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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ESG경영위원회 구성[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5일 ESG경영 위원회와 ESG경영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ESG 경영이란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로 기업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ESG경영 추진위원회는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ESG경영추진단을 구성해 경영총괄반, 환경추진반, 사회책임추진반, 거버넌스 추진반 및 6개 지역본부별 ESG추진반으로 운영된다. 추진단에서는 환경, 사회적책임, 거버넌스분야의 신규과제 발굴 및 고유업무와 연계한 사업을 주관해 추진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ESG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단의 모든 경영활동에 ESG 요소를 고려하고, 중장기 경영목표와 연계해 ESG경영을 내재화& 8231;체계화할 방침이다. ESG경영 추진전략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경영, ▲국민을 위한 사회경영, ▲투명하고 공정한 책임경영을 기반으로 공단의 본업과 연계한 핵심과제를 기본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오는 12월까지 ESG경영 종합계획을 수립, 공단의 특성에 맞는 ESG경영과 성과창출에 중점을 두고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 시켜나갈 계획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ESG요소는 국민보건 증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단의 모든 고유 업무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ESG 경영기반의 적극적인 사회책임활동을 통해 국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2021-10-06 14:25:54이혜경 -
권 장관 "제약산업 전략지원, 내년 국산1호 백신 상용화"[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 국산 1호 백신을 상용화하고 향후 백신 시장 세계 5위 달성을 목표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오늘(6일) 오전 시작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수감 인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을 상용화 하고 향후 백신 시장 세계 5위 달성을 목표로 전단계 지원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한 제약과 재생의료, 의료기기, 화장품 등 유망분야를 전략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각 분야별 인재 또한 적극 양성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권 장관은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데이터 중심병원 사업 등을 통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지원해 정밀의료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보건의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격차없는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병원을 확대하고 지역의료를 육성하는 한편,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의료인력 확충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와 심장, 척추 질환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재정과 비급여 관리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2021-10-06 11:10:29김정주 -
코로나 부담, 직장인 연말정산 분할납부 10회까지 연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생긴 직장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분할납부가 10회까지 연장된다. 또한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출연금액도 상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사유를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위임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공단 출연금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한편,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종사자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개선& 8231;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제도 개선 =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전년도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해 그 결과에 따라 정산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고 있다. 또한 추가징수금이 4월 보험료액 이상인 경우 5회 분납하고 있다. 신청 시 10회까지 가능하다. 이번 의결로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등으로 경제적 부담의 중대가 우려되는 경우, 추가징수금액을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사용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 납부하거나 분할 횟수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출연금액 상한 신설 = 정부는 매년 건보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0분의 1로 정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2020년 보험료 수입액은 62조4849억원으로, 오는 2022년도는 1000분의 1인 625억원이 출연 상한으로 정해지는 것이다. ◆경제활동 관련 국외 체류자 보험료 면제기준 개선 = 복지부는 2020년 7월, 국외 출국자의 보험료 면제에 필요한 최소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1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건강보험료를 면제해오면서,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 여행 등 문제 제기에 따라 규정했다. 이번 의결로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 체류 중인 것으로 건보공단이 인정하는 출국자의 경우 1개월만 국외에 체류해도 보험료를 면제받게 됐다. 예를 들어 원양어업 선박 등 외항 선박 근로 중 악천후로 조기 귀국하는 경우 보험료를 면제받는다. 복지부 최종균 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감염병 등 위기 시에 연말정산 보험료 부담을 분산할 수 있게 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한편, 경제활동에 종사 중인 국외 체류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경감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1-10-06 09:19:29김정주 -
