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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민간보험사 자료제공 요청 '미승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민간보험사가 신청한 건강보험자료 제공 요청을 최종 미승인했다. 공-사보험 연계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시행까지는 앞으로 1년이 남았다. 건보공단은 14일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열고 한***보험, 교***보험, 현***보험, K***보험, 삼***보험 등 5개 보험사가 지난 7월 접수한 자료요청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민간보험사의 자료요청이 접수된 이후 위원회 3회, 청문 2회 외에도 수차례의 논의를 진행하며 모든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 전원의 논의를 거쳤다. 위원들은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에 관한 규정'에 기반해 연구계획서를 검토해왔으며, 심층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정보주체(국민 이익 침해) ▲과학적 연구 기준 부합 ▲자료 제공 최소화 등 3가지 원칙에 대해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우선 정보주체 건과 관련, 민간보험사에서 자료요청한 6건의 연구목적은 계층별 위험률 산출을 통한 보험상품 개발에 있었다. 다만 계층 선별의 목적이 정보주체인 국민을 배제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은 국민을 포괄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입장이 나눠졌다. 민간보험사는 청문을 통해 취약계층, 임산부, 희귀질환자, 고령 유병자 등에 대한 보장확대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 토론에서도 이견은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심의위원들 또한 합의된 결론에 도출하지 못했다. 심의위원들은 지난 8년여 동안 수천 건의 연구계획서를 검토하면서 건강보험 자료분석을 위한 과학적 연구의 최소기준을 적용했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고유한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명확한 가설을 설정하는 것, 변수의 개수와 정의를 적절하게 구성하는 것, 그리고 데이터 특성에 맞는 통계기법과 연구결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 절차 등이 제시되어야 자료 승인이 이뤄진다. 심의위원회는 자료제공 심의가 시작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6606건의 연구계획서를 심의했으며, 심의한 연구계획서 대부분이 대학, 의료기관 등에서 기존 논문형식에 맞춰 작성되면서 대상자 규모나 약제 정보 제한 등 세부적인 쟁점 외에는 큰 문제없이 승인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 민간보험사에서 요청한 연구계획서는 선행연구 검토나 연구가설이 제시되지 않았고, 환자를 주상병만으로 정의하였으며 단순 발생률 및 유병률(조율; crude rate)산출만을 기술하고 있었다. 특히 연구결과가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연구계획에 따른 결과가 과학적 검증을 거친 후 활용되어야 결과의 오용을 방지할 수 있음에도 청문과정에서 민간보험사는 학술지 투고와 같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peer review) 절차 수행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었다. 심의위원들은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값을 객관적인 검증 절차 없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상품 개발에 곧바로 사용한다면 연구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심의위원회는 민간보험사의 연구계획서가 과학적 연구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연구(제약회사, 보험사 등)의 경우 회사 단독으로 연구진을 구성하기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학계나 공공연구소 연구진과의 협업 연구를 권고했다. 자료제공 최소화 원칙이란 목적에 맞게 익명정보, 가명정보, 실명정보 등 각 정보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신중하게 판단해 제공돼야 한다는걸 말한다. 민간보험사가 요청한 국민건강정보는 가명정보이므로 심의위원들은 원칙에 따라 연구계획서가 익명정보로 결과도출이 가능한지 검토하였고, 검토결과, 계층별 단순 질병발생률 및 유병률 정도의 연구 설계로는 연구용DB보다 익명화된 집계표 형태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심의위원회는 이처럼 접수된 6건의 목적이 익명화된 집계표 형태로 충분히 달성가능하기 때문에 가명처리된 연구용DB 제공은 적합하지 않으며, 이번 자료요청은 그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건별로 받아온 익명집계표를 한꺼번에 산출하겠다는 목적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요청한 6건의 연구계획을 미승인 하기로 결정했다. 건보공단은 "모든 정보제공의 원칙과 절차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범국민적 거버넌스 구조를 구성해야 하며, 여기에는 국민을 대표하는 가입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정보 활용 및 연구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투명성과 대표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민간보험사는 공공데이터를 제공받아 자체적으로 상품개발에 활용하겠다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상품개발까지 이어지는 민간연구의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정보주체의 이익, 과학적 연구 기준, 자료제공의 최소화 등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문제로서 구체적인 수준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민간보험사가 국민건강정보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기본원칙을 반영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2021-09-15 10:29:44이혜경 -
