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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생태환경교육·실천 프로젝트 동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1일 강원도교육청,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SK(주)C&C 등 8개 지역 교육 및 시민단체 등과 '2021 행동하는 생태환경교육 실천·나눔 프로젝트'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8월 강원도교육청 등 9개 기관이 참가한 행동하는 강원생태환경교육 ‘지금 바로 공동 선언식을 시작으로 시행됐다. 시범학교로 선정된 원주시 관내 3개 학교는 사회적가치 활용 앱을 활용한 6개 챌린지 실천활동(잔반제로, 페트라떼, 플라스틱 프리, 몸짱, 환경캠페인, 캔크러쉬)을 통해 46만1200 포인트를 적립했다. 심평원은 학생들의 생태환경실천 활동 포인트 당 10원을 적용한 461만2000원의 임직원 성금을 마련해 강원대병원에 환경성질환 환우 치료비로 기부하여 학생들의 생태환경실천 활동이 환경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선순환 활동으로 이어지게 했다. 신현웅 기획상임이사는 "심평원 임직원은 일상 속 생태환경 실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해 선한 영향력이 강원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사회적가치 실현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1-12-22 10:30:0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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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 속 보장성강화·약가규제 전방위 '파고'[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가 해를 넘겨 계속되면서 방역당국인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상황에 맞춰 주관 사업과 관리를 유기적으로 이어나갔다. 제약바이오 분야의 경우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온라인 학술대회 후원 허용을 연장하는 동시에 보험급여 의약품에 대한 사후관리에 고삐를 죄고, 이른바 '원샷치료제'로 불리는 초고가 약제 등재 등 보장성강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약무·의료 분야는 재택의료 확산과 그에 맞춘 제반을 활성화 하기 위해 제한적 원격의료와 전화 조제 등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면서 의약품 배달처럼 이에 파생되는 논란도 직면해야 했다. 제약·바이오산업 분야 ◆의약품 보장성강화-비급여의 급여화 = 문재인정부 시작과 함께 복지부의 핵심 주력 사업인 건강보험종합계획은 올해도 계속됐다. 비급여의 급여화 사업에 포함된 의약품 보장성강화는 만성질환 기준비급여 약제가 선별급여로 급여화 되면서 같은 맥락 안에서 이뤄졌다. 의약품 개발의 진일보로 평가받는 이른바 '원샷치료제'의 등장으로 복지부는 초고가 약제 등재 해법을 찾는 데 여전히 고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약 ICER(Incremental Cost Effectiveness Ratio, 점증적 비용효과비) 임계값 조정 이슈가 업계발로 다시 대두되기도 했지만, 정부와 보험당국은 탄력적용 하고 있는 현행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방향성을 잡았다. 내년에도 정부는 선별등재제도 하에서 예외적인 고가약 진입방식인 위험분담제도(RS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한정적인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획기적인 신약을 보험권 안에 진입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급여의약품 재평가와 약제비 적정관리 = 획기적인 보장성강화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재정 안정화 화두는 정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간 미뤄뒀던 약제 사후관리에 대해 더욱 고삐를 죄었다. 복지부는 보험약가 가산제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가산재평가를, 급여 약제의 가격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약제급여적정성재평가(급여재평가)를 진행했다. 여기서 급여재평가의 경우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는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포도엽추출물)와 아보카도-소야, 은행엽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 총 5개 성분을 대상으로 본평가 사업이 이뤄졌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진행된 이 평가사업은 연말에 들어서, 급여 퇴출과 범위 축소 등 결과로 이어졌다. 