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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약 '헴리브라' 심평원 급여 불인정 사유 보니…[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심사평가원 중앙심사조정위원회가 JW중외제약의 혈우병약 '헴리브라주(에미시주맙)'의 급여를 인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가 공개됐다. 심평원은 30일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6월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심의 사례는 헴리브라를 포함해 솔리리스주, 심실보조장치 치료술, 스핀라자주, 조혈모세포이식 등 5항목이다. 특히 헴리브라의 경우, 급여 기준 관련 논란이 진행되면서 심평원은 이례적으로 지난 8일 열린 중심조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중심조에서는 요양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헴리브라 투여가 이뤄진 4건에 대한 급여 인정 여부를 검토한 결과 사례 A, B, C는 헴리브라 투여 시 정맥혈관 확보가 어렵고 중심정맥도관 삽입 및 유지가 어려웠다는 객관적 자료(충분한 정맥혈관 확보 시도 노력 등) 불충분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사례 D는 과거에 면역관용요법을 시도할 수 없었으나, 현재도 동 요법 시도가 여전히 불가능한지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다. 소아 투여의 경우 ▲면역관용요법에 실패한 환자 ▲면역관용요법 대상 요건에 부합하면서도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면역관용요법 성공 이후 항체가 다시 생성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 헴리브라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요양기관업무포털에 구체적으로 공개된 불인정 사례를 보면 A사례는 2세(27개월) 남아로 2019년 6월 유전성 제8인자 결핍 상병으로 진단받고 2019년 12월 항체 발견돼 2020년 3월 임상시험을 통한 헴리브라주 투여를 시작한 경우다. 이 환자의 경우 올해 2월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나, 정맥혈관 확보가 매우 어렵고 8인자에 대한 항체로 중심정맥도관 삽입 및 유지가 어렵다는 사유로 헴리브라를 급여 청구 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 제출된 진료기록상 대상 환자에 있어 2021년 2월 헴리브라주 투여 시, 정맥혈관 확보가 어렵고 중심정맥도관 삽입 및 유지가 어려웠다고 판단할 객관적 자료(충분한 정맥혈관 확보 시도 노력 및 DIVA scale 등)가 불충분하다"고 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B사례는 1세(22개월) 남아로 2019년 8월 유전성 제8인자 결핍 상병으로 진단받고 2020년 6월 항체 발견됐다. 이 환자 역시 정맥혈관 확보가 매우 어렵고 8인자에 대한 항체로 중심정맥도관 삽입 및 유지가 어려우며 정맥주사의 공포 등 심리적 문제가 있다는 사유로 헴리브라 급여 투약을 신청했으나, A사례와 같은 이유로 불인정 됐다. 또한 '정맥주사에 따른 스트레스'에 대한 의학적 소명이 불충분 하다는 급여 불인정 이유도 더해졌다. C사례는 4세(56개월) 남아로 2016년 6월 유전성 제8인자 결핍 상병으로 진단받고 2016년 7월 항체 발견됐지만, 출생시 모상건막혈 출혈과 경막외출혈로 인해 중환자실에서 치료했던 병력이 있는 환자였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중증 출혈 과거력이 면역관용요법을 시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 B, C사례와 불인정 이유가 다른 D사례는 3세(40개월) 남아로 2017년 9월 유전성 제8인자 결핍 상병으로 진단받고 2017년 11월 항체 발견된 환자다. 2018년 11월 면역관용요법 승인되어 케모포트 삽입했으나 3일 후 장출혈 발생해 면역관용요법 시행하지 못했고, 2019년 9월부터 임상시험을 통한 헴리브라주 투여를 시작하여 지속 투여 중으로 2021년 2월 심각한 장출혈로 면역관용요법 할 수 없었다는 사유로 헴리브라를 급여로 청구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2018년 11월 발생한 장출혈로 면역관용요법 할 수 없었다고 하나 2019년 1월 진료기록상‘다시 면역관용요법 신청 예정의 기록 확인된다"며 "중증 출혈 과거력이 면역관용요법을 시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급여 불인정 판단을 했다. 한편 지난 16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헴리브라 급여기준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심평원과 협의해 급여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021-06-30 15:17:00이혜경 -
"급여재평가 10월 적용…콜린알포 재협상 타결 희망"[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험당국은 기등재 약제급여적정성 재평가(기등재약 급여재평가) 본평가 약제의 결과 적용, 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시에 이르는 시기를 이르면 오는 10월로 전망했다. 또한 급여 확대 논의가 지지부진한 키트루다 이슈의 핵심에 대해 정부는 사실상 초기환급과 같은 확실한 재정분담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약가협상 약제 세부평가기준에서 A7 조정 최저가의 80%로 낮추는 것과 관련해선 업계 의견을 계속 경청해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29일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양 과장은 급여진입과 확대, 초고가 약제의 급여접근성 강화, 신약 등재의 중요한 요소인 ICER 기준과 각종 재평가 사안 등 보험약제과를 둘러싼 각종 약가정책 전반에 대한 당국의 입장과 고민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꺼내보였다. 다음은 양 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신약등재 - ICER와 경평면제, RSA, 그리고 약가협상 세부기준 ▶GDP 3만달러 시대에 ICER 임계값을 현실화 해야 한다는 업계 요구가 있다. 