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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베스레미 급여 요구…약평위 상정 향방은[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진성적혈구증가증(Polycythemia Vera, PV) 치료제 베스레미(로페그인터페론알파-2b)의 급여 도전이 장기화 되면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오는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베스레미는 진성적혈구증가증의 원인인 JAK2 돌연변이 유전자를 표적하는 차세대 인터페론이다. 기존 인터페론의 순도와 내약성을 개선해 초기 1.5년 간은 2주에 한 번, 그 이후로는 4주에 한 번 투여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다만 베스레미는 지난해 3월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된 이후 14개월이 지난 현시점까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상태다. 다가오는 5차 약평위에도 베스레미의 상정 여부는 미지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일 한국백혈병환우회는 대안이 없는 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를 위해 베스레미의 급여 논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제로는 하이드록시우레아 하나뿐이지만 전체 환자의 약 10~20% 약제에 불응하거나 부작용으로 인해 복용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환자들에게 베스레미는 사실상 유일한 치료 대안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진성적혈구증가증 환자는 2023년 기준으로 4995명에 이른다. 환자들은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으로 구분된다. 이와 관련해 이성윤 일산백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진성적혈구증가증이 희귀 혈액암이라 작은 규모로 느껴질 수 있으나 환자는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위험군 환자들이 고위험군으로 전환되어 내성 또는 불내성 발생 가능성이 커지므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2월 진행된 '베스레미 급여화 촉구'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서는 30일 만에 5만552명의 동의를 얻는 등 치료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던 만큼 환우회는 제도와 행정이 빠르게 뒷받침 돼야한다는 입장이다. 환우회는 "암질심 이후 1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약평위에 상정되지 못하는 것은 정부와 해당 제약사가 치료 수단이 없는 환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베스레미의 약평위 상정과 통과 그리고 신속한 약가협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래도 베스레미의 5차 약평위 상정을 기대해 볼 부분도 있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제성평가소위원회에서 비용효과성 도출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정부 제시안의 회사 수용 여부에 따라 향후 절차가 진행되게 되는데 업계에 따르면 베스레미를 보유한 파마에센시아코리아는 본사 설득을 통해 정부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논의 과정이 남아 있지만 일부 타협점을 찾았다는 측면에서 베스레미의 급여 도전 시계가 빠르게 돌아갈 것이란 예측도 있다. 관건은 이후 구체적인 약가설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차원에서 인터페론 제제의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베스레미 도입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한국에서 설정되는 약가를 참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논의 과정에서 파마에센시아코리아가 위험분담제(RSA) 등의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결국 약평위 이후에도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도 회사로서는 고민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성윤 교수는 "모든 환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를 고려할 때 최소한 하이드록시우레아 내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환자에게 우선 급여화가 절실하다. 이 환자들은 하이드록시우레아 치료가 불가능하면 다른 치료 옵션이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2025-05-03 06:00:04황병우 -