복지부는 비티스비니페라 2품목에 대한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하는 동시에 빌베리건조엑스와 실리마린 52개 품목은 급여 퇴출하되,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3개월 경과조치, 즉 유예를 두고 내년 3월 1일자로 완전 퇴출하기로 했지만 소송 잡음이 계속되고 있어서 현재 집행정지와 유지 등이 반복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 복지부는 내년도 급여재평가 대상 약제군 선정 작업을 오는 이달부터 시작해,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초 최종 확정, 재평가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 외에도 정부는 보험약제 사용량 관리를 위해 처방·조제절감 장려금사업제도 개선과 해외약가 비교 기등재 의약품 조정방안(재평가) 등을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이어서 내년에도 이 화두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과 리베이트 '고삐' =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정부는 제약바이오와 의료기기 업계의 학술대회 후원에 대한 유연성을 갖추면서도 지출보고서 CSO 포함과 리베이트 과징금 최고기준 명확화 등 불법에 대한 기준을 잡았다. 학술대회의 경우 코로나19 창궐 첫 해인 지난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업계 의견을 더 반영했다. 제약·의료기기 기업들이 관련 학술대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될 경우 지원하는 한시 기준을 1년 더 연장하는 한편, 온-오프 병행지원 시에는 온라인을 기준삼기로 했다. 지출보고서 작성 또한 세부 지침을 내놓고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지출보고서의 가장 큰 화두였던 CSO(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 포함 관련 규제는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이 공포돼 의무화가 목전에 와있다. 또한 업체가 임상시험을 지원할 때 지원 시작 시점이 아닌 후원한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고, 임상시험 지원 시 기간이 장기화 되면서 시험 진행자가 변경될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은 모두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리베이트 과징금을 부과하는 최고비율을 340%로 하는 기준도 명확화 하는 한편, 요양기관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완화하고 최저부당비율은 강화하는 등 기준을 보다 엄격하면서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도 했다. 약국·약무 분야 ◆대체조제 간소화 화두와 첩약급여 시범사업 = 약사사회 오랜 숙원이자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 대안으로 회자되는 대체조제 간소화(활성화)는 연초부터 화두에 올았지만, 확실한 '가르마'는 타지 못한 채 내년으로 넘어갔다. 대체조제 간소화는 DUR 시스템 탑재 활용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이미 제시됐지만 의료계의 반대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매우 민감하고 중요도가 높은 여러 사안들로 인해 논의의 중심에서 밀린 상황이다. 그러나 약사회 새 집행부의 의지와 국회, 정부 등 각계에서 올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실행을 구체화 한다면 내년에도 화두의 중심에 설 가능성은 충분히 잔존해 있다. 의료사회와 약사사회 모두 반대하는 한방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올해 본격 진행됐다. 이 사업은 '2021년 한의약 보장성강화'의 일환으로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것으로, 올해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본격화 했다. 특히 이 사업은 한의약 보장성확대의 전초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복지부와 식약처, 심평원과 건보공단, 한국한의약진흥원, 관련 의약단체와 학회 등으로 구성한 한약급여화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현재 대상 질환은 안면신경마비와 65세 이상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의료계와 약계는 근거중심과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정부로서는 이 부분의 입증이 내년 사업 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가 됐다. ◆코로나19의 파도…약국, 비대면 체온계와 약 배달 = 코로나19의 창궐과 파고 속에서 약국은 짧은 한 해동안 적지않은 풍파를 겪었다. 약국 비대면 체온계 제공과 약 배달 서비스(약 택배배송) 논란, 화상투약기 등은 올 한해 약국이 감염병 상황에서 겪은 우여곡절이기도 하다. 먼저 비대면 체온계 제공은 약국 공적마스크 세제감면 무산과 함께 주어진 지원책이다. 정부는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 예산의 경우 약국 약 2만3000개소 종사자와 이용자의 감염 예방, 감염 의심자 조기 발견을 위한 체온계 설치 지원에 82억원이 책정했지만 약사사회 실망감을 가라앉히기엔 역부족이었다. 이후 불거진 의약품 배달은 코로나19가 낳은 최대 논란거리 중 하나가 됐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전화 처방조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왔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약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약 배달이 문제로 불거진 것이다. 