중증희귀질환의 경우 탄력적용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임계값을 3GDP까진 올려야 하지 않냐는 시각인데.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고,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심사평가원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신약의 접근성은 약가와 직결되고 당국의 입장에선 재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일이다. 현실화라는 말은 현 ICER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미로 들린다. 그러나 약가 기준선이 적정하다는 의견도 있다. 사실, 약가는 급여지출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다. 이미 많은 약제들이 ICER 평가를 받지 않고 경제성평가면제로 급여에 진입하고 있다. 당국에선 재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함께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ICER를 GDP와 직접 연결시켜 판단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심평원 협상약제 평가기준에 일부 문구를 수정하면서 경평면제 약제 평가기준을 A7조정 최저가 80%로 낮춘다는 얘기가 업계에 돌았다. 80%가 원칙이고 약제 특성상 100%까지 부여한다는 건데, 다국적제약사들의 반감이 크다. 이렇게 되면 제도 기전 자체가 사실상 사문화될 수 있지 않냐는 문제제기다. 조정될 여지가 있나? "합리적인 주장이라면 경청하고 검토해서 가능한 수용할 것이다. 당국과 심평원은 대부분의 RSA 등재 약제의 '보이는' 약가가 실제 가격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그대로 수용하는 게 맞는지, 실질 약가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다. 업계도 그 사정에 대해 부정할수 없을 것이다. 계속 업계 의견을 들어보겠다." ▶고가 약제 중 경평면제가 절반에 가깝다는 사실을 전제로 생각해보자면, 앞서 말한 경평면제 심사평가 기준을 조정 최저가의 80% 수준으로 낮췄던 이유가 경평면제가 생각보다 활성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판단이 깔린 것 아닌가. "약제는 평가를 받고 그것에 걸맞는 가치 부여하는게 정석이다. 희귀질환 약제는 평가자료를 만드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기존 툴을 갖고 있다. 심평원이 업계와 협의해 더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려 하고 업계는 의견을 강하게 내는 것으로 보인다. 함께 얘기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기전의 취지는 지불하는 비용 늘어나기 때문에 심평원이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재협상과 급여재평가, 해외약가 비교 ▶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 재협상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건보공단이 환수율을 30%로 파격인하 했지만, 업체들은 그것 또한 매우 크다는 입장이다. 결렬되면 급여삭제로 이어지는 것으로 예측하면 되나. "재협상이 합의되길 강력하게 희망한다. 임상재평가를 통해 약효가 없다고 판단되면 급여 차원에서 위험을 분담해야 한다. 두번째 협상이니 제약사와 보험자가 원만히 협의와 대화를 하고 합의에 이르길 바란다. 결렬이나 유예상황은 추후 생각해 봐야겠지만 아직 협상 중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 삭제(결렬)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좋게 검토해야 한다. 협상 내용은 기밀이다." ▶콜린알포 재평가 건은 선별급여로 결론났다. 본평가의 경우 급여유지 여부, 급여제한, 약가인하 등 어느 쪽으로 진행 중인가. 해외 등재가 낮은 것으로 보아 차후 결과에 따라 업계 충격파가 크게 나타날 텐데. "급여적정성평가이니 그런 류로 결론이 날 것이다. 당국 입장에선 해야할 일이다. 기등재된 약제들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급여조정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업계가 다소 받아들이기 힘들고 때에 따라 사법적 부분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당국은 재평가를 해야만 한다. 급여삭제가 될 수 있고 유지될 수도 있고 적응증 부문에서 급여기준이 조정될 수도 있다. 콜린알포처럼 선별급여로 적용될 수도 있다. 이것은 심의에 따라 결정될 거다." ▶급여재평가는 진척상황이 눈에 띄지만 해외약가비교 등 당초 발표했던 많은 기전에 대한 기준 개정 진행상황은 진척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계속 검토 중이라는 말 밖에 못드린다. 작년에 콜린알포 성분 재평가와 성과기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 기준을 만들고, 집중했었다. 해외약가비교는 제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만든 내용을 검토할 때 업계와 소통 등 노력이 필요하다.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만들어내지 못했다. 하반기엔 내용을 검토해서 협의할 정도로 안을 만들어서 업계와 같이 논의해야 할 것이다. 중증질환 부분도 검토 안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콜린알포 등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가산재평가 변경 등을 일단 정착시키는 게 목표다." ▶급여적정성 재평가 타임 스케줄은? "8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친 후 업계 이의신청을 받을 것이다.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 고시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오는 10월에서 11월께가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다." 