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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의약품 273품목 5월 DUR점검 대상 추가한국얀센의 니조랄정(수출용)과 한국노바티스의 테라플루콜드앤코프나이트타임건조시럽 등 비급여 의약품 273개 품목이 이달부터 DUR에 신규 추가됐다. 반면 GSK의 파조파닙염산염 제제 보트리엔트정과 동아제약의 이베사탄 제제 아푸르탄정150mg 등 9개 품목은 1일자 급여전환으로 비급여 DUR에서 빠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약국 일반약과 주사제 등 비급여로 구분된 5월 1일자 신규 적용·삭제 의약품 총 2만1159품목을 최근 공고했다. 추가된 의약품을 살펴보면 한국얀센의 수출용 케토코나졸 제제 니조랄정과 메벤다졸 제제 안티옥스초코정이 새롭게 비급여 DUR에 올랐다. 한국노바티스의 테라플루콜드앤코프데이·나이트타임건조시럽과 코라실레즈정150/12.5mg, 150/25mg, 300/12.5mg, 300/25mg도 각각 추가됐다. GSK의 인플루엔자 분할백신인 GSK프리판데믹인플루엔자백신주와 SK케미칼의 인플루엔자표면항원백신 에스케이인플루엔자VIII백신주도 비급여망에 들었다. 한독약품 훼스탈컴포트정과 한미약품 페롤민골드연질캡슐, 종근당 네오마릴정4밀리그램과 녹십자 그린플루-에스주(수출용), 유한양행 뉴팩탄240mg(수출용)도 비급여 DUR에 포함됐다. 반면 1일자 급여목록에 올라 비급여 DUR 망에서 삭제된 품목은 총 9개다. GSK의 파조파닙염산염 제제 보트리엔트정200mg과 400mg, 동아제약의 이베사탄 제제인 아푸르탄정150mg, 일성신약의 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7:1) 제제 일성오구멘틴듀오정 등이 이에 속한다.2011-05-03 12:24:30김정주 -
공단·심평원·12개 국립대병원 고객만족도 평가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공단 심평원 등 7개 기관과 13개 국공립 의료기관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 조사가 진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보건복지 관련 조사 대상 준정부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이다. 또한 ▲강릉대치과병원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원자력의학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장애인개발원 ▲국립중앙의료원 등도 평가 대상이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서비스 수혜자인 국민(고객)이 공공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지난 1999년부터 시행돼 왔다. 재정부는 조사 결과를 오는 12월에 발표하고 대국민 공시자료로 활용,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2011-05-03 09:07:4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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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차등화, 감기·소화기·안과질환 우선 적용감기, 소화기계, 안과 질환이 외래 약제비 차등화 대상 경증질환에 우선 포함될 전망이다. 또 경증과 중증 구분이 모호해 발생하는 임상현장에서의 이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증질환 대신 '의원역점질환'으로 용어 변경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2일 저녁 '경증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조정 협의체'(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 대상 경증질환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복지부가 학회에 의견 조회한 대상 상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6) 3단분류 기준 65개 상병이었다. 협의체는 이중 52개 상병을 경증으로 분류하고, 13개 항목은 제외하기로 했다. 우선 감기, 소화기계, 안과질환 상병은 3단분류 상병 전체를 경증질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급성 비인두염[감기]'(J00),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 감염'(J06), '소화불량'(K30), '자극성 장증후군'(K58), '다래끼 및 콩다래끼'(H00), '눈물계통장애'(H04), '결막염'(H10), '노년성 백내장'(H25), '굴절 및 조절의 장애'(H52) 등 3단분류 9개 상병이 대상이다. 또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등 43개 상병에 대해서는 일단 경증질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4단분류로 세분화했을 때 제외시킬 상병코드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전문학회로부터 듣기로 했다. 반면 13개 코드는 차등화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대상포진'(B02), '비화농성 중이염'(H65), '화농성 및 상세불명의 중이염'(H66), '급성 세기관지염'(J21), '무릎관절증'(M17), '기타 관절증'(M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관절장애'(M25), '기타 척추병증'(M48), '섬유모세포 장애'(M72),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염좌 및 긴장'(S13), '흉곽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염좌 및 긴장'(S23), '견갑대의 관절 및 안대의 탈구-염좌 및 긴장'(S43), '정상임신의 관리'(Z32) 등이 그것이다. 