약 배달과 관련한 민간 사업체가 나타났지만 명확한 규제나 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아 요양기관을 비롯한 약사사회의 혼란이 국회로까지 번지는 등 논란이 야기됐다. 이후 국회발 '비대면 진료 제한적 합법화' 법안이 나오기도 했지만 구체화 되지 못해 약 배달 논란은 해결되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 이와 함께 원격화상투약기 또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다시 한 번 나타난 약사사회 논란거리였다. 시대상황과 맞물린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정부도 대책을 고심 중이다. 다만 화상투약기 등 현행 약사법상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선이 그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규제, 관리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2021-12-22 06:18:30김정주 -
키프롤리스 RSA 재계약 성공…유트로핀 PVA로 인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LG화학의 유트로핀플러스주24mg(소마트로핀)과 유트로핀펜주가 사용량-약가연동(PV) 유형에 포함돼 적게는 1%대에서 많게는 4% 가까이 떨어진다. 또한 암젠코리아 키프롤리스주60mg(카르필조밉)와 키프롤리스주30mg은 위험분담계약(RSA) 재계약에 성공해 각각 4~5%대 인하된 가격으로 조정된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최근까지 건보공단과 사용량-약가연동협상과 RSA 재계약 협상을 통해 보험가격 인하에 합의했다.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만간 개정안이 확정되면 오는 1월 1일자로 적용된다. 먼저 유트로핀플러스주24mg와 유트로핀펜주가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유형 '나'로 가격이 떨어진다. 사용량-약가연동협상에서 유형 '나'는 유형 '가'에 의해 상한가가 조정됐거나 이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 또는 상한가가 조정된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했거나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협상을 통해 최대 10% 수준까지 떨어뜨리는 기전으로 사용된다. 유트로핀플러스주24mg는 14만8861원으로 3.9%, 유트로핀펜주는 18만2787원으로 1.1% 인하된다. RSA 계약이 종료돼 건보공단과 다시 협상한 후 인하된 가격으로 조정된 약제는 2품목이다. 키프롤리스주60mg은 97만5950원으로 5.6%, 키프롤리스주30mg은 48만8443원으로 4.5%씩 각각 인하된다.2021-12-21 17:50:09김정주 -
실거래가조사 3829품목 내달 1일 대규모 약가인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실거래가 연동 약가인하가 내달 1일자로 단행된다. 정부가 격년마다 대대적으로 실시해 급여의약품 보험상한가격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번에 가격이 인하되는 품목은 3829개에 달한다(첨부파일 참조).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1월 1일자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약제 실거래가 조사를 2년 주기로 진행하고,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한 후 기준 상한가의 10% 이내에서 가격을 인하(조정)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의 진료분으로, 국공립 신고 요양기관과 조사기준일 당시 폐업한 곳은 제외했다. 약제 가운데 조사기간 중 급여가 신설됐던 한국얀센의 레미닐피알서방캡슐24mg과 한국오가논의 에로콤크림, 휴온스의 토파뉴솔10%주는 기준에 맞춘 조정가가 적용된다. 또한 유통질서문란 약제로 지정돼 리베이트 약가연동제로 가격이 떨어지는 국제약품의 발사르정80mg과 베글리스정은 보정된 수치만큼 인하된다. 이번 약가인하에서 저가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 마약과 희귀의약품, 조사기간 중 신규 등재된 약제는 조정에서 제외했으며 양도양수된 약제는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약제급여목록 고시 개정을 반영한 약가파일을 약사회 등에 조기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약제 변동을 결정하는 건정심 일정이 대부분 마지막주 경에 진행되는데, 적용은 논의·확정 3~4일 후인 다음 달 1일자 또는 초에 이뤄지면서 나타나는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다. 실제로 약국가 현장에서는 청구S/W 업체 작업을 거쳐 이뤄지는 약가파일 업데이트가 촉박하게 진행되고, 그 결과로 약국 행정부담과 재정 손실이 야기된다는 약사회 측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매월 다수 품목의 약가가 변동되는 점(실거래가 조사 등)을 고려하고 요양기관 행정 부담·손실 최소화를 위해, 고시 발령일 이전에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예정사항을 반영한 약가파일을 사전 제공하고 이후 변동사항이 생기면 재제공 하기로 했다. 