졸피뎀 '비대면 처방량' 대면 처방 압도…"2배 넘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처방이 허용된 가운데 마약류 의약품 '졸피뎀'의 비대면 처방이 대면 처방 대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향정약 전체 처방 비중을 따져도 비대면 처방이 1.7배 높았다. 6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졸피뎀의 경우 명세서 건수(처방 건수) 비중이 지난해(20.2.24~12.31일)는 대면보다 비대면이 2.0배, 마약류는 1.6배 높았다. 올해 1월부터 4월 30일까지는 졸피뎀은 2.3배, 마약류는 1.7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처방 1건당 처방량(의약품의 량)의 경우 마약류가 지난 1.7배, 올해 1.4배 높았고, 졸피뎀은 지난해 1.2배, 올해 1.1배 높았다. 마약류와 졸피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처방 인원수, 명세서 건수 감소에도 처방량·처방금액 모두 늘었다.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기 전인 2018년과 2019년 같은 기간(2.24~12.31일)과 비대면 진료가 시행된 2020년(2.24~12.31일)에는 처방 인원수가 8.3%(45만9415명) 줄었지만, 처방량이 5.1%(2548만8082개) 증가했다. 이는 비대면에서 마약류 처방 관련 의료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처방건당 더 많은 양을 처방받은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향은 2021년(1.1~4.30일)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2019년(1.1~4.30일)과 2021년 비교 시, 처방인원은 5.7%(18만5584명) 줄었는데도 처방량은 7.6%(1,497만8,189개) 늘어났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졸피뎀 등 마약류 처방이 많았다. 종별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 대비 비대면 진료에서의 마약류와 졸피뎀 처방량 비중 차이가 가장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비대면 처방·조제가 허용되면서 졸피뎀 등 마약류를 의료쇼핑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비대면 처방이 허용된 지난해 2월 24일 이후 올해 7월까지 마약류를 처방받은 인원은 총 3300명으로 이들이 사용한 마약류 의약품은 총 61만7484개였다. 이 중 2회 이상 처방은 받은 사람은 40.8%인 1345명, 사용량은 78.3%인 48만3243개였다. 졸피뎀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총 처방 인원 4633명, 사용량은 47만1780개 중 2회 이상은 58.8%인 2724명이 91.1%인 42만9823개를 썼다. 특히 졸피뎀의 경우 17개월(20.2.24~21.7.31일) 동안 17회 이상 처방받은 사람이 252명에 달하고 총 10만1442개를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급여인증기준에 따르면,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1회 처방 시 4주(30일) 이내, 그리고 3개월 이상 장기 복용 시 6~12개월마다 혈액검사 및 환자 상태를 추적·관찰하여 부작용·의존성 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권고중이다. 정춘숙 의원은 "대면 진료는 여러 병·의원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비대면 처방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면서 "졸피뎀을 장기 처방 받은 환자들에 대한 부작용 및 의존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비대면 진료를 통한 비급여 처방은 처방 또는 조제 시점에 중복처방이 걸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등 비대면 의료이용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며 "DUR 사각지대 삭제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2021-10-06 08:55:3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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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재평가 '후폭풍'…조정신청 평가기준 변경 핵심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가 가산제도 개편에 따른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 후폭풍이 약가 조정신청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9일 '약제 가산 재평가 계획 공고'를 내고 올해 1월 1일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약제 중 가산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약제는 심의를 통한 가산유지 여부 재평가, 가산기간 5년 이상 약제는 가산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앞서 진행된 약가 가산제도 개편 후속조치로 기등재 약제 가산 재평가를 추진한 것이다. 복지부는 2020년 2월 28일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고시를 통해 그동안 공급제약사가 3개사 이하인 경우 가산기간을 1년+무제한(합성의약품) 또는 2년+1년 추가(생물의약품) 하던 것을 합성·생물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 가산기간 1년 부여, 동일제제 회사수가 3개 이하인 경우 가산유지 2년으로 변경했다. 영구적 가산기간을 폐지하면서 기존에 가산 적용을 받던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한 결과 ▲가산 기간 변경(20품목) ▲가산유지품목의 가산종료 예고(39품목) ▲가산종료(416품목)로 함께 9월 1일부터 약가인하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 제도가 뭐길래... 가산재평가 이슈의 시작은 2019년 7월 2일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안'부터였다. 2년여에 걸쳐 진행된 제도 개선이라는 이야기다. 가산재평가 해당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회사들이 심평원으로부터 재평가 통보를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한 건 올해 1월 15일이다. 가산기간 3~5년 품목에 대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이 있었고, 4월 16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가산재평가 안건이 첫 상정됐다. 주목할 시기는 이 때다. 