티센트릭과 키트루다 ▶티센트릭이 단독으로 급여를 신청했고 암질환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 두 약제를 함께 보자는 것까지 진척이 됐는데, 결국 키트루다 건의 핵심은 재정분담화가 부족하다는 게 전제된 것 같다. 정부의 시그널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초기환급이 결정적인 건가. "임상적 유용성이 전제된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급여를 확대하려면 제약사와 보험자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재정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지난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키트루다(의 급여확대가 지지부진한) 건은 유사이래 처음이다. 구체적으로 금액을 언급할 순 없지만, 그간 암질심이 재정분담에 대해 거듭 권고했는데 사전협상도 결렬됐다. 다른 약제들와 유사하게 재정분담을 해달라고 했음에도 결렬됐다. 업체 측이 적응증은 더 크게 해서 신청했다. 아직도 재정분담에 대해 지난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업체 측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주길 바란다. 당국이 초기분담을 강조하는 이유는 재정분담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급여가 늘어날지 아닐지 불확실하다는 얘기다. 초기에 분담을 해준다면 당국에선 재정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때문에 제안하는 것이다. 현재 업체 측에서도 이 부분을 고민하고 검토 중이다. 차후엔 합의가 돼 검토가 이뤄지길 바란다." ▶언제 상정되나. "심평원이 안건 상정하는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7~8월로 예상하고 있다." 가산재평가 ▶가산재평가에서 단독등재 약제 가산이 문제다. 지난 제약-심평원 간담회에서 나왔듯 조정신청을 하더라도 수용가능성이 낮고 현실적으로 합의가 어려워 결국 소송 얘기가 나온다. 안정적 공급의무 협상기한인 60일에 조정신청을 앞당겨 합의하는 등 시점을 조정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검토는 하고 있다. 약가를 제도에 맞게 조정하는 건데, 조정된 약가가 도저히 공급하기에 맞지 않다고 하면 당연히 공급에 맞는 약가로 조정해줘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 현행 기준을 보면 엄격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심평원의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도 보이고 있어서 개선하고자 하는데, 약가를 인상하는 기전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산기전을 확대하면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심평원과 고민하고 있다. 협상과정에서 신청을 받는 것은 지금 상황에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 가산재평가는 제도변경 따른 것이고 법규가 변하는 것이라서 업계에서 수용해주시길 바란다. 충분히 소명이 되면 약가를 조정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제도를 개선해야 할텐데. "당연하다. 업계와 간담회를 한 번 했었다. 업계에서도 당국의 고민을 잘 알고 있다. 인상 기전을 확대할 순 없는 것이니 필요한 부분에 한해 약가를 원활하게 조정한다는 취지는 잘 알고 있다." ▶끝으로 한 말씀. "당국의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급여등재 확대 등에 환자분들이 많이 걱정한다. 주어진 소임인만큼 열심히 잘 하겠다. 개인적인 심정이야, 모든 약을 다 (급여로) 사용하게 해주면 좋겠지만, 급여 관리자의 입장에선 그럴 순 없는 노릇이다. 그게 개인적인 제 마음이다.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2021-06-30 06:18:32김정주 -
복지부 "집행정지 남발 제약사에 손배 청구 고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제약기업들이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과 동시에 신청하는 집행정지 행위 남발에 대해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중이다. 그간 수 많은 약가 관련 소송과 동시에 의례적으로 제기돼 온 집행정지가 약가유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국회 등 각계의 지적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답이다.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29일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급여약 임상재평가로 불거진) 집행정지 남발로 인한 재정손실 보전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양 과장 또한 올 초 전문기자협의회 측에 "집행정지 기간 중에 지급된 약품비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었다. 양 과장은 "최근 업체들이 제기하는 소송들을 보면 사유에 맞지 않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도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정도는 생각하고 있다"며 "약가관리 측면에서 재정 손실 보전방안을 아직도 고민하고 있고 소송이 끝난 후 정부가 승소하게 되면 이에 따라 손실보상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손배청구는 보상금이나 위자료 성격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손실분에 대한 것이다. 인하 사유가 명백해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전혀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약가인하를 견제하고 유지를 위한 방법으로 소송을 이용하는 부분 때문에 소요되는 재정손실분이다. 양 과장은 "밀어붙이겠단 얘기가 아니다. 입법제도와 별개로 재정당국이 납득할 수 없으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당국은 약가소송으로 단 한 번도 패소한 적 없다. 