의무기록자료 및 사망원인 통계조사 등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청이 통계법에 따라 고시로 관리한다. WHO에서 제정한 국제질병분류(ICD)를 골격으로 작성하는 데, 국내에서는 1952년 제정이래 6차례 개정이 있었다. 분류체계는 대분류(장) 22개, 중분류(항목군) 267개, 소분류(3단위분류) 2093개, 세분류(4단위분류) 1만2603개, 세세분류(5단위분류) 6335개, 세세세분류(6단위분류) 550개로 구성돼 있다. 이에 앞서 복지부가 3단 분류 기준 65개 상병을 경증질환으로 간주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전문학회에 물은 질의에는 26개 학회 중 16개 학회가 응답했다. 이들 학회는 65개 코드 중 9개는 경증, 25개는 경증인증-4단 분류시 일부제외, 15개는 경증제외-4단분류시 일부 인정, 13개는 별도기준 필요, 3개는 경증제외로 응답했다. 협의체는 학회 의견을 수용해 65개 중 일단 9개 상병 전체를 차등화 대상에 포함시키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일반과개원의협의회 좌훈정 부회장은 (학회) 질문요지가 '경증질환' 여부로 표현되다보니 경증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다면서 경증 대신 '의원역점질환'으로 용어를 통일할 것을 제안했다. 협의체는 이를 받아들여 추후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협의체에서 경증질환을 '의원역점질환' 등을 감안한 다른 표현으로 정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3단 분류 43개 상병에 대한 전문학회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협의체는 오는 16일 3차 회의를 갖고 외래 약제비 차등화 대상 경증질환 분류논의에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2011-05-03 06:49:40최은택 -
차관출신 로펌고문이 의료분쟁기구 초석놓는다니…"시작부터 이러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제대로 갈 수 있겠어요?"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복지부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오늘(3일) 조기 출범시킨다며 야심차게 내놓은 보도자료를 보고 털어놓은 탄식이다. 우려는 다른 데 있지 않았다. 설립준비위원회에 낯익은 인사의 이름이 거론됐기 때문이다. 유영학 전 복지부 차관이 그 주인공. 유 전 차관은 진수희 현 복지부장관 부임 직전까지 복지부에서 최고위 공무원으로 일했다. 그리고 퇴직 후 법무법인 율촌에 둥지를 틀었다. 국립독성관리원장을 지냈던 최수영씨가 국내 최대 로펌으로 불리는 김앤장으로 옮겨갔던 전철을 밟은 셈이다. 이 관계자의 탄식을 자아내게 한 것은 유 전 차관이 한의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율촌 고문자격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데서 그치지 않는다. 설상가상 유 고문이 위원장으로 낙점된 것이다. 시민사회단체간에도 이견은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유 전 차관은 탁월한 행정가다. 퇴직 후 로펌에 몸담고 있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지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신속히, 짜임새 있게 설립하는 데 제격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고대 행정학과 출신으로 복지부 인구가정심의관, 한방정책관, 정책홍보관리실장, 기획조정실장, 차관을 역임한 유 고문은 실제 조직내에서도 행정 '달인'으로 통했다. 그러나 통상 정부가 위원회를 만들면 공정성 확보차원에서라도 시민사회단체 추천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우선 임명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에 또다른 속셈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게 비판하는 측의 풀이다. 지난해 출범한 의료기관인증원 초대 원장에 설립 추진단장을 맡았던 이규식 교수가 선임된 것이 비근한 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민간위원 추천단체로부터 유 전 차관이 추천 받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장관이 적임자를 임명한 것이다. 절차상 하자도 없을 뿐더러 다른 의도 또한 없다"고 일축했다.2011-05-03 06:49:03최은택 -
질본-심평원, 고혈압 등 만성질환 합동 조사·감시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고혈압과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과 관련 의료이용 현황에 대해 합동 조사·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양 기관의 전문 역할을 집약해 급증하는 만성질환자와 질병관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질본과 심평원은 오늘(3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만성질환 조사·감시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심평원 대회의실에서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고령화와 생활양식 변화로 인해 급격히 늘어나는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계생산과 연구를 강화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양 기관은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발생 규모와 의료이용 현황, 합병증 및 사망 등 장기추세와 지역·계층 간 변이에 대한 통계를 산출하고 고혈압과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관리모형을 공동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만성질환의 발생과 유병 분포, 의료 서비스 이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의료이용 양상 분석이 가능한 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해 결과의 대표성과 객관성을 확보, 비용 효과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계획이다. 