에 제각각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보장성강화 대책 발표 이후, 그간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 등 중증질환 약제를 중심으로 보장성이 확대됐다고 추가 설명했다. 2018년 7월 정부 발표 이후 지난해 7월까지 1년 간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등 급여적용 된 약제는 총 421개다. 실제로 한병(5ml)에 9235만원으로 등재된 바이오젠의 척수성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hy) 치료제 '스핀라자주'는 지난해 4월 급여등재되면서 환자 본인부담금이 대폭 줄었다. 정부에 따르면 이 약제는 1인당 연간 약 3~6억원이 소요되는 고가 약제로서, 급여등재와 함께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돼 환자 본인부담금이 연간 약 580만원 미만 수준이 됐다. 사노피아벤티스의 중증 아토피 치료신약 '듀피젠트프리필드주300mg' 또한 이달부터 급여 적용되면서 '스핀라자주'처럼 환자 본인부담금이 연간 약 580만원 미만이 됐다. 위험분담계약제(RSA) 확대 적용의 첫 대상이 된 데다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도 받기 때문이다. 이 약제가 비급여일 때에는 1인당 연 2600만원이 소요됐었다. 복지부는 "임상적 효과성 개선 정도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급여적용 여부와 급여기준, 적정가격 등을 평가하는 기본원칙으로 선별적으로 급여화 할 것"이라며 "중증질환 치료제 등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약제를 중심으로 보장성 확대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2020-01-08 06:18:52김정주 -
10년후 국산신약 32개 탄생 전망...정부 18조 투자해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개발 신약을 10년 후인 2030년까지 32개로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18조5629억원의 연구개발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이상원 제약산업학과 교수)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뢰받아 시행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 연구 보고서'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년 의약품허가보고서'에 수록된 국내 개발 신약 31개를 대상으로 시장 진입 시기, 연구개발 소요 기간, 신약 공급 전망 결과 등을 분석한 결과가 담겼다. 최종 보고서에 담긴 국산 신약은 31개 중 22개로 '레바넥스정'은 최초의 potassium competitive acid blocker로 현재까지 국내에서 개발된 유일한 최초진입 신약으로 그외 21개는 평균적으로 계열 최초 신약의 시장 진입 11년2개월 후 시장에 진입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초진입 신약과 허가일 격차의 중간값은 11년으로, 가장 격차가 큰 신약은 '선플라주(21년)'으로 '레바넥스정'을 제외하면 가장 격차가 작았던 신약은 '리아백스주'로 4년만에 시장에 진입했다. 22개 의약품에 '이지에프외용액', '밀리칸주', '인보사케이주'를 포함해 25개 신약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소요 기간을 분석한 결과, 신약 물질특허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품목 허가일까지 평균 개발기간은 9년9개월이 소요됐다. 물질특허 이후 가장 빠르게 허가 받은 제품은 '이지에프외용액'으로 4년4개월, 가장 오래 걸린 신약은 '자보란테정'으로 16년7개월이 걸렸다. 임상 1상을 최초 승인 받은 이후 허가까지의 기간이 가장 긴 제품은 '베시보정'으로 14년6개월이 소요됐고, 가장 빠른 시간안에 허가를 받은 제품은 '슈펙트캡슐'로 3년6개월만에 시장에 진입했다. 연구팀이 국내 개발 신약의 공급 전망 확인을 위해 현재 임상단계의 파이프라인을 분석한 결과, 1상 84건, 2상 58건, 3상 31건으로 단술 산술적인 계산으로 2030년까지 32개의 신약이 추가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2030년까지 국산 신약 공급 목표를 32개로 투자 소요금액을 산정한 결과, 18조5629억원의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했다. 연평균 1조5469억원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여기에 2019년부터 매년 12건의 임상 1상 파이프라인이 유입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2026년까지 8년간 1조원에 달하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했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5800억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했다. 임상추가 유입으로 인해 10조3136억원의 비용이 더 발생한다면, 정부는 R&D 투자비용으로 연평균 2조4063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연구팀은 "국내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비용이 2017년을 기준으로 1조3000억원 정도였다"며 "단기적인 목표인 2030년 신약 32개 추가공급을 위해선 18조5000억원의 투자가 필요한 만큼, 연평균 3.4% 이상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이 같은 수치는 인플레이션 및 자본비용을 적용하지 않은 계산으로 추가적인 임상 파이프라인 유입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제고를 위해 연평균 5% 이상의 투자 증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0-01-07 16:04:16이혜경 -