"문재인케어 4년…비급여 통제 기전 여전히 부족"[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일명 문재인케어) 추진 4년차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비급여 통제기전 부족과 의료행위 간 수가 불균형 등 해결할 부분이 남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문케어는 지난 4년 간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부담 경감,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강화 등 3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됐다. 의료비 부담이 크고, 보장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우선 추진한 결과, 2019년 기준 고액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81.3%, 5세 이하 아동과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각각 69.8%, 70.7%의 보장률을 보였다. 또한 그동안 3700만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문케어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보건의료정책 중 하나이기도 하다. 다만 지난 4년간 문케어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14일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체계적인 비급여 통제기전이 부족하여 여전히 개인의 선택에 따라 통증치료, 영양주사, 도수치료 등 새로운 비급여가 양산되고 있다"며 "의료행위 간 수가의 불균형과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집중하는 의료이용체계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 수립된 비급여관리종합대책에 따라 비급여보고제도, 비급여 표준화 등의 세부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원가자료 수집기관의 지속 확대 및 원가 분석방법 고도화를 통해 적정수가 설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이사는 "비급여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선 비급여 자료를 건보공단이 수집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건보공단은 문케어를 시행하면서 수가 불균형 문제를 조정하겠다고 했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진행되고 있고, 이때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는데 중용한 계기가 되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돌과 관련, 이 이사는 "측정하지 못하면 관리할 수 없다"며 "의료계가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반대하는 이유는 상호 신뢰가 충분하지 않아서인 것 같다. 민감 정보 노출이나 보고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부분 등은 협의하고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 반발 해소를 위해 구체적으로 비급여 전체 보고에서 규모 사용빈도 등이 낮은 비급여 항목은 보고대상에서 제외하는 고시(안)을 복지부와 검토 중에 있으며, 비급여 자료 자동제출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배포해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 및 편의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협의체·자문회의 등을 통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안정적으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11월에는 총 진료비 관리 측면에서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 등 수가제도와 의료이용체계까지 포함한 외부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이사는 "원가보다 지나지체 높게 산정된 수가가 있다면 보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3차 상대가치 개편 작업을 하면서 바람직하게 원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개편 이후 전체 수가에서 불균형이 있다면 건보공단의 원가 분석 자료를 이용해 개선·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1-09-15 09:11:36이혜경 -