약가파일은 최근 3년간 약제별 약가 변경 이력이 포함된 엑셀파일을 매월 건정심 서면심의 1일차(적용 약 10일 전)에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이 같은 정부 개선 결정에 따라 대한약사회 또한 이번 실거래가 조사결과 반영 약가인하 약제들을 비롯해 내달 1일자로 바뀔 약가파일에 대해 조기 안내하고, 현장 행정업무에 대한 채비를 20일 즉시 공지했다. 약사회는 약가인하 반영이 대규모로 진행되는 만큼, 전체 인하 품목 중 개별 약국에서 사용내역이 있는 품목 리스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 청구S/W 업체에 기능 개발을 협조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하고, 반품과 차액정산 업무에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따라서 일선 약국에선 청구S/W 점검 일정에 맞춰서 약가파일을 업데이트 하고, 취급 또는 사용하는 약제들에 대해 인하여부를 반드시 체크한 뒤, 청구 업무를 포함한 행정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한다.2021-12-21 16:37:46김정주 -
심평원, 6년 연속 빅데이터 품질 '플래티넘' 등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2021 데이터인의 밤' 행사에서 데이터 품질대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심평원은 보유한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오류를 최소화 하는 등 데이터 품질관리를 통해 산업진흥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심평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분석DB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데이터 품질인증에서 최고 등급인 Platinum 등급을 6년 연속 유지하고 있다. 박한준 빅데이터실장은 "의료·산업 분야에 널리 쓰이는 심사평가원의 데이터가 우수한 품질을 갖췄음이 입증됐다"며 "앞으로도 심사평가원 데이터에 기초한 활용성과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데이터 품질관리에 노력하겠다"고 했다.2021-12-21 13:48:24이혜경 -
빌다정 직권조정 22% 인하…와킥스필름코팅정 공급지연[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제 2형 당뇨병 혈당조절제 2품목의 직권조정과 가산종료 일정이 정해졌다. 경보제약 빌다정50mg은 내달 직권조정으로 22.1% 떨어진 후 1년 후에 가산종료돼 23.6%가 또 인하된다. 명문제약 명문레플루노미드정10mg은 판매 전략 등 자사 결정으로 현재 약가의 22.6%를 자진인하한다. 또한 미쓰비시다나베파마 코리아의 와킥스필름코팅정(피톨리산트염산염) 2품목은 공급이 더 지연돼, 예정 공급 시기인 내달 3주경에서 달을 넘겨 2월 1일자에 공급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1월 1일자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고시 시행은 1월 1일자이지만 품목별, 내용별 적용시기는 각각 다르다. 먼저 가산이 신설된 경보제약 졸레론주사액5mg/100ml(졸레드론산일수화물)은 내년 7월 1일자로, 안국약품 에이브스정50mg(빌다글립틴)은 2023년 1월 9일자로 각각 가산이 종료된다. 정부는 최초 제네릭으로 등재된 날부터 1년 동안은 가산을 적용(59.5%)해준 후 종료해 53.55% 약가로 회귀시킨다. 혁신형제약기업의 경우 68%까지 가산하고 있다. 직권조정 품목은 2개다. 정부는 개발목표제품, 즉 식약처 품목허가를 위한 시험에서 비교대상으로 선택된 제품과 주 약리작용 성분이 같은 제품 중 동일제제 최고가 제품의 상한금액이 조정되는 경우 신청제품의 상한금액을 조정된 개발목표제품의 상한금액으로 조정하고 있다. 품목은 한미약품 빌다글정50mg(빌다글립틴염산염)과 경보제약 빌다정50mg으로, 오는 1월 9일에 직권조정이 적용된다. 이 중 한미약품은 판매예정가로 신청해 조정 전후(가산금액 포함)가 동일하다. 빌다정50mg의 경우 직권조정으로 22.1% 떨어진다. 이들 약제의 가산종료 일정도 정해졌다. 이들 약제는 1년 후인 2023년 1월 9일자로 각각 20%, 23.6%씩 약가가 인하될 예정이다. 업체가 상한가를 인상조정 신청해 협상한 제품도 있다. 급여목록에 고시된 약제 중 상한금액 조정신청이 수용된 경우 정부는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을 명령하고 상한가를 조정하고 있다. 이번에 인상 조정된 약제는 진단 및 치료용 방사성의약품인 삼영유니텍의 유니텍요오드화나트륨(131I)액으로, 갑상선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허가 받은 약제다. 이 약제는 진료상 필수약제는 아니지만 현재 급여목록표에 신청품을 대체할 수 있는 약제가 없어, 환자에게 원활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 신청이 수용돼 건보공단과 협상을 벌였다. 가격은 현 3683원에서 1만500원으로 합의됐으며, 내달 1일자로 인상된 약가가 적용된다. 업체가 판매 전략 등 자사 사정에 의해 자진인하하는 약제는 총 7개로 나타났다. 품목별 인하율은 명문제약 명문레플루노미드정10mg과 20mg 함량 제품이 각각 22.6, 17.7%씩 인하했으며 대웅바이오 칸데칸정8mg과 16mg 함량 제품, 칸데칸플러스정16/12.5mg이 각각 7.8%, 15.7%, 15.6%씩 자진인하했다. 같은 업체 제품인 대웅바이오에스오메프라졸정20mg과 40mg 함량도 각각 5.1%, 5.4%씩 인하를 결정해 당국이 이를 수용했다. 한편 미쓰비시다나베파마 코리아의 와킥스필름코팅정5mg과 20 mg 함량 제품은 공급지연이 부득이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 약제는 당초 제약사 국내 수입일정 등 공급 가능시점을 고려해 급여 적용시기를 1월 3주경으로 설정한 바 있는데, 표시기재 사항 인쇄 오류가 발생하면서 포장용기를 다시 제작할 필요가 있어 불가피하게 오는 2월 1일자로 급여 적용시기를 다시 조정하게 됐다. 공급가는 5mg 함량 979원, 20mg 함량 제품은 2448원이다.2021-12-21 11:40:28김정주 -
