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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마자이레, RWD 사후관리…1차확대 로비큐아, RSA 적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독 페마자이레정과 화이자 로비큐아정 1차 치료 확대안이 내달부터 급여 적용될 전망이다. 경제성평가가 생략된 페마자이레정은 이례적으로 RWD(실사용근거) 자료 제출 사후 조건이 붙었고, RSA 해지를 추진했던 로비큐아는 다시 RSA 협상(총액제한형, 환급형)을 통해 급여 확대에 성공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해당 안건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돼 의결을 앞두고 있다. 문제가 없다면 5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페마자이레정은 FGFR2 유전자 융합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환자에 사용하는 약제로, 담관암을 적응증으로 하는 약제 가운데 국내 최초의 표적 치료제이다. 기존 고가약에 적용되는 성과평가 사후관리가 적용될 것으로도 예상됐으나, 종전 일라리스(노바티스, 카나키누맙)에 적용됐던 실사용근거 사후관리가 적용된다. 심평원 약평위는 이 약이 단일군 2상 임상으로 허가돼 대조군과의 직접적인 효과 비교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실사용 자료 수집 사후관리를 급여조건으로 제시했다. 또한 건보공단 협상 과정에서 환급형, 총액제한형 위험분담계약을 맺었다. 이에 상한금액은 69만7920원으로 정해졌지만, 실제 약가는 이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급여적용에 실패했던 로비큐아는 재도전을 통해 급여 확대에 성공했다. 현재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양성으로 알렉티닙 또는 세리티닙 또는 브리가티닙을 1차 ALK 저해제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투여단계 2차 이상)에 급여 적용되고 있는 이 약은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양성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투여단계 1차 이상) 비소세포폐암까지 급여 대상이 확대된다. 이 약은 작년 건보공단 협상에서 결렬돼 심평원 약평위를 거쳐 재협상에 나섰다. 공급사인 화이자는 기존 RSA를 해지하고 일반약제로 전환하길 원했으나, 공단과 협상을 통해 RSA를 재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총액제한형과 환급형 RSA가 적용됐고, 상한금액(표시가)은 현재보다 3.0% 인하하기로 했다.2025-04-18 08:35:15이탁순 -
14년 전 약가인하 예고, 무효된 사연…제네릭 출시 불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14년 전 특허만료 이후 제네릭 진입 사유로 예고했던 약가인하가 없던 일이 돼 버렸다. 특허만료가 코앞인데도 출시될 제네릭이 없기 때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21년 4월 23일 고시했던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에서 일동제약 일동후루마린주사0.5g(플로목세프나트륨)의 2025년 4월 21일 상한금액을 7053원에서 6826원으로 정정한다고 고시했다. 2021년 고시 당시 복지부는 일동후루마린이 가등재 품목 삭제에 따라 상한금액이 7053원을 유지하고, 특허만료 후인 2025년 4월 21일에 제네릭이 등재되면 6294원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가등재 품목은 특허만료 이후 출시를 조건으로 급여목록에 등재했던 품목으로, 현재는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2015년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 당시 제네릭이 오리지널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을 막고 오리지널 약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일시 운영됐던 제도다. 당시 일동후루마린과 동일제제 제네릭인 제일약품 후루세파주사가 가등재 돼 있었으나, 2021년 3월 목록에서 삭제되면서 일동후루마린 상한금액이 유지됐던 것이다. 하지만 특허 만료 이후 또 다른 제네릭이 등재된다면 2025년 4월 21일 상한금액이 6294원으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앞서 2010년 12월 제일약품 후루세파주사가 가등재 됐을 당시 복지부는 14년 후 일동후루마린 상한금액이 특허만료 제네릭 출시로 조정될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그러나 후루세파주사가 2021년 3월 급여목록에서 삭제되고, 이후 급여 적용된 동일성분 제네릭이 없어지자 예고된 상한금액은 무효가 된 것이다. 다만, 일동후루마린주사는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으로 6826원까지 떨어졌다. 이에따라 특허만료 후인 4월 21일 이후에도 제네릭 등재 따른 인하 대신 현재 상한금액인 6826원은 유지한다고 정정 고시를 통해 바로 잡은 것이다. 14년 전 약가인하 예고가 무효가 된 데는 이런 복잡한 사연이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고시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 일동후루마린 상한금액이 당장 인하될 것처럼 보이지만, 14년 전 약가인하 예고가 최종 무효가 됐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2025-04-17 15:56:40이탁순 -