8기 약평위원 102명 위촉…16일 위원장 선출 예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달부터 요양급여대상 여부와 상한금액 결정·조정 등 약제 급여 전반을 관리할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신임 위원 102명 위촉이 완료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8기 약평위원 위촉을 완료하고 위원들에게 워크숍 일정 통보를 마쳤다. 워크숍은 오는 16일 개최 예정으로 위원장은 워크숍 참석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다. 신임 위원들은 워크숍에서 ▲위원회의 역할 및 관련 규정 ▲신약등재절차 및 평가 업무 ▲경제성평가 제도의 개념 및 최근 동향 ▲산정기준대상 약제평가 및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등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고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8기 약평위는 소비자단체 뿐 아니라 환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포함되면서 약평위 풀위원은 기존 99명에서 102명으로 확대됐다. 전체 약평위 풀(pool) 위원 명단은 워크숍 이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약평위 위원 2회 연임 금지 기준에 따라 지난 6~7기 약평위원으로 활동한 위원은 8기 약평위 위촉 명단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장기 연임 및 과다 중복위촉 제한을 위해 마련된 '2회 이상 연임' 기준의 경우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위원 및 전문분야 위원의 경우 등 특수성을 고려해 연임이 가능하다. 다음은 약평위 8기 위원 선정대상 제외기준(6~7기 연임)에 해당하는 위원 명단이다. ◆대한의학회 추천(16명)=김도영(간학회) 연세대학교, 김형준(간학회) 중앙대병원, 김상일(감염학회) 서울성모병원), 유성훈(당뇨병학회) 한양대학교, 조수경(류마티스학회) 한양대학교, 조덕규(심장학회) 용인세브란스병원, 은병욱(소아과학회) 을지병원, 한정우(소아혈액종양학회) 연세대학교, 송재준(이비인후과학회) 구로병원, 민승기(비뇨기과학회) 국립경찰병원, 한준현(비뇨기과학회) 동탄성심병원, 서호경(비뇨기종양학회) 국립암센터, 주관중(비뇨기종양학회) 강북삼성병원, 김문종(가정의학회) 한림대학교, 임호영(암학회) 삼성서울병원, 류정선(폐암학회) 인하대병원 ◆보건관련학회 추천(1명)=강은정(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순천향대병원 ◆의약단체 추천(4명)=연준흠(대한의사협회), 김덕윤(대한병원협회) 경희대병원, 홍진태(대한약사회) 충북대병원, 김재연(한국병원약사회) 서울아산병원 ◆소비자단체 추천(2명)=황선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강정화(한국소비자연맹)2021-09-14 18:06:20이혜경 -
공-사보험 연계법, 국무회의 통과…1년 후부터 시행[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계와 병원계·치과의료계가 개인정보 유출·비급여 통제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공-사보험 연계법'안이 정부입법 원안 그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시행 예정 시기인 1년 후부터는 가명정보로 구성된 공공의료 데이터가 필요 시 실손보험과 연계돼 활용되며 실손보험 상품 구성과 구조, 정부의 비급여 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라 국민의료비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다수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2020년 신용정보원 가입자 통계 기준 3900만명 가입)과 전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양 부처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민 의료비 적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정부와 민간 관련 업계는 실태조사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이용량 변화를 살펴보고,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등을 파악해 관련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양 부처의 협의·조정 근거를 마련한다. 그간 정부는 2017년부터 복지부 제2차관과 금융위 부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건보공단·심사평가원·금융감독원·보험연구원·민간전문가 등 참여한 협의체를 운영해왔다. 이번에 법안 통과 후 마련될 대통령령에서 정부는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발전시켜 가칭 '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로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상호 간에 미치는 의료 이용량과 의료비용 영향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와, 실태조사 실시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지출 변화를 조사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에서는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 이용 변화 등을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복지부는 건보공단, 보험사 등 관계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는 가명정보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으며, 실태조사 목적에 한정해 실태조사 수행 기관에서만 활용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며, 실태조사의 상세한 내용, 가칭 '연계심의위원회'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양 부처 공동 소관 대통령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공인식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다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과의 상호 영향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의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 국민의료비 부담 적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1-09-14 10:10:26김정주 -
