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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타미플루 부족시 보건소에 문의"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지난해 말 총 7만8천여명분의 항바이러스제가 시중에 공급됐고, 향후 2주내 20만명분이 추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또한 약 5만명분을 보건소에 비치했다면서 의사처방을 받고도 약국에서 항바이러스제를 구하지 못하는 고위험군 환자가 있는 경우 보건소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1주차 인플루엔자유행분율(ILI)는 22.26으로 전주(23.89)에 비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2011-01-07 17:08: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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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국내 경제성평가 가격기준 최대 2600만원환자가 삶의 질을 반영해 1년간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비용이 최대 2600만원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신약 등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정책당국이 중요하게 판단하는 기준 가치로 미국과 비교하면 65% 수준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지난해 자체 연구를 통해 삶의 질을 반영한 1년 수명연장의 가치인 1 QALY에 한국사회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2009 OECD 구매력 평가지수 기준(PPP)' 1900만~2600만원이라고 7일 밝혔다. 연구원은 보건의료분야 주요 정책결정에서 경제성평가 결과 활용시 평가기준 부재로 발생하는 갈등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안정훈 연구위원을 책임자로 지난해 이 같은 연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경제성평가 판단기준은 사회가치가 반영되는 개념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판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해왔다. 각국의 1QALY당 가치평가는 국가적 상황과 산출방법론에 따라 다양하다. PPP 기준으로만 보면, 미국은 4015만원으로 우리나라의 약 1.5배 수준이며, 일본은 3491만원으로 최대값 대비 891만원이 더 많다. 영국은 2590만~3885만원 수준이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경제성평가의 판단기준에 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관련 연구방법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25일 국제심포지엄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영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국가의 경제성 평가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를 공유하고 아사아 협력연구를 추진한다는 목표다. 한펀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영국의 경험사례에 대해 Chalkidou 박사(NICE)와 Sculpher 교수(York 대학)가 발표하고, 유럽연합의 경제성평가기준 연구 컨소시엄인 EuroVAQ(European Value of a QALY)에서 연구한 유럽 10개국의 QALY에 대한 가치평가 결과를 Baker 교수(Glasgow Galedonian 대학)가 공개한다. 이어 한국(안정훈 연구위원), 일본(Shiroiwa 교수), 태국(Thavorncharoensap 박사), 말레이시아(Sahfie 교수)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참가신청은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neca.re.kr)를 통해서 받으며, 무료로 진행된다.2011-01-07 12:25:59최은택 -
공단, 신년맞이 불우이웃 위한 나눔행사 열어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새해를 맞아 지난 5일 '주사랑공동체교회'를 방문해 장애인 아동을 위한 나눔행사를 가졌다. 서울 관악구 소재 주사랑공동체는 가정으로부터 보호가 불가능하거나 장애로 버림받은 아동 20여명을 위탁받아 보호하는 불우시설로, 경기침체 등 영향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 이에 따라 공단은 10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과 쌀, 멸치세트 등을 전달했다. 공단은 지난 한 해 동안 의료사각지대와 소외계층에 30여회에 걸쳐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불우시설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 10억7천여만원 상당의 생활물품을 전달하는 등 릴레이 인보사업을 펼치고 있다. 정형근 이사장은 신년인사를 통해 "어려운 국민들에게 따스한 사랑의 온기가 스며들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2011-01-07 09:09:3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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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 "해열제·소화제 등 일반약 슈퍼판매" 주장복지부·국회 입법 청원을 시작으로 가정상비약 슈퍼판매 촉구 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상임대표 조중근)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약 슈퍼판매를 주장했다. 조 대표는 "기자회견 이후 보건복지부, 국회 등 정부기관에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주장하는 공문을 작성할 것"이라며 "내일 중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복지부 측에 '의약품 재분류 및 약화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한편 국회에는 약사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내주 중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조 대표는 "1만 5000개 이상의 일반의약품 전부를 슈퍼판매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해열제, 소화제, 지사제, 드링크류 등 몇 개정도만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약물 오남용 및 약화사고 위험에 대해서는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대비 전략을 세워 미연에 방지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일반약 슈퍼판매시 간접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구일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사는 "심야에 약국이 문을 닫아 약을 구할 수 없을 경우 대부분 응급실을 찾게 된다"며 "일반약을 구하지 못하고 병원에 가는 순간 건보재정의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고 언급했다. 약사의 복약지도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박양동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는 "약을 구매할 때 약사의 복약지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대표는 "복약 지도가 필요한 약이 있는가 하면 활명수와 같이 환자 스스로 판단해 결정할 수 있는 약이 있다"며 "복약지도의 필요성은 환자 개인이 판단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연대는 건강복지공동회의 등 25개 단체가 지난해 12월 말 결성한 단체로 앞으로 설립 취지에 공감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2011-01-06 15:18:10이혜경 -