스트렙토키나제 환수액 28억…조건부 환수계약 지속 추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작년 적응증이 삭제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보유 제약사로부터 28억원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지난 2022년 스트렙토키나제 보유 22개 제약사들과 임상재평가에 실패할 경우 합의된 기간 청구액의 22.5%를 환수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당초 환수액이 20억원 미만일 거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최종 환수액은 이보다는 높았다. 1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보유 제약사로부터 환수받은 금액은 총 28억7000만원이다. 건보공단은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서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한 약제 중 임상재평가에서 실패한 약제를 대상으로 합의 기간 청구액의 일부를 환수하고 있다. 소염효소제인 스트렙토키나제는 지난 2022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서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다만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이어서 환수협상 합의 품목에 한해 조건부로 급여를 유지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임상재평가에서도 효능을 입증하지 못해 지난해 1월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와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 적응증이 모두 삭제됐다. 이에 공단과 환수계약을 체결한 제약사들은 합의대로 일부를 돌려주게 된 것이다. 세부 계약을 보면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총 13개월 간 청구액의 22.5%를 환수한다는 내용이다. 계산해보면 합의 기간 제약사들은 약 128억원을 청구했고, 작년 청구액의 22.5%인 28.7억원을 공단에 돌려준 것이다. 합의 기간 동안 제약사들이 임상재평가 실패를 가정해 전체 공급을 줄인 상황이어서 청구액이 과거보다는 크게 감소했던 상황으로 보인다. 환수계약을 체결한 제약사는 JW신약, SK케미칼, 경동제약, 고려제약, 국제약품, 비보존제약, 삼남제약, 신일제약, 신풍제약, 아주약품, 알보젠코리아, 영진약품, 오스틴제약, 이연제약, 제뉴파마, 코오롱제약, 티디에스팜, 한국글로벌제약, 한국넬슨제약, 한국프라임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한미약품이다. 공단은 현재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보유 제약사 39개사와 기관지확장제 포르모테롤 성분을 보유한 삼아제약과 환수 계약을 체결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는 2025년 12월에서 2027년 12월로 2년 연장된 상황. 공단은 임상재평가 실패 시 계약대로 환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중도 허가취하 품목 등을 모니터링해 조기 환수도 검토하고 있다. 포르모테롤 임상재평가 결과보고서 제출시점은 내년 1월이다. 공단은 올해 역시 임상재평가를 진행 중인 3개 약제 중 2025년도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불인정된 약제를 대상으로 조건부 환수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3개 성분 약제는 엘-오르니틴-엘아스파르트산, 설글리코타이드,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이다. 엘-오르니틴-엘-아스파르트산은 한화제약 등 5개사의 제품이 급여 등재돼 있다. 설글리코타이드는 삼일제약 글립타이드정이 유일하고, 케노데속시콜란-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제품도 명문제약 씨앤유캡슐이 유일하다. 공단 관계자는 "임상재평가 약제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환수협상 체결을 통해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2025-04-16 17:18:21이탁순 -
약가인상 협상 급증…2021년 2건→지난해 74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풍선효과로 수급불안 약제가 증가하면서 공급 확대를 위한 약가인상 협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등재 품목에 대한 공급·품질 의무 합의를 거의 완료하는 등 공단이 약제 공급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2024년 약가(모든 유형) 협상이 진행된 품목수는 408개로, 2023년 268개보다 140개 늘었다. 협상 유형은 신약, 예상청구금액, 약가조정(인상), 사용량-약가 연동, 급여범위 확대 등 5개이다. 작년 협상 품목 수가 늘어난 데는 약가인상 협상 품목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작년 유형별 협상 품목수를 보면 신약은 38개, 예상청구금액 16개, 약가인상 74개, 사용량-약가 연동 265개, 급여범위 확대는 15개였다. 약가인상 품목수는 2020년 9개, 2021년 2개, 2022년 225개, 2023년 168개, 작년 265개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엔데믹 풍선효과로 수급불안을 겪는 약제들이 늘어나면서 퇴장방지의약품 등의 약가조정 신청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정부도 수급불안의약품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수급불안의약품이나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해 약가조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노력을 펼치면서 조정 품목들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는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해열제나 필수 항생제 등의 상한금액을 인상했다. 이와함께 산정대상 의약품 대상 공급·품질 의무 협상을 진행한 기등재 품목도 크게 늘었다. 공급·품질 의무 협상 제도는 2020년 10월 도입 이후 2024년까지 2만1303품목이 합의를 완료해, 2025년 1월 1일 기준 기등재의약품의 약 92%가 공급·품질 의무를 이행 중이다. 특히 기등재 합의 품목수는 마찬가지로 엔데믹 이후인 2022년부터 증가 추세다. 2021년 480개에서 2022년에는 654개, 2023년 1만2309개, 2024년 3480개로 2023년 정점을 찍었다. 공단은 이를 토대로 기등재 산정약제의 공급·품질 의무 이행을 관리하고 있다. 윤유경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은 "필수의약품의 면밀한 원가 분석에 기반한 약가 조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작년에는 감기약, 소아천식약 등 국민 수요가 높은 약제 72개 품목의 약가인상 및 증산 계약으로 수급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급불안정 약제 및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관리 정책 지원 차원에서 공급이행 모니터링 채널 다각화로 수급 불안정 약제를 선제적 파악하고, 민관협의체 협의·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필수의약품 공급안정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작년 소아항생제 시럽, 노인변비약 등 품절 우려 의약품에 대한 공급량 계약을 맺었다.2025-04-16 10:38:01이탁순 -