선별등재 전환 후 제네릭 '늘고' 약품비 점유율 '줄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우리나라 의약품 등재방식이 급여제외목록방식(negative list)에서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으로 전환된 2007년부터 11년간 제네릭 품목수는 증가했으나, 전체 약품비 중 제네릭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포지티브리스트 이후였던 2007년 급여대상 의약품은 1만2000품목에 불과했지만, 11년 만인 2017년에는 1만9552품목까지 증가했다. 기업당 품목수도 2012년 기업당 30.5품목에서 2017년 47.7품목으로 늘었다. 약품비 또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서 2007년 10조4000억원이 쓰였다면, 2017년에는 18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약국 약품비 비중은 2017년 69%로 지난 10년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 같은 경향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의뢰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 연구 보고서(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이상원 제약산업학과 교수)'를 통해 드러났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7년 총 약품비 중 제네릭이 차지하는 비중은 43.8%, 사용량 기준은 49.7%를 보였다. OECD 국가 평균 사용량 기준 52%, 약품비 기준 25%로 약품비 기준으로는 제네릭 점유율이 높고 사용량은 평균에 약간 못미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제네릭이 없는 오리지널의 비중은 2017년 약품비 기준 19.4%, 사용량 기준 23.1%로 조금씩 증가했고, 제네릭이 있는 오리지널 비중은 같은 해 약품비 기준 25.6%, 사용량 기준 25.3%로 나타났다. 신약 비중은 2017년 약품비 기준 10.3%, 사용량 기준 1.8%에 불과했다. 다국적 제약사의 약품비 점유율은 2007년 28.7%에서 2017년 34.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내 제약사 약품비 비중은 2007년 71.3%에서 2017년 65.2%로 감소했다. 가국적 제약사의 급여매출액 대부분은 제네릭이 있는 오리지널이 41.6%로 다수를 차지했고, 신약 매출 비중은 25.4% 수준이다. 요양기관 종별 제네릭 점유율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20.1%, 종합병원 31.1%로 의원 61.6%와 병원 58.7%에 비해 낮았으며, 제네릭이 있는 오리지널의 점유율은 상급종합병원 34%, 종합병원 31.4%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체 약품비 중 상급종병과 종합병원이 차지하는 약품비 비중은 50.8%로 의료기관 종별에서의 제네릭 점유율 감소가 전체 제네릭 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진료과목별 구분시 제네릭이 있는 오리지널의 비중이 높은 과는 신경과(41.7%), 정신과(37.3%), 비뇨기과(32.9%)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경향은 제네릭이 있음에도 오리지널을 사용하는(제네릭이 있는 오리지널) 비중이 높은 부분에서 제네릭 점유율을 높인다면 전체적인 약품비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는게 연구팀의 평가다. 2017년 제네릭 의약품으로 급여 매출액이 있는 기업은 321개 1만6861품목으로, 제네릭 품목이 11~20일때 상위 5개 품목 그룹이 해당 그룹의 제네릭 약품비의 78.5%를 차지했다. 21~30개일 때는 약품비의 60.1%를, 제네릭 품목 31개 이상 그룹은 상위 5개 품목의 약품비 점유율이 2017년 기준 37.9%였다. 같은 해 제네릭 품목 10개 이하의 그룹에서 상위 5개 품목의 제네릭 약품비 점유율은 평균 98.9%로 11~20개 그룹의 상위 10개 품목의 점유율 96.9%, 21~30개 그룹의 상위 10개 품목의 점유율 82.7%, 31개 이상 그룹의 상위 10개 품목의 점유율 54.5%로 제네릭 상위 그룹과 상위품목이 전체 급여 지출액의 상당수를 차지했다. 정부는 제네릭 약가인하를 위해 계단식 약가산정 방식을 폐지하고 지난 2012년부터 동일성분 동일약가 제도(약가일괄인하)를 도입, 특허 만료 후 1년 이후에는 제네릭과 특허만료 오리지널 모두 특허만료 전 약값의 53.55% 수준에서 보험상한가를 적용하는 약품비 적정화 관리방안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기등재 의약품의 47.1%인 6506갸 품목의 의약품 상한금액이 인하됐다. 이와 관련 연구팀은 제네릭이 있는 성분군을 대상으로 제도 영향을 평가한 결과,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약가(가중평균가)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제도 도입 이전에는 제네릭 품목수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약가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제도 도입 이후에는 그 차이마저 없어졌다. 연구팀은 "일괄적인 약가인하로 약품비에 대한 절감은 이뤄졌으나, 제도도입 이후 약품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면서 약품비 절감효과가 장기적으로는 상쇄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2018년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의 높은 약가 수준과 공동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 개편방안은 자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실시하고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DMF) 등 2가지 기준 요건을 충족한 제네릭은 현행 처럼 오리지널 가격의 53.55% 가격이 책정되지만, 1개 또는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준 요건 충족 수준에 따라 53.55%을 기준으로 0.85씩 곱한 가격으로 산정하는 등 제네릭 약가를 차등적으로 책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 등재 순서 21번째부터는 기준 요건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제제 상한액 중 최저가와 33.69%로 산정되는 금액 중 낮은 금액의 85% 수준에서 약가가 산정된다.2020-01-07 15:15:46이혜경 -