심평원, 재택치료 해외사례 공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코로나19 대응 전략 개편방안 연구(연구책임자 권오탁 박사)'의 외국의 재택치료 운영체계 상세자료를 20일 발표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코로나19 발병 초기부터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환자 스스로가 모니터링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모든 확진자에게 입원치료(생활치료센터 포함)를 제공해오다가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모든 확진자에 대한 재택치료 원칙으로 전환했다. 국내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1일 2회 건강모니터링, 비대면 진료 및 단기·외래진료센터를 통한 대면진료 지원,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고령자·기저질환자에 대한 집중관리(1일3회 모니터링) 등을 시행하고 있다. 주거환경 등으로 재택치료가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별도의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외국의 재택치료 체계와 차이가 있다. 자가격리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싱가포르·미국·일본·독일에서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은 제공하나 모니터링을 위한 별도의 행정력을 투입하지 않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재택치료자 뿐 아니라 확진 의심자인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재택치료자 건강모니터링의 경우, 영국·독일은 별도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며, 영국·싱가포르는 앱 또는 웹사이트에 건강상태 및 증상 등을 본인이 기록하는 자기기입式이다. 반면 미국·일본은 보건소 등 공적기관에 의한 건강상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다. 재택치료자 의료서비스 지원의 경우, 영국·싱가포르·미국에서는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요시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은 건강모니터링 대신 증상 악화 시 주치의와 상의하며, 1차 의료기관을 통한 외래진료도 가능하나 원격진료를 권장하고 있다.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재택치료 체계가 외국에 비해 보다 세밀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단기·외래진료센터를 통한 대면진료, 검사 및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투여 등 선제적으로 의료대응체계를 확충해가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폭넓은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진용 연구소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과 한정된 의료자원을 감안하여 재택치료를 내실화하는 것이 의료대응체계를 보다 일상화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2021-12-20 16:33:38이혜경 -
법원, 일양 리베이트 약가인하 집행정지 연장 조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일양약품의 약제 31품목의 약가 유지가 당분간 계속된다. 이 약제들은 일양약품이 최근 정부의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조치에 반발해 법정다툼 중인 약제들이다. 법원은 다툼이 계속되면서 판결 일정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을 조정했고, 이 약제를 취급하는 요양기관들은 당분간 가격 변동없이 약제를 사용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정부가 지난달 23일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제2021-282호)'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하고 최근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앞서 복지부는 유통질서 문란(리베이트) 약제 약가인하를 결정하면서 일양약품과 한국피엠지제약 총 42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약제급여목록 등을 개정했다. 정부는 처방량을 늘리기 위해(판매 촉진) 처방권자나 요양기관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적발, 확인된 약제에 대해 그에 해당하는 보험약가를 인하하고 있다. 이는 부당행위에 대한 징벌적 규제조치라 할 수 있다. 이번에 단행이 결정됐던 품목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앞서 지난 1일자로 시행 예정이었다. 이 때 일양과 함께 약가인하가 결정됐었던 피엠지 측은 지난달 말 정부 조치에 반기를 들면서 법정공방이 시작돼 각각 집행정지 인용기간이 결정됐었다. 그러나 다툼이 길어지면서 법원은 다시 집행정지 기간을 수정해 일양 제품들을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변경 결정했다. 따라서 현재 이들 약제를 조제, 취급하는 요양기관들의 경우 당분간은 가격변동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추후 일정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로 공개할 계획이다.2021-12-20 10:58:25김정주 -