"콜린, 일부 해외에선 건기식...국내는 6천억 청구 발생"[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 적정 사용을 분석해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상재평가를 모니터링해 환수 계약한 대로 반환 노력을 하고, 현재 진행 중인 환수 계약 무효 소송 등을 중요소송을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콜린알포세레이트의 무분별한 처방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 낭비 등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은 원주 본부에서 15일 전문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유경 실장은 "오남용되거나 불필요하게 처방되는 의약품에 대해 분석을 확대하고, 관리방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특히 임상적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국민 사용량이 많은 콜린 제제 및 외국 대비 사용량이 많은 소화기용제 등에 대해 적용 사용을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처방·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적정 사용 관리방안에 대해 김현덕 약제관리실 약가제도개선부장은 구체적으로 임상재평가 환수 계약에 따른 모니터링을 통한 환수 노력, 환수 계약 무효 소송 등을 중요소송으로 지정해 관리,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꼽았다. 김 부장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경우 적응증 외 처방이 25% 수준"이라면서 "오히려 뇌졸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데다 원개발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되는데도 우리나라에서 6000억원의 청구액이 발생하는 데 대한 문제제기를 대국민 홍보를 통해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지금까지 환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림 협상사후관리부장은 "임상재평가 중도 포기 업체의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기반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며, 협의 또는 해석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 "현재까진 임상재평가 중도 포기 업체 등 환수계약을 맺은 업체의 환수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단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급여확대 추진을 계기로 논의되고 있는 적응증별 약가제동 대해서 단기간 도입은 어렵다는 뉘앙스로 전했다. 문해희 사용량관리부장은 적응증별 약가제도에 대해 "공감하는 바는 있지만, 환자단체 등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단기적 검토보다는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공단 약제관리실과 기자단이 주고 받은 질의응답 내용. Q1. 슈도에페드린, 아세트아미노펜 제제가 1분기 PVA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됐는데, 정부가 수급불안 공급량 확대를 요구했던 성분을 다시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한 것에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다. 공단은 복지부 고시에 따른「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상의 모든 급여의약품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PVA)을 위한 모니터링 대상이며, 이를 분기별로 공단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하고 있다. 이후 사용량-약가연동 협상(PVA)대상 선정을 위하여 월별로 모니터링 대상 약제의 청구금액을 고시(약가의 결정 및 조정기준)기준에 따라 협상유형 가·나·다 대상으로 모니터링 한 후,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제6조(협상대상 제외약제) 제1항에 해당하는 약제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약업체의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 대상으로 선정한다. 슈도에페드린,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경우 모니터링 대상으로 공개 되었으며, 협상대상 선정을 위한 업무 절차의 과정에 따라 협상대상 여부 결정될 예정이다. Q2. 약제관리실에 협상사후관리부가 신설됐다. 담당하게 될 업무는 무엇인가 협상사후관리부에서는 신약 중 위험분담계약 고가의약품의 제약사 분담금을 고지·징수하여 건보재정으로 선순환시키고 일부 재정으로 환자약품비를 지원하는 업무 및 신약 및 산정의약품 등 협상 후 해당 합의서의 이행관리(공급, 품질의무 등 이행여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필수의약품 공급 관련 민관협의체(복지부, 식약처,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제약업체 등)에 참여하여 공급량, 품절 사유 및 해결방안 재공급시점 등을 공유하여 급여의약품의 공급 안정화를 위한 정부 정책도 지원한다. 