문 대통령 "문케어 계속 간다…규제샌드박스 적극 활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문재인케어'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신년사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특히 중증질환, 취약계층,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 케어 전면 재검토 주장에도 흔들림 없이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혁신 성장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혁신성장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도, 신규 벤처투자가 4조 원을 돌파했다"며 "200여 건의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과 14개 시도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혁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도 가속화됐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샌드박스의 활용을 더욱 늘리고 신산업 분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도 맞춤형 조정 기구를 통해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올해는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2020-01-07 15:07:58강신국 -
과기부, 신약 등 바이오 원천기술 발굴에 4200억 투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4200억원을 투자해 바이오를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 신약물질 발굴·검증에만 614억원을 쏟는다. 바이오 원천기술 개발에 전년비 10.1% 증액한 예산을 투입하는 셈인데, 신약·의료기기·뇌연구·바이오빅데이터가 집중 투자 분야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도 바이오 분야 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바이오 산업혁신 전략이 지난해 범부처 계획으로 수립된 게 이번 과기부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올해는 신약, 의료기기, 뇌연구 등 바이오 핵심 분야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바이오빅데이터, 인공지능 신약개발, 3D 생체조직칩 등 미래 바이오 융복합기술 확보에도 적극 투자한다. 확정된 시행계획에 따라 8일부터 신약, 줄기세포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신규 과제를 공고하고 지원을 본격화 한다. 정부는 지난해 바이오헬스 분야를 3대 신산업 중 하나로 선정했다. 범부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수립하는 등 바이오를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SK바이오팜의 뇌전증치료제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시판허가를 받는 등 지원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과기부 시각이다. 먼저 정부는 신약, 의료기기, 정밀의료 등 바이오헬스 핵심분야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신약분야의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 신약 타깃 발굴·검증을 위한 신규사업 등 신약기술 확보를 위해 614억 원을 투자한다. 또 4차산업혁명 핵심 동력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이 바이오 분야에서도 활용돼 의료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융복합 기술 확보도 지원한다. 올해부터 신규로 2만 명 규모의 연구용 바이오 빅데이터 수집·활용 체계를 관계부처(과기정통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합동으로 시범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기술개발에 지속 투자하고, 신약 후보물질의 약효 및 독성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3D 생체조직(오가노이드)을 활용한 차세대 약물평가 플랫폼 구축에도 올해 새롭게 투자한다. 고령화로 인한 치매, 주기적으로 문제가 되는 감염병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질병을 극복하기 위한 치료기술 개발에도 투자한다. 올해부터 과기부와 복지부 공동으로 치매 원인규명 및 발병기전, 예측 및 조기진단, 예방, 치료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뇌발달장애, 우울증 등 정서장애, 뇌신경계 손상 등 핵심 뇌질환 진단·예측, 치료기술 개발에도 신규로 투자한다. 또한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변종 바이러스 대응 기술 개발 등 감염병 예방, 치료 원천기술 확보에 244억 원을 투입한다. 고서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바이오 분야는 기술기반 산업으로 핵심기술 확보가 시장 선점으로 이어진다. 융합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이 발전하는 특징도 있다"면서 "이런 특성에 따라 신약, 의료기기 등 분야의 글로벌 핵심시장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바이오와 융합한 미래 의료기술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0-01-07 14:39:14이정환 -