가산재평가 약가 행정소송 11품목, 집행정지 연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제약기업들이 정부의 첫 가산재평가 약가인하에 반발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대규모 행정소송에 돌입한 가운데, 일부 약제들의 소송 진행이 길어지면서 집행정지 연장이 결정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 및 제6부는 13일자로 3개 제약사 11개 약제 품목에 대해 집행정지 연장을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정부의 보험약가 가산제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첫 약가인하 단행에 대해 해당 업체들이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복지부는 기등재의약품 약가가산제 개편을 단행하고 기준을 설정해 재평가를 진행했다. 약가인하 대상 품목들은 직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이달 1일자와 그 이후 등 순차적인 일정대로 인하가 단행될 예정이었고, 이달 약가인하가 예정된 품목들 위주로 소송이 시작됐다. 이번에 연장되는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애보트의 리트모놈SR서방캡슐 3품목, 레오파마 트라보겐크림과 트라보코트크림, 다이보넥스연고, 프로토픽연고 4품목 등 총 7품목, 광동제약 베니톨정으로 총 11품목이다. 이 중 애보트의 3품목은 내년 3월 13일까지, 나머지는 3월 14일까지 집행정지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이들 11품목의 보험 가격은 일시적으로나마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변동사항이 생기면 추후 추가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1-09-14 06:18:04김정주 -
약국 등 청구SW 갱신검사 유효기간 30→60일 확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청구소프트웨어 보안기능 갱신검사 신청기한이 30일에서 60일로 확대되면서 청구명세서 반송 피해 발생 등을 막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8년 8월부터 실시한 청구SW 보안부문 승인번호 유효기간이 만료되면서 올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갱신검사가 실시된다. 기존 고시대로 였다면 보안기능 갱신검사 신청기간이 기존 승인번호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으로 이 기간 동안 청구SW 업체가 갱신검사 및 요양기관 배포를 완료하지 못하면 청구 명세서 반송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을 통해 갱신검사 신청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고, 승인번호 유효기간 단축 예방을 위해 보안기능 갱신검사 기산일을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도록' 변경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및 인증관련 비대면 설명회'를 열었다. 청구SW는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 등 청구 관련 자료를 전송하고 심사결과를 통보받는데 사용되고 있다. 복지부는 2001년부터 청구SW로 인한 청구오류를 최소화 하고 정확한 진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방법에 따라 심사청구와 관련된 항목이 적합한 경우 검사승인번호 부여하고 있다. 심평원은 "현행 고시는 보안기능 갱신검사 신청기간은 기존 승인번호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으로 갱신검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청구명세서 반송 피해발생이 우려됐다"며 "보안기능 갱신검사시 승인번호 유효기간을 승인일로부터 신청하여 기존 승인번호의 유효기간이 남았음에도 갱신시 새로운 유효기간으로 대체돼 프로그램 사용기간 단축에 대한 불만이 예상됐다"고 고시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갱신검사 대상 통보는 요양이관업무포털 이용시 만료예정 안내 팝업이나 각 업체별 청구SW 담당자 휴대폰으로 매주 월요일 SMS가 발송되는 만큼 확인이 필요하다.2021-09-13 17:07:49이혜경 -
건보공단, 모바일앱 'The건강보험' 리뉴얼 오픈이벤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국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3일부터 'The건강보험’(모바일앱) 리뉴얼을 실시하고 오픈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픈 이벤트는 13일부터 26일까지 모바일앱을 설치(500명)하거나, 5일 이상 출석 체크(100명)를 하고,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총 600명에게 총 400만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The건강보험의 올해 방문 수는 월평균 344만건으로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으며, 최근 1년간 다운로드 수가 570만건, 지난 8월 31일 누적 다운로드 수는 1000만건을 돌파했다. 