필요 시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이며, 팀별로 1팀이 성과기반 환급 포함, 위험분담계약에 따른 제약사의 환급액의 결정 및 고지, 징수업무, 2팀이 위험분담계약 적용 고가약품비 일부 환자 지원 관련 업무, 3팀이 약가협상(신약 등) 합의서 조항의 이행관리 관련 업무, 4팀이 요양급여합의서(산정의약품) 조항의 이행관리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Q3. '허가평가협상연계제도’ 시범사업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 또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약평위에 공단 위원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혀왔는데, 개선된 바가 있나 허가-평가-협상 시범사업 1호 약제인 콰지바(소아 중증암 치료제)가 ’24년 12월 1일에 최종 급여 적용되었고, 2차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약제 3품목(핀테플라(소아뇌전증), 림카토주(림프종), 윈레브에어(폐동맥고혈압))에 대해 급여평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도 취지에 따라 기관 간 협력하여 신속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공단의 약평위 위원 참여 관련해서는 의약품의 급여등재 이전 약평위 평가 단계부터 약가협상, 등재 이후 사후관리까지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고, 허가-평가-협상 시범사업 등 효율적인 등재기간 단축을 위하여 약평위 위원으로 공단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지난 약평위 구성 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최근 고가신약 등재 및 면역항암제 등 사용범위확대 증가로 약평위 단계에서부터 재정영향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판단된다. 현재 운영 중인 제9기 위원 임기(’23.9.8.~’25.9.7.)에 맞추어, 약평위를 운영하는 심평원과 협의를 통하여 공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4. 단순환급형 위험분담제 계약 후 10년 지난 약제에 대해 세 번째 기간 만료 평가시 유용·비용효과성 재평가 절차 개선안에 대해 해당약제 현황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단순환급형 약제의 위험분담계약은 3회 계약 시(재재계약) 타 유형 약제에 비해 평가·협상을 간소화하는 방안으로 지침 및 규정 개정(’24년 12월)을 완료했다. 현재 재재계약 해당 약제는 없으며, 재재계약 협상 약제의 효율적 추진 및 제약사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여 협상절차 등이 간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5. 심평원 경제성평가 생략 제도(경평 생략) 약제의 사후관리(RWE) 가이드 지침과 함께 건보공단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대체약제가 없고 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성평가생략 약제에 대하여, 공단은 중증 환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약가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기반 환급형 등 RWD(실사용 자료) 기반의 사후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공단은 RWE(실사용 근거) 가이드라인에 따른 평가연계 시 이를 바탕으로 약가 협상에 활용토록 추진할 예정이며, 급여약제 사후관리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Q6. 작년 10월 행정예고된 약제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안에 따른 적용되는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 약제에 대해 2025년 진행할 최대 약가인하율 12.5% 적용 후 약제비 재정절감규모와 위험분담제 2025년 계약 약제 현황이 궁금하다. 공단은 ‘25. 3. 4. 시행된 고시(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기준에 따라 최대 약가인하율(12.5%)를 협상에 적용할 예정이며, 약가인하율은 제약업체와의 협상과정에서 합의를 통하여 결정되는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예상 재정절감규모는 추정하기 어렵다. 다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제도개선 취지에 따라 청구금액 증가율이 높은 고재정 약제의 인하율 제고를 통하여 효율적인 약제비 지출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년 3월 말 기준, 위험분담제 계약 약제 현황은 152품목이다. Q7. 신약 허가-평가-협상 2차 시범사업 참여 약제 현황 등 추진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24.12월에 복지부에서 2차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 약제 3품목(핀테플라(소아뇌전증), 림카토주(림프종), 윈레브에어(폐동맥고혈압))이 선정되었으며, 현재 급여평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2차 시범사업 약제에 관하여, 공단은 제도 취지에 따라 환자의 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신속 등재될 수 있도록, 식약처-심평원과 허가-평가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급여평가 시 쟁점사항 등에 대해 제약사와 사전협의 절차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약가 협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8. 올해 추진 중인 사용범위 확대 협상 가이드라인 마련은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는지 제도개선 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해 답변해달라. 공단은 고가항암제, 원샷치료제 등의 급여범위 확대 결정이 증가됨에 따라 사용범위 확대 협상 대상 약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자접근성을 높이고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고려한 근거에 기반 한 합리적인 협상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용범위 확대 협상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아울러 제약업체와의 상호 수용성 높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제약협회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협의체를 구성(’25. 3. 5.)