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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오니바이드주, 환급형으로 67만2320원 등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췌장암 2차 치료제로 쓰이는 한국세르비에 오니바이드주(나노리포좀이리노테칸)가 내달부터 바이알당 67만2320원에 보험급여가 개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3일) 낮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약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전이성 췌장암의 2차 치료제'로 허가받은 약제다. 업체 측은 2017년 8월 29일자로 허가를 획득하고 같은 해 10월 31일자로 심사평가원에 보험등재를 신청했다. 심평원은 다음해인 2018년 1월 24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했지만 몇달 후인 6월, 업체 측이 보험등재 신청을 취하해 논의가 중단됐었다. 업체 측은 2020년 7월 24일 보험등재를 재신청해 심평원은 올해 4월 8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진행하고 급여적정성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약평위는 교과서에 소개되고 임상진료지침에서 항암요법 1차 이후 진행된 환자에게 2차요법으로 플루오로우라실, 류코보린과 병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임상시험 결과 대조군과 비교해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관련 학회들 또한 기존 췌장암 2차 치료제는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그건가 부족했지만 이 약제가 임상연구를 통해 입증해 췌장암 진료지침에서 우선적으로 권고되는 약제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정부는 건보공단에 협상명령을 내려 4월 23일부터 6월 21일까지 업체와 약가협상을 벌였다. 이 약제는 현재 A7 국가 중 일본과 독일, 영국, 미국 등 4개국에 등재돼 있는 상태로, A7 조정평균가는 156만2643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업체와 환급형으로 약가협상을 벌였다. 환급형이란 업체가 약제 청구액의 일정비율을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계약으로, 여기서 공단은 급여되고 있는 외국 가격의 수준과 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업체 측과 바이알당 67만2320원으로 합의했다. 이 약제 급여화로 인해 연 재정은 약 12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대체약제로 예상되는 추가 재정의 경우 약 9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2021-07-23 12:44:25김정주 -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 '자렐토' 구입약가 청구 주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바이엘코리아의 '자렐토정' 청구시 구입약가를 한번 더 확인해야 한다.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 등 소송으로 인해 약가인하 및 인상 등의 변동폭으로 가중평균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약국 등에서 약가변동을 확인하지 않고 청구할 경우 향후 '구입약가 정기확인' 등을 통해 청구불일치를 이유로 조정 및 처분이 이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자렐토정 집행정지 관련 요양기관 구입약가 청구 안내'를 진행했다. 지난 5월 24일 개정 고시된 자렐토정(10/15/20/2.5mg)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일자로 고시 효력을 정지했다. 따라서 기존 상한금액이 6월 8일부터 7월 1일까지 30% 인하됐다가, 7월 2일 다시 복귀되면서 약가변동이 발생했다. 이 기간이 올해 8~10월 진료분 구입약가 산정 시 반영되는 가중평균가인 만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청구시 한번 더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입약가는 분기별 구입한 약제총액의 합을 총 구입량으로 나눈 '분기 가중평균가'를 가지고 산정하게 되는데, 다음분기 둘째 달 초일 진료분부터 3개월까지 진료분의 구입약가로 보면 된다. 만약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렐토 조제분을 청구한다면, 이때 가중 평균가는 올해 2분기(4~6월) 구입가격의 평균이 된다는 얘기다. 계산이 복잡하다면 요양기관업무포털 화면 내→진료비청구→의약품관리→사전가중평균가→의약품별 가중평균가를 확인하면 정확하다. 약국에서 직접 구입내력을 입력해 관리하고 싶다면 요양기관업무포털 화면 내→진료비청구→의약품관리→구입약가산정관리에서 의약품 구입내역을 등록해 가중평균가를 계산하면 된다.2021-07-23 10:17:26이혜경 -