난소암 엇박자 급여체계, 환자 부담...개선 여론 고조[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상동재조합결핍(HRd) 양성 난소암에 대한 급여 확대에도 불구하고, 관련 검사가 비급여인 상황을 해결하고자 학회가 발 벗고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대한부인종양학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HRd 검사의 급여 적용을 제안하기 위해 관련 근거를 수집 중이다. HRd는 DNA 손상 메커니즘 중 하나인 상동 재조합 경로의 결핍을 의미한다. HRd가 양성이면 암세포가 DNA 손상을 효율적으로 복구하지 못한다. 특히 유방암, 난소암 등에서 주로 발현되는 BRCA1/2 유전자 변이로 HRd가 나타나며, 난소암에서 HRd 발현 빈도는 임상적으로 50%가량으로 알려졌다. 대한부인종양학회가 HRd 검사에 주목하는 이유는 난소암 치료제인 제줄라의 급여 확대와 관련이 있다. 제줄라는 지난해 10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상동재조합결핍(HRd) 양성 난소암 치료로 확대됐다. 그간 제줄라는 난소암 1차 요법에서 백금기반요법에 반응한 BRCA 변이 난소암 환자 대상 유지요법에 급여가 인정되고 있었다. 해당 급여 확대로 제줄라는 HRd 양성 난소암 환자의 1차 단독 유지요법에 유일하게 보험급여 적용되는 PARP(Poly ADP-ribose Polymerase) 억제제로 자리매김했다. 실제 제줄라는 급여 확대 이후 약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처방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태다. 난소암 환자들은 100mg 정제 2개를 1일 1회만 복용하게 되는데, 기존 난소암 치료제 가운데 1일 1회 복용은 제줄라가 유일하다. 특히 허가 임상인 PRIMA 연구뿐만 아니라 추적 관찰 연구를 통해 장기간의 PFS 연장 혜택을 확인한 만큼 급여 확대 이후 처방이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문제는 급여 확대의 핵심인 HRd 양성에 있다. 급여 기준이 HRd 양성 난소암 치료인 만큼 HRd 양성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제줄라가 급여가 적용되는 것과 달리 HRd 검사는 비급여로 남아 있는 상태다. HRd 검사는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에 기반한 유전자 패널 검사가 필요한 데 이를 위해 약 250만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BRCA1/2 변이 검사는 국가사업과 일부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아, 두 검사 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즉, 급여가 확대된 제줄라를 처방받기 위해서는 고가의 비급여 검사를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간극이 발생하는 것이다. 대한부인종양학회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학회 관계자는 "환자로서는 급여 약제를 처방하기 위해서 비급여 검사를 해야한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한국의 검사체계와 외국 사례 등의 검토 및 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관련 의견을 전달하려고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HRd 검사에 대한 학회의 의견은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전달할 예정이지만 제도권 편입을 위한 실질적 논의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난소암에서 HRd 발현 빈도가 약 50%에 달하고, 치료 전 대부분의 환자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적 부담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학회 관계자는 "국내 난소암 환자의 치료 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HRd 검사의 원활한 도입과 활용이 필수적인 만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2025-05-02 06:00:16황병우 -
AZ 울토미리스, aHUS 급여적용에 교체투여 가속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typical Hemolytic Uremic Syndrome, aHUS) 치료제 교체 투여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부터 기존 유일한 급여 적용 치료제였던 솔리리스(에쿨리주맙)에 이어 울토리미스(라불리주맙)가 급여 적용되면서 솔리리스를 쓰던 환자들이 울토미리스로 바꾸고 있는 것이다. 두 약은 모두 사전심사 약제로, 아스트라제네카가 공급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솔리리스·울토리미스 2~3월 사전심사 심의 건수는 15개 사례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울토미리스 사전심사 신청 사례가 10개나 된다. 울토리미리스 10개 사례 중 9개는 승인, 1개는 불승인됐다. 솔리리스 2개는 투여 종료 건이며, 2개는 승인, 1개는 불승인된 사례다. aHUS은 만성적으로 제어되지 않는 보체의 활동으로 혈전과 염증이 몸 전체에 있는 작은 혈관에 지속적으로 손상을 입히는 혈전성 미세혈관병증(Thrombotic Microangiopathy, TMA)이 발생하는 희귀질환으로, 환자의 약 79%가 발병 후 3년 내 사망하거나 투석이 필요하며 영구적인 신장 손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일한 치료제인 솔리리스가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됐다. 