재정관리자 입장에선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행정소송에서 선례는 없지만 민사소송에선 패소 시 과실이 있다는 법리적 해석이 존재하기 때문에 검토할만 하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당국의 고민이 기업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건 아니라는 게 양 과장의 말이다. 그는 "합리적인 선을 어느정도로 가려내는 게 쉽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당국 입장에선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고 문제를 최소화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사법적 분쟁을 활용해 건보재정에 손실을 낸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민이 많다"고 했다. 끝으로 양 과장은 "손해배상과 환수를 병행 검토하고 있다. 제도화 된다면 해결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소송 결과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고민해야 한다"며 "환수나 소급 부분의 경우 법리적으로 검토를 더 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21-06-30 06:18:32김정주 -
다잘렉스·알룬브릭 등 173품목, 3분기 사용량 모니터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얀센의 '다잘렉스주(다라투무맙)'과 한국다케다제약의 '알룬브릭정(브리가티닙)' 등이 사용량-약가연동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오츠카제약의 '아이클루시그정(포나티닙염산염)'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주(더발루맙)' 또한 사용량이 늘면서 약가협상 대상이 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1년도 3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유형 가·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올해 3분기 모니터링 대상은 90개 약제군 173품목이다.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위험을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분담하는 방법으로 사용량이 급증한 약제의 경우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약가가 인하된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가 유형은 공단과 약가협상, 예상청구금액 협상, 약가 인상 조정 협상, 사용범위 확대 협상 등에 의해 합의된 예상청구액이 있는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유형 나는 유형 가 협상을 거쳤거나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경우 종전 유형가 분석대상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매 1년마다 전년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 또는 10%이상·50억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한편 연간청구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약제, 동일성분 산술평균가 보다 상한금액이 낮은 약제,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은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포함된 약제군을 보면 삼오제약의 '비미짐주(엘로설파제알파)',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모조빌주(플레릭사포르)', 비엘엔에이치의 '트리세녹스주(삼산화비소)', 에스케이케미칼의 '미가드정(프로바트립탄숙신산염일수화물)' 등이 포함됐다.2021-06-29 18:26:40이혜경 -
지난해 약국 처방전 4억4천만건…1인당 9.9건 처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 건수가 전년 대비 14% 감소한 4억4849만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청구금액은 2019년 13조4204억원 보다 소폭 증가한 13조836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방문은 줄어든 반면, 장기처방 등이 늘면서 약품비는 전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2020년 손에 잡히는 의료 심사평가 길잡이'를 보면 약국 약품비 및 조제행위별 급여비용이 자세히 나타나 있다. 지난해 약국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17조5525억원으로, 이 중 78.8%인 13조8346억원이 약품비였고, 21.2%인 3조7179억원은 조제행위료였다. 조제행위료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비용은 조제료로 2조3049억원이며, 이어 기본조제기술료 6804억원, 복약지도료 4444억원, 약국관리료 2874억원, 의약품관리료 2512억원, 야간조제관리료 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약국 조제 약품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처방전은 4억3849만건이 발행됐고, 청구금액은 13조8368억원 수준이다. 지난 한 해 환자당 처방전 건수는 9.9건으로 건당 평균 3만1555원의 약품비가 청구됐다. 원외 약국 이외 원내 약국에서 처방된 약품비 현황에서는 지난해 1억9045만건의 처방이 있었고, 6조1717억원이 청구됐다. 환자 당 명세서 건수는 5.7억원으로 환자 1인이 원내 약국에서 건당 3만2406억원의 약품비를 처방 받았다.2021-06-29 10:41:48이혜경 -