심평원 "보험사 이용 데이터, 개인추적·특정 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사에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만큼 우려할 사안이 없다고 했다. 심평원은 23일 '심평원 데이터가 피보험자의 보험가입 제한 악용에 우려 높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보험사 이용 승인한 공공데이터는 비식별 처리 표본자료로 개인 추적과 특정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표본자료란 원자료에서 통계학적으로 표본 추출해 비식별 처리된 2차 통계자료를 말한다. 표본자료는 보건의료 관련 학회의 자문과 타당도 검증을 통해 구축했으며, 2012년 이후 의학계 등에서 연구목적으로 널리 활용·제공되고 있다. 또한, 표본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공용IRB 승인 후 사전 허가받은 연구자가 직접 내방하여 폐쇄망 분석 후 결과(통계)값만 반출 가능하다. 결과(통계)값도 이용기간 만료 시 즉시 폐기하고‘자료폐기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거친다는게 심평원 설명이다. 심평원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공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법 및 국회에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 등 법 취지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이 공공데이터 신청 및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가명처리된 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올해 1월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가명처리된 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으며, 신용정보법 제33조제2항은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있는 질병정보를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가명처리 질병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하다.2021-07-23 09:56:25이혜경 -
이노쿨·이노프리솔루션 약가소송…집행정지 유지될듯[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 직권조정으로 2년 전 약가인하가 단행됐다가 업체 측 반발로 소송이 2심까지 이어져 온 인트로바이오파마 이노쿨산(45.26g)과 한국맥널티 이노프리솔루션액(354mL)의 보험약가가 오는 24일부터 40% 떨어진다. 법원이 2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인데, 현재 업체 측이 3심을 제기한 상태여서 조만간 집행정지가 또 다시 적용되면 약가는 다시 현재 상태로 유지된다.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19-86호) 집행정지 해제'를 결정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22일 공지?다. 2019년 당시 복지부는 5월 8일자로 11개 약제 품목에 대해 직권조정 약가인하를 결정했다. 이 중 인트로바이오파마 이노쿨산은 7097원에서 4211원으로 40.7%를, 한국맥널티 이노프리솔루션액은 7837원에서 4197원으로 46.4% 약가인하를 결정, 약제급여목록 개정을 발표했었다. 이에 업체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거듭되는 기간동안 약가인하 단행에 대한 고시효력 집행정지가 계속 이어져 기존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번 2심에서도 법원은 복지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집행정지가 해제, 복지부가 당초 의도했던대로 약가인하가 단행되는 것이다. 단행일자는 오는 24일이다. 그러나 업체 측이 최근 대법원에 항소하면서 또 다시 집행정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업체 측은 지난 19일 대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통상 약가관련 대정부 소송에서 법원은 업체 측이 제기하는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소송이 끝날 때까지 수용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현재 집행정지 결정과 결정일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일정이 확정되면 즉시 추가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2021-07-23 06:18:03김정주 -
건보공단 금연약 청구 프로그램 '대체조제' 논란...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금연치료지원 사업에 활용하는 청구프로그램 내 '대체조제여부' 기능을 탑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계와 구체적 협의도 없이 대체조제 활성화 기능을 탑재한 청구S/W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며 "프로그램을 통한 사후통보 방식까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대체조제 활성화 및 사후통보 간소화는 의약분업 이후 의사와 약사들이 겪고 있는 해묵은 갈등 중 하나다. 현재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의약계 갈등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의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심평원 DUR이 아닌 건보공단 금연치료제 청구프로그램에서 때 아닌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논란이 발생했다. 금연치료지원 사업은 건보공단이 201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의사가 금연진료상담 이후 청구프로그램인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의약품 처방목록을 전송하게 된다. 