다만, 고가 약제로 급여 관리 차원에서 사전 심사를 통해 급여 적용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문제는 사전 심사 승인율이 30~40%대로 낮아 환자 접근성을 위해서는 사전심사 요건을 완화하든지, 사후심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솔리리스보다 업그레이드된 울토미리스가 올해 1월부터 aHUS 질환에 급여 적용된 것이다. 울토미리스는 솔리리스 대비 반감기가 약 4배 늘어난 차세대 C5 보체 억제제로, 솔리리스가 2주 간격으로 투여가 필요한 반면, 울토미리스는 8주로 투여 간격을 늘려 편의성을 개선한 점이 특징이다. 투여 편의성이 크게 나아진만큼 기존 솔리리스를 쓰던 환자들도 울토미리스로 교체하는 분위기다. 이번에 공개된 10개 사례 모두 교체 투여 건이었다. 9개 승인 사례를 보면 솔리리스 투여 시기가 2024년 3건, 2023년 2건, 2022년 2건, 2021년 1건, 2018년 1건으로, 울토미리스 교체투여를 위해 요양급여 대상을 신청해 조건이 맞아 승인됐다. 불승인 1건 사례는 2022년 솔리리스를 사용했는데, 증상이 호전되어 투여중지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에 따라 불승인됐다. 앞으로도 기존 솔리리스 투여 환자가 울토미리스로 교체 투여하는 사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는 울토리미스 급여기준을 마련하면서 교체투여 기준도 명확히 했다. 기존 솔리리스를 투여 중인 환자가 울토미리스로 교체투여 하는 경우, 울토미리스 급여기준에 따라 투여유지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중단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동시에 치료 효과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및 투여기간 기산 시점은 솔리리스가 투여된 시점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다만, 울토미리스 급여 적용으로 aHUS 환자의 사전 심사율이 오를지는 아직 미지수다. 여전히 신규 환자에서는 불승인 사례가 더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작년 11월부터 PNH(야간혈색소뇨증) 질환에 솔리리스·울토미리스 투여 시 진행했던 급여 사전심사를 일반심사로 전환했는데, 환자 치료를 위해서는 aHUS 질환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25-04-30 21:15:08이탁순 -
방광암 '발베사' 급여기준 마련…엔허투 급여확대 불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얀센의 방광암 치료제 '발베사정'의 급여기준이 마련됐다. 반면, 사용범위 확대를 노린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유방암치료제 '엔허투정'은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2025년 제3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발베사, 엔허투 등 항암제 급여기준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한 신약은 발베사정(얼다피티닙)과 팁소보정(이보시데닙, 한국세르비에) 등 2개 품목이다. 발베사정은 이전에 최소 한 가지 이상의 PD-1 또는 PD-L1 억제제를 포함한 전신 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후에 질병이 진행된 FGFR3 유전자 변이가 있는 수술적으로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급여기준이 마련됐다. 최종 급여가 적용된다면 면역항암제 투여 이후 FGFR3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에게 귀중한 표적 치료 옵션이 될 전망이다. 팁소보정은 IDH1 변이 양성인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으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급여기준 확대를 노린 품목들은 희비가 갈렸다. 안텐진제약의 엑스포비오정(셀리넥서)은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한 반면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엔허투주(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는 실패했다. 엑스포비오정은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의 치료에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으로 급여기준이 마련됐다. 반면 엔허투주는 비소세포폐암 등 2개 적응증에 급여기준 확대를 노렸으나 모두 실패했다. 한편 의학회가 신청한 급여기준 개선 건도 이번에 심의했다.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 관련해서는 공고 개정안이 이미 마련됐다. 또 일부 위암, 유방암 요법에 대한 건의사항이 수용됐다.2025-04-30 20:08:58이탁순 -