대체조제 장려금 1만1525품목…전월보다 172품목 늘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사가 의사 처방약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조제시 약가 차액의 30%를 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는 의약품이 1만1525품목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2020년 1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이달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품목을 보면 지난해 12월보다 172품목 증가했다.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 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비교대상이 된 생동대조약으로, 약사가 처방 의약품 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하면 약가 차액의 30%를 사용장려비용으로 받는다. 예를 들어 의사 처방약이 1000원이었고, 약사가 상한금액 715원짜리 약을 700원으로 구입해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한다면 실구입 가격 대비 약가 차액(300원)의 30%인 90원이 장려금으로 받는 것이다. 저가약 대체조제에 참여한 약국에 지급된 장려금은 2015년 2억4661만원에서 2016년 3억115만원, 2017년 3억5109만원으로 조금씩 늘고 있다. 대체조제를 실시한 약사는 급여 명세서 작성 시 조제투약내역에 처방의약품과 대체조제한 의약품을 각각 기재하고, 조제구분란의 경우 대체조제 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4'를, 처방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9'를 적어야 한다. 단가 란은 대체조제 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상의 상한금액 범위내 요양기관의 실구입가'를, 처방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대체조제에 따른 사용장려비용'을 기재하면 된다. 한편, 오는 3월 1일부터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포함되어 본인일부부담금이 발생되는 대체조제 장려금 전액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도록 '장려금 지급에 관한 기준'이 변경됐다. 그동안 저가약 대체조제 약가 차액의 30%가 약국에 장려금으로 지급됐는데, 장려금을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각각 7대 3의 비율로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일부 약국에서 환자 본인부담률인 30%를 할인하는 등 제도 운영성 미비점이 지적됐었다. 따라서 3월부터 대체조제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할 때 장려금 지급 청구를 함께 하면 된다.2020-01-07 10:22:37이혜경 -
올해부터 산정특례 희귀질환 확대…4700여명 추가 혜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1월 1일부터 산정특례 희귀질환 대상과 진단요양기관이 확대 운영된다. 성인발병 스틸병 등 91개 질환이 산정특례 희귀질환으로 추가되면서, 해당 질환 환자 4700여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1일부터 산정특례 희귀질환 및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등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것으로, 희귀질환 환자는 입원과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 10%을 적용 받는다. 이번 대상 확대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1014개로 늘어나고, 산정특례 혜택 인원도 26만5000여명에서 약 27만명으로 증가한다. 건보공단은 환자와 가족, 환우회,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렴, 희귀질환관리위원회(질병관리본부) 및 산정특례위원회(공단)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해부터는 질병명이 없어 산정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던 기타염색체이상질환에 대해서도 별도의 질환군을 신설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번 산정특례 대상 확대로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희귀질환자들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과 희귀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의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희귀질환 진단요양기관도 확대 운영한다. 지난 2016년부터 진단이 어려운 희귀질환(극희귀, 기타염색체이상질환 등) 산정특례 적용의 정확성 및 신속성 확보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정해 운영 중이며, 지난해 12월 희귀질환 또는 유전자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7개 기관을 추가로 지정하면서 올해부터 28개로 확대됐다. 이번 추가지정은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적용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진단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진단요양기관이 없는 지역(전남, 전북, 충북 등)의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진단기술 발달로 새롭게 진단되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고,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하는 등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했다.2020-01-07 10:11:4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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