건보공단, 장애인 보조기기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6월 30일부터 장애인보조기기 부당청구 판매업자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는 1997년 제도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품목을 확대하고 급여기준액을 인상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일상생활 지원에 기여하고 있다. 그동안 건보공단 부담금이 판매업체로 지급되는 제도를 악용해 불필요한 보조기기를 무료로 지급하는 것처럼 속이고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는 등의 부당청구로 장애인 피해와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단은 부당청구의 사전예방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민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하게 됐고,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오는 6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신고방법은 공단의 전국 지사 및 지역본부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접수가 가능하고 신고와 관련된 부당결정금액의 징수금에 비례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포상금 제도의 시행으로 국민 참여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면 부당청구 사전차단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2021-06-29 10:08:3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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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올바른 청구 업무협약[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한국노인복지중앙회(회장 권태엽),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조용형),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회장 김양희),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회장 최장선)와 '올바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장기요양기관 클린청구 관리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적정하게 청구하여 장기요양 재정누수를 예방하고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기관이 업무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수급질서 확립 및 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협력 ▲장기요양기관 클린청구 관리센터 설치·운영 및 자정노력 ▲올바른 청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협업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이다. 각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올바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장기요양기관 클린청구 관리센터 설치·운영으로 자정노력 등 실효성 있는 협업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올바른 청구문화를 정착시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장기요양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1-06-29 10:05:1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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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추진…총 379품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품목이 확정됐다. 점안제 207개, 점이제 7개, 폐에 적용하는 흡입제 18개, 외용제제 147개 등 총 379개 품목 등 재평가 품목을 보유한 업체는 재평가 신청서와 의약품 동등성 시험계획서를 올해 12월 31일까지, 결과보고서는 2022년 9월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8일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2022년 의약품 동등성(생물학적 동등성, 이화학적 동등성) 재평가를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의약품 동등성 평가는 주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두 제제에 대한 의약품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생물학적 동등성 평가와 이화학적 동등성 평가를 말한다. 이번 재평가 대상의 시험계획서는 연말까지 제출하며, 결과보고서는 내년 9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다만 제품의 투여 경로나 작용 기전에 따라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 어려운 점안제, 점이제, 외용제제(국소작용)는 이화학적 동등성 시험결과 보고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규품목 허가 시 의약품 동등성 시험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의약품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 재평가는 의무화 이전에 허가된 품목의 의약품 동등성을 재평가해 품질 적합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했다. 재평가 대상 업체가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기한 내 자료 미제출시 1차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2개월, 2차 판매업무 정지 6개월, 3차 허가취소)을 받게 되며 의약품 동등성시험에서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한 품목은 허가취소 및 회수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재평가로 국내 유통 중인 의약품의 효과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의약품의 안전성·효과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1-06-28 14:33:26이혜경 -