명인·환인·대웅바이오 등 CNS 제약, 치매 라인업 확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CNS(정신신경용제) 전문 제약사들이 치매치료제 라인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등 뇌기능개선제 재평가가 맞물리면서 도네페질, 메만틴 등 기존 치매치료제 용량을 확대하며 시장 경쟁력을 키우는 분위기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명인제약은 5월 1일부터 실버셉트정3mg이 급여 적용됨에 따라 판매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 제품은 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 성분의 알츠하이머병(치매) 치료제이다. 현재 도네페질 성분의 3mg 제품은 현대약품의 하이페질정3mg이 유일한 상황이다. 도네페질 제제는 5mg이 가장 많이 쓰이고, 성인의 경우 1일 1회 5mg씩 4~6주간 투여하며 10mg까지 증량 가능하다. 3mg은 소화기계 이상반응 감소를 목적으로 필요시 사용하는 용량이다. 따라서 소화기계 이상반응에 민감한 환자에게 초기용량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명인 실버셉트정은 이번에 3mg 제품이 추가됨으로써 실버셉트정10mg, 실버셉트오디정10mg, 실버셉트정5mg, 실버셉트오디정5mg, 실버셉트정23mg 등 총 6개 제품으로 확대된다. 실버셉트정은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 51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제품 추가로 매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명인제약과 함께 CNS 쌍두마차인 환인제약은 환인메만틴정5mg을 내달 급여 출시할 예정이다. 메만틴은 NMDA 수용체 길항제로, NMDA 수용체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는 과정을 억제해 알츠하이머병 진행을 늦추는 기전을 갖고 있다. 성인 1일 최대용량은 20mg이며, 권장 1일 유지용량도 20mg이다. 다만 중등증 신장애 환자는 1일 용량을 10mg으로 감량하고, 1일 20mg까지 증량할 수 있다. 중증 신장애 환자는 1일 용량을 10mg으로 감량해야 한다. 5mg 제품은 성인 용량 증가 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성인 환자는 이상반응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처음 3주간에 거쳐 주당 5mg씩 증량해 유지용량인 20mg에 도달하도록 복용하기 때문이다. 환인메만틴정도 5mg이 추가됨에 따라 환인메만틴정10mg, 환인메만틴오디정10mg, 환인메만틴오디정5mg, 환인메만틴정20mg, 환인메만틴오디정20mg 등 총 6개 제품으로 확대된다. 환인메만틴의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45억원이다.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1위 제품 글라이타민을 보유하고 있는 대웅바이오는 5월부터 메만틴염산염 성분의 글리빅사정20mg을 급여 출시한다. 메만틴 고용량 제품으로, 1일1회 경구투여 용법이 특징이다. 다른 용량은 1일 2회 용법이다. 이로써 글리빅사정은 기존 10mg과 함께 20mg 제품이 출시되면서 처방 유연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글리빅사의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42억원이다. 메만틴 오리지널 에빅사를 관계사인 대웅제약이 판매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웅바이오는 글리빅사정20mg을 산정가보다 가격을 낮춰 상한금액 정당 1436원에 공급할 예정이다. 동일제제 최고가 1606원보다 170원 저렴하다.2025-04-29 18:06:20이탁순 -
오페브, 내달 급여 등재…피르페니돈 일동·영진도 참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2016년 국내 허가받은 오페브연질캡슐(닌테다닙에실산염, 베링거인겔하임)이 내달 급여 적용되면서 후발약제에게도 기회가 생겼다. 급여적용까지 오래 걸려 벌써 물질특허가 만료된 이 약은 제네릭사들이 품목허가를 받고 급여 대기 중이다. 제네릭사들은 오페브 급여 등재가 되면 곧바로 급여를 신청해 같은 약가로 산정받아 시장판매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일부 제네릭사들은 급여 전이더라도 비급여 출시를 통해 시장 판매망을 확보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오페브연질캡슐이 내달부터 150mg가 2만6220원, 100mg가 2만960원에 급여 등재된다. 이 약은 2016년 10월 국내 허가를 받은 이후 2020년 10월 급여 신청을 한 뒤 비급여 판정을 받고, 작년 3월 급여를 재신청했다. 3가지 적응증을 확보하고 있다. 2016년 10월 국내 허가 당시에는 특발성폐섬유증(IPF), 2020년 2월에는 전신경화증 연관 간질성 폐질환, 2020년 6월 진행성 표현형 나타내는 만성 섬유성 간질성 폐질환(PPF) 적응증을 획득했다. 이번 급여 기준에는 PPF만 설정됐다. IPF는 제약사가 별도 비용 효과성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심평원은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IPF는 일동제약 피레스파정(피르페니돈)이 2015년 10월부터 위험분담제 계약을 통해 급여 적용되면서 독보적 위치를 구축했다. 이후 피르페니돈 제제 제네릭이 나오면서 위험분담제는 2017년 10월 종료됐다. 현재 피르페니돈 제제는 일동제약, 영진약품, 코오롱제약, 한국유니온제약이 급여 등재돼 있다. 오페브는 피레스파가 위험분담제 계약을 맺을 당시엔 동일 질환 후발약제는 위험분담제 적용이 어려웠기에 급여 등재가 어려웠다. 