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본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기반으로 제약사와의 합리적 사용범위 확대 협상을 추진하고, 재정영향 분석을 체계화 및 약제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 마련으로 국민건강 증진 및 재정 건전화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9. 면역항암제, 특히 키트루다의 급여범위 확대에 따른 재정 초과분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현재 키트루다(한국 MSD)는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위암 등 11개 적응증에 대한 급여기준이 설정(‘25.2.12.)되었으며, 향후 경제성평가 소위원회, 위험분담소위원회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급여평가 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다. 공단은 다적응증의 급여범위가 확대되는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의 기존 급여범위 지출현황을 분석하고, 확대 적응증에 대한 해외 사례 고찰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가와 관련협회에 자문하는 등 사전에 준비하여 제약사와의 약가협상에 적극 임하도록 하겠다. Q10. 약품비 지출액이 ’22년 대비 ’23년에 연간 2조 이상 증가하여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공단의 대책이 궁금하다. (23년 약품비 지출 26조 1,966억원, 전년(24조 1,542억원) 대비 8.5% 증가) 약품비 지출은 고가 항암제와 유전자 치료제 등 신약의 급여등재 및 기준 확대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단은 국민들이 진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제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높이되, 오남용되거나 불필요하게 처방되는 의약품에 대한 분석을 확대하고 관리방안을 마련 중이며,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면서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특히 임상적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국민 사용량이 많은 콜린 제제(’23년 성분군 지출 2위) 및 외국 대비 사용량이 많은 소화기용제(’23년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등에 대하여 적정 사용을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처방·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2025-04-15 17:47:24이탁순 -
다국적제약, '적응증별 약가제도' 대선공약 채택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에 지사를 둔 해외 글로벌 제약사들이 조기 대선 정국 속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 등재 불평등' 문제 해결과 '적응증별 약가 제도' 도입의 공약 채택을 촉구하는 분위기다. 우리나라 정부가 적응증별 약가 제도와 관련해 여러가지 발생할 수 있는 애로점이 있는 만큼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중인 상황에서 글로벌 제약사들은 국회 토론회에서 쟁점을 둘러싼 사회적 의견을 취합하는 움직임에 나섰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글로벌 제약사들은 '혁신신약 불평등성 해소 및 규제개선 정책 토론회' 개최를 준비중이다. 항암제 등 중증·난치질환 치료 패러다음을 바꾸는 혁신신약이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등재되는 비율이 22%에 불과해 환자들이 제 때 치료제를 투약받지 못하는 문제를 수면위로 올리겠다는 취지다. 특히 해당 토론회에서는 신약 급여 확대를 위해 적응증별 약가 제도를 국내 도입하기 위한 방안까지 논의한다. 적응증별 약가 제도 도입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건보정부기관에 시범사업을 요청한 이슈다. 위험분담제(RSA) 적용 의약품들의 '적응증 가중 평균가'와 '적응증별 환급률 차등 적용' 방식의 시범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달라는 요구였다. 이어 KRPIA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각 정당별 후보 캠프에 적응증별 약가 제도 실시를 통한 환자 치료 기회 확대 정책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등 일부 해외 국가에서 복수 적응증을 보유한 의약품에 대해 적응증 별 치료제적 가치를 따로 판단해 보험약가를 달리 산정하거나 환급 시 차등 할인해주는 정책을 시행중인 점을 토대로 환자 의약품 접근성 강화 공약으로 채택해달라는 요구다. 이는 이달 말 개최를 앞둔 국회 토론회와 맥을 같이 하는 대선 정책공약 제안이다. 다만 복지부는 적응증별 약가제도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재정 영향 분석, 법적 근거 마련, 청구·정산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일부 환자의 편법·왜곡 처방 현상 방지책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하므로 중장기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의견이다. 토론회를 준비중인 의원실은 "혁신신약 불평등성 해소·규제개선 토론회에서 건보등재 후 급여기준 확대 때 처리 기간이 장기화하는 문제와 허가 적응증 안에서 발생하는 급여지급 지연 문제 해결책을 모색한다"며 "환자 간 발생하는 치료 불평등성 관점에서 규제개선 정책 과제를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4-15 16:33:07이정환 -