이번 리뉴얼은 The건강보험의 전 국민 이용확산을 위하여 사용자편의성 개선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앱 사용자가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화면 디자인과 메뉴 구조를 개편하면서 국민에게 유익한 건강관련 콘텐츠와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연령별 다양한 사용자 니즈를 고려해 장기요양& 8231;건강iN 웹툰 등 읽을거리와 건강정보 등을 탑재했으며, 주요 질환별 지역별 위험도를 알려주는 알람정보를 위젯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 제증명서 발급화면으로 바로갈 수 있는 퀵액션 등 고객 친화적 콘텐츠도 추가했다. The건강보험은 언택트 시대에 디지털 업무 전환이 가속화되는 만큼 공공기관 모바일 앱 중 가장 많은 인증체계(8종)를 도입하고 인증서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 건강보험 전용 인증서를 편리하고 빠르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메인화면 방문자별 맞춤 메뉴로 접근 단계를 간소했으며, 로그인 후 나의 건강보험 정보를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첫 화면에 배치하여 고객의 편의성을 확대했다. 민원관련 콘텐츠는 증명서(5종) 발급, 보험료 조회, 보험료 납부, 자동이체 신청, 진료 받은 내용 보기 등을 제공하며, 건강관련 콘텐츠는 개인별 건강정보 확인 및 기록, 영유아 수첩, 자녀(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및 검사지 작성, 결과 조회, 혈압/혈당/활동량(걷기) 등의 웨어러블 기기와 연계한 건강정보 기록 및 건강보고서 조회, 검진결과를 활용한 건강검진 로드맵과 건강나이 알아보기, 질병예측 5종 등을 제공한다. 국민 편의를 위한 나의 모바일 건강보험증, 여러 종류의 환급금을 한곳에서 신청, 어르신과 돌봄 가족을 위한 장기요양 신청 및 등급판정 결과 확인 서비스 등도 제공을 하게 된다.2021-09-13 09:51:41이혜경 -
건보공단, '시민과 함께 하는 토론의 장' 마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현재 공단이 추진 중인 주요 사안에 대해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소통세미나를 오늘(13일) 오후 2시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웹 세미나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공단이 보험자로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과업에 대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고 함께 토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는 소통의 자리다. 세미나는 김용익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참석자 소개 및 인사, 주제발표,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주제발표 공공의료와 보험자병원 확충의 필요성, 지역사회통합돌봄의 현황과 향후 과제, 데이터 3법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진행된다. 첫 번째 발표자인 김정회 연구조정협력센터장은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를 주제로, 공공의료 현황 및 문제점, 중요성 및 역할, 확충전략과 기대효과, 그리고 보험자병원의 역할에 대해 말한다. 두 번째 발표자인 정현진 미래전략연구실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패러다임과 전략'을주제로, 초고령사회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필요성과 통합돌봄 체계구축의 원칙을 제시할 예정이며, 세 번째 발표자인 김재용 데이터관리부장은 데이터 3법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이야기 한다. 이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소속 관계자 16명이 패널토론에 참여한다.2021-09-13 09:33:48이혜경 -
건보공단, 장기요양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실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3일부터 30일까지 18일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만족도 조사 및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수준과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설문내용은 이용현황, 만족도 등 4개 분야 13개 항목으로 이뤄진다. 2013년도부터 시행된 만족도 조사는,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실시하고 있으며, 전년도 이용자 의견에 따라 공동인증서 대체수단(금융인증서 및 I-Pin인증) 도입, 플러그인 완전제거 등을 완료했다.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시행 13주년을 맞아 경품이벤트를 진행하며, 만족도 조사와 경품 이벤트 참가자 중 350명을 추첨하여 모바일문화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설문조사와 이벤트는 응모기간 동안 홈페이지에 접속해 해당 배너를 클릭하면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품격 높은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유익한 정보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겠다"고 했다.2021-09-13 09:28:45이혜경 -