오페브는 2020년 3가지 적응증을 획득하면서 시장을 저울질하다 시장 경쟁자가 없는 PPF 질환 급여 등재에 집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약평위에서는 오페브가 PPF 치료 시 위약 대비 FVC(노력성폐활량) 연간 감소율이 유의하게 개선된 점 등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되고, 경제성 평가 결과 비용 효과비가 수용 가능한 선에 있다며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는 전신경화증 연관 간질성 폐질환 환자의 폐기능 감소 지연 환자도 포함돼 있다. 현재 국내에서 오페브 급여 적용이 가능한 환자수는 약 329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급여 적용으로 환자는 연간 574만원이 약값으로 소요될 것으로 파악돼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비급여 시에는 약 1914만원이 소요됐었다. 다만, 제네릭 약제가 곧바로 나온다는 점은 오페브에게는 위협 요인이다. 오페브는 물질특허가 지난 1월 25일 만료됐다. 이에 제네릭사들이 허가를 받고 시장에 이미 나섰거나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허가받은 제네릭 약제는 대웅제약 오페비아정, 영진약품 닌테브로정, 일동제약 큐닌타정이다. 이들은 오페브가 신약으로 급여 등재되면서 산정약제로 등재 신청 이후 3개월 내 급여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5월 급여를 신청한다면 8월 적용받을 수 있다. 물질특허가 만료돼 판매하는데 지장이 없는 데다 닌테다닙 제제가 희귀의약품이라는 점에서 오리지널과 같은 최고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은 제네릭사들에게 호재다. 특히, 종전 피르페니돈 제제를 통해 폐섬유증 치료제 시장에 안착한 제약사들에게는 기존 거래처를 유지하면서 제품 라인업 확대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피르페니돈과 닌테다닙이 급여 적응증이 다르기 때문이다. 피르페니돈 제제의 작년 실적을 보면, 일동 피레스파는 유비스트 기준 340억원, 영진약품 파이브로는 49억원을 기록했다. 영진은 특허 만료 직후부터, 일동은 최근 비급여 마케팅을 시작했다. 일동 큐닌타정은 지난 26~27일 그래비티 조선 서울 판교 호텔에서 큐닌타정 출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 행사에는 전국 호흡기내과 전문의 80여명이 참석했다.2025-04-28 18:55:43이탁순 -
자카비정 등 13개 품목 5월 약가인하…5개는 자진 조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5월 1일부터 약제급여목록에 있는 13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이 가운데 5개 품목은 업체 자진 인하 신청에 따른 것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체결로 자카비정 상한금액이 인하되는 등 5월 총 13개 품목의 약가가 하향 조정된다. 골수섬유증치료제 자카비정(록소리티닙인산염, 노바티스)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유형 나에 의해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유형(나) 협상의 경우 유형(가)에 의해 상한금액이 조정됐거나 유형(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 혹은 상한금액이 협상을 통해 조정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했거나, 10% 이상 증가했으며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이에따라 자카비정5mg이 2만5962원에서 2만5339원으로, 자카비정10mg은 3만8943원에서 3만8398원으로, 자카비정15mg은 5만2199원에서 5만946원으로, 자카비정20mg은 5만2213원에서 5만960원으로 인하된다.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양성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급여가 확대된 로비큐아는 위험분담 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절차를 밟았다. 이에 로비큐아정25mg은 5만2819원에서 5만1234원으로, 로비큐아정100mg은 15만8457원에서 15만3703원으로 인하된다. 편두통치료제 나라트립탄 2개 품목은 가산 종료로 약가가 인하된다. 나라트립탄 구강붕해정 2.5mg 제품이 4개 이상 됐기 때문이다. 보건당국은 가산기간(1년)이 경과 후 기등재된 동일제제 회사수가 3개 이하로 가산이 유지 중인 상황에서 4개사 이상이 된 경우에는 곧바로 가산을 종료시킨다. 이에 씨엠지제약 나라필구강용해필름2.5mg이 2437원에서 2193원으로, 유유제약 나그란구강붕해정2.5mg이 2867원에서 2193원으로 인하된다. 이들 품목은 지난달 퍼스트제네릭 가산이 유지되기로 했으나, 한 달만에 동일제제가 진입하면서 가산이 종료된 케이스다. 업체의 자진인하 신청에 따라 상한금액이 인하되는 품목은 총 5개이다. 대웅바이오 쎄로타핀정 3개품목과 부광약품 아리플러스정, 현대약품 디엠듀오정이 그 주인공이다. 이에 쎄로타핀정25mg은 274원에서 230원으로, 쎄로타핀정100mg은 688원에서 544원으로, 쎄로타핀정200mg은 1012원에서 927원으로 인하된다. 또 아리플러스정은 3879원에서 2990원으로, 디엠듀오정은 3879원에서 3658원으로 조정된다. 아리플러스와 디엠듀오는 도네페질+메만틴 복합제로 지난 3월 급여 등재된 바 있다. 부광과 현대는 출시 2개월 만에 약가를 자진해 내린 것이다.2025-04-28 10:52:53이탁순 -