양 측은 관련 정책 수립의 근간이 되는 통계자료가 안정적으로 산출되는 동시에 보건의료 분야 연구 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암을 비롯해 심뇌혈관질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전체사망의 60%를 차지하고 있다.2011-05-03 06:20:37김정주 -
덱스케토프로펜-시프로플록사신 등 32개 조합 금기오는 12일부터 32개 성분 조합이 새롭게 병용금기 항목에 추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DUR 점검에 따른 5월 병용금기 추가 품목을 1일 공개했다. 먼저 새롭게 추가된 병용금기 조합을 살펴보면 덱스케토프로펜 트로메타몰(Dexketoprofen Trometamol)과 시프로플록사신(Ciprofloxacin) 조합이 경련이 발생됨에 따라 새롭게 지정됐다. 이는 하이드로클로라이드 하이드레이트(Hydrochloride Hydrate)를 포함한다. 블로난세린(Blonanserin)-로피나비르 리토나비르(Lopinavir+ Ritonavir) 조합의 경우 블로난세린 농도 증가로 신경학적 또는 기타 독성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새롭게 금기조합에 들었다. 디하이드로에르고타민 메실레이트(Dihydroergotamine Mesilate)-프로바트립탄 석시네이트(Frovatriptan Succinate) 조합의 경우 혈압이 상승하고 말초혈관 수축이 증가해 위험성이 증가돼 24시간 이내 병용금기로 지정됐다. 이밖에 아미설프라이드(Amisulpride)-브로모크립틴 메실레이트(Bromocriptine Mesilate) 조합과 아미설프라이드(Amisulpride)-프라미펙솔 하이드로클로라이드(Pramipexole Hydrochloride) 조합이 길항작용으로 이달부터 병용금기로 묶인다. 한편 5월 1일자 기준 병용금기 11품목의 급여코드가 신규 또는 양도양수로 등재됐다. 신규 또는 양도양수로 등재된 품목을 살펴보면 대웅제약의 덱시부프로펜 제제 베아프로펜시럽과 LG생명과학의 이오헥솔 제제 헥소슈어300 및 350주, 대웅의 이오프로마이드 제제 네오비스트300 및 370주 등이 병용금기 목록에 신규 등재 됐다. 한독약품의 이오프로마이드 제제 울트라콘300주사와 종근당 메로페넴삼수화물 제제 메카펨주1g, 환인제약의 아세클로페낙 제제 아펜탁정도 이달부터 병용금기로 묶였다.2011-05-03 06:02:39김정주 -
요양기관, 3개월마다 약품 구입가 제출…6월부터[시장형실거래가 구입약가 검증 시스템 설명회]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과 맞물려 요양기관 의약품 구입목록 신고업무가 폐지됨에 따라 제약사 의약품 공급내역과 요양기관 거래명세서 확인·대조를 보조하기 위해 6월부터 3개월마다 구입약가 검증 시스템이 새롭게 가동된다. 대상은 요양급여 비용 명세서의 청구단가와 공급분기 가중평균가가 상이한 경우 등 심평원이 구입약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약제로, 비협조 요양기관은 현지조사 물망에 유력하게 오를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일 오후 4시 강남성모병원에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구입약가 검증 시스템 설명회를 가졌다. 구입약가 확인은 3개월 간격으로 진행된다. 다만 시장형실거래가가 지난해 10월에 시작된 점을 감안, 최초 1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5개월 접수분으로 예외를 뒀다. 확인 내용은 구입약가 검증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청구단가와 공급 가중평균가이며 약제별 구입내역과 관련해서는 구입처와 구입일자, 수량, 금액, 단가를 확인하되 필요 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재고량이 없는 약제를 종전과 다른 가격으로 새로 구입한 경우(단가변경)나 추가확인 통보 약제는 반드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최초 구입약제 또한 이와 같다. 이 경우 재고량 확인서와 반품 관련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의약품 수불대장과 재고관리대장 등을 내야 한다. 최초 구입약제는 요양기관의 최근 1년 간 청구와 구입한 약제 품목 리스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상한가 변경에 따라 동일 비율로 단가가 변경된 약제의 경우 필요에 따라 첨부하면 된다. 검증 시스템으로 확인 필요사항이 발생할 경우 심평원은 웹 메일이나 웹 팩스로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가능한 서면 통보는 지양할 계획이다. 1차 통보는 10일로, 심평원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기한 내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경우까지 대비해 2차 통보 기회를 마련해 4일 간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제출된 증빙자료로 착오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의 경우 확정되면 정산과 환수작업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단, 구입약가 확인업무를 거부한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확인 또는 복지부장관에 현지조사를 의뢰해 유력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추후 해당 기관의 약제비용이 부당 지급되지 않도록 정밀심사 등 사전심사 업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전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일정을 잡아 관련 교육을 지속할 예정이다.2011-05-02 17:08:2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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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건강검진 수가 30% 가산…10월까지 시범사업이달부터 공휴일 건강검진 수가에 30% 가산율이 적용된다. 