심평원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가산재평가를 진행하면서 현재 약평위 심의사례로 비공개 운영 중이었던 조정신청 평가기준을 함께 정비했다. 가산기간 종료로 가산기간 3~5년인 품목 및 가산기간 5년 초과 품목의 약가인하가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그 시기에 맞물려 최대 400여품목의 가산종료 품목이 조정신청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제약회사 등은 약가인하 고시 이후 상한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평가단계에 접어 들면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을 따르게 된다. 그동안 조정신청 기준이 비공개로 운영됐던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신청에 의한 결정 및 조정과 관련, 제5조 '심평원장은 약제에 대한 결정 또는 조정신청을 받은 때는 약평위 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약평위 심의사례로 평가기준을 운영하면서 대체약제 대비 비용효과적인 경우에도 조정신청이 기각되는 등 불합리한 조정품목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밖에 없었다. ◆짚고 넘어가야 할 평가기준 핵심은? 심평원은 대체가능한 약제가 없거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약제 등 기존 조정신청 평가기준에 '진료상 필요하나 대체가능한 약제에 비해 투약비용이 저렴하며 투여경로나 성분이 동일한 제제 내 업체수가 1개'이면 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평가기준을 추가했다. 약가인하가 이뤄졌지만 투여경로나 동일성분 내 공급하는 업체가 해당 제약회사 뿐이라면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대체약제의 투약비용을 비교해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체약제는 해당 적응증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약제나 허가와 급여기준에서 동등한 치료범위에 포함되는 약제 등으로 유형에 따라 비교약제가격 중 최고가 이하,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등이 투약비용으로 비교된다. 평가기준이 개정되면서 구비서류가 하나 더 늘었는데 '퇴장방지의약품 원가 산정 양식'이다. 명문화 했을 뿐, 예전부터 조정신청을 하는 제약회사들이 평가자료를 제출할 때 사용했던 자료가 퇴방약 원가 산정 양식이다. 다만 구비서류를 명확화 한 이유는 상한금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제약회사의 조정신청 사유를 투명하게 평가하기 위해 원가를 활용하는데 사용하겠다고 규정화 했다는데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상한금액이 불합리하다면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했다"며 "조정신청 과정에서 규정화된 구비서류가 없었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 퇴방약의 원가 산정 양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왔고, 이에 맞춰서 이번에 명문화해 투명하게 판단 기준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정 또는 퇴방약 지정...뭐 신청해야 해? 조정신청 평가기준이 기존 퇴방약 지정 시 평가기준과 유사해졌을 뿐 아니라 제출서류 또한 '퇴방약 원가 산정 자료'가 포함되면서 일부 제약회사들은 조정신청과 퇴방약 지정신청 '투트랙'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A제약회사 관계자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가산종료 품목 가운데 퇴방약 지정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약제가 있다"며 "조정신청과 퇴방약 지정신청을 함께 신청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우선 기준요건만 만족한다면 조정신청과 퇴방약 지정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심평원은 조정신청과 퇴방약은 제도의 목적 자체가 다른 만큼 '투트랙' 전략 보다 각 회사의 목적에 맡는 제도 활용을 당부했다. 조정신청은 고가 제네릭의약품을 포함한 개별 제품에 대한 권리구제 차원을 목적으로, 퇴방약 지정은 성분별 저가의약품의 시장퇴출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제도가 운영 중이라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조정신청과 퇴방약 지정 모두 약가를 보전해주겠다는 의중이 깔려 있다"며 "저가이면서 공급이 안되면 국민들이 피해를 입어 원가를 보전 받아야 하는 약제들이 퇴방약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 참여·리베이트 제약사 조정신청 불가 원칙 심평원 조정신청 평가기준을 완화하면서도 가산재평가 결과에 불복해 소송에 참여하거나 리베이트 등으로 약사법 제47조제2항 위반이 확인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약제 등은 원칙적으로 조정신청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제약회사는 한국애보트, 레오파마, 일동제약, 광동제약, 프레지니우스카비, 유케이케미팜 등 6곳으로 총 37품목의 약제들의 약가인하는 집행정지 상태다. 재평가 과정에서 정부당국은 소송 진행 시 조정신청은 할 수 없다는 원칙론을 명확히 밝힌바 있다. 리베이트 약제는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약사법 제47조2항 위반의 경우에 해당한다. 당시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로 건보법에서 페널티를 받아 복지부 처분에 따라 약가인하가 이뤄졌는데, 다시 복지부가 조정신청을 통해 약가를 인상시키는건 상식적이지 않다"며 "조정신청 제한을 건보법에 한정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조정신청 접수부터 약평위 상정까지 150일 심평원은 9월 1일 조정신청 접수분부터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심평원이 변경된 '약제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 평가기준'을 제약업계에 공개한 게 9월 8일인 만큼 서류 준비 등의 기간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서류 접수는 이달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조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요양급여규칙 제11조의2' 약제에 대한 평가를 신청 받은 심평원장은 150일 이내 약평위 심의를 거쳐 평가가 끝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등에 따라 제약회사에 결과를 알린다. 조정신청 평가에만 최소 6개월이 소요된다는 얘기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평위 상정까지 150일 이내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자료 보완 요청이 있어 더 소요될 수 있다"며 "통상 한 달 정도가 더 소요될 수 있다. 최대한 빠르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B제약회사 관계자는 "조정신청 이후 약가가 복원되더라도 150일 이상의 약가인하 피해는 고스란히 제약회사가 안게 된다"며 "이후 약가인상이 되더라도 유통과 청구 과정에서 혼란은 행정낭비를 호소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2021-10-05 15:35:42이혜경 -