약사는 의사의 처방목록을 보고 금연치료제를 조제하거나 보조제를 판매하게 되는데, 급여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의사 처방약이 없을 경우 대체조제를 진행하고 처방의사에게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사후통보를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보공단이 개발한 기능은 약사 조제 단계 시 '대체조제여부'를 클릭할 수 있는 버튼이다. 의협은 이 기능을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로 봤다. 하지만 건보공단 측에 확인한 결과 약사들의 '대체조제여부' 클릭 기능은 처방의사들이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의 사후통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성 제공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금연치료지원 사업 운영 동안 약사들이 대체조제 이후 사후통보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처방에서도 판매하지 않고 있는 금연치료제 처방이 이어지는 등 불편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요양기관정보마당은 건보공단이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요양기관의 청구 등을 돕는 포털로, 사업 참여대상에 대한 편의성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는 주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2018년부터 의약단체가 참여한 협의체를 통해 금연치료제 대체조제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며 "의료진들의 편의성 제공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했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이 끝난 지난 6월 경 건보공단 측에서 의협 측에 금연치료지원 사업과 관련한 설명을 진행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요양기관정보마당 내 대체조제여부 확인을 위한 기능은 8월 경 탑재될 예정이다. 약사들이 이 기능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대체조제 이후 사후통보를 진행해야 한다"며 "기능 탑재 이전까지 의약계 의견을 수용해 용어 변경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2021-07-22 19:10:20이혜경 -
코로나 여파, 심평원 약제심사직 재택 30→50% 확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이 지난해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재택근무를 확대한다. 지난 1년동안 4~5급 심사직(약사, 간호사 출신)의 30% 가량을 주 2일 이내 재택근무토록 했는데, 올해 7월부터 3급 이상 직원을 포함 심사직의 50%까지 재택근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재택근무 시범운영은 심평원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근로형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약제관리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약제관리실은 지난해 1차(2020년 7~9월), 2차(2020년 11~2021년 6월) 재택근무 시범운영으로 주2일 이내 심사직 30% 내외에서 재택근무를 실시해왔다. 시범운영 결과 약사와 간호사 출신의 심사직의 경우 숙련된 전문인력으로 독립적, 협업 비중이 낮은 업무 등에서 재택근무가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따라서 이번 3차 운영은 3급 이상 직원까지 확대하고 인원도 심사직의 절반까지 늘릴 예정이다. 심평원은 비대면, 재택근무를 위해 비대면 협업플랫폼을 활용해 문서 동시 편집, 개인 간 화상채팅 등 IT기술을 적극 활용할 뿐 아니라, 계획서 및 일일 업무보고 공유, 재택근무시 착신 전환 의무화로 민원·대외 요청업무 상시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3차 시범운영에서는 3급까지 포함시켜 심사직의 50%까지 주1~2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 특징"이라며 "1, 2차 시범운영 결과 약제관리실 소속 직원들이 근속 의지를 드러내는 등 장점이 많았다"고 했다. 김 실장은 "재택근무는 전문인력 업무 특성을 고려해 보고서 검토 및 작성, 평가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약사 또는 간호사 등의 심사직이 대상이 됐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약제관리실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시범운영을 하면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시차 출퇴근제 확대 및 층별 구내식당 이용시간 차등화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적용으로 원주 본원 수도권 출퇴근 직원 비율 등을 고려해 직원의 30% 가량을 재택근무로 전환했다. 최원희 인재경영실장은 "내실 있는 재택근무 실시를 위해 재택근무자의 직상급자는 근무시간 전·중·후 근무상황 및 업무실적을 확인하고 있다"며 "근무지 이탈 금지 등을 포함한 재택근무 수칙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2021-07-22 17:23:38이혜경 -