제미글로 5번·트라젠타 1번 인하…사용량연동제 모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미글로군 5번, 트라젠타군 1번, 자누비아군 2번. DPP-4 억제제를 기반으로 한 당뇨치료제들이 출시 후 지금까지 받아든 사용량-약가연동제(PVA) 약가인하 성적표다. 2012년 단일제가 첫 출시된 제미글로군은 9년동안 5번의 약가가 깎였고 같은 해 출시된 트라젠타는 같은 기간동안 2번 깎였다. 두 약제보다 4년 먼저 시장에 나온(2008년 출시) 자누비아군은 13년동안 2번의 사용량-약가연동 약가인하가 결정됐다. 10일 데일리팜이 당뇨약 시장에서 드러난 사용량-약가연동 제도 취약점을 조명했다. 국내 제약계는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관련 개선 필요성을 오래전부터 제기해왔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PVA 유형 다 조항이 국산신약과 글로벌신약 간 특수성을 세밀히 반영하지 못해 일부 역차별을 유발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물론 해외 다국적 제약사가 개발해 국내 시장에 진입한 신약들도 사용량 연동제로 인한 약가인하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겠지만, 유독 국산신약에게 가혹하게 제도가 적용되는 측면을 정부가 제대로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국내사들의 지적이다. 적어도 DPP-4 억제 기전의 당뇨약 시장을 살펴볼 때 이 같은 주장은 일부 타당성이 있어 보였다. 토종 당뇨병 신약 제미글로는 지난해 국산신약 최초로 1000억원의 연매출을 넘기며 DPP-4 억제제·복합제 시장 3위에 랭크됐다. 지난해 제미글로군 매출은 단일제 362억원, 메트포르민 복합제 802억원으로 총 1164억원을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 제미글로군은 총 5번의 사용량 연동제 약가인하가 결정됐다. 2012년 첫 출시 후 2016년 유형 가, 2018년 유형 나 조항에 따라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가 됐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유형 다 조항으로 협상대상 선정돼 약가인하됐다. 제미글로군은 올해에도 유형 다 조항을 근거로한 약가인하가 기정사실화 한 상태다. 이렇게 되면 PVA 유형 다 조항으로 인한 약가인하 횟수만 총 4번, 총 약가인하 횟수는 6번이다. 국산 당뇨신약 슈가논은 2016년 출시 이후 아직까지 약가인하가 되지 않았지만, 올해 PVA 협상에서 약가인하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시 5년여만에 PVA 협상대상이 된 슈가메트는 가중평균가 90%로 등재된 가장 저렴한 DPP-4 억제·메트포르민 복합제다. 반면 DPP-4 억제제 시장 1위와 2위를 점유중인 글로벌 의약품 자누비아군과 트라젠타군은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 횟수가 각각 2번과 1번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자누비아는 출시 후 13년 동안 2번, 제미글로와 같은 해 출시된 트라젠타는 9년 동안 1번 인하된 점을 고려할 때 국산신약 제미글로의 약가인하 횟수는 월등히 많은 수준이다. 국산신약 개발에 성공하거나 개발을 준비중인 국내 제약사들이 PVA 제도가 유독 국내개발 의약품에게 가혹하게 적용된다는 불만을 제기하는 이유다. 더욱이 국산신약은 상대적으로 값이 비싼 글로벌 의약품 시장을 대체하면서 연매출 볼륨을 올리는 상황이라, 단기·장기적으로 볼 때 국내 건보재정 건전성을 튼튼히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국내사들이 건보재정에 긍정영향을 미친 의약품을 PVA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약가인하 횟수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해 달라는 원인도 여기에 있다. 자누비아, 트라젠타 등 글로벌 당뇨약은 전 용량의 출시 채비를 완전히 끝낸 후 시판허가와 급여등재 절차에 돌입한다. 반면 제미글로, 슈가논 등 토종 당뇨약은 막대한 임상시험 비용 등 연구개발 예산 문제로 전 용량을 한꺼번에 출시하지 않고 개발 완료 용량 순서대로 허가와 급여작업에 나선다. 국내사들은 이 같은 글로벌 의약품과 국산 의약품의 차이가 PVA 협상제도에 섬세하게 반영되지 않은 게 국산신약의 연속 약가인하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PVA가 용량별 개별 협상이 아닌 동일제품군별 협상으로 진행되면서 급여등재 이후 출시된 추가용량 약제가 시장 안착해 매출이 고성장할 즈음이면 유형 다 조항에 따른 약가인하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추가 적응증 확대 필요성이 없는 당뇨약 대비 적응증 확대가 필수적인 질환군의 국산신약은 PVA 제도로 인한 약가인하 부담이 훨씬 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적응증을 확보한 에이치케이이노앤 케이캡이 대표적 사례다. 케이캡은 기존 PPI계열 약제들이 이미 갖춘 적응증을 추가로 확보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현행 PVA 제도대로라면 케이캡은 연구개발 투자로 적응증 확대에 성공, 연 매출이 상승하는 대로 사용량 급증으로 인한 약가인하 처분이 불가피해 보인다. 상황이 이렇자 대체약 보다 저렴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는 국산신약에 대한 PVA 적용시 재정절감을 고려해 '약가인하 처분 무조건 제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PVA 제도 목적인 '보험약제비 지출 합리성 향상'을 충족시키고 국산신약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서 건보재정 기여도를 협상 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산신약 개발사 한 관계자는 "국내사들은 국산신약 개발·허가 시 용량을 부분적으로 쪼개 허가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글로벌사 처럼 전 용량을 한꺼번에 개발을 끝마치고 동시 출시하려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현실이 PVA 제도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국산신약은 상대적으로 약가인하 협상대상에 포함될 수 밖에 없다"며 "더욱이 국산신약은 결국 고가 글로벌약 시장을 대체해 나가면서 매출을 키운다. 정부는 국산신약이 건보재정에 긍정 기여하는 것에 공감은 하지만, PVA 협상에 이를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토로했다.2021-09-11 18:18:5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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