공단, 이중약가제 시행절차 마련…이달 의견수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국내개발 신약에 대한 이중약가 제도 시행절차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달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한다. 지난달 복지부 고시안에 이중약가 제도 조항이 담기면서 실제 협상을 위한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최근 이중약가제 시행절차 방안을 제약단체에 전달하고, 이달 말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갖는다. 이중약가제는 상한금액 표시가와 실제가가 서로 다른 경우를 말한다. 현재 환급형 위험분담제(RSA) 계약을 맺는 약제들이 이중약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4일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면서, 국내 개발신약에 대해서도 이중약가 계약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별표1의2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평가가 필요한 약제의 평가기준' 개정을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이면서 식약처의 신속심사로 허가받고, 국내 임상시험을 수행해 가교자료가 면제된 약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원하는 경우 공단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조건을 갖춘 국내 개발 신약은 RSA 약제처럼 이중약가제가 적용될 수 있게 됐다. 이중약가를 통해 실제가보다 표시가가 높아진다면 해외에 해당 의약품 등록시 높은 약가를 받을 수 있어 훨씬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수입국에서 의약품 등록 시 국내 약가를 참조해 가격을 매기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개발신약 중 이중약가가 적용된 케이스는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정'이 유일하다. 케이캡은 그간 사용량-약가 연동제 협상 시 환급제 계약을 선택해 실제가와 표시가가 다르다. 실제 상한금액은 2019년 최초 등재와 같은 정당 1300원이지만, 몇 차례 사용량-약가 연동 계약을 거치면서 실제가는 이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이중약가제 시행절차 방안에는 세부 대상과 협상 방법, 필요한 서류, 사후관리 방안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산신약 이중약가제가 본격 적용되면 공단의 행정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환자가 표시가로 지불했다면 추후 실제가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환급해 줘야 하는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공단은 현재도 환급 업무에 적지 않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중약가 적용이 혁신형제약 국내개발 신약으로 한정돼 있어 대상이 많지는 않겠지만, 혜택을 받는 제약사에게는 분명 수출에 도움이 된다"면서 "다만, 공단이 증가하는 환급 업무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2025-04-14 17:25:18이탁순 -
퇴방약 경구용 페니토인 잇단 공급 중단…1개 제품 남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퇴장방지의약품(퇴방약)으로 지정돼 있는 경구용 페니토인 제제가 잇따라 공급중단을 보고하면서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퇴방약으로 지정된 3개 제품 중 2개 제품이 최근 공급 중단을 선언한 터라 수급 불안 위기는 더욱 커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부광약품 페니토인캡슐100mg과 명인제약 명인페니토인100mg이 최근 식약처와 심평원에 공급 중단을 보고했다. 두 약은 퇴방약으로 지정돼 사용장려 및 생산원가보전이 가능하다. 상한금액은 41원으로, 4원의 사용장려금이 나온다. 퇴방약은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생산이나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 또는 원가의 보전이 필요한 약제로 환자의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고 저가의 필수의약품의 사용을 유도해 보험재정 부담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생산원가보전을 위해 퇴방약 제약사는 상한금액 조정(인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약은 앞으로 공급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니토인 경구제는 뇌전중 가운데 강직간대발작, 부분발작, 정신운동성발작에 사용된다. 1세대 항경련제로, 부광페니토인의 경우 1970년 허가받아 오랫동안 사용돼 오고 있다. 부광페니토인은 지난해 6월, 명인페니토인은 올해 1월 식약처에 공급 중단을 보고했다. 퇴장방지의약품이므로 심평원에도 최근 공급중단을 보고했다. 이들 제품이 시장을 철수하면 경구용 페니토인 제제는 환인제약의 환인히단토인정만 남게 된다. 때문에 시장 수급 불안으로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 제제를 장기간 사용된 환자라면 다른 약으로 처방을 교체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들 제제가 2, 3세대 항경련제에 밀려 시장에서 입지가 줄어든 것이 이번 공급중단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내 뇌전증 치료제 시장규모는 약 800억원으로, 2세대 항견제인 토피라메이트 제제가 가장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 SK바이오팜이 개발한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도 2026년 국내 시장 출시를 목표로 등록 절차를 밟고 있는 등 신약도 대기 중이다.2025-04-11 16:05:08이탁순 -
건보공단, 비급여 정보 포털 오픈…항목 1064개 공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국민의 알 권리를 향상시키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비급여 정보를 한 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비급여 정보 포털'을 1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급여는 가격이나 진료기준이 법으로 정해진 급여항목과 달리, 의료기관이 가격과 진료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제공해 국민들이 비급여 의료 서비스의 가격이 적정한지, 안전한지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어 의료 선택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공단은 국민들의 의료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비급여 항목의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주요 항목의 안전성& 8231;효과성 정보, 질환별 증상& 8231;치료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비급여 정보 포털'을 구축했다고 전했다. 