'문케어' 이후 뇌 MRI 건보 재정지출 1360억원 증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뇌 MRI 사용량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136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기존 관행 수가기준으로 산출하면 2438억원으로, 증가한 뇌 MRI 사용량이 모두 적정의료라고 가정하면 1078억원의 국민의료비를 절감했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김록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보장연구부 부연구위원은 최근 'HIRA ISSUE'를 통해 '뇌 MRI 수가 정책의 효과'를 보고했다. 일명 문케어로 2018년 10월부터 뇌 MRI 촬영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은 1/4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2019년 12월 뇌 MRI 재정 지출액이 예상액 대비 173.8% 증가했다. 정부는 급여확대에 따른 부작용 완화를 위해 단계별로 수가체계를 개선하고 있는데, 뇌 MRI 적정진료 유도를 위해 외부 병원 필름 판독 수가 인상, 판독권한 확대(영상의학과→일반 전문의), 중증 뇌졸중 환자 재촬영 허용 등을 진행했다. 김 부연구위원이 뇌 MRI 이용량 변화를 살펴본 결과, 급여확대가 이뤄진 2018년 10우러부터 급격히 증가했다. 반면 30일 이내 동일 질환으로 인한 MRI 재촬영은 정책 시행후 0.39%p, 외부 병원 필름 반독 비율은 0.1%p 감소했다. 국민의료비 관점에서 뇌 MRI 급여확대 정책효과를 보면, 1078억원의 국민의료비 절감 효과를 봤는데 정책 이후 증가한 뇌 MRI 사용량의 질병 현황을 보면 경증질환자의 증가폭이 커서 모두 적정 진료로 보긴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김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2월 시행된 경증질환 본인부담차등정책이 효과를 거둘 경우 적정의료를 전제로 국민의료비 절감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리라 본다"며 "MRI 급여확대는 대기수요와 경증질환자 증가로 인해 단기적으로 건보 재정 지출 증가를 가져왔지만 과거 병원 마다 차이가 컸던 비급여 MRI 비용을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급여화해 국민 접근성 향상 측면의 효과가 크다"고 해석했다. 또 본인부담 차등 정책으로 인해 경증 질환자는 본인부담이 80% 상승되지만, 기존 관행수가 보다 낮은 금액의 80%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경증질환자의 진료비도 대폭 절감된다고 언급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경증질환자 본인부담 차등정책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를 기반으로 척추, 근골격계 등 사용량이 많은 타 질환영역으로 확대할 경우 국민 의료비 절감 효과와 치명적 질환의 조기 발견으로 사회적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2021-07-22 11:22:40이혜경 -
공단 "금연치료제 대체조제여부, 청구시 표기 용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금연치료지원 사업에 쓰이는 청구프로그램에 '대체조제여부' 기능 탑재와 관련, 사후통보방식 변경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건보공단은 오늘(22일) 오전 10시 경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공단이 개선한 금연치료청구프로그램(요양기관정보마당)은 대체조제시 대체조제여부를 표기하여 청구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선이지 사후통보 방식 변경이 아니다"라고 밝혔ㅏ. 데일리팜이 보도한 '건보공단 금연약 청구 프로그램 대체조제 논란...왜?' 관련 기사와 같은 내용이다. 건보공단은 "공단은 청구프로그램개발을 위해 2018년부터 금연치료지원사업 추진협의체 회의를 통해 관련사항을 논의했고 2021년 6월 의사협회에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했다"며 "금연치료청구프로그램에 대체조제여부를 표기하는 항목상의 용어에 대한 부분은 약사법의 대체조제 용어를 표기하게 된 것으로 용어에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보공단이 금연치료제 대체조제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 변경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의료계와 구체적인 협의 없이 대체조제 활성화 기능을 탑재한 청구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주장했는데, 건보공단은 앞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2021-07-22 10:32:43이혜경 -