엔허투, 폐·유방암 급여 도전...새 치료 옵션 주목[데일리팜=황병우 기자]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엔허투(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가 HER2 저발현 유방암과 폐암에서 급여확대 심의를 앞두면서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30일 개최 예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 엔허투의 추가 2개 적응증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심의 대상은 ▲HER2 저발현(HER2-low) 전이성 유방암 ▲HER2 돌연변이 비소세포폐암(NSCLC) 적응증으로, 이번 급여 확대가 승인되면 유방암과 폐암의 치료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두 적응증은 지난해 5월 DESTINY-Breast04 및 DESTINY-Lung02 임상연구를 근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획득했다. 특히 각 적응증은 HER2 음성으로 간주되어 옵션이 제한적이었던 HER2 저발현 유방암에서 혜택을 입증했다는 점과 HER2 변이 폐암에서 최초이자 유일한 표적치료제로 이름을 올렸다는 것에서 의미가 크다. 또 엔허투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HER2 초저발현에까지 적응증을 확대하면서, 'HER2 양성', 'HER2 저발현', 'HER2 초저발현'까지 HER2 발현 전반에 걸쳐 전이성 유방암 환자군에서 새로운 표준 치료 옵션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상태다. 이번 암질심 심의 역시 HER2 양성 유방암 치료 성적을 크게 개선한 기존 HER2 제제에서 효과를 보이지 않았던 HER2 저발현 유방암 치료에서 보인 엔허투의 효과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점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HER2 발현 유방암은 'IHC 3+ 또는 IHC 2+이면서 ISH 양성이면 HER2 양성, IHC 0, IHC 1+ 또는 IHC 2+이면서 ISH 음성이면 HER2 음성'으로 정의돼 왔다. 손주혁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엔허투의 HER2 저발현 전이성 유방암 적응증이 국내 허가를 받음으로써, 기존에 HER2 음성으로 분류돼 치료에 한계가 있었던 HER2 저발현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가 생기게 된 만큼, 국내 HER2 발현 전이성 유방암 치료 환경이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엔허투가 HER2 저발현 전이성 유방암에서도 항 HER2 제제 최초로 치료 혜택을 입증하며, HER2 저발현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하고 전이성 유방암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또 다른 포인트는 HER2 저발현 유방암 환자군이 전체 유방암 환자의 약 45%~55% 정도로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는 점이다. 또 HER2 음성 유방암 중에서 HER2 저발현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60%에 달한다. 엔허투가 가진 혜택과 별개로 많은 환자 수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부담도 일정부분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HER2 저발현 유방암과 HER2 돌연변이 비소세포폐암 등 적응증으로 급여가 확대되면 청구액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제약사의 재정 분담에 급여 확대가 달려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다만 지난해 4월 HER2 발현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위암 치료제로 국내 급여 등재 당시 엔허투는 ICER 임계값이 탄력 적용된 바 있다. 지난 3월 다이이찌산쿄는 HER2 변이 비소세포폐암에 대한 약제설명회를 최근 신청하고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제설명회는 신약에 대한 정보를 제약사와 검토자 간 상호 공유해 평가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난 2010년 도입된 제도로, 다이이찌산쿄는 엔허투 최초 등재 시에도 약제설명회를 활용한 바 있다. 한편, 엔허투는 다이이찌산쿄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으로 개발 및 상용화한 제품으로, 국내에서는 한국다이이찌산쿄와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 및 판매하고 있다. 엔허투의 국내 유통은 한국다이이찌산쿄에서 담당한다.2025-04-28 06:00:23황병우 -