공단, 콜린알포 환수율 30% 제안…제약사들 선택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 실패시 급여 환수율을 최초 '공단 부담금 전액(청구금액의 70%)'에서 30%까지 낮추면서 제약회사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건보공단 약가기획제도부는 지난 6월 4일부터 콜린알포 123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58개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급여환수 재협상을 진행 중이다. 협상 마감일은 7월 13일인데, 지난 22일 진행된 협상에서 건보공단 측이 환수율 마지노선으로 30%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콜린알포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제약회사들이 식품의약품안전에 임상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삭제일까지의 청구된 금액의 30%를 환수하겠다는 얘기다. 다만 환수 방법 선택은 제약회사들의 몫이다. 건보공단은 임상시험 실패시 청구금액의 30%를 환수하는 안을 시작으로 ▲사전 약가인하 30%안 ▲사전 약가인하와 급여삭제일 이후 환수율을 혼합하는 안 ▲임상시험 기간 동안 원하는 환수율을 적용해 최종 30% 환수율을 맞추는 안 등 4가지를 제안한 상황이다. 건보공단이 제안한 4가지 안 이외 제약회사들이 최종 청구금액 30% 수준에 해당하는 환수 방안을 제시해도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58개 제약회사에 최종 환수율 30%를 제시했고, 환수방안을 선택해 25일까지 의견제출을 요청한 상태"라며 "공단 측 제시안이 아니더라도 제약회사들이 원하는 방법을 제안해도 된다"고 했다. 하지만 건보공단 측의 최종 환수율 제시에도 불구하고 종근당 등 제약회사들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6월 4일~7월 13일 동안 내려진 환수 재협상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종근당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콜린 품목이 오는 3분기 사용량-약가연동(Price-volume agreement, PVA) '다 유형'에 포함되면서 환수협상 뿐 아니라 PVA 협상까지 앉아야 할 상황에 놓였다. PVA 협상의 경우 약가인하와 동시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청구금액 100%를 반환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법원이 지난 환수 협상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재협상 집행정지를 기각한다면 제약회사들은 PVA 협상보다 환수율 30%까지 떨어진 환수 재협상 테이블에서 도장을 찍는게 더 이득일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제약회사들은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그동안 콜린 협상을 이끌던 이영희 부장이 급여사업실장으로 이동하면서 교체된 실무 담당 부장과 협상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미지수다. 이 부장에 이어 콜린 협상 바통을 이어 받게 되는 김 부장은 오는 7월 1일자로 행정직 2급 부장으로 갓 승진한 인물이다. 김 부장은 건보공단 본부 내 기획조정실 성과평가부, 재정관리실 재정관리부, 기획조정실 기획부, 기획조정실 혁신기획부를 거쳐 인천경기지역본부에서 근무하다 승진하면서 다시 본부로 컴백하게 된다.2021-06-28 12:20:21이혜경 -
벤클렉스타 등 상반기 신약 16품목 급여진입·기준확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올해 상반기까지 보험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되거나 기준이 확대돼 환자 접근성이 강화된 신약은 총 14품목으로 집계됐다. 여기다 기등재 신약 기준확대로 보장성이 확대된 약제는 2품목이다. 사회적 중요도와 환자 니즈에 따라 유연하게 보장성을 확대한 결과다. 정부는 이들 약제 수혜를 입는 국내 환자를 7만6000여명으로 추산했다. 재정 규모로 보면 연 1156억원 수준으로 예년보다 빠르게 보장성강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동안 새롭게 약제급여목록 등재에 성공한 신약과 기등재 신약 중 급여기준(적응증, 투약기준 등)이 확대돼 보장성이 강화된 약제(대표함량 기준)를 집계한 결과 총 16개로 나타났다. 이달 새로 등재된 신약은 A혈우병 치료제 앱스틸라주와 균혈증 치료제 답토신주와 보령답토마이신주, 답토주,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 울토미리스주, 고지혈증 치료제 프랄런트펜주다. 만성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벤클렉스타정은 급여기준이 확대돼 보장성이 더 넓어졌다. 상반기 등재 또는 급여기준이 확대된 신약의 국내 예상 환자수 또한 제각각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벤클렉스타정의 기준확대 수혜를 입는 환자 수는 75명 수준, 신규 등재된 울토미리스주는 92명 수준으로 100명도 채 되지 않는 반면, 녹내장 치료제 에이베리스점안액은 4만5000명에 달한다. 혈당조절제로 지난 5월 신규등재 됐던 줄토피플렉스터치주는 1만2756명, 연초인 1월 보험등재 첫 테잎을 끊은 파킨스 치료제 에퀴피나필름코팅정은 7000명 수준으로 추산됐다. 이 같이 예상 환자수가 크게 다른 것은 소수 희귀질환에 소요되는 고가약제에도 보장성을 유연하게 확대하는 정책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성숙도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상반기 이 같은 신약 등재와 급여기준 확대로 정부와 보험자는 연간 약 1156억원의 재정을 사용해 환자 약 7만6769명에게 신약 접근성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2021-06-28 12:13:4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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