사무장·면대 적발되도 '나몰라'…100억대 체납 161명[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불법 사무장 의료기관과 면대약국이 적발돼도 실제 징수로 이어지는 게 고작 4%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징수금을 부과받았음에도 제납자 2013명은 나몰라라 하고 있는데, 이 중 161명은 체납액이 무려 100억원대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 국회 여당에서도 법 개정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무장병원 환수결정금액 총 1조5490억800만원 중 건보공단이 징수한 금액은 661억3900만원으로 4.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올해 6월 30일을 기준으로 체납정보 제공대상으로서 체납기간이 1년이 초과된 불법개설기관 환수금 징수 대상자는 총 201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체납총액이 1억원 이상인 징수 대상자는 총 1710명이었다. 무려 100억원 이상 징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체납하고 있는 대상자도 161명이나 됐다. 이에 대해 국회 여당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모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이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에 관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현재 규정은 건보공단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보험료 체납정보에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 취지를 살펴보면 건보공단이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면 징수율 개선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불법개설 관련자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금융대출 등을 막을 수 있어서 향후 사무장병원 개설을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 의료기관과 면대약국 관련자가 불법개설과 관련해 건보공단에 납부해야 하는 징수금 체납정보가 신용도 판단에 활용되면 징수금 성실납부 간접 강제와 누수재정 환수 강화를 기대할 수 있어서,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2021-10-05 06:18:14김정주 -
의약품 전주기 빅데이터 구축 초읽기...백신부터 시작[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실제 임상 근거(RWE) 기반 의약품의 안전 확보와 제품개발 지원 협력을 위해 전주기 빅데이터 구축을 시작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일 간담회를 열고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활용해 새로운 의료제품 혹은 사용 중인 제품의 안전성·효과성을 검증하고, 허가나 사후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각 기관의 보유 데이터 공유·연계로 코로나19 등 백신의 안전성·유효성 입증, 의료제품 빅데이터 구축으로 식의약 안전관리 방안 마련, 국산 백신 개발자에게 분석데이터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건보공단의 경우 지난 2018년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이후 약가관리실 내 의약품전주기TF를 별도로 마련하고 의약품 허가부터 생산유통, 급여 및 사후관리까지 전주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따라서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료제품의 개발, 허가, 생산·유통, 급여, 이상 반응 정보를 의료제품 전주기 빅데이터로 구축해 실제 데이터에 기반한 식의약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도적으로 움직일 계획이다. 또한 간담회 결과 SK 바이오사이언스 등에서 비교임상으로 개발 중인 국내 백신의 효과와 임산부와 같은 특정 대상자에 대한 안전성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분석 데이터를 지원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제품의 품질·안전성·효과 등을 종합 분석해 약가 산정에 반영하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처장은 "백신을 포함해 의료제품을 실제 사용하면서 생산된 자료는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데 중요한 과학적 근거"라며 "간담회가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와 식의약 안전을 위한 인식 전환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전국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제품개발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개별적인 영업전략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둘 것"이라며 "질병청과 데이터 협력을 강화해 국민의 질병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2021-10-04 00:00:01이혜경 -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인수 후 9년간 130억원 편취|사무장병원·면대약국 판결문 살펴보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내지 의료법인 명의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사무장병원으로 판단하고 유죄판결을 내렸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해 대법원에서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130억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의료법인 이사장 A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위반)' 등으로 징역3년에 처한 1심을 확정한 사건이 있었다. 비의료인인 A씨는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다 기존 이사장으로부터 의료법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요양병원을 인수하고 의료법인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문제는 이 요양병원이 의료법인의 이사회에 의해 운영된 것이 아니라 A씨 개인의 의사에 따라 운영됐다는 데 있다. A씨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교체된 이사의 면면을 보면 피고인이 다니는 교회의 장로와 권사, 업무차 알게된 지인 등이었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이사장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처남이 이사장을 이어 받기도 했다. 