"적응증별 약가제, 과연 최선일까…사회적 논의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 가지 의약품이 다양한 암종을 치료하는 멀티 타깃 항암신약의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적응증별 약가제도'를 국내 도입하는 것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항암제가 보유한 복수 적응증 가운데 특정 질환에 대한 보험약가가 오를 경우 다른 질환의 보험약가는 더 낮아지면서 되레 환자 접근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다. 적응증별 약가제도 도입이 좋은 대안일지, 위험분담제(RSA) 확대가 당장 더 현실적인 대안일지, 이 밖에 다른 정책적 접근을 해야할지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뒤따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TF 총괄팀장을 맡은 조원준 보건복지정책 수석전문위원은 적응증별 약가제도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는 민주당 서미화 의원, 김윤 의원, 소병훈 의원, 장종태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가 주관한 '혁신신약 불평등성 해소 및 규제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키트루다, 옵디보 등 고가 항암신약이 다양한 질환 치료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의 단일 약가제도 한계에 부딪혀 환자들이 약을 쓰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적응증별 약가제도로 해결하자는 주장이 도처에서 제기됐다. 조원준 수석은 특정 폐암치료제 등이 30여개 이상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들어 적응증별 약가제 도입이 제기되는 배경이 이해되기도 한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조 수석은 한 가지 의약품의 특정 적응증에 대한 약가만 높아졌을 때 역설적이게도 환자 의약품 접근성을 떨어뜨리거나 건강보험 등재 확률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특정 적응증 약가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오히려 환자 의약품 접근성이나 보험등재 가능성은 더 낮아지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론적으로 적응증별 약가는 낮아지는 게 있으면 높아지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공단이나 심평원이 적응증별로 (약가 청구액 등을)추적 관리가 가능할지, 적응증 입력 오류나 허위 청구 문제는 통제 가능할지 걱정되는 측면이 있다"며 "약가협상 과정도 복잡하고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이에 적응증별로 의약품 약가를 차등하는 제도를 국내 도입하는 게 최선의 대안인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다른 정책적 대안은 없는지 따진 뒤 실증적인 사례적 근거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게 조 수석 의견이다. 그는 "현 시점에서 적응증별 차별 약가제도가 지금 (약가제도)보다 훨씬 나은 대안일지, 아니면 RSA 확대가 우선은 더 현실적인 대안일지, 아니면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할지 더 논의해야 한다"며 "제도 변화를 논의하려면 검증과 평가가 선행돼야 하고 사례 중심의 실증적 근거가 충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26 06:02:02이정환 -
복지부, PA 업무범위 뺀 간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범위를 제외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제정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기준 등을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법으로 이관하는 게 골자다.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제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복지부는 6월 24일까지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의정갈등 사태를 거치며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지난해 9월 20일 제정된 간호법은 오는 6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제정안을 보면 기존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간호조무사의 자격,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관련 사항을 이관한다. 또 법 제20조에 따라 인정된 간호조무사 협회의 설립, 정관에 관한 사항,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아울러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과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간호인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명문화했다. 단 진료지원업무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안)을 마련 중인 상황으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5-04-25 12:09:2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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