아킨지오, 많이팔려 5.9%↓…대웅졸레드론산 30% '뚝'[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웅제약 골다공증 치료제 대웅졸레드론산주사액5mg/100mL가 정부 직권조정으로 내달 30% 가격인하 된다. 이 약제는 가산 혜택을 받아왔는데, 내년 6월 말 가산이 종료돼 7월부터는 이 가격에서 다시 23.5% 떨어진다. 에이치케이이노엔 구토예방제 아킨지오캡슐은 약가협상 당시 업체가 제시했던 예상청구액보다 기준치 이상 늘어나 5.9% 인하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8월 1일자 약제급여목록 개정을 추진한다. ◆사용량-약가연동 유형 '가' = 기등재약 약가 사후관리 기전 중 하나인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중 내달 적용되는 '가' 유형은 에이치케이이노엔의 아킨지오캡슐이다. '가' 유형은 약가협상으로 등재된 신약 가운데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약가협상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을 벌여 가격을 낮추는 약가 사후관리 기전이다. 내달 1일자로 인하가 적용될 품목인 아킨지오캡슐은 현재 약가인 7만7000원에서 7만2460원으로 5.9% 떨어진다. ◆가산신설 품목의 가산종료 = 정부는 최초제네릭이 등재된 날부터 1년 동안 59.5%로 가산 후 종료하고 있다. 혁신형제약기업의 경우 68%로 가산율을 적용한다. 다만 1년이 경과했더라도 동일제품 회사 수가 3개 이하라면 최대 5년 범위 안에서 4개 이상이 될 때까지 가산을 유지해주고 있다. 내달 가산이 종료되는 신설 품목은 펠루비프로펜 성분 약제인 펠프스정으로, 정당 96원이 적용된다. ◆직권조정과 가산종료 = 정부는 제네릭 등재 시 최초등재제품, 최조등재제품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상한가를 직권조정하고 있다. 최초제네릭이 등제되는 경우 53.55%로 조정 후에 1년 간 70%로 가산한다. 8월 1일자 직권조정으로 인하될 제품은 대웅제약 대웅졸레드론산주사액5mg/100ml로, 306만560원에서 214만592원으로 약가가 30% 인하된다. 이 약제는 가산 대상 제품이었는데, 내년 6월 말 가산이 종료되면서 다음 달 7월 1일자에 164만163원으로 23.5%가 다시 인하될 예정이다. ◆자진인하 신청에 따른 상한가 조정 = 내달 1일자로 자진인하 되는 제품은 총 3품목이다. 정부는 업체가 기등재된 약제 상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상한가 인하를 신청한 경우 신청금액으로 약가를 다시 산정하고 있다. 품목을 살펴보면 바이엘코리아 아달라트오로스정30이 363원에서 317원으로 12.7% 인하되고, 진양제약 라스졸캡슐30mg은 877원에서 790원으로 9.9%, 같은 제품 15mg 함량 제품은 586원에서 565원으로 3.6% 떨어진다.2021-07-22 06:18:22김정주 -
'오니바이드' 내달부터 췌장암 2차 이상에도 급여 확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달부터 세르비에의 '오니바이드주(나노리포좀이리노테칸)'를 췌장암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 급여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투여대상은 ECOG 수행능력평가 0 또는 1인 환자로 제한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공개하고 26일까지 의견 조회에 나섰다. 이견이 없으면 이번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달 1일부터 급여 적용이 시행된다. 오니바이드는 '젬시타빈을 기반으로 하는 항암요법 이후 진행된 환자에 대한 플루오로우라실 및 류코보린과 병용한 전이성 췌장암의 치료'에 지난 2017년 8월 국내 허가를 받았다. 심평원이 항암제 급여 적용을 위해 검토한 결과 NCCN 가이드라인에서 이전에 젬시타빈 기반 치료를 받은 전이성 췌장암의 2차 치료에 category 1로, ESMO 가이드라인에서 'II, B'로 권고되고 있다. 18세 이상의 전이성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배정 오픈라벨 3상 임상시험(NAPOLI-1)에서 '5-FU + Leucovorin' 병용요법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됐다. 보장성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기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과 관련, G-CSF 주사제의 급여 확대도 진행된다.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 '뉴라펙프리필드시린지주', '듀라스틴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롱퀵스프리필드주'는 만 19세 이상 암환자에서 급여기준에 명시된 일부 암종 및 항암요법에 한해 함께 투여하는 경우 급여가 인정되고 있다. 보장성 확대로 인해 현재 전액 본인부담으로 사용 중인 범위에 대해 급여기준 확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임상에서 발생하는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 위험성 등을 고려해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의 위험성이 20% 초과'로 확인되는 요법인 비호지킨림프종에서 Hyper CVAD, R-hyper CVAD, ifosfamide + etoposide + mitoxantrone요법,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Hyper CVAD 요법을 발열성 호중구감소증 위험도 20% 초과에 급여 적용키로 했다. 뉴라펙프리필드시린지주, 듀라스틴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롱퀵스프리필드주의 경우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허가 받지 않았으나, 호중구 감소증 발생을 예방하는 G-CSF 주사제의 경우 암종별 명확한 효과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만큼 급여확대 적용을 같이 받게 된다.2021-07-21 17:23:4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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