무릎관절 관련 진료비 5년간 연평균 24% 증가무릎관절과 관련한 수술이 5년 새 2배 이상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진료비도 연평균 2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자료 중 무릎관절 수술 환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6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5년 2만5414건이었던 무릎관절 수술은 연평균 20.8% 증가세를 보이며 2009년 들어 5만4097건으로 2.13배 급증했다. 이에 따른 진료비를 살펴보면 2005년 1670억5200만원에서 2009년 3912억9300만원으로 연평균 23.7% 늘었다. 이 가운데 여성은 2005년 1518억1700만원에서 2009년 3484억2500만원으로 약 2.3배 늘었으며 남성은 2005년 152억3500만원에서 2009년 428억6800만원으로 2.8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건당 진료비를 살펴보면 2005년 657만3000원에서 2009년 723만3000원으로 연평균 2.4%의 증가세를 보였다. 2009년 기준으로 남성이 688만5000원으로 여성 727만8000원보다 낮았다. 종별로는 병원과 전문병원이 두드러졌다. 병원은 2005년 1만286건에서 2009년 2만9494건으로 2.87배 증가했으며 종합병원은 2005년 7426건에서 2009년 1만4466건으로 1.94배, 상급종합병원은 2005년 5242건에서 2009년 7706건으로 1.47배 증가했으나 2005년 의원은 2460건에서 2009년 2431건으로 감소했다. 요양기관종별 수술건수의 분포는 2009년을 기준으로 병원 54.5%, 종합병원 26.7%, 상급종합병원 14.2%, 의원 4.5%순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종별 수술 진료비는 병원은 2005년 662억4900만원에서 2009년 2076억5600만원으로 213.4%증가하고, 종합병원은 2005년 523억7100만원에서 2009년 1090억800만원으로 108.1%증가했으며 상급종합병원은 2005년 341만8500만원에서 2009년 592억5900만원으로 73.3% 늘었다. 종별 건당 진료비는 2009년 상급종합병원이 769만원, 종합병원 753만6000원, 병원 704만1000원, 의원 632만2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집계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비급여는 제외됐다.2011-01-06 12:00:0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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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종병 외래환자 본인부담 상향안 규탄종합병원의 외래 본인부담을 인상하고 약제비 본인부담을 차등화 하겠다는 보건복지부 계획에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들이 "재정악화의 책임을 국민에 떠넘기는 행위"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농업경영인중앙회, 의료산업노조 등 9개 단체들은 6일 공동 입장을 발표하고 복지부의 호도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건보재정의 적자 주원인은 종병의 무분별한 진료행위 확대에 있음에도 복지부는 경증환자들이 종병을 많이 이용하는 것 때문으로 인식하고 있다. 단체들은 "본인부담률 인상은 오히려 빈곤층의 의료이용을 막는 반면 대형병원의 검사와 진료량 증가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경증환자의 접근성만을 막는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건보재정 지원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만성질환 의료급여 환자 등을 건강보험헤 포함시켜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까지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복지부의 언론 발표에 대해 단체들은 "주요 건강보험정책을 결정하고 있는 건정심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번 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종병 외래진료 축소를 위해서는 일차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방안과 병행돼야만 효과적"이라며 "이 같은 사실을 복지부는 주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1-01-06 10:40:1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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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자 총진료비 1688억…"목적세 등 부과 필요"음주자에 소요된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4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소비량 또한 증가추세에 있어 건보재정 측면에서 별도 주류세 신설이 필요하다는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주류에 목적세 등을 부과해 관련 세수입을 확보로 건보 재원을 확보하자는 제안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내놓은 '음주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음주는 건강증진부담금의 과세 대상인 담배와 비교해 사회경제적 폐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인의 모든 사망과 불능의 2.7%가 흡연인 데 반해 음주는 3.5%의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음주율은 남자의 경우 2005년 72.5%에서 2008년 82.6%까지 상승했다. 여자는 2005년 35.1%에서 2008년 60.6%까지 증가, 특히 여성의 음주 증가가 두드러졌다. 순수 알코올 소비량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기준 국민 1인당 마시는 알코올은 6.01kg이었으며 특히 폭음 비율은 남녀 평균 63.4%로 전체 음주자의 절반 이상이 폭음을 하고 있었다. WHO에서 설정한 음주 관련 질환 30개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소요된 총 진료비는 2005년 3조2127억원에서 2009년에는 6조1226억원으로 1.91배 증가했다. 세부 질환별로는 고혈압이 37.6%, 허혈성 뇌졸중 16.2%, 허혈성 심장질환 12.9%, 출혈성 뇌졸중 5.9%, 간암 5.3% 순으로 총 진료비 발생이 높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소요된 급여비를 분석해 보면, 2005년 2조3300억원이었던 급여비는 5년 후인 2009년에 들어 4조5608억원으로 1.96배 늘었는데 이는 2009년 기준 총 진료비의 74.5%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음주로 인한 건보 재정 소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반증했다. 음주자로 인해 소요되고 있는 총 진료비 규모는 2005년 866억원, 2009년 1688억원으로 1.95배 늘어났다. 세부 질환별로는 알코올 의존이 36.5%, 고혈압 34.4%, 알코올성 간경변증 14%, 출혈성 뇌졸중 4.7%, 식도암 3.7% 순으로 발생률이 높았다. 이 중 급여비는 2005년 640억원에서 2009년 1232억원으로 1.93배 늘어난 수치로 2009년을 기준으로 72.97% 규모다. 이에 대해 공단은 "외국의 경우 공통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세수입을 이용해 음주 질환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주류 관련 세수입이 할당돼야 한다는 인식에 합의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프랑스의 경우 주류에 목적세를 부과해 직접적으로 건보 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건보 수입의 1% 내외에 달하고 있다. 대만 또한 건보법 상 이를 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10개 주에서 주류 소비세가 법안이나 기금의 형태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 측은 "음주자에 의한 건보 총 진료비와 급여비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재원 확보의 정당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공단 측 "중장기적으로 주류 건강증진부담금과 목적세 신설 등을 통해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의 급여비 산출에는 입원과 외래, 약국 급여비가 모두 포함됐다.2011-01-06 06:30:13김정주 -