검진기관은 검진종류에 따라 건당 최대 4170원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공휴일 검진기관 확대를 위한 '공휴일 검진수가 가산율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검진수가(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에 공휴일 가산율 30%가 적용되는데, 검진종별로 최소 1610원에서 최대 4170원이 추가 지급된다. 대상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요일, 국경일, 설날, 추석,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등이 포함됐다. 따라서 평일 검진이 어려웠던 취약계층이나 맞벌이 가정의 검진 서비스 이용이 손쉬워지게 됐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검진기관은 관할 건보공단 지사에 '공휴일시범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공휴일 검진희망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검진기관을 찾을 수 있다.2011-05-02 12:02:00최은택 -
지난해 허위청구 등 보험급여비 이의신청 112건지난해 허위·부당청구 등 보험급여비용과 관련한 이의신청이 접수기준 총 11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 건수는 총 2898건으로 전년보다 378건 많았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최근 발표한 '2010년도 이의신청 발생·결정현황 및 사례 분석'에 따르면 이의신청 제기 건수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지난해 이의신청 증가율은 예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전체 이의신청 건 가운데 보험료 관련(부과·조정·징수) 건이 접수기준 전체 54% 수준인 1564건, 자격 관련(피부양자 등) 건이 26.5%에 해당하는 770건에 달했다. 병의원 이용과 관련한 보험급여의 경우 15.6% 수준인 452건,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등 보험급여비용 관련건은 3.9%에 해당하는 112건이었다. 이 가운데 자격 관련 이의신청은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와 피부양자 인정요건 강화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27.7% 선인 167건 늘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보험급여 관련 이의신청은 보험급여 범위 확대와 보장성 강화 등으로 전년대비 14.4%에 해당하는 57건 늘어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 유형은 일부인용을 포함한 '인용' 5.6%, '취하' 18.1%, '기각' 61%, '각하' 1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권 시정조치 및 처분변경 등으로 취하 종결된 건을 포함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실질인용률은 23.7%(691건)로, 2009년도의 21%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특히 기존의 '인용' 결정된 사례를 기준으로 지사가 원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조기 해결(취하)을 유도한 사례가 2009년도 대비 49%에 해당하는 175건 늘었다. 법정기한 60일 내 처리율(결정률)을 살펴보면 지난해 90.6%로, 전년도의 60.5%에 비해 눈에띄게 향상됐으며 평균 처리일수도 전년도의 50일에서 41일로 단축됐다.2011-05-02 12:00:12김정주 -
한국인 고유 유전체·인체자원 정보 인터넷서 공개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유전체센터 정보/자원 분양 포털’(http://biomi.cdc.go.kr)을 지난 1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분양 정보는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과 암, 유방암, 위암을 포함한 암 질환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유전체 연구 결과다. 이번에 개설된 포털은 분양대상 정보에 대한 조건별 검색기능이 탑재돼 분양신청 전에 연구자가 검색조건에 해당하는 분양 가능한 정보의 종류와 양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국내 연구기관에 소속을 두고 유전체 연구 및 임상역학 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는 회원으로 가입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포털을 통해 국가 사업으로 축적된 유전체 및 역학 연구 자료에 대한 분양을 보다 확대하고, 활용시스템에 연구자 친화적인 기능을 지속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1-05-02 11:33: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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