또한, 공단& 8231;심평원& 8231;한국보건의료연구원& 8231;질병관리청 등 여러 기관에 산재한 비급여 정보를 모아 국민들이 보다 손쉽고 합리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비급여 정보 포털'은 비급여 바로 알기, 알고 받는 비급여, 통계로 보는 비급여 메뉴로 구성돼 있으며, 이용자가 주요 정보를 시작 화면에서 한 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민들이 비급여 진료이용 시 적정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비급여 이용 가이드와 비급여 관련 제도 소개를 시작으로, 비급여 항목별 가격, 주요 질환& 8228;수술별 진료비(급여+비급여), 비급여 항목의 안전성& 8228;효과성 평가결과, 비급여 관련 다양한 통계 결과 등을 보여준다. 또한, 자가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동영상, 비급여 항목과 연계된 질환정보, 제공 정보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각 기관별 바로가기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번 비급여 정보 포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비급여 항목 1064개, 질환 91개,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 54개 등 이며, 향후 전문기관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제공정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비급여 정보 포털에서 제공하는 가격 정보는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급여 보고제도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비급여 보고제도로 병원급은 연2회(3월, 9월), 의원급은 연1회(3월) 항목, 금액, 진료내역 등을 공단에 제출하고 있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비급여 정보 포털을 통해 비급여 진료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비급여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되어, 국민들이 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적정 비용으로,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돕고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5-04-10 15:57:5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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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율 최대 12.5%로 상향…사용량-약가 연동 모니터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 대상 선정을 위한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올해는 최대 인하율이 종전 10%에서 12.5%로 상향된 만큼 협상대상 품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단은 올해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 모니터링을 최근 착수했다. 약품비가 일정 수준 증가한 약제에 대해 협상을 통해 약가를 조정하는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은 급여 등재 과정에서 예상청구금액 협상 없이 등재된 약제를 대상으로 한다. 대부분 산정약제들이 유형 다 항목에 해당한다. 등재후 4차년도부터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이전 연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했거나, 10% 이상·50억원 이상인 경우 협상 대상으로 선정한다. 공단은 협상 대상 선정을 위해 매월 4월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5월 협상 대상 제품을 선정해 해당 업체와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이후 합의를 통해 9월 일괄적으로 상한금액이 조정돼 왔다. 작년에는 63개 제품군 207개 품목이 협상을 완료했다. 이 가운데 162개 품목이 상한금액이 인하됐고, 45개 품목은 일회성 환급 계약을 체결했다. 일회성 환급계약은 대유행 등 특정 사유로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해 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약제는 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한금액 인하 대신 차액을 공단에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 5월부터 제도가 시행돼 올해도 일회성 환급계약을 체결하는 업체가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유형 다 협상은 특히 최대인하율이 12.5%로 상향된 이후 처음 갖는 협상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대 인하율을 올해는 제약업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12.5%로, 내년부터는 15%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 최대 인하율은 10%였다. 이에따라 상한금액 인하율이 10% 이상인 제품들도 나올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해당 제약기업이 받는 충격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종전보다 최대 인하율이 상향된 만큼 제약기업의 이익 감소 충격파가 더욱 커질 것 같다"며 "최근 매출이 급격히 증가한 제품들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촉각을 곤두서고 있다"고 말했다.2025-04-10 15:37:4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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