심평원 블로그, 기관 1위 차지…전국 랭킹 43위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국민 상대 블로그가 기관 중 1위, 전국 랭킹 43위를 차지했다. 다음은 지난달 23일 자체적으로 선정한 '2010 우수블로그'에 6개 기관을 선정, 발표했다. 선정된 기관은 심평원을 비롯해 방통위, 충청북도, 농촌진흥청, 법무부, 수산과학원으로 이 가운데 심평원은 중앙행정기관 이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최초로 정부대표 블로그 '공감코리아'에 편입을 승인받은 바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11월 말 현재 기준, 전국 블로그 랭킹 43위를 차지하고 기관급 중 1위를 차지했으며 최근 6개월 간 23만4000여명이 방문하는 등 2009년 1072위였던 것과 비교해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 이로 인해 대국민 온라인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월 평균 1622만원의 광고 대체 효과를 얻었다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2010년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전국 블로그 랭킹 40위를 유지하고 월 평균 1800만원 상당의 온라인 광고 대체 효과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1-01-05 16:44:22김정주 -
환자단체, 약국 조제환경·불법조제 실태조사 요청환자단체가 예정대로 약국 조제환경과 불법조제 등을 실태조사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자체 설문결과 조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환자들의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많아 실태조사와 개선이 시급하다는 취지에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공동대표 안기종, 양현정)는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5일 오전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에 전달했다. 단체는 이날 건의서를 통해 “약사의 위생적인 의약품 조제여부, 약국 조제실 개방에 관한 사회적 욕구정도,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조제 등을 실태조사 해 위생적인 약국 조제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조제관행을 근절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약사면허증이 식별가능한 위치에 게시돼 있는지 여부, 비약사 가운착용 여부, 약사 명찰착용 여부 등도 조사해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안기종 상임대표는 “약사회와 자율적으로 약국 위생환경 개선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었지만 설문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해 복지부에 실태조사를 건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안 대표는 이어 “약사 가운 및 명찰 미착용 등을 신고하는 내용을 올해 단체 사업안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단체가 회원 5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 10명 중 6명이 약사의 맨손조제에 불쾌감을 나타냈다. 또 약국의 조제실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9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실태조사 여부는 건의서를 먼저 검토한 뒤 판단하겠다"고 말했다.2011-01-05 12:57: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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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감면 매년 2월 신청…외자사 본사투자 제외시장형실가래가제 시행에 따른 약가인하는 내년 6월께 처음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 우수업체로 약가인하 감면을 원하는 제약사는 내년 2월말까지 심평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연구개발 투자우수 제약사의 의약품에 대한 상한금액 인하율 감면지침’을 최근 확정했다. 이 특례에 따라 R&D 투자비율이 높은 제약사는 최대 72%까지 약가인하율을 감면받는다. 5일 관련 지침에 따르면 특례대상 매출액과 투자액은 공시한 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 의약품 매출액 및 의약품 연구개발비로 표기한 비용에 한해 인정한다.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제약사의 경우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실시한 재무제표로 공시한 내용으로 대신할 수 있다. 여기서 의약품 총 매출액은 의약품 총 판매금액으로서 수출액을 포함한다. 또 의약품 연구개발 투자액은 연구 및 개발과 관련해 발생한 모든 직간접 비용을 의미하는 데, 국내 법인투자분만을 적용한다. 다국적 제약사의 본사 투자분은 제외한다는 얘기다. 적용대상은 약제 실거래가 조사기준일인 9월 30일이 포함된 사업년도의 매출액 및 투자액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년도 종료일 기준일이 조사기준일 이전일 경우 직전 사업년도의 매출액 및 투자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제약사는 매년 2월말까지 심평원장에게 상한금액 인하율 감면신청서, 의약품 연구개발비 등 명세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증비서류를 제출해야 인하율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단, 사업년도 종료월이 12월인 경우 3월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심평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해 제약사에 자료 보완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복지부 신봉춘 사무관은 “상한금액 인하율 감면지침은 제약사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해 말 최종 확정했다”면서 “공시자료를 기본으로 판단할 예정이기 때문에 제도 시행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사무관은 이어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에 따른 약가인하 적용이 매년 상반기 중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 상한금액 인하율 감면신청서 제출기일도 매년 2월말까지로 정했다”고 설명했다.2011-01-05 12:29: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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