또 얼마간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의료법인 이사로 재직했는데, 그는 "피고인 고향이 강원도라 아는 사람이 없다면서 부탁해 이사로 등재됐다. 투자한 돈은 없고 자세한 사정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일련의 상황과 각 이사회 회의록 등을 토대로 법원은 비의료인인 A씨가 의료법인 이사장으로 요양병원 운영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의료의 적정을 기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의료법의 규정취지를 잠탈한다"며 "불법 또는 과잉의료행위를 조장하거나 진료비의 허위 또는 부당청구로 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요양병원을 채무인수해 경영한 경위에 대해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의료행위는 의료인들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진료행위 개입정황 및 허위 부당청구 등이 발견되지 않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2021-10-02 06:20:42이혜경 -
대체조제 DUR 사후통보...'의·약사 소통시스템'으로 시작?[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체조제 활성화 관련 법안이 개정된다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서버를 활용한 '의·약사 소통시스템'을 통해 사후통보방식이 운영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5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에서 '동일성분조제의 활성화를 위해 DUR을 통한 사후통보방식을 고려하라'는 요구에 이 같이 밝혔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동일성분조제로 용어변경하고 대체조제 사실을 DUR시스템을 통해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하라'는 비슷한 질문에 "적극 참여 예정"이라고 내놓은 것과 비교하면 구체적인 수준의 답을 내놓은 것이다. 사후통보방식을 '의·약사 소통시스템'이라고 구체적으로 부른 것을 보면 심평원 차원에서 어느 정도 시스템을 구현해 봤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공적마스크와 함께 DUR 시스템이 화제가 되면서 유난히 시정 및 요구사항이 많았다.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DUR을 통해 대체조제 여부, 품절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요구 사항과 관련, 현재로선 생산·수입·공급 중단으로 품절된 의약품에 대해서만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다. 건보공단 시스템에 DUR을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이 나왔다. 우선 금연치료 시스템과 DUR 연동 필요성에 대한 지적과 관련, 심평원은 "병용금기 약제에 대해 DUR 점검을 거치도록 병의원 및 약국 전산시스템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며 "공단 금연치료시스템과 심평원 DUR 간 연동은 제도개선, 예산, 보안 등 제반환경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제약물 관리사업에 DUR을 연계 구축하라는 요구엔 "투약이력 제공 법적 전제인 환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방안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DUR 정보의 실시간 연계 지적도 있었지만, 심평원은 "시스템 여건 상 불가능 하다"며 "다만 식약처 및 의약품안전관리원과의 협업을 통해 법적 허용 범위 내 연계 방안 검토 중"이라고 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해외여행력정보시스템(DUR& 8231;ITS) 요양기관 사용현황 모니터링 및 미이용 기관 지속 안내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에 헌혈금지약물 DUR 상시운영 및 당일청구 등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2021-10-01 21:01:47이혜경 -
정부 '선등재후평가' 도입 난색…"약가협상력 약화 우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중증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접근성을 위해 각계에서 '선등재 후평가'제도도입을 제안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건보공단의 약가협상력 약화를 우려로 도입에 난색을 표했다. 또, 중국 등 우리나라 약가를 참조하는 것과 관련해 '코리아패싱' 등 '약가 차이나 리스크' 대비를 위해 위험분담계약제(RSA) 확대 등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먼저 국회는 앞서 중증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접근성을 위해 '선등재 후평가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난색을 표했다. 선등재 후평가는 현실적인 제도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현실적인 제도 운영과 합리적인 약제비 지출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등재된 이후 제약사에서 평가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약가조정(인하)의 어려움이 있는 데다가, 건보공단의 약가협상력이 약화돼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다. 중국의 약가제도 영향으로 이른바 '코리아패싱' 우려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질의에 대해선 RSA 확대로 답했다. 중국 등 해외에선 우리나라의 약가를 참조해 자국 약가를 결정하는 '참조약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 우리나라의 엄격한 약가제도 탓에 오히려 '패싱'하는 결과를 초래해 약제 접근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지부는 "2014년부터 RSA를 도입해 표시가(고시 상한가)와 실제(비밀계약)를 달리하라 수 있도록 해 외국 약가 참조에 따른 보험등재 지연에 대응하고 있다"며 "2020년 10월 이후 적용 대상 약제를 확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외에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1차 급여화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재원 마련 등 급여화를 조속히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선 지난 7월 키트루다주와 티쎈트릭주가 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화해 급여 확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경우 "지원범위 안에서 대상과 범위, 소요 재원 배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강조했다.2021-10-01 19:59:4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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