교수가 차린 생협조합 명의 7개 사무장병원 '사기죄'|사무장병원·면대약국 판결문 살펴보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학교수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출자금 2/3를 납입하고 의료기관을 7개나 개설해 운영하다 적발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의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생활협동조합이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지만, 조합원 300명 이상이 1인 1좌 이상을 출자해 출자금 납입총액이 30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20/100을 넘으면 안된다. 대학교수 이 씨는 출자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출자금 3300만원 중 2500만원을 납입하고 남편, 아들, 며느리 등이 출자한 것처럼 출자금납입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창립총회 의사록 및 참석자 명부를 허위로 작성해 L생협조합 설립등기를 마쳤다. L생협조합은 2011년 8월 H치과를 개설해 2013년 3월까지 운영하면서 2015년 6월까지 개설 의료기관을 7개까지 늘려가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약 19억9000만원을 편취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생협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지만, 의료법에 의해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해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이라며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생협조합 사무장병원 사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와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됐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이 씨에게 내려진 처분이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 각각 항소 및 상소가 이뤄졌지만 기각되면서 확정됐다.2021-12-19 04:55:58이혜경 -
널뛰는 약가에 몸살 앓는 약국…심평원의 해법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매달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개정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조정에 따라 병·의원, 약국 등에서 의약품 반품·정산 등으로 발생하는 행정적·경제적 손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달부터 일명 약가파일로 불리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을 조기 제공하기로 했다. 그동안 약가파일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 개정이 이뤄진 이후 제공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 고시 발령 이전이라도 건정심이 끝나면 심의 1일차부터 약가파일을 사전에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사전에 제공되는 약가파일은 건정심 심의 중인 사항으로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어, 청구프로그램 적용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사전 제공 약가파일은 약국 등 현장에서 의약품 반품 및 정산 시 실거래가 확인에 사용하도록 하고 최종 약가파일은 고시 발령 후 청구프로그램에 적용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심평원이 이렇게라도 약가파일 조기제공 방안을 마련한 이유는 매달 약가인하나 급여범위 축소 등으로 인해 약제 상한금액 조정이 발생할 뿐 아니라, 이후 고시개정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집행정지가 큰 원인으로 보인다. 약제를 둘러싼 소송이 발생하면 병·의원, 약국에서는 약가 차액 정산과 반품, 청구불일치 위험, 환자 공지 등 행정업무에 시달리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 특히 약국의 경우 약가 인하 및 인상으로 가중평균가를 잘못 계산할 경우 청구불일치 약국으로 낙인 찍혀 자칫 